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계약 특별약관(II)
휴대폰보험 보험xx
보통xx
제1관 용어의 xx 제1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조(xx하는 손해) 제3조(xx하지 않는 손해) 제4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5조(보험금의 xx)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8조(지급보험금의 xx) 제9조(손해방지xx) 제10조(현물xx) 제11조(잔존물) 제12조(대위권) 제13조(보험가입금액) 제14조(보험금의 분담)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제16조(계약 후 xx xx) 제17조(양도)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xx) 제20조(청약의 xx)
제21조(xx 교부 및 설xxx 등) 제22조(계약의 xx) 제23조(계약xx의 xx 등) 제24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제25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30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1조(계약의 xx)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4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5조(분쟁의 xx)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소멸xx) 제38조(xx의 xx)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제40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1조(개인xxxx)
제42조(준거법)
제43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xx
도난·분실·xx불가 xx제외 특별xx
- xx불가 xx 추가특별xx
포괄계약 특별xx(II)
제1관 용어의 xx
제1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 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 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xx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xx에 명시된 피 보험자 xx, xx 또는 xx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이하 “피보험휴대폰”이라 합 니다)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 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나. 보험가액: 사고 발생 당시의 가액으로서 보험xx에 xx 협정가액(사고시점 의 출고가)을 말합니다. 다만, 협정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xx시점 의 출고가)을 초과할 때에는 그 xx시점의 출고가를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 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 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5. 기타 xx 용어
가. xx서비스센터: 회사를 위해 피보험 휴대폰의 xx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를 말합니다.
나. 이동통신회사: xx전화 또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 전부손해: 피보험휴대폰이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xx할 수 없는 xx이거나, 피보험휴대폰에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액 xxx xx(보험기간 x x 상액의 합계가 보험가입금액인 xx 포함)를 말합니다.
마. 교체단말기: 도난, 분실 등 전부손해로 피보험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xx 교체하여 제공하는 휴대폰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 2 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xx에 xx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휴대폰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xx, 침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이를 x x,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는 손해액에서 보험xx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x x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③ 위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xx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1.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많은 xx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피보험휴대폰의 xx을 고칠 수 있는 xx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xx 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리비 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x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 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을 손해액으로 합니다.
④ 자기부담금은 위 제 3 항의 손해액을 xx으로 적용합니다.
⑤ xx의 물건은 피보험휴대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밀수품 또는 불법적인 xx 또는 xxxx에 있는 제품
2.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의 xx나 교체xx, 기본사양이 아닌 프로그램
3. 장착·부착의 xx 여부와 xx없이 xxx용으로 장착된 장비, xx시 제품에 장착되지 않은 부속품 및 액세서리
4.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충전기, USB 케이블, 전자펜 등과 같이 제품본체와 분리되어 xx되는 부속품 및 액세서리
5. xx, 교체 또는 기타 목적으로 "xx서비스센터" 또는 "xx서비스센터"가 지 xx 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xx하였거나 xx받은 물건
6. "이동통신회사”의 통화요금을 포함한 통신요금 및 기타서비스 요금
제 3 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로 생긴 손해
3. xx, 분화, xx, xx, 범람, xx, xx재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위 제 4 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에 의한 제품의 소각, 몰수, 압류 및 이와 유사한 손해
7. xx, xxxx: xx(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함), xxxx, 서비스중단으 로 인한 xx, 시장가치의 하락, 또는 기타 간접xx. xx에는 시간xx, x xx실, 피보험휴대폰의 xx 또는 대체의 xx 또는 이로 인한 불편 등을 포 함합니다.
8. 진부화: 진부화 또는 감가xx
9. 마모, 성능저하, 잠재적인 결함
(1) 마모나 성능의 저하
(2) 피보험휴대폰의 xx을 xx한 숨겨지거나 xx된 결함(설계결함을 포함합 니다)xx 품질불량
10. 전기적, 기계적 손해: 배터리 전xxx 기타 인위적인 전류에 의한 전기적·기 계적 xxx나 장해
11. 프로그램, xx작업: 프로그래밍, 청소, xx, xx, xx 또는 피보험휴대폰에 행해진 기타 작업
12.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나, 유해한 코드 또는 이와 유사한 컴퓨터 xx으로
(1) 피보험휴대폰의 정상적인 xx을 방해하거나
(2) 피보험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파괴 또는 기타 xx를 xx 하는 xx
13.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xx행위, 속임수 또는 사기의 여부와 xx없이 피 보험자 또는 피보험휴대폰을 xx 받은 자에 의한 고의적인 분해 또는 해체
14. 결과적 xx: xx중지로 인한 xx의 xx 등 모든 종류의 간접손해
15. 다른 USIM: xx가입 당시의 USIM 이 아닌 타인xx USIM xx 중 발생하는 사고
16. 그 xx에 xx없이 피보험휴대폰 xx의 xx에 xx을 미치지 않는 외관상 의 xx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표면의 갈라짐, 틈, 긁힘, 뒤틀림
(2) 색상 또는 기타 xx의 변화
17. 제조업자의 보증에 따라 xx, xx이 가능한 xx
18. xx내역이 확인될 수 없거나 xx될 수 없는 손해
19. 제품을 xx받기 위해 발생한 피보험자의 교통xxxx 택배·운xxx
20. 제 3 자 또는 xx업체(항공사, 철도, 우편서비스 또는 기타 배달서비스)x x 리·통제하에 있는 xx 발생한 손해
21. 보험xx에 기재된 xxx간(보험기간 개시 후 xx기간 xx 보장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
22. xx서비스업체나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 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 의 곳에서 xx하여 발생한 수리비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 4 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피보험휴대폰에 사고가 생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발생 사실을 지 체 없이 회사 또는 "xx서비스센터"에 다음의 사항을 통지xxx 합니다.
1. 전화번호, 단말기 식별번호 등 피보험휴대폰에 관한 사항
2. 사고 발생 시간, 장소, 경위
② 도난 또는 분실의 xx 회사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xx이 있을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 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을 반드시 "xx서비스센터"에 xx되 어야 합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 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 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회사가 제 1 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xx 피보험휴대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도난/분실사실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영수증 사본 등)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 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휴대폰을 교체하는 xx에는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에 "xx서비스센터"에 교체 xx을 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 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 합니다.
제 7 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xx에 xx 사고횟수 제한, 사고당 xx한도 또는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xx합니다.
② 회사가 xx한 손해가 전부xxx xx 또는 회사가 xx한 금액이 보험가입금 액인 xx에는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③ 회사가 손해를 xx한 xx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xxx xx에도 각각 동 항의 xx을 적용합니다.
제 8 조(지급보험금의 xx)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서비스센터"의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1. 파손(침수, xx 포함)의 xx: "xx서비스센터"에서 xx가 가능한 것으로 판 단한 xx에는 실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다만, 피보험자x x 제로 부담한 xxxx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x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 xx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xx합니다
2. 도난, 분실 등 전부손해로 피보험휴대폰을 교체하거나, 수리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xx에는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회사는 "xx서비스센터 "를 통해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 다만, 교체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 (파손 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 다)보다 높은 xx 그 차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 1 항의 xx 회사의 판단에 따라 xx·동급의 유사한 성능을 xx 다른 제품으 로 교체(리퍼비쉬 제품을 포함합니다)하거나, xxx사 이외의 유사부품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손해방지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 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 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x 00 x(xxxx)
x 0 x(xxxxxx xx)에 따라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현물의 xx을 한 xx,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잔존물)
① 회사는 피보험휴대폰의 전부가 멸실되어 피보험휴대폰을 교체하고 잔존물을 취 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xx 그 잔존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② 회사의 xx이 있는 xx 피보험자는 xx가 불가능한 장비를 "xx서비스센터" 에 반납xxx 하며, 장비의 반납을 위해 필요한 우편요금은 "xx서비스센터"가 부 담합니다. 다만, 손상된 피보험휴대폰이 회사가 피보험휴대폰을 교체 또는 xx한날 로부터 45 일 이내에 반납되지 않는 xx에는 보험xx에 명시된 잔존물 미xx 부 담금 ( )원이 피보험자에게 xx됩니다.
③ 분실 또는 도난 당한 피보험휴대폰이 xx되는 xx 회사의 xx가 됩니다.
제 12 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 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xx 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 1 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 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 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에 x 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동거인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고의로 인한 손해는 제외합니다.
제 13 조(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시점의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 14 조(보험금의 분담)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xx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이 xx 보험자 1 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같은 x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다른 xx: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 15 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 16 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 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 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 니다.
제 18 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9 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실 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 2 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 1-4 조의 2(xxx험계 xx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 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 하여 제 1 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 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 다.
⑥ 제 1 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하 xx 합니다.
제21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
xx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 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x x xx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xx 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22 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제 23 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 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 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 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 립니다.
제 24 조(보험의 목적에 xx 조사)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 26 조(제 1 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x x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 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 2 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 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15 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 x
2. 제 3 조(xx하지 않는 손해), 제 18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22 조(계약x x 효) 또는 제 31 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 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 1 x x 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 1 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xx 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x x 체 중인 xx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 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 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 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 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 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 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자 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 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x x),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xx), 제26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1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30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 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xx의 xx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 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 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 다.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1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 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 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xx)에서 xx 계 약 후 xx xx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 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알릴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 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 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 xx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 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 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 32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 고 제 34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제34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34 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 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 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 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 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 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 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 1 항 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1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2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 35 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37 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38 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 40 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 2 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 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2 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 43 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도난·분실·수리불가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더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휴대폰의 도난, 분실로 인한 손해
2. 피보험휴대폰이 수리가 불가하거나 실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수리불가 보상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도난·분실·수리불가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에도 불 구하고, 수리불가 경우에 한하여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수리불가】기술적인 사유로 인한 수리를 할 수 없거나 추정수리비가 사고시점 동 일 제품의 구입가격보다 커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지정서비스센터"의 수리불가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에 기재된 방법으로 계산하여 드립니다.
1. 현금보상: 보험가입금액(파손 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 액 후 금액을 말하며, 수리불가에 대한 별도의 보상한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 의 보험가입금액과 수리불가에 대한 별도의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 험가액 중 작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2. 현물보상: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회사는 "지정서비스센터"를 통해 교체단말기를 현물로 제공합니다. 다만, 교체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 (파손 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 후 금액을 말합니다)보다 높 은 경우 그 차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 경우에는 다른 조항(보험계약 유지 특별약관 등)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포괄계약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하여 회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한 피보험휴대폰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용어 정의] 포괄계약이란 계약자가 동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한 일정기간(포괄계 약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피보험휴대폰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계약을 맺고 그 포괄계약기간 동안 증가된 피보험휴대폰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각각의 보 험기간 및 보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 2 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①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피보험휴대폰 정보, 휴대폰 개통일등을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②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고 다음에 따라 정산합니다.
1. 예치보험료는 직전연도 1 년간의 평균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정산기간 (매월, 매분기 등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거 나,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매 정산기간 마다 적용합 니다. 다만,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예상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위 제 2 호의 자료에 의하여 정산기간 마다 산출된 보험료(정산보험료 라 하며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하여 월 단위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합니다)를 보험증권에서 정한 기일 내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포괄계약 기간 중 개별 피보험휴대폰의 보험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부손해(도난, 분실 등)가 발생하고 사고일과 보 상기변일(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일을 말합니다)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기변 일을 종료일로 보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보통약관 제 20 조(청약의 철회)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 개시일 이후 15 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철회한 경우에 계약자는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그 피보험휴대폰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7. 회사는 포괄계약기간 종료시 포괄계약기간 동안에 산출된 정산보험료의 합과 예치보험료 합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가.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 보다 많을 경우: 정산보험료 합과 예치보 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로부터 받습니다.
나.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 보다 적을 경우: 예치보험료 합과 정산보 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최소보험료가 설정되 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 제 4 호에 따른 정산 및 예치보험료의 납입연체에 대해서는 보통 약관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규 정을 준용합니다.
④ 회사는 제 2 항의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 개별 피보험휴대폰 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 34 조(보험료의 환급) 제 1 항 제 2 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 조(개별 피보험휴대폰의 보상기간)
① 회사는 제 2 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제 1 항에 따라 통보된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②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한 담보는 제 1 항에 따른 개시일【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단말기로 등록된 날의 익일 (00)시(다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후 통화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습니다)】에 시작하여 ( )개월 까지 계속됩니
다. 다만, 피보험휴대폰의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 등록 시 점부터 담보는 종료됩니다.
제 4 조(총 보상한도 설정)
회사는 제 3 조(개별 피보험휴대폰의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포괄계약에 대하여 보 험증권에 기간단위별 손해율 또는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총 보상한도를 정한 경우 에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제 5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 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 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 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 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 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 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 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 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 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 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 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 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 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 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 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약의 적용범 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 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VR 기기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조(보상하는 손해) 제5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시점에 통보된 일련번호와 일치하는 VR 기기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 다.
[용어 정의] VR 기기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체험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VR 기기 도난∙분실 부담보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VR 기기 담보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VR 기기의 도난 또는 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VR 기기 담보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도난∙분실 및 파손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 2 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휴대폰의 도난·분실 및 파손으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계약자가 부품교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한 제품이 보험증권의 보장기간동 안 보험증권에 명기되어있는 서비스 대상이 되는 보장대상 부품의 성능저하, 도난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한 교체 또는 구매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보험 증권의 보상한도액 및 보상횟수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교체 또는 구매 시 발생하는 모든 배송비 및 교통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3 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발생 한 고장이나, 손상, 손해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회원의 서비스 요청이 해지, 철회 등 서비스기간 종료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
2. 수리비용 영수증과 수리내역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및 기재된 문구가 변경되 거나 첨가된 경우
3. 제조사의 서비스 캠페인, 리콜 캠페인,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리하는 부위 와 관련된 해당 제품의 수리
4. 해당제품의 제조업체 및 제조업체 지정 수리 업체. 계약자가 인가한 수리업체 외 의 기타수리업체에서 교체 또는 구매하여 발생한 비용
5. 제품에 대한 청소나 주기적 점검, 관리비용 손해
제 3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성능저하 부품교체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보장대상 부 품의 성능저하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 2 조(준용규정)
이 추가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부품교체 서비스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자기부담금 보상 특별약관
제 1 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 2 조(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피보험휴대폰의 도난 또는 분실로 인 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이하 ‘중복보험’이라 합니다.)이 있을 경우, 그 중복보험 의 자기부담금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보험조건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단, 이 보험 외에 2개 이상의 중복보험이 존재하여 실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중복보험이 없는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항 제1호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실수리비) × (이 특별약관의 보상비율)
【실수리비】지정서비스업체나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S지정점 또는 협력 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의 실제 수리비
③ 제2항의 보상비율은 보험증권에서 정한 비율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아이폰케어용)
제 1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동통신사(이동통신사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를 포함합니다)가 계약자가 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자로서 회사가 보험 가입을 승인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포괄계약에 적용합니다.
[용어 정의] 포괄계약이란 계약자가 동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한 일정기간(포괄계약 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피보험휴대폰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계약을 맺고 그 포괄계약기간 동안 증가된 피보험휴대폰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각각의 보 험기간 및 보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 2 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①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휴대폰 정보, 휴대폰 개통일, 부가서 비스 가입일(휴대폰의 도난, 분실, 파손 관련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기존 부가서비 스 가입자의 보상개시일 및 잔존보험가입금액 등을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 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②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고 다음에 따라 정산합니다.
1. 예치보험료는 직전연도 1 년간의 평균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정산기간 (매월, 매분기 등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거 나,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매 정산기간 마다 적용합 니다. 다만,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개별 피보험휴대폰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월별로 분할하여 납 입합니다. 다만, 제 2 호에 의하여 정산기간마다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증권에서 정한 기일 내로 회사에 납입합니다.
5. 포괄계약 기간 중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전부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별 피보 험휴대폰의 보험계약은 종료되지만 정산대상에 포함합니다.
6. 포괄계약 기간 중 개별 피보험휴대폰의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전부손해가 발 생하지 않고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지 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7. 보통약관 제 20 조(청약의 철회)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 개시일 이후 15 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이동통신서비스계약 또는 부가서비스가입을 철 회한 경우에 계약자는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그 피보험휴대폰은 정 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 아야 합니다.
8. 회사는 포괄계약기간 종료시 포괄계약기간 동안에 산출된 정산보험료의 합과 예치보험료 합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가.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 보다 많을 경우: 정산보험료 합과 예치보 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로부터 받습니다.
나.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 보다 적을 경우: 예치보험료 합과 정산보 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최소보험료가 설정되 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 제 4 호에 따른 정산 및 예치보험료의 납입연체에 대해서는 보통 약관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규 정을 준용합니다.
④ 회사는 제 2 항의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 개별 피보험휴대폰 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 34 조(보험료의 환급) 제 1 항 제 2 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 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
① 회사는 제 2 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제 1 항에 따른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에 따 라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②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담보는 제 1 항에 따른 개시일【부가서비스 가입자로 등록 된 날의 익일 (00)시(다만, 부가서비스 가입이후 통화내역 또는 모바일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또는 포괄계약 개시 이전 부가서비스 가입자는 제 2 조 제 1 항에 따른 보상개시일】에 시작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날과 부가서비스 최초 가입일로부터 ( )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계속됩니다. 다 만, 피보험자의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이 해지(부가서비스가 해지된 경우도 포함합니 다)된 경우에는 그 해지 등록 시점부터 담보는 종료됩니다.
제 4 조(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 31 조(계약의 해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와 의 이동통신서비스계약(부가서비스 포함) 해지에 따라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 32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의 고의를 사유로 이 포괄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제 5 조(총 보상한도 설정)
회사는 제 3 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포괄계약에 대하여 보험증 권에 기간단위별 손해율 또는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총 보상한도를 정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제 6 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리고,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전자우편, 전자메세 지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회사 명의 또는 계약자와 회 사 공동명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감염병 면책
보험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감염병 또는 감염병에 대 한 (실제 또는 인식된) 공포 및 위협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기여, 기인되거나 원 인 또는 연관이 되어 발생하는 모든 실제 또는 추정 손실, 배상책임, 피해보상, 상해, 병, 질병, 사망, 의료 비용, 방어 비용, 일반 비용, 경비 또는 기타 비용은 본 계약의 보상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손실 등의 발생에 기여하는 다른 원인이 동시에 혹은 어떠한 순서에 따라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감염병이란 어느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어떠한 물질 또는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 는 모든 질병을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1. 해당 물질 또는 매개체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나 그 변종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살아있다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2. 직간접적으로 전파되는 형태에는 공기 중 전염, 체액을 통한 전염, 물체의 표면 또는 고체, 액체, 기체 등의 물체를 통한 전염, 또는 유기체 간의 전염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3. 해당 질병, 전염 물질 또는 매개체가 신체 상해, 질환 및 정신적 피해 또는 인간의 건강과 안위에 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재물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되는 경우
포괄계약 특별약관(II)
제 1 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특정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동기간에 계약자가 통지하여 회사가 보험가입을 승인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용어 정의] 포괄계약이란 계약자가 동일하고 보험증권에 기재한 일정기간(포괄계약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피보험휴대폰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계약을 맺고 그 포괄계약기간 동안 증가된 피보험휴대폰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없이 각각의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 2 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①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피보험휴대폰 정보, 보험 가입일, 잔존보험가입금액 등을 회사가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합니다
② 계약자는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계약 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예치보험료를 회사에 납입하고 다음에 따라 정산합니다.
1. 예치보험료는 직전연도 1 년간의 평균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정산기간(매월, 매분기 등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회사와 약정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거나,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매 정산기간 마다 적용합니다. 다만, 직전 정산기간의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예상 피보험휴대폰 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회사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는 위 제 2 호의 자료에 의하여 정산기간 마다 산출된 보험료(정산보험료라 하며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하여 월 단위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합니다)를 보험증권에서 정한 기일 내로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포괄계약 기간 중 개별 피보험휴대폰의 보험계약이 해지나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점 이후부터 정산대상에서 제외하며, 해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전부손해(도난, 분실 등)가 발생하고 사고일과 보상 기변일(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일을 말합니다)이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기변일을 종료일로 보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보통약관 제 20 조(청약의 철회)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보험 개시일 이후 15 일 이내에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 가입을 철회한 경우에 계약자는 그 내용을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그 피보험휴대폰은 정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7. 회사는 포괄계약기간 종료시 포괄계약기간 동안에 산출된 정산보험료의 합과 예치보험료 합 사이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가.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 보다 많을 경우: 정산보험료 합과 예치보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로부터 받습니다.
나. 정산보험료 합이 예치보험료 합 보다 적을 경우: 예치보험료 합과 정산보험료 합의 차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최소보험료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 제 4 호에 따른 정산 및 예치보험료의 납입연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 28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④ 회사는 제 2 항의 포괄계약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 개별 피보험휴대폰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 34 조(보험료의 환급) 제 1 항 제 2 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3 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
① 회사는 제 2 조(포괄계약 보험료정산) 제 1 항에 따른 보험기간 및 보험조건에 따라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② 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담보는 보험가입 익일 00 시에 시작하여 ( )개월 까지 계속됩니다. 다만, 개별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 등록 시점부터 담보는 종료됩니다.
제 4 조(개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 31 조(계약의 해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보통약관 제 32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보험자의 고의를 사유로 이 포괄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제 5 조(총 보상한도 설정)
회사는 제 3 조(개별 피보험자의 보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포괄계약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간단위별 손해율 또는 손해액 등을 기준으로 총 보상한도를 정한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의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제 6 조(적용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리고, 피보험자에게는 우편, 전자우편, 전자메세지 등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안내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회사 명의 또는 계약자와 회사 공동명의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