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allianzlife.co.kr)를 통해 생명보험의 일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
♦ 보험안내서 · 1
♦ 보험xx
•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트리플플랜보험 1종 xx
•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트리플플랜보험 2종 xx
· 21
· 77
•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트리플플랜보험 3종 xx · 101
• 무배당 xxx특약
• 무배당 체감xx특약
• 무배당 가족수입보장특약
• 무배당 xx사망보장특약
• 무배당 xxxxxx장특약
• 무배당 xx보장특약
•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 무배당 xx보장특약
·125
·137
·151
·165
·175
·185
·205
·219
• 무배당 암치료보장특약 Ⅲ ·235
• 무배당 암진단특약 Ⅲ ·253
• 무배당 어린이보장특약
• 무배당 연금xx특약(즉시형)
• 특별조건부특약
• 특별조건부xx특약
• 지xxxxx서비스특약
·269
·289
·301
·305
·313
♦ 신체부위의 xx도 ·318
※ 이 안내서는 생명보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xx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xx세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생명보험상품통일xxx준에 따라 xxx 된 xx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xx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를 통해 생명보험의 일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xxx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경제적 xx과 필요한 보장을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생명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리며, xx 보험을 가입하신 분께는 향후 누릴 수 있는 각종 보장과 xx, 계약유지과xx 유의xxx 할 점등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볼 수 있는 xx를 제공할 것입니다.
xx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는 xx으로 귀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생명보험은 어떻게 xx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생명보험은 질병, xx,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xx하여 경 제적 xx을 xx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보험료)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xx된 금액(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제적 xx수단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 보험자로 xx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자입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xx 자입니 다.
■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xx를 지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상품은 xx가 보이지 않는 xx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상 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 가 필요하며 보험에 xx xx이 생명보험 가입에 xx을 미칩니 다.
★구입즉시 해당 xx의 xx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 체 상품과는 xx 생명보험상품은 불확실한 xx에 xx 보장을 xx 능으로 합니다.
★생명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xx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 에 사망, 상해, xx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xx 을 xx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상품x x1회 보험료 납입시점(단, 암, 중대한 질병, 장기간 병xx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xx, 길게는 종xxx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xx상품 판매를 중지 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 생명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xx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생명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 장에 의한 분류를 xx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xx을 알고자 하시는 xx xx 회사 고객상담실을 통하거나 모집종 사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xxx관xx xx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를 xx 하시면 자세한 상품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xx에 기재된 xx은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회사별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xx 기재된 xx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
1. 생명보험은 생존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xxx험과 그 이외 의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상품 가입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보xxx험 : xx 및 질병 등 각종 위험보장에 적합한 상품 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등 다양한 보험금 이 지급됩니다.
◆ x x 보 험 : 보장기간이 평생(xx)인 상품으로 자신 과 유가족을 위한 xx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xx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의 특약 은 주보험과 xx 보험기간이 xx이 아니므로 가입시 특약의 보험기간(예 : 70세xx, 80세xx 등)을 확인 xxx 바랍니다.
◆ 질 x x 험 : 암, xxx질환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xx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 xx간병보험 : xx 또는 질병으로 xx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한 xx간병xx가 되었을 때, xx간병xx을 xx하기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암, 중대한 질병 및 xx간병xx 등에 xx 보장개시일은 해당 보험xx에서 제1회 보험료납입일이 아닌 날 (예: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등)로 정할 수 있으니 확인xxx 바랍니다. 이 외에도 상품마다 xx 기간 xx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상 x x 험 : 교통xx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 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xx이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xx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xx 발생시 보험금을 지 급하는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xx만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다 만, xx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또는 해약 환급금)을 돌려드립니다.
나. 저축성보험 : 보xxx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보다 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간에 xx을 마 련하거나, xx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연 x x 험 : xx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xxx금 등 다 양한 보장 설계가 가능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납입이 완료되어 연금지급이 시작 되면, 연금계약은 xx할 수 없으며(확정연금형 제외), xx 한 지급xx대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 축 보 험 : xx시의 xx마련 및 xx설계에 따른 생 활에 필요한 중도자금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 xx 보장에 필요한 일부의 보 험료는 xx까지 적립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교 육 보 험 : 예기치 못한 xx의 경제적 능력xx 등에 대 비하여 xx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xx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로 다르므 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생명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 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xx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xx확xxx험 : xx 계약시의 확정된 xx이율이 보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xxxx형보험 : 보험회사의 자산xx이익률, 시xxx 등에 따라 적립되는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 시xxx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xxx 예측이 중요합니다.
◆ 변 액 보 험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펀드를 xxx 여 특별xx으로 xx하고, 그 특별xx의 xx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xx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해약환급금 등이 xxx는 보험
☞ 가입시 유의사항: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주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특별xx의 xx실 적에 따라 계약xx시 원x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xxxx추이 및 xxxx에 따라 적립xx에 장단점이 있 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xxx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이 결합 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xxxx형 xx보험, xx확정형 xx보험
◆ 생명보험 xx시 고려xxx 할 사항은 무엇인가?
▶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보험을 가입하십시오!
생명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xx 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가족 xx,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xx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xx 보xxx, xxxxxx, 학자금 보xx 지, xx의 생활자금을 보장할 목적xx 등을 명확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 다.
그리하여 귀하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xx을 xxx 바랍니다.
▶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xxx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생명보험에 xx 보험금액의 xx을 결 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xx할 xx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xx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 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xx할 수 있는 필요xx xx에 근접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xx를 xx함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와의 충분한 xx을 통하여 귀하가 부양xxx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xx 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xxx자금, xx자금 등을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xx에 가장 적합한 보xxx을 설계 할 필요 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xx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은 가xxx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향후 필요xx와 xx xx여력, xx까지의 저 축xx 보험가입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 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xxxxx 바랍니다.
▶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xx시 적용하는 예xxx율 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회사별로 예xxx율을 확인한 후 가 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예xxx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 ≪◀
◆ x x 위험 율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 x x 이 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 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xx 기대되는 xx을 xx xx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 율을 말합니다.
◆ xx사업비율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xx하면서 여 러 가지 xx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xxxx를 xx xx하 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xx의 구성비 율을 말합니다.
※ 이러한 xx위험률, xx이율, xx사업비xx는 당사 홈페이지 상품xxx의 해당상품 상품요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는,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특징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당상품은 1년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해 xx의 xx부분을 배당금으 로 xx하여 주는 상품입니다. 무배당상품은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xx xx 보험료를 할인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는, 보험료 납입시 금융xx의 자동이체를 xxx는 xx 회사 가 xx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결정한 x x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을 xx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급부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xx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x x이므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품xx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금의 변동여부를 확인xxx 합니다. 보험금이 보험기간 내 xx한지, xx기간이 지난후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확인하 시면 보험가격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내 어떻게 변동되는지, 초기해약 환급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등에 의해 지급보장되는 급부금의 범위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변액보험의 주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xx 당사로 내방하시면 보험료산출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분석표를 통한 보험가격의 비교방법 ≪◀
xx의 xx은 xx 앞부분에 xx되어 있는 상품요약서의 보 험료 분석표를 참조하여 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방법과 보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보험료는 xx위험율,
xx사업비율,
xx이율의 세 가지
기초율에 의해 산출됩니다. (자세한 xx은 앞 페이지 기초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을 참조xxx 바랍니다.)
‘xx
고객께서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xx보험료라고 하며, xx보험
x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어집니다. 순보험료는 xx 위험율과 xx이율을 xx로 산출되며, xx사업비율까지 반영되
면 xx보험료가 됩니다. 따라서,
xx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인 부가보험료는 보통 회사가 xx하는 사업비입 니다.
상품요약서의 보험료 분석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 보장부분과 저축부분
상품요약서의 보험료분석표에는 보험료가 보장부분과 저축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장부분은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 로 보험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며, 저축부분은 보험기간이 끝나도 소멸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단, xx보장형 상 품의 xx 저축부분이 없음).
그런데, 보장부분과 저축부분에는 xx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 으므로(사업비는 소멸됩니다), 실제로는 저축부분으로 예시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상품요약서의 보험료분석표를 통하여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분석표에서 예시하고 있는 보험료는 xxx 보험가입금 액,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xx나이별로 작성되어 있으므 로 보험료분석표와 본인의 가입xx이 다르면 보험료는 달라집 니다. 따라서, xx의 순서에 따라 보험료 예시xx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비교xxx 바랍니다.
♣ 보험료분석표 비교순서
★ 상품종류 확인
같은 상품명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종류가 세분화 되어 있는
xx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입하신 상품의 xx
한 상품종류를 파악하십시오.
(예: xxxx보험 안에 xx환급형 등)
1종, 2종/ 적립형, 거치형/ xx형,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xx, 가 입나이 등 확인
( ※ xx의 xx에서 예시한 보험료는 고객의 이해를 돕 기 위해 xx한 것입니다. )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시되어있는 보 험료의 보험가입금액과 본인이 가입한 가입금액을 비교한 다음 보험료를 비교xxx 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되어있는 보험료의 가입금액이 1억인데 본 xx 가입한 가입금액은 2억이라고 하면, 본인의 보험료 는 예시된 보험료의 2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이 같더라도 보험기간이 길어질xx 보험료 는 증가하므로, 본인의 보험기간과 예시된 보험기간이 동 xx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기간은 20년 xx이고, 예시된 보험료의 보험기간은 15년 xx라면, 본인의 보험료 가 예시된 보험료보다 더 많습니다.
■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의 납입기간이 짧을xx 총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은 작아지지만, 매 회 납입하는 보험료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xx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료납입기간 이 10년인 사람이 보험료로 매달 10xx(
)을 납입한다면 보험료납입기간이 20년인 사
x은 보험료로 5만5xx xx(
)를 납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납입xx
보험료를 매달 납입할 xx(월납)와 매 2개월, 3개월, 6개월, 1년(연납)마다 납입하는 xx의 매회 납입하는 보험료는 주 기가 짧을xx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에서 월납 보험료가 10xx이라면
연납 보험료는 118xx xx이므로, 회당 납입보험료는
월납보험료가 적습니다. 그러나, 총 납입보험료의 단순 합 은 월납의 xx 1년간 120xx, 연납보험료는 1년간 118x x이므로 연납보험료가 조금 작습니다.
■ 가입나이(보험나이)와 xx나이
보험나이는 6개월 단위로 반올림xx하므로 xx의 예를 참 조xxx 바랍니다.
예1] 1965년 7월 20일 생이 2005년 1월 10일에 가입할 xx
2005년
- 1965년
1월 10일
7월 20x
x 39년 5개월 20일 ☞ 보험나이 39세
예2] 1965년 7월 20일 생이 2005년 5월 10일에 가입할 xx
2005년
- 1965년
5월 10일
7월 20x
x 39년 9개월 20일 ☞ 보험나이 40세
보험료 분석표에 예시되어 있는 보험료는 xx나이별 보 험료만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나이가 xx나이와 다 를 xx 나이가 많아질xx 보험료는 증가합니다. 예를 들 어, 가입 시 본인의 나이가 35세인데 예시된 보험료의 나이 가 30세와 40세라면 본인의 보험료는 대략 중간 xx의 값 이 됩니다.
특약의 가입여부
특약을 가입하시면 가입하신 특약의 보험료만큼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특약도 주보험의 보험료와 xx하게, 보험가입금액, 보험기 간, 보험료납입기간 등을 확인하여 비교xxx 바랍니다.
기타 (고액계약할인, xx체할인, 단체할인 등)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아래와 같이 보험료의 xx부분 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 용어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액계약할인 : 가입금액이 고액일 xx 적용
■ x x 체 할 인 : 회사가 xx xx(흡연여부, 체질량xx 등) 에 부합할 xx 적용
■ 단 체 할 인 : 5인 이상의 단체(보험계약에서는 단체에 xx 별도의 xx이 있습니다.)로 계약할 xx 적용.
따라서, 본인의 계약이 위에 예시된 할인xx을 적용 받는 xx 보험료분석표에 예시된 보험료보다 저렴해질 수도 있습니다.
▶≫ 보험상품비교․공시 안내 ≪◀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의 중요xx을 비교함으로써 소 비자의 상품xx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상품비교․공시를 xx 하고 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공시 xx방법
■ 생명보험협회(xxx.xxxx.xx.xx) 접속 (⇒ xxx)
⇒ 보험상품비교․공시┌→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xxxx
└→ 연금상품xxxx
보험상품비교․공시는 회사별 유사상품의 보xxx, 보험료 등 을 비교한 ‘상품비교․공시’와 변액보험의 xx가격 및 수익률을 공시하는 ‘변액보험xxxx’, 연금저축 및 xx보험의 xx이율 등을 비교한 ‘연금상품xxxx’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상품비교․공시
상품비교․공시에서는 xx의 상품별 지급조건 및 보xxx,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xx이율, xx사업비xx 등을 비교 하실 수 있습니다.
■ 보xxx험〔 11종 〕
: xx보험(확정형/xxxx형),
변액xx,
xxx험,
질병보험(암/기타질병), CI보험(확정형/xxxx형),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기타보xxx험
■ 저축성보험〔 8종 〕
: 연금보험(연금저축, 일반연금, 변액연금[적립형, 거치 형]), 변액유니버셜, 저축보험(일반저축, 유니버셜저축, xxx택마련저축)
※ 향후 비교xx 상품은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xx될 수 있습니다.
※ 상품비교․공시는 요약된 xx일 뿐만 아니라 일부 상품에 만 xx되므로 본인의 나이 및 가입조건에 맞게 상품을 설
계하시려면 각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의 xxxxx 바랍니다.
‘보험가격xxx’을
◆ 변액보험xxxx
‘변액보험xxxx’에서는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상품의 xx xxx 및 특별xx의 xx말 자산xx내역, 매일의 xx가격 및 수익률, xx에 xx xx 및 수수료를 비교·공시하고 있 습니다.
■ 변액보험의 종류 : 변액xx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CI보험 등
※ 변액보험xxxx에서 공시되고 있는 수익률x x 특별계 xx 펀드xxx 이후 누적수익률과 3개월, 6개월, 1년 등 xx기간xx의 수익률이므로, 고객이 실제로 적용받는 xx 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실제 적용받는 수익률은 가입 회사의 인터넷홈페xxx 변액보험xxx을 xxx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률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 업비 및 최저사망보증xx 등을 제외한 금액을 xx으로 산 출됩니다.
◆ 연금상품xxxx
‘연금상품xxxx’에서는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및 xx보 험의 xx말 자산․부xxx내역, 직전3년간 xx이율 및 직 전3년간 이자율차배당율을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xxx과 xx상 계약자의 권리와 xx를 확인xxx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 의하셔야 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xxxxx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에 xx 작성 xx(xxx증, 과거병력, 직업종류)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 이 직접 작성하시고 xxx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보험xx 자)가 xx로 xxx셔야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 른 xx에는 반드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도 필요합니다. xxxx을 하지 않은 xx 계약이 xx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xx를 xxxxx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청약서상 에 xx하는 계약전알릴xx사항은 보험회사가 계약의 해지xx 행 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xx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xx에 xx 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그 예로는 xx 및 과거병력, 신체xx 여부, 직업 및 xx 여부, 위험한 취미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 사항」으로는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거xxx, x x, 키 및 몸무게, 음주 및 흡연 여부, 부업 또는 겸업, 타회사의 보험가입xx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 사항」은 계약 xx 후 해지권에는 xx을 미치지 않으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편,「중요한 사항」과「일반적 사 항」은 상품별 특성에 따라 위의 예시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xxx실에 입각하 여 계약전알릴xx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xx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 계약의 xx가 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첫째는, xx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 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x를 얻지 아니한 xx입니 다.
둘째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 15xxx x,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xx 입니다.
▶ 계약을 xx하실 xx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요!
첫째는, 계약을 xx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x x 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xx하므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없이 xx되도록 하십시요.
둘째는, 계약을 xx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xx 초기에 과다한 xx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의 보험료 중 상당부분은 보험회사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 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xx이 다시 xx되어 xx의 부담 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귀하가 나이가 들거나 xx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 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 습니다.
▶ 중xxx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xx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x xx험료식 책xxx금에서 xx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xx로 xx되므로 이러 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xx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생명보험은 계약의 유지 및 xx를 위한 각종 제도를 xx하고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기본적인 xx를 잘 이행하는 지를 확인하십시요!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계약체결시 귀하에게 보험xx(상품 요약서 포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하는지, xxxx을 하 xx 하는지, xx상 중요한 xx을 충분히 xxx는 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집종사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 은 xx 귀하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전자xx기본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xx의 영업장(사 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xx 청약xx제 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필요로 하는 보xxx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xxx이 xx하거나 경제적 xx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이내 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청약xx를 접수한 날 로부터 지체없이 제1회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귀하는 보험기간중 일시적 xxxx 애로시 보험료 자동xx 납입제도의 xx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계약xxx 일시적으로 경제적 xx이 악화되어 보험계 약이 xx될 위기에 처한 xx xx 회사에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xxx면 보험 계약xx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자동xx되어 보험계약이 xx 하게 지속됩니다.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자동xx납입을 원하는 xx 재xxx셔야 합 니다.
▶ 귀하는 필요시 보험계약xx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xx xx 안츠 생명보험주식회사가 xx 방법에 따라 xx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이 보험계약xx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xx 범위 내 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xx도 저렴한 xxx 있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xx 유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은 다양한 xxxx으로 귀하에게 유익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xx하시고 한번 xx 절세하는 방법 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것은 훌륭한 xx입 니다.
생명보험에 가입 시 폭넓은 xxxx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익한 xx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xx에 기재된 xx은 생명보험의 xxxx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 므로, 자세한 xx은 xx법령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 xx 바랍니다.
▶≫ 생명보험상품의 xxxx 안내 ≪◀
◆ 보험료에 xx xx공제
■ 보xxx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로 하여 보xxx험에 가입한 xx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xx 한도 내에서 xx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xx 세법 제52조)
■ 장애인xxxxxx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 애인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장애인전용 보xxx험 에 가입한 xx 연간 납입보험료 중 100xx 한도 내에서 xx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2조)
■ 연금저축: 연간 납입보험료 중 300xx 한도※내에서 xx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 xx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납입한 보험료가 있는 xx, 그 추가납입한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보험료를 합산한 xxx.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 입보험료의 40%를 72xx 한도 내에서 xx공제 받을 수 있 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보험xx 비과세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xxx일”까지x x 간이 xx 10년 xxx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xx에 대해
서는 xx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xx 납입일부터 xx 일 또는 중xxx일까지의 기간은 10년 xxx지만 xx 납입일 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xx 연xxx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xx에는 xx소득세가 과세됩니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xx에는 5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xx에는 7 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 개인연금저축 xxxx 비과세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xx 10 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xx 발생한 xxxx은 비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향후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 중 xx공제 받은 xx 부분과 투자xx 부분은 연금 xx으로 과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2)
◆ 상속보험금의 금융xx 상속공제
상속xx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xx으로 xx되어 다른 금융xx을 포함하여 순금융xx가액의 20%(2억원 한도, 2xx 원 이하인 xx 전액)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귀하의 계약은 예금자xx제도 등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보험회사의 xx이 악화된 xx 보험업법의 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xx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파산 등으로 보험계약xx xx를 이행할 수 없는 xx에 예 xx보호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며, xx 예금자xx법상 생명보 험계약은 보험계약체결 xx에 xx없이 파산금융xx당 1인당 x x으로 해약환급금(또는 사고보험xxx xx보험금)에 기타 지급 금을 합쳐서 5,000xx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주보험과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xx(xx보험 예외)에는 예금자xxxx에서 제외됩니다.
◆ 고객님께서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고객님께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xx이 궁금하시거나 가입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시는 xx 또는 가입 후 해당상품에 관한 xx을 원하실 xx xx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알리안츠생명보험 xx 전화번호 안내 > 콜센터: 1588-6500
◎ 고객님께서 보험에 관한 불편사항 및 분쟁이 있을 xx, xx xx 회사로 말씀해주시면 성심껏 듣고 처리하여 서비스 개선의 xx로 삼 겠습니다.
< 알리안츠생명 불만족xx 및 xxx담 안내 (본사 소비자부) > |
ㅇ 우편 : xxx xxxx xxxx 00-00 알리안츠생명 소비자부 |
(우)150-978 |
ㅇ 전화 : 02-3787-7482~9 ,080-807-7493 (수신자 부담) |
ㅇ FAX : 00-0000-0000 |
ㅇ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 > 고객의xx |
ㅇ 기타 : 전 영업점 및 지급xx, 어드바이저 |
[xx, 입원, 사망보험금 xx xxx담] |
ㅇ 전화 : 0000-0000 FAX : 00-0000-0000 |
< 금융감독원 xxx담전화 및 xx 안내 > |
ㅇ xxx담전화 : 국번없이 1332 (xxx화: 지역번호-1332) |
ㅇ 부산xx : 051) 000-0000x0 ㅇ 대xxx : 053) 760-4000 |
ㅇ 광xxx : 062) 606-1616 ㅇ 대xxx : 042) 000-0000x0 |
◎ 고객님께서 표준xxxx 기타 보험의 일반적인 xx에 대하여 궁금 하시면 xx의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등을 통해 xx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 생명보험협회 전화번호 안내 >
ㅇ 서울 : 02) 2262-6565 ㅇ 부산 : 051) 669-7501
ㅇ 대구 : 053) 427-8051 ㅇ 광주 : 062) 350-0114
ㅇ 대전 : 042) 242-7002 ㅇ 강릉 : 033) 645-9673
ㅇ 전주 : 063) 252-5946
▶≫ 주요보험용어 ≪◀
◆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xx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책xxx금 xx의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트리플플랜보험
1종 xx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
1 .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xx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이상 xxx는
xx에 한하여 보험xx(xx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에서 xx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 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연동형보험)상품은 적 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 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기보험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규모, 중도인출 등에 따라 변 동합니다.
2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시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약시에는 적립금
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보험】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
부터 일정기간(예:180일, 1년, 2년 등) 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내인 경우 보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
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건강보장】
▪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등 약관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수술】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
(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
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술분류표를 사용하는 보험은 동 분류표에 기재되 어 있는 수술만을 지급대상으로 합니다.
【입원】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 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본문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만15세 미만에 사망시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 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
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 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 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 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 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3 .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 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4 .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회사는 즉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5 . 계약취소
▪ 계약 체결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 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합니다.
6 .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예시)]
(제2회이후 보험료의 연체시)
7 .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 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 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 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 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
무배당 알리안츠 다이렉트트리플플랜보험 1종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32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 32
제 2조【청약의 철회】 · 32
제 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33
제 4조【용어의 정의】 · 34
제 5조【계약의 무효】 · 34
제 6조【계약내용의 변경】 · 35
제 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35
제 8조【계약의 소멸】 · 35
제 9조【보험나이】 · 35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36
제10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36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36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37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37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38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38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38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39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40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41
제1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41
제20조【해약환급금】 · 42
제21조【배당금의 지급】 · 42
제22조【소멸시효】 · 42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4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 4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43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44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44
제26조【주소변경 통지】 · 44
제27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44 제28조【대표자의 지정】 · 45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45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45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 45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46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 47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47
제35조【보험계약대출】 · 47
제6관 분쟁조정 등 · 48
제36조【분쟁의 조정】 · 48
제37조【관할법원】 · 48
제38조【약관의 해석】 · 48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48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48
제41조【준거법】 · 48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48
무배당 알리안츠 다이렉트트리플플랜보험 1종 약관
제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
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 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 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 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제 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 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 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 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 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 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 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 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 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 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의한 음성녹 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시점에서 예정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에 따 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기본보험료 납 입기간 동안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에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➍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 고채수익률(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 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3.7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 한도를 적 용합니다.
3. “기본보험료적립금”이라 함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 험료에 대한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예정책임준비금”이란 장래 보험금(추가보험금 제외)지급을 위해 보험가입금액과 예정이율 등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책임준비금으로 추가보험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5. “추가보험금”이라 함은 사망보험금 지급 당시 또는 보험기간 만 료시 기본보험료적립금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액을 말합니다.
6.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이라 함은“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 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활설계자금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 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 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9조【보험 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단,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 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 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 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 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 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 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또는 이후에 계 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 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약관 제26조(주소변경 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 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 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 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 용합니다.
④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 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 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 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 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별 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 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 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만기축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일부터 만2년이 되는 계약해당일부 터 납입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생활설계자금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 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8조(계약의 소멸)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4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4호의 경우 재해 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 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
해」는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 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 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⑪ 제10항에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 1항 및 제15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⑫ 제11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제13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⑬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청약일로 하여 제10항 내지 제12항을 적용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 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활 설계자금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 , 제16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 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보험기간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 부지표와 회사채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 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
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 때 적용되 는 공시이율은 연복리3.7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 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 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3%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3.75% 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3.75%)로
부리됩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 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 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 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 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 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 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생활설계자금 및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 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 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 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 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 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며, 동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신청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 해 당하는 만기축하금 및 생활설계자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 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는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 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 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 도 기준 연1회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 및 추가보험금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 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 한 금액으로 인출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는 제 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
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보험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 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 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 관 분쟁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1종 중도급부형 (약관 제15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1,000만원 + 추가보험금 + 추가납입 보험료적립금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일부터 만2 년이 되는 계약해당일부터 납입기간이 | ||
끝나는 날까지 매년 계약해당일에 장해 | ||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 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 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매년 100만원 | |
(단, 납입기간 종료시점을 포함하며, 전 기납의 경우 만기시점 제외)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 류표 중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추가보험금 + 추가납입 보험료적립금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 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80%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추가보험금 + 추가납입 보험료적립금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2. 추가보험금과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은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에서 정한 보험금을 말하며,「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보험금도 변경됩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 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49,U80~8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07-4 호, 2008.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6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 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장해분류표
■■ 총칙
1 .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 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 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 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2 .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 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
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 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 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 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 15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 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 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 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 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 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 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 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 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 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 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 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 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 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 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 산하여 지급한다.
4 .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 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 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 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 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 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 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 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 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 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 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 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 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 기는 6㎠)로 간주한다.
6 .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 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 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 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 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 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 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 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 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 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 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 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 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 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 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 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 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 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
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 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 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 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 었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 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 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 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 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 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 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 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 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 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 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 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 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 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 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 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 |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 |
(1손가락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
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 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 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 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 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 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 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 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 |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 |
(1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 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 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 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 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 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 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 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 해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 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 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 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 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 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 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 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
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 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 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 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 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 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 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 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 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 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 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 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 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 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 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 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 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 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 동 동 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 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 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 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 식 물 섭 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 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 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 변 배 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 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 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 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 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3%) |
옷 입 고 벗 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 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 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1년 이내 | 공시 이율의 50% |
1년 초과 기간 | 1% |
■ 만기축하금(약관 제15조 제1호) 및 생활설계자금(제15조 제2호)
부리 기간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 ||
지급 이자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리지 아니한 경우 | 공시이율 |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7일 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을 알 린 경우 | 보험 금 지급 사 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부리 기간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공시이율 + 1% |
부리 기간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사망보험금(약관 제15조 제3호 및 제4호)
적립 기간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해약환급금(약관 제20조 제1항)
적립 기간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적립 기간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공시이율 + 1% |
적립 기간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지급 이자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2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트리플플랜보험
2종 약관
무배당 알리안츠 다이렉트트리플플랜보험 2종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80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 80
제 2조【청약의 철회】 · 80
제 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81
제 4조【용어의 정의】 · 82
제 5조【계약의 무효】 · 82
제 6조【계약내용의 변경】 · 83
제 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 83
제 8조【계약의 소멸】 · 83
제 9조【보험나이】 · 83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84
제10조【제1회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84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84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85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85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86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86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86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87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88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 89
제1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89
제20조【해약환급금】 · 89
제21조【배당금의 지급】 · 90
제22조【소멸시효】 · 90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90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 90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91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 92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92
제26조【주소변경 통지】 · 92
제27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92 제28조【대표자의 지정】 · 93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93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93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 93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94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 95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95
제35조【보험계약대출】 · 95
제6관 분쟁조정 등 · 96
제36조【분쟁의 조정】 · 96
제37조【관할법원】 · 96
제38조【약관의 해석】 · 96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96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96
제41조【준거법】 · 96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96
무배당 알리안츠 다이렉트트리플플랜보험 2종 약관
제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
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예정이율】
생명보험의 보험료 산출에 사용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보험료 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생 명보험회사에서는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자산운용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높게 잡으면 보험료는 상대적 으로 싸게 되며, 반대의 경우는 비싸게 됩니다.
제 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 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 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 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 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 차에 따라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계 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 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 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 한 때 또는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 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 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 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에 의한 음성녹 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라 함은 계약시점에서 예정산출기초율을 적용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별, 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에 따 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기본보험료 납 입기간 동안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다음에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➍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국 고채수익률(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 만기 국고 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3.7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 한도를 적 용합니다.
3. “기본보험료적립금”이라 함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 험료에 대한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예정책임준비금”이란 장래 보험금(추가보험금 제외)지급을 위해 보험가입금액과 예정이율 등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책임준비금으로 추가보험금 산출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5. “추가보험금”이라 함은 사망보험금 지급 당시 또는 보험기간 만 료시 기본보험료적립금과 예정책임준비금의 차액을 말합니다.
6.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이라 함은“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적립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 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5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 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 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 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 급사유)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9조【보험 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단,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 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 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 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 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 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 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 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 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 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또는 이후에 계 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고 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약관 제26조(주소변경 통지) 제2항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드리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 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 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교 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하여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적 용합니다.
④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 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 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 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 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별 표3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 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 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 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만기축하금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 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 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 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8조(계약의 소멸)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내지 제3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재해 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고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 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서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 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재
해」는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⑥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하나의 장해 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 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⑧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 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
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 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이 계약에 있어서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며,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⑪ 제10항에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15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⑫ 제11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제13조(보 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⑬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청약일로 하여 제10항 내지 제12항을 적용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 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 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 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 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 합니다.
제18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 , 제16조(보험금 지급 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 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 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보험기간의 적립액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 부지표와 회사채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 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
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 때 적용되 는 공시이율은 연복리3.7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 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 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3%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3.75% 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3.75%)로
부리됩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 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 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 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 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 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 재한 경우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 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 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 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 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 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 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 약자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신청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 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 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만 기축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 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는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 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 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 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4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보험년 도 기준 연1회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 및 추가보험금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일인 경 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회사가 정 한 금액으로 인출금에서 차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단, 특약보험료는 제 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인
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보험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 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 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 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 관 분쟁조정 등
제3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 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2종 수익추구형 (약관 제15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이 끝날 때까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 있을 때 | 1,000만원 + 추가보험금 + 추가납입 보험료적립금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 거나 장해분류표 중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 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1,000만원 + 추가보험금 + 추가납입 보험료적립금 |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 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 추가보험금 + 추가납입 보험료적립금 |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
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이며 80%
미만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2. 추가보험금과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은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에서 정한 보험금을 말하며,「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보험금도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