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아이디(BANK ID) 서비스 이용약관
뱅크아이디(BANK ID)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 은행권 블록체인기반의 자기주권형 신원관리 서비스 에 참여하여 제공하는 은행 공동 블록체인 인증서비스(이하 “뱅크아이디”)의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와 은행 간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이용 조건과 절차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기주권형 신원관리 서비스”라 함은 개인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VC)를 발급받아 스스로 그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 시 제출하는 서비스를 말 합니다.
2. “뱅크아이디”라 함은 가입자의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를 수록하여 발급된 증명서(VC) 기반의 인증서로 로그인 및 전자서명, 증 명서에 수록된 가입자의 정보제출 용도로 사용됩니다.
3. “증명서(VC : Verifiable Credentials)”라 함은 신원정보, 자격정보 등 개인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 발급기관과 개인의 전자서명이 포함되어 발급된 검증 가능한 신 원정보를 말합니다.
4. “정보지갑”이라 함은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앱 또는 공동인증앱 내 안전영역에 생 성되는 무형의 저장소를 말하며 증명서, 개인키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5. “개인키”라 함은 정보지갑의 소유자가 증명서 제출 시 전자서명 용도로 사용하 는 키를 말합니다.
6. “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 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합니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7.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 합니다.
8. “제출”이라 함은 가입자가 증명서에 포함된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이용기관 앞에 전자 적으로 송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 “검증”이라 함은 가입자가 제출한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및 유효성을 블록체 인에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발급기관”이라 함은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가 제출한 정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11. “이용기관”이라 함은 가입자로부터 증명서를 제출받아 위변조 여부 등을 검증 하고 제출받은 정보를 이용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12. “은행 공동 인증업무 준칙”이라 함은 뱅크아이디의 발급 및 관리, 운영정책 및 절차 등 뱅크아이디를 포함한 인증업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 관 련 당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지침을 말합니다. 해당 지침 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 함한다) 받을 수 있습니다.
13. "가입자"라 함은 뱅크아이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은 행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 받은 개인을 말합니다.
14.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이라 함은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은행권이 공동으로 구축한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검증 체계를 말 합니다.
15. "은행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사용자 인증(로그인)과 전 자금융거래, 신원확인을 수행하는 앱을 말합니다.
16. "공동인증앱"이라 함은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통해 사용자 인증(로그 인)과 전자금융거래 보조 및 신원확인을 수행하는 은행앱과는 다른 별도의 앱을 말합니다.
17. “뱅크아이디 비밀번호”라 함은 정보지갑 내 정보 조회 및 증명서 제출에 필요한 가입자 본인만이 아는 정보(PIN, 패턴 등) 또는 생체정보(지문, FACE ID 등) 를 말합니다.
18. “이용매체”라 함은 가입자가 은행앱과 공동인증앱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모바 일 단말기(스마트폰 등)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은행 공동 인증업무 준칙,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은행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 니다.
제3조 (이용대상)
본 뱅크아이디 서비스의 이용대상은 개인으로 합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
뱅크아이디 서비스 이용계약은 개인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절차를 완료한 경우 성립 합니다.
1. 은행앱에서 뱅크아이디 서비스 이용 약관 등에 동의하고, 은행앱 또는 공동인증앱 에서 뱅크아이디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정보지갑 생성절차를 완료한 경우
2. 다른 은행에서 뱅크아이디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 당 은행에 이용은행 추가
등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을 포함한 필요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
제5조 (서비스 종류)
뱅크아이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뱅크아이디 이용신청
2. 뱅크아이디 이용은행 추가
3. 뱅크아이디 이용조회
4. 뱅크아이디 인증수단 관리
5. 뱅크아이디 이용해지
제6조 (서비스 정책)
① 뱅크아이디는 가입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사용한 사실이 드러 난 경우 은행은 뱅크아이디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뱅크아이디는 가입자별로 1개만 발급되며, 발급받은 가입자가 뱅크아이디를 다시 발 급받는 경우 기존 뱅크아이디는 자동 해지됩니다.
③ 뱅크아이디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에는 뱅크아 이디를 다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 갱신절차는 없습니다.
제7조 (은행과 가입자의 의무)
① 은행은 가입자가 제공한 정보 및 그로부터 생성된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은행은 가입자에게 증명서의 신뢰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또는 공동인증앱에 공고하고, 중요사항은 제19조에 따른 방법으로 개별 통지 합니다.
1. 서비스의 휴지, 정지 또는 폐지
2. 서비스의 양도, 양수, 합병
3. 은행 공동 인증업무 준칙
③ 가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를 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1. 뱅크아이디 발급신청
2. 뱅크아이디 해지신청
④ 가입자는 뱅크아이디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가입자의 증명서가 부정 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은행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등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 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⑤ 가입자는 뱅크아이디 이용을 종료할 경우 반드시 접속을 종료해야 합니다. 접속을 종료하지 않아 제3자의 가입자 정보 부정사용 등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뱅크아이디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은 서비스 이용범위를 구분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 다.
② 이용범위별 이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1개월 전 은행앱 또는 은행권 공동 블 록체인 시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9조 (서비스 일시중단)
① 은행은 은행 업무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 고지 후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 요인 등 손해발생 가능성이 급박하여 은행이 서비스 이용중단을 사전에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고장‧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 통신장애, 해킹 등 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제반 설비의 장애,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제1호, 제2호,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② 이용매체 및 USIM의 결함이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야합니다. 이와 같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제조 사 및 이동통신사에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제19조에 따라 사전 통지 후 발급된 증명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구속 등으로 신원확인이나 전자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뱅크아이디에 가입하거나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3.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범위에 뱅크아이디 가입 및 증명서 발급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뱅크 아이디에 가입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4. 뱅크아이디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5. 뱅크아이디 이용을 위한 비밀번호의 대조 또는 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거 나, 대조 또는 확인결과 가입자 본인의 등록 정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은행은 사전 통지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서 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 후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유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1. 뱅크아이디 지식기반 비밀번호(PIN, 패턴)를 설정 수단별로 5회 연속 잘못 입 력한 경우
2. 뱅크아이디 생체기반 비밀번호(지문, FACE ID 등)를 등록한 후 이용매체에 새로운 비밀번호(지문, FACE ID 등)를 등록한 경우 및 연속*으로 생체정보 가 불일치하는 경우
* 정확한 횟수는 이용매체 OS의 관리정책을 따릅니다.
3. 가입자의 뱅크아이디 이용이 부정 또는 비정상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이용매체의 도난, 분실 등에 의해 은행에 사고 신고접수가 확인된 경우
5. 가입자의 이용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뱅크아이디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삭제 된 경우
제11조 (서비스 이용해지)
① 가입자가 은행앱 또는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 후 뱅크아이디 이용해 지를 요청하고 은행이 해지처리를 함으로써 뱅크아이디 이용계약은 해지됩니다.
② 은행은 가입자가 뱅크아이디 이용해지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증명서의 부정 또는 비정상 사용 등으로 뱅크아이디 이용이 정지중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해지처리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가입자는 뱅크아이디 이용매체 및 비밀번호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거래 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 고해야 합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이용매체 및 증명서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은행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 여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3조 (수수료)
① 개인 가입자에 대한 뱅크아이디 발급 및 이용 수수료는 면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수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1개월 전 제19조에 따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
수료 변경사항을 통지하고, 은행앱 또는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4조 (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 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 합니다.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증명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전자서명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증명서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 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 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지 않습니다.
1. 가입자가 증명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 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가입자의 증명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신의 증명서 및 증 명서 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가입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제15조 (개인정보보호)
① 은행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뱅크아이디 서비스의 이용 및 금융사고 방지 목적 외 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은행이 보관중인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합니다.
② 뱅크아이디 서비스는 증명서 등의 개인정보가 보관되는 앱내 정보지갑에 가입자 본 인만이 접근 가능하고 가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를 관리 및 제출합니다. 따라서 가 입자는 저장 데이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장 데이터가 유출 또는 도용되는 경우 은행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정보수집 및 이용)
① 은행은 증명서 발급 및 관리 등 뱅크아이디 서비스를 위해 가입자의 이용신청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며, 뱅크아이디 이용 해지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정보 : 국내거소신고번호, 모바일 기기 식별정보(Android ID, Random UUID, Device ID), 성별, 내/외국인 구분, 통신사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 일 주소, 우편번호, 자택주소
② 은행은 증명서 부정발급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뱅크아이디 서비 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에 공유
할 수 있으며, 고객 보호 목적으로 금융ISAC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 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전자적 장치 또는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 약관을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 도록 하며, 가입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② 은행은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통지)
은행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8조에 따라 뱅크아이디 서비 스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제20조 (정보의 제공)
① 은행은 뱅크아이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은행권 공동 블록체인 시 스템 운영기관(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또는 은행앱 화면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은행이 제1항의 정보를 전자매체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제21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약관 외의 준용)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공동 인증업무 준칙, 전자금융 거래 기본약관, 은행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 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