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xx대차중개서비스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신한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외화xx의 대차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의 대여를 xx한 고객과 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외화xx대차중개서비스” 또는 “대차중개”란 회사가 대여자가 xx한 외화xx에 대하여 중개xx 의 중개를 통해 자신의 xx로써 그리고 대여자의 xx으로 차입자에게 외화xx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대여자”란 회사의 대차중개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외화xx을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3. “차입자”란 회사의 대차중개를 통하여 대여자로부터 외화xx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다. 단, 회사는 동 대차중개를 함과 동시에 xx차입자가 되지 아니한다.
4. “개방형xx”란 xx종료일이 사전에 확정되지 아니하고 xx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xx종료통지 에 의하여 확정되는 대xxx를 말한다.
5. “영업일”xx 국내의 유가xx시장 및 코스닥시장이 정상적으로 개장하는 날을 말한다.
6. “대여가능 풀”xx 대여자의 대xxx에 따라 대여가 가능한 외화xx의 총집합(Pool)을 xx한다.
7. “중xxx”xx 차입자가 대xxx을 xx함과 동시에 회사가 대여자에게 동 대xxx을 반환함으 로써 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8. “중개xx”xx 대차중개시스템을 xx하는 xx으로서 한국 예탁결제원 또는 Citibank N.A를 말한 다.
9. “대xxx”xx 중개xx이 xx 말까지 대여자의 외화xx 대여 xx으로 입금한 금액 (중개xx수 수료, 이체수수료 및 외국에서 발생한 xx징수세금 등 제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xx한다)의 50%에서 소득세 및 xxx를 차감 후 다음 월 20일에 (xx 또는 그 전일이 xx 일이 아닌 xx 다음 영업일)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xx을 말한다.
제3조(대차중개의 xx)
① 이 xx에서 xx하는 대차중개는 개방형xx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xxx기간 중 언제든지 대여자는 대여한 xx에 xx 중xxx을 요청할 수 있고, 차입자도 차입한 xx에 대해 중xxx을 할 수 있으며, xx당사자는 xx상대방의 중xxx xx 또 는 중xxx에 응xxx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도 xx된 xx에도 대xxxx x14조에 의해 xx하여 대여자인 고객에게 지급 된다.
제4조(외화❽권대xxx의 xx❽권 및 평가)
① 대xxx의 xxxx은 해외xx시장에 상장된 외화xx으로 한다.
② 회사는 원활한 대차중개를 위하여 xxxx을 제한할 수 있다. 제xxx 등에 대하여 대여자와 합 의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회사의 Home Trading System(이하 “HTS”라고 한다)또는 회사 홈페이지 등 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xxxxx 외화xx의 평가는 대xxx xxx 직전 xx 일에 각 해외 xx 시장에서 형성된 종가를 xx으로 한다. 다만, 대xxx xx 일에 대xxxxx xx의 xx가 급 xxx는 xx xx 체결가를 xx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제2장 외화xx대차중개xx 등
제5조(외화❽권대xxxxx절차)
① 대차중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여자는 회사에 xx계좌를 xx하고 있거나 개설하는 자로 한한다. 단, 외화xx담보xx xx 계좌의 xx에는 질권이 xx되지 않은 부담보xx에 대xxx 대차중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xx을 충족하는 대여자는 회사의 xx시간 xx 영업점을 내방하거나 xx, HTS 등을 xx 여 이 xx에 xxx x 대차중개를 xx한다.
③ 대여자가 xx한 xx계좌 내 보xxx은 대차중개xx의 완료와 동시에 회사의 대여가능 풀로 편 입된다. 단, 대여자의 의사에 따라 보xxx 중 일부를 대xxx xx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대차중개xx의 효력)
대여자의 대여중개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 효력을 xx한다.
1. 외화xx대차중개계좌의 폐쇄
2. 외화xx대차중개계좌의 xx xx
제7조(대차중개xx의 제한)
① 대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대여자의 대차중개 xx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차중개xx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개별 대차계약을 xx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대여자에 대하여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대여자의 대차중개xx계좌에 압류, 질권이 x x되거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차중개가 불가능한 xx
2. 대여자가 xx법규 등을 위반하여 대차중개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xx
3. 대여자의 xx계좌가 사고등록계좌(반송포함), 저축계좌, 외화xx 간편투자계좌 중 어느 xx에 해 당하는 xx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대여자의 대차중개xx을 제한하게 된 xx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해당 대여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xxx 한다.
제3장 대차중개의 실행
제8조(대차체결xx의 xx)
① 회사는 차입자의 차입xx이 있는 xx 대여가능 풀의 종목별 대여가능xx을 고려하여 대차체결중 개xx을 결정하여 대xx 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각 대여자에게 대여자별 대차체결중개xx을 xx 한다.
② 대여가능 풀에서 대여 xxx위는 해당 xx의 xx xx이 많은 계좌에서 낮은 계좌 순으로 대여 한다. xx xx이 같은 xx 대차중개xx이 빠른 순서로 한다.
제9조(개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대여자별 대차중개체결xx의 xxx 완료되면 회사는 해당 xx만큼 개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 로 보며,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은 후 대여자의 대차중개xx계좌에서 체결x x(이하 “대xxx”이라 한다)을 xx하여 차입자에게 인도한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개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부분xx이 되어 체결xx의 xx이 있는 xx, 해 당 내역을 대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0조(담보제공)
① 회사는 대여가능 풀에 편입된 xxxx을 중개xx의 중개를 통하여 차입자에게 대여하며 중개xx 은 차입자로부터 중개xx이 xx 바에 따라 xx 비율 이상의 담보를 징구한다.
② 중개xx의 담보 징구와 xx하여 담보xxxx 및 평가방법 등은 중개xx과 회사간에 체결한 < xx대xxx인표준계약서>를 따른다.
제11조(담보xx)
① 회사는 제10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xx 제3의 독립수xxx에 xx하고 질권을 xxx는 방 법으로 xx한다.
② 회사는 제10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외화자금, 외화xx 등을 회사와 차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xx한다.
③ 회사는 차입자가 제공한 외화자금 담보를 역환매조건부xx(Reverse Repo)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제12조(xx책임)
① 차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대xxx, 대xxx 및 대xxx에 xx xx, 배당을 인도 또는 지급받아 이를 대여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xxx 한다.
1. 회사가 차입자와 체결한 계약에 의한 xxx보제x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2. 대xxx인x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3. 대xxx의 xxx 부족 등에 따라 외화자금으로 xx하기x x xx 이에 따른 외화자금납부xx 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4. 대xxx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 신xxx권 등 xx의 인도 또는 지급xx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xx
② 제1항의 xx 회사는 대xxx과 같은 xx▪같은 xx의 외화xx을 해외 xx시장에서 매입하여 대여자에게 인도하거나 지급한다.
제5장 xx 및 대xxx 등
제13조(xx의 처리)
① 회사는 대차기간 xx 대xxx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신xxx권 등의 xx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여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xx를 xx 정할 수 있다.
1. xxx당, 단주대금 등: 배당금이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 결제된 날에 대여자에게 지급. 단, 발생 한 1주 미만의 단수 주는 절사 처리되므로 단주대금은 발생하지 않음.
2. xx배당 및 무상주: 대xxx에 xx xx배당, xxxx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된 xx는 그 배당 xx 등의 해당 대xxx와 동일한 조건의 대xxx를 체결한 것으로 함. 해당 xx은 한국 예탁결제 원에 입고된 날에 대여자에게 인도
3. 신xxx권: 신xxx권이 xx 예탁결제원에 입고된 날에 대여자에게 인도
② 전항에 따라 대여자가 반환 받는 xx xx은 개별대차계약이 없을 xx 대여자가 반환 받을 것으 로 xx되는 xx xx과 같아야 한다.
제14조(대xxx의 지급)
회사는 xx xx에 중개xx으로부터 입금된 대xxx 입금액(중개xx이 xx 말까지 대여자의 외화 xx 대여 xx으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중개xx수수료, 이체수수료 및 외국에서 발생한 xx징수세 금 등 제비용을 차감한 순액을 xx한다) 중 50%를 집계하여 소득세 및 xxx를 차감 후 다음 월 20일에 (xx 또는 그 전일이 xx 일이 아닌 xx 다음 영업일) 대여자에게 지급하고 대xxx 입금 액 중 나머지 50%를 취득한다.
제6장 개별대차계약의 종료
제15조(개별대차계약의 ❽료)
① 차입자가 대xxx의 모든 대차체결xx을 반환하고 대여자에게 인도가 완료되는 날을 개별대차계 약의 종료일로 한다.
② 개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회사는 즉시 차입자로부터 대xxx을 xx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xxx 과 같은 xx▪같은 xx의 xx을 대여자에게 인도한다.
③ 제 5 장의 xx 및 대xxx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xx 제14조에 명시된 xx을 따라 산 정하여 다음 월 20 일에 xx 또는 그 전일이 영업일이 아닌 xx 다음 영업일)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제16조(중xxx)
① 대여자는 대xxx기간 중에 대xxx의 중xxx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xxxx은 다음 과 같이 구분된다.
1. xxx환xx: 대여자가 영업점 내방, xx 등의 방법으로 대xxx의 반환을 xx하는 것
2. 매xxxxx: 대여자가 대xxx에 xx 매xxx을 내는 방법으로 대xxx의 반환을 xx하는 것
② 회사는 xxx환xx의 xx xx일 포함 최대 4 영업일 이내에, 매xxxxx의 xx 각 해외xx 시장의 결제일에 해당 대xxx을 대여자에게 인도하며, 제5장의 xx 및 대xxx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xx 이를 다음 월 20일에 (xx 또는 전일이 xx 일이 아닌 xx 다음 영업일) 대여자 에게 지급한다. 단, 해외xx시장 및 국내 시장의 휴장에 따라 xx의 인도기간이 xx 될 수 있다.
③ 대여자가 xxxx의 중xxx을 xx하는 xx 전항의 인도일로부터 4xx일간 해당 대xxx을 대차중개xxxx에서 제외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대여자의 xx 없이도 대여자에게 대xxxx x 도 xx할 수 있다.
1. 대여자 또는 차입자가 제7조 제1항에 해당되거나 발생하여 대차중개가 불가능한 xx
2. 차입자가 대xxx을 중도 xx하는 xx
⑤ 대xxx의 xxx 부족 등의 사유로 제2항에서 명시된 인도 일까지 해당 xx과 xx ▪ xx의 xx을 xx 또는 차입이 xx되는 때에는 대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사전에 대여자와 합의한 바 에 따라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1. xx 요청한 대xxx의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개별대차계약이 연장되며, 지연된 기간 xx 발생된 제5 장의 xx 및 대xxx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xx 이를 다음 월 20 일에 xx 또는 그 전일이 xx 일이 아닌 xx 다음 영업일)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2. 회사는 대여자의 xx가 있는 xx에 한하여 대xxx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해당 xx이 상장 폐지 또는 xx정지 xx일 xx 대여자의 xxxx 후 해외xx시장 내에서 가장 xx의 체결가를 xx으로 xx하여 지급하며, 이 밖의 xx에는 고객과 사전에 협의x x 지급금액을 xx한 다.
제17조(권리의 행사 및 제한)
① 대여자가 대차기간 xx 대차가능xx으로부터 발생하여 직접행사 없이 지급 가능한 권리는 xxx x, xxx당, xx배당, 옵션부배당으로 한다.
단) 옵션부배당은 대xxx 발행회사의 기본배당으로 지급 한다
② 대여자가 대차기간 xx 대차가능xx으로부터 발생하는 의결권, xxxx청구권, xxxx청약 등 에 xx 권리는 행사 할 수 없고, 해당 권리를 행사 하고자 할 xx에는 권리기준일 전까지 사전에 회 사에게 해당 대xxx xx에 중xxx을 xxx여 xx 완료된 후 권리행사 가능하다. 중xxxx x 16조에 따라 xx한다.
③ 공개xx는 대차가능xx 발행회사가 공시한 ‘공개xx 미행사시 자동 xx사항’을 xx하는 것으 로 한다.
제7장 기타
제18조(대차중개의 정지)
① 회사는 xx지변, 전산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xx할 수 없는 xx 대차중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지체 없이 대여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라 대차중개업무를 정지x x,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개 하고, 대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9조(xx 등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에 대여자가 확 인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업무규 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 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xxx의 시행일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대여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대여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대여자에게 xx 전 xx이 그대 로 적용되는 xx 또는 대여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 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대여자는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xxxx의 영업일 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대여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xxxx의 xx 일까지 계약xx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대여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 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xx를 위한 컴퓨터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대 xx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0조(주소 및 연락처 xx의 통지)
대여자는 자신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xx xx 및 홈페이지를 xxx거나, 지점을 xxx여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회사는 대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xx의 집행, xx대금의 xx 및 예탁, xx 및 반환 등)가 불가한 xx와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2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및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 및 xx에 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대x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및 전 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 된다.
제23조(분쟁xx)
대여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 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책
이 xx은 2018년 11월 05 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18년 12월 20 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19년 01월 21 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19년 03월 20 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20년 11월 27 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22년 01월 31 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22년 10월 01 일부터 xx한다
※ 이 xx은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