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알리안츠 뉴파워리치 (Allianz New Power Rich)연금보험 Ⅷ
◈◈ 목 차 ◈◈
♦ 보험약관
-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Ⅷ(적립형) 약관 | · 1 |
-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Ⅷ(거치형) 약관 | ·43 |
-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Ⅷ(쿠폰형) 약관 | ·83 |
-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Ⅷ(즉시형) 약관 | ·121 |
- 세금우대종합저축특약 | ·153 |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159 |
♦ 신체부위의 설명도 · 164
무배당 알리안츠 뉴파워리치 (Allianz New Power Rich)연금보험 Ⅷ
(1형 적립형) 약관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말로 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 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이상 유지하는 경 우에 한하여 보험차익(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 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 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 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 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 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 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 야 합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3.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 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 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 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일
납입기일 다음달 말일
(9/15) (10/31)
(11/1)
납입최고(독촉)기간 계약해지
(미납으로 연체시)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 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 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 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로 합니다.
(예시)
7.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 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 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 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 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 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 (1형 적립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11 |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 ·11 |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11 |
제 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12 |
제 4조【청약의 철회】 | ·13 |
제 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4 |
제 6조【계약의 무효】 | ·14 |
제 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15 |
제 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16
제 9조【계약의 소멸】 ·16
제10조【보험나이】 ·17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17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17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8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8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9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9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20 제1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20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20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0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21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21
제21조【해지환급금】 ·22
제22조【배당금의 지급】 ·22
제23조【소멸시효】 ·22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2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22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23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4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24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25 |
제28조【주소변경통지】 | ·25 |
제29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25 |
제30조【대표자의 지정】 | ·25 |
제3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25 |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26 |
제33조【보험금 등의 지급】 | ·26 |
제3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27 |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 ·27 |
제3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28 |
제37조【보험계약대출】 | ·29 |
제6관 분쟁조정 등 | ·29 |
제38조【분쟁의 조정】 | ·29 |
제39조【관할법원】 | ·29 |
제40조【약관의 해석】 | ·29 |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29 |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30 |
제4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30 |
제44조【준거법】 | ·30 |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30 |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 (Allianz New Power Rich) 연금보험 (1형 적립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주피보 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 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제 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 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 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하 여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와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④ 추가납입보험료는 수시 추가납입보험료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로 납입할 수 있으며,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한도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시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 험료.
2.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까지(다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전 계약해당일 이 전까지)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⑤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연금지급형태는 계약체결시 아래 표와 같이 정해지며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생존연금 지급형태 | ||
종신 연금형 |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 정액형(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
체증형(10년보증, 20년보증) | ||
소득보장형(10년보증, 20년보증) | ||
보증금액부 |
⑥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시 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대상자 본 인(주피보험자)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험자)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 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 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종피보험 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 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 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4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 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 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 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 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 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 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 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는 이를 차감한 금 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 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 보험료
2. 보험료 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연금개시나이 및 노후 설계자금 선택비율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 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에는 종신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0
년을 지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제1항 제3호의 연 금지급형태(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생존연금 지급 기준표” 참조), 연 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연금개시나이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0%~ 50% 까지 5% 단위)을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 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 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6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 는 제외합니다),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모 두]가 사망한 경우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10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 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 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분류표"(별표3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 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 (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 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 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 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 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 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 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 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 었던 것으로 하여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 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 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 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계약체결시 또는 이후에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납입안내장)를 발송하고, 납입최 고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약관 제28조(주소변경 통지) 제2항 에 따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 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 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 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 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 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일),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 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 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 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 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 생존연금
제1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7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연금개시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 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 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 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 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에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 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21조【해지환금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되 는 공시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이후 해지 환급금에 관한 표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 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 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0% 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0%)로 부리됩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 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 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 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 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 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 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 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 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
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3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1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 영업 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 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 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는 제2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 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 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 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 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제34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6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 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 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 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 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 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⑤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 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하 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 액이 400만원일 경우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 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제37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지환급 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 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 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 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4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 (약관 제17조 제1호)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지급금액 | 기본보험료의 10배액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
2. 생존연금 (약관 제17조 제2호)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 ||
지급 금액 |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11차년도 (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 |
을 지급 | ||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 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 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 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 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 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11차년도 (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 을 지급 | |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 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 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 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 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 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급 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 1.「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 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 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생존연금은「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 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 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위의 제5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 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 여 드립니다.
(별표2)
노후설계자금 및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계약자는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에 따라 보험료납입이 완 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 성비율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Ⅰ. 노후설계자금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시 (다만, 1회에 한함)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 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 로 계산한 금액 |
㈜ 1.「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 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 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 다.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 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노후설계자금 신 청일’까지 매월계약해당일에 유지비를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 립하여 드리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 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 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만기일이 된 경우에 는 만기일을 ‘노후설계자금 신청일’로 합니다.
Ⅱ. 생존연금
1. 종신연금형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지급 금액 |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 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 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 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
지급 | ||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 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 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 |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 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 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 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11차 년도(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 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 한 금액을 지급 | |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 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 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 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급 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 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2.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 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지급 |
3.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시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 급(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에는 사 망시점의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1.「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 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 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 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 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 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 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보다 적 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 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 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형 연금지 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 간의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9.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 여 드립니다.
(별표3)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 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 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 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 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 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 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 (약관 제17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생존 연금 (약관 제17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 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 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 간 | 공시 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해지 환급금 (약관 제21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상기 공시이율은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 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적립이율은 생 존연금(제17조 제2호)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3.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3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알리안츠 뉴파워리치 (Allianz New Power Rich)연금보험 Ⅷ
(2형 거치형) 약관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말로 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 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이상 유지하는 경 우에 한하여 보험차익(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 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 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은 이율확정기간 중 중도해지시 가입시점보다 적용이율(자산연계 확정이율)이 높다면 적립금보다 해 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 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 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 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 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 야 합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3.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 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 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 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 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 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 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 (2형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51 |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 ·51 |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51 |
제 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52 |
제 4조【청약의 철회】 | ·53 |
제 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53 |
제 6조【계약의 무효】 | ·54 |
제 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55 |
제 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56
제 9조【계약의 소멸】 ·56
제10조【보험나이】 ·56
제11조【자산의 운용】 ·57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57
제12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57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58 제1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58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59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59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59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60 제18조【자산수익률연계기간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60 제19조【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 ·61
제20조【해지환급금】 ·61
제21조【배당금의 지급】 ·62
제22조【소멸시효】 ·62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 ·62 |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 ·62 |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63 |
제2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64 |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 ·64 |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65 |
제27조【주소변경통지】 | ·65 |
제28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65 |
제29조【대표자의 지정】 | ·65 |
제3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65 |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66 |
제32조【보험금 등의 지급】 | ·66 |
제3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67 |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 ·67 |
제35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68 |
제36조【보험계약대출】 | ·68 |
제6관 분쟁조정 등 | ·69 |
제37조【분쟁의 조정】 | ·69 |
제38조【관할법원】 | ·69 |
제39조【약관의 해석】 | ·69 |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69 |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69 |
제4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70 |
제43조【준거법】 | ·70 |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70 |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 (Allianz New Power Rich) 연금보험 (2형 거치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주피보 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은 종신까지, 확정연금형은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 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 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때 제 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 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와 “연금계 약 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이 보험의 이율변동형의 경우 보험료는 계약시점에 계약자가 납 입하는 일시납보험료인 기본보험료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일의 2년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 시로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다만, 추가납입 보험료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이하 “연금구성비율”이라 합니다)과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0% ~ 50%까지 5%단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생존연금 지급형태 | ||
종신 연금형 | 보증기간부 (개인계약,부 부계약) | 정액형(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
체증형(10년보증, 20년보증) | ||
소득보장형(10년보증, 20년보증) | ||
보증금액부 | ||
확정연금형 (5년, 10년, 15년, 20년) | ||
상속연금형 |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대상자 본 인(주피보험자)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험자)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 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 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험자 (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후 종피보험 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 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 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4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 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 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 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 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 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 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는 이를 차감한 금 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 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 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연금지급형태, 연금구성비율, 연금개시나이 및 노후설계자금 선 택비율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 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에는 종신 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구성비율, 연금개시나 이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 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6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 는 제외합니다),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모 두]가 사망한 경우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형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10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 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11조【자산의 운용】
① 이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형의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자적립금 에 해당하는 자산은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다만, 해 당계약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이율확정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됩니다.
③ 제2항의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 운용)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 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 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 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 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 다.
④ 제1항의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 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2항 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 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 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 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이하 "재해" 라 합니다)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 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 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 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 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 였을 때 : 사망보험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살아 있을때 :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구성비율에 따른 매년 생존연금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9조(계약의 소멸) 및 제14조(보험금 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연금개시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
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 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 다. 공시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5%로 하고,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 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2.0%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 감한 내부지표와 객관적인 시장금리를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1일에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에 계약자적 립금 산출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제18조(자산수익률연계기간 적용 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 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18조【자산수익률연계기간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이율확정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에 계약자적립금 산출 시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과 16일에 회사가 정한 별도의 적 용이율(이하 “자산연계 확정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 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율확정기간 이후의 적립이율은 선택한 이율
확정기간에 관계없이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의 공시 이율을 적용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시점부터 1년간 1.0%의 금 리(이하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이라 합니다)를 더하여 적립이율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자산연계 확정이율을 매월 1
일과 16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9조【이율확정기간의 재설정】
① 제18조(자산수익률연계기간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서 정한 최초 보험계약 가입시 설정한 이율확정기간(이하 "최초이율확정 기간"이라 합니다)의 종료일이 도래할 때에는 종료일 도래 7일 이전 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②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시점에 설정된 최초이율확정기 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할 수 있으며,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경우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직전 이율 확정기간 종료시점 다음날(이하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이라 합니 다)의 자산연계 확정이율로 하며,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점부터 각각 의 이율확정기간 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기간이 종료된 후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의 잔여 연수가 새로운 이율확정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④ 제2항에서 새롭게 이율확정기간을 재설정할 때 장래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율확정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회사가 정한 이율확정기간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20조【해지환금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되 는 공시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율확정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되는 때에는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 조정 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별표4 “해지환급금의 계산” 참조)으로 하며,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④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보험가입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되는 때에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 약의 계약자적립금에 적용하는 보너스 적립이율(1.0%)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시장가격조정률(MVA : Market Value Adjustment)이 20% 이상인 경우는 20%를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연금개시 이후 해지 환급금에 관한 표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 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 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0% 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0%)로 부리됩니다.
제21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22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 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 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 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 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 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 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 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 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 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함께 당해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 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 자에게 통지하고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
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7조【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 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아 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시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9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0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 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2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 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 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 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는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 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 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 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는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 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 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 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
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 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 는 경우
⑤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 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제33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장계약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 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개시전 보험 기간 동안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율확정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 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09년 8월 15 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②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 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 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인출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 이내 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예시】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 총 액이 400만원일 경우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 에 의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 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해지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 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 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 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 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3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4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사망보험금 (약관 제14조 제1호)
지급사유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 하였을 때 |
지급금액 | 일시납 영업보험료의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금 (다만, 해지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함) |
(주)「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 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이율」 (이율확정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자산연계 확정이 율」, 최초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은「자산연계 확정이율」에 1.0% 보너스적립이율을 더한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다만, 이율확정형의 경우, 시장가격조정률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2. 노후설계자금
지급 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신청시 (다만, 1회에 한함) |
지급 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
㈜ 1.「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 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 이율」(이율확정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자산연계 확정이율」, 최초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은「자산연계 확정이율」에 1.0% 보너스적립이율을 더한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 계약자가 선 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노후설계자금 신 청일’까지 매월계약해당일에 유지비를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 립하여 드리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 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액이 산출됩니다.
3.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 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만기일이 된 경우에 는 만기일을 ‘노후설계자금 신청일’로 합니다.
3.생존연금(약관 제14조 제2호)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구성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1) 개인계약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 액을 지급 |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도 연 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11차년도(21 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도) 연금액 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 급 | |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년도)까 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2)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 험대상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 을 때 | |
지 급 금 액 | 정액형 (10년/20년 /100세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
체증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10차년도(20차년도)까지는 직전년 도 연금액을 체증률(5%)로 체증하고, 11차 년도(21차년도) 이후에는 10차년도(20차년 도) 연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 한 금액을 지급 | |
소득 보장형 (10년/20년 보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시점부터 10차년도(20차 년도)까지는 11차년도(21차년도) 이후 매년 동일하게 지급되는 연금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
-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 험대상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 터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지급 되는 연금해당액의 50%를 지급 |
나.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 산한 금액을 지급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 망시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 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다.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 간(5년, 10년, 15년, 20년)의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확정된 연금지급 기간 동안 지급 |
라.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지급금액 |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 로 지급(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지급) |
㈜ 1.「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이란 연금계약 순보험료(영업보험료 에서 보장계약 순보험료 및 예정사업비를 뺀 금액)를 「공시
이율」(이율확정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이내에는 「자산연계 확정이율」, 최초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은「자산연계 확정이율」에 1.0% 보너스적립이율을 더한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 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공시이율」 및 「자산연계 확정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 험계약일부터 경과기간 10년이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5%, 10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4.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로 계산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체증(5%)하므로 실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전년도 연금액의 일정 체증률 보다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10년 , 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기간 중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 사망시에는 10년, 20년 또는 100세까지의 미지급된 연금 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 간(5년, 10년, 15년, 20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 에도 각 연금지급횟수(5회, 10회, 15회, 20회)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7. 위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보험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미지급된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개시후 종신연금형 보증지급기간 또는 확정연금형 연금지 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시 잔여 보증지급기 간의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9. 생존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월, 3개월, 6개월 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더하 여 드립니다.
(별표2)
재해분류표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연금보험Ⅷ(1형 적립형) 약관의 별표3(재해분류표)와 동일
(별표3)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보험금 (약관 제14조 제1호) |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생존 연금 (약관 제14조 제2호)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리지 아니 한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공시 이율 |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시기 7 일이전에 지급 할 사유와 금액 을 알린 경우 |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 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 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 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 간 | 공시 이율 | |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 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 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1% | ||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구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해지 환급금 (약관 제20조 제1항) |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 공시이율 +1% |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1. 상기 공시이율은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 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2. 노후설계자금을 신청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적립이율은 생 존연금(제14조 제2호)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3. 다만, 해지환급금의 경우 이율확정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이 내에는 제18조(자산수익률연계기간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1항에서 정한 “자산연계 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4.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하며, 약관 제22 조(소멸시효)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별표4)
해지환급금의 계산
1.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의 시장가격조정률(M V A: M arket V alue Adjustment) 적용
(1) 이율확정기간(이율확정기간이 재설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이율확 정기간 포함)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2) 10년 이율확정형의 경우 보험가입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 되는 때에 보험계약일부터 1년간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에 적용하는 보너스 적립이율(1.0%)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시장가격조정률(MVA)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잔여월수
MVA = 1 - {
1 + 보험가입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 12
1 + 해지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 + 0.5% }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종료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하여 계산합니다. 2형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재설정시 보험가입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재설정 시점의 자산 연계 확정이율로 하되, 해지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해지시점의 해지 계약의 이율확정기간과 동일한 이율확정기간에 적용되는 자산 연계 확정이율로 합니다.
(4) 시장가격조정률(MVA)이 20% 이상인 경우 20%를 최고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5) MVA 적용 취지
이 상품에서 5년, 10년의 이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5년, 10년 만기구조를 갖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자산과 부채를 대응시키는 투 자전략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시장금리가 상 승하면 하락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상승하게 됩니다. 이율확정기 간 중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자산을 매각하여 처 분함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MVA는 해지환급금에 대응하는 자산의 시장가격(매각손실 또는 이익)을 해지환급금에 반영 하게 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 V A) 계산 예
(1) 해지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자산연계 확정 이율보다 2% 높은 경우
이율확정기간 | 5년 | 10년 | |
보험가입시점 자산연계 확정이율 ① | 4.25% | 4.25% | |
해지시점 자산연계 확정이율 ② | 6.25% | 6.25% | |
시장가격조정률 (MVA) ③ | 1년 | 9.04% | 19.21% |
2년 | 6.86% | 17.27% | |
3년 | 4.63% | 15.29% | |
4년 | 2.34% | 13.25% | |
5년 | 0.00% | 11.17% | |
7년 | 6.86% | ||
10년 | 0.00% |
(주) 1. 위의 가입시점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시장가격조정률의 계산 예시를 위하여 가정한 자산연계 확정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가입시점 자산연계 확정이율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2. ③ = 1 - { 1 + ① } (잔여월수/12)
1 + ② + 0.5%
(2) 해지시점의 자산연계 확정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자산연계 확정 이율보다 2% 낮은 경우
이율확정기간 | 5년 | 10년 | |
보험가입시점 자산연계 확정이율 ① | 4.25% | 4.25% | |
해지시점 자산연계 확정이율 ② | 2.50% | 2.50% | |
시장가격조정률 (MVA) ③ | 1년 | -4.94% | -11.47% |
2년 | -3.69% | -10.13% | |
3년 | -2.44% | -8.81% | |
4년 | -1.21% | -7.51% | |
5년 | 0.00% | -6.22% | |
7년 | -3.69% | ||
10년 | 0.00% |
(주) 1. 위의 가입시점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시장가격조정률의 계산 예시를 위하여 가정한 자산연계 확정이율이며, 실제 계약상의 가입시점 자산연계 확정이율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2. ③ = 1 - { 1 + ① } (잔여월수/12)
1 + ② + 0.5%
3. 해지시점 자산연계 확정이율은 연복리 2.5%를 최저한도로 적 용합니다.
무배당 알리안츠 뉴파워리치 (Allianz New Power Rich)연금보험 Ⅷ
(3형 쿠폰형) 약관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 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말로 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 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 부터 10년이상 유지하는 경 우에 한하여 보험차익(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 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 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 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 기 때문입니다.
▪ 이 보험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중도해지시 가입시 점보다 적용이율(자산연계 확정이율)이 높다면 적립금 보다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 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 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 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 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 야 합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 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 니다.
3.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 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미 지급한 웰빙생활자금 및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 액)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 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 회 시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의 소멸
▪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 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 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의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 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 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 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 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주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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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91 |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 ·91 |
제 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 ·91 |
제 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92 |
제 4조【청약의 철회】 | ·93 |
제 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93 |
제 6조【계약의 무효】 | ·94 |
제 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95 |
제 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95
제 9조【계약의 소멸】 ·96
제10조【보험나이】 ·96
제11조【자산의 운용】 ·96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97
제12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97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98 제13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98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99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99
제1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99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00 제18조【자산수익률연계기간 적용이율의 적용 및 공시】 ·100 제19조【해지환급금】 ·101
제20조【배당금의 지급】 ·102
제21조【소멸시효】 ·102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102
제22조【계약전 알릴의무】 ·102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02
제2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04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 ·104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104 |
제26조【주소변경통지】 | ·104 |
제27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104 |
제28조【대표자의 지정】 | ·105 |
제29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105 |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105 |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 ·105 |
제32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107 |
제33조【계약내용의 교환】 | ·107 |
제34조【보험계약대출】 | ·107 |
제6관 분쟁조정 등 | ·108 |
제35조【분쟁의 조정】 | ·108 |
제36조【관할법원】 | ·108 |
제37조【약관의 해석】 | ·108 |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108 |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108 |
제4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109 |
제41조【준거법】 | ·109 |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109 |
무배당 알리안츠뉴파워리치 (Allianz New Power Rich) 연금보험 (3형 쿠폰형)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회사"라 합니다)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주피보 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연금 개시전 보험기간”,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의 연금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이하 “연금개시일”이라 합니다)부터 종신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 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 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 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 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 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 및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연금계약"을 합하여 "계약"이라 합니다)
1. 보장계약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연금계약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웰빙생활자금 지급기간 동안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 유) 제2호에서 정한 웰빙생활자금을 지급받거나 연금개시후 보 험기간 중 제14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생존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② 계약자는 제1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 보험료, 연금계약 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 보험료”, “연금계약 보험 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제1항 제2호의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이하 “연금구성비율”이라 합니다)과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0% ~ 50%까지 5%단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형 |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부부계약) | 정액형(10년보증, 20년보증, 100세보증) |
보증금액부 | ||
상속연금형 |
제3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 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대상자 본 인(주피보험자)으로 합니다.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인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대상자 본인(주피보험자)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 에는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와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 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라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주 된 보험대상자)”와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를 합하여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합니다]
②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개시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종피보 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 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
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 을 상실한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제4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 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 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 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료를 신용 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 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5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 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 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 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 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 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 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 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웰빙생활자금을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6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미 지급한 웰빙생활자금 및 생존연금을 차감한 금액) 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 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 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체결시까 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 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 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 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연금지급형태, 연금구성비율 및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 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 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에는 종신 연금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구성비율 및 노후설계 자금 선택비율을 연금개시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 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6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 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이 지급 개시된 이후에
는 제외합니다),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9조【계약의 소멸】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주된 보험대상자) 및 종피보험자(확장 보험대상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
제10조【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로 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 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 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 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11조【자산의 운용】
① 이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에 해당하는 자산은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다 만, 해당계약의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전일 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되어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일반계정에서 운용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2항의 “특별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 운용)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 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 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 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립 운용)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2항 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 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 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 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2조【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 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 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