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무배당
알리안츠xx보험 xx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무배당 알리안츠xx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제 2조【청약의 xx】
제 3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 4조【계약의 xx】
제 5조【계약xx의 xx】
제 6조【감액완납보험으로의 xx】 제 7조【연xxx보험으로의 xx】 제 8조【계약자의 임의xx】
제 9조【계약의 소멸】 제10조【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3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3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xx)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제20조【해약환급금】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제22조【소멸xx】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3조【계약전 알릴xx】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xx 통지】
제27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 제28조【대표자의 xx】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30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33조【계약xx의 xx】 제34조【보험계약xx】
제6관 분쟁xx 등 제35조【분쟁의 xx】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xx의 xx】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39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0조【준거법】
제4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알리안츠xx보험
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
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
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다.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x x
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
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
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교부합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
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
일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xx xx을 접수한 xx에
는 지체없이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 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보험계약 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 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 용하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 을 xxx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xx기본법에서 xx하는 절차에 따라 xx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xx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xx하였을 때에는 xx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으로 보며, xx의 중요xx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 서 확인한 때에는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
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x x
의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
x의 중요한 xx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
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 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 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
음 xx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x x
자xx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xxx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xx
2.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x 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 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 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제 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료의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보험가입금액
4.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5.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 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
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xx
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4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 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야 합니다.
제 6조 【감액완납보험으로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x 보험가입금액은 xx 당시의 해약환급금 을 xx으로 하여 새로이 정합니다.
제 7조 【연xxx보험으로의 xx】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계약을 연xxx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x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은 xx 당시
의 해약환급금을 xx으로 하여 산출방법서에서 xx 방법에 따라 새로이 정합니다.
제 8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이 xx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9조【계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x x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이 계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보험나이】
① 이 xx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 으로 합니다. 단, 제4조(계약의 xx)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나 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 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 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xx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1x x
험료를 받은 날을 약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x x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2. 제23조(계약전 알릴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이하“납입xx”이라 합니다)까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보
험료의 자동xx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xx 제34
조(보험계약xx) 제1항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
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합산
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xx납입 기간은 xx 자
동xx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xx을 xxx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납입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가 계약의 xx를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약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 x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 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 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
x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xxx금 불이행 또는 xx 납입통지
서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x
x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x x xx에는 그 수금(자동이체) 또는
재교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하여 제1항의 납 입최고(독촉)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
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됨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 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
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
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xx
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
(보험계약의 xx)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
의 보장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릴xx),
제24조(계약전 알릴x
x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xxx류 표(별표2 “xxx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동일한 xx(별 표3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 는 xx 이외의 동일한 xx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xxx급률
이 80%xxx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에게 xx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참조) 을 지급합니다.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보험료 납입기간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x류표중 xx
한 xx 또는 xx 이외의 동일한 xx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xxx급률이 50%xxx며 80%미만인 xxx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xx를
포함하며,
xx의 침몰,
항공기의 xx 등 민법 제27조(실종x x
고) 제2항의 xx에 준하는 사유 또는 xx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
로 xxx관이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xx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xx합니다.
③ 제1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xxx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에 장해판xxx
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
x x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재해일부터 2년이 내)중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사망포
함)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동일한 x
x」의 xx xx의 사고로 인한 xx를 말합니다.
⑥ 제1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 xx의 장 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xxx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 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xx에는 각각 그 중 높은 xxx급률만을 적용합니 다.
⑦ 제1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 xxx태
가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
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 xxx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xxx급률로 정 합니다.
⑧ 제1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xx 동일한 x x 또는 xx 이외의 동일한 xx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xxx급률을 합산하여 xx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
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xxx
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제18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xx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xx된 경 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xx)계약의 xx는 부활
(효력xx)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 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
신을 해침으로서 xxx류표 중 동일한 xx로 여러 신체부위 의 합산 xxx급률이 80%xxx xxx태가 되었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xx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xx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거나 계
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 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 니합니다.
제19조【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6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사유가 발생한 xx 그 수가 보 험료 산출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xx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
여 드립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소멸xx】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xx 등
제23조【계약전 알릴xx】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
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xx”라 하며 상
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료xx)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 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 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23조(계약전 알
릴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 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
xx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2년(진단계약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 통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xx자료의 xx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 xx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 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xx사항을 임의로 xx 한 xx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 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
는 계약전 xxxx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 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
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xx)의 계약전 알릴xx를 위반한 xxx
보험금 지급 사유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 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 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 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 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 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 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내(사기사실x x 날부 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
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
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xx된 것으로 봅 니다.
제27조【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xxx xx
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하여 야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xx가 확 실하지 아니한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 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 xx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 니다.
③ 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 x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xxxxx 합 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
관발행 신분증, 함)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 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발급x x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 xx 서류를 접수
한 때 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xx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
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
율 xx”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xx 자)는 제24조(계약전 알릴xx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
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
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
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
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 드리며,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
과 xx하여 보험금 지급이 xx되는 xx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
xx))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xx에는
xx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3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xx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x x 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xx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 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등)의 xx을 따릅니다. 1.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xx
제34조【보험계약xx】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방법
에 따라 xx(이하“보험계약xx”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 다. 그러나 xx보xxx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x x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xxxx를
언제든지 xx할 수 있으며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xx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고 보험계약xx 원리금이 해약환급금 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xx할 수 있 습니다.
제6관 분쟁xx 등
제35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
습니다.
제37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 하게 xx합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
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법규등에 따라 xxx xx 책임을 집니다.
제40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사망보험금 (xx 제16조)
지 급 사 유 | 지 급 액 |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 | |
자)가 사망하거나 xxx류표 중 | |
동일한 xx 또는 xx 이외x x |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
xx xx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 100% |
합산 xxx급률이 80%xxx 장 | |
xxx가 되었을 때 |
※ 납입면제 : xxx급률 50% 이상 80% 미만시
※ 계약소멸 : 사망 또는 xxx급률 80% 이상
(별표2)
xxx류표
■■ 총칙
1. 장해의 xx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xx된 후 신체에 x x있는 영구적인 xx 또는 육체의 훼xxx를 말한다. 다만, 질 병과 부상의 xxx과 합병xx 및 이에 xx 치료를 받는 xx 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xx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xx시 xx xx의 가망이 없 는 xx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xxx임이 의학적으로 xx 되는 xx를 말한다.
3) “xx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xx 치료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xx이 xx된 xx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 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장해 지 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xxx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xx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xxx ⑪ 발가
락 ⑫ 흉․복부 xx 및 비뇨생식기 ⑬
xxx․xxx동의
13개 부위
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xx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xxx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
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xx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xx에 있는 xx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 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
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 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 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 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 15 |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 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 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 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
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 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 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 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 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 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 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 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 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 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 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 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 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 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 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
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 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 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 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 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 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 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 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 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
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 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 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 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 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 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 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 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 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 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 (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 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 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 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 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
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 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 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 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 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 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 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 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 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 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 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
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
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
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 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 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 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 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 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 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 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 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
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우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 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 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 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 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 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 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 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 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 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 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 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 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 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 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 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 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 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 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 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 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 3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 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 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 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 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 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 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 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 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 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 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 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 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
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 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 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 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70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 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 서 할 수 없는 상태 | 40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 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 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
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 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하여 지급한다.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 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 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 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 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 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 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 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 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
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 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 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Expanded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 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 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 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 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 동 동 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 식 물 섭 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 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 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 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 변 배 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 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 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 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 입 고 벗 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 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3%) |
(별표3)
재해 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 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 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1.1.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 임
분류항목 | 분류번호 |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 V01‾V09 |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 V10‾V19 |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 V20‾V29 |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의 탑승자 | V30‾V39 |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 V40‾V49 |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 | V50‾V59 |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 V60‾V69 |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 V70‾V79 |
9. 기타 육상 운수사고(철도사고 포함) | V80‾V89 |
10. 수상 운수사고 | V90‾V94 |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 V95‾V97 |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 V98‾V99 |
13. 추락 | W00‾W19 |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20‾W49 |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 W50‾W64 |
16. 불의의 물에 빠짐 | W65‾W74 |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 W75‾W84 |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 W85‾W99 |
1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 X00‾X09 |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 X10‾X19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 X20‾X29 |
22. 자연의 힘에 노출 | X30‾X39 |
23.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X40‾X49 |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 X58‾X59 |
25. 가해 | X85‾Y09 |
26. 의도 미확인 사건 | Y10‾Y34 |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 Y35‾Y36 |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 Y40‾Y59 |
물질 | |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 Y60‾Y69 |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 Y70‾Y82 |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 Y83‾Y84 |
이상 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 |
내과적 처치 | |
32.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 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 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 한 탈수
- “물에 빠짐,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 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 중 처형(Y35.5)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16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약환급금 (제20조 제1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 내 : 예정이 율 의 50% 1년초과기간:1% |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 | 예정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소멸시효(제2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