Contract
ㅁ 보증금 있는 월세
ㅁ전세 ㅁ월세
이 계약서는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중소기업청 및 xx 전문가와 함께 민법, 상가건물 임대xxx법, xxx개사법 등 xx법령에 근거하여 만들었습니다. 법의 xx를 받기 위해 【중요확인사항】(별지)을 꼭 확인xxx 바랍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xxx(이름 또는 법인명 xx)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xx)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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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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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지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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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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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
구조‧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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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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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할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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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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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임차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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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
금 xx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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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
금 xx ( ₩ )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xx함. 수령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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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도 금 |
금 xx ( ₩ )x x x x에 지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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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금 xx ( ₩ )x x x x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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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월세) |
금 xx ( ₩ )x x x x에 지급한다. 부가세 □ 불포함 □ 포함 (입금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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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보증금 |
금 x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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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① 당해 계약이 xx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xx 확xxx를 부여받을 수 없고, xxx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xx를 위해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상가건물 확xxx xx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납국세‧선순위확xxx xx 확인방법은 "별지“참조 |
제2조(임대차기간) xxx은 임차 상가건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xx‧xx할 수 있는 xx로 년 x x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제3조(임차목적)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업종)을 위한 xx로 xx한다.
제4조(xx·xx·xx) ①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구조․xx xx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② xxx은 계약 존속 중 임차 상가건물을 xx·xx에 필요한 xx로 xxx여야 하고, 임차인은 xxx이 임차 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 임xxx xxx의 부담에 속하는 수xxx을 xx한 때에는 xxx에게 그 xx을 xx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xx) 임xxx xxx에게 중도금(중xxx 없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xxx은 계약금의 배액을 xx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6조(xx불이행과 xxx상) 당사자 일방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x가 xx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xx의 계약xx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의 xx)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xx, xx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xx할 수 있다. 이 xx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xx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xxx은 임xxx 3기의 차임액에 달xxx 차임을 연체하거나,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권리xxxxx xx) ① 계약이 종료된 xx에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xxxx하여 xxx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xxx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xxx 한다.
② xxx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건물임대xxx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xxx xxx xxxxxx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가건물임대xxx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xxx이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xx 그 xxx상액은 xxxxxx 임차인에게 지급하기x x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임차인은 xxx에게 xxxxxx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xx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xx를 제공xxx 한다.
제9조(재건축 등 계획과 갱신거절) xxx이 계약 체결 당시 공사xx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xxx고 그 계획에 따르는 xx, xxx은 임xxx 상가건물임대xxx법 제10조 제1x x7호에 따라 계약갱신을 xx하더라도 계약갱신의 xx를 거절할 수 있다.
제10조(xx의 xx) ①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xx 공과금과 관리비를 xxxxx 한다.
② 임차인은 xx 납부한 관리비 중 xxx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xx할 수 있다. 다만, 임차 상가건물에 관한 xxx선충당금을 xx하는 주체가 소유자가 아닌 xx에는 그 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11조(중개xx 등) 중개xx는 xx 가액의 % x x(부가세 □ 불포함 □ 포함)으로 xxx과 임xxx 각각 부담한다. 다만, 개업xxx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xx행위가 xx‧취소 또는 xx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중개대상물 확인․xxx 교부) 개업xxx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xxx를 작성하고 업무보증xx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xxx과 임차인에게 각각 교부한다.
[특약사항]
① 입주전 xx 및 개량, ②임대차기간 중 xx 및 개량, ③임차 상가건물 인테리어, ④ 관리비의 지급주체, xx |
및 범위, ⑤귀책사유 있는 xx불이행 시 xxx상액xx 등에 관하여 xxx과 임차인은 특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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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xx․날인 후 xxx, 임차인, 개업xxx개사는 매 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년 x x |
임 x x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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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또는 날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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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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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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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명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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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
x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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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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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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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 x |
x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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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또는 날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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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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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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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명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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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
x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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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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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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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xxx개사 |
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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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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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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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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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xx 및 날인 |
(인) |
x x |
xx 및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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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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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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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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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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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xxx개사 |
xx 및 날인 |
(인) |
소속xxx개사 |
xx 및 날인 |
(인) |
별지)
<계약 체결시 꼭 확인하세요.>
【당사자 확인 / 권리순위xx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xxx 확인】 ① 신분증‧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xxx(또는 임차인)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xxx 하며, 보증금은 가급적 xxx xx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xxx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그 xx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xxxxx 합니다. 【대항력 및 xxxxx 확보】 ① 임xxx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xx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xx 계약서에 확xxx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xxx에 xxx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xxx 신속히 ① 사업자등록과 ② 확xxx를 받아야 하고, 상가건물의 xx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xxx고 있어야 합니다. ② 미납국세와 확xxx xx은 xxx의 xx를 받아 임xxx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의 xx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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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계약갱xxx】 ① 임xxx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xx xxx은 정당한 사유(3기의 차임액 연체 등, 상가건물 임대xxx법 제10조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xxx권은 xx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xx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xx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xx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xx xxxx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xx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등】 ① xxx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xx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xx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xx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xx 임대차기간이 만료x x 임xxx 임차물의 xx, xx을 계속하는 xx에 xxx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xx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다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xx통고가 가능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이 xx,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지만 xxx은 계약서 제8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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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시 꼭 확인하세요>
【보증금액 xx시 확xxx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xx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xx xxxxx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xxx를 받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xx xx】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xx 임차인은 xxx의 xx 없이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xx을 받아,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xx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등기xx xx xx을 xxx에게 xx할 수 있습니다.【xxx의 권리금 xxxxx지】 임xxx xxx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xxx이 방해하는 것으로 xx되는 행위는 ① 임xxx xxx xxxxxx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xx하거나, 임xxx xxx xxxxxx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xx하는 행위, ② 임xxx xxx xxxxxx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xxx xxx xxxxxx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xx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xxx xxx xxxxxx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xxx이 임xxx xxx xxx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는 예를 들어 ① xxxxxx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xx, ② xxxxxx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xx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xxx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xx, ③ 임대차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xx목적으로 xx하지 않는 xx, ④ xxx이 선택한 xxxxxx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xx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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