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클린 이용약관
[(주)xx아이엔엑스 xxxx 개xxx표]
- K-클린 xxxx
xx xx | 개정 xx |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xx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각종 K-클 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xx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xx의 적용)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 본 xx의 취지 및 xx업 계의 xx에 따라 xx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K-클린 서비스 : 고객이 DDoS로 인해 서비스 xx을 방해 받지 않도록 제공하 는 서비스를 말하며, 기본사항과 옵션 사항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➃ 고객: 회사의 xx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 고 회사 의 xx 서비스를 xxx는 개인 또는 법인 ⑤ 고객장비: 고객의 통신장비 및 서버 등 회사 xx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 이 회사 IDC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xx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삭제) K-클 린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xx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 (xx의 적용)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 본 xx의 취지 및 xx업 계의 xx에 따라 xx 적용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xxx정 또는 세부 xxx침이 있는 xx 그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서비스 : DDoS 공격으로 인해 고객이 인터넷 기반으로 xx하는 서비스가 xx 상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➃ 고객: 회사의 DDoS xx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xxx는 개인 또는 법인 ⑤ 고객장비: 고객의 통신장비 및 서버 등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회사 IDC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
⑥ 요금납부책임자: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xx에 따른 모든 xx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해야 할 xx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x x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xx하는 xx에는 타인을 요금납부책임자 로 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xxx청) ① 회사는 xxx청고객에게 본 xx의 주요 xx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xx xx고객의 xx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xx하는 xx xxx청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② xxx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xx 기타 회사가 xx하 는 xx(온라인 xx 등)으로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서비스 xx 신청서 (소xxx) 2. 요금납부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제 7조 (xxx청의 xx) ③ 회사는 xxx청고객이 xx에 xx하고 서비스를 xx한 xx, 회사가 고객의 xx를 xxx여 이메일, xxx 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xx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xx의 xx)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를 xxx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xx를 xx하였거나 서비스 xxxx이 허위인 xx | ⑥ 요금납부책임자: 회사가 본 xx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등 모든 xx 를 1차적으로 납부할 xx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 6조 (xxx청) ① 회사는 xxx청고객에게 본 xx의 주요 xx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xx xx고객의 xx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 류를 xx하는 xx xxx청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② xxx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xx 기타 회사가 xx하 는 xx(온라인 xx 등)으로 회사에 xxxxx 합니다. 1. 서비스 xx 신청서 (소xxx) 2. 요금납부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xx 주민등록증 사본) 제 7조 (xxx청의 xx) ③ 회사는 xxx청고객이 xx에 xx하고 서비스를 xx한 xx, (삭제) 고객의 xx를 xxx여 이메일, xxx 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xx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xx의 xx 및 xx)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xx를 xx하였거나 서비스 xxxx 및 xx서류가 허위인 xx |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불량자로 등록된 xx 6. 회사로부터 회사 IDC 센터 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xx 및 기 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 IDC 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xx 또는 유사 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xx 7. 서비스 xx 신청서의 xx을 허위로 xx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x xx였을 때 8 xxx청 xx이 미비 되었을 xx 9. 기타 xx고객의 귀책사유로 xx이 곤란한 xx 제 9조 (장비 설치) ③ 회사는 고객 장비 설치가 본 전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xx 또는 회 사의 xx xx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xx 피해에 xx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IP주소 및 DNS)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 주소는 서버 1대당 1개의 IP 주소를 부여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 |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불량자로 등록되었거나 xx 연합회 등 xxx보xxxx에 연체xx가 등록되어 있는 xx 6. 회사로부터 회사 IDC 센터 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xx 및 기 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가 IDC 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xx 또는 유사 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xx 7. xxx청 xx이 미비 되었을 xx 8. xxx청고객이 회사에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xx 9. 기타 xx고객의 귀책사유로 xx이 곤란한 xx (xx)③ 회사는 xxx약이 xx된 후에라도 본 조 제1항의 x x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xx xxx낙을 xx할 수 있습니다. (xx)➃ 회사가 xxx낙을 xx, xx한 xx 이를 xxx청고객이 xx한 xx 처로 통지합니다. 단, xxx청고객이 연락처를 부정확하게 xx하였거나 기재된 연락처로 xx이 되지 않아서 통지하지 못하였을 xx 회사는 그에 xx 책임이 없으므로 xxx청고객은 문의를 통해 확인xxx 합니다. 제 9조 (장비 설치) ③ 회사는 고객의 장비 설치가 본 조항을 위반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한 xx 또는 회사의 xx xx를 벗어난 전기사고의 발생으로 고객장비의 파손 및 데이터 xx 피해에 xx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IP주소 및 DNS)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 주소는 장비 1대당 1개의 IP 주소를 할당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
와 xx 협의하여 할당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➃ 고객은 할당된 IP 주소의 xx xx에 xx xx를 회사가 요청할 xx 제공하 xx 합니다. ⑤ 회사는 공xxx(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Address에 xx x x제공의 xx이 있는 xx 인터넷xx xx 시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xxx 고객 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xx 없이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제11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xxx청고객 측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x xx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xx를 점검한 뒤, xxx청고객x x 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xxx인서에 xxx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③ xxx청고객이 그의 xx으로 인하여 xx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xx으로 통보하여 야 합니다. 단 SOS 서비스의 xx 결제 후 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이므로 서비스 적용 후 서비스 xx 및 일시 중단이 불가능합니다. 제 12조 (회사 IDC 출입) ① 고객은 회사 IDC 방문을 원할 xx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 또는 전화 예약으로 사전 예약을 xxx 합니다. | 회사와 xx 협의하여 할당받아야 합니다. ➃ 고객은 (추가)회사로부터 부여받은 IP주소를 회사 IDC내에서만 xxxxx 하며, 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IP와 소통은 회사의 백본스위치를 통해서만 하는 것 이 원칙입니다. 또한 할당된 IP 주소의 xx xx에 xx xx를 회사가 요청할 x x 제공xxx 합니다. ⑤ 회사는 공xxx(검찰청, 경찰청 등) 등 외부로부터 고객 IP 주소에 xx xx제 공의 xx이 있는 xx 인터넷 서비스 xx 시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xxx 고객 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하여 고객의 xx 없이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 제11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삭제) 회사 IDC의 내부 네트워크에 xxx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 작의 이상 xx를 점검한 뒤, xxx청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을 통보함으로써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단, xxx청고객이 서비스가 xx 동 작하지 않음을 알리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xx에는 최종적으로 xx 동작을 xx 확인한 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③ xxx청고객이 그의 xx으로 인하여 xx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xx으로 통보하여 야 합니다. 단 SOS 서비스의 xx 결제 후 서비스가 바로 적용되므로 서비스 적용 후 서비스 개통 xx 및 일시 중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 12조 ((삭제)IDC 출입) ① 고객은 회사 IDC 방문을 원할 xx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을 xxx 합니다. |
➃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xx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 3장 계약의 xx 및 xx 제 13조 (계약xx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에 관한 xx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는 서비스 xx xxx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2. 서비스 xx (계약기간, 서비스 상품 등)의 xx 제14조 (계약의 갱신) xxx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xx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SOS 서 비스의 xx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우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5조 (고객의 지위 xx) ① 합병, 분할, xxxx 등으로 고객의 지위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xx를 입증 할 수 있는 xx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xxx 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xx될 xx에는 기존의 체납된 서비스 xx 요금 납부 xx도 | ➃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xxx 장비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제 3장 계약의 xx 및 xx 제 13조 (계약xx의 xx) 고객이 서비스 xx에 관한 xx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 는 사유발생 즉시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및 xx서류를 xxxxx 합니다. 2. 서비스 xx(종류, 계약기간 등)의 xx 제14조 (계약의 갱신) xxx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xx 간에 서면통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xx)단, 고객과 회사간에 xxx약 만료 및 xxxx 별도의 서면통보 조 건을 합의한 xx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SOS 서비스의 xx 고객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5조 (고객의 지위 xx) ① 상속, 합병, 분할, xxxx 등으로 고객의 지위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 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xx를 입증할 수 있는 xx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후 이에 대해 회사의 xx을 얻어야 합니 다. 만약 회사는 xxx에 xx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xx 지위xx를 xx하지 않고 그 뜻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xx될 xx에는 기존의 체납된 서비스 xx 요금 납부 등 제반 |
xx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xx는 xx의 xx, 대표자의 xx, 요 금납부책임자의 xx(서비스 xx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xx)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xx를 말합니다. 제16조 (계약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xxx약xx신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단, 고객xx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xx xx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에 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xx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xx 상 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xx이 없는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단, SOS 서비스의 xx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은 xx에는 서비스 xx가 불가능 합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 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xx, 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2. 당해 xx에 2회 이상의 xx 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xx 5. 고객의 서비스 xx xx이 xx 법령 및 xx 위반, 또는 서비스 xx 제한 등 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고객이 1개월 이내에 그 xxx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 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xx xx 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따라 xxxx이 xx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xx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xx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 | xx도 xx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xx는 xx의 xx, 대표자의 xx, 요금납부책임자의 xx(서비스 xx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xx)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xx를 포함합니다. (xx)③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에 xx xxx리를 본 xx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계약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까지 xxx약xx신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단, 고객xx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xx xx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xx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여 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xx이 없는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 니다. 단, SOS 서비스의 xx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은 xx에는 서비스 xx가 불 가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 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xx, 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2. xx 1년간 2회 이상의 xx 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xx 5. 고객의 서비스 xx xx이 xx 법령 및 xx 위반, 또는 서비스 xx 제한 등 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고객이 (삭제) 그 xxx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xx xx 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xx)6. 제8조 제1항 xx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1조 고객의 xx에 관한 조항 을 위반한 xx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따라 xxxx이 xx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에 서 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xx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xx 완 |
한 요금을 완납xxx 고객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⑥ 서비스 xx이 xx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 IDC에서 고객장비 를 반출xxx 합니다. 이 xx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의 xx은 받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xx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xx(상면 이용료)을 지불해야 합니다. ⑦ 전항의 xx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 를 통해 고객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 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xx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고객장비를 회사 단 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킵니다. 이 xx 고객 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 템 종료로 인한 데이터 xx로 발생한 xxx 반출, 이동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한 xx, 고객은 이로 인한 xxx상을 회사에 xx할 수 없습니다. ⑧ 전항의 xx 회사의 고객장비 xx 기간이 1개월을 넘을 xx, 회사는 xx 고 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xx하고, 고객이 그 xx 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xx 또는 연락처 xx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 객과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xx 하여 체납요금, 가산금, xx 후 반출일까지의 상면 이용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체납요금, 가산금, 상면 이용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xx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xx로 하고 남은 체납요금 등을 xx고객에 대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가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xx할 xx 회사는 xx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xx대금에서 체납요금, 가산금, 상면 이 용료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xxx 고객장비 전체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 xx 계약을 xx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 IDC에서 고객 장비를 반출xxx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 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관료는 상면 월 xx요금을 일할 xx하여 xx합니다. ⑦ 전항의 xx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의 를 통해 고객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협조 xx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xx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선량한 관리자x x 의xx로 고객장비를 회사가 임의 지정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켜 보관할 수 있습 니다. 이 xx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했음에도 데이터 xx 등의 손해가 발생한 xx 고객은 이의 배상을 회사에 xx할 수 없습니다. ⑧ 전항의 xx 회사의 고객장비 xx 기간이 1개월을 넘을 xx, 회사는 xx 고 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xx하고, 고객이 그 xx 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xx 또는 연락처 xx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 객과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xx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xx 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xx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xx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xx고객에 대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가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xx할 xx 회사는 xx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xx대금에서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 제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xx)⑩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의 xx 회사는 고객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xx 또는 연락처 xx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xx이 정상적 |
제 17조 (xx xx) ① 회사는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xx고객의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xx 통지xxx 하며, xx고객의 귀책사유로 이 를 통지할 수 없는 xx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 net)에 게시함으 로써 회사의 통지xx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위약금) 1. xx xx기간이 있는 서비스의 xx, xx 기간 내 xx 시 위약금 xx에 따 라 해당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2. x x xx에서 1개월 xx 16일 이상 xx하였을 xx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xx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xx, 그 xx 대금 | 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사가 임의로 고객 데이터를 이전 또는 삭제할 수 있 으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xx할 수 없습니다. 제 17조 (xx xx) ① 회사가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xx고객의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xx 통지xxx 하며, xx고객의 귀책사유로 이 를 통지할 수 없는 xx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 net)에 게시하면 회사의 통지xx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 (위약금) 1. xx 잔여 개월 xx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단, xx고객과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위약금 조건을 별도 xxx xx 이를 xx 적용하며, 잔여 개월 수 xx에서 1개월 xx으로 16일 이상 xx 하였을 xx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xx기간 내에 xx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xx, 그 xx 대금 3. 회사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대하는 xx고객의 xx, 또는 xx고객에게 전용으 로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재제공하는 서비스(전용 xx, xxx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xx, xx 잔여 개월 xx요금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 xx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xx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xx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xx |
제 4장 서비스 종류 제 19조 (제공 서비스) ① SOS 서비스 1. KINX K-클린존 내 설치된 DDoS 방어장비 후단에 설치된 L7장비를 통해 DDoS 공격 발생 시 도메인 위임만으로 DDoS 공격 방어를 제xxx는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적용은 이용료 결제 이후, 적용을 xx으로 xx합니다. 도메인 위임 이 후 서비스 시작 시점은 고객이 xx하고 있는 DNS의 TTL값에 따라 xx할 수 있 습니다. 3. 서비스 시작 시점은 고객의 DNS xx xx이 완료되고 회사에 해당 xx가 반 영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양사에서 xx한 시점을 xx합니다. 4. DDoS 공격 시 UDP / ICMP / TCP 방어xx을 초과하는 xx, Null Routing 처리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xxx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안티디도스 서비스 1. KINX K-클린존 내 고객의 시스템(서버 등)을 이동 및 설치x x KINX DDoS 방 어시스템에 직접 연결을 제xxx는 서비스입니다. 2. DDoS 공격 시 UDP / ICMP / TCP 방어xx을 초과하는 xx, Null Routing 처리 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xxx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GRE 서비스 1. GRE Tunneling xx을 xxx여 고객사 POP(point of presence)에 공격 발생시 K-클린존으로 트래픽 우회 및 2단계 필터링을 통해 고객 POP에 정상적인 트래픽 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GRE 터널 사전 xxx 필요하며, 고객사의장비가 GRE 프로토콜을 xx해야 합 니다. ➃ 서킷 서비스 | 제 4장 서비스 종류 제 19조 (제공 서비스) ① SOS 서비스 1. 회사 K-클린존 내 설치된 DDoS 방어장비 후단에 설치된 L7장비를 통해 DDoS 공격 발생 시 도메인 위임만으로 DDoS 공격 방어를 제xxx는 서비스입니다. 2. 서비스 적용은 이용료 결제 후, xx합니다. 도메인 위임 이후 서비스 시작 시점 은 고객이 xx하고 있는 DNS의 TTL값에 따라 xx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시작 시점은 고객의 DNS xx xx이 완료되고 회사에 해당 xx가 반 영돼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함을 xx xx한 시점을 xx합니다. 4. DDoS 공격 시 UDP / ICMP / TCP 방어xx을 초과하는 xx, Null Routing 처리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xxx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안티디도스 서비스 1. 회사 K-클린존 내 고객의 시스템(서버 등)을 이동 및 설치x x 회사 DDoS 방 어시스템에 직접 연결을 제xxx는 서비스입니다. 2. DDoS 공격 시 UDP / ICMP / TCP 방어xx을 초과하는 xx, Null Routing 처리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xxx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GRE 서비스 1. GRE Tunneling xx을 xxx여 고객 POP(point of presence)에 공격 발생시 K- 클린존으로 트래픽 우회 및 2단계 필터링을 통해 고객 2. GRE 터널 사전 xxx 필요하며, 고객장비가 GRE 프로토콜을 xx해야 합니다. ➃ 서킷 서비스 |
2. 고객사 자체 DDoS솔루션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100G까지 트래픽을 보장합니 다. 3. DDoS 공격 시 방어xx을 초과하는 xx,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서비 스가 xxx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0조 (설치 서비스) ① 설치 서비스에는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와 xx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②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를 회사 IDC의 내 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 xx를 점검하여 고객장비가 정상적으 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xx 서비스 xx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 시 1xx 부과됩니다. ③ xx 설치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xx를 위한 Rack 및 cage 내에 전 용xx을 설치할 xx, 회사의 건물 내에 설치된 xx사업자x x 장비 xx을 이 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구내xx 공사 및 별도의 xx 단자함 공사는 회사가 xx하고 이에 xx 서비스 xx요금을 고객에게 xx합니 다. 제 21조 (모니터링서비스) ② 회사는 SOS 서비스에 등록된 도메인 주소에 한하여 Web page 모니터링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➃ 회사의 모니터링 서비스 xx 고객 측의 xx으로 인하여 모니터링서비스 불가 xx 시(고객 측의 방화벽 xx 또는 회사가 접근이 불능 xx 등) 고객 측과 xx 후 6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해당 IP의 모니터링을 xx할 수 있습니다. | 2. 고객의 자체 DDoS솔루션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100G까지 트래픽을 보장합니 다. 3. DDoS 공격 시 방어xx을 초과하는 xx,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xxx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0조 (설치 서비스) ① 설치 서비스에는 장비 설치 서비스와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② 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 또는 회사가 제공하 기로 한 장비 및 설비를 회사 IDC의 내부에 구축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 xx를 점 검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xx 서비스 xx 은 초기 설치 시 xx합니다. ③ 네트워크 설치 서비스는 (삭제) 회사 IDC 내에서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인터넷 xx, 크로스커넥트 xx, 구내회선 등)를 제공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연결하고 관련 공사를 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때 내부 연결작업 및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초기 설치 시 청구합니다. 제 21조 (IP 모니터링서비스) ② 회사는 SOS 서비스에 등록된 도메인 주소에 한하여 웹페이지 모니터링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➃ 회사의 모니터링 서비스 도중 고객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모니터링서비스 불가 상태 시(고객 측의 방화벽 설정 등으로 회사가 접근할 수 없는 상태 등) 고객 측과 연락 후 6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회사가 임의로 해당 IP의 모니터링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 5장 요 금 제22조 (요금의 종류) ① 제19조에 정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요금의 세부내용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료 :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이용요금, SOS 서비스의 경우 1회 한달 기준 2. 월 이용료: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월 정액의 이용요금 3. 추가 도메인: SOS 서비스에서 도메인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비용 4. 설치비 : 회사 IDC 내 고객장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설치 비용 ②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 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 용됩니다. 제23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으로 일액, 월액으로 계산됩니다. ②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는 것이며, 서비스 제공 개시 일의 익일부터 계산합니다. ③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 에 포함하고,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➃ 이용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의 일 할로 산정합니다. | 제 5장 요 금 제22조 (요금의 종류) ① 제4장에 정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요금의 세부내용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 또는 별도의 회사 요금규정에 따릅니다. 1. 서비스 이용료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월 발생하는 월정액 이용요금 (단, SOS 서비스의 경우 1회 한달 기준) 2. (삭제)추가 도메인 이용료 : SOS 서비스에서 도메인을 추가하는데 발생하는 비용 3. 초기 설치비 : 회사 IDC 내에 장비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치하는 비용 ② 계약 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2조에 의거하여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 선으로 적용됩니다. 제23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 원칙이나, 이용고객과 회사간 협의하여 후납, 분납을 적 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삭제 ②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해당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해당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 에 포함하지 않고,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➃ 계약의 약정기간은 서비스 개통 후 실제 과금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으로 적용됩니다. |
제 24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①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 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합니다.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월액 요금 등이 요금 월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의 요금계산방법은 제 25조 3항을 따릅니다. 제 25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객 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 월말(공휴일인 경우 익 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요금의 납부 의무)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납부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정지의 경우 고객의 장비가 회사 IDC 내에 계속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상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 다. | 제 24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의 일할로 산정합니다. ② (삭제) 제 25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고객 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청구 월말(공휴일인 경우 익 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설)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청구, 납부조건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26조 (요금의 납부 의무 및 예치금, 선납금)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삭제)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정지의 경우 고객의 장비가 회사 IDC 내에 계속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의 상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 다. (신설)③ 회사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 또는 회사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결정 한 고객에게 요금납부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 및 선납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 27조 (납부 불이행) ②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고객 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 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제10장 이용의 제한에 정한 바대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이의신청) ① 납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 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 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➃ 이의 신청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 등이 이미 납부된 때에는 회사는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설)➃ 예치금 및 선납금은 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단, 회사는 예치금 및 선납금을 이용요금 등과 상계 할 수 있으며 만약 상계처리 후 잔액이 없을 경우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27조 (납부 불이행) ②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의 서비스 이용요금이 연체된 경우에는 반출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 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삭제)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 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이의신청) ①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 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➃ 회사가 이의 신청 내용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해 당금액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 29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 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32조 (서비스 유보) ① (생략) 회사에 서비스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 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3. 정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② 서비스 유보 시 회사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 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 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가 유보된 고객에게 해당 유보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 요금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➃ 서비스 유보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 33조 (서비스 이용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 | 제 29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과 상계합니다. ②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회사 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32조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① (생략) 회사에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3. 중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 (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1년간 1회만 신청 가능 ② 서비스 일시이용중지 시 회사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 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중지한 고객에게 해당 중지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 하는 상면 이용료의 20%만 청구하고, 네트워크 이용료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➃ 서비스 이용중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 복귀됩니다. 제 33조 (서비스 제공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제공을 휴지할 |
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6장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시 대책 제 34조 (서비스 이용시간)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 IDC와 고객이 합의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 니다. 제 36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① 제10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의 장애가 발생 시 회사는 서비스 중단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소유의 서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 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제11장 손해배상 규 정에 따릅니다. 제 38조 (회사의 역할) ③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 영합니다. 제40조 (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6장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시 대책 제 34조 (서비스 이용시간) ② 제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별도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36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① 제10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에게 장애가 발 생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 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소유의 서버 및 통신장비 문제로 인 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삭제) 제 38조 (회사의 역할) ③ 회사는 전자적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 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 하여 운영합니다. 제40조 (회사의 의무)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 의 적법 절차의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1.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5시~07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 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41조 (고객의 의무)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 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 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 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 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⑦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 법 절차의 경우,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1.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삭제) 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 객에게 통보합니다. (신설)⑧ 회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 추가서비스(DNS 등)는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무료 제공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장애를 신 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 다. 제41조 (고객의 의무)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 등이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 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회사와 별도로 보안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한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 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 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에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아 발 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⑨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 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⑩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비스 해지 후 회사가 해당 장 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9장 이용 제한 제42조 (이용의 제한)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생략)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 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 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아 발 생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⑨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⑩ 장비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해당 장비를 즉시 반출해야 하며, 회사는 고객장비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삭제) (신설) ⑪ 고객이 운영, 관리하는 서버 등의 운영체제(OS) 및 각종 소프트웨어, 프 로그램 설치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객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9장 이용 제한 제42조 (이용의 제한)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삭제) (생략)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삭제)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 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 (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삭제)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 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8. (삭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관련 목적에 활용하려는 경우 |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4. 회사의 서비스를 Proxy 방식을 이용한 우회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행위 16.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17.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18.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게 합니다. 제 43조 (이용제한 절차) ➃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회사 임의로 OFF 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 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45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청구하는 경 우에 한하여 본 조 제 6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DDoS 서비스 방어, 네트워크에 한정됩니 | 14. 회사의 서비스를 Proxy 방식을 이용한 우회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경우 16.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 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설)17.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 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9.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20.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 니다. 제 43조 (이용제한 절차) ➃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망 연결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삭제)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 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45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DDoS 방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 |
다. ③ 서비스에서 제안한 방어기준을 초과한 공격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➃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한 장애의 손해 보상은 IDC 서비스 이 용약관의 11장 제 55조에 따릅니다. ⑥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⑦ 손해배상 금액 산정 기준 서비스별 보장 기준 미달 시 해당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단, 손해 배상 금액은 월 이용 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 가용률(%)=100 * [1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시간(분)의 합/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분)}] *장애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 터 회사가 장애 상황을 해소하여 장애 조치가 완료된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 (회사 가 장애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고객의 추가 조치가 지연되어 장애가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 시간은 장애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스 및 설치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추가)따라서 회사는 고객장비에 대한 외부의 물 리적인 불법침입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 입으로부터의 고객장비 및 고객장비 내의 자료에 대한 손해는 별도의 네트워크 보 안에 대한 부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어기준을 초과한 공격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➃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범위에 서 제외됩니다. ⑤ (삭제) ⑥ (삭제) ⑤ 회사의 K-클린 서비스 손해배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비스별 월 가용률 기준을 미달할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산 정합니다 2. 월 가용률(%)은 100 * [1 - {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동안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분)의 합/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의 시간(분)}] 으로 계산합니다. 3. 장애시간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 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회사가 그 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회사가 장애 상황을 해소하여 장애 조치가 완료된 때까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단, 회사가 장애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고객 의 추가 조치가 지연되어 장애가 연장된 경우, 해당 연장 시간은 장애시간에 포함 하지 않음) (신설) 4. 해당 고객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 월평균 |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비율을 정합니다.
월 가용률 기준 | 손해배상 |
가용률 99.50% 이상 ~ 가용률 99.90% 미만 (43.2분 ~ 3 시간 36분 ) | 이용 요금의 10% |
가용률 99.00% 이상 ~ 가용률 99.50% 미만 (3시간 36분 ~ 7시간 12분) | 이용 요금의 20% |
가용률 99.00% 이하 (7시간 12분 ~) | 이용 요금의 30% |
월 가용률 기준 | 손해배상 |
(삭제) 99.50% 이상 ~ (삭제) 99.90% 미만 (43.2분 ~ 3시 간 36분 ) | 이용 요금의 10% |
(삭제) 99.00% 이상 ~ (삭제) 99.50% 미만 (3시간 36분 ~ 7시간 12분) | 이용 요금의 20% |
(삭제) 99.00% 이하 (7시간 12분 ~) | 이용 요금의 30% |
(신설)⑥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 또는 중복적으로 계산된 영업손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실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