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문xxx번호 | 2020-06001 |
xx 수정일 | 2020. 6. 1 |
문서 관리자 | 협력업체업무지원팀 |
xx/xxxxx 협력사 행동xx (Supplier Code of Conduct)
2020. 6.
[담당자] | [승인자] |
협력업체업무지원팀 | 상생협력지원실 |
목차
1. 개요
가. 행동xx 목적
xx xxx 산업은 xxx, 디지털화,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 등 xx 융복합을 통해 전방위적 xx이 `xx 중이며, xx/xxxxx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xx하고자 합니다. xx/xxxxx 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xx을 xx하였으며, 본 행동xxx x 협력사에게 xxxx xx에 적용되 는 법률 및 xx을 철저히 xx함과 동시에, xx, xx, xx/xx, 안전/xx, xx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xxxx을 갖xxx xx하고 있습니다. xx/xxxxx는 협력사가 본 행동xx을 xx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xx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xx 동반성장할 수 있는 xx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xx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성 실무지침(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을 xx으로 xx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xx을 참조 하였습니다. 다만, 본 행동xx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xx되는 xx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xx 하여 적용xxx 합니다.
나. 행동xx xx
xx/xxxxx에 xx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xx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xx을 xx해야 합니다. 본 행동xx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xx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xx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xxxxx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xx/xxxxx의 모든 협력사는 xx의사결정 및 사업xxxx에 있어 본 행동xx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 다. xx/xxxxx 및 xx/xxxxx의 xx을 받은 제3자 xx은 협력사가 본 행동xx이 제시하는 사항을 xx하 고 있는지 법이 xxx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xx xx에 xx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 으로 xx/xxxxx는 확인된 리스크에 xx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xx협의를 바탕으 로 리스크 xx계획 xx 및 이행조치를 xx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xx은 협력사의 이행 xx사항을 xx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xx은 xx 적으로 검토하여 xx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xx은 xx/xxxxx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부 서를 통해 본 행동xx에 xx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xx
가. 투xxx 및 반부패
①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xx의 청렴성 xx을 xx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xxx여 뇌물xx, 공갈, 횡령, 알선, xx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xx 흠결 등을 xxx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xx 안 됩니다.
나. xxx충 방지
① 협력사는 xxx 업무xx에 따라 책xxx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xx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xx·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xx에는 임직원 개인의 xx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xx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 불공정 xx 방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xxx xx 법령 및 xx을 xx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시xxx적지위를 xxx거나, xx상 지위를 xxx는 등 불xxx xx 등을 통해 xxx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xx지역, xx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xx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xx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xx하게 획득한 xx를 xx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라. 위조부품 방지
① 협력사는 xx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xx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xx,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xx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xx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xx,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xx제한 xx
① 협력사는 xx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xx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xx제한, xx xx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xx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xx제한, xx xx xx 법률 및 규약을 xx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xx/xxxxx의 xx 파악 xx에 협조해야 합니다.
바. xxxx
① 협력사는 고객사 및 xx업체의 xx비밀xx xx을 요하는 xx를 무단xx하지 않으며, 업무 xx 시 취득한 xx는 사전허가 및 xx없이 xx 및 xx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고객사 및 xx업체가 보유한 xx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xx재산권 xx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xx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개인xx의 수집ㆍxx 목적과 xx 및 xx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xx를 수집ㆍxxxxx 하며, 위 사항을 xxx는 xx 사전에 xx를 받아야 합니다.
사. 책임있는 xx 구매
①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xx,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 1 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xx 침해, xx 위반, 부정적 xxxx 등의 사회·xx적 이슈를 점검2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xx,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xx에서 xx 침해, xx 위반, 부정적 xxxx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확인하거나 대외인증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로서 채굴 xx에서 인xxx, 아동xx 등 사회적 xx를 발생시키거나, 광물 xx을 통한 자금을 xx 및 갈등 조장에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우려가 되고 있음.
2 2012년 미국 증xxx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xx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xxx 함. 2015년 유럽의회는 광물의 수입자 등에게 광물의 원산지 및 이슈점검 결과를 국가별 관할당국에 신고xxx 함.
3. xx
가. xxxx시스템 구축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xx xx 법률 및 xx를 xx해야 하며, 사업 xx에 필요한 모든 xx xx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xx에 따른 xxxx을 xx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xxxx시스템3을 xx해야 합니다.
나. 에너지 xx 및 온실가스 배출량 xx
①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xx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수자원 xx
①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xx물질은 법적 xx 혹은 그 이상의 내부 xx에 따라 xx해야 합니다.
라. xxxx물질 xx
① 협력사는 xxxx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xxxx물질 배출을 xxx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xxxx물질에 xx 법적 xx 혹은 그 이상의 내부 xx을 xx하고 xx해야 합니다.
마. 폐기물 xx
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xxx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xxxxx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xxx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xxxx을 미치는 잔유물이 xxx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xx물질 xx
① 협력사는 사업 xx xx에서 취급하는 xx물질이 xx, xx, xx, 폐기 시 안전하게 xx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xx물질의 위해성 및 xxx을 식별할 수 있는 xx를 xxx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xx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 4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xx xxx x xx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xxxxx(ISO)에서 xx한 xx xx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xxxx을 xx하고 있는지 제3자 xx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음)
4 EU, xxx자제품 내 유해물질xx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4. xx/xx
가. 차별 xx
① 협력사는 성별, xx, 민족, 국적, 종교, 장🕔, 나이, 가족xx, 사회적 xx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xx, xx, 교육 등의 xx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xx후생 제도 xx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 xx 시 직무의 xx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xx하지 않습니다. 나. 임금 및 xx후생 제공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xx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xxx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xxx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xx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xx후생 제도를 xx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xx하는 xx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xx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근로시간 xx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xx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xx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xx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xx 정당한 xx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xx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라. 인도적 xx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xx를 수집할 때 사전에 xxx며, 자발적 xx를 구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xx 등의 우위를 xxx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xxxx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xx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xx에 따라 xx장소의 xx, xxx환 등 적절한 조치를 xxx 하고 xx 임직원에게는 징계, xx장소의 xx 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합니다.
마. 결사의 자유 보장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xx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xx단체 설립과 xx을 xxx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xx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 xx 시 개별 임직원이 xx사항을 자유롭게 건의xxx 합니다. 사. 아동xx xx
① 협력사는 어떠한 xx의 아동xx도 원칙적으로 xxx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연소자를 xx할 xx 안xxx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xx으로 인해 교육 xx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아동xx에 관여되어 있거나 xx 법률을 위반하는 xx업체로부터 xx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xx 사실을 확인한 xx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 xxxx xx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xx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xx의 xxxxxx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xx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xx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xx을 xx하지 않으며, xxxx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신체적/정신적 속xxx xxx계에 의한 xxxx 등에 관여하는 xx업체로부터 xx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xx 사실을 확인한 xx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안전/xx
가. 안xxxxx시스템 구축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xxx xx 법률 및 xx를 xx해야 하며, 사업 xx에 필요한 모든 안xxx xx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xx에 따른 안xxx 사고을 xxx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xxxxx시스템5을 xx해야 합니다.
나. xxㆍxxㆍ설비의 안전 xx
①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xxㆍxxㆍ설비에 xx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xxㆍxxㆍ설비 xx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xx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xx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xx되어야 합니다.
다. 비상xx xx
① 협력사는 xxxx, 집단감염, xx 및 안전 사고 등 비상xx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xx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xx 발생 시 보고, xx, 후속조치 등의 xx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비상xx 발생에 xx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xx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xx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비상xx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xx 감지기·경보기, 소xxx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사고 xx
① 협력사는 산업xx 또는 질병 발생 xx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산업xx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산업xx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xx, 그 발생xx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안전 진단
①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xxx자에 임직원이 xx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xxㆍxxㆍ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xxx자에 xx xx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xx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xxx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인, xxx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xx을 xxx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방침을 기반으로 안xxxxx 원칙을 xx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xx, 실행, 점검 및 평가 xx을 xx하여 안xxx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xxxxx(ISO)에서 xx한 ISO45001, xxx으로 는 산업안xxx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바. xx xx
①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xx을 제공하는 xx 청결을 xxx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xx 안전표지, xx,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xx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xx으로 일반xx검진 또는 특수xx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xx검진 결과 필요한 xx 임직원의 작업공간 xx, 작업 xx,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6. xx시스템
가. xx xxx 공시
① 협력사는 본 행동xx 또는 이에 xx하는 xx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xx 또는 이에 xx하는 xx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xx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담당자 xx
①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xx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xx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xx 계획 xx과 xxx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xx해야 합니다. 다. 리스크 점검
① 협력사는 사업 xx xx에서 발생가능한 xx, xx, xx/xx, 안전/xx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xx, 해당 리스크를 xx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라. 교육 및 소통
① 협력사는 본 행동xx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xx xx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xx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xx xxx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마. xx xx
① 협력사는 xx, xx, xx/xx, 안전/xx 분야의 xx 및 리스크 xx xx를 정확하게 xx하고 xx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을 xx하는 국가별 법률,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xx공개를 xx하는 xx, 법에서 xxx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고충처리 제도 xx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xx, xx, xx/xx, 안전/xx 분야의 법률 및 xx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xx하거나, xx하여 개인의 권리 및 xx이 침해당한 xx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xx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xx,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xx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xx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사. xx업체(하위 협력사) xx
①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xx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xx업체(하위 협력사)에게 xx, xx, xx/xx, 안전/xx 요소를 xxxxx 권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xx업체(하위 협력사)가 xx, xx, xx/xx, 안전/xx 분야의 법률 및 xx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xx 리스크 등을 xx한 xx, xx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 xx xx
① 협력사는 xx/xxxxx 또는 xx/xxxxx가 지정한 제3자가 xx하는 정기적인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시 행동xx xx여부 및 이행 xx xx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xx의 xx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xx 6 해야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xx에 xx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본 행동xx의 xx 여부에 xx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xx된 결xxx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xx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적절한 문서라 함은 ‘산업안xxx법 제225조(안xxxxxxx의작성)에 따라 작성한 사업장의 안xxxxxxx’, ‘산업안xxx법 제10조(산업 xx발생xx등의xx)에 따라 작성한 산업xx 및 질병발생 xx’,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에 따라 작성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에 따라 작성한 임금액 등에 관한 사항’ 外 xx헌장 xx 동의서, 비상xx 매뉴얼, 근로시간 xx xx, 작업xx 측정 결과 등 본 행동xx의 xx사항과 xx되어 있거나, xxx준 평가 시 xx별 답변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xx함.
부 칙 (2020. 6. 1)
본 협력사 행동xx은 2020. 6. 1부로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