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_1404 약관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_1404 xx
계약안내
본 xx은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자간의 계약 조건을 xx한 xx으로서 귀하께서 이 보험에 가입하신 때부터 동 계약이 소멸될 때까지 저희 회사와 귀하간의 권리, xx 및 그 이행절차 등을 구체적 으로 설명한 xx이므로 꼭 읽어보시고, 소중히 xx하여 xxx 바랍니다.
상품개발 담당자 : 상품개발팀 xxx(02-2270-1600)
<목 차>
1. 가입자유의사항 3
2. 주요xx 요약서 6
3. 보험용어xx 9
4.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_1404 xx 11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 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는 보 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 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 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 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 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저축성상품
-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x x 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는 xx세법에서 정하는 xx에 부합하는 xx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xx와 관련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xx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xx형 보험)상품은 적립금 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xx 지급받는 보험 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지급액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변동이율(공시이율), 보 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xx, 중xxx 및 월대체보험료* 미납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 월대체보험료는 본문 xx을 통해 반드시 xx을 이해 xxx 바랍니다.
- 적립액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 을 xx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xx됩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xx환급금
- 보험계약을 중도 xx하는 xx xx환급금은 xx 납입 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 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시 에는 적립금에서 xx xx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연금 지급 xx 유의사항
■ xx연금형
- xx연금형의 xx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금지급xx를 xxx여 x x연금형과 다른 연금지급xx를 같이 선택한 xx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xx연금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xx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원하는 xx xx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되는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발생하는 xx 사례
<사례1> xx의 적금과 같이 xxx장 상품으로 알고 가입 했으나, 알고 보니 중도 xx하는 xx xx xx 이 발생할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으로 가입된 것에 xx 불만 xx
※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xx생활자금 마련x x 목적으로 보험 상품이며, 단기 xx 마련을 위 해 가입하는 xx의 저축성 상품과는 다릅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 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는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차감x x xx· 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금에서 xx xx한 사 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xx1> xx 적금 또는 xxx장 상품으로 xx한 사례
<사례2> 사업비 차감 사실을 xx 받지 못했거나, 가입 당시 xx 받은 사업비 차감 xx이 사실과 x x 과소한 xx으로 알고 가입된 것에 xx 불 만 xx
※ 이 상품은 연금보험 상품으로 적립액은 납입 보험료 전체가 아닌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x x으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xx됩니다. 사업 비 xx은 가입 당시 제공되는“핵심상품xx 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xx2> 사업비 차감 xx
<사례3> 납입한 보험료(xx)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 능한 xx 저축성 상품이라는 xxx 듣고 가입 x x, 수개월이 xx 중xxx 가능금액을 알 아본 결과, xxx다 훨씬 적은 금액을 xx할 수 있으며, 최소적립액 이상을 남겨두어야 한다 는 사실을 알고 불만 xx
※ 연금보험 상품은 중xxx하는 xx 납입한 보험료(xx)가 아닌 xx환급금의 xx비율 한 도 내에서 xx 가능하며, xx 유지비를 충당 할 최소적립액을 남겨 두어야 하므로 xx기간 경과 후에 xx 가능합니다. 또한 xx하는 x x xx금액만큼 적립액이 감소되어 xx환급금 및 xx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xx3> 중xxx xx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께서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 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 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 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 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 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 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 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4. 청약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청약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을 청약할 때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 받지 못 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x x 우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 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납입xx의
다음달 xx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 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 xx 합니다)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예시)]
계약일 납입xx(9/15) 다음달 xx(10/31)
쮠 납입최고(독촉)기간 쮡 계약xx(11/1)
(제2회 이후 보험료를 연체하는 xx)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 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 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9. 연금지급xx xx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개시 전일까지 xx 청 약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xx를 다음의 연금지급xx로 xx 할 수 있으며, 일시생활자금을 포함하는 xx 최대 4가지, 포 함하지 않는 xx 최대 3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생활자금(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0% ~ 50% xx)
2. 연금
① xx연금형(기본연금형, xxx중형, 부부연금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②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년, 100세((101세
-연금개시나이)년) 확정
③ 상속연금형
보험용어 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 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x x 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 (적립액) 등이 결정됨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계약의 효력xx 또는 xx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IBK평생연금보험_1404 xx
제1조 【목적】 13
제2조 【용어의 xx】 13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5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5
제5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5
제7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7
제8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18
제9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8
제10조【xxx금xx 옵션】 19
제11조 【주소xx통지】 19
제12조【보험수익자의 xx】 20
제13조【대표자의 xx】 20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20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21
제17조【보험계약의 xx】 23
제19조【피보험자의 범위】 24
제20조【xx교부 및 설xxx 등】 24
제22조【계약xx의 xx 등】 26
제24조【계약의 소멸】 28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9
제27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30
제28조【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31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33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33
제32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34
서면xx 철회권】 35
제36조【xx환급금】 36
제38조【생활자금 지급 옵션】 37
제39조【보험계약xx】 38
제7관 분쟁의 xx 등 39
제41조【분쟁의 xx】 39
제42조【관할법원】 39
제43조【소멸xx】 39
제44조【xx의 xx】 40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40
제46조【회사의 xxx상책임】 40
제47조【개인xxxx】 40
제48조【준거법】 41
제49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1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42
<별표2>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xx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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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계 xx’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아있을 때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하는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입니다.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 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기본보험료: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변
경할 때 xx 계속 납입하기x x 월납보험료를 말합 니다.
사. 추가납입보험료: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xx 후
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에 추가로 납입하는 보 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습 니다.
쪾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
= 해당월까지 납입할 기본보험료의 200%
- xx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 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 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 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일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매일 발생 하는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날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x x 산하기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xx 정 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 니다.
다. xx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하며,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쪾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계 약해xx의 전일까지
쪾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 터 xx까지
단, 제22조(계약xx의 xx 등) 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 xx를 xxx xx에는 변경된 연금지급형태별로 다음 에서 xx 기간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쪾xx연금형 및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
일부터 xx까지
쪾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xx 연 금지급일까지
계약자가 연금지급xx를 변경할 때 2가지 이상의 연 금지급xx를 선택한 xx,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xx 한 연금지급xx의 보험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합 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 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연금지급일에 살 아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연금지급xx에 따른 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단,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할 xx에는 제24조(계약 의 소멸) 제2항을 적용합니다.
회사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다음 중 어느 xx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xxx
된 xx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시점의 적립액과 xx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xx 및 생활자 금의 xx이 있었을 xx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xx)계약의 xx는 부활 (효력xx)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xx에 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시점의 적립액과 xx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xx 또는 생활자금의 x x이 있었을 xx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 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여 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등)
3. 피보험자의 가족xx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연금의 xx)
4.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정 부xx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xx 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① 이 법에서“의료기관”xx 의료인이 xx(公衆) 또는 특정 xx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의료업” 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x x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x x 로 외래xx를 xx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xxx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xx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xx으로 xxxx과 교육·xx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x x 로 입xxx를 xx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 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xx
나. 치과xx
다. 한xxx
라. 요xxx「( xxx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x x의료기관 중 xxx원,「 장애인복지법」제58 조제1xx2호에 따른 의료재활xx로서 제3조 의2의 xx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xx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 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xxx 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xx 조 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 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연금에 해당하는 보 험금의 지급xx가 되면 지급xx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xxx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별표2>‘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xx’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 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 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xx연금형의 xx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이 보험의 보험기간 중 적립액을 계산할 때 및 연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xx 1일 회사가 xx 공 시이율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x x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xx자산이익률과 외부지xxx를 xxxx하여 산출된 xxx준이율에서 향후 xxxx 등을 고려한 조 xx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출된 xxx준 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는 xx 리 2.5%(일xx 0.006765%), 10년을 초과한 xx에는 연xx 1.5%(일xx 0.004079%)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xx 공시이율의 xx내역 및 산출방법 등을 계약자에게 연2회 이상 통지하며,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상품xxx)에 xx 공시합니다.
보험회사가 xx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납입보험료x x 정 부분을 적립해 가는데, 이때 적용하는 이율을 xx합 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xx자산이익률, 외 부지xxx(국xxx익률 등 xx xx) 및 향후 xx수 익률 예측분을 혼합하여 xx기간마다 산출하여 공시하 고 있습니다.
xx자산이익률 및 xxxx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 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 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연1.0%인 xx(최저보증이율은 연1.5%), 적립액은 공시이율(연 1.0%)이 아닌 최저보증이율(연 1.5%)로 적립됩니다.
① 납입기간이 종료된 계약이 xx의 조건을 만족하는 x x xxx금xx옵션을 통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 습니다.
1. 연금으로 xx하고자 하는 시점의 xx환급금(보험계 약xxxx과 xx를 차감한 금액)이 xx 납입x x 험료(적립액의 xx 또는 생활자금의 xx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xxx며, 500xx xxx 계약
2. 연금으로 xx하고자 하는 시점에 주피보험자의 보험 나이가 45세(확정연금형 및 상속연xxx xx 35세) xxx며, 85세 이하인 계약 (다만, xx연금형의 부부 연금형을 xx하는 xx 종피보험자의 보험나이도 45 세 이상 85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② xxx금xx옵션에 의해 연금으로 xx하는 xx, 계약 일로부터 연금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확정 연금형으로 xx할 수 없습니다.
③ xxx금xx옵션을 xxx는 xx, 계약자는 xxx 이 후 월계약해당일 또는 xx약해xx 중에서 xxx금전 환시점을 xxxxx 합니다. 회사는 xx시점을 xx으 로 보험나이를 새로 xx하여 연금개시나이로 적용하며, xx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xx 및 연xx 급xx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④ xxx금xx옵션에 의해 연금으로 xx하는 xx, 최소
연금개시나이는 xx연금형의 xx 45세, 확정연금형 및 상속연xxx xx 35세로 합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
없이 그 xx 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 x 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 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 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계약자로 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 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 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xx 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 x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 전 알 릴 xx’라 하며, 상법상‘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 합병원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 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xx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xx)에서 정하고 있는 xx.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서면으 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 반하는 xx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 xx을 당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x 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 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 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xx 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x x 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 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x x(보험설계사 등) 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xx도 하지 않을 xx에는 보험을 모집x x(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 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고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xx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 약의 처리결과를“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36조(xx환
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 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 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x 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 (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드립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 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연4.5%)를 연단위 xx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 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는 청약할 때 다음에 xx 연금지급xx 중 xx를 xxxxx 합니다.
- xx연금형(기본연금형, xxx중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증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 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xx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 xx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 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 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
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 걸쳐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 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연 금지급형태별로 다음에 정한 자를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1. 종신연금형(기본연금형, 조기집중형), 확정연금형 및 상 속연금형 : 피보험자 본인
2. 종신연금형(부부연금형) : 피보험자 본인(이하“주피보 험자”라고 합니다)과 연금개시시점의 주피보험자의 가 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종피 보험자”라고 합니다)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 피보험자를 합하여“피보험자”라고 합니다)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 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더 이상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기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연금형과 부부연금형의 적립 액 차액을 정산하여 드리며, 전환시점부터 연금액은 기본 연금형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피보험자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 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종피보험자의 자 격이 유지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 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 (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 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 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 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 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 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 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 또는 생활자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 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 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 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2. 기본보험료
3. 연금개시나이
4. 연금지급형태
5. 계약자
6.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 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 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 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 있
으며, 변경 전 납입기간과 변경 후 납입기간 모두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④ 계약자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 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개시나이를 연금개시 전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자는 납입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개시 전일까지 제1항 제4호의 연금지급형태를 다음의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일시생활자금을 포 함하는 경우에는 최대 4가지,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 대 3가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종신연금형(기본연금형, 조기집중형(1.5배/2배), 부부연 금형) : 10년, 20년, 30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 년) 보증
2. 확정연금형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 년, 100세((101세-연금개시나이)년) 확정
3. 상속연금형
4. 일시생활자금 :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0%~50%
⑦ 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지급형태를 복수로 선택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 별 적립액의 분할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계약 자가 지정한 분할비율에 해당하는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 산한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시생활자 금이란 연금개시시점에 적립액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인
출)하는 형태로 일시생활자금의 분할비율은 5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⑧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의 부 부연금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 보험자의 연금개시시점의 보험나이가 모두 45세 이상 85 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⑨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 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⑩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 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 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 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 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 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 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①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약관 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사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 또는 생활
자금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 망 당시의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 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 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 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 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 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 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 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 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 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 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 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 지 않습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 증으로 대신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 합니다.
① 계약자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보험 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 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
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 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 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 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 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 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6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 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약정 납입기간의 1/2이 지난 후(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일시중지 (이하“납입일시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납입일시중 지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인 계약은 납입일시 중지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일시중지 이후의 해당 보험료 납입기일 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 입기간은 납입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납입일시중 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 및 향후 보험료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 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납입일시중지로 인하여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이 연금개시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완료 이후 최초로 돌아오는 연계약해당일로 연금개시나이가 연기됩니다.
단, 연기된 연금개시시점이 피보험자의 나이 85세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 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하고, 1회 신청당 12개 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최고 한도 로 하며, 납입일시중지 신청횟수는 3회를 최고한도로 합 니다. 단, 납입일시중지기간 중 제7항에서 정한 금액의 공 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종료 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일시중지기간 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 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납입일시중지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납입일시중지기간의 종료 및 보험료의 납입에 관한 사항 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최초로 다가오는 보험료 납입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납입일시중지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해당월 의 월대체보험료(계약체결비용 및 계약 유지를 위한 해당 월의 계약관리비용(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를 매 월 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 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보험료 납입중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시점부터 더 이상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보험료 납입중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중지는 납입기간이 10년납 이상인 경우에 한 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중지의 신청은 납입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 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 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 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 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 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 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 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 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 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 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6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 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
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제32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 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 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종신 연금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 항 제4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제22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6항 제2호 내지 제3호로 변경하여 종신연금형과 다른 연금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도 종신연금형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21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 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 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 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6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 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 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6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 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6조(해지환급 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2>‘ 보 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9조(공시 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적립액의 일부 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상속연금형의 해지환급금을 말합니다)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하 며, 인출 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이내(2,000원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보험년도 기준 연4회에 한하여 인출 수수료 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 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 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②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적립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연금지급형태가 상속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과 다른 연 금지급형태를 함께 선택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속연금 형의 해지환급금에서 인출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 는, 인출후 적립액이 아래에서 정한 최소적립액 이상이어 야 합니다.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적립액 인출시 : 기본보험료 의 2배와 200만원 중 큰 금액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적립액 인출시 : 500만원(상 속연금형의 해지환급금 기준)
④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적립액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 료에 의한 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 험료에 의한 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적립액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우
→ ①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 1,000만원의 60%는 6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의 하여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② 계약일로부터 10년이후: 1,000만원의 60%인 600만원까지 인출 가능
예2) 해지환급금 500만원이고,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 가납입보험료 총액이 400만원, 최소적립액이 300 만원일 경우
→ 500만원의 60%는 300만원이나, 최소적립액인 3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하므로 200만원까 지 인출 가능
① 납입기간이 종료된 계약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생활자금 지급 옵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생활자금 지급 옵션 신청 직전 월계약해당일 전일의 기본보험료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 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상이며, 2,000만원 이상인 계약
2.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적립액
-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의 금액을 기본보험료 적 립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이상이며, 2,000만원 이상인 계약
3. 생활자금 지급 옵션 신청 직전 월계약해당일부터 신청 일까지 적립액의 인출 또는 감액이 없는 계약
② 생활자금은 신청 직전 월계약해당일 전일말 적립액을 생 활자금 기준금액으로 하여, 연금개시시점(생활자금개시시 점에 선택된 연금개시시점을 말합니다)의 적립액이 생활 자금 기준금액이 되도록 생활자금 지급주기에 따라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생활자금은 신청일 이후 최초로 도 래하는 월계약해당일부터 지급하며, 생활자금 지급주기는 매월로 합니다.
④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기본보험 료 적립액이 감소하는 경우, 생활자금이 감소할 수 있고, 연금개시시점(생활자금 개시시점에 선택된 연금개시시점 을 말합니다)의 기본보험료 적립액이 생활자금 기준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단,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적립액 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 후 최소적립액은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⑤ 생활자금 지급기간 중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생활자 금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⑥ 계약일 이후 10년 이내에 인출된 중도인출금 및 생활자금 의 합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생활자 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생활자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보험계 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 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 니다.
③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 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 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 니다.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 준비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 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 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 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 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 지 않습니다.
제4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 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 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 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① 연금(제3조)
구 분 | 지급사유 | 지 급 액 |
종신연금형 (기본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 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 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 ((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 증지급)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 | ||
준으로 연금개시후 10년동안 | ||
종신연금형 (조기집중형) | 피보험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 을 때 | (10회까지)의 연금연액이 10 년 이후(11회부터)의 연금연 액의 1.5배 또는 2배가 되도 록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 |
((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 | ||
증지급) |
②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 는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을 제22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6항에서 정한 연금지급형태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일시생활자금의 분할비율 및 연 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의 합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구 분 | 지급사유 | 지 급 액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종 | ||
기본연금형 | 피보험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 을 때 | 신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 ((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 |
증지급) |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종 | ||
신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 | ||
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개 | ||
조기집중형 | 피보험자가 매 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 을 때 | 시후 10년동안(10회까지)의 연금연액이 10년 이후(11회 부터)의 연금연액의 1.5배 또 는 2배가 되도록 계산한 연 금액을 지급 |
(10년, 20년, 30년, 100세 | ||
((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 | ||
증지급) |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종 | ||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신연금형 분할비율]을 계산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10년, 20년, 30년, 100세 ((101세-연금개시나이)년) 보 | |
부부연금형 | 증지급) | |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받 은 연금연액의 70%를 기준 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 ||
주피보험자가 | ||
연금개시후에 | ||
사망하고, 종피 | ||
보험자가 보증 | ||
지급기간 이후 | ||
에 매년 보험 | ||
계약해당일에 | ||
살아있을 때 |
■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 지 급 액 |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60년, 100세((101세-연금개 시나이)년))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확정연금 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산출한 연금액을 피보 험자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지 급기간동안 지급 |
■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상속연금 형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 |
■ 일시생활자금
지급사유 | 지 급 액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시점에 살아있을 때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일시생활 자금 분할비율]을 계산한 금액을 적 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 |
(주) 1.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순보험료(기본보 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 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 금개시시점까지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적립 액의 인출 또는 생활자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 당시점의 적립액에서 중도인출금을 차감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은 매월 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2.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 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3. 일시생활자금 또는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 택하신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에 선택하신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을 곱하여 일시생활자금 및 연금지급형태별 연금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일시생 활자금의 분할비율 및 연금지급형태별 분할비율의 합 계는 100%가 되어야 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 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 의 연금생명표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 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안에 사 망시에는 보증지급기간까지의 미지급된 연금연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 급받는 방법”과“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지급받는 방 법”중 선택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기간까지의 연금액을 드립니다.
7.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 후 보증지급횟 수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8. 연금지급형태의 100세 보증 및 100세 확정은 피보험 자의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100세 보험년도 말 까지 보증 또는 확정 지급합니다.
9.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시점의 상속연금형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10. 연금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 우에는 월, 3개월, 6개월 동안 공시이율로 적립한 이
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1.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 또는 생활자금 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와 사망 당시의 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12.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공시이율 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2)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립이율 계산 (제7조 제2항 및 제36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립기간 | 지급이자 | |
사망시 지급금 (제24조 제2항)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연금 (제3조) |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 음날부터 청구 일까지의 기간 | 보험기간 만기일 이내 | 공시이율 |
보험기간 만기 이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제36조 제2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 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 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복리 계산하며, 금리연동형 보 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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