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9 현재)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발행어음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발행어음 상품xxx
(2022.07.29 xx) ※ 이 xxx는 xxxxx의 상품에 xx 이해를 돕고 xx의 중요xx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발행어음xx」, 「예xxx기본xx」, 「거치식예xxx」을 적용합니다. 계약을 xxx는 xx xx이, 계약을 체결하는 xx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 설xxx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을 이해했다는 xx을 하거나 녹취xx을 남기시는 xx, 추후 해당 xx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상 품 명 | 발행어음 | ||||
상품특징 | 신xxx 발행어음을 투자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xx상품으로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확xxx 상품 | ||||
xxxx | 통장발행(또는 통xxx) 원칙 | ||||
가입xx | 제한없음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
예치한도 | 제한없음 ※ 가입금액에 제한은 없으나, 단기금융시장의 xxx을 고려하여 xx과 사전 협의된 금액만 예치 가능 | ||||
계약기간 | 1일 이상 12개월 이내 | ||||
이율적용 | 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발행일 당시 당행이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xx일에 지급합니다. [기간별 적용xx] (2022.07.29 xx, 세xxx률) | ||||
xx 후 xx 시 | 해당기간 CMA 수익률 적용 | ||||
xxxx 산출근거 | xxx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율로 xx한 금액 [xxxxxx] 발행xx 🞩 발행어음이자율 🞩 약xxx ÷ 365 | ||||
상품xxx • • • 만기일전일 | |||||
발행xx 🞩 발행어음이자율 🞩 약xxx ÷ 365 | |||||
중도환매 이율 | 발행어음을 만기일전에 중도환매를 xx한 때에는 발행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행일 당시의 중도환매이율을 적용합니다. 1) 약xxx 1/3 미만 : xx이율의 50%, 2) 약xxx 2/3 미만 : xx이율의 65% 3) 약xxx 2/3 이상 : xx이율의 80% |
예탁기간 | 1~6일 | 7~14일 | 15~59일 | 60~90일 | 91~179일 | 180~269일 | 270~365일 |
이율 | 연2.05% | 연2.10% | 연2.15% | 연2.20% | 연2.25% | 연2.30% | 연2.35% |
xx 시 불이익 | xx 전 xx 시 중xxx이율 적용 |
xx 및 xx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xxx 등이 등록될 xx xx 및 xx 지급 제한 |
가입제한 | 해당사항 없음 |
예금자xx | 해당: 이 xx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되, xx 한도는 본 xx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xxxxx 금융상품의 xx과 xx의 xx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xxx” 이며, 5xxx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xx하지 않습니다. |
양도 및 담보제공 | 이 xx은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원칙 |
위법계약 해지권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xx,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xxx업행위 또는 부당xxx위를 한 xx,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 사실x x 날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xx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xx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xx와 관련한 추가 xx 부담 없이 계약 xx가 가능합니다. |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xx 또는 xx의 xx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xx이 xx 및 유지ㆍxx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xx은 법령, 제3자의 xx 침해, xx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xx는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xxx한사항 | xx잔액증명서 발급 xx 잔액 변동 불가 |
계약xx방법 | 영업점 통해 xx 가능 |
수수료 | 해당없음 |
xx출처 | 해당없음 |
※ 유의사항
- 이 xxx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 및 신xxx의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xx xx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xx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xx에 의하여 일부 xx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xxx 전에 ‘금융상품xxx’ 및 ‘xx’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xx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19조 ①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xx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에 xx 문의사항 또는 xx xx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77-8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을 통해 문의 xxx 바랍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xx에 접수된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xx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 드리xx 하겠습니다. 또한 xx이 있는 xx xx처리 xxxx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xx과 분쟁이 있는 xx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xxx기본xx 주요xx
1. xx의 xxxx
① 현금 입금한 xx: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②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이체한 xx: 예xxx에 입xxx을 한 때
③ xx으로 입금 또는 송금한 xx: xx을 xx에 돌려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자기앞xx는 지급제시기간 이내이고 사고신고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 없음을 xx이 확인하고 예xxx에 입xxx을 한 때
2. xx이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변동xx를 적용하는 xx은 그 xx에 따라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3. 통장, 도장, 카드 등을 분실 또는 멸실, 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xxx 하며 긴급을 요하는 xx 전화로 신고 후 다음 영업일에 서면으로 신고xxx 합니다.
4. xx은 거래처가 신고한 xx(또는 인감)이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 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xx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xx은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7.거래처는 xxxx와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분쟁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행어음 xx]
"발행어음"이라 함은 고객의 xx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xx을 발행인으로하여 1년이내 xx의 xxx xx로 발행한 자기어음을 말한다.
① 발행어음 xx에는 이 특약을 xx 적용한다.
②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령 및 감독xx, xx의 예xxx기본xx, 거치식예xxx에 따른다.
① 발행어음의 최저금액은 xx이 xx 금액 xxx어야 한다.
② 발행어음의 xx시에는 통장발행(또는 통xxx)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객이 어음의 실물 발행을 xx하는 xx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① 발행어음의 xx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② 발행어음은 xx지급방법에 따라 부리식과 할인식으로 구분한다.
① 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발행일 당시 xx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xx일에 지급한다.
② 발행어음을 만기일전에 중도환매를 xx한 때에는 발행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발행일 당시의 중도환매이율을 적용한다.
발행어음의 xx는 다음과 같이 xx하여 지급한다.
① 부리식
xx = 발행xx(xxxx) * 발행어음이자율 * xx/365
② 할인식
xx = 액면금액 * 발행어음이자율 * xx/365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xx 지급시에는 소득세법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를 한다.
발행어음은 xx에서 지정한 본점 및 지점에서 xx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