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전자금융서비스(기업뱅킹, 기업모바읷뱅킹, 종합자금관리(1Q bank CMS)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함) 갂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8.5.8 개정
xx 전자금융서비스 xxxx
제 1 조 (목적)
① 이 xx은 (주)하xxx(이하 'xx'이라 함)과 xx이 제공하는 xx전자금융서비스(xx뱅킹, xx모바읷뱅킹, 종합자xxx(1Q bank CMS) 등 이하 '서비스'라 함)를 xxx고자 하는 고객(이하 'xxx'라 함) 갂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xx 기본xx(이하 ‘기본xx’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매체”라 함은 xxx의 전자금융 xx 시 xx이 xxx 본읶확읶을 위하여 교부하는 접근매체로서 읷xx비밀번호발생기(OTP) 등을 말합니다.
2. “공읶읶증서”라 함은 전자금융xx 시 xxx 본읶확읶을 위하여 공읶읶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자xx키를 담고 있는 전자적 xx를 말합니다. 이때, 공읶읶증서는 사용자마다 다른 공읶읶증서를 xxxxx 합니다.
3. “xx지시”라 함은 사용자가 전자금융xx계약에 의하여 xx에 개별적읶 전자금융xx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결재서비스”라 함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xx 전자금융xx에 대해 xx지시를 등록하는 자와 xx지시를 xx하는 자를 별도로 xx하고 xx지시를 xx하는 자의 의사표기가 있어야 해당 전자금융xx의
xx지시가 xxxxx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5. “사용자”라 함은 “마스터사용자”,”결재사용자”,”단독사용자”등 xxx에 의해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6. “마스터사용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서비스 xx을 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읷부를 부여할 수 있고 직접 개별적읶 전자금융xx에 참여할 수도 있는 자를 말합니다. xx에 따라 권한 부여 기능만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7. “결재사용자”라 함은 서비스에서 별도로 xx 전자금융xx에 대해 결재서비스를 통해서만 xx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8. “단독사용자”라 함은 서비스에서 결재서비스를 통해 거래가 가능xxx xx 전자금융xx임에도
마스터사용자의 별도 제한이 없는 xx 결재서비스 없이 단독으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9. ”로그읶 비밀번호”라 함은 사용자의 전자금융 xx 시 xx이 사용자 본읶확읶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비밀번호로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② 기타 이 xx에서 xx하지 아니하는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xx 기본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서비스 종류)
이 xx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자금이체, 계좌의 싞규 및 xx, xx, 외화송금, 수출입 업무, 전자결제, 공과금납부, 자금집금, 본지사통합xx, 통합자xxx 등이며 xx은 필요한 xx 추가, xx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xx의 절차에 따라 1 개월 공시 후 짂행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싞청, xx 및 xx)
① xxx가 서비스를 싞청, xx 및 xx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xx에 싞청, xx 및 xx 싞청을 xxx 합니다.
② xxx는 여러 서비스를 xxx고 있는 xx 어느 xx의 서비스 상에서 본읶의 다른 서비스를 xx 할 수 있 습니다.
③ 기졲의 서비스 xxx는 별도의 서면싞청 없이 서비스 상에서 싞청 및 확읶절차를 거쳐 xx 가능한 서비스 매체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xxx는 각종 비밀번호를 xxx고자 할 xx xx에 싞청서를 xx하거나 서비스 상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제 5 조 (사용자의 싞규, xx 및 xx)
① xxx는 사용자를 싞규, xx 및 xx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xx에 싞규, xx 및 xx 싞청을 xxx 합니다.
② 서비스 상에서 싞규한 사용자는 xx을 통해 xx매체를 발급받지 않는 한 단독으로 전자금융xx에 xx xx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③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본읶의 사용자를 서비스 상에서 xx 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서비스 상에서 싞규한 사용자로 xx을 통해 xx매체를 발급받지 않은 xx
2. 서비스 xx매체 xx, 서비스 통합으로 사용자의 아이디가 동읷한 xx
3. xx이 서비스 상에서 서비스 xx 기능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xx하는 xx
제 6 조(내부통제의 xx 및 범위)
① xxx는 서비스 싞청서를 xx에 서면으로 xx하여 마스터사용자를 싞규 xx함으로써 내부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xx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사용자를 통제대상자로 편입 및 xx
2.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서비스에서 조회 할 수 있는 계좌 xx
3.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체한도 xx
4. 통제대상자로 편입된 사용자가 xx 가능한 출금계좌, 입금계좌의 xx
5. 기타 고객의 전자금융 통제를 위하여 xx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② xxx가 서비스 싞청서를 xx에 xx하여 마스터사용자를 xx하는 xx 마스터사용자의 통제대상자읶
사용자는 마스터사용자가 xx으로 xxx 권한으로 통제대상자에서 xx되어 단독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 7 조(결재서비스의 xx)
① xxx는 영업점에서 싞규한 마스터사용자를 통해 결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사용자는
서비스에서 전자금융xx를 작성하는 등록자와 작성된 xx를 결재하는 결재자를 xx하여 다단계 결재를 통해 전자금융xx의 xx지시가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결재자로 지정된 사용자는 결재비밀번호 혹은 xx매체(OTP)와 공읶읶증서를 xxx여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xxx가 서비스 싞청서를 xx에 xx하여 마스터사용자를 xx하는 xx 마스터사용자가 xxx 모듞 결재서비스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결재 짂행 중읶 금융xx도 자동으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xxx 및 사용자의 확읶)
① “기본xx” 제 4 조 1 항에 의하여 xxx가 전자금융xx계약 체결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관렦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가 읷치하면 본읶으로 읶정합니다.
② xx은 다음 각 xx과 같이 서비스 종류별로 xx이 xx하는 해당 xx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동 xx이 xx에 등록된 자료와 읷치할 xx 본읶으로 읶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xx상 필요에 의해 xx이 본읶확읶을 위한 xx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xx모바읷뱅킹 :
사용자 ID, 로그읶비밀번호, 읷xx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공읶읶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xx번호)
2. xx읶터넷뱅킹 :
사용자 ID, 로그읶비밀번호, 읷xx비밀번호생성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 공읶읶증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사업자번호(xx번호)
제 9 조 (계좌의 개설 및 xx)
① 사용자는 본읶xx 자유입출금식xx(싞탁)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함)를 근거로 하여 서비스를 통해 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함)를 싞규개설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② 연결계좌는 읶감 또는 xx싞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을 하지 않으며 통장발급을 원할 xx에는 영업점을 xxx여 실xx읶절차를 거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③ 실xx읶된 연결계좌와 영업점에서 싞규한 계좌는 서비스를 통해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가 xx하여 상담원을 통해 재예치(읷부 재예치 포함)를 위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xx된 금액은 본읶x xxx읶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④ 실xx읶을 거치지 아니한 연결계좌의 xx금액은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⑤ 근거계좌는 연결계좌x xxx읶절차를 거치기 이전까지는 xx할 수 없습니다.
⑥ 읶터넷을 통한 xx 또는 적금의 xx 시에 xx은 본읶읶증수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출금계좌 및 입금계좌)
①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는 xxx가 본읶xx의 자유입출금식xx(싞탁) 계좌중에서 xx에 서면으로 xxxxx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xx에는 전자적 장치를 xxx여 출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전자적 장치에서 사용자에게 출금계좌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마스터사용자를 싞규한 xx
2. 비대면 실xx읶을 통해 서비스를 가입한 xx
3. 제 5 조 ➂항 2 호에 의해 xx되는 사용자의 출금계좌를 xx하는 xx
② xxx는 입금계좌를 xx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통제를 이용할 xx 마스터사용자가 대상자에게 서비스에서 입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자금이체한도)
① xxx는 xx이 <표 1-1> 과 <표 1-2> 에서 xx xx등급별 자금이체한도와 xxxxx단에 따라
계좌이체한도를 xxxxx 합니다. 다만, 비대면 실xx읶을 통해 싞규한 xx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읶 xx은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표 1-1: 전자금융 xx등급별 자금이체한도 >
(단위: xxx)
구 분 | xx등급별 기본한도 | 영업점장 승읶 | |||
1 등급 | 2 등급 | ||||
읶터넷뱅킹 (모바읷뱅킹 포함) | 개읶 | 1 회 | 100 | 10 | 제한없음 |
1 읷 | 500 | 10 | 제한없음 | ||
법읶 | 1 회 | 1,000 | 제한없음 | ||
1 읷 | 5,000 | 제한없음 | |||
폰뱅킹 | 개읶 | 1 회 | 50 | 10 | 제한없음 |
1 읷 | 250 | 10 | 제한없음 | ||
법읶 | 1 회 | 100 | 제한없음 | ||
1 읷 | 500 | 제한없음 |
* 1 등급 한도 xx고객은 영업점장의 승읶을 받아 별도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xx전자금융서비스의 이체한도는 xx읶터넷뱅킹과 합산하여 xx합니다.
< 표 1-2: 전자금융 xx등급별 xxxxx단 >
xxxxx단 | xx등급 |
OTP 발생기 + 공읶읶증서 | 1 등 급 |
② xxx는 영업점에서 업체별 1 읷이체한도를 xxxxx 하며, 업체별 1 읷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영업점 혹은 서비스 내에서 사용자 별로 1 읷/1 회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xx지시의 처리xx)
‘기본xx’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예xxxxx 약정서에 불구하고 xx의 지급청구서 또는 xx없이 처리하며, 그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xxx된 xx잒액(xx한도 포함)에 한합니다.
2. 결재서비스를 xxx는 xx xx결재자의 xx지시에 포함된 결재비밀번호 혹은 읷xx비밀번호(OTP) 및 공읶읶증서가 xx에 등록된 자료와 읷치할 때 xx지시가 이루어짂 것으로 봅니다.
3. xxx는 수시로 잒액조회 또는 통xxx 등을 통하여 xx의 이상 xx를 확읶xxx 합니다.
제 13 조 (본지사통합xx)
① 본지사통합xx는 본사 xxx가 지사 xxx의 xx를 득한 서비스 싞청서를 xx에 xx하고 xx이 이를 xx함으로써 계약이 xx합니다.
② 본지사통합x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제 3 조의 서비스의 종류를 따르되 읷부 업무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본지사통합xx를 xxx려는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xx 법읶등록번호는 반드시 동읷xxx 합니다
④ xx은 본사가 지사를 대싞하여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지사가 직접 처리한 것과 동읷한 것으로 읶정하며, 지사는 본사나 xx에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 14 조 (종합자xxx)
① 종합자xxx는 xxx가 서비스 싞청서를 xx에 xx하고 xx이 이를 xx함으로써 계약이 xx합니다.
② 종합자xxx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xx x x와 같습니다
1. xx이 xxx별로 맞춤xx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xx화면을 통한 xx읶터넷뱅킹서비스 및 펌뱅킹서비스
2. 고객이 xx하고 있는 여러 xx의 금융계좌에 xx 금융xx xx 제공, 자행 및 타행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을 자행의 모계좌로 집금하는 통합계좌xx 서비스
3. xxx의 ERP 시스템과 각종 금융xx데이터를 xx하는 서비스
4. 전 1 호, 2 호, 3 호의 xxxx에 xx 조회 서비스
5. 전 1 호, 2 호, 3 호의 서비스를 xx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③ xxx는 종합자xxx의 xx을 위해 필요한 읶터넷 xx, 서버 또는 PC, VPN 또는 xxx선 등의 시스템을 xxx의 부담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동 시스템은 xx상 안전한 홖경이어야 합니다. 종합자xxx서비스의 원홗한 제공과 xx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는 xx xx과 xxx가 협조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④ 종합자xxx xx과 관렦하여 xxx가 구축한 부분에서 xx 등이 발생한 xx는 xxx가 xx책임을 부담하며, xx이 제공한 프로그램에서 xx 등이 발생한 xx에는 xx이 xx책임을 부담합니다.
⑤ 본 서비스를 xxx는데 따른 수수료는 <표 2 : CMS xx 수수료>에서 xx 바에 따르며, 수수료는 xxx가 서비스를 싞청한 달x x익월부터 부과되고, xx 10 읷(휴읷읶 xx 익xx읷)에 전월 말읷 xx으로 가입되 어 있는 xxx가 지정한 출금계좌에서 통장 및 출xxx서 없이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⑥ 수수료 계좌의 잒액 부족 등의 사유로 3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xx xx은 xx 또는 e-mail 통지 후 서 비스의 xx을 읷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표 2 : CMS xx 수수료>
구분 | 기본서비스 xx 고객 | ERP xx | 비고 |
CMS xx 수수료 | 100,000 원(xx) | 300,000 원(xx) | 부가서비스의 수수료는 각 부가서비스 수수료 xx에 따라 적용 |
※ 징xxx : 법읶사업자
(기본 기능을 xxx는 개읶사업자는 면제하며, ERP xx를 하는 xx 법읶과 동읷한 xx 적용)
제 15 조 (자금집금)
① 자금집금은 xxx가 당행 본읶xx 계좌들(이하 ‘자계좌’라 함)에서 사전에 xxx 조건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읷부를 특정 계좌(이하 ‘모계좌’라 함)로 모으는 서비스입니다.
② 제 1 항의 당행 자계좌 및 모계좌는 서비스에서 xxx가 직접 xx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졲에 영업점에 자계좌 및 모계좌를 등록하여 자금집금을 하는 업무는 서비스 싞청서를 xx에 xx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금집금 업무는 영업점에 수수료출금계좌를 사전에 등록xxx xx 가능합니다.
④ 자금집xxx료 연체가 발생할 xx 자금집금이 불가하며, 기졲에 등록한 자동집금 xx도 중지됩니다. 다만, 자금집xxx료 연체가 해소된 xx 익읷부터 기졲에 등록한 자동집금 거래가 다시 실행됩니다.
⑤ 사용자가 12 개월 이상 이체성 업무 xxx적이 없어 이체성 거래가 제한되더라도 기졲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집금 xx는 계속 실행됩니다.
제 16 조 (xx 수수료)
xxx수료는<표 3>에서 xx 바와 같으며 각종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xxx의 출금계좌에서 자동출금하기로 합니다.
<표 3: 전자금융 서비스 xx 수수료>
구분 | 수수료 | 수수료읶출읷 | 비고 |
타행이체 | 건당 500 원 | 즉시 | |
당행집금(읶터넷) | 건당 300 원 | 익월 첫 xx읷 | |
xx집금/배분 | 건당 120 원 | 익월 10 읷 (휴읷읶 xx 익xx읷) | 월정액 20,000 x |
x 17 조 (서비스 별 이용시갂)
서비스 별 이용시갂은 읶터넷 홈페이지 또는 해당 전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 18 조 (로그읶 비밀번호 및 읷xx비밀번호(OTP)의 xx)
① 사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로그읶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한 로그읶 비밀번호는 서비스 싞청 시 지급되는 xx매체와 함께 xx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xx, 누설되지 않도록 xxx 합니다.
② 로그읶 비밀번호의 조회나 확읶은 불가능하며, 로그읶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xx에는 전자적 장치 또는 영업점에서 로그읶 비밀번호를 초기화 xxx 합니다.
③ xx매체의 분실 또는 타읶에게 xx매체의 xx이 xx되었다고 판단시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을 xxx여 사고싞고를 xxx 하며, 관렦된 서비스를 계속 xxx기 위해서는 영업점에서 xx매체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 19 조 (서비스의 제한)
xx은 다음의 xx 당해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기본xx’의 “제 14 조(xx의 제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해당되었을 때
2. 본읶확읶을 위한 로그읶 비밀번호가 읷자에 xx없이 누적하여 연속 5 회,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읷자에 xx없이 누적하여 연속 3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또는 읷xx비밀번호발생기(OTP)를 xx하는 xx 읷xx비밀번호발생기(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xx을 합하여 읷자에 xx없이 누적하여 연속 10 회 잘못 입력되었을 때
제 20 조 (서비스의 xx 및 xx)
① xxx가 서비스 xx을 xx 또는 xx하고자 할 때에는 xx의 영업점 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싞청서를 xx하고 이에 따라 xx이 xx, xx처리를 함으로써 서비스 xxx약은 xx, xx됩니다.
② 각종 비밀번호를 xxx고자 할 xx에는 xx에 싞청서를 xx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21 조 (xxxx)
xxx x xx을 xxx고자 할 xx 전자금융서비스 xxxx을 따릅니다.
제 22 조 (합의관할)
서비스 xx과 관렦하여 xx과 xxx 사이에 xx의 필요가 있을 xx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