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아동복지교사 xx・xx안내
Ⅰ
1
1) 아동복지교사 역할 및 xx
아동복지교사는 빈곤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xx, 교육, xx, 복지 등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
아동복지교사는 사업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근로의욕 및 직업능력을 높이고,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기여함
아동복지교사는 아동복지교사 xx사업 근로계약서, xxxx매뉴얼 등에 근거하여 분야별 업무를 xxxxx 함
아동복지교사는 본 사업에서 xx하는 업무서류를 작성・보고xxx 함
아동복지교사는 본 사업에서 xx하는 교xxx에 반드시 참여・xxxxx 함
아동복지교사는 xx사업의 사업xxxx에 필요한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업무xx에 적극 협조 xxx 함
아동복지교사는 사업xx 및 xxxx을 점검하기 위한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 는 담당부서)의 모니터링에 xx 협조xxx 함
아동복지교사는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평가 xxx사에 적극 협조xxx 함
2) xxxx과 계약체결
xxxx
아동복지교사는 모집, xx, 적격‧서류심사, 면접(필요시), xxx사 xx을 거쳐 xx 예정자를 정함
xx예정자에 대해서는‘성범죄경력 조회’와‘xx진단서’확인을 통해 xx 합격여부를 xx 후 시・군・구와 계약을 체결함. xx된 자를 아동복지교사’로 xx함
계약체결
아동복지교사는 xx형태별 근로계약서(xxx)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
아동복지교사의 근로계약 체결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단, 근로계약 체결일은 파견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동복지교사는 계약시작일로부터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아동복지교사로 xx함 (단, 지역사회복지사는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 배치・xx, 드림스타트센터가 없는 곳은 해당 시・군・구 담당부서 배치・xx )
아동복지교사의 근로조건은‘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름
▪xx 중 거주 이전 등의 이력사항 등에 변동이 있을 시 소속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함
취업규칙
아동복지교사 xx사업 취업규칙xx 아동복지교사가 지켜야 할 규율,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 xx 등을 통일적으로 xx한 xx을 말하며, xxxx부장관에 신고xxx 함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아동복지교사의 xx을 청취xxx 하고, 아동복지교사에 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xx를 얻어야 함
2
업무 및 xx
1) 아동복지교사 분야별 업무xx
구분 | 분야 | 업무xx |
기본분야 | 아동 청소년 지도 | - xx생활교육(위생청결교육, 안전교육지도) - 학교생활교육(xx 및 xx지도, 준비물 지도) - xx학습교육(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
xx 영어 | - 초등 xx영어 지도 - 초등 그룹영어 지도 - 초등 영어 xx프로그램 지도 | |
독서 지도 | - 초등 독서 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초등 그룹독서 지도 - 초등 독서 xx프로그램 지도 | |
예체능 xx | - 초등 예체능xx 지도(음악, xx, 체육 등) - 초등 예체능 xx프로그램 지도 | |
특화분야 | 지역 사회 복지사 | - 지역사회 돌봄 필요 아동 발굴 및 적합한 지역아동센터로의 xx - 지역아동센터 xx 아동 사례xx - 아동복지교사 xx・xx xx - 드림스타트센터와 지역아동센터 xx된 업무 xx |
아동복지교사는 xx시간 x x 분야별 업무xx을 xx하며 xx시간에는 교사워크 숍 및 교육시간이 포함될 수 있음
분야별 아동복지교사는 고유 업무를 변경할 수 없음 (예:예체능교사가 학습 지도 및 센터 xx 업무를 담당하는 등 본인분야와 xx없는 일에 xx되는 것)
아동복지교사는 xx시간 중 xx업무(업무xx 외 xx 업무 서류 작성 등)를 할 수 있음
아동복지교사는 인사‧xx에 관련된 모든 xx사항을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와 xx하여 xx함
2) 아동복지교사 DB시스템Ⅱ(xx등록) xx
아동복지교사 홈페이지 가입
아동복지교사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지역아동센터 xx지원단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에 xx가입을 해야 함.(단, 기존교사 제외)
아동복지교사 기본xx 및 xxxx 입력
아동복지교사는 등급(9등급) xx 확인 후 지역아동센터 xx지원단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DB시스템 Ⅱ xx등록 메뉴에서 기본xx(STEP 1-STEP 2) 및 xxx x(STEP 3-STEP 5)을 xx 입력해야 함
특히,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xx지원단 홈페이지 관리자모드를 통해 xxx x(STEP 3-STEP 5)x x・하반기(연2회)로 나누어 입력・보고해야 함
구 | 분 | x x | 입력xx | ||
초기입력 | 기본xx | STEP1: 소속지자체, 자격증, 실직기간 STEP2: xxx력 | 홈페이지가입 및 등급(9등급) xx 후 5일 이내 | ||
xxxx | 기본분야 | STEP3: STEP4: STEP5: | xx분야, xx, xx센터 xx시간 및 xx, 담당 아동xx 주 xx시간 업무xx | ||
특화분야 | STEP3: STEP4: STEP5: | xx분야 세부xxxx 주 xx시간 업무xx | |||
xxx고 | 기본xx | STEP1, 2: 변동이 있을시 xx | 수시 | ||
xxxx | STEP3-5: 상・하반기 xx으로 입력 단, 반드시 xxx 기간에 입력 | 상반기 입력 2013.7월초 (추후공지) | |||
하반기 입력 2013.12x x (추후공지) |
3) 아동복지교사 DB시스템Ⅱ(업무xx) xx
아동복지교사 결재 도장 입력
아동복지교사는 업무xx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결재 도장(이미지xx)을 업로드 하여 등록함. (단, 기존교사 제외)
업무xx 입력
아동복지교사는 결재 도장 등록 후 업무xx시스템을 통해 업무와 관련한 공통 및 x xx련 xx서류 등을 xx에 맞추어 입력・보고해야 함
분 야 | x x | x x | xx방법 | xxxx |
기본분야 | xxxx부 | ∙ xxxx부 등록을 클릭 후 xxxx, 소속센터, xxxx, xx시간까지 입력 | 업무xx 시스템 xx | 익월2일 까지 |
업무xx | ∙ 업무xx 등록을 클릭 후 주간업무xx 작성 | |||
xxx련 xx서류 | ∙ xx처리xx을 클릭 후 휴가, 휴・복직, 사직에 관 련된 서류를 작성 | 발생시 | ||
특화분야 | xxxx부 | ∙ xxxx부 등록을 클릭 후 xxxx, 소속센터, xxxx, xx시간까지 입력 | 익월2일 까지 | |
xx보고서 | ∙ xx보고서 등록을 클릭 후 주간 xx보고서를 작 성 | |||
xxx련 xx서류 | ∙ xx처리xx을 클릭 후 휴가, 휴・복직, 사직에 관 련된 서류를 작성 | 발생시 | ||
기 타 | 기타 | ∙ 사업평가 및 보고 등을 위한 각종 서류 작성 | 서면xx | 발생시 |
3
근로시간 및 xx조건
1) 근로시간
영역 | xx시간 | xxxx |
기본분야 (아동청소년지도 xx영어 독서지도 예체능xx) | 전일 주 25시간 | 지역아동센터 1개소 이상 xx xx - 1일 5시간 주5일 xx - 오전9시~오후10시 이내 xx |
단시간 주 12시간 | 지역아동센터 1개소 이상 xx xx - 주 12시간 3-4일 xx, - 오전9시~오후10시 이내 xx | |
해당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로 배치 | ||
특화분야 | 전일 | (단, 드림스타트센터가 없는 곳은 시・군・구 담당부서 배치) |
(지역사회복지사) | 주 40시간 | - 1일 8시간 주5일 xx |
- 오전9시~오후6시 xx |
※ xx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업무시간임
※ 아동복지교사 xx교육은 별도로 xx, 교육 참여시간에 따라 xx시간 조정될 수 있음
2) xx조건
xx | xx | 근로조건 세부xx |
사회보험 | 전 일 | 전체가입(국민연금, xx보험, xxx험, xx보험, 노인xxxx보험) 단, 수급자의 xx xx 및 xx보험 가입(국민연금 xx) |
단시간 | xxㆍxx보험만 가입 (단, xx법령에 따라 xx될 수 있음) | |
급여 | 공 통 | 별도공지(xx 5일 지급) ※ xxxx(xxx무, 단시간xx)에 따라 xx |
퇴직금 | 전 일 | 12개월 이상 근로 시 퇴직금 지급 |
단시간 | 없음 | |
기타 근로조건 | 공 통 | 국ㆍ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그 외 기타근로조건은 아동복지교사 xx사업 xxxx매뉴얼에 따름 |
주 5일 xx를 원칙(xxx무에 한함)으로 하며, xx 장소의 xx시간을 고려하여 xx함
본 사업에서 xx하는 아동복지교사 교xxx시간은 xx시간에 포함됨
근로시간 외 xxx로를 할 수 없음. 단, xx교육, 캠프참여 등으로 인해 초과된 업
무시간에 대해서는 xx xx시간으로 대체 xx 가능함
xx시간을 xx하되 xx시간 범위 내에서 xx 장소 xx시간에 따라 xx시간은 xx 될 수 있음. xx시간의 xxx한은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에 있으나, 기본분야의 xx 일시적인 시간 xx에 한하여 지역아동센터와 협의하여 x x 가능함
휴게시간은 xx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xx시간 중에 부여함. 근로시작 전 또는 근로가 끝난 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xx이 가능하며, 보통은 xx 또는 저 녁시간으로 xx함
안xxx
✔ 아동복지교사는 직업 및 xx, xx xx 유지에 적합xxx xx를 받아야 함
✔ 아동복지교사는 업무⑨ ⑨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⑨부서)에 보고xxx 함
✔ 아동복지교사는 산업xx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xxxxx 하며, 센터의 xx예방조치에 대하여 협력xxx 함
xx사고처리
✔ xxxx ⑨ 위급한 xxx x❹ ⑨병 xx ⑨태를 판단하여 적합한 xx으로 긴급 후송 조치함
✔ 사고 발생할시 사고현xxx, 사고 ⑨황도 작⑨, xx발생경위, xxxx 및 사xxx을 분석하여 사 고 보고서를 작⑨함
✔ 근로계약 xx 서류(근로계약서, 출근부 ⑨), 보⑨xx 서류(임금대장 및 갑근세납세실적⑨xx), 사 고입⑨xx 서류(진술서 ⑨) ⑨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xx xx을 함
✔ 근로자 사망 사고 시 지xxxxxx서에 “중대xx발생보고서”를 즉시 xx함
4
휴일ㆍ휴가ㆍ휴직 등 xxx리
1) 아동복지교사 휴일・휴가
구분 | 유급휴일・휴가 | 무급휴가 | 특이사항 |
전일 xx | - 근로자의 날 - 국・공휴일 - 연차휴가 - 출산전후휴가 및 xxx 출산 휴가 - xx휴가 | - 생리휴가 - 기타 질병에 의한 병가 | 주휴일1일 발생 |
단시간 xx | - 근로자의 날 - 국・공휴일 - 출산전후휴가 및 xxx 출산 휴가 - xx휴가 | - 생리휴가 - 기타 질병에 의한 병가 | 주휴일・연차휴가 미 발생 |
연차휴가 xx을 위한 출근율 xx 시,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일, xxx 출산휴가일은 xx근로xx에 포함됨
아동복지교사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xx 예산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파견이 가능함 아동복지교사가 휴가를 xx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아동센터와 xxx x 업무xx시 스템을 통한‘휴가신청서’를 입력・보고하여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
의 사전 xx(결재)을 받아야 함. 단, 특화분야 교사는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 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업무xx시스템을 통한‘휴가신청서’를 입력・보고함
2) 아동복지교사 휴일
주휴일
시・군・구는 아동복지교사에게 1xx에 xx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xx 일 1일 제공. 단, 단시간xx 교사는 제외)
주휴일은 1주간 xx근로xx를 개근x x에게만 부여함. 부여방법은 대부분 일요일 로 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특 xx을 정하여 부여 가능함
국・공휴일
정부가 xx 국・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함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함(근로자의 날 xx에 관한 법률)
휴일 대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xx을 통해 지정된 주휴일에 근로한 것을 다른 날에 대체 휴무할 수 있으며, xx휴일도 노사가 적정한 날을 xx하여 대체할 수 있음 (예: 지 역아동센터 캠프 시)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 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음
3) 아동복지교사 휴가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아동복지교사의 xx기간에 따라 연xxx가 xx・부여됨
아동복지교사 xx사업은 xxx액 예산사업으로 xxx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 로, 별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즉, 발생연차는 xx xxxxx 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xx촉진을 통해 연차를 xxxxx 함
아동복지교사에게 하기휴가는 별도로 부여치 아니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지역아동센터 xx방학에 맞추어 xxxxx 하며, 1회 5일 초과 xx은 불가함
근속기간 | 휴가발생xx |
1년 미만 | 1월 xx 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1년 이상 2년 미만 |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작년에 xx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이를 빼고 사용할 수 있음 단,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월 xx시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 |
2년 이상 3년 미만 |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월 xx시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 |
3년 이상 4년 미만 |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월 xx시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 |
4년 이상 5년 미만 |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월 xx시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 |
5년 이상 6년 미만 |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월 xx시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 |
6년 이상 7년 미만 |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월 xx시 1일의 연차휴가만 부여 |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xx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을 xx함(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월1회 무급으로, xxx 근로자가 xx하는 xx xx, 근로xx, 근로x x 등에 xx없이 월 1일의 무급휴가를 부여xxx 함
출산전후휴가 및 xxx 출산휴가
xxx로자의 모성을 xx하기 위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함
출산전후휴가는 산후에 45일 xxx 되어야 하므로, 산전에 45일 이상을 휴가로 xx 하였을 xx에도 산후 45일 xxx 휴가를 주어야 함
xx 중인 xx 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xx도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xxx 되어야 함
가. xx한 근로자에게 xx・사산의 경험이 있는 xx
나. 만 40세 xxx xx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xx하는 xx
다. xx한 근로자가 xx・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xx한 xx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xx 60일은 시・군・구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xxx원센 터에 xxx여 지급받음(단, 100인 미만 사업장의 xx xxx원센터에서 90일간 지
급됨)
xx 후 xxxx 또는 사산된 xxx로자가 xx할 xx xx휴가를 주어야 함
xxx간 | xx휴가기간 |
11주 이내 | 유・사산일로부터 5일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사산일로부터 10일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사산일로부터 30일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사산일로부터 60일 |
28주 이상 | 유・사산일로부터 90일 |
근로자의 xxx가 출산하여 근로자가 xx할 xx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함(사용한 휴가기간 중 xx 3일까지만 유급)
xx휴가
결혼, 장례 등으로 인한 경조사 발생 시 xx휴가표 xx에 의해 유급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발생일로부터 휴일을 포함하며 휴가xx은 최대 7일로 제한됨
xx휴가를 신청할 xx 휴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군・구 드림xx 트센터(또는 담당부서)에 서면 xxxxx 함
구 분 | x x | xx | 증빙서류 |
결 혼 | 본인 | 7 | 청첩장 등 |
자녀 | 2 | ||
본인 및 xxx의 xx자매 | 1 | ||
x x | 본인 및 xxx | 3 | 등본, 가족xx증명서 등 |
본인 및 xxx의 xx, 자녀 | 1 | ||
사 망 | xxx, 본인 및 xxx의 xx, 자녀 | 7 |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xxx의 증xxx, xxx, 외증xxx, 외xxx | 3 | ||
자녀의 xxx | 3 | ||
본인 및 x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 3 | ||
본인 및 xxx의 xx의 xx자매와 그 xx자매의 xxx | 2 |
병가
병가는 무급이며, 병가xx는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의 xx으로 xx함(연차휴가에서 xx가능)
단, 병가 5일 이상을 요하는 xx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함
예비군xx 등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xx소집, xx되었을 때에는 xx시간에 해당 소요일(소요시간) 및 xx소집 기간은 유급으로 함
4) 휴직
일반 휴직 및 사유
아동복지교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휴직신청서를 입력・보고하여 휴직 을 신청할 수 있음
가. 업무상 부상 또는 xx으로 xx을 요할 때 : 근로복지공단이 xx한 xx 기간 나. 업무 외의 부상 또는 xx으로 1월 이상의 xx을 요할 때
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라.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을 xx한 때(육아휴직 xxx xx 근속xx 1년 미만자 제외, xxx 육아휴직 사용자 제외)
가족돌봄휴직 및 사유
아동복지교사의 가족(xx, xxx, 자녀, xxx의 xx)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 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아동복지교사가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때 연간 최장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나누어 xx 할 수 있음. 단, 나누어 xx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xxx 되어야 함
단, 아래와 같은 xx에는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하지 않음
가. 가족돌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 만인 근로자가 xx한 xx
나. 가족돌봄휴직을 xx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xx, 자녀, xxx 등 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xx
다. 시・군・구가 xxx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xxx기 위하여 노력하였으 나 대체인력을 xxx지 ❹한 xx
라.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이 xx되 는 xx로서 시・군・구가 이를 xx하는 xx
휴직처리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육아휴직(1년) 및 업무상 부상 또는 xx으로 인한 휴직(xx기간)을 제외하고 아동 복지교사의 휴직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휴직기간 xx 지역아동센터에 대체인력 파견이 가능함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업무상 부상 또는 xx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하고 휴직기 간은 퇴직금 xx을 위한 근속xx에 산입하지 아니함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xx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신 청서를 입력・보고xxx 함
휴직기간 만료 후 xx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신청서를 입력・보고하지 아 니한 xx에는 자동 xx한 것으로 간주함
4) 조퇴 및 외출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해야 함 장시간의 외출 등 xxxx의 xx에 대해서는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함
1일 근로시간의 1/2 이상의 조퇴는 반차(연차)로 처리함
5) 결근
질병xx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신청서를 xx 입력・보고하지 ❹했을 때에는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에 xx(전화)으로 보고하고 추후 휴가xx 서를 입력・보고하여 결재를 받아야 하며, 휴가가 없는 xx에서 긴급을 요하는 xx 이한 xx로 결근을 해야 할 때에는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에 xx (전화)으로 보고하고 추후 xxxx부에 결근일을 입력해야 함
아동복지교사의 출결사항은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에서 확인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무급 처리함
5
급여
1) 아동복지교사 급여 xx
급xxx
아동복지교사는 사업에서 xx하는 xx를 제공하고, 시・군・구에서 급여를 지급 받음 아동복지교사 xx사업은 xxx액 예산사업으로 xxx무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xxx무교사
※ 월 임금 = xx x x급여액 × 해⑨ 월 근무일수/해⑨ 월 xxxx
(해⑨ 월 xx - 토요일수)
✔ xx휴일(국・공휴일 ⑨) 및 유급휴가(연차휴가, 주휴일 ⑨)로 휴무한 날은 근무한 것으로 보므로 ‘해
⑨ 월 참xxx’에 포함시킴
단시간xx교사
※ 월 임금 = xx x x급여액 × 해⑨ 월 참여시간/해⑨ 월 xx시간
✔ 월급여 xx으로 급여가 책정됨으로 총시간에 ⑨관없이 월 xx시간을 xx으로 xx함
급여지급
아동복지교사의 임금은 xxxx 및 분야별 인건비를 xx으로 하여 월별 지급되며, xxxx부에 근거하여 결근 시 일할 xx하여 지급함
아동복지교사 급여는 시・군・구에서 지급하며, 월별 xx 임금에 대해 익월 5일에 지 급함. 5일이 휴일인 xx 전일 지급함
아동복지교사 급여는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본인 통장지급 이 불가능한 xx 등본 첨부 및 동의서 작성 후 가족xx 통장으로 입금 가능 함
사회보험 시・군・구 부담금은 사업장 부담이며, 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xx징수함
6
x x
아동복지교사 xxxx
아동복지교사는 역량xx 및 xxxx을 위하여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 부서)로부터 다음과 같은 xx 및 사례xx를 받을 수 있음
분 야 | 주요xx |
xxx담 | ∙ 최소 연 1회 아동복지교사의 xxxx 어려움 및 사업 개선사항 xx xx 실시 ∙ 개별 xx이 어려운 xx, 지역사회복지사 모니터링 및 회의 등을 통해 xx xx |
수시xx | ∙ 교사xx xx 또는 개인적 어려움 발생 시 아동복지교사가 xx을 요청할 xx 수시 xx 실시 |
xxxx | ∙ 교사에게 전문적인 xx xx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지역 내 xxx담 xx으 로 xx |
사례xx | ∙ 장기간 xx이 필요한 교사의 xx 사례xx 실시 |
7
사업xx
1) 전적
전적xx 아동복지교사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타 시・군・구를 옮겨 xx하는 것을 xx하는 것으로 근로xx의 단절을 xx함.
아동복지교사는 전적을 할 xx 사직서를 xx하여 시・군・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계약을 종결xxx 하며, 12개월 이상 xx했을 xx 퇴직금이 지급됨
아동복지교사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새로운 시・군・구와의 계약을 체결할 xx 새 로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xx함. 전적 시점부터 퇴직금 및 xx연차, 휴가 등은 입사일 xx으로 새로이 xx됨으로, xx교사와 xx하게 xx・운영됨
단, 타 시・군・구간의 xxx계에 xx 협약이 있을 xx 타 시・군・구를 옮겨 xx해 도 xxx계가 xx되어 퇴직금 및 xx연차, 휴가 등은 그대로 xx되어 xx 가능함
8
계약xx와 절차
1) 계약xx
계약xx 사유
xx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xx이 확인된 xx 아동과 관련된 범죄 사실이 확인된 xx
아동복지교사 xx사업 근로계약서 및 xxxx매뉴얼 등의 xx을 불이행한 xx 아동복지교사의 교xxx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xx
업무xx능력의 현저한 저하, 지역아동센터와 반복적 갈등야기로 인한 교체xx, 시・ 군・구 드림스타트센터(또는 담당부서)의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지속참여가 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지역아동센터가 교사의 파견 지속을 희망하지 않거나, 업무자질 및 xx태도 등으로 인해 조xxx을 하는 xx
기타 더 이상 xx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xx
계약xx 절차
아동복지교사 계약xx 및 징계와 xx하여서는 취업규칙에 정xxx 절차에 따라 결정하며, 해당 아동복지교사는 xx xx 요구할 수 있음
취업규칙 xxx에 따르면, 시・군・구 내부회의(징계위원회 등)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출석통보를 x x xx의 xx를 부여xxx 하고 있음
9
x x
1) xx 및 퇴직금 xx
xx절차
아동복지교사가 xx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아동센터,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 (또는 담당부서)에 xx하기 1개월 전에 xx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입력・보고하여 야 함
xx xx이 난 후 아동복지교사는 업무xxxx에 성실히 임xxx 함
퇴직금 xx 및 지급
xxx무교사의 xx xx 급여의 1/12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며, 12개월 이상 근무자 에게 퇴직금을 지급함(단, 단시간xx 교사는 퇴직금 미지급)
2013년 12월말 xx 12개월 이상 근무한 xxx무교사에 대하여 xx시 퇴직금을 지 급 처리함
2013년 중도 퇴사하는 12개월 이상 근무한 xxx무교사에 대하여 계약 종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본인 계좌로 일괄 지급함
퇴직금 계산법에 의거하여 xx한 총 xx급여액에서 xx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함 2012년 중도에 사업에 참여하여 2013년에 계속 xx하는 xxx무교사 (2012년말 x x 12개월 미만 근무자)는 지속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12개월 이상 xx하고 xx
시 xx 3개월 xxx준으로 퇴직금을 xx・지급함
아동복지교사는 퇴직금 중간xx을 할 수 없음, 단, 중간xx을 할 수 있는 특별사유 가 xx되어 지급 받은 xx, 중간xxx 다음날부터 xx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xx 시 xx 3개월 임금 xx으로 xx・지급함
퇴직금 중간xx의 사유는 아래와 같음
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xx로 xx을 구입하는 xx
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xx(1 회에 한함)
다. 근로자,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xx을 하는 xx
라. 퇴직금 중간xx을 xxx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xxx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xx
마. 퇴직금 중간xx을 xxx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xxx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xx
바. 「xxx험법 시행령」 제28조제1xx1호부터 제3호까지의 xx에 따른 임금피크 제를 실시하여 xxx 줄어드는 xx
사. 그 밖에 xx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x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 유와 xx에 해당하는 xx
퇴직금 xx방법
1일 xx 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 임금 = 퇴직 전일 기준 최근 3월간의 임금/최근 3월간의 일수
※ 재직일수는 입사일 다음날부터 퇴사전일까지
※ 월급여 1,000,000원인 13. 6. 15. 퇴사자(14일까지 근무, 15일 퇴사)의 1일 평균임금 2013.6. 1 ~ 2013.6. 14 임금 1,000,000원 × 14(일)÷ 30(일)= 466,666.67원(14일)
2013.5. 1 ~ 2013.5. 31 임금 1,000.000원 (31일)
2013.4. 1 ~ 2013.4. 30 임금 1.000,000원 (30일)
2013.3. 15 ~ 2013.3. 31 임금 1,000,000원 × 17(일)÷ 31(일)=548,387.10원(17일) 합계 : 3,015,053.77원 / (92일)
1일 평균임금 = 3,015,053.77(원)/92(일)=32,772.32원
아동복지교사 DB시스템 Ⅱ 운영 안내
Ⅱ
1
아동복지교사 DB시스템 Ⅱ 구성
DB시스템 Ⅱ 구성내용
항목 | 용도 | 구성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가입 | 시스템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 회원가입 | ∙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소 속기관 입력 | |
홈페이지 등급조정 | 시스템 이용을 위한 회원확인 | 등급조정 | ∙ 10레벨에서 9레벨로 등급 조정 | |
DB 시스템 Ⅱ | 정보등록 | 정기 실적보고 | 공지사항 | ∙ 공지내용 확인 |
정보등록 | ∙ STEP1,2: 기본관리 입력・보고 ∙ STEP3,4,5: 활동관리 입력・보고 | |||
자료실 | ∙ 공유자료 확인 | |||
업무관리 | 업무관리 서식제출 | 근무 상황부 | ∙ 근무상황부 등록: 출근 및 휴가 또는 결근 등에 대한 입 력・보고 ∙ 근무상황부 목록: 근무상황부 내용 및 결재여부 확인 또 는 수정, 삭제 | |
업무일지 | ∙ 업무일지 등록: 주차별 업무내용 입력・보고 ∙ 업무일지 목록: 업무일지 내용 및 결재여부 확인 또는 수정, 삭제 | |||
노무관련 서류 | ∙ 휴가, 휴직, 복직, 사직신청: 발생 시 관련 내용 입력・보고 ∙ 신청현황: 휴가, 휴직, 복직, 사직내용 및 결재여부 확인 또는 수정, 삭제 | |||
활동보고 | ∙ 활동보고서 등록: 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만 활동내용 입 력・보고 ∙ 활동보고서 목록: 보고서 내용 및 결재여부 확인 또는 수정, 삭제 | |||
기 타 | 도장(사인) 등록 및 삭제 |
2
아동복지교사 DB시스템 Ⅱ(정보등록) 사용 안내
홈페이지 가입방법(2013 신규교사만 해당)
모든 입력을 마치고 화면 아래 확인을 누르면 가입이 완료되며, 가입 후 일주일 이내 등업(로그인 후 우측상단에 관리자모드가 보이면 등업 완료)을 확인함. 단, 관리자 모 드가 보이지 않거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중간입사자의 경우 중앙지원단으로 가입 후 등급조정을 요청해야 함
DB 시스템 Ⅱ 접속
정보등록시스템 들어가기(공통사항)
기본정보 입력하기(공통사항)
활동정보 입력하기(기본분야-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교사)
근무 및 아동현황 입력하기(기본분야-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교사)
근무시간 입력하기(기본분야-아동청소년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교사)
활동정보 입력하기(특화분야-지역사회복지사)
사례관리업무 입력하기(특화분야-지역사회복지사)
근무시간 입력하기(특화분야-지역사회복지사)
기본분야교사는 입사 후 10일 이내 STEP5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 사의 경우 기본정보STEP 3까지만 입력함.
단, 상/하반기에 기본분야교사와 함께 STEP4-5를 수정 또는 입력해야 함
3
아동복지교사 DB시스템 Ⅱ(업무관리) 사용 안내
DB 시스템 Ⅱ 접속
업무관리시스템 들어가기
결재도장 등록하기
근무상황부 등록하기
근무상황부 등록 확인하기
근무상황부 결재 확인 및 삭제하기
업무일지 등록하기
업무일지 결재 확인 및 수정/삭제하기
행정처리(휴가) 신청하기
행정처리(휴직) 신청하기
행정처리(복직) 신청
행정처리(사직) 신청
행정처리신청 확인하기
지역사회복지사 활동보고서 등록하기
지역사회복지사 활동보고서 결재확인 및 수정/삭제하기
도장 재등록하기
서 / 식 / 1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서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서
(전일근무25시간제 표준안)
○○시・군・구 지자체장 ◇◇◇(이하 “갑”이라 함) 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함) 간에 다음과 같이 고용승계를 통한 사회적일자리사업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 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갑”과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13년 ○○월 ○○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시 고용관계도 자동 종료된다.
제2조(소속지자체 및 담당 분야): (시・군・구)/ (분야)
제3조(근무 장소): 지역아동센터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임 금) ① 임금은 월 ( 원)(1월 소정근로시간 130시간 기준 시급 원)로 한다.
②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익월 5일에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한다.
제5조(퇴직금) ① “갑”은 “을”의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 급한다.
② “을”이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 중간정산 익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을”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설사 “갑”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은 그 대로 승계하므로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업시각 : , 종업시각 : (주 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 ~ : (30분)로 한다.
② 전항의 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휴 일) 주휴일(매주 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그 외 휴일은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8조(휴 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외 휴가는 “갑”의 취업규 칙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9조(의 무) “을”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일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다하고, 파견교사 업무 및 근무지침 사 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10조(기밀유지) “을”은 근무 중 취득한 “갑”의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교 육) “을”은 아동복지교사 선발 후 실시되는 모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을”에게 제공된 내용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서면 통지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해지일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서 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로 한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보고업무를 해태하거나 “갑”의 지도감독을 방해하였을 경우
3.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4. “갑”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노무・운영매뉴얼’, ‘파견교사 근무지침사 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5. “을”의 아동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을”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7.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역아동센터나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8. “갑”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한 경우
9. “을”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3조(인사관리) “을”은 “갑”과 계약을 하나 각 시・군・구에 속한 드림스타트센터로부터 노 무 및 인사관리를 받고 드림스타트센터가 없는 곳은 시・군・구 담당부서로부터 인사 및 노 무관리를 받는다.
제14조(기 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제 규정에 준한다.
②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1년 단위 지원사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 통과로 동사업 최종예산이 확정되기에 동사업의 예산변경에 따라 계약내용(근로조건 및 임금 등)이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한다.
○ ○ ○ ○년 ○ ○ 월 ○ ○ 일 “갑” ○ ○시・군・구 지자체장:(대표자명 기재) (인)
“을” (교사명 기재) (인)
(주민등록번호: )
아동복지교사근로계약서
(전일근무40시간제(지역사회복지사) 표준안)
○○시・군・구 지자체장 ◇◇◇(이하 “갑”이라 함) 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함) 간에 다음과 같이 고용승계를 통한 사회적일자리사업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 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갑”과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13년 ○○월 ○○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시 고용관계도 자동 종료된다.
제2조(소속지자체 및 담당 분야): (시・군・구)/ (분야)
제3조(근무 장소): 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임 금) ① 임금은 월 ( 원)로 한다.
②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익월 5일에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한다.
제5조(퇴직금) ① “갑”은 “을”의 계속 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 급한다.
② “을”이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 중간정산 익일부터 새로이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 한다.
③ “을”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설사 “갑”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은 그 대로 승계하므로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6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업시각 : , 종업시각 : (주 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 ~ : (60분)로 한다.
② 전항의 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휴 일) 주휴일(매주 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그 외 휴일은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8조(휴 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그 외 휴가는 “갑”의 취업규 칙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9조(의 무) “을”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일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다하고, 파견교사 업무 및 근무지침 사 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10조(기밀유지) “을”은 근무 중 취득한 “갑”의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 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교 육) “을”은 아동복지교사 선발 후 실시되는 모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을”에게 제공된 내용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서면 통지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해지일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서 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로 한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보고업무를 해태하거나 “갑”의 지도감독을 방해하였을 경우
3.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4. “갑”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노무・운영매뉴얼’, ‘파견교사 근무지침사 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5. “을”의 아동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을”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7.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역아동센터나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8. “갑”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한 경우
9. “을”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3조(인사관리) “을”은 “갑”과 계약을 하나 각 시・군・구에 속한 드림스타트센터로부터 노 무 및 인사관리를 받고 드림스타트센터가 없는 곳은 시・군・구 담당부서로부터 인사 및 노무관리를 받는다.
제14조(기 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제 규정에 준한다.
②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1년 단위 지원사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 통과로 동사업 최종예산이 확정되기에 동사업의 예산변경에 따라 계약내용(근로조건 및 임금 등)이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한다.
○ ○ ○ ○년 ○ ○ 월 ○ ○ 일 “갑” ○ ○시・군・구 지자체장:(대표자명 기재) (인)
“을” (교사명 기재) (인)
(주민등록번호: )
아동복지교사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무12시간제 표준안)
○○시・군・구 지자체장 ◇◇◇(이하 “갑”이라 함) 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함) 간에 다음과 같이 고용승계를 통한 사회적일자리사업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 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갑”과 “을”의 근로계약기간은 2013년 ○○월 ○○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간만료 시 고용관계도 자동 종료된다.
제2조(소속지자체 및 담당 분야): (시・군・구)/ (분야)
제3조(근무 장소): 지역아동센터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임 금) ① 임금은 월 원(1월 소정근로시간 52시간 기준 시급 원)으로 한다.
② 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여 익월 5일에 통화로 전액을 직접 지급한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로시간은 요일 시업시각 : , 종업시각 : ,
요일 시업시각 : , 종업시각 : , 요일 시업시각 : , 종업시각 : (주당 12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 ~ : (30분. 단, 1일 근로시간 이 4시간 미만인 경우는 휴게시간 없음)로 한다.
제6조(휴 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하며, 그 외 휴일은 “갑”의 취업규칙에 따 른다.
제7조(휴 가) 휴가는 “갑”의 취업규칙 또는 관행에 따른다. 단,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 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 무) “을”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일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다하고, 파견교사 업무 및 근무지침 사 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9조(기밀유지) “을”은 근무 중 취득한 “갑”의 경영상의 정보 등 일체의 기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상기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교 육) “을”은 아동복지교사 선발 후 실시되는 모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을”에게 제공된 내용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서면 통지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와 해지일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서 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로 한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보고업무를 해태하거나 “갑”의 지도감독을 방해하였을 경우
3. “을”이 “갑”에게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4. “갑”의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노무・운영매뉴얼’, ‘파견교사 근무지침사 항’ 등을 위반했을 경우
5. “을”의 아동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을”의 근무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7.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역아동센터나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8. “갑”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한 경우
9. “을”이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2조 (인사관리) “을”은 “갑”과 계약을 하나 각 시・군・구에 속한 드림스타트센터로부터 노 무 및 인사관리를 받고 드림스타트센터가 없는 곳은 시・군・구 담당부서로부터 인사 및 노 무관리를 받는다.
제13조(기 타)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제 규정에 준한다.
②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1년 단위 지원사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 통과로 동사업 최종예산이 확정되므로 동사업의 예산변경에 따라 계약내용(근로조건 및 임금 등)이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한다.
○ ○ ○ ○년 ○ ○ 월 ○ ○ 일
“갑” ○ ○시・군・구 지자체장:(대표자명 기재) (인) “을” (교사명 기재) (인)
(주민등록번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에 따라 ○○시・군・구(이하 “시・군・구” 라 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 협조 및 업무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운영매뉴얼 및 본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근로자의 정의) 본 규칙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의 제반 수속을 마치고 시・ 군・구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제4조(평등대우) 시・군・구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하 지 아니하며,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입사 후 교 육, 배치전환, 승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 한다.
제5조(성실의 의무) 시・군・구는 본 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으로 근로자를 근로시키며 근로자는 본 규칙에 정한 사항과 본 규칙에 의한 시・군・구의 명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 2 장 채 용
제6조(전형) 근로자가 될 자는 시・군・구에서 정하는 전형과정을 거쳐야 하고 전형 후 시・ 군・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교사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채용 전
- 참여신청서
- 자기소개서
- 주민등록등본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단, 지역아동센터 전담인력은 필수)
- 각종 증빙서류(예:경력증명서, 취약계층 증빙자료 등)
② 채용 후
- 건강진단서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7조(근로자의 적격・서류심사 등) 근로자가 될 자는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적격・서류심 사, 면접심사(필요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8조(발령) 전항의 심사에 합격한 자는 채용, 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9조(수습 및 시용)
① 시・군・구는 수습 및 시용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본채용 전에 근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살펴 본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습 및 시용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②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본 조에 규정한 수습 및 시용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10조(채용의 취소) 채용 후 3개월 이내의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군・구장 의 직권으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는 등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자.
2. 입사 시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각종증명서)의 주요 사 항을 허위 기재한 자.
3. 채용 예정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11조(근로계약) 근로자로 채용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근로조건에 동의 한 것으로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조건의 명시) 시・군・구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
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 한다.
제13조(근로계약기간)
①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 칙
제14조(업무상기밀엄수) 근로자는 업무상 취득한 시・군・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금지사항) 근로자는 시・군・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는 빈곤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보호, 교육, 문화 등 아동에게 질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근무상황부 및 업무일지를 입력하여 익월 2일까지 보고해야 하고, 그 외 기타 노무관련 서류는 발생 시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신고)
① 근로자는 거주이전, 전적, 개명, 부양가족의 변동, 기타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 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책임은 신고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18조(협조) 근로자는 재해, 기타 비상사태 발생 시 시・군・구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 여야 한다.
제19조(비상출근명령) 천재지변, 기타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 일지라도 시・군・구의 비상출근 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야 한다.
제 2 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제20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기준 내에서 근무유형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연장근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시업과 종업) 근로자의 시업과 종업시각은 담당 업무의 특성에 맞게 개별 근로계약 으로 정한다.
제22조(휴게시간)
①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계속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을 근무시간 중에 부여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제23조(당직 및 출장, 파견근무)
① 근로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 및 출장, 파견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출장 및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명 령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절 출근 및 결근
제24조(출근) 근로자는 시업시간 전 또는 종업시간 후에 근무상황부에 본인이 출결상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25조(결근)
① 근로자가 질병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내야 될 때에는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입력・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유선(전화) 으로 보고하고 사후 “휴가신청서” 입력・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❹했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
한다.
③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5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결근일에 대해서는 그 일수만큼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제26조(조퇴 및 외출) 근로자가 질병, 기타 개인 사유로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단, 조퇴, 외 출, 면회 등이 업무시간이 아닐 때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공민권 행사 등의 보장) 공민권행사, 공의 직무를 집행할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 에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군・구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각에 대하여 공민권 및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각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 4 절 휴 일
제28조(휴일) 시・군・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유급으로 하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29조(기타휴일)
① 전조의 주휴일 외에 다음 각 호를 유급휴일로 정한다.
-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
- 기타 시・군・구가 임시로 정하는 날
- 근로자의 날(5월 1일)
② 전항의 기타휴일이 전조의 휴일과 중복될 경우 별도의 휴일을 부여하거나 유급으로 처 리하지 아니한다.
제30조(휴일의 대체) 휴일은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 5 절 휴가 및 휴직
제31조(연차유급휴가)
① 시・군・구는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준다. 다만,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 할 수 있다.
② 1년 미만 근속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월간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에서 그간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잔 여일을 휴가로 부여한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년수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 가를 전항의 휴가일수에 가산한다.
④ 휴가의 총 일수가 25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를 주지 아 니할 수 있다.
제32조(소정근로일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휴일 및 육아휴직은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하며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고 출근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일 3일전까지 시・군・구에“업무관리시스템”을 통 해 휴가신청서를 입력・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군・구에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로자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여름방학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단, 1 회 5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연차휴가의 소멸)
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년차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 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촉진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로 사용하지 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시・군・구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5조(생리휴가) 시・군・구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
는 경우 월중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준다.
제36조(출산전후휴가)
① 시・군・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 되도록 하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시・군・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37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시・군・구는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 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②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배우자 출산휴가) 시・군・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39조(병가)
①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시・군・구는 무급 병가를 부 여할 수 있으며 병가 인정 여부와 병가일수는 시・군・구장이 결정한다.
② 5일 이상의 병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전환배치) 시・군・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경이한 노무에 전환 배치한다.
제41조(육아시간) 시・군・구는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42조(예비군훈련 등)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훈련소집, 동원 되었을 때에는 근무시간에 해당 소요일(소요시간) 및 근무소집 기간은 유급(통상임금)으로 한다.
제43조(경조휴가)
① 시・군・구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1. 결 혼
- 본 인 7일
- 자 녀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2. 회 갑
- 본인 및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3.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자녀 7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일
- 자녀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일
② 경조휴가 시 근로자는 입증할 서류(청첩장, 등본, 진단서 등)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시・군・구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휴가를 부여한다.
③ 경조휴가가 유급 휴일・휴가와 중복될 때에는 별도의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44조(하기휴가) 하기휴가는 별도로 부여치 아니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휴직)
① 시・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상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
2.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3개월
3.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3개월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3개월
5. 병역법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 징,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그 기간
6.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3개월
② 전항의 1호 내지 3호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6조(가졸돌봄휴직)
① 시・군・구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② 시・군・구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을 부여하며, 근로자는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군・구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킨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④ 시・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직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가 신청한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 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시・군・구가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 체인력을 채용하지 ❹한 경우
4.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 우로서 시・군・구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제47조(대기발령) 시・군・구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교사의 파견이 중지되거나 타 기관 파견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최대 2주 이내로 한다. 이 때 인접 지역아동센터에 파견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는 유급으로 한다.
제48조(휴직기간과 만료)
①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제46조 제1항 제 1호및 제37조 출산전후휴가 및 제91조의 육아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군・구에 복직신청서를 입력・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휴직자의 처우)
①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보유함으로 시・군・구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가 전항을 위반하거나 시설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보상휴가제) 시・군・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본 규칙 제54조 시간외근 로, 제55조 야간근로 및 제56조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 를 부여할 수 있다.
제 4 장 임 금
제51조(최저임금) 시・군・구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액 이 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자.
2.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2조(임금규정)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로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은 개 별 근로계약으로 정한다.
제53조(임금지불시기 및 방법) 시・군・구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5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4조(시간외 근로수당) 시・군・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제50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부득 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❹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 지급한다. 단 개정법 시행후 3년간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를 가산 지급한다.
제55조(야간근로수당) 시・군・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외의 야간근로(22:00부터 다음날 6:00까지)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제49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부득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❹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6조(휴일근로수당) 시・군・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외의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제50조의 보상휴가를 부여하 고, 부득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❹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7조(비상시 지불)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에 걸 쳐 귀향하는 등의 비상사태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할 때에는 지불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8조(임금대장) 시・군・구는 근로자의 개인별 임금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근 로자는 자기의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제 5 장 퇴 직
제59조(퇴직) 시・군・구는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퇴직 조치한다.
1. 퇴직을 원할 때
2.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5. 본 규칙이 정하는 정년이 되었을 때
6.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제60조(정년) 근로자의 정년 연령은 만 65세로 한다. 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 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61조(퇴직신고)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들어 소속 시・군・구장 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군・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퇴직신고 및 업무인수 인계) 근로자는 퇴직하기 30일전에 퇴직의사를 시・군・구에 신 고하여야 하며 후임자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63조(퇴직금)
① 시・군・구의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당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 급한 후의 퇴직금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4.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64조(금품청산) 시・군・구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해고 등의 제한) 시・군・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 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66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시・군・구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67조(해고) 시・군・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한다.
1. 법률에 의거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자.
2. 난치의 전염성 질환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 될 염려가 있거나 또한 질병의 치 료를 태만히 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전염을 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3. 신체 및 정신상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자.
4.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5. 사업운영상 감원을 필요로 할 때.
6.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자.
7. 입사 시 제출서류(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각종증명서, 기타)의 주요 사항을 허위 기재한 자.
8.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
제68조(해고의 예고)
① 시・군・구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예고하지 아니 하고 해고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군・구는 필요에 따라 징계해고 해당자를 예고기간 중 취업정지 시킬수 있다.
제69조(해고의 예고 적용제외)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2.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제 6 장 징 계
제70조(징계의 종류 및 처벌기준)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경위서를 받고 엄중히 경고한다.
2. 감 봉:6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되, 감봉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총 액이 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한다.
3. 정 직: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 하나 업 무에 종사하지 ❹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징계해고(면직):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71조(징계사유) 시・군・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한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노무운영매뉴얼 등에서 정한 내용에 위반 되는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이 빈번한 자.
3.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의 행위를 한 자.
4.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지역아동센터와 갈 등을 유발한 자
5. 근로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도박, 음주, 사내폭행 행위를 한자
6. 시・군・구에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발견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이 발행한 문서, 제증명서 및 기타 각종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 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유용하게 한 자
8.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시설, 기물, 집기 등을 훼손시킨 자
9. 시・군・구의 공금을 유용한 자
10. 고의 또는 과실로 시・군・구에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시설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1.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12.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
13. 직장내 성희❹행위를 한 자
14.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72조(감면)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 전의 정이 현저하거나, 정상 또는 재직 중의 공로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73조(징계절차)
① 근로자의 징계는 시・군・구 내부회의 조정에 따라 행한다.
② 시・군・구는 징계사유가 발생 했을 시 관련 전문가 1인, 센터장 1인, 교사1인 등과 함 께 징계 사유에 대해 논의 한 후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군・구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피징계자에게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출석통 보를 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출석통보를 받은 자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4조(손해배상과의 관계)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군・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장 교 육
제75조(교육) 시・군・구는 근로자의 인격을 도야하며 지식을 넓히고 기술 및 기능을 연마하 기 위하여 소양 및 직무교육, 안전 및 보건 기타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는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76조(교육시간) 전조의 교육시간 및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통산한다. 제77조(도서의 대출 등) 시・군・구는 업무상 필요한 참고서적 등을 비치하여 대출할 수 있다.
제 8 장 안전 및 보건
제78조(안전보건) 시・군・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건상 적정 기준을 준수하고 쾌 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건강진단) 시・군・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을 실시한다.
제80조(안전수칙의 준수)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군・구의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81조(보고) 근로자는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위생대책) 시・군・구는 근로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 해 보 상
제83조(업무상 재해) 시・군・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84조(업무외 재해) 시・군・구는 업무 외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히 시・군・구는 업무용 차량 운전자가 업무 외 사적으로 차량 운행 시 업무 외로 간주한다.
제10장 남녀고용 평등
제85조(모집 채용평등) 시・군・구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 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86조(교육, 배치, 승진 등) 시・군・구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 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양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87조(정년, 해고 등) 시・군・구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련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 성과 차별하지 아니하며, 특히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 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88조(고충신고) 고충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처리는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되 10일 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여성재고용 장려) 시・군・구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 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1장 모 성 보 호
제90조(육아휴직)
① 생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 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❹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 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91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시・군・구는 제91조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여 허용하여야 한 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군・구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 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한다.
③ 시・군・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단, 이 경우에도 12시간 한도)하고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한다.
⑥ 시・군・구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 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92조(시간외 근로와 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임산부(임신중인 여성과,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를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 까지의 사이 및 휴일근로에 근로시키지 ❹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 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③ 임신중인 여성은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은 1일 2시간 1주에 6시간 연 15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 근로를 하지 ❹한다.
제93조(육아시설) 근로여성의 계속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 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계획에 예산을 반영한다.
제12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94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시・군・구는 직장 내 성희❹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직장 내 성희❹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❹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직장 내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직장 내 성희❹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95조(성희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시・군・구는 성희❹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❹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 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 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행한다.
제96조(성희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재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 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장 기 타
제97조(시행일) 본 규칙은 20○○. ○○. ○○.부터 시행한다.
제9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과 판례 및 통 상 관례에 의한다.
제99조(규칙의 개폐) 이 규칙을 개폐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제100조(규칙의 효력) 이 규칙은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도 본 규칙효력에 의한다.
부 칙 (2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