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거래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서만 CP를 거래할 수 있다.
xx어음증xxxxx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고객 사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xx x x어음xx(이하 "CP"라 한다)의 매매xx에 적용된다.
제2조(xx방법 등) ①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서만 CP를 xx할 수 있다.
② 고객은 회사가 교부한 통xxx xx카드(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 또는 실물로 xx를 할 수 있다.
③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P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고객의 실물xx이 제한될 수 있다.
제3조(입금 등) ① 입금은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 등(이하 "xx 등"이 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xx하는 xx 등으로 입금하는 xx, 고객은 해당 xx 등의 xxxx전에 는 출금할 수 없으며 xx 동 xx 등이 부도 또는 사고처리된 xx, 회사는 권리xx 등 의 절차를 밟지 않고 동 xx 등을 고객에게 반환하며 그 입xxx 및 매매xx를 취소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입금하는 xx, 입금의 효력은 다음 x x에서 정하는 xx에 발생한다.
1. 고객이 현금 또는 자기앞xx로 입금하는 xx에는 회사가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고객이 xx 등(자기앞xx 제외)으로 입금하는 xx에는 회사가 이를 xx하여 결제 를 확인한 때
제4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탁 금 이용료를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고
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안내≫업무수수료/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 로 xx하고, 투자자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x x3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xx 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 (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 준다.
⑤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5조(사고 등의 신고) ① 고객은 통장 등xx 신고한 도장(이하 "인감"이라 한다)을 분실 하거나 도난당한 때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xxx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xxx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② 고객은 xx·주소·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에 xx이 있거나 인감, 비밀번호를 xx 하고자 하는 xx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또는 xx 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제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 x 이하이고 xx 6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 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통장 등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7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 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도 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 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 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 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 xx 한다.
제8조(면책사항) ① 회사는 비밀번호와 xx의 지급청구서에 찍힌 인감의 xx 또는 xx (이하 "xx 등"이라 한다), 제반 신고서류 등에 찍힌 xx 등을 xx 신고한 비밀번호, x x 등과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xx대상물의 xx, 예탁금의 지급 및 기타의 처리를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배서에 의해 매도한 어음의 발행인이 부도, 파 산, 기타 지급불능 xx인 xx에는 동 어음을 매입한 고객에 대하여 회사는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9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매매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1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 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2009. 9.1)
이 xx은 2009 년 9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1. 10.17)
이 xx은 2011 년 10 월 17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1. 12.1)
이 xx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2. 9.3)
이 xx은 2012 년 9 월 3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3. 5.2)
이 xx은 2013 년 5 월 2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5. 1.2)
이 xx은 2015 년 1 월 2 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6.12.12)
이 xx은 2016 년 12 월 12 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