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증 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LIG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 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증 권의 판매를 대행하는 LIG투자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 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준수사항)
고객과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국내의 제법령 , 관련 규정, 규칙 및 제조치사항을 준수한다.
제3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한다.
1. 외국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해당 증권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 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증권에 관한 투자정보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증권의 경우보다 제한적이 고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증권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증권과는 거래방식이 다를 수 있 다.
제4조(매매주문의 처리)
① 고객의 회사에 대한 매매주문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증권의 주문일과 매매성립일은 회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5조(외화예금계정의 개설)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수령을 위하여 회사 가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에 따라 회사의 명의를 부기한 고객명의 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 금계정을 개설하고 동 계정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6조(환전 및 송금 등의 대행)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거나 제4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 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환전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필요한 외 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경우는 다음 영업일. 이하 “약정일”이라 한
다)에 결제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한 다.
② 환전시는 해당 환전일에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고시 대고객전신환매매율을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합의하여 정한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은행의 영업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정한 환전일에 환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을 환전일로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8조(결제일)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는 약정일부터 기산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결제기간 또는 판매대행계약 체결시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추가설정에 의해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미리정한 바 에 따라 납입일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9조(매매대금)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관련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충당 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액 상승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하여🅓 한다.
제10조(환매 및 상환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행기관에 통보하여 환매를 요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이익분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수령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입금․예치한 후 그 대금을 고객의 원화 또 는 외화예금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징수해🅓 할 수수료 등 제비용이 고객 계좌 의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이체한 후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상환의 경우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 는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의 입금이 당초 결제기간보다 지연될 수 있다.
제11조(판매수수료 등)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등에 관하여 정하여진 제수수료 및 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시기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예치금 이용료)
①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의 원화계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별도로 정한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고객에게 지급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관리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계정에 예치하여
해당 계정에서 이자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이용료 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매매결과 등의 통보)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전이 이루어진 때에 는 환전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통장의 발급·정리 또는 거래명세서의 교부 등으로 대신할 수 있 다.
제14조(예탁 및 보관)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회사의 명의로 해당 증권의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제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보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예탁하는 경 우 고객의 외국집합투자증권과 구분되도록 하여🅓 한다.
③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예탁·보관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보관기 관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권리행사)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을 경우 즉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 한다.
② 회사는 주주(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 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
제16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증권에 관하여 회사는 보관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회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장 또는 거래명세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통지서와 고객의 투자판단에 기여하는 기타 중요한 자료 등은 회사에서 그 도달일 부터 5년간 비치, 보관하여 고객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 지에 송부하여🅓 한다.
제18조(판매중지시의 조치)
판매대행계약의 해지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청산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 매를 중지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 하고 고객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이에 응하여🅓 한다.
제19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회사의 소정양식에 의하여 성명,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경우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 에 신고하여🅓 한다.
제20조(통보의 효력)
고객의 신고주소에 대한 회사부터의 제통보가 고객의 이사, 부재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해 연착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해🅓 할 시기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약관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변경내용을 서 면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 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1개월간 게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통 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내용을 명시하여🅓 한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
③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 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2조(면책사항)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 (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23조(분쟁조정)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 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 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 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칙
본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