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일반-특종/상해/여행B-6-1906A)
해외xx보험Ⅳ
(메리츠일반-특종/상해/xxB-6-1906A)
메리츠xxxx보험주식회사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일반적인 보험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
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 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그렇지 않은 xx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xx될 수 있습니다.
○ 상해 및 질병xx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 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 (xxx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xx에서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xx하여 지급합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일반적인 보험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 므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 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 버몰에서는 전자xx 또는 xxx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 xx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 청약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계 약 체결시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xx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보장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 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상법 제731조에서 xx 전자문서를 포함 합니다)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xx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는 그러지 않습니다.
- 만 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 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xx xx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 는 것은 아닙니다.
5. 계약의 xx(재물 및 배상책임보장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이 계 약은 xx로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 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x
x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 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계약 전 ․ 후 xx xx
1) 계약 전 알릴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 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2) 계약 후 xx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 x x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x거나 이륜xxx 또는 xx 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 등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 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xx 등
-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xxx는 xx 등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개축, 증축 및 xx를 xxx여 위험이 변경된 xx 등
- 기타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xx
3) 회사는 “2) 계약 후 알릴xx”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9. 보험금의 지급절차(신체보장 xx)
회사는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하여 드립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재물보장, 배상책임보장 xx)
회사는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 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 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 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x x 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주요 보험용어 xx
보험용어 | 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가액 | xx보험에 있어 피보험xx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회사가 실제 지급 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xx한도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 |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기간 |
보험xx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xx(당해xx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xx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 xx”,“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xx합니다. |
- 목 차 -
해외xx보험Ⅳ 보통xx | · 1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 · 1 |
제1조(목적) | · 1 |
제2조(용어의 xx) | · 1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 2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 2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 · 2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3 |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 · 4 |
제7조(보험금의 xx) | · 4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 4 |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 · 5 |
제10조(주소xx통지) | · 5 |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 · 6 |
제12조(대표자의 xx) | · 6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 · 6 |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 · 6 |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 · 6 |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 · 8 |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 · 9 |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 · 9 |
제17조(보험계약의 xx) | · 9 |
제18조(청약의 xx) | · 10 |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 · 10 |
제20조(계약의 xx) | · 11 |
제21조(계약xx의 xx 등) | · 12 |
제22조(보험나이 등) | · 13 |
제23조(계약의 소멸) | · 13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 13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 13 |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 14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 · 14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 · 15 |
제28조(xxx행 등의 절차에 따라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 · 15 |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 · 16 |
제29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 · 16 |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xx) | · 16 |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 · 17 |
제32조(보험료의 환급) · 17
제7관 분쟁의 xx 등 · 17
제33조(분쟁의 xx) · 17
제34조(관할법원) · 17
제35조(소멸xx) · 18
제36조(xx의 xx) · 18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 18
제38조(회사의 xxx상책임) · 18
제39조(개인xxxx) · 18
제40조(준거법) · 19
제4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19
해외xx보험Ⅳ 특별xx · 20
상해 사망․xx장해 부보장 특별xx · 20
상해 사망 부보장 특별xx · 21
상해 xx장해 부보장 특별xx · 22
질병사망 및 질병80%xxx유장해 특별xx | · 23 |
배상책임 특별xx | · 25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xx | · 32 |
xxx 중대사고 구xxxxx 특별xx | · 35 |
전쟁위험 특별xx | · 38 |
항공기납치 특별xx | · 39 |
항공기 탑승위험 부보장 특별xx | · 40 |
xx 및 기타위험 확xxx(전문등반 등) 특별xx(Ⅰ) · 41
xx 및 기타위험 확xxx(자동xxx 등) 특별xx(Ⅱ) · 42
xx 및 기타위험 확xxx(직무상 xx탑승 등) 특별xx(Ⅲ) · 43
해외xxx xx분실후 재발급xx 특별xx · 44
해외xxx 항공기 및 수하물 xxxx 특별xx · 46
해외xxx 중단사고발생 xxx용 특별xx · 48
해외xxx 식중독입원일당(4일 이상 120일 한도) 특별xx · 50
해외xxx 특정전염병치료비 특별xx · 52
해외xx 실손의료비 특별xx · 53
기본형 해외xx 실손의료보험 · 53
비급여 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해외xx 실손의료보험 추가특별xx · 100 비급여 주사료 해외xx 실손의료보험 추가특별xx · 106 비급여 자기xxx상진단(MRI/MRA) 해외xx 실손의료보험 추가특별xx · 112
해외xx 실손의료비(기본형) xx 및 기타위험 확xxx(전문등반 등) 추가특별xx(Ⅰ) · 118
해외xx 실손의료비(기본형) xx 및 기타위험 확xxx(자동xxx 등) 추가특별xx(Ⅱ) · 119
해외xx 실손의료비(기본형) xx 및 기타위험 확xxx(직무상 xx탑승 등) 추가특별xx(Ⅲ) · 120
해외xx 실손의료비(특약형) xx 및 기타위험 확xxx(전문등반 등) 추가특별xx(Ⅰ) · 121
해외xx 실손의료비(특약형) xx 및 기타위험 확xxx(자동xxx 등) 추가특별xx(Ⅱ) · 122
해외xx 실손의료비(특약형) xx 및 기타위험 확xxx(직무상 xx탑승 등)
추가특별xx(Ⅲ) | · 123 |
국xxx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xx | · 124 |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xx | · 125 |
상해사망 부보장 특별xxⅡ | · 126 |
상해xx장해 부보장 특별xxⅡ | · 127 |
부부 특별xx | · 128 |
가족 특별xx | · 129 |
단체계약 특별xx | · 130 |
단체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 · 132 |
단체계약 보험기간 xx에 관한 추가특별xx | · 133 |
포괄계약 특별xx | · 134 |
포괄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 · 135 |
포괄계약 보험기간 xx에 관한 추가특별xx | · 136 |
지xxxxx서비스 특별xx | · 137 |
환율 특별xx | · 139 |
【 별표1 】 | · 140 |
<xx1> | · 164 |
<xx2> | · 165 |
【 별표2 】해외xx통지 | · 166 |
【 별표3 】 | · 167 |
【 별표4 】 | · 168 |
법률조문 xx | · 169 |
주요 xx/분쟁 사례 및 유의사항 | · 187 |
해외xx보험Ⅳ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 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 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 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xxx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xx에 따른 xxx태 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 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xx에 기재된 xx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xx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xx도중에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 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xxx류표(【별표1】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장 xx태가 되었을 때: xxxxx험금(xxx류표(【별표1】참조)에서 xx 지급률x x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 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xxx계인xx 검사의 xx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xx중에 있던 자, xx한 항xxx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xxx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xx의 침몰, 항공기 의 xx 기타 위난이 종료x x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하 같습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xx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x x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xx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xx 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보험 등의 불이익 xx) 】
이 법에 따른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xxx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
정되지 않는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 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1】참 조)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 이 없어진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x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 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에는 그 xx 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 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⑨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xx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xx하는 xxxxx태 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직전까지의 xx장해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상해로 인한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 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 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xx에는 보장합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 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xx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장해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 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xx에 서 xx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xx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서 xx 이율로 xx한 금 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 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 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 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xx 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 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xx 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하여🅓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 xx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계약자의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 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 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xx】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이하 같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xx이 발생한 xx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xx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xx 가. xx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xx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xx
다. xx의 직업을 그만둔 xx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xx(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xx에는 개인의 사회적 xx에 따르는 위치 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를 감액 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 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중과실(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 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하 같습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 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 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 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 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 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 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
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 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 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 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 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 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 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 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 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광기록매체】
CD, DVD 등 전자적방법의 기록매체를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 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상법 제731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 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 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본인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 한다.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 쳐 작성될 것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 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
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 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 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 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 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 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 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주거지를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등의 교통승용구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기간의 종기까지 여행의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24시간을 한도 로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⑦ 제6항의 경우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지배 를 받았을 경우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피보험자가 정 상적인 여행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회사의 보장의 종기는 연장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 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 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 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 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 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 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 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 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 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 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 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 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 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 시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 우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 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 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 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 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이하 같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 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 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 립한 후,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 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습니다.)
해외여행보험Ⅳ 특별약관
상해 사망․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사망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상해 사망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후유장해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 따라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에 다음 사항 중 어 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약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행 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이상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도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 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보 험 등의 불이익 금지) 】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 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 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 (【별표1】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 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 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 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도중에 생긴 보험사고로 인 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 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 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여행과정 을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 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배상책임
1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배상책임
1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14. 제1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 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1조(보상하는 손 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5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4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 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 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 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
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 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 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 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 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8조 (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하는 보험으로 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 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 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 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 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9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 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 1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 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 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 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 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 에 협조하여🅓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 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 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1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 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 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 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 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
🅓 합니다.
제1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 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 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 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 려🅓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 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 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 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 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 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 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 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 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 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 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 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②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 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 품에 한합니다.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식물
6.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이 나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 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제5조(손해방지의무)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 하"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제4조(지급보험의 계산)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 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4조(지급보험의 계산)의 지급보험금에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 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 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 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 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 가 당해 보험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 우에 당해 부분의 수선비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④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 로 합니다.
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 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 합니다. 만 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손해방지의무)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보험가 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 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도난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 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 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매각전에 지급받은 보험금을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 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경우에 보험의 목적에 도난, 강탈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 및 계 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 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 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 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
🅓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이하「여행 도중」이라 합니다)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 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부터 1년 이 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 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 중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전에 대하여는 치료 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여행 도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여행 도중 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산악등반 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산 예정일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대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 의 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비용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2.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 속인(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구원자」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 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3.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여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박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를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 지에 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치료를 계속 중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통상액을 넘는 피보험자의 운임
및 수행하는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를 말합니다.
【유해】
유골을 의미하며, 시신을 제외합니다.(이하 같습니다.)
5.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 고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 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 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사형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조(비용의 범위)의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 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상한도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쟁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는 보통약관의 규정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을 이 특 별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했다고 인정될 때에 는 24시간 이전에 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①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미리 그 내용을 서 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하 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한 이후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계약해지의 효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제2항의 해지는 장 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납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여행 도중에 피보험자가 승객 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이하 “사고”라 합니다)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원씩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항공기의 납치라 함은, 부당한 의도를 가진 폭력, 폭행 또는 폭력이나 폭행의 위협으로서 항공기를 탈취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장하는 손해의 범위)
①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 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항공기가 최초의 명백한 사고가 있기 이전에 비행장에서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 에는 제1항의 12시간에 그러한 지연시간을 합한 시간 이후부터의 24시간을 1일로 봅니 다.
제3조(다른보험과의 관계)
이 특별약관과 유사한 다수의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가질 경우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혹은 그의 법정상속인이 선정하는 하나의 계약에서만 보상하며, 회사는 그 계약 이외의 다 른계약에 대하여는 이미 납입된 해당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 탑승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탑승 시에 입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운동 및 기타위험 확장보상(전문등반 등) 특별약관(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 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운동 및 기타위험 확장보상(자동차경기 등) 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운동 및 기타위험 확장보상(직무상 선박탑승 등) 특별약관(Ⅲ)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 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 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 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 재발급비용이란 여행증명서및 여권 재발급에 관 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 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 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 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 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선박승무원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대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귀국 후 여권 재신청 등 사유로 여행증명서의 원 본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한 사본 제출)
3. 재발급 받은 여권사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합니다)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보상한도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 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2.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 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3.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 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화물은 영구적으로 손실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회사는 출발 또는 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 로 필요하며 유효한 아래의 비용
가. 식사, 간식 또는 전화 통화
나. 숙박비, 숙박시설에 대한 교통비, 수화물이 다른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비상 의복 및 필수품의 구입비용. 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합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 비상 의복과 필수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해 의복과 필수품 등에 대하여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 는 이에 따르는 행위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4.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5. 피보험자가 수화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6. 목적지에서 수화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 하지 않은 경우
7.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화물을 포기하는 경우
제3조(보험금의 청구)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재산손실보고서로서 서명, 일자가 포함된 것
2. 피보험자의 항공사 탑승권 사본
3. 결항에 따르는 불편에 대한 보상의 경우 결항된 항공편, 일자, 항공편의 시간과 추가적으 로 발생한 숙박 및 식사비용에 관련된 세부자료
4. 비용발생과 관련한 모든 영수증 관련자료
5. 회사측에서 손실 또는 불편발생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 가정보
② 수화물의 손실 또는 지연의 경우 회사에 대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 합니다.
1. 손실발생 경위에 대한 세부사항과 다음의 정보 가. 손실의 발생일자
나. 피보험자 성명
다. 출발, 도착의 지점과 시간 라. 항공사 명칭과 항공편 번호
마. 수화물 손실발생관련 상황에 대한 세부정보
2. 탑승권 또는 수화물 접수증 사본
3. 발생 비용에 대한 완전한 세부정보와 보상이 요구되는 영수증 원본
제4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는 1사고당 지급보험금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하는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될 경우 보험증권에 명기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가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이 약관에서 가족이라 함은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 의 자녀,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를 말하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가.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모두 포함됩니다.
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양부모와 계부모를 포함합니다.
다.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계자 녀를 말합니다.
라. 며느리/사위: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마. 여행동반자 : 피보험자와 해외여행(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 포함)을 함께 하는 모든 사람
* 여행사가 항공, 숙박, 여행지 등 모든 일정과 장소를 정하고 여행객은 정해진 일정대
로 움직이는 여행 상품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 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2.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 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
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중 식중독입원일당(4일 이상 120일 한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여행 도중의 음식물 섭취 로 인해 중독(이하「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 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최고 12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 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 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여행도중의 음식물 섭취로 발생한 식중독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상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 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식중독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식중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입원일로부터 120일을 한도로 보장 하여 드립니다.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 이 식중독에 대한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 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입원일
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제외
(3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20일)
…
보장 (120일)
제2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 으로써【별표3】(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식중독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한방병원 및 한 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 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여행 도중에 【별표4】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 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특정전염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치료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종목)
회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을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가지 이내의 보장종 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계약자는 이들 2개 보장종목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구성항목의 해외의료비 및 국내의료비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 니다.
보장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는 내용 | |
상해 의료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 관(주)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국내 | 상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상해통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 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의료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 (주)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국내 | 질병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통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 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주)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는 사항 |
(1)상해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 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 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 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 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 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 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 되지 않습니다. ④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 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국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 |
(2)질병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 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 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 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 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 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 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장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는 사항 |
(2)질병의료비 | 해외 | ③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 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국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해외여행 중에 질병을 원 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 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 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까지만(보험기간 종료 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상해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 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 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 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 |
보장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상해의료비 | 해외 | 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 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 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 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 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 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 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 안검내반 등을 치 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 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 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 |
보장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상해의료비 | 해외 | 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 비 |
국내 | ① <붙임4>에 따라 적용합니다. | |
(2)질병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 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 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 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 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 료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장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질병의료비 | 해외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 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 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 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 상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 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 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 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 (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 (phimosis)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 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 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 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 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 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 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보장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질병의료비 | 해외 | 6.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 비 7.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 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 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 니다) 8.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국내 | ① <붙임5>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 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2.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 함합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 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 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 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 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 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 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 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을 집니다.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 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 니다.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 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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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를 감액 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 합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 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 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 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 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 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 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 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 반사실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 사는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 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 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 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 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 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 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 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 다.
⑦ 이 약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보험업법 시행 령」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1-4조의2(전 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
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항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 니다.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 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 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에는 도장 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공 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 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 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 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 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 종목 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 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 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 에 통지하여🅓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 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 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 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 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 (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 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 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 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 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 시 제11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 됩니다.
제26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 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 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7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 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 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습니 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 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 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 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연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1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 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 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 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 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제32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 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 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관 분쟁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 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 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 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 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계약의 최초 계약 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붙임1>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계약 | 보험계약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회사 | 보험회사 |
해외여행 중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 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면허 를 가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 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 원으로 구분(해외의료기관은 제외)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 로 의약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원은 제외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 에 전념하는 것 |
용 어 | 정 의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 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 사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 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 료비 등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보상한도 종료일 |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에 전념하는 것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 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 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재료대,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 접조제비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 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용 어 | 정 의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의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 국 민 건 강 보 험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 인부 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 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 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 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 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 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 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 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용 어 | 정 의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 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 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 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붙임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1)상해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 ||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 |||
입원실료, | 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 ||
입원제비용 |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 ||
입원수술비 |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 | ||
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합니다. |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 | |||
상급병실료 | 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 | ||
차액 | 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 ||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Ⅱ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 ||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 |||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 | |||
입원실료, | 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 | ||
입원제비용 | 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 | ||
입원수술비 | 금의 나머지 10%와 비급여주)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 | ||
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 |||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합니다. |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 | |||
상급병실료 | 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 | ||
차액 | 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 | ||
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주)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 |||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 | |||
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 |||
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 | |||
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 | |||
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 | |||
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1)상해입원 |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 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 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 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 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과 동 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 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 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426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90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7.29.) (2014.1.1.) (2014.3.1.) (2015.4.30.) 2015.7.30.부터 2015.5.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153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212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2.28) (2014.1.1.) (2014.3.1.) (2014. 7. 31.) 2015.3.1.부터 2014.8.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 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 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 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1)상해입원 |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 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2)상해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 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 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 각 보상합니다. | ||
구분 | 보 상 한 도 |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 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 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 로 합니다) | ||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 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 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 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 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 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표 준 형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 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 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2)상해통원 |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 | 1만 5천원과 | |||
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 | 보상대상 의료비의 | |||
합계) | 원 |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 2만원과 | |||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 보상대상 의료비의 | |||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 ||||
처방 조제비 |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 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직접조제 1건당) | ||||
선 택 형 Ⅱ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 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 | ||
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 | ||||
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 | ||||
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 ||||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 ||||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
외래 | ||||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 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 | ||||
(외래 | ||||
제비용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 | |||
및 외래 | 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 | |||
수술비 | 원 | |||
합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 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 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 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상해통원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 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 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 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 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 종료일 보상종료 (2014.1.1) (2015.1.1) (2016.1.1) (2016.12.31) (2017.6.29.)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 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 액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 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 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 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 (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 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 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 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상해통원 | 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 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붙임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3)질병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 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 ||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를 합 | |||
입원실료, | 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 ||
입원제비용 |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 | ||
입원수술비 | 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 ||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합니다. | |||
입원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 | |||
상급병실료 | 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 ||
차액 |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 | ||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Ⅱ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 ||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 | |||
입원실료, |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 | ||
입원제비용 |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나머 | ||
입원수술비 | 지 10%와 비급여주)의 나머지 20%를 합한 금액이 계약일 | ||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 | |||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
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 합니다. |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 | |||
상급병실료 | 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 ||
차액 |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 | ||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주) 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 | |||
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 | |||
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 | |||
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 |||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 |||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 |||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 |||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 | |||
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3)질병입원 |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 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 한 사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 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 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 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 다.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426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90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7.29.) (2014.1.1.) (2014.3.1.) (2015.4.30.) 2015.7.30.부터 2015.5.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153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212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2.28) (2014.1.1.) (2014.3.1.) (2014. 7. 31.) 2015.3.1.부터 2014.8.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 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보며, 하 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 니다.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 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3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 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3)질병입원 | 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본인의 장기등(「장 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 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4)질병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 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 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
구분 | 보 상 한 도 |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 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내 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 니다) | ||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 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 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표 준 형 | 외래 (외래 제비용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 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4)질병통원 |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 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 원 | 1만 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 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 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선 택 형 Ⅱ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 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 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 소 |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 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 |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 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 원 |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 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 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 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 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질병통원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 인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 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 종료일 보상종료 (2014.1.1) (2015.1.1) (2016.1.1) (2016.12.31) (2017.6.29.) ③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 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 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 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 액을 적용합니다.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 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 (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 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 의 직접조제 1건당) |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중 큰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