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행동규범 (Supplier Code of Conduct)
문▇▇▇번호 | 2020-06001 |
▇▇ 수정일 | 2020. 6. 1 |
문서 관리자 | 협력업체업무지원팀 |
▇▇/▇▇▇▇▇ 협력사 행동▇▇ (Supplier Code of Conduct)
2020. 6.
[담당자] | [승인자] |
협력업체업무지원팀 | 상생협력지원실 |
목차
1. 개요
가. 행동▇▇ 목적
▇▇ ▇▇▇ 산업은 ▇▇▇, 디지털화,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 등 ▇▇ 융복합을 통해 전방위적 ▇▇이 `▇▇ 중이며, ▇▇/▇▇▇▇▇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하고자 합니다. ▇▇/▇▇▇▇▇ 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을 ▇▇하였으며, 본 행동▇▇▇ ▇ 협력사에게 ▇▇▇▇ ▇▇에 적용되 는 법률 및 ▇▇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 ▇▇, ▇▇/▇▇, 안전/▇▇, ▇▇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을 갖▇▇▇ ▇▇하고 있습니다. ▇▇/▇▇▇▇▇는 협력사가 본 행동▇▇을 ▇▇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 동반성장할 수 있는 ▇▇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행동▇▇은 Drive Sustainability의 지속가능성 실무지침(Global Automotive Sustainability Practical Guidance)을 ▇▇으로 ▇▇되었으며,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을 참조 하였습니다. 다만, 본 행동▇▇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되는 ▇▇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 하여 적용▇▇▇ 합니다.
나. 행동▇▇ ▇▇
▇▇/▇▇▇▇▇에 ▇▇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본 행동▇▇의 적용 대상인 모든 협력사는 ▇▇업체(하위 협력사) 등 공급망 전반이 본 행동▇▇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 협력사 책임과 역할
▇▇/▇▇▇▇▇의 모든 협력사는 ▇▇의사결정 및 사업▇▇▇▇에 있어 본 행동▇▇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 다. ▇▇/▇▇▇▇▇ 및 ▇▇/▇▇▇▇▇의 ▇▇을 받은 제3자 ▇▇은 협력사가 본 행동▇▇이 제시하는 사항을 ▇▇하 고 있는지 법이 ▇▇▇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 ▇▇에 ▇▇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 으로 ▇▇/▇▇▇▇▇는 확인된 리스크에 ▇▇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협의를 바탕으 로 리스크 ▇▇계획 ▇▇ 및 이행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본 행동▇▇은 협력사의 이행 ▇▇사항을 ▇▇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은 ▇▇ 적으로 검토하여 ▇▇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은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부 서를 통해 본 행동▇▇에 ▇▇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
가. 투▇▇▇ 및 반부패
①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의 청렴성 ▇▇을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여 뇌물▇▇, 공갈, 횡령, 알선, ▇▇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약점▇▇ 흠결 등을 ▇▇▇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 안 됩니다.
나. ▇▇▇충 방지
① 협력사는 ▇▇▇ 업무▇▇에 따라 책▇▇▇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을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허가·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에는 임직원 개인의 ▇▇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을 약속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다. 불공정 ▇▇ 방지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 ▇▇ 법령 및 ▇▇을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시▇▇▇적지위를 ▇▇▇거나, ▇▇상 지위를 ▇▇▇는 등 불▇▇▇ ▇▇ 등을 통해 ▇▇▇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지역, ▇▇조건 등에 관해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④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하게 획득한 ▇▇를 ▇▇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라. 위조부품 방지
① 협력사는 ▇▇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제한 ▇▇
① 협력사는 ▇▇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 및 국제적 규약을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제한, ▇▇ ▇▇에 해당하는 국가, 지역, 개인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제한, ▇▇ ▇▇ ▇▇ 법률 및 규약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 시 ▇▇/▇▇▇▇▇의 ▇▇ 파악 ▇▇에 협조해야 합니다.
바. ▇▇▇▇
① 협력사는 고객사 및 ▇▇업체의 ▇▇비밀▇▇ ▇▇을 요하는 ▇▇를 무단▇▇하지 않으며, 업무 ▇▇ 시 취득한 ▇▇는 사전허가 및 ▇▇없이 ▇▇ 및 ▇▇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고객사 및 ▇▇업체가 보유한 ▇▇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재산권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개인▇▇의 수집ㆍ▇▇ 목적과 ▇▇ 및 ▇▇ 기간 등에서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를 수집ㆍ▇▇▇▇▇ 하며, 위 사항을 ▇▇▇는 ▇▇ 사전에 ▇▇를 받아야 합니다.
사. 책임있는 ▇▇ 구매
①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 텅스텐, 탄탈륨, 금 등 분쟁광물 1 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와 제련소에서 심각한 ▇▇ 침해, ▇▇ 위반, 부정적 ▇▇▇▇ 등의 사회·▇▇적 이슈를 점검2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 ▇▇에서 ▇▇ 침해, ▇▇ 위반, 부정적 ▇▇▇▇ 등의 이슈와 관련성이 없음을 자체확인하거나 대외인증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아프리카 분쟁지역(DR콩고 등 10개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로서 채굴 ▇▇에서 인▇▇▇, 아동▇▇ 등 사회적 ▇▇를 발생시키거나, 광물 ▇▇을 통한 자금을 ▇▇ 및 갈등 조장에 사용함에 따라 국제적 우려가 되고 있음.
2 2012년 미국 증▇▇▇위원회 시행령을 통해 상장사는 제품 내 분쟁광물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 함. 2015년 유럽의회는 광물의 수입자 등에게 광물의 원산지 및 이슈점검 결과를 국가별 관할당국에 신고▇▇▇ 함.
3. ▇▇
가. ▇▇▇▇시스템 구축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 ▇▇ 법률 및 ▇▇를 ▇▇해야 하며, 사업 ▇▇에 필요한 모든 ▇▇ ▇▇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에 따른 ▇▇▇▇을 ▇▇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3을 ▇▇해야 합니다.
나. 에너지 ▇▇ 및 온실가스 배출량 ▇▇
①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에너지 ▇▇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수자원 ▇▇
①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수질▇▇물질은 법적 ▇▇ 혹은 그 이상의 내부 ▇▇에 따라 ▇▇해야 합니다.
라. ▇▇▇▇물질 ▇▇
① 협력사는 ▇▇▇▇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물질 배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물질에 ▇▇ 법적 ▇▇ 혹은 그 이상의 내부 ▇▇을 ▇▇하고 ▇▇해야 합니다.
마. 폐기물 ▇▇
①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 소각 시 ▇▇▇▇을 미치는 잔유물이 ▇▇▇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물질 ▇▇
① 협력사는 사업 ▇▇ ▇▇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 ▇▇, ▇▇, 폐기 시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물질의 위해성 및 ▇▇▇을 식별할 수 있는 ▇▇를 ▇▇▇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조달, 생산, 판매,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 4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ISO14001 표준 등 (ISO14001 표준은 ▇▇ ▇▇▇ ▇ ▇▇에 걸쳐 지속적 환경성과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ISO)에서 ▇▇한 ▇▇ ▇▇시스템(EMS)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을 ▇▇하고 있는지 제3자 ▇▇을 통해 인증받을 수 있음)
4 EU, ▇▇▇자제품 내 유해물질▇▇제한지침(RoHS), (2006)에 관한 사항 등
4. ▇▇/▇▇
가. 차별 ▇▇
① 협력사는 성별, ▇▇, 민족, 국적, 종교, 장🕔, 나이, 가족▇▇, 사회적 ▇▇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 ▇▇, 교육 등의 ▇▇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②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후생 제도 ▇▇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 ▇▇ 시 직무의 ▇▇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하지 않습니다. 나. 임금 및 ▇▇후생 제공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를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 제도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서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의 경력개발 및 역량▇▇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근로시간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해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 정당한 ▇▇을 제공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라. 인도적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를 수집할 때 사전에 ▇▇▇며, 자발적 ▇▇를 구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 등의 우위를 ▇▇▇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에 따라 ▇▇장소의 ▇▇, ▇▇▇환 등 적절한 조치를 ▇▇▇ 하고 ▇▇ 임직원에게는 징계, ▇▇장소의 ▇▇ 등 필요한 조치를 ▇▇▇ 합니다.
마. 결사의 자유 보장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단체 설립과 ▇▇을 ▇▇▇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 ▇▇ 시 개별 임직원이 ▇▇사항을 자유롭게 건의▇▇▇ 합니다. 사. 아동▇▇ ▇▇
① 협력사는 어떠한 ▇▇의 아동▇▇도 원칙적으로 ▇▇▇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연소자를 ▇▇할 ▇▇ 안▇▇▇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으로 인해 교육 ▇▇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아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로부터 ▇▇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 사실을 확인한 ▇▇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바. ▇▇▇▇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의 ▇▇▇▇▇▇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을 ▇▇하지 않으며, ▇▇▇▇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협력사는 신체적/정신적 속▇▇▇ ▇▇▇계에 의한 ▇▇▇▇ 등에 관여하는 ▇▇업체로부터 ▇▇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 사실을 확인한 ▇▇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안전/▇▇
가. 안▇▇▇▇▇시스템 구축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 ▇▇ 법률 및 ▇▇를 ▇▇해야 하며, 사업 ▇▇에 필요한 모든 안▇▇▇ ▇▇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 ▇▇에 따른 안▇▇▇ 사고을 ▇▇▇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시스템5을 ▇▇해야 합니다.
나. ▇▇ㆍ▇▇ㆍ설비의 안전 ▇▇
①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ㆍ▇▇ㆍ설비에 ▇▇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ㆍ▇▇ㆍ설비 ▇▇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되어야 합니다.
다. 비상▇▇ ▇▇
① 협력사는 ▇▇▇▇, 집단감염, ▇▇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발생 시 보고, ▇▇, 후속조치 등의 ▇▇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비상▇▇ 발생에 ▇▇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자체 ▇▇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을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비상▇▇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 감지기·경보기, 소▇▇▇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사고 ▇▇
① 협력사는 산업▇▇ 또는 질병 발생 ▇▇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산업▇▇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산업▇▇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 그 발생▇▇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안전 진단
① 협력사는 사고위험 및 ▇▇▇자에 임직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ㆍ▇▇ㆍ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자에 ▇▇ ▇▇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 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인, ▇▇▇ 등 기타 사회적 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을 ▇▇▇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ISO45001, KOSHA18001 표준 등(사업주의 자율방침을 기반으로 안▇▇▇▇▇ 원칙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계획 ▇▇, 실행, 점검 및 평가 ▇▇을 ▇▇하여 안▇▇▇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국제▇▇▇▇▇(ISO)에서 ▇▇한 ISO45001, ▇▇▇으로 는 산업안▇▇▇공단에서 개발한 KOSHA18001이 있음)
바. ▇▇ ▇▇
①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을 제공하는 ▇▇ 청결을 ▇▇▇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 안전표지, ▇▇, 냉난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는 적절한 외부인 출입제한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으로 일반▇▇검진 또는 특수▇▇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 필요한 ▇▇ 임직원의 작업공간 ▇▇, 작업 ▇▇,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6. ▇▇시스템
가. ▇▇ ▇▇▇ 공시
① 협력사는 본 행동▇▇ 또는 이에 ▇▇하는 ▇▇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 또는 이에 ▇▇하는 ▇▇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사업보고서, 홍보물 등을 ▇▇하여 외부에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담당자 ▇▇
①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 계획 ▇▇과 ▇▇▇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해야 합니다. 다. 리스크 점검
① 협력사는 사업 ▇▇ ▇▇에서 발생가능한 ▇▇, ▇▇, ▇▇/▇▇, 안전/▇▇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 해당 리스크를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라. 교육 및 소통
① 협력사는 본 행동▇▇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행동▇▇ ▇▇ 법률 및 제도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 ▇▇▇획 및 이행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마. ▇▇ ▇▇
① 협력사는 ▇▇, ▇▇, ▇▇/▇▇, 안전/▇▇ 분야의 ▇▇ 및 리스크 ▇▇ ▇▇를 정확하게 ▇▇하고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사업을 ▇▇하는 국가별 법률, 산업단체, 사업계약을 체결한 중요 고객사 등에서 해당 ▇▇공개를 ▇▇하는 ▇▇, 법에서 ▇▇▇지 아니하는 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 고충처리 제도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 ▇▇, ▇▇/▇▇, 안전/▇▇ 분야의 법률 및 ▇▇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하거나, ▇▇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 침해당한 ▇▇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사. ▇▇업체(하위 협력사) ▇▇
①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업체(하위 협력사)에게 ▇▇, ▇▇, ▇▇/▇▇, 안전/▇▇ 요소를 ▇▇▇▇▇ 권장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업체(하위 협력사)가 ▇▇, ▇▇, ▇▇/▇▇, 안전/▇▇ 분야의 법률 및 ▇▇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 리스크 등을 ▇▇한 ▇▇, ▇▇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 ▇▇ ▇▇
① 협력사는 ▇▇/▇▇▇▇▇ 또는 ▇▇/▇▇▇▇▇가 지정한 제3자가 ▇▇하는 정기적인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시 행동▇▇ ▇▇여부 및 이행 ▇▇ ▇▇를 제공해야 합니다.
② 협력사는 본 행동▇▇의 ▇▇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 6 해야하며, 해당 문서는 사업 ▇▇에 ▇▇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③ 협력사는 본 행동▇▇의 ▇▇ 여부에 ▇▇ 서면점검 혹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된 결▇▇▇ 위반 사항을 시의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을 ▇▇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적절한 문서라 함은 ‘산업안▇▇▇법 제225조(안▇▇▇▇▇▇▇의작성)에 따라 작성한 사업장의 안▇▇▇▇▇▇▇’, ‘산업안▇▇▇법 제10조(산업 ▇▇발생▇▇등의▇▇)에 따라 작성한 산업▇▇ 및 질병발생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에 따라 작성된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에 따라 작성한 임금액 등에 관한 사항’ 外 ▇▇헌장 ▇▇ 동의서, 비상▇▇ 매뉴얼, 근로시간 ▇▇ ▇▇, 작업▇▇ 측정 결과 등 본 행동▇▇의 ▇▇사항과 ▇▇되어 있거나, ▇▇▇준 평가 시 ▇▇별 답변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함.
부 칙 (2020. 6. 1)
본 협력사 행동▇▇은 2020. 6. 1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