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제 2 장
상품에 xx 내국xxx 및 시장접근
제 1 절
공통 xx
제 2.1 조 목적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되는 과도기간에 걸쳐 점진적이고 xx적으로 상 품무역을 자유화한다.
제 2.2 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1)에 적용된다.
제 2.3 조 xx
이 장의 목적상, xx란 모든 xx 또는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xx의 xxx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
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한다.2) xx는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xx의 국내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xx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2.8조에
1)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xx 이 협정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된 제 품을 xx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xxx x 당사자가 xxxxx에 xx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에 대해 xx무역xx 협정에 맞게 부여할 수 있는 xx를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xx 다. 제2.10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이하
“농업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 따라 부과되는 xx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자의 법에
제 2.4 조
상품분류
양 당사자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1983년
6월 14일 브뤼셀에서 작성
된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이하 “HS”라 한
다)에 합치되게 xx된 각 당사자의 xx품목분류표에서 xx된 분류이다.
제 2 절
xx 철폐
제 2.5 조
xx 철폐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xx xx를 철폐한다.
2. 각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xx의 xx
xx은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xxxx이다.
3.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xxx(이하
“xxx”이
라 한다)
실행 관세율을 감축할 xx,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
신의 양허표에 따라 xx된 관세율보다 낮은 xx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xx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어느 한 쪽 당사자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자는 그들 간의 수입 상품에 xx xx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한다.
그러한 협의 후 상품에 xx xx 철
폐의 가속화 또는 그 범위의 확대에 관한 무역위원회에xx 양 당사자의 결
xx 그 상품에 대하여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양 당사자의 양허표에 따라 결
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xxx을 대체한다.
제 2.6 조 동결
부속서
2-가에 포함된 각 당사자의 양허표에 명시적으로 xx된 것을 포
함하여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기존의 xx를 xx하거나 어떠한 새로운 관
세도 xx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각 당사자가 일방적인 감축 이후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에 설정된 xx까지 xx를 올리는 것을 배제하 지 아니한다.
제 2.7 조
관세율할당의 xx 및 이행
1. 각 당사자는 부속서
2-가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표의 부록
2-가-1에 규
정된 관세율할당(이하
“관세율할당”이라 한다)을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13조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
한 협정에 따라 xx하고 이행한다.
2. 각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xx하기 위한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
며, 시의적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x
소한의 부담을 주며, xx 사용자의 xx를 반영한다.
나. 수입 당사자의 법적 및 행정적 xx을 충족하는 당사자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자의 관세율할당을 xxx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상품무역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xx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가공업자,
소매업자,
식당,
호텔,
요식업
서비스 유통업자나 xx,
또는 그 밖의 인도 관세율할당 배분을
xxx고 관세율할당 배분을 받도록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관세율할당 xx과 관련된 서비스에 부과되는 어떠한 수수료도 제공된 서비스의 실제 xx으로 xx된다.
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명시된 x
x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관세율할당의 어느 부분을 생산자단체에
배분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xx 접근에 대하여 국산품 구매 를 조건으로 하거나 관세율할당 배분에 xx 접근을 가공업자에
게 xxx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당사자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선적 xx으로,
그리고 가능한
xxx의 범위에서 수입자가 xx하는 양으로 관세율할당을 배분
한다.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의 각 관
xx할당 및 적용 가능한 세번에 관한 xx에 xx xx된 xx
를 제외하고,
각 관세율할당 배분은 특정한 관세율할당의 적용대
xx 되는 품목 또는 품목들의 혼합에 대하여 그 품목 또는 혼합
의 규격xx 등급에 xx없이 xx하며,
그 품목 또는 혼합의 의
도된 xx xxxx 포장의 크기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관세율할당 xx을 담당하는 xx을 적시한다.
4. 각 당사자는 수입자가 관세율할당 물량을 충분히 xxxxx xxx 는 xx으로 자신의 관세율할당을 xx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5. 어떠한 당사자도 관세율할당 배분의 xx 또는 xx에 대하여 상품 재수출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6.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 xx이 있는 xx, 관세율할당의 xx에 관하여 협의한다.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7. 부속서
2-가에 포함된 당사자의 양허표 부록
2-가-1에 xx xx된 x
x를 제외하고,
각 당사자는
1년차에는 이 협정의 발효일,
그리고 그 이후에
는 각 xx의 협정 발효 기념일을 시작으로 그 부록에 설정된 관세율할당의
전체 물량을 xxx가 xx 가능xxx 한다.
각 xx에 걸쳐 수입 당사자의
xx당국x x 관세율할당의 xxx과 잔여 xx 가능 물량을 그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공개적으로 xx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하게 xx 한다.
제 3 절
비관세조치
제 2.8 조
내국xxx
각 당사자는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
자의 상품에 내국xxx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
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9 조
수입 및 xx 제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
사자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x x
출xx xx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
떠한 xxx 제한을 xx하거나 xxx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
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 2.10 조
수입에 xx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각 당사자는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xx와 제2.3조 xx,
나호 및 라호에
따라 xx의 xx에서 제외되는 xx 외의 것)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x
x에 xx 금액으로 xx되고, 종가액을 xx으로 xx되지 아니하며, 국내
상품에 xx 간접적인 xx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에 xx 과세가 되 지 아니xxx 보장한다.
제 2.11 조
xx에 xx xx․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
어떠한 당사자도 다른 쪽 당사자에 xx 상품의 xx에 부과되거나 이와
xx하여 부과되는 어떠한 xx, 조세 또는 그 밖의 수수료 및 부과금도, 또
는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xx 상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여 다른 쪽 당사
자에게로 xx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어떠한 내국세, 도 xxx거나 도입해서는 아니 된다.
수수료 및 부과금
제 2.12 조
xx평가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xx평가협정”이라 한다)은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
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xx평가협정 제20조 및 부속서
3x x2항부터
제4항까지에 xx된 xx와 xxx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13 조
xx무역xx
1. 양 당사자는 xx무역xx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되고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17조 및 그 주
해와 1994년도
GATT
제17조의 xx에 관한 xxx의 그들의 기존 권리와
xx를 확인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xx무역xx의 개별 사례, xx무역xx의 xx xx 및 그 xx의 xx무역에 xx 효과에 xx xx
를 요청할 xx,
xx받은 당사자는 비밀xx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
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xxx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 2.14 조
분야별 비관세조치의 철폐
1. 양 당사자는 부속서
2-나부터
2-마까지에 xx된 약속에 따라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한다.
2. 이 협정의 발효
3년 후,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xx이 있을 x
x, 양 당사자는 상품에 관한 분야별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
할 것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4 절
상품과 관련된 특정 예외
제 2.15 조
일반적 예외
1. 양 당사자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
1994년도
GATT
제20
조 및 그 xxx의 그들의 기존 권리 및 xx가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상품무역에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양 당사자는
1994년도
GATT
제20조 xx 및 xx에 xx된 어떠한
조치를 하기 전에,
xx를 하려는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양 당사자에
게 xx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xx xx를 제공해야 한다
는 것을 양해한다.
양 당사자는 어려움을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
에 관하여도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xx를 제xx 후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그 당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이 조에 따른 조
치를 적용할 수 있다.
즉각적인 조치를 xx하는 예외적이고 중대한 xx으
로 인하여 사전 xx제공 또는 검토가 불가능한 xx,
그 조치를 하고자 하
는 당사자는 그 xx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한다.
제 5 절
제도 xx
제 2.16 조
상품무역 위원회
1. 제15.2조(전문위원회)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 위원회는 어느 한 쪽 당사자 또는 무역위원회의 xx에 따라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xx를
검토하기 위해 회합하고, 양 당사자의 xx로 xx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xx xx 철폐를 가속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
비관세조치에 관한 약속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x
x 그 밖의 xx에 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나. 양 당사자 간 상품무역에 xx xx 및 비관세 조치를 다루고, 적
다만,
절한 xx 그러한 xx의 검토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이러한 임무는 제15.3조(작업반)제1항에 따라 설치된 xx 작업반에
위임되지 아니하였을 xx에 xxx다.
제 2.17 조
행정적 협력에 관한 특별 xx
1. 양 당사자는 행정적 협력이 이 장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 xx xx의
이행 및 통제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에 xx하고,
xx 및 xx xx에서
xx과 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을 xx한다.
2. 당사자가 행정적 협력 제공의 실패 및/또는 xx 또는 사기에 관하
여 객관적인 xx에 근거하여 사실 확인을 한 xx,
그 당사자의 xx이 있
을 때 xx위원회는 긴급 사안으로 그 xx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xx으
로부터
20일 이내에 회합한다.
xx위원회의 틀 내에서 개최된 협의는 제
14.3조(협의)에 따른 협의와 같은 기능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