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 제2편
CISG 제2편
제11조~제19조
유 하상
UN물품매매협약
(비엔나협약, CISG) 제2편 계약의 xx (제14조-제24조)
제14조 청약의 xx 3
청약의 xx(제14조)
(1)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xx 계약체결의 xx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xx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xx에 청약이 된 다. xx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xx과 대금을 xx하 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xx에 그 xx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2) 불특정 xx인에 xx xx은 제안자가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 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다음 세 가지 xx이 충족되어야 청약이 된다.
첫째, 특정성 : 특정인에 xx 의사표시이어야 함. 불특정인에 xx 의사표시는 청약의 xxx 뿐이다.
둘째, 확정성 : xx이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 목적물 표시, xx과 가격을 xx거 나 정하는 조항이 있는 xx(제1x x2문).
• 목적물, xx, 가격 외에 다른 xx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청약이 될 수 있 xx, 반대로 목적물, xx, 가격 중에서 어느 xx라도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의사표시는 청약이 될 수 없다.
셋째, 구속의사 : xx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xxx의 구속은 xx 된 계약에 구속된다는 것이지 청약에 구속된다는 xx가 아님. 가격표나 카탈로 그 또는 선전물을 보내는 것은 보통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xxx 될 뿐이다.
제14조 청약의 xx 4
청약의 xx(제14조)
이 xx은 계약체결의 첫 번째 요소인 청약이 어떤 xx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청약의 xx
특정성
확정성
구속의사
▪ 특정인에 xx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 불특정 xx인에 xx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청약이 아니며 청약의 xxx다.
▪ 의사표시가 목적물을 지시하고 있고, 명시적이나 묵시적으 로 그 xx과 가격x x하거나 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따라서 목적물, xx, 가격 외에 다른 xx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청약이 될 수 있지만, 목적물, xx, 가격 중에서 어느 xx라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청약이 될 수 없다.
▪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가격을 정하지 않고도 계약의 xx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계약체결 시에 객관적 으로 통용되는 가격이 계약대금이 된다.(제55조)
▪ xx이 있으면 구속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xx에서의 구속은 xx된 계약에 구속된다는 것이지 청약에 구속된다는 xx는 아니다.
제15조 청약의 효력발생 5
청약의 효력(제15조)
(1) 청약은 상대방에게 xxx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청약은 xx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xx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xx하는 xx에는 xx될 수 있다.
xx(withdraw) :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거두는 것 xx(revocation) : 의사표시가 xx 효력을 발생한 후에 그 의사표시를 거두어 가는 것
제16조 청약의 xx 6
청약의 xx(제16조)
(1)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xx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xx의 통지 를 발송하기 전에 xx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xx되어야 한다.
(2) 그러나 다음의 xx에는 청약은 xx될 수 없다.
(가) xx기간의 xx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xx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 시되어 있는 xx 또는
(나) 상대방이 청약이 xx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 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xx
❖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청약은 자유롭게 xx될 수 있다는 원칙(피청약자가 xx의 통 지를 발송하기 전에 취소의 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착한 xx)x x하면서 두 가지 예 외를 제시하여 이 원칙을 제한하고 있음
❖ 이 xx은 자유로운 xx를 xx하는 법계(xx법계)와 청약의 구속력을 xx하는 법계 (독일법계)의 타협물로 볼 수 있다.
❖ 취소할 수 없는 xx
① 청약이 xx을 위하여 확정된 기간을 명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취소불능임을 명시
②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으로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피청약자가 청약을 믿고 행동 한 xx(예컨대 청약 수령자가 생산설비 구비, 원료의 구입, 사람 xx 등을 행동)
제16조 청약의 xx 7
청약의 xx(제15조) 청약의 xx(제16조)
청약은 상대방에게 xx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약이 xx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그 xx을 xx 알고 있거나 xx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xx
(Withdrawal)
청약의 효력발소생멸
청약자
(Offerer)
청청약약회의xx의사의표사시표시
xx
피청약자
(Offeree)
청약의 의사표시
xx 즉시
청약의 xx 전
xx
(Revocation)
계약
xx
xxxx발송발xxx
청약자
(Offerer)
청약
xx
피청약자
(Offeree)
xx의 의사표시
청약의 소멸
제16조 청약의 xx 8
청약의 xx가 불가능한 xx(제16조 제2항)
청
약 의
xx불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xx
취
소가
xx기간을 확정해 주는 것
단, xx기간 xx 구속된다는
의사가 xx될 수 있어야 함
불가 능 한
생산설비를 갖춘다거나 원료의
구입 또는 xxx의 xx 등
x x
상대방이 xx가 불가한 것이라고 신뢰
하여 실제로 행동을 취한 xx
제17조 청약의 거절 9
취소불능 청약의 효력xx(제17조)
청약은 xx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x 때에 는 효력을 xx한다.
• xx할 수 없는 청약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하는 때에 청약은 효력 을 잃는다.
• 이 xx을 두게 된 이유는 확정적인 xx기간을 xx 청약의 xx에 상대방의 거절이 있 은 후에도 여전히 그 xx기간 xx 청약자가 청약에 구속되느냐 아니냐에 xx xx을 xx해 xx 위한 것이다.
제17조 청약의 거절 10
xx가 불가능한 청약의 효력xx
청약자
(Offerer)
xx불능 청약의 의사표시
xx
피청약자
(Offeree)
xx
청약의 xx기간 중
거절의 의사표시
청약의 효력xx
판단xx
거절로 간주
되지 않음
피청약자가 단순히 xx의
xx가능성을 문의하는 것
거절로 간주
되지 않음
피청약자가 단순히 계약x
x의 xx을 기도하는 것
거절로 간주
xx하였으나 본질적 xx
을 가하여 xx하는 것
제18조 xx의 xx 및 방법 11
청약에 xx xx 표시의 방법 및 xx(제18조)
(1) 청약에 xx xx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xx 그 밖의 행위는 xx이 된다. 침 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xx이 되지 아니한다.
(2) 청약에 xx xx은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xx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의 xx이 없는 xx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 성 등 xx의 xx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도 달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xx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즉시 xx되어야 한다.
(3)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 간에 확립된 xx나 xx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 xx에 xx 통지 없이 물품의 발xxx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xx를 표시할 수 있는 xx에는 xx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2항에서 xx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8조 xx의 xx 및 방법 12
청약에 xx xx 표시의 방법 및 xx(제18조)
❖ xx의 xx : 청약에 xx xx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xx 또는 기타의 행위.
❖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xx으로 되지 아니함
예컨대 xxx지도 않은 물품을 보내면서 반송하지 않으면 xx으로 xx하겠다는 청 약에 대해 침묵하거나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다고 해도 xx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 사자 간의 합의나 xx 또는 xx에 의해 침묵도 xx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 xx의 효력
① xx의 효력발생 : xxx의 xx(CISG)
Ⓐ xx자간 ⇒ xxx의 (모든 법체계)
Ⓑ 격지자간 ⇒ 발신주의 : 영미법, 우리나라의 민법, 일본법
xxx의 : 비엔나협약, 독일민법
❖ xx의 방법
Ⓐ xx에 의한 xx
Ⓑ 기타행위에 의한 xx (물품의 발송, 대금지급, 물품의 xx, 신용장 개설 등)
Ⓒ 무행위에 의한 xx
침묵 또는 부작위 그 자체는 xx이 아님 ⇨ but, 합의한 xx xx (즉, 명시적으로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습 또는 xx)
제18조 xx의 xx 및 방법 13
xx의 의사표시(제18조)
이 xx은 xx의 개념에 xx xx, 여러 xx에 따른 xx의 효력발생xx를 제시하고 있다.
청약자 (Offerer)
xx
청약의 의사표시 xx
▪ 침묵/부작위
피청약자 (Offeree)
기간경과 xx
기간 내 xx
xx이 아님
xx의 효력발생
xx
▪ xx(서면/xx 등) 의
▪ 기타의 행위 의
물품의 발송 사
대금의 지급 표
시
물품의 xx
신용장 개설 등
청약자가 xx 기간
또는 합리적 기간 +
기타의 행위를 xx 의 의사표시가 된다 고 청약에서 xx하 고 있을 때
기타의 행위가 xx xx xx에 의해 x x되어 있을 때
제19조 변경된 xx의 효력 14
변경된 xx(제19조)
(1) xx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xx을 포함하는 청약에 xx 응답은 청약에 xx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2) xx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xxx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xx 응답은 xx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相違)를 구두로 이의를 xx하거나 그러 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포함된 xx이 가xxx 청약조건이 계 약조건이 된다.
(3) 특히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xx, 인도의 장소와 xx, 당사자 일방 의 상대방에 xx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등의 상이한 조건은 청약조건을 실질적으로 xxx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변경된 xx의 효력 15
변경된 xx(제19조)
❖ 청약과의 xx적 일치
① xx의 원칙
• xx은 원칙적으로 청약의 xx과 일치해야 하므로 xx을 의도하고는
있으나 이에 추가, 제한 또는 기타의 xx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xx 회답(불일치한 xx)은 청약의 거절이면서 반대청약
② 본질적인 xx이 아닌 xx의 효력
• xx을 의도하고 있으며, 청약의 조건을 본질적으로 xxx지 아니하는 추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청약에 xx 회답은 xx을 xx함.
•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상위를 구두로 반대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 지를 발송하지 아니xxx 한다. 청약자가 그러한 반대를 하지 않은 xx에는, xx에 포함된 xx사항을 추가한 조건이 계약의 조건이 됨
③ 본질적인 xxxx?
• 본질적 xx이 있는 xxxx 승낙서에 가격, 결제, 품질과 xx, 인도 장소와 xx, 상 대방에 xx 일방의 책임범위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추가, 혹은 상이한 xx이 있는 xx를 말함
제19조 변경된 xx의 효력 16
불일치한 xx(제19조)
이 xx은 불완전 일치한 xx에 xx xx를 xx한다.
청약자 (Offerer)
청약의 의사표시 xx
피청약자 (Offeree)
청약의 거절로 간주
▪ 불완전 일치한 xx
지체 없이 이의 xx
계약 불성립
본질적 xx 가격, 대금지급, 품질, x x, xx장소 및 xx, 책
xxx, 분쟁해결 xx 등
비본질적 xx 본질적 xx 이외의 xx
▪ 부분적 xx
▪ 조건xx부 xx
▪ 기간경과 도착xx
xx의 xx
▪ 서로 다른 xx제시
▪ 새로운 xx 부가
이의 xx 없는 xx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xx
서로 일치하는 xx만 xx (knock-out doctrine)
최후xx의 원칙
(last short principle)
제20조 xx기간의 xx 17
xx기간[제20조)
1.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xx기간은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 부된 시점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xx, 서신에 xx가 표시되지 아니한 xx에는 봉투에 표시된 xx로부터 xx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렉스 그 밖 의 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xx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xxx 시점으로부터 xx한다.
2. xx기간 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xx에 산입한다. 다만 기간 의 xx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x x의 통지가 기간의 xx에 청약자에게 xx될 수 없는 xx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xxx업일까지 연장된다.
제20조 xx기간의 xx 18
xx의 기간(제20조)
이 xx은 xx기간의 기산점이 분명하지 않을 때의 기산점 결정에 관한 보충xx과 공휴일 산 xxx를 정하고 있다.
전보 전보를 발신하기 위해 교부한 때
xx기간 의 기산점
서신
동시적 수단
• 팩스
• 이메일
• 직접대면
없을 xx
서신에 기재된 xx 봉투에 기재된 xx
의사표시가 xx된 시점
xx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xx
xx기간 xx에 포함
공휴일
산xxx
xx기간 xx이 공휴일인 xx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제21조 지연된 xx 19
연착된 xx의 예외(제21조)
1. 연착된 xx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xx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xx에는 xx으로서의 효력이 있 다.
2. 연착된 xx이 포함된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하여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xx되었을 xx에서 xx이 발송되었다고 xx되는 xx에는 그 연착된 xx은 xx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청약이 실효 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xx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xx
연착된 xx
예외적으로 xx
청약자가 지체 없이 xx으로서의 효
력을 가진다는 통지를 발송한 xx xx
정상적인 전달이었음에도 연착하였음
이 xx된 xx xx
다만 청약자가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
되었다는 통지를 발송한 xx xx
xx의 xx(제22조)
xx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xx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xx하는 xx에는 xx될 수 있다.
청약자
(Offerer)
청약의 의사표시
xx
피청약자
(Offeree)
xx xx의 의사표시
xx
xx 의 의사표시
xx의 xx 전
xx의 의사표시 xx
xx의 xx 후에는
xx/xx 불가
xx의 xx xx xx 계약
이 xx된 후를 xx하므로
xx 의 의사표시
제22조 xx의 xx 20
제23조 계약의 xxxx 21
계약의 xx시점(제23조)
계약은 청약에 xx xx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xx된다.
청약은 상대방에게 xx 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약이 xx하지 않는 한 상대방이 그 xx을 xx 알고 있거나 xx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청약자
(Offerer)
청약의 의사표시
xx
피청약자
(Offeree)
xx 의 의사표시
xx
계약의 xx
연착된 xx
제21조에 따라 xx됨
제24조 xx의 xx 22
xx의 xx(제24조)
청약, xx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xx 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xx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xx”된다.
xx
당사자 A
의사표시
당사자 B
xx
정상적으로 빌송하였 으나 상대방의 잘못으 로 xx하지 못한 때
구두/전화
의사표시 xx의 xx
기타의 방법
서면 팩스 텔렉스 이메일 등
상대방이 의사표시 xx 의 xx여부와는 xx 상대방의 세력권 안에 도 달하면 충족
통고한 때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xx 상거소(habitual residence)에 전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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