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 CMA 서비스 약관
Smart CMA 서비스 xx
제 1 조(xx의 목적) 이 xx은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Smart CMA서비스(이하 "SCMA서비스"라 합니다)를 xx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xx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SCMA서비스 계좌”란 고객이 SCMA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2. “이체출xxx” xx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각종 자금을 고객의 SCMA서비스 계좌에서 출금하여 충당하는 xx을 말합니다.
3. “이체입xxx” xx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자금을 xx하여 고객의 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하는 xx을 말합니다.
4. “xx카드”란 회사의 xx 또는 xx 자동화xx를 xxx여 SCMA서비스 계좌로 입/출금(고)시에 xx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5. “자동화xx”란 회사 및 xx의 xx 하에 설치되고 xx되는 ATM(Automated-Teller Machine) 및 CD(Cash Dispenser)xx를 말합니다.
6. “자동투자상품”xx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으로 투자되는 환매조건부xx(이 하 “RP”라 합니다), MMW 또는 MMF를 말합니다.
제 3 조(SCMA서비스의 xx) 회사가 SCMA서비스 계좌를 통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투자상품을 자동 매입(xx에 한함)하고 고객의 출금 xx 시 이를 자동으로 매도하는 서비스
2. 고객이 직접 SCMA서비스 계좌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입출금(고)하는 서비스
3. 금융결제원의 xx서비스와 CMS업무 등을 xxx 자동이체 서비스
4. 회사의 xx카드 및 자동화xx xx을 통한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
5. 그 밖의 SCMA계좌와 xx하여 회사가 제공하기x x 서비스
제 4 조(SCMA서비스 효력의 발생 등)
①고객은 SCMA서비스를 xxx기 위하여 이 xx의 xx에 xx하고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xx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고객 xx의 SCMA서비스 계좌를 개설xxx 합니다.
②고객은 SCMA서비스 계좌 개설 시 회사가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상품 중 xx를 자동투자상 품으로 xxxxx 합니다.
단, 고객이 xxxx매매xx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투자상품에 투자하는 SCMA서비스 xx시 에는 회사가 제시하는 1호 또는 4호 상품 중 xx를 자동투자상품으로 xxxxx 합니다.
1. 자유형 RP: xx가 1일인 RP
2. 저축형 RP: xx가 180일이며 투자기간에 따라 차등 수익률을 제공하는 RP
3. MMW: xx가 1일이며, 계약xxx서에서 xx 투자xx자산에 투자하는 Smart Wrap
4. MMF(Money Market Fund): 단기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수시입출금식 펀드
③고객이 자동투자상품으로 RP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xx에 xx하 xx 하며, MMW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일xxx합자산xx계좌xx에 xxxxx 합니 다.
➃고객이 xx 선택한 자동투자상품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회사에 xx xx을 xxx 하며, 회사가 이를 xxxxx xx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5 조(SCMA서비스 계좌에서의 입출금)
①SCMA서비스 계좌에서의 입출xx 이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회사의 온라인xx서비 스xx 등 입출금 xx 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입출금의 xx 가능 시간은 별지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②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다음 x x에서 xx 방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1. 자동투자상품으로 RP를 선택한 xx : 고객이 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을 하여 회사가 별 지에서 xx 시간까지 예탁금으로 xx 있는 xx, 회사는 입금일 xx 회사가 회사홈페이 지(투자와 자산xx>투자상품>xxx리(CMA)>수익률 안내)에 고시한 수익율로 자동투자상 품을 매입합니다. 이러한 매입 xx은 입금된 예xxx 별지에서 xx 금액 xxx xx에 한합니다. 다만, 고객당 최대 자동투자 금액의 한도는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적용합니다.
2. 자동투자상품으로 MMW를 선택한 xx : 고객이 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을 하여 별지에서 xx 시간까지 예탁금으로 xx있는 xx, 계약xxx서에서 xx 투자xx자산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투자는 입금된 예xxx 별지에서 xx 금액 xxx xx에 한합니다.
3. 자동투자상품으로 MMF를 선택한 xx : 고객이 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을 하여 별지에서 xx 시간까지 예탁금으로 xx있는 xx, 회사가 자동투자상품을 매입xxx며 xx xxx 이후 최초로 xx하는 영업일에 회사 홈페이지(투자와 자산xx>투자상품>펀드>펀드기준가 조회)에 고시한 xx가격으로 매입처리합니다. 다만, 별지에서 xx 시간 외에 입금하는 xx 에는 입금일 다음영업일에 매입xxx여 매입xxx 이후 최초로 xx하는 영업일에 회사 홈 페이지(투자와 자산xx>투자상품>펀드>펀드기준가조회)에 고시한 xx가격으로 매입처리합 니다.
4. 고객이 별지에서 xx 시간 이후에 SCMA서비스 계좌로 입금을 하는 xx, 회사는 동 입금 액을 당해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으로 취급하여 회사 홈페이지(>업무안내>수수료안내> 업무수수료/예xxx용료)에 xx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며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출금 요 청이 없는 한, 회사는 입금일 이후 xx xx하는 영업일에 제 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자 동투자상품에 투자합니다.
5. RP나 MMW로 자동 투자된 xx, 매입된 자동투자상품은 만기일에 환매 후 제 1호 및 제 2호에 의하여 자동 재투자되는 방법으로 xx됩니다.
6. 제 1호 내지 제 5호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xx하고 있는 xx의 xx이 부족하거나, xx 법 령 또는 감독xx의 지도, xx, xx 등 회사의 불가피한사유로 자동투자상품을 매입하지 못 하는 xx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이하 “전자통xxx매체”라 합니다)에 게시하고,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합니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입금한 금액은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으로 처리되어 회사 홈페이지(xxx내>업무안내>수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탁 xxx료)에 xx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후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③회사는 고객의 직접 출xxx이 있는 xx 또는 SCMA서비스 계좌에 이체출xxx의 출xxx 이 있는 xx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으로 xx 출금처리하며, 예xxx 부족한 xx 다음 x x에서 xx 방법에 의해 출금 처리됩니다.
1. 고객이 자동투자상품으로 RP를 선택한 xx, 회사는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을 초과하는 출xxx액에 대하여는 고객의 자동투자상품을 매도하고 당해 매도자금으로 출금 처리합니다.
2. 고객이 자동투자상품으로 MMW를 선택한 xx, 회사는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을 초과하는 출xxx액에 대하여는 고객의 자동투자상품을 매도하고 당해 매도자금으로 출금 처리되나, 일부 투자xx자산에 xx 시장처분이 불가능하거나 xx시장 등의 폐쇄, 정지, 휴장, 전산xx 또는 xx지변 등의 불가피한 xx이 발생한 xx에는 출금이 제한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합니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고객이 자동투자상품으로 MMF를 선택한 xx, 회사는 SCMA서비스 계좌의 예탁금을 초과하는 출xxx액에 대하여는 그 초과액만큼 회사의 xxx산으로 MMF를 매입하여 환매하는 방법으로 출금 처리되나, xx법령에 따라 회사의 xxx산으로 MMF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MMF환매를 통한 출금은 제한되며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의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합니다. 다만, 고객이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자동이체 입출금)
①회사가 자동이체 입출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 xx은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이체출xxx: CMA계좌로부터 출금을 xx하는 xx
2. 이체입xxx: CMA계좌로 입금을 xx하는 xx
②이체출xxx 이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이체출금 xx 고객의 xx를 제시하고 해당 고객의 SCMA서비스 계좌로부터 출금을 xx하는 xx, 회사는 이체출xxx이 제시하는 고객 xx와 회사가 xx하고 있는 고객 xx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계좌에서 출금 xx에 응합니다.
제 7 조(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
① 고객은 SCMA서비스 계좌를 통해서 xx, xx, xxxx, RP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②제 1항에 의한 매매 시 적용되는 xx증거금율은 100%로 합니다.
제 8 조(xxx도 및 제한)
①고객은 SCMA서비스 계좌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을 회사의 xx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등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고객이 xx의 자동화xx를 이용할 xx 1회당 xx 및 SCMA서비스 계좌의 이체한도금액과, xx시간 등은 별지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③SCMA서비스 계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xx 회사는 출금 xx에 xx하지 않습니다.
1. 회사에 의해 고객의 계좌가 통합/폐쇄된 xx 또는 고객이 회사에 xx하여 고객 계좌가 폐쇄/통합된 xx
2. xx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 신고가 회사에 접수된 xx
3. 고객이 회사 또는 xx의 자동화xx를 이용함에 있어 비밀번호 입력 시 xx이 xx xx횟수 이상 오류가 발생할 xx
4.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법령 등에 의하여 출금이 xx된 xx
제 9 조(SCMA서비스의 xx)
①고객은 서면, 전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언제든지 CMA서비스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투자위험)
①SCMA계좌의 자동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xx가 되지 않습니다.
②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환매수 또는 회사가 xx·xx하는 xx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매수 xx에 응하거나 인도를 xx하는 날의 환매수가액에 알맞은 xx을 고객에게 인도xxx 합니다. 이 xx 고객은 인도된 xx을 xxx 하는 xx에서 시xxx 등에 따라 xx을 입거나 xxx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어음교환소 또는 xxxx의 xx정지처분이 있거나 회사가 지급불능을 문서로서 인정한 xx
2. 법원에 파산, 회생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시작을 위한 xx이 접수된 xx
3. xxx의 xx을 위하여 xx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 그 밖의 처분하기로 xx하거나 자력의 부족으로 인해 xxx와의 사이에 xx의 xx유예(xx를 갚는 것을 미룸) 및 xx, 사적 화의(xxx가 자율적으로 부도처리를 미루거나 xxx와 xx이행조건 협의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xx 및 자xxx 그 밖의 이와 유사한 xx을 체결하거나 이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xxx 협의 회의 소집 그 밖의 그러한 xx의 체결을 위한 절차가 개시된 xx
4. xx에 xx xx사유가 발생하였거나 xx에 관한 xx총회의 결의 그 밖의 이에 알맞은 절차가 취하여 지거나 법원에 xxxx의 xx 또는 xx판결의 xx가 있는 xx
5. 재정적 이유로 감독xx으로부터 주된 xx의 정지 및 취소 등의 xx처분을 받은 xx
6.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xx으로 지정된 xx
7. 금융xx법령에 의하여 회사의 자산xx 회사가 xx하는 투자자의 자산이 관리인 또는 관재인에게 이전되거나 감독xx으로부터 그 이전을 xx 받은 xx
8. 그 밖의 위 x x와 유사한 절차의 xx 또는 시작결정이 있거나 이를 위한 xx처분이 있는 xx
③ 회사는 제 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xxx 합니다.
➃ MMF 자동투자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xx결과에 따라 투자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xx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⑤ MMW 자동투자상품은 실적xxx품으로 xx결과에 따라 투자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xx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 11 조(xx 및 주요xx의 xx)
①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 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제 12 조(주소xx 등의 통지xx)
①고객은 주소, 직장, 이메일 등 회사에 통지한 xxxx에 변동이 있는 xx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통지xxx 하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만으로 발생한 손해의 xx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합니다.
②xx카드의 분실 또는 xxx 발생한 xx 고객은 회사에 분실 또는 도난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xxx 하며, 분실 또는 도난의 xx신고의 xx도 같습니다.
제 13 조(면책)
① 회사가 상당한 주의로써 xx하게 업무를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xx지변 및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SCMA서비스가 xx되거나 불가한 xx
2.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xx이 있는 xx
3. 고객이 xx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xx. 다만,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xx카드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xx카드를 xx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4. 고객이 CMA계좌 서비스 xx을 xx하여 자동이체 입출금 업무가 정지된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xx 법령에 고객에게 xx하게 적용될 수 있는 xx이 있는 xx에는 그 법령을 xx 적용합니다.
제 14 조(xx제공) 회사는 SCMA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xx 하에 고객의 금융xxxx를 xx 및 금융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분쟁xx 등)
①SCMA서비스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xx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고객은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SCMA서비스에 관한 분쟁으로 xx을 xx할 xx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제 16 조(xx의 적용)
①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및 xx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관한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됩니다.
부 칙
이 xx은 2005년 4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5년 7 월 2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5년 8 월 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6년 9 월 29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8년 1 월 24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2 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 이 xx은 2009년 | 8 월 | 칙 4일부터 xx합니다 |
부 이 xx은 2011년 | 6 월 | 칙 13일부터 xx합니다 |
부 이 xx은 2011년 | 9 월 | 칙 1일부터 xx합니다. |
부 이 xx은 2012년 | 7월 | 칙 2일부터 xx합니다. |
부 이 xx은 2012년 | 9월 | 칙 3일부터 xx합니다. |
부 1. 이 xx은 2013년 | 4월 | 칙 8일부터 xx합니다. |
2. 제4조 제2호 및 제8조 제1항의 xx 사항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SCMA서비스를 xx
xx한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부 이 xx은 2013년 | 9월 | 칙 23일부터 xx합니다. |
부 이 xx은 2015년 | 1월 | 칙 12일부터 xx합니다. |
부 이 xx은 2016년 | 4월 | 칙 25일부터 xx합니다. |
[별지]
1. 제 6 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입출금 xx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투자와 자산xx>투자상품>xxx리(CMA)에 있습니다.
2. 제 6조 제2x x1호 (자동투자상품으로 RP를 선택한 xx)
<자동투자상품 매입>
해당 영업일 23시까지 예탁금으로 xx있고, 예xxx 1xx xxx xx, 회사는 입금일 xx 회 사가 회사홈페이지(투자와 자산xx>투자상품>xxx리(CMA)>수익률 안내)에 고시한 수익율로 자동투자상품을 매입합니다.
<고객당 RP 최대 자동투자금액 한도>
개인 | 법인 |
제한 없음 (단, 당사 RP 담보xx 한도 초과시 자동투자금액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20억원 (단, xxxx매매xx계좌의 예탁금으로 자동투자상품에 투자하는 SCMA서비스는 법인 xx불가) |
3. 제 6조 제2x x2호 (자동투자상품으로 MMW를 선택한 xx)
<자동투자상품 매입>
해당 영업일 17시까지 예탁금으로 xx 있고, 예xxx 1xx xxx xx, 계약xxx서에서 xx 투자xx자산에 투자합니다.
4. 제 6조 제2x x3호 (자동투자상품으로 MMF를 선택한 xx)
<자동투자상품 매입>
해당 영업일 16시 30분까지 예탁금으로 xx 있고, 예xxx 1xx xxx xx, 회사는 홈페이 지(투자와 자산xx>>투자상품>>펀드>>펀드기준가조회)에 고시한 xx가격으로 매입처리합니다.
5. 제 9 조 제 2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출금 및 이체한도, xx시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홈페이지 xxx내>업무안내>입출금∙입출고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