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여 계약서
본xx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에 xx날인 하시고 팩스 또는 이메일로 xx xx드립니다.
고 객 (갑) | 사용자 | 생년월일 | 핸드폰 | |||
계약자 | 생년월일 | xx | ||||
주소 | 전화번호 |
회 사 (을) | xx | 실버의료기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핸드폰 | 000-0000-0000 |
주소 | xxx xxx xxx xxxx 000(xx), 0x | 전화번호 | 000-0000-0000 |
계약조건 | 상품명 | xx | 보증금 | 월 대여료 | 비고 |
100,000원 | 3개월 xx | ||||
보증금 | 100,000원 | 물품 반환시 다음날 보증금 반환 |
이용료 | 원 | |
xx 개월 | 3개월 | 2017.00.00 ~ |
합계 | 원 | 물품 반환시 보증금 반환 |
* 새제품 xx기간 미만 이용시 미사용료 환불 불가 및 보증금 반환불가 (xx, 소독, 감가 xxxx)
제1조 대여기간
⓵ 대여기간의 개시와 종료 : 물건 인도장소에서 갑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을 대여 개시일로 하고 갑이 물건을 을에게 반환한 날을 대여 종료일로 한다.
⓶ 대여기간의 연장 : 갑이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xx 대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7xx에 갑에게 연xxx을 xxx 하며, 이 xx 을의 이의가 없으면 본 대여계약의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2조 (대여료의 xx)
⓵ 대여료는 월 단위로 적용하여 xx하여, 1개월에 미치지 아니할 xx 10일xxx xx 월 이용료의 1/3을, 10일 초과 20일 이하 일 xx 월대여료의 2/3를 20일을 초과 할 xx 월 대여료를 적용하여 xx 한다.
⓶ 대여계약이 xx 종료되거나 제5조 ⓶항에 의하여 대여기간 만료전에 종결될 xx 적용대여료를 적용하여 전 ⓵항의 방법으로 xx한 방법으로 한다.
⓷ 갑의 귀책사유나 제5조 1항에 의하여 대여기간 만료 전에 대여가 종결될 xx 대여료는 xx대여료를 적용하여 전⓵항의 방법으로 xx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물건의 xxxx)
⓵ 을은 정상적인 작동xx로 물건x x에게 인도xxx 하고 갑은 을에게 대여 개시일 xx까지 물건의 성능 결함에 대해 을에게 통지하지 않는 xx 물건이 정상적인 성능을 갖추고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⓶ 물건 xx에 따른 xxx적에의 적합성과 갑에게 물건이 인도된 이후의 안xxx는 갑이 책xxx로 한다.
⓷ 갑은 물건을 xx,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며, 이의 xx, xx에 필요한 소모품을
부담하기로 한다. (앞바퀴, 시트 등)
⓸ 을은 갑의 서면에 의한 xx을 득하지 않고 물건의 양도, 전대, 개조하지 못함은 물론, 물건을 앞면xx의 xx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시키지 못한다. 또 갑은 물건에 부착된 을의 고유번호 및 xx표식 등을 제거, 오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멸실, 훼손에 따른 xxx상)
⓵ 물건x x에게 인도된 이후 멸실, 훼손된 xx (xx불능, 소유권의 침해, 부속품의 부족을 포함한다) 갑은 을에게 물건의 xxxx을 위한 xx을 xxx상금으로 지급xxx 한다.
제5조 (계약의 중xxx)
⓵ 을x x에게 다음 xx의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최고 없이 이 계약을 xx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을이 갑에 xx xxx상 xx는 xx을 받지 아니한다.
1.갑이 대여료의 지급을 1달 이상 연체하거나 기타 이계약을 위반한 때
2.갑의 사용자가 사망 등으로 xx이 불가한 xx이 생겼을 때
4.갑이 대여물건을 멸실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xx을 상실한 때
⓶ 갑은 대여기간중 갑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기인하여 발생한 성능의 결함에 의해 물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xx 또는 교체에 업무일xx 7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그 xx을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제6조 (물건의 반환xx과 xxxxx)
⓵ 갑은 대여기간 만료일 xx 18시까지 정상적인 xx의 물건을 을에게 반환xxx 한다. 단 계약이 해약 또는 xx된 xx에는 갑은 해약 또는 xx xx 전기의 방법으로 반환xxx 한다.
⓶ 갑은 을에 대하여 반환xxx 할 물건의 반환을 xx한 때에는 반환기간의 xx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제2조 ⓷항에 의한 대여료 상당의 xx xxx을 지불하기로 한다.
⓷ 갑의 귀책사유로 훼손한 물건을 반환할 xx에는 갑은 을에게 제 6조에 의한 xxx상 완료일까지 제2조 ⓷항에의한 대여료 상당의 xxxxx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7조 (xxxxx) 갑이 이계약에 의한 금xxx의 이행을 xx한 xx, 갑은 을에게 연율 36%의 xxxxx을 을에게 지급xxx 한다.
제8조 (재판관할) 이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xx 일반 상거래 xx에 의하여 xxx며, xx할 필요가 있을 xx에는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9조 (xxxxx료 제공) 갑이 이계약을 위반할 xx 을은 대여료 연체xxxx 대여 xx 부실xx xx등의 xxx보를 xxxxx리xxxx 이 계약 xxxx에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특약사항) 특약사항이 있을 xx 특약사항은 본 계약조항에 xxx는 것으로 한다. 끝.
위의 xx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일 : 2017년 x x
(인)
(갑) 임차인 : (인) 계약자 : (인) (을) xxx : 실 버 의 료 기 x x : x x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