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기공사업종 xxx도급 기본계약서(전문)
1. 발 x x :
2. 원도급xxx :
3. 하도급xxx :
4. 공 사 장 소
5. 공 사 기 간 : 착공 년 x x
준공 년 x x
6. 계 약 금 액 :일금 xx (₩ )
ㅇ공급가액 :일금 xx (₩ )
[노무비 : 일금 xx (₩ )
ㅇ부가가치세 :일금 xx (₩ )
※ xx 전 계약금액 :일금 xx (₩ )
7.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ㅇ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일금 xx (₩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xx과 비율에 따름
나. xx부분금
(1) 월 ( )회
(2)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목적물 xx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어음대체 결제수단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xxx율 이상 지급. 지급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 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다. 설계xx, xxxx변동 등에 따른 대xxx 및 지급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xx받은 xx xx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 용과 비율에 따라 xxx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2) 원사업자가 계약금액을 xxx xx는 가. 또는 나. 의 xx에 따라 지급
8. 지급xx의 품목 및 xx : 별도 첨부
9. 계약이행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일금 xx(₩ )
10.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
계약금액의 ( )% 일금 xx(₩ )
11. xx담보 책임
가. xxxx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나. xxxx보증금 : 일금 xx(₩ )
다. xx담보 책임기간 : 하도급공사 완공일로부터 ( )년
12. 지체xx률 : ( )%
13. xx이자율 : 연 ( )%
당사자는 위 xx과 별첨 전기공사 xxx도급 계약서(본문), 설계도 ( )장, 시방서 ( ) 책에 의하여 이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xx날인 x x 각 1통씩 가진다.
20 년 x x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xx : (인) 사업자(법인)번호 :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xx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전기공사업종 xxx도급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x x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전기공사 등에 관해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제1호에 해당하는 xxx비, xxx장설비 등을 설치 및 유지·xx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전기공사업”xx 도급xx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전기공사업법』을 적용받는 전 기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하도급”이라 xx 원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사업자에게 xx하는 것을 말한다.
4. “발주자”라 함은 공사를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xx 이를 포함한다) 및 현xxx서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사업자가 단가를 xx하여 원사업자에게 xx 한 내역서를 말한다.
7. “선급금”이라 함은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이하‘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완료 전에 지급 받은 도급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8. “xxxx”라 함은 대금 또는 xxx상금 등을 지급xxx 할 자가 지급xx에 지급하 지 않을 xx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xxx상금을 말한다.
9. “지체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xx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해 야 할 xxx상금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전기공사를 xx하 고,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xx 대등한 입장에서 xxx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xx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기공사업법」, 「하도급xx 공 xx에 관한 법률」,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을 xx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고, xx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진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xx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xx하거나 xx 방의 xx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부 xx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xx) 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xx에 원사업자는 전문의 xx 중 일부 사항을 xx하지 아 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xx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xxx을 서면에 xxxxx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xx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xx에 통지하지 않은 xx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xx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xx(「전자 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xx날인한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xx xx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xxxxx 하며, 이 기간 내에 회 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xx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xx할 수 없었던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xxx 한다.
④ 제2항의 통지 또는 제3항의 xx은 xxxx우편xx 그 밖에 xx의 xx 및 xx 여부 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자xxx나 공인 전자주소를 xxx xxx편을 포함한다)으로 xxx 한다.
제5조(재하도급의 제한) 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 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받은 공사 중에 xxx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되는 xx로서 그 xxx자재를 납품하는 수급사업자가 그 xxx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 공사를 하는 xx에는 재하도급을 줄 수 있으며, 이 xx에 재하도급 공사를 시작하기 전 에 다음 x x에서 xx 문서(사본)를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전기공사업법 xx규칙에서 정하는 통지서
2, 공xxx위원회가 제공하는 xxx도급계약서를 xx하여 체결x xx도급계약서
3. 재하도급 xx이 명시된 xxx세서
4. 공사 xx xxx
5. 재하도급받은 하수급사업자의 전기공사기술자 보xxx
6. 하수급사업자의 등록수첩 사본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하수급사업자가 해당 전기공사 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xx되는 xx에는 그 사유가 있음x x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xx도 급받은 하수급사업자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xx에 따르지 아 니하여 전기공사 결과에 중대한 xx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xx에는 하도급계 약을 xx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xx, 제3자의 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한 xx, 제4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xx한 xx
2. 원사업자의 xx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xx한 xx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 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xxx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xx을 xx 하지 않은 xx
⑥ 원사업자x x3자에 xx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를 xx한다. 이 xx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제2장 전기공사의 시공 제1절 공사의 시공·xx 등
제6조(시공협의 및 지시) ①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xx하고 xx을 받는다. 다만 계약체결 전 내역입찰을 통해서 xx 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공사xxx정표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시xxx책임자의 xx
3. xx법령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안전·xx 및 품질xx에 관한 계획서
4. xx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xxx
6. 산출내역서
7. 기타 이 공사와 xx하여 필요하다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xx 서류
② 원사업자는 공사xxx정표 등이 공사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xx에 그 기간을 xx 여 xx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xxx정표등 을 xx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는 시공상 xx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xx 수급사업자의 xx을 청취한다.
④ 원사업자는 하도급공사가 준공되기 전까지 그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 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 다고 판단할 xx에는 협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공사xxx정표등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xx에는 제1항(제2호 는 제외)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공사xxx정표등이 적 합하지 않을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사xxx정표등을 수정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개시 등) ① 수급사업자는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 업법」 등 xx 법령의 xx, 이 계약서의 xx과 설계서(총액단가계약의 xx는 산출내역 서를 포함하며, xx은 기획재정부 계약xx의 xx을 xx한다. 이하 같다) 및 공사xxx xx에서 xx 바에 따라 시공한다.
②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이 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공 일에 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장 xx일을 착공일로 한다.
제8조(원사업자의 협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 및 xx법령에 부합되게 시공 할 수 있도록 xxx적물과 관련된 xx을 알려주는 등 수급사업자에게 이 공사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xx을 한다.
제9조(감독원) ① 원사업자는 자기를 xx하는 감독원을 xxx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 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xx한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xxx인에 xx 지시, xx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xx와 시공에 xx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xx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수급사업자로 하여금「전기공사업법」등의 xx법령 등에서 xxx는 재하도급 등에 관한 xx을 xxxxx xx하는 일
6. 이 계약 및 산업안xxx법등 xx법령에서 xx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일
③ 수급사업자x x사업자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xx한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④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수급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현xxx인에게 제2항에 따른 직무 를 xx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현장을 점검하거나 자료의 xx을 xx하는 xx에는 수급 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현xxx인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감독원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xx될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그 xx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xxx책임자)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xxxx를 위하여 시xxx책임자를 두며, 이를 xx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시xxx책임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xxx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수급사업자를 xx하여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전기공사업법」에서 xx 적격한 전기공사기술자를 공사xx책임자로 xx한다.
제11조(근로자 등) ①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 에는 그 공사의 시공 또는 xx에 관한 상당한 xx과 경험이 있는 자를 xxx다.
② 수급사업자는 그의 현xxx인, 안xxx자,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 또 는 xx에 있어 xx 부적절하다고 xx하여 그 교체를 xx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xxx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원사업자의 xx 없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다시 xx할 수 없다.
제12조(xx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xx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 계서와 일치xxx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xx되지 아니한 것은 표 준품 또는 표준품(표준품이 없거나 이 공사에 부적합한 xx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xx로 서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xx는 xx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xx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xx에 수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 을 xx할 수 없다.
③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xx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 가 필요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xxx 조치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xx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xx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불합격된 xx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xx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xx할 수 있으며, 그 xx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xx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 는 xx은 별도로 xx 바가 없으면 xx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 는 xx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xx에는 원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공사에 xx하는 xx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⑧ 수급사업자는 xxx장 내에 반입한 공사xx를 감독원의 xx 없이 xxx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⑨ xx 또는 xx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3조(지급xx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xx의 인도 xx는 공사x xx정표에 따르고,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xx 바가 없으면 xxx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된 xx의 소유xx 원사업자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xx 없이 수급사업자의 xxx장에 반입된 xx를 이동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이 지급xx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 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④ 원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유지·개xxx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또는 수급사업자의 xx이 있는 때에 공사와 관련된 xx․xx(이하 “대여품”이라 한다)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이 xx 원사업자는 대여품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반송비는 수급사 업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의 지급xx 또는 제4항의 대여품이 인도된 후 수급사업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원사업자가 인도한 xx와 대여품 등x x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데에만 xx한다.
⑦ 원사업자가 xx 또는 대여품 등의 인도를 xx하여 이 공사가 xx될 우려가 있을 때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xx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xx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 만, 대체xx에 따른 xx는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⑧ 원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xx를 그 xx 당시의 가격으로 xx한 대가를 공사 기성금에 포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현품 반환을 조건으로 xx의 대체 xx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감독원은 지급xx 및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입회하에 검사하여 인도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공사xx의 xx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xx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 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⑪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건xxx를 임차하는 xx에 공xxx위원회가 xx하여 보급하는 건xxx임대차 표준xx을 xx한다.
제14조(물품 등의 xxx제 xx 등) ① 원사업자는 그가 xx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용역 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입 또는 xx(xx을 포함한다)xxx 강요하지 않는다. 다 만, 공사 등에 xx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② 원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에 xx 소유권은 그 xx가 이전된 때에 수급사업자가 취득한 다. 다만, xx인 xx에 한해 원사업자가 물품등의 소유권을 xx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한 xx 중 물품등이 xxx xx에 그 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물 품등을 직접 구매하는 xx 또는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xx와 비교하 여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④ 수급사업자x x사업자로부터 물품등을 xx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xx에 그 대금의 지 급x x41조에서 xx 대금의 지급xx 이후로 한다. 이 xx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의 대금을 xx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로부터 xx으로 제공받은 물품등 중 이 계약에 따른 공사 후 남은 물품등에 대 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xx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xx에 의해 재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품질xx 등) ① 수급사업자는 공사xx이「전기공사업법」등의 xx법령과 이 계 약에서 xx xx과 규격에 맞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유지를 위해 xx에 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xx를 따르며, 품질 및 xxx리를 위해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xx에 적극 협조한다. 다만, 원사업 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xx에 그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공사의 품질에 xx을 미치는 주요 xx 및 공법, xxx재 등의 xx에 대해 사전에 원사업자의 xx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xx에 한하여 사후 xx을 얻을 수 있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xxxx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여 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xxxx을 xx한 것으로 본다. 다만, xx사항에 xx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 xx 기간이 xx되는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 x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추가·xx공사에 xx 서면 확인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 계약 외에 설계xx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하도급계약의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 한 공사(이하“추가·xx공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이 xx에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추가·xx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xx공사와 관련된 서면을 발급한다.
② 추가·xx공사와 관련된 서면에는 공사의 위xxx일, 공사xx, 대금 및 xx조건 등을 xx한다. 다만, 착공 전까지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곤란한 사유 및 확정 에 xx 예xxx을 xx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 지체 없 이 새로운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다.
③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추가·xx공사에 대해 원사업자는 발주자 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추가작업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xx에는 제4조 제3 항을 xx한다.
⑤ 원사업자의 현xxx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xx공 사 등을 xx한 xx에는 해당 현xxx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현xxx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한 xx 또는 부인의 의사는 원사업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공사의 중지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사업자가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 xx 또는 추가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xx에 수급사업자가 상당한 xx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사업자는 공사 중지 기간을 정하여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 다. 이 xx 중지된 공사기간은 표지에서 xx 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체xx xx 시 지체xx에서 제외한다.
② 원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xx․xx․악천후․전쟁․사변․xx․전염병․폭 동 등 불가항력(이하“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xx, xxx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 약이행이 어려운 xx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xxx행이 xx되는 xx에 수급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사업자에게 요 구할 수 있다. 이 xx에 원사업자는 그 기간에 대해 지체xx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xx가 있는 xx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 xx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xx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하도급대 금을 xxx다. 다만, 원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xx에는 그 증액된 금액에 전체 도급대금 중 하도급대금이 xxx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xx 한다.
제18조(공사폐기물의 처리 등)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폐기물을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xxx x사업자는 부담한다.
제2절 전기공사의 안전 등
제19조(원사업자의 안전조치 xx)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 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xxㆍ감독한다.
②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 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xx 및 xx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xxx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xx 지도와 xx
4. 작업xx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xx의 xx에 xx한 xx의 xx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xx xxxx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xx
나. 작업 장소에서 xx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xx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xx·폭발·xx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xxx법」 등 xx법령에서 산업xx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xx 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xxx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xxx법」 등 xx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xx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산업안xxx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 자 및 수급사업자가 xx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xx 안전 점검을 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xx(製劑)를 xx· xx·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xx하는 xx 「산업안xxx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xx를 수급사업자에게 제 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xx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한다.
1. 설계서 등에 따라 xx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xx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xxx지 아니할 것
제20조(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xx) ①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xx·xx,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수급사업자는 굴착, xx, 하역, 벌목, xx,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 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xx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 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xx지변으 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xxx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대해 「산업안xxx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xx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 는 xx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21조(현장유지 및 xxx리) ① 수급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 자신의 인 력에 대해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원활한 과업 xx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 장유지xx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공사와 xx하여 자신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xxx법, 산업재 xx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xx 법령상 책임을 지고 xx xx 를 한다. 다만, xx법령에 따라 원사업자가 그 xx를 부담하는 xx에는 원사업자도 그
범위내에서 책임을 진다.
③ 원사업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xx 또는 xx하 는 시설물ㆍ설비ㆍxx 등에 의한 안xxxxx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위험· 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xx에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보고한다.
④ 제3항의 xx에 원사업자는 안xxxxx 유해ㆍ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 속히 조치를 취하며, xx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협조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위하여 자신을 xx하여 개별 xx·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공사에 참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xx하는 자(이하 "현xxx인”이라 한다)를 xx하고, 다음 xx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의 xxx리와 작업xx xx·xx
2. 공사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xx 및 xx
3. 기타 이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수급사업자는 현xxx인을 xx함과 동시에 현xxx인의 xx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현xxx인을 xxx xx에도 xx하다.
⑦ 원사업자는 공사와 xx하여 xx·지시 등을 현xxx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 력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현xxx인의 책임있는 사유x x사업자 가 현xxx인등에게 지시할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⑧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xx·지시 등을 하는 xx에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위험, xx, 책임 등x x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7항 단서 및 수급사업자 또는 현 xxx인이 그 지시 등이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xxx지 아니한 xx에는 그러하 지 않는다.
제22조(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xx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xx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xx방지, 기타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xx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 만, 수급사업자가 xx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xx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 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xx에 xx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xx에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안xxx비) ① 원사업자는 산업안xxx법에 따라 xxxx부장관이 고시하는 바 에 따라 안xxx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xxx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xxx비 xx계획 등을 xx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며, 그 xx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xxx비 xxxx,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 xx계획 및 안xxx비 xx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xx하고, 이에 따라 안xxx 비를 xx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xx부분의 지급xx 및 공사 완료x x3항에 따라 사용한 안xxx비 x x내역을 원사업자에게 xxxxx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xxx비가
실제로 xx된 안xxx비보다 많거나 적은 xx에는 이를 xx한다.
제24조(보험료의 지급 및 xx)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공사와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xx 보험을 가입한다.
1. 원사업자 : 「xxx험 및 산업xxxx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 험(단, 공단의 xx을 받은 xx에는 수급사업자가 가입) 등 xx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야 하는 보험
2. 수급사업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xxx보험법」에 따른 xx보험,
「노인xxxx보험법」에 따른 노인xxxx보험 등 xx법령에 따라 가입xxx 하는 보험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가입xxx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 액(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이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공단, 보험회사 등)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 거나 많은 xx에는 이를 xx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xx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xx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xx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원사업자는 xx발생에 xx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을 xx 또는 xx 하여 가입xxx 요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x x사업자에게 보험증xx 제 출한다. 이 xx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1. 근로자xx보장책임보험
2. xx배상 책임보험
3. 공사보험
⑤ 원사업자가 산업xx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xx에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xx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3절 xxx적물의 준공 및 검사
제25조(xxx적물의 인도)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xx 준xxx까지 xxx적물을 인도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준xxx 전에 xxx적물을 인도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원사업자 와 협의하여 그 인xxx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xxx적물을 준xxx까지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xx 사전에 그 x x 및 실제 인xxx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xx이 있는 xx에만 연장된 준xxx에 따라 xxx적물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xxx적물을 인도할 때에 xxx로자ㆍxx납품업자 또는 xx장비대여 업자(이하 “xxx로자등”이라 한다)에게 임금ㆍ자재대금 또는 건설장비대여대금(이하 “임 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급사업 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이를 원사 업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공사목적물의 수령)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인도하는 공사 목적물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 에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 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을 다시 인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다.
제27조(검사 및 이의신청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또는 준공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 부분이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검 사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 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만일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공사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원사업자가 기성 또는 준공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 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서 면으로 통지한다.
제28조(검사비용의 부담) ①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같다.
② 제27조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29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 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 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
품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반품하는 경우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 로 반품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 제26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부적합한 공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시공이 원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제31조(부분사용) ① 원사업자는 준공 전이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그 사용부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 다.
③ 원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사업자의 비용 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32조(지식재산권 등)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 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 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공사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 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원 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은 공유로 하며, 그 지분 비율은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시 공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 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 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제33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 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 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34조(기술자료 임치)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 또는 해산결의로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하여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3장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35조(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 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 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 로 본다.
1. 공사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 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 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 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 도록 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 뒤의 제6호가 적용됨) |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 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 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 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 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의 양,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 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 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6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 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 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공사물량의 감소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 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 액하는 행위
5.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의 가격 등이 공사목적물의 인도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시공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 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37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공사를 위탁 후 다음 각 호 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 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공사목적물의 완공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 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 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대금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⑥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의 양이 증감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 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
료 후 즉시 대금 및 적정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 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다.
⑧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 며, 추가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 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목적물 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38조(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 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 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 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 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 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 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 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 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조정 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 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 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요청한다.
⑦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 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 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 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 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39조(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정한 선급금을 표지에서 정한 시기 에 지급한다.
②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 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 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 정 등 수급사업자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0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공사를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를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④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⑤ 제1항에 따른 선급금에 대해서는 제39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 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수행의 진척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 대금을, 수행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도급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 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에 는 위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월 1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기성부 분이 없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기성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음에도 발주자가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과 같이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의 공사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공사 위탁과 관련 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 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일 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 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 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 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⑧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 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 용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 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
다.
⑩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 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2조(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 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 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 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 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 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 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 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⑥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제43조(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 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 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 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 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 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 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 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 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칙
제44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 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 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제46조(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③ 이 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 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 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 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 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약정
④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이 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수급 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7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이 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 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 고한 행위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 를 요구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 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 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공사내용이 변경되거나 전기공사등의 작업량이 증감되어 계약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 정한다.
③ 전기공사가 변경된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한 부 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종전 계약과 동일 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단가변경, 계약기간의 조정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 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 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9조(공사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경제적 이익요구 금지)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게 이 계약에 대한 공사실적증명서(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공사명·공사기간·하도금대금 등이 기재된 공사실적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③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 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0조(서류제출)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과 관련된 공사의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 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51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①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 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는 「전기공사업법」 등)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않다
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 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하도급계약금액 계약상 선급금 ×4
공사기간개월수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하도급계약금액 계약상선급금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 수)×2
공사기간개월수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을 이행한다. 다만, 관련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계약의 잔여기 간, 공사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에 관하여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상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장기계속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공사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 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 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한 보증기관의 지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7. 그 밖에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보증기관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4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 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 증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4항에 따른 보 증기관에 보증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제37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 는 경우
가. 원사업자가 관련법령(「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나.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였 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 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 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 한 경우
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 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⑨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이 계약 표지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계 약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 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이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등)에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관련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수급사업자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 인 금액으로 한다.
2. 이 계약의 해제·해지 이후 해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수급사업자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다만, 수 급사업자가 제58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⑪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 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⑫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 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 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⑬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은 장기계속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계 약이행보증을 할 때에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 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 약이행보증을 하고, 원사업자는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하도급 계약보 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제1항 단서, 제2항,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장기계속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가 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원사 업자가 제3자에게 배상하면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 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가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3조 제3항, 제35조, 제3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7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3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 하지 못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 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 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지급하기로 한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 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 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준공기한 내에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 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도과하여 공사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 준공기한의 익일부터 실제인도한 날 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제54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 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 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담 보책임기간 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⑤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 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⑦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 받을 때까지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 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에 이를 납부한다. 또 원사업자는 연차 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5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 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 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 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준공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하도급공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 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 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원사업자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7.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이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8.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제34조의 기간 내에 대금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9.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 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 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추 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58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원사업자에게 납부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공사 준공검사 후 하자 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공사목적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 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 다.
⑨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 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13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 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제13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 해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56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 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7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에 제기한다.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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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____월
____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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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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