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 품무역을 자유화한다.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 1 절 공통 규정
제 2.1 조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상호적으로 상 품무역을 자유화한다.
제 2.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1)에 적용된다.
제 2.3 조 관세
이 장의 목적상,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 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2) 관세는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동종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8조에
1)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된 제 품을 의미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정의가 양 당사자가 xxxxx에 xx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맞게 부여할 수 있는 대우를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2.10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제 2.4 조 상품분류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작성 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 다)에 합치되게 해석된 각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표에서 규정된 분류이다.
제 2 절 관세 철폐
제 2.5 조 관세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2. 각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관세의 기준 세율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세율이다.
3.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xxx(이하 “최혜국”이 라 한다) 실행 관세율을 감축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 신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들 간의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대한 관세 철 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무역위원회에서의 양 당사자의 결 정은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 당사자의 양허표에 따라 결 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제 2.6 조 동결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자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포 함하여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관 세도 채택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각 당사자가 일방적인 감축 이후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 지 아니한다.
제 2.7 조 관세율할당의 운영 및 이행
1.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부록 2-가-1에 규 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 한 협정에 따라 운영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 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 소한의 부담을 주며, 최종 사용자의 기호를 반영한다.
나. 수입 당사자의 법적 및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가공업자, 소매업자, 식당, 호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기관, 또는 그 밖의 인도 관세율할당 배분을 신청하고 관세율할당 배분을 받도록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관세율할당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비용으로 한정된다.
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명시된 경 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관세율할당의 어느 부분을 생산자단체에 배분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 를 조건으로 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대한 접근을 가공업자에 게 한정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 수량으로, 그리고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수입자가 요청하는 양으로 관세율할당을 배분 한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의 각 관 세율할당 및 적용 가능한 세번에 관한 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 각 관세율할당 배분은 특정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 상이 되는 품목 또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그 품목 또는 혼합 의 규격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유효하며, 그 품목 또는 혼합의 의 도된 최종 사용이나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율할당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적시한다.
4. 각 당사자는 수입자가 관세율할당 물량을 충분히 이용하도록 허용하 는 방식으로 자신의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5. 어떠한 당사자도 관세율할당 배분의 신청 또는 이용에 대하여 상품 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6.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7.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달리 규정된 경 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1년차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 그리고 그 이후에
는 각 연도의 협정 발효 기념일을 시작으로 그 부록에 설정된 관세율할당의 전체 물량을 신청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각 연도에 걸쳐 수입 당사자의 운영당국은 각 관세율할당의 이용률과 잔여 이용 가능 물량을 그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공표 한다.
제 3 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내국민대우
각 당사자는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 자의 상품에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 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9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 사자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 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 떠한 금지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 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10 조
수입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각 당사자는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관세와 제2.3조 가호, 나호 및 라호에 따라 관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항목 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 용에 대한 금액으로 한정되고, 종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며,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과세가 되 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 2.11 조
수출에 대한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상품의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도, 또 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동종 상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 자에게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어떠한 내국세, 수수료 및 부과금 도 유지하거나 도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 2.12 조 관세평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 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관세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의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유보와 선택권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13 조 국영무역기업
1. 양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및 그 주 해와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상의 그들의 기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국영무역기업의 개별 사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 방식 및 그 운영의 양자무역에 대한 효과에 대한 정보 를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당사자는 비밀정보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 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최대한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 2.14 조
분야별 비관세조치의 철폐
1. 양 당사자는 부속서 2-나부터 2-마까지에 규정된 약속에 따라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 우, 양 당사자는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 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4 절
상품과 관련된 특정 예외
제 2.15 조 일반적 예외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20 조 및 그 주해상의 그들의 기존 권리 및 의무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무역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양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20조 자호 및 차호에 규정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를 하려는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양 당사자에 게 수용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자는 어려움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 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조 치를 적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으 로 인하여 사전 정보제공 또는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조치를 하고자 하 는 당사자는 그 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 5 절 제도 규정
제 2.16 조 상품무역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무역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회합하고, 양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 우 그 밖의 문제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다루고, 적 절한 경우 그러한 문제의 검토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다만, 이러한 임무는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관련 작업반에 위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
제 2.17 조
행정적 협력에 관한 특별 규정
1. 양 당사자는 행정적 협력이 이 장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 관세 대우의 이행 및 통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관세 및 관련 문제에서
부정과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을 강조한다.
2. 당사자가 행정적 협력 제공의 실패 및/또는 부정 또는 사기에 관하 여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한 경우, 그 당사자의 요청이 있 을 때 관세위원회는 긴급 사안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요청으 로부터 20일 이내에 회합한다. 관세위원회의 틀 내에서 개최된 협의는 제 14.3조(협의)에 따른 협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