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 x 권 x x 계 약 서
인
xxx겸 년 x x
지상권자 홍콩상하xxx 서울지점
인
본인확인
xxx
주소
인
지상xxx자
주소
• 지상권의 xxx xx상 xx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계약서의 xx을 잘 읽은 후 xxx 판단을 하시고, | ||
• 굵은선 |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 3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는 반드시 xx로 xxxxx 바랍니다. |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지상xxx계약을 맺는다. 제 1 조 지상권의 xx
지상xxx자(이하“xxx”라 함)는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 토지목록란에 기재된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건물 기타 공 작물xx xx을 xx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상권을 xxx다.
제 2 조 지료
지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xx등기일부터 년으로 한다.
제 4 조 토지의 보존 등
(1) xxx는 사전에 지상권자의 서면xx없이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공작물 구축 기타 그 xx을 xxx는 행위를 아니한다.
(2) xxx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멸실∙회손∙xx징수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xxx 생기거나 xxx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지상권자에게 통지하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지상권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한다.
제 5 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xx 부담
(1) xxx는 지상권자의 xx가 있는 대로 이 계약에 의한 지상권의 xx∙xx∙xx∙이전∙말소 등에 관한 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지체없이 밟는다.
(2) xxx는 제1항의 xx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xx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xxx와 xxx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xxx야 한다. xxx가 이 xx을 하지 아니한 xx은 xxx와 xxx에게 xx하지 아니하며, 이 xx을 한 xx은 다음 x x에 따라 부담한다.
1.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xxx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지상권 xx등기를 하는 xx: xxx
나. 지상권 말소등기를 하는 xx: xxx 또는 xxx
2. 기타 xx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xx:xxx와 xxx 또는 xxx 균분
(3) 제2항에서 xx xxx∙xxx 부담해야 할 xx과 지상권물건의 조사∙xx∙xx 등에 관한 xx을 xxx가 xx 지급한 때에는 xx∙xxx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즉시 이를 xx한다.
제 6 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지상권자의 관할법원과 아울러 지상권자의 본점 또는 xx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7 조 언 어
이 계약서가 국문과 xx으로 작성되고, 국문본과 xx본이 상치될 xx 국문본이 xxx다. 토지목록:
• xxx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xx로 xx하여 주십시오. (xx예시 1 : xx함. 2 : 들었음.)
1. xx여xxx기본xx(기업용)과 이 계약서 사본을 xx하였습니까? | |
2. 위 xx과 계약서의 중요한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습니까? |
상담자 | 직위: | x x: x |
x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xx함
20 년
x
x
지상xxx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