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 다자간상품무역협정
국제경제법 9주차
더 알아xx
Topic : 다자간상품무역협정
1. xx 목표
- 부속서1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협정(MTAs)의 주요 xx에 대해 알아xx.
❏ xx국가간무역협정(부속서4)
-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 국제낙농협정(폐기)
- 국제쇠xxx정(폐기)
2. 강의 xx
나만의 강의 노트
❏ WTO협정과 부속협정과의 xx
xx무역xx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Ma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은 WTO 설립에 관한 xx 과 WTO협정 전반에 xx 총칙적인 xx xx을 담은 16개의 본문으로 xx되어 있으며 그 부속서로 17개 다자간무역협정(MTAs)과 4개의 xx 국가간무역협정(PTAs)을 가지고 있다.
- 17개 다자간무역협정 (전 WTO 회원국에 적용): 부속서 1, 2, 3
- 4개 xx국가간무역협정 (협정 xx국들에게만 적용): 부속서 4
‘WTO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의 xx이 xx하는 xx WTO설 립협정이 xx 적용되며, ‘GATT 1994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과 ‘다자간무역협정’이 xx할 xx될 xx 다자간무역협정이 xx 적용된다. WTO설립협정 > 다자간무역협정(GATT 1994 이외) > GATT 1994
상품에 관한 다자간협정은 네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그룹은, 당초의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47 으로 지칭되는)을 개정한 ‘GATT 1994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두 번째 그룹은, 농산물 무역과 섬유 및 의류 무역을 정상적인 무역x x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xx된 2개 협정(농업에 관한 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
세 번째 그룹은, 무역xx 정책의 특정한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를 xx함으로써 당초 GATT xx의 범위를 초과하는 6개 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무역xx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반덤핑 및 xxxx의 이행에 관한 협 정,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관한 협정)
네 번째 그룹은, xx 및 무역xx 절차를 xx 및 xx시키기 위하여 전통적인 GATT의 관심사항과는 상이한 측면을 xx하는 4개의 협정(x x평가의 이행에 관한 협정,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협정, 원산지 xx에 관한 협정,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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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xx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인플레이션
- 물가↑,화폐가치↓,실업률↓
❏ 디플레이션
- 물가↓,화폐가치↑,실업률↑
❏ 스태그플레이션
- 물가↑,화폐가치↓,실업률↑
❏ 거치(据置)
- 그대로 둠
나만의 강의 노트
GATT 1994나 xx GATT 1947에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xxxxx(MFN) xx, 각국 관세율의 감축 및 구속, 내국xxx xx, 그리고 xx 이외 의 xx조치의(명시적 예외 xx) xx 등이다. 이는 GATT의 핵심원칙으 로 알려져 있다. GATT 1994는 이에 포함되는 xx을 열거하고 xx의 x xx석을 제시하고 있는 협정에 의하여 xx된다.
1. xx(Tariff 또는 Customs)의 역할
xx란 수입품에 대해 수입시점에 부과되는 재정적 부과금으로 일반적으 로 수입xx(import duties)를 지칭한다. xx를 부과하게 되면 xx의 증대로 인하여 국가xx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 내 산업이 xx되는 효과가 있다. 개별 수입품목 분🅓에서의 필요와 xx 에 따라 상이한 xx의 xx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수입품의 가격과 xx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다. 관세율 xx을 통해 수입품의 가격x x을 유도하여 수입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관세율을 xx함으 로써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어 교역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1) 종가세(ad valorem duty)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xx으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 소에서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로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xx의 xx을 곱하여 xx한다. 종가세는 가격이 변동할 xx 세수입도 따라 자동적으로 증감됨으로 인플레이션을 xx에는 xx xxx, 디플레이션의 xx xx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다.
(2) 종량세(specific duty)
수입품의 개수 ․ 길이 ․ 용적 ․ 면적 ․ xx 등의 일정한 단위xx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xx로 수입품의 개수에 단위xx당 세액을 곱하여 관세액 을 산출하게 된다. 세액 xx이 쉬워 xx사무가 간단xxx, 종량세는 가격이 낮은 것일수록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무거워 과세의 xxx이 결여 되는 단점이 있다. - 저가품의 xx xx 및 xx ․ 석탄 ․ xx 등
2. xx의 양허(Tariff Concession)
xx의 양허란 체약국이 특정품목에 대해 일xxx 이상의 xx를 부과하 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xx를 양허하는 방법에는 xx을 단순히 xx하 는 방법, xxxx을 더 이상 xx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xxxx의 거 치(据置)방법, 앞으로 xx을 xx하는 xx에는 일xxx 이상으로는 x x을 xx하지 않겠다는 한도를 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GATT/WTO xx 국은 GATT/WTO 가입시에 무역 상대국간의 협상을 통해 교역 제품별로 관 xx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각각 자국의 xx양허표(schedule)에 xx x x, 이 양허표를 첨부해🅓 한다. - 자국 관세율 상한선을 ‘양허세 율’이라 함.
일단 약속한 양xxx은 최저 3년간은 거치하여🅓 한다. 그 후는 거치 기간을 3년씩 자동적으로 연장하고 매 3년마다 양허를 xx하거나 xx 할 수 있다(GATT 제28조 1항). 또한 3년마다의 재검토에서는 특별한 x x변화에 xx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xxx에서 양허를 xx, xx할 수 있음을 xx하고 있다(특별 재협상, GATT 제28조 4 항).
3. xxxxx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xxxxx원칙xx 한 국가가 xx상품(like product)에 대하여 xx, 통관, 수출입에 관한 규칙 및 절차 등 국제교역xx에 있어서 특정 국 가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 보다도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을 다른 국가 들에게도 부여해 주어🅓 한다는 원칙으로 - 차별xx, 횡적xx
GATT 제1조는 GATT(지금은 WTO) xxx이 다른 국가에 ‘보다 유리한 xx’(more favourable treatment)를 부여할 xx에는 즉시 그리고 조 건 없이 모든 xxx으로부터의 수입에 동일한 xx를 부여하여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또는 지적재산권무역 분🅓에도 xx 국xx원칙은 확대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xxxxx xx는 ‘수입’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xx’영역에도 적용된다. 특정 국 가에 상품/서비스의 xx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도 xxx대xxx를 위 반하게 된다.
(1) 일반회원국에 xx 예외
일반회원국에 xx 예외라 함은 어느 회원국이든 GATT에서 xx 일정한 xxx 구비하면 xxxxx에 xx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GATT 제14조(국제xx악화를 이유로 한 예외), GATT 제19조(긴 급xx시 면책조항),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조항: xxxx,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xx, xxx연자원 등의 xx를 위한 일반적인 예외조 치xx), GATT 제21조(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GATT 제25조 5항(GATT에 xx되어 있지 아니한 예외적 xx에서는 GATT 회원국의 투표 2/3 x x. 단, 전체 회원국의 과반 수 이상) 등이 있다.
(2) 특xxx국에 xx 예외
특xxx국에 xx 예외라 함은 특xxx국 또는 특xxx국 집단에게 만 xx되는 xxxxx에 xx 예외를 말한다. 이에는 GATT 출범 이전 부터 존재하던 특정 국가 간의 특혜xx제도(GATT 제1조 2항 및 부속 서), 일반특혜xx제도로 xx되는 개발xxx에 xx 특별조치(GATT 제18조), xx무역(Frontier Trade), xxxx(Customs Unions) 및 자 유무역지대(Free-Trade Areas) 등으로 xx되는 xx통합에 xx 특별 조치(GATT 제24조), 특xxx국간의 협정(GATT 제35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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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
- 관세법의 xx에 따라 화물 수출입의 허가를 받고 xx을 통과하는 일
❏ xxxx
- 경제적 단일체 xx으로 동맹국 상호간 교역의 자유
❏ 국제xx
- xx․수입 국제 경제적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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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협정
- xxx관 등에 의한
조달품에 대해 xx개방
- 국제 공개경쟁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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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국xxx원칙(National Treatment)
내국xxx원칙xx 일단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는 국내상품에 부여하는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해 주어🅓 한다는 원칙이며, 수입국내 에서 국내상품과 수입상품간의 균등한 경쟁조건을 보장함으로써 무역xx 를 제거하고자 하는 데 목적(GATT 제3조). - 종적 xx
*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또는 지적재산권무역 분🅓에도 적용
** 조세부과에 있어 같은 상품xx 뿐만 아니라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 품xx도 포함
이러한 내국xxx는 xxxxx원칙을 xx하고 있다. 즉, GATT 제1조에 의한 xxxxx(MFN) xx은 모든 교역 상대국의 물품에 대하여 동등한 취급을 xx하는 반면, 내국xxx는 수입국의 물품과 이들 물품의 동등 xx를 xx한다. 내국xxx에 의하여, 수입품이 일단 xx을 통과하면 (또한 이 xx에서 부과되는 수입xx를 납부하면) 국산물품보다 불리한 xx를 받아서는 안 된다. 수입물품에 xx 내국세 및 기타 부과xx 국 산물품에 xx 것보다 높을 수 없으며, 수입품의 판매 ․ 구매 ․ xx ․ 유 통 및 xx에 xx을 미치는 법률과 xx은 국산물품에 xx 것보다 덜 유리할 수가 없다.
(1)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및 제21조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 xx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GATT 제20조)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GATT 제20조)
-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xx의 xx를 위하여 부 과되는 조치(GATT 제20조)
- 고갈될 수 있는 xxx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xx에 xx 제한과 결부되어 xx하게 되는 xx(GATT 제20조)
- xxx 중대한 xx에 반하는 xx, 전시 또는 긴급시(GATT 제21조)
(2) 스크린쿼터제 : GATT에서는 국내에서 xx되는 전체 xx의 xx시간 중에서 국내제작 xx의 xx시간을 할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GATT 제3조 10항, 제4조). xx필름에 xx xx는 경제적 측면xx 국 제무역에 xx 고려보다는 국내xxx책과 밀접한 xx가 있음을 이유로 내국xxx원칙의 예외로 xx하고 있다.
(3) 정부xxx도 : GATT 회원국은 상품을 상업적 xx를 위한 제품생산 에 xx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xxx으로서 구입하는 xx에는 xxx관 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바, 이 xx 국내상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 단, xx국가간무역협정(PTAs)의‘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가입 국은 예외 아님
5. xx제한(Quantitative Restriction) xx의 원칙
수입에 xx xx제한(쿼터)xx 수입가격과 xx없이 수입품의 xx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조치이다. xx제한은 국내가격과 xx 시장가격 사이의 연계성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으로서 xx기간 동안에 특정상품에 대하여 일정한 xx(또는 가격)을 한도로 할당하고 그 한도 를 초과하는 상품의 수입을 xxx지 아니하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수입, 그리고 xx에 xx xx제한은 GATT 제11조에 의해서 일반적으 로 xx된다. 반면 GATT는 xx제한의 xx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종 의 예외를 xxx고 있다.
① 식량 등 중요상품의 부족xx 해소를 위한 xx제한(제11조 2항a호)
② 농산품의 xx ․ 수입제한(제11조 2항 c호)
③ 국제xxxx를 위한 제한(제12조)
④ 개발xxx이 행하는 수입제한(제18조)
⑤ 긴급수입제한제도(제19조)
⑥ xx조치로서 수입제한(제23조)
다른 회원국의 GATT xx불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국이 그 xx조치 로서 회원국단이 xx하는 범위 내에서 xx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그 xx조치의 xx으로 수입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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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디라운드
- 제6차라운드
- 미국과 ECC 간의 xx장벽 제거
❏ 도쿄라운드
- 제7차라운드
- 비관세장벽 제거 협정 xx
- 개도국에 xx x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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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제도(safeguard)
긴급수입제한제도란 어떤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 치는 xx 이에 xx xxx단으로서 취할 수 있는 무역제한조치 일반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 방법으로는 xxxx, xx할당제도(일정한 할당 된 xx 이상의 수입에 대하여 고율의 xx를 부과하는 제도), 수입과징 금의 부과, 수입xx할당 및 수입허가발급제 등이 있다.
❏ 부속서1A 주요 다자간무역협정들의 특징
1. 농업에 관한 협정
농업은 국제무역의 가장 큰 xx의 xx였다. 대부분의 부문에서 무역 은 GATT설립 이후 점진적으로 자유화되어 왔으나 GATT 회원국들이 농산 물 수입에 대해서는 농업 및 농산물의 특수성을 이유로 더 큰 xx를 xxx고 공산품에 xx 것보다 더 xx하게 농산물 xx 보조금을 공 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양허의 xx는 공산품의 xx 것보다 훨씬 낮았 고, xx제한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WTO 회원국들은 장기적인 농업개혁을 통하여 보다 xxx고 보다 시xxx적인 농업무역을 xx 하기로 약속하였다. 케네디라운드(64년-67년) 및 도쿄라운드(73년-79 년)에서 별도의 농산물 협상 그룹을 xxx여 xxxx에 xx 합의를 xx하였고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xxx적인 농업무역을 xxx 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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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화(tariffication)
- xx 이외의 각종 비관세 조치를 xxxx로 xx
- 비관세조치로 발생한 국내외 가격차에 근거하여 xx상당액을 계측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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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접근(제4조)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은 원칙적으로 예외 없 는 ‘관세화’(tariffication)를 통환 시장개방을 하여🅓 하며, 비관세 조치(xx 제한 등)를 xxx고 있다. 그러나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유예하여 시장접근에 xx 예외를 xx하고 있다.
-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관심에 따른 특별 xx품목은 관세화로부터 예 외로 하되, 최소시장접근 xx를 확대(이행 기간 1차 년도에 국내xx 량의 4%에 xx하는 시장접근 xx를 xx)
- 특별 xx품목 중 개도국의 전통적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농산물은 이행 기간 1차 년도에 국내소비량 1%에 xx하는 시장접근 xx를 x x, 5차 년도까지 매년 0.25%씩 증가시키며, 6차 년도부터는 매년 0.5%씩 증가시켜 10차 년도에는 4%에 xx
(2)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제5조)
다음의 2가지 xx 발생 시 각각 xxxx에 의한 특별 긴급수입제한 조 치 발동가능(xx제한은 xx)
- 수입량이 과거 3년간 xx 수입량의 xx비율(105-125%) 초과시 실행 관세율 1/3 xx 한도 내에서 추가 xx를 당해 xx에 한해 부과
- 수입가격이 86~88년 xx 국내가격보다 10% 이상 인하될 xx 가격차 의 xx비율을 추가xx로 부과
(3) 국내xx(제6조~제7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xxxx 및 비관세장벽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더불어 회원국의 농업xx에 관한 감축방안이 논의되어 WTO 농업협정에 국내xx에 관한 xx이 마련되었다. 국내보조금은 그 지급되는 보조금 이 생산 및 무역에 미치는 xx에 따라 ‘xxx상보조금’과 ‘감축x x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xxx상보조금의 xx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국내보조금을 감축xx보조금(xxx의 xx 6년간 20%, 개 xx의 xx 10년간 13.3% 감축)으로 간주하고 있다.
* 개도국의 xx 농업에 xx 일반적 투자보조금(investment subsidy), 저소득 농민을 위한 투입재 보조금(input subsidy) 등은 허용
** 농산물 무역왜곡 효과나 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극소하고 xxx정에 의한 xx로서 생산자에 xx 가격지지 효과가 없는 xx는 감축xx로 부터 면제(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xxxx로부터의 xx를 위한 x x, xxxx 또는 낙후지역 보xxx 등)
(4) xxxx(제8조~제11조)
자국의 농업분🅓 양허표상 xx보조금 감축 약속에 위배되는 xx보조금 제공은 xxx고 있다. xx보조금은 xx 농산물에 지급되는 정부의 x x로서 재xxx금액과 xx물량을 동시에 감축하여🅓 한다.
* xx보조금 감축 xx으로 6년간 xx보조금 xx 재xxxxx 36%, xx물량xx 21% 감축(개도국은 10년간 xxx의 2/3 xx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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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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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및 xxx건과 관련된 위생 및 검역조치는 WTO 회원국의 국내 xx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의 xx이고 국가 간 무역의 증진으로 인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각국x x ․ 식물 위생xx xx는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조항: xxxx,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xx, xxx연자원 등의 xx를 위한 일반적인 예외xxx정)에 따라 GATT xx의 예외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농산물 무 역이 자유화되는 xx에서 각국x x ․ 식물 위생xx 제도가 xx의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생 및 검역xx 제도에 대한 다자간 xx 마련 필요성의 xx로 ‘위생 및 식물위생 조 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이 체결되었다.
(1) 기본적인 권리 및 xx(제2조)
- 필요성(Necessity):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 xxx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xxx 동 조치는 이 협정의 xx에 합치해🅓 한다.
- 과학적 근거(Scientific Basis):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xx을 xx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고, 과학적 xx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해🅓 한다.
-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xx: xx하거나 유사한 xxx 에 있는 회원국에 xx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xx
- 무역에 xx 위장된 제한 xx: 국제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 하는 방법으로 적용을 xx
(2) 국제xx과의 조화(제3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는 xx 국내산업의 xxx계가 xx적 또는 지 리적 조건의 xx 등에 의해 그 조치가 국가별로 xx할 수 있고 이러 한 수입국의 다양한 조치 가능성은 xx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국제 무역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xxxx이 낮고 전문 인력이 불충 분한 개도국의 xx, 그 어려움은 더 xx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SPS협정은 국제xx, 지침 또는 권리가 있는 xx 이에 xx하여 적용xxx 하고 있다.
* 식품: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xx
* 동물위생: 국제수역사무국(OIE) xx
* 식물위생: 국제식물xx협약(IPPC) xx
※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xx xx(위험평가)에 따 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xx, 국제xx보다 엄격한 xx유지가 가능
(3) 위험평가(제5조)
동 ․ 식물 위생 xx의 객관적 xx로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xx SPS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음식에 근거한 위험에 xx 평가’와 ‘xx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위험에 xx 평가’ 2가지 xx을 xx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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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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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체제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 xx와 xx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낮아지거나 철폐되어졌다. 이에 xxx과 개도국을 불문하고 많은 국가들은 국내산업을 xx하는데 있어 비관세장벽이 효과 적인 수단임을 xx하고 이를 xx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비관세장벽 에는 xx장벽, 통관절차조치, 위생검역조치, xxxx조치 그리고 자유 무역협정에서 역내상품 xx을 위한 원산지xx 등이 있다. x x 특히 xx장벽은 수입품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지나친 xx규격, 품질xx 특 성뿐만 아니라 xx xx과 xx방법에 관한 xxxx, xx적인 시험 ․ 검사 ․ 인증을 위한 적합판정절차 등을 xx하여 차별적인 효과를 유발하 였다.
‘무역에 xx xx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은 강제적이 xx규xxx 자발적인 표준 그리고 적합판정절차가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거나 무역을 방해하는 목적 으로 xx되는 것을 xxx기 위해 xx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협정은 표준과 xx는 무역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아🅓 하며, 이를 수입품에 적용함에 있어서 GATT의 기본원칙 인 ‘xxxxx’와 ‘내국xxx’가 적용될 것을 xx하고 있다. 협 xx 회원국의 xx와 표준을 설계할 때 국제표준이 존재하면 이를 xx 할 것을 장려하고, xxx련 xx에 관하여 xx 통보할 것을 xx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검사 및 인증xx에 대해서는 수입품에 xx 차별을 배제하고, 다른 xx의 검사 및 인증을 가능한 한 인정할 것을 xx하고 있다.
4. 무역xx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정부는 xx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xxx가 포함 되어🅓 하는 최소한의 비율x x하거나, xx비율의 xxxx를 부과하 는 xx가 있다. 이러한 xx에 의하여 국제무역이 왜곡될 수 있다. 국 내생산 xxx의 xxxx는 수입 xxx의 xx을 xxx거나 제한할 수 있고, xxxx의 xx에는 덤핑xx 보xxx 아니고는 xx될 수 없는 물품이 xx됨으로써 xx시장에서 이들 물품과 경쟁하게 되는 외 국 생산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 대표적인 무역xx 투자조치
- 국산부품 xxxx(Local Contents Requirement)
- xx구입xx (Foreign Exchange Restriction)
- 생산제품의 국내판매 xx(Domestic Sales Requirement)
- 국내제xxx (Local Manufacturing Requirement)
- 생산제품의 일정량 xxxx(Export Performanc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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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왜곡하는 투자조치를 비관세장벽 xx에 서 다루기해 ‘무역xx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협정)이 타결되었고, 상품무 역에 제한적 또는 왜곡적 효과를 미치는 투자조치에 xx xx를 하기 시작했다.
TRIMs협정 전문은 협정의 xx을 xxx고 있다. 이에는 국제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 모든 교역국가, 특히 개도국의 xx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TRIMs협정문 제1조는 협정의 적용 범위를 xx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협xx 상 품무역에 xx되는 투자조치에만 적용된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 에 적용되는 조치와 국내xx에 xx 조치는 구분하지 않았고, xxx x xx에 xx 적용된다.
5. xx평가의 이행에 관한 협정
xx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입품에 대해 종가세의 xx를 부과하 는 xx에 과세표준으로 되는 수입품의 xx가격(customs value)을 결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한 관세율 하에서도 어떤 가격을 과세표준으 로 하는가에 따라 관세액에 차이가 나게 되어, 평가방법이 자의적x x 우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품에 대해 무역 당사국간 관세율을 20%에서 10%로 xxx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 고 xx이 xx평가방법을 xxx여 해당 상품의 xx가격을 100원에서 200원으로 바꾸어 버리면 관세액은 xx하게 되므로 xx 간 관세율 x x협상은 실효성을 거둘 수 없게 된다.
과세표준(standard of assessment)
과세물건의 가격 ․ xx ․ xx ․ 용적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을 화폐단위(가격)로 표시하면 종가세가 되고, 과세물건의 xx ․ xx ․ 용적 등으로 표시하면 종량세가 된다. 예컨대, 소득세에 있어서는 xx금액, 재산세에 있어서는 xx가액, 물품세에 있어서는 판매가격 등이 과세표준 이 된다.
‘1994년 GATT 제7조(xx평가)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은 수입품의 xx가 격을 ‘xx가격’(transaction value)임을 밝히고 있다(제1조). 즉 수 입국에 xx 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xx으로 xxx가 부담한 금액을 xx로 한다. 만약 xx가격을 xx 가격에 의해 결정할 수 없을 xx ①동일한 수입국에 xx을 위하여 판 매되며 평가xx 상품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xx되는 ‘xx동질상 품’(identical goods)의 xx가격, ②‘유사상품’(similar goods)의 xx가격, ③해당상품xx xx동질상품 또는 유사상품이 수입국 내에 서 판매되는 xx 그 가격을 xx으로 수수료, xx, xx, 보험료, x x, 기타 xx을 공제한 공제가격, ④제조원가를 xxx x xx가격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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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xx적 xx(TNC) Transnational Corporation
- 국적․xx을 초월한 xxxx
- xx 각지에 xxxx 확보
≒ 다국적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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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산지 xx에 관한 협정
오늘날 국제무역을 통하여 유통되는 많은 상품들은 한 xx 이상에서 생 산된 xx와 부품으로 xx되고, 또한 xx의 국가에서 가공을 거쳤x x 있다. xx 초xx적 xx(다국적 xx)이 등장하고, 이러한 글로벌 xx이 ‘xxxx’ 등을 내세워, xx을 넘어 xxxx을 전개하면서, 제조물의 xx 어느 한 국가에서 생산xxx xx 이루어xx보다는 여 러 xx를 걸쳐 순차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xx가 많아졌다. 수입국 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원산지의 혼합은 어려움을 xx한다. 어떤 국 가에서 수입되는 특정물품은 반덤핑 또는 xxxx, 또는 세이프가드 조 치의 xx이 될 수 있다. 표시xx에 기인하여, 일부 공급국에 대해서는 수입쿼터가 xx되었으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리고 통계xx 이유로 원산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상품이 개도국xx 지역협정에 참여하는 역내국가에서 수입되는 xx에 는 특혜적 또는 무관세 xx를 받을 수도 있다(반대로 역외국의 우회침 투를 xxx기 위해).
원산지 결정 xx
- xx생산xx(wholly obtained or produced rule): 물품의 재료 및 생 산xxx 전부 한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이루어진 xx에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xx하는 xx
- 실질적 xxx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rule): 해당 국가에서 xx ․ 가xxx 등을 거쳐 물품이 생산되는 xx에 그 국가를 원산지 로 xx하는 xx. 대부분의 xx당국은 물품의 마지막 실질적 xx(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일어난 곳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는 xx을 xx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원산지 규xx 상이성,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적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원산지와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고 xx이 xx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원산지xx이 교역의 xx를 xx하거나 보호주의를 위 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통일된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WTO는 국제무역의 증진을 위한 원산지규정과 관련된 회원국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 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보 다 명료하고 통일된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 제정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이다.
통일원산지규정 협상
통일원산지규정 협상은 1995년 7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산하 기술위원회에서의 작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품목수와 생산과정과 관련된 기술적 복합성, 그리고 각국의 국내산업 보호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협상이 매 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총 1,241 품목 중 730 품목(486개 쟁점사항)이 논의 중이며, 2002년 6월까지 총 348개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