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펌뱅킹 서비스”라 함은 이용기관과 은행의 종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이용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실시간(Real Time) 또는 일괄(Batch) 전송 방식으로 자료를 주고 받으며 이용기관이 직접 은행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 는 서비스를 말한다. ⑧ “실시간 전송 방식”이라 함은 이용기관과 은행간에 연결된 전용회선 또는 부가 통신사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펌뱅킹 서비스 xx 계약서
(이하 “xxx관”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xx씨티xx(이하 “xx”이라 한다)은 펌뱅킹 서비스 xxx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장 기본사항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펌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xx과 동 서비스를 xxx는 xxx관 상호간의 권리와 xxxx 를 명확히 xx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xx
① “xxx관”이라 함은 본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서 xx의 펌뱅킹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한다.
② “펌뱅킹 서비스”라 함은 xxx관과 xx의 종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xx의 전산시스템과 xxx관의 전산시스템을 xx 연결하여 실시간(Real Time) 또는 일괄(Batch) 전송 xx으로 자료를 주고 받으며 xxx관이 직접 xx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자xxx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 는 서비스를 말한다.
③ “출금이체”라 함은 xxx관이 자기의 고객으로부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을 납부자의 xx계좌에서 출금하여 xxx관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업무 를 말한다.
④ “입금이체”라 함은 xxx관이 각종 지급자금을 xxx관의 지급모계좌에서 xx하여 수취인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말한다.
⑤ “부가통신사”라 함은 xxx관과 xx의 서비스 접속을 제공하는 xx을 말한다.
⑥ “xxxx”이라 함은 xxx관과 xx 사이에서 xx를 xx하는 xx을 말한다.
⑦ “xxx선”이라 함은 xxx관과 xx을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하는 통xxx을 말한다.
⑧ “실시간 전송 xx”이라 함은 xxx관과 xx간에 연결된 xxx선 또는 부가 통신사를 xxx여 데이터의 발생과 동시에 실시간(Real Time)으로 처리 또는 전송하는 xx을 말한다.
⑨ “일괄 전송 xx”이라 함은 xxx관과 xx간에 연결된 xxx선 또는 부가통신사를 xxx여 xx 터를 xx 기간 또는 xx 단위로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Batch)하여 처리 또는 전송하는 xx을 말 한다.
⑩ “납부자”라 함은 출금이체 xxx관의 출금 xx고객을 말한다.
⑪ “부분출xxx”이라 함은 납부자의 출금계좌 지급가능잔액이 xxx관의 xx금액보다 부족하xx 동 잔액이 xxx관이 xxx 금액 xxx xx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하는 xx을 말한다.
⑫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xx 및 동 xx xx세칙 및 전자금융xx기본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 서비스의 종류
xx이 제공하는 펌뱅킹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자금이체(입금이체), 자동이체(출금이체), 자금 집금, CMS입금코드 입xxx, 외화송금, 외화자xxx, xx내역전송, 계좌xxx송, 예xxx명조회 서
비스를 말하며 xx이 xxx관의 xx에 의하여 제공 가능한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 4조 서비스 및 xx계좌의 xx
① xxx관은 xx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xx이 제공하는 “펌뱅킹 서비스 xxx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통해 xxx관이 xxx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자 금의 출금 및 입금, xx내역의 조회 및 수수료 납부 등의 처리를 위한 xx계좌를 xxxxx 한다.
② xxx관x x ①항의 신청서의 xx을 xxx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xx을 xx에게 xx 서로 즉시 통지xxx 하며 xx이 전산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5조 xx시간
① 서비스의 xx시간은 원칙적으로 xx의 xx시간(09:00~16:00) 중으로 한다.
② 다만, 전 ①항에도 불구하고 xxx관과 xx이 별도로 합의한 xx에는 합의한 xx에 따르기x x 다.
③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을 xxx는 업무의 xx에는 전자금융공동망 xx시간에 따르기로 하 며, 다른 금융xx xx 이체 및 조회 xx 등은 해당 금융xx의 xx에 따라 xx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제 6조 업무처리 일반
① xxx관과 xxx x 3조의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자의 전산시스템을 부가통신사, xxxx 또는 xxx선을 통해 xx 연결하고, 연결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② xxx관은 xx과 사전에 약속한 xxx식과 전산처리 절차에 따라 xx으로 xx지시 또는 자료를 전송xxx 하며, xx은 이를 xxx관 및 xxx계자의 정당하고 유효한 xx지시 또는 자료로 간 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다.
③ xx은 xxx관이 전송한 xx지시 또는 자료 등이 착오, xx, xx,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xx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xx은 그 처리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④ 자료의 전송은 실시간 처리xx 또는 일괄 처리xx 중 xxx관과 xx이 xx 합의하여 처리하기 로 한다.
⑤ xx은 xxx관의 xx지시에 따라 출금 계좌에서 자금을 xx할 때 예xxx기본xx에도 불구하 고 별도로 통xxx 예xxx서 또는 xx 없이 처리하기로 한다.
⑥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출금시점의 지급가능잔액(xx한도 포함)에 한한다.
⑦ 출금계좌에 입금된 자기앞xx는 xxx관이 서면 xx하여 xx이 xx한 xx에는 xx결제 전이 라도 지급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⑧ xx결제 전 자금화하여 출금 처리된 자기앞xx가 부도반환된 xx에는 xxx관은 즉시 해당 부도 금액을 출금된 계좌에 입금xxx 하며, xx은 출금계좌의 잔액이 부도금액 보다 작거나 xxx관 이 해당 자금을 입금하지 않는 xx에는 xxx관의 다른 xx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통장, xx청 구서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⑨ xx은 xxx관 또는 xxx관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수납한 자기앞xx 등이 부도반환되는 xx 이 를 xxx관에게 통보하며 xx권, 기타 권리xx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다.
⑩ xxx관의 xx에 의해 xx이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 완료한 xx에 대해서는 xx
xx은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xx을 요구할 수 없다.
제 7조 xxxx의 확인
① xxx관과 xx은 서비스와 xx하여 발생된 xxxx을 상호간에 연결된 전산시스템에 의거 출력 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xx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쌍방이 별도로 합의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x관은 xx지시와 전 ①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xxx 한다.
③ xxx관은 처리결과의 전송 xx과 실제 처리 xx이 상이한 때에는 즉시 xx에게 통보xxx 하 며 xx은 xx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즉시 xxx관에게 별도 통지한다.
④ 전 ①항에 의한 처리결과의 확인사항 중 xx 이외의 다른 금융xx과 관련된 xx에 xx 처리결과 의 전송 xx은 금융결제원의 처리 xx을 xx으로 한다.
제 8조 전산시스템 구축 및 xx
① xxx관은 서비스 xx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xxx선, 단말기 및 부대xx 등을 x xx관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xxx여야 하며 xx상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 다.
② 전산장비의 설치 및 자료의 xxx 절차, 방법, 시간 등의 전산xx에 관한 세부사항은 xxx관과 xx의 전산 실무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협의하여 xx 바에 따른다.
③ xxx관은 서비스의 안전한 xx을 위하여 암호화 통신을 하기로 하며,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xxx기 위해 xx프로그램 설치 등 xx대책을 적용하여 xx하기로 한다. 다만, xxx관의 책임 으로 xxx관이 xx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xxx관과 xx은 각자의 전산시스템의 xx에 대해 책임을 지며 xx가 발생할 xx 귀책 사유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진다.
제 9조 비밀번호의 xx 및 xx
① xxx관과 xx은 상호간에 xxx되는 전산자료의 xxx을 검증하고 제3자 등에 의한 위조 및 변 조를 xxx기 위하여 xxxx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x x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x관은 본 서비스의 xx과 관련된 계좌 비밀번호는 물론 접근매체 및 xxxx 등x x3자가 권한 없이 xxx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xxx xxx관의 책임 하에 xx한다.
③ xxx관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xx위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본인 이 외의 제3자에게 누설, xx 또는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 비밀유지
xxx관과 xx은 펌뱅킹 서비스의 xx 및 제공 xx에서 xx 또는 획득한 모든 사항을 서비스의 x x 및 제공 이외의 목적에 xx하거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xx 전국xx연합회의 xxxxx리 규약 등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조 서비스 xx의 제한 및 정지
① xx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기로 하며 이 로 인하여 xxx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xx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출금계좌의 지급 가능 금액이 자금이체 xx 금액 보다 부족한 xx
2. 이체한도를 초과하는 이체 지시가 있는 xx
3. 입금 또는 출금 xx계좌가 없거나, xx된 xx 또는 xx중지계좌에 편입된 xx
4. 입금 또는 출금 xx계좌에 대하여 거래일에 xx잔액증명서가 발급된 xx
5. 의뢰xx에 수록된 xxx좌와 사전 신고된 xxx좌가 상이한 xx
6. 입금 및 출금 xx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된 xx
7. xxx관이 외국환xx법령 및 xx xx 등에 의한 xx을 충족시키지 못한 xx
8. 통xxx 및 xx의 xx, 전산xx 및 기타 불가피한 xx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는 xx
② xxx관이 서비스 xxx수료를 사전에 xx 납부 xx에 납부하지 않을 xx xx은 xxx관의 서비스 xx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2조 계약의 xx
① xxx관과 xx은 다음 각 호의 xx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 통보하고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xxx관 또는 xx이 xx 법령 또는 본 계약xx xx를 위반한 xx
2. 당사자 일방에 xx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xx 파산xx, 회생절차개시xx, xxxx 처분의 xx, 기타 이와 유사한 xx, xx 금융xx에 의한 xxx리 절차의 개시,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 회사의 xx 결의 등이 있는 xx
3. xxx관이 본 서비스의 건전한 xx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xx
4. 자동이체 서비스를 xxx는 xxx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를 행한 xx 가. 납부자의 xx 없이 출금한 xx
나. 부도반환자금 부족분이 3회 이상 발생한 xx 다. 납부자로부터 xx이 년간 3회 이상 발생한 xx 라. 출금을 xx할 목적으로 사용한 xx
② xxx관이 xx거래일을 xx으로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서비스를 xxx지 않을 xx에는 xx은 1개월 전에 xxx관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x x 서비스를 xx할 수 있다.
③ xxx관과 xx은 전항 이외에 서비스를 계속 xxx거나 또는 제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xx 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x x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제 2 장 xxx수료
제 13조 xxx수료
① xxx관이 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xx에 납부해야 하는 xxx수료는 펌뱅킹 서비스 xxx청 서 xx 각 서비스별 xx수수료와 같다.
② xxx관과 xxx x ①항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xx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4조 xxx수료의 납부
① xx은 xx xx부터 xx까지 발생한 수수료의 합산금액을 익월 10일(xx의 비영업일(법xxx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xxx관이 지정한 계좌에서 예xxx서 및 통 장 또는 xx 제시 없이 출금하여 xxx수료에 충당하기로 하며, xxx관은 출금일 xxx일까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계좌에 입금xxx 한다.
② xxx관은 계약의 xx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 xx에는 효력xx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xxx수료를 효력 xx일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며 xx은 예xxx서 및 통장 또 는 xx 제시 없이 출금하여 xxx수료에 충당하기로 한다.
③ 다만, xxx관의 해당 계좌 잔액이 xxx수료 충당에 부족할 xx xxx관은 즉시 이를 입금하여 야 하며, 만약 xxx관이 부족한 xxx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xx에는 xx은 xxx관 xx의 다 른 계좌에 예치된 자금에서 사전 통지 후 통장 및 예xxx서 등의 제시 없이 출금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한다.
제 15조 xxx수료의 xx
xx은 xxx수료를 변경할 xx 시행일 1개월 전에 xxx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xxx관은 이의 가 있을 xx 시행일 1xx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사실을 xx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이 의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xxx수료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장 펌뱅킹 서비스
제 16조 자금이체(입금이체) 서비스
① 서비스의 xx
xx이 xxx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xxx관이 지정한 출금 계좌에서 자금을 xx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계좌에 입금하는 계좌이체 서비스를 말하며 급여이체도 이에 포함된다. 전송처리 xx에 따라 실시간 자금이체서비스와 일괄 자금이체서비스로 구분된다.
② 업무의 처리
1. xxx관이 전송처리 xx에 따른 처리절차에 맞춰 xx으로 자금이체 의뢰xx를 전송하면, xx 은 이를 xxx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금이체 xx지시로 간주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xx xx의 출금계좌에서 해당 자금을 출금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
2. xx은 xxx관의 자금이체 의뢰xx xx 입금계좌번호를 확인하여 해당 계좌로 이체 처리하기 로 하며 입금계좌의 예금주 xx은 확인하지 않는다.
3. xxx관은 이체 건당 일십억원 이내에서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금 융xx으로 이체할 수 있다. 다만, 이체xx 계좌의 종류는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하여 이체할 수 있는 계좌에 한한다.
제 17조 자동이체(출금이체) 서비스
① 서비스의 xx
xxx관이 xxx관의 거래처(이하 ‘납부자’라 한다)로부터 납입 받거나 xx 받아야 할 각종 수납 대금을 xx이 xxx관의 자동이체 의뢰xx에 따라 xx에 개설된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xx하여 xxx관이 지정한 수납모계좌로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송처리 xx에 따라 실시간 출금 이체서비스와 일괄 출금이체서비스로 구분된다.
② 자동이체신청서의 접수 및 xx
1. xxx관은 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납 xx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자동이체xx 동의서 포함)를 반드시 서면(xxx자xxx 있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 등 전자금융xx법령에서 xx하는 출금 xx의 방법으로 받아야 한 다. 단, 자동이체 xxx와 예금주의 xx가 상이한 xx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xx를 받아야 한 다.
2. xxx관은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xx을 확인하여 전산 등록하고 이를 제17조 ⑥항에 의거하여 xxxxx 한다.
3. xx은 xxx관으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xx내역에 xx xx 여부를 자동이체 xxx에게 별 도로 확인할 수 있다.
4. xxx관은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xx의 xx, xx, xx 등의 xx(이하 “자동이체신청” 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다만, xxx관이 납부자로부터 받는 신청서는 xx으로부터 사전에 xx을 받은 후 xxxxx 한다.
가. 납부자 또는 제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인 xx에는 실명확인증표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과 자동이체신청서를 받아 처리하 며, 법인인 xx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대리인의 xx 에는 위임장 등을 받음)을 첨부한 자동이체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나. 납부자가 자동이체와 xx하여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xx 자동이체신청으로 처리하며 전 가 목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 자동이체 등록xx의 xx
xxx관은 자동이체 xx, xx 및 xx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1. xxx관은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 처리x x xx에게 사전에 전송하기로 약속한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의 예xxx과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DATA를 전송xxx 한다.
2. xxx x 1호에 따라 xxx관으로부터 받은 DATA를 등록하고 처리결과를 전송xxx 한다.
3. xxx관과 xx은 DATA의 전송과 전송결과를 xx하는 쪽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4. xx이 자동이체 등록xx의 xx를 위해 자동이체 등록 DATA를 xxx관에게 전송하여 자동이 체 계속 여부를 확인 요청할 xx xxx관은 협조xxx 한다.
④ 업무의 처리
1. xxx관은 xx에게 각종 수납금의 자동이체를 의뢰할 때에는 별도로 xx 전산처리절차에 따라 자동이체 의뢰xx를 xx에게 전송xxx 한다.
2. xx은 xx 완료된 전 1호의 자동이체 의뢰xx를 xxx관의 정당하고 유효한 xx의사로 간주 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하며, 동 의뢰xx는 xx의 xx 없이 xx, 취소할 수 없다.
3. xx은 xxx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자동이체 의뢰xx에 의거 일괄 출금이체의 xx xxx관의 이체지정일(xx의 비영업일(법xxx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실 시간 출금이체의 xx 이체 의뢰 즉시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이체의뢰금액을 xx하여 수납모계좌 로 일괄 또는 실시간 입금 처리한다.
4. xx은 출xxx 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xxx관으로부터 전송 받은 이체의뢰금액 보다 적을 경 우에는 지급불능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있는 xx 지급 가능한 금액만을 출
금하기로 한다.
⑤ 착xxx 및 부도 처리
1. 업무처리 착오 등으로 타인의 xx계좌에서 xx되어 이체 처리된 xx에는 xx은 착xxx x x을 xxx관에게 xx 통지하며, xxx관은 xx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착오 여부를 신속 하게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 상당액을 xx 중으로 출금계좌에 반환xxx 한다. 다만, 착오 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xxx관의 처리가 xx되어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xx에는 x x은 임의로 xxx관의 수납모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xxx서 또는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 당 이체금액을 xx하여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xxx관에게 xx 통지하기로 한다.
2. xxx관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자동이체 xx을 받은 계좌에서 착xxx 사xx 년3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xx) 발생했을 xx에는 xxx관은 납부자로부터의 자동이체신청 접수업무 를 xx이 xxx관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중지하기로 한다.
3. xxx관은 xx이 전 1호의 착x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7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xxx 관이 xx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xx을 요청할 xx에는 즉시 xx에게 xxxxx 한 다.
4. 자동이체를 처리할 때 출xxx 계좌에 자기앞xx로 입금된 타점권이 있는 xx에는 그 타점x x xx결제 전이라도 출금할 수 있다. 단, 출금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 급 처리할 수 없는 xx에는 xx은 xxx관의 수납모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xxx서 또는 xx 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xx하며 그 처리 결과를 xxx관에게 통보하기 로 한다.
⑥ 자료의 xx
1. xxx관은 납부자가 xx한 자동이체신청서의 원본을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xx한 날로부터 5년간 xx해야 하며,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서의 원본 조회를 요구할 xx 지체 없이 이에 응해 야 한다.
2. xxx관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받은 자동이체신청서의 원본은 xxx관이, xx이 납부자로부터 받은 자동이체신청서의 원본은 xx이 xx해야 한다.
3. xxx관과 xxx x 업무와 관련된 xxx관과 xx의 xx내역을 5년간 xxxxx 한다. 납 xxx x xx내역에 xx 조회를 xx하는 xx 즉시 또는 서면에 의해 조회해 주어야 한다.
⑦ 고지의 xx
1. xxx관은 납부자에게 xx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xxx 하며,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xx 서 및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xxx 한다.
2. xxx관은 납기일 또는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 xx사항을 xxx xx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 전에 통지xxx 한다.
3. xxx관은 납부자가 출xxx내역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xx하는 xx에는 그 xx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xxx 한다.
4. xxx관은 납부자에게 고지가 필요하다고 xx이 xx한 사항에 대하여 납부자에게 xxx여야 한다.
제 18조 자금집금(자금xx) 서비스
① 서비스의 xx
xxx관이 지정한 시간에 xxx관이 지정한 계좌(이하 ‘자계좌’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xx
xx이 지정한 계좌(이하 ‘모계좌’라 한다)로 이체하여 집금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업무의 처리
1. xxx관은 xx이 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모계좌 및 자계좌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은행은 은행의 영업 종료시간 현재 이용기관의 자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 제시 없이 다음 영업일에 이용기관의 모계좌로 일괄 이체하며, 이용기관은 모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입금 당일 중에는 인출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용기관과 은행이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 는 합의한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3. 이용기관의 자계좌에 어음, 수표 등(이하 ‘타점권’이라 한다)으로 입금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타점권의 교환결제가 끝난 후에 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단, 자기앞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9조 CMS입금코드 입금관리 서비스
① 서비스의 정의
이용기관 또는 이용기관의 거래처가 이용기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CMS입금코드를 기재하여 이용기관 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면 은행은 이용기관에게 CMS입금코드를 포함한 입금 내역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업무의 처리
1. 이용기관은 CMS입금코드 형식을 사전에 은행에 신청하여야 하며, 은행은 신청된 CMS입금코드의 형식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입금을 받아 처리하기로 한다.
2. 은행은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 거래내역을 CMS입금코드와 함께 이용기관에게 전송한 다.
제 20조 외화송금 서비스
① 서비스의 정의
이용기관의 요청에 의해 해외 또는 국내로 외화를 보내는 서비스(OTT, OMT, OKT)와 이용기관에게 해외 또는 국내에서 들어오는 외화송금(ITT, IMT, IKT)이 도착할 때 그 내역을 통지해 주는 서비스 를 말한다.
② 외화송금 업무의 처리
1. 이용기관은 은행이 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화송금 자금의 인출을 위한 모계좌를 지정하여 야 한다.
2. 이용기관이 은행으로 외화송금 의뢰명세를 전송하면, 은행은 이용기관의 지정 모계좌에서 송금 자 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은행으로 송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송금일 다음 영업일까지 이 용기관에게 전송한다.
3. 이용기관은 국내로 보내는 외화송금을 의뢰하는 경우 일반 SWIFT망과 KFTC망을 수취 은행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나, 수취은행의 해당 망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4. 이용기관은 외화송금 자금을 은행이 외화송금 실행하기 전까지 지정 모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5. 동일 일자에 외화송금 신청 건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 송금처리 순서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
6. 이용기관은 외화송금 내역을 송금 다음 영업일 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의 전송내용과 실 제 처리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송금 다음 영업일 까지 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도 통 보가 없는 경우 이용기관은 송금 결과에 대하여 은행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외화송금도착통지 업무의 처리
1. 이용기관은 은행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수취 계좌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은행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송금의 도착을 인지한 즉시 그 내역을 이용기관에게 전송한다.
제 21조 외화자금관리 서비스
① 서비스의 정의
이용기관이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은행이 이용기관이 의뢰하는 바에 따라 은행 내 외화 계좌간 이체(이하 ‘외화계좌이체’라 한다) 업무를 처리해 주거나 외화정기예금 또는 외화보 통예금을 신규 개설 또는 해지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외화계좌이체 업무의 처리
1. 이용기관이 은행으로 외화계좌이체 의뢰명세를 전송하면, 은행은 이용기관의 지정 모계좌에서 이 체 자금을 인출하여 이용기관이 지정한 외화계좌로 이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전송 한다.
2. 동일 일자에 외화계좌이체 신청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 이체 처리의 순서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용기관이 이체 의뢰할 수 있는 외화계좌이체 대상계좌의 종류는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해 허용된 계좌에 한한다.
③ 외화정기예금의 신규 개설 및 해지 업무의 처리
1. 이용기관이 은행으로 외화정기예금 신규개설 의뢰명세를 전송하면, 은행은 이용기관의 지정 모계 좌에서 신규 개설 자금을 인출하여 외화정기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기관 에게 전송한다.
2. 전 1호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신규 개설된 외화정기예금은 만기일(만기일이 은행의 비영업일(법 정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용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해지 신 청 없이 해지 처리하여 원금과 이자를 이용기관의 지정 모계좌에 입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 기관에게 전송한다.
3. 이용기관이 전 1호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신규 개설된 외화정기예금의 만기일 이전에 중도해지 의뢰명세를 전송하면, 은행은 외화정기예금 계좌를 중도해지 처리하여 원금과 이자를 이용기관의 지정 모계좌에 입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전송한다.
4. 전 1~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정 모계좌는 근거계좌로, 외화정기예금 계좌는 연결계좌로 간주한다.
5. 동일 일자에 외화정기예금 신규 개설 및 해지 의뢰 건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 업무처리순서는 은 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외화보통예금의 신규 개설, 입금, 출금 및 해지 업무의 처리
1. 이용기관은 은행이 동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화자금의 인출을 위한 모계좌를 지정하여야 한 다.
2. 이용기관이 은행으로 외화보통예금 신규개설 의뢰명세를 전송하면, 은행은 이용기관의 지정 모계 좌에서 신규 개설 자금을 인출하여 외화보통예금 계좌를 신규 개설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기관 에게 전송한다.
3. 이용기관이 전 1호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신규 개설된 외화보통예금 계좌로 입금 요청하거나 또 는 외화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을 요청하는 경우 입금의뢰명세 또는 출금의뢰명세를 전송하여야
하며 입금의뢰의 경우에는 이용기관의 지정 모계좌에서 입금 의뢰 자금을 인출하여 외화보통예금 계좌에 입금 처리하고, 출금의뢰의 경우에는 외화보통예금계좌에서 출금의뢰자금을 인출하여 이용 기관의 지정 모계좌에 입금 처리하며 그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전송한다.
4. 전 1호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신규 개설된 외화보통예금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지의뢰 명세를 은행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은행은 외화보통예금을 해지하여 해지대전을 이용기관의 모계 좌에 입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이용기관에게 전송한다.
5. 전 1~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정 모계좌는 근거계좌로 외화보통예금 계좌는 연결계좌로 간주한다.
6. 동일 일자에 외화보통예금 신규 개설, 입금, 출금 및 해지 의뢰 건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 업무처 리순서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2조 거래명세전송 서비스
① 서비스의 정의
이용기관이 지정한 예금계좌의 입금 및 출금 거래명세를 이용기관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송처리 방식에 따라 실시간 거래명세전송서비스와 일괄 거래명세전송서비스로 구분된다.
② 업무의 처리
1. 이용기관은 지정하는 계좌번호가 이용기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이용기관의 본사는 법인격상 동일인으로서 이용기관의 지점 또는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설 된 예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은행은 이용기관의 본사가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 사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은행은 이용기관이 지정한 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거래일자, 거래코드, 거래금액, 거래지점, 거 래자금 구분 및 입금인 성명 등의 자료를 조회하여 이용기관에게 전송한다.
제 23조 계좌명세전송 서비스
① 서비스의 정의
이용기관이 사전에 지정한 이용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은행에 예금계좌가 개설되거나 해지되는 경 우 그 내역을 이용기관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업무의 처리
1. 이용기관은 본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2. 이용기관은 전 1호에서 지정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이용기관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임을 확인하 여야 하며 은행은 이 사업자등록번호가 이용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인지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 한다.
3. 이용기관의 본사는 법인격상 동일인으로서 이용기관의 지점 또는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정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은행은 이용기관의 본사가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이용기관은 전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은행에게 서 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조 예금주 성명조회 서비스
① 서비스의 정의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신청을 접수하여 납부자의 성명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용기 관이 이용기관의 고객에게 자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성명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은행이 이 용기관으로부터 예금주의 성명 조회를 의뢰 받아 그 내역을 조회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② 업무의 처리
1. 이용기관은 은행에게 은행코드 및 계좌번호를 전송한다.
2. 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료를 근거로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이용하여 예금주의 성명 을 조회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이용기관에게 통보한다.
3. 이용기관은 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기관의 고객과의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 기로 한다.
제 25조 기타 서비스
이용기관과 은행이 상호 협의한 각종 자료의 송수신 업무를 말한다.
제 4 장 공통사항
제 26조 손실부담 및 면책
본 계약에 의한 펌뱅킹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 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27조 준용사항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적용 한다.
② 펌뱅킹 서비스와 관련한 각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대상 계좌의 거래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및 외국환거래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 및 규정, 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기업용) 및 약정서 그리고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업무규약을 준용한다.
제 28조 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기관과 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9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 30조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해지 및 연장
① 제 12조에 의한 해지와 별도로, 이용기관 또는 은행이 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은 만료일에 해지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전항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후 순차 연장의 경우도 같다.
제 31조 계약의 변경
이용기관과 은행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32조 이의제기 및 분쟁의 해결
① 이용기관은 은행이 이용기관의 요청에 의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기관의 고객 또는 제3자와의 모든 분쟁을 이용기관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은행은 이용기관의 대고객 업무처리 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② 이용기관은 은행의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은행에 그 해결을 요 구하거나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용기관이 은행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기 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은행은 분쟁 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이용기관에게 통지하 기로 한다.
제 33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본 계약의 각 당사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34조 기타
① 본 계약 체결 후 어느 당사자의 귀책에 기하지 아니한 설비, 기술, 법규 상의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개시 시기를 연기할 수 있기로 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르기 로 한다.
제 35조 준거법령 및 관할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 되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② 이용기관과 은행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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