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감독원에 신고된 계약서이므로
작성가능 항목 외 수정불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기업명 기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퇴직연 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 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및 사용자 가근로자대표의동의를얻어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확정 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하 여 실시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 니다)의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 관리계약(이하"이계약"이라 합니다)을체결합니다.
② 회사는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른기록관리업무및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가입자교육업무의일부를위탁한경우위탁업무가효과적으로수행될 수있도록관리·감독하여야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이 계약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합니다.
제6조(적립금운용방법의제시및운용정보방법별의제공)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 반기 (1)회 이상 금융상품의 과거 적립금운용실적이나운용방침등을비교검토한후부속협정서에서정한기 준에따라적절한적립금운용방법을제시하고운용방법별정보를가입자에 게제공하여야합니다.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 방법의
구성내용을변경하도록회사에요구할수있습니다.
제7조
(적립금운용방법의선정및변경)
가입자별로 운용지시하며 상품 미선택시 현금성자산으로운용
제8조
(부담금의납입)
납입할 금액 (부담금)을 가입기업이 선택 한 납입주기일에납부하며,납입연체시 규약상에 기재된 납입규정에 따라 연체 이자등을 납부
[ 2022. 8. 16. 개정 ]
제1조(용어의정의)
① 이계약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습니다.
1.“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사용자를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 여형퇴직연금규약(이계약에서“연금규약”이라합니다)에의해이제도에 가입한자로서회사를운용관리기관으로선택한자를말합니다.
3."운용관리기관”이라함은이제도를설정한사용자와법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 자를말합니다.
4."자산관리기관”이라함은이제도를설정한사용자와법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 자를말합니다.
5.“급여”라함은가입자가이제도로부터지급받는일시금을말합니다.
6.“근로자대표”라 함은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말합니다.
7.“적립금”이라함은가입자의퇴직등지급사유가발생한때에급여의지급 을 위하여 사용자가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선택에 따라 가입자가납 입한부담금으로적립된자금을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정의되지않은 용어는 법,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이하 “감독규정”이라합니다)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2조(운용관리업무)
① 이계약에의해회사가수행하는운용관리업무는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다음각호의업무로합니다.
1.가입자에대한적립금운용방법의제시및운용방법별정보의제공
2.적립금운용현황의기록ㆍ보관ㆍ통지
3.가입자가선정한운용방법을자산관리기관에전달하는업무
4.기타운용관리업무의원활한수행을위하여시행령으로정하는업무
② 회사는제1항제2호및제3호의업무(이하"기록관리업무"라합니다)를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서정하는인적ㆍ물적요건을갖춘자(이하"재위탁 기 관"이라합니다)에게위탁하여처리하게할수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위탁 등에 대해서는 부속 협정서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계약의계약기간은이계약체결일로부터1년으로하고,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는취지를계약기간이종료하는날의1개월전까지서면에의해상대방에대해 서통지하지않는한,변경전의내용과동일한내용으로 계약기간이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것으로합니다.
제4조(연금규약의제출및변경)
① 사용자는회사가운용관리업무를적정하게수행할수있도록노동부에신고 수리된연금규약[별지1]및 노동부의신고수리 확인서류를이 계약체결시 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내용의통지와함께변경된연금규약을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부담합니다.
제5조(회사및사용자의의무)
① 회사는이계약상의업무를수행함에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합니다.
제7조(적립금운용방법의선정및변경)
① 가입자는제6조에의한운용방법중에서운용방법의선정및변경(이계약에 서“운용지시”라합니다)을다음각호의하나의방법으로회사에신청할수있 습니다.
1.인터넷또는서면을통하여신청
2.회사의고객창구를 통하여신청
3.기타회사와 사용자및가입자가 협의한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운용 방법을선정하여회사에신청하여야합니다.최초가입시운용방법을정하지 않은경우회사는기한을정하여가입자에게운용지시를하도록통지합니다. 최초부담금에대한운용지시가없을경우규약에서별도로정한운용방법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 관리 계약의종류에따라다음과같이운용지시합니다.
1.보험계약은원리금보장운용방법중금리연동형
2.신탁계약은대기자금운용을위해자산관리기관이제공하는운용방법
④ 회사는가입자에게운용중인원리금보장운용방법(부속협정서제2조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보장운용방법으로이하“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라고합니다.)의만 기가도래하기전까지가입자가운용지시하도록통지하여야합니다.다만,가 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 는의사를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⑤ 회사는제4항의통지를할경우,“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포함하지않습니 다)의1일전까지가입자의별도의사표시가없을경우에는다음운용지시가 있을때까지동일한운용방법으로자동재예치되거나자동재예치가불가능 한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 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⑥ 제4항에따라가입자가“원리금보장운용방법의만기도래에대한통지”를받 지아니하겠다는의사를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8조에따른적립금운용현황통지시포함 하여통지하도록합니다.
⑦ 제1항및제2항에도불구하고,가입자가급여를신청한이후에납입된부담금 에대해서는급여가지급되기전까지회사가신의성실원칙에의해합리적으 로운용할수있습니다.
⑧ 가입자가법령에서정한적립금운용방법및위험자산종류별투자한도를위 반하여 운용지시 하는 경우,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운용지시를거절하고 운용지시자에게해당위반사실및그시정에필요한조치를즉시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조(부담금의납입)
① 사용자는부담금등의안내를위한기초자료를제출하며,연금규약에서정하 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부담금을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하여야합니다.
1.사용자부담금
연금규약에의해산정또는결정된법제20조제1호에서 정하는사용자가 부담하여야할부담금의전부또는일부를가입자의운용지시에의하여납 입하는부담금
2.가입자부담금
사용자부담금이외에가입자가연금규약에의거하여추가로부담하는부 담금중가입자의운용지시에의하여납입하는부담금
② 사용자는제1항의규정에따른부담금 외에도기존퇴직급여충당금의상각, 퇴직일시금신탁(퇴직보험포함)으로부터의계약이전,다른운용관리계약으 로부터의계약이전및다른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급여이전등에의한부담 금을자산관리기관에납입할수있습니다.
③ 사용자가제1항및제2항의규정에따른부담금을자산관리기관에납입할때 에는가입자별사용자부담금및가입자부담금내역(이하"부담금명세"라합 니다)을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제16조
(가입자에대한교육)
관련법에따라매년1회이상의무적으로 실시하는교육
※ 단,제도도입후최초교육은우편발송 또는방문교육방식으로진행
서면교육(직접전달),대면교육등은가입자 교육이후「가입자교육확인서」의내용기재 후사용자명판과인감날인하여 신한금융투자가입자교육담당자에게제출
※ 이외의교육은「가입자교육확인서」교부
[ 2022. 8. 16. 개정 ]
제9조(부담금납입연체시의취급)
① 사용자는제9조제2항1호의사용자부담금을규약에정하여진기일(납입기일 을연장할수있도록한경우에는그연장된기일)까지납입하지아니한경우 기일다음날부터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지연이자를납입하여야합니다.
② 이계약또는연금규약에서정한부담금납입기일까지자산관리기관에부담 금의납입이이루어지지않은경우회사는사용자에게연금규약에서정하는 바에따라납입을최고(독촉)하여야합니다.
③ 제2항의규정에불구하고사용자가자산관리기관에부담금의납입을지연또 는연체하는경우회사는연금규약에서 정하는바에따라 가입자에게 지연· 연체사실을알려야합니다.
④ 제3항에도불구하고,지연·연체기간중의퇴직급여의지급은개인별적립금 에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납입지연·연체된 부분에 대한급여 및지연이자등은사용자가지급하는것으로합니다.
제10조(적립금운용지시의전달)
회사는가입자로부터통지받은적립금의운용지시를통지받은날을포함하여3 영업일(이하"운용지시기일"이라합니다)이내에자산관리기관에전달하고그내 역을기록하여야합니다.다만,신청서등보완이필요한경우보완이완료된날을 포함하여3영업일이내에전달합니다.
제11조(적립금운용현황의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이제도의적립금액및운용수익률등다음각호의운용현황을가입자 에게매년(1)회이상통지하고그내역을보관하여야합니다.다만,이를간사 기관이총괄하는경우에는통지와관련된회사의업무를생략할수있습니다.
1.가입자의적립금총액및자산관리기관별 적립금액
2.가입자의 운용방법별 투자금액,투자비율,운용수익률,운용기간
② 회사는제1항의규정에따른통지를함에있어다음각호의1의방법으로할 수있습니다.
1.우편
2.교부
3.정보통신망
4.기타회사가 사용자와합의한방법
③ 회사는제1항이외의적립금운용수익률의통지등을 별도로법규에정하는 경우해당내용에따라통지합니다.
제12조(가입자정보의통지및변경)
① 사용자는가입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사번,평균임금,자격취득및상 실의시기등이제도를운영하기위한필요한정보(이하"가입자정보"라한다) 를서면,교부,전화,전신,모사전송,컴퓨터기타이와유사한전자통신등의 방법등으로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또한제16조제1항에의한가입자교 육의 위탁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메일주소 정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가입자정보에변경이있는경우사용자는그내용을지 체없이회사에통지하여야합니다.
③ 이계약의체결일이후새로가입자격을취득한자및이미가입자격을취득하 고있는자로서오류등에의하여미가입한자는사용자가가입자정보를통지 하여야합니다.
④ 회사는사용자또는가입자로부터통지된가입자정보의오류또는통지지연
에따른손해에대해배상할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제13조(개인정보의취급및제공)
① 회사는이계약의수행중취득한가입자의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등의정 보(이하"개인정보"라합니다)를관련법령에서정한바에따라이계약과관련 된업무수행에필요한범위를벗어나서사용해서는안됩니다.
② 회사는자산관리기관,계약이전대상운용관리기관,가입자급여이전대상운 용관리기관,간사기관등에운용관리업무의수행과관련하여각기관의업무 수행에필요한범위내에서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른운용관리업무의일부를위탁받은자에게 도제1항의규정에따른의무를부과하고이를준수하도록하여야합니다.
제14조(상대방에대한비밀유지의무)
회사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타인에게제공하거나누설해서는안됩니다.
제15조(양도∙압류∙담보제공및중도인출)
① 이제도의급여를받을권리는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수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불구하고가입자가다음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법령에서 정하는한도이내에서담보제공또는중도인출할수있습니다.xxx가입 자는법령에서정하는담보제공또는중도인출사유를입증하는서류를회사
에제출하여야 합니다.단,제2호의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본인연간임금총액의1천분의125를초과하여의료비를부담해야하며, 제4호 의2의경우또는제5호의사업주의휴업실시로가입자의임금이감소한경우에 는 관련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가능하며,제6호의경우에는관련법령에따라 중도인출만가능합니다.
1.무주택자인가입자가본인명의로주택을구입하는경우
1의2.무주택자인가입자가주거를목적으로「민법」제303조에따른전세금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따른보증금을부담하는경우.이경 우가입자가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이하"사업"이라한다)에근로하는동 안1회로한정한다.
2.가입자가6개월이상요양을필요로하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 는사람의질병이나부상에대한의료비(「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5제 1항및제2항에따른의료비를말한다.이하같다)를부담하는경우 가.가입자본인
나.가입자의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부양가족을말한다.이하같다)
3.담보를제공하는날부터역산하여5년이내에가입자가「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에따라파산선고를받은경우
4.담보를제공하는날부터역산하여5년이내에가입자가「채무자회생및파 산에관한법률」에따라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은경우
4의2.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의대학등록금,혼례비또는장 례비를가입자가부담하는경우
가.가입자본인 나.가입자의배우자
다.가입자또는그배우자의부양가족
5.사업주의휴업실시로가입자의임금이감소하거나재난(「재난및안전관 리기본법」제3조제1호에따른재난을말한다.이하같다)으로피해를입은 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와요건에해당하는경 우
6.퇴직연금제도의급여를받을권리를담보로제공하고대출을받은가입자 가그대출원리금을상환하기위한경우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 사유에해당하는 경우,중도인출금액은대출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금 액이하로합니다.
③ 제2항의중도인출의경우,회사는 가입자가사전에정한자산매각순서에따 라자산매각운용지시를자산관리기관에전달하여야합니다.다만,가입자가 사전에자산의매각순서를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부속협정서에서정한바 에따라매각하는것으로합니다.
제16조(가입자에대한교육)
① 사용자는회사에가입자교육을위탁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따라사용자로부터연금제도의운영현황등에대한가입자교 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별지2(확정기 여형퇴직연금교육위탁계약서)에서정한바에따라가입자교육을실시합니 다.
③ 회사는제1항의교육을실시함에있어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교육위탁 계약서)제7조에서정한수수료를징수합니다.
제17조(퇴직연금취급실적의제출)
① 회사는관련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매사업연도종료후3월이내에퇴직 연금취급실적을사용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라제출해야하는세부내용은부속협정서에서정하는것 으로합니다.
제18조(급여의지급)
① 연금규약에서정하는바에따라이제도의급여를받기위한요건을충족하는 자(이하"수급권자"라합니다)에게급여지급사유가발생했을경우수급권자 는사용자를통하여또는직접회사에급여의지급을청구하기로하며,회사 는급여의종류및수급요건등을확인한후자산관리기관에급여지급에대한 지시를전달하여야합니다.
② 사용자는가입자가퇴직한때에해당가입자에대한부담금을미납한경우에 는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자산관리기관에부담금을납입하여야합니다. 다만,연금규약에서사용자가미납된부담금을가입자에게별도로지급하기 로한경우에는부담금미납에따른책임은사용자가부담하기로합니다.
③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유가증권시장등의폐쇄,휴장또는거래정지등 회사가통제할수없는시장상황및천재지변등으로인하여퇴직급여지급 또는 급여이전을위한현금성 자산을 확보할수 없는경우에 회사는사용자 및급여지급을요청한가입자에게즉시통지하고현금성자산이확보될때까 지지급또는이전을연기할수있습니다.
④ 제1항에따른급여의지급은가입자가요청한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계정등”이라한다)으로이전하는방법으로한다.다만,법규에서정하 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불구하고가입자가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계정등을지정하지아 니한경우에는해당가입자명의의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계정으로이전하 도록자산관리기관에전달합니다.
⑥ 연금규약에서정한퇴직연금수급자격을갖추지못한가입자가퇴직등으로 퇴직연금제도에서탈퇴하는경우에그가입자를위한적립금은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⑦ 제6항에도불구하고가입자가납입한추가부담금에해당하는적립금은가입 자에게귀속되며,이경우가입자가추가부담금의적립금을청구하는절차는 제1항과같습니다.
제19조(계약이전)
① 사용자는연금규약에서정한바에따라이계약의전부또는일부를다른운용 관리계약으로이전(이계약에서"계약이전”이라합니다)신청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사용자로부터계약이전요청을받는경우,계약이전신청을받은날을 포함하여3영업일까지자산관리기관에전달합니다.다만,신청서등보완이 필요한경우보완이완료된날을포함하여3영업일까지전달합니다.
③ 회사가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제2항에서정한운용지시기일내에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지연보상금을금전으로지급합니다.다만,자산관리기관의책임있는 사유또는제24조(면책)제1항에규정된사유들로인해전달이지연되는경우 에는지연보상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
④제3항의 지연보상금은운용지시기일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할금액(이하"정상처리시지급액"이라합니다)에운용지시기일 의다음날부터실제 자산관리기관에계약이전 신청을전달한 날까지의기간 에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말합니다.단,실적배당형상품으로운용되었을 경우"정상처리시지급액"이"실제지급액"보다많은때에는그차액을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3항및제4항에서정한지연보상금은운용관리기관이가입자에게금전으 로지급합니다.
3.가입자의지시에기초하여 사무를처리한경우
4.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받은정보의오류또는지연
5.천재지변등불가항력의경우
② 제1항에도불구하고,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0호)의위조나변조 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사고에관하여는관련법령에서정한바에따릅니다.
제25조(부속협정서내용의결정및변경)
① 부속협정서에는이 계약서에서규정되지아니한세부사항은사용자와 회사 가합의하여결정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서정하는부속협정서내용은이계약서의일부를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이후사용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사용자와회사는서 면합의를통해부속협정서의내용을변경할수있습니다.
제26조(계약의승계)
① 사용자는회사와의합의를거쳐계약상의모든권리의무를제3자에게승계하 도록할수있습니다.이경우회사는정당한사유없이사용자와의합의를거 부할수없습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이계약을승계받은 사용자와부속협정서를 새로작성합니다.
제23조
(인감신고)
퇴직연금 업무 처리시 신고된 사용인감
으로날인
[ 2022. 8. 16. 개정 ]
제20조(계약의중도해지)
① 사용자또는회사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이계약을해지 (이하"특별중도해지"라합니다)하는경우별도의수수료없이해지할수있습 니다.
1.사업장의합병,분할,영업양수도로인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의동의 를얻어 해지를요청하는 경우
2.사용자가영위하는 사업장의파산또는폐업의경우
3.관련법령등에의하여해지가불가피한 경우
4.회사가이계약의중요한내용을 위반한경우
5.제27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경우
② 사용자또는회사는다음각호의1의사유로인하여이계약을해지(이하"일반 중도해지"라 합니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징수할수있습니다.
1.사용자가이제도를폐지또는중단하는 경우
2.계약신청서및관련서류의중요부분에대한기재내용상거짓이있는경우
3.사용자가이계약의중요한내용을위반한경우
③ 제2항 제2호및제3호의 사유로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경우에는 1개월이전에사용자에게서면으로통지하기로합니다.
제21조(일부가입자가존속하는경우의운용관리업무수행)
① 사용자가제18조제4항의규정에따른급여이전,제19조의규정에따른계약 이전을 신청한후에도이 계약내에일부가입자가존속하는 경우 이계약은 해지되지않는것으로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회사는존속하는가입자에대해운용관리업 무를계속수행하고운용관리업무가종료될때까지운용관리수수료및기타 실제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합니다.
제22조(운용관리수수료의지급)
사용자는 제도의 설정,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및 기타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부속협정서에서정하는바에따라회사에지급하여야합니다.
제23조(인감신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 및 자산관리기관에 신고한 자산관리계약용 인감을회사에신고하여야합니다.
제24조(면책)
① 회사는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사용자및가입자에게발생한손해에 대해서는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1.사용자가사전에 등록한확인수단(인감등)과 사용한확인수단이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여동일한 것임을 확인한후에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받아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제공과 관련 된내용이지연되거나 그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
제27조(계약의변경등)
① 회사는계약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회사의고객창구와인터넷홈페이지,온 라인거래를위한컴퓨터화면,그밖에이와유사한전자통신매체에변경내용 을변경되는운용관리계약의시행일전에비치또는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변경내용이사용자또는가입자에게불리한 것일때에는이를서면 등사용자와사전에합의한방법으로변경되는운용관리계약의시행일30일 전까지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다만,변경전내용이기존사용자및 가입자에게그대로적용되는경우,사용자가변경내용에대한통지를받지않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하는단순한사항의변경은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③ 회사는제2항의통지를할경우“사용자가계약의변경에동의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으며,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운용관리 계약의시행일직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 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라는취지의내용을통지하여야합니다.
④ 사용자가제3항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변경되는운용관리계약의시행일직 전의영업일까지계약해지의의사표시를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변경에동 의한것으로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가입자가요구할경우에는이를교부하여야하며,인터넷홈페이지,온라 인 거래를위한컴퓨터 화면,그 밖에 이와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조회하고다운로드(화면출력포함)받을 수있도록하여야 합니다.
⑥ 이계약에서정한사항을관련법령에서변경한경우에는그에따르기로합니 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통지합니다.다만,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통지를하지아니할수있습니다.
⑦ 사용자는이계약의체결또는제2항에의하여변경내용을통보받았을경우 그내용을가입자에게주지시켜야합니다.
제28조(조항해석및관할법원)
① 이계약서각조항의해석에관하여사용자와회사의의견이상이할경우관련 법령등이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와회사가협의하여그내용을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
제29조(회사의퇴직연금제도관련업무중단등에따른가입자손실보상)
회사는다음각호의사유로인해가입자에게금전적손실이발생한경우그손실 을보상해야합니다.단,손실보상방법은회사의다른가입자와차별을두지않습 니다.
1.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중단하기로결정하고 퇴직연금 사업 자등록의말소를 신청
2.고용노동부장관 또는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처분
제2조
(운용방법의제시및운용방법별 정보의제공기준)
② 운용방법선택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고자 하는상품유형을 수기로 기재 기본기재사항-1,2,3,4,5,6,10,11
제4조
(수수료의종류)
수수료(협의불가)
일평가금액의 금액구간별 수수료율 적용 (체차적용)
ex) 수수료체차적용방법 적립금150억 법인가정시
- 50억원은0.25%적용
- 50억초과100억이하0.23%적용
-100억초과150억이하0.20%적용
계약2년차~4년차 10%할인 계약5년차~10년차 13%할인 계약11년차 이상15%할인적용
단,타사에서 이미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제도최초도입일로부터 가산
가입자부담금 적립금수수료면제
[ 2022. 8. 16. 개정 ]
제30조(관련법령등의준용)
이계약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관련법령,감독규정및회사의내규에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계약서의작성및보관)
사용자와회사는이계약서를2부작성한후각각기명날인하여각1부씩보관합 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계약은2022년 8월 16일부터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계약의제15조2항중도인출사유및제15조2항2호의의료비는2020년4 월30일이후부터소급적용합니다.
② 2022년4월 14일부터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시행령개정내용은2022년4월14일부터소급적용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인)
회 사
신한금융투자날인
(인)
부속협정서
기업명 기재
(이하"사용자"라합니다)와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퇴직연 금사업자 등록번호 제 05-030-2호. 이하 "회사"라 합니다) 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기초하여 [ ]년[ ]월[ ]일에 체결한운용관리계약서 (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합 니다.
제1조(운용관리업무등의일부위탁)
① 회사는계약서제2조제4항의규정에따른일부업무및계약서제16조제1항 의규정에따른교육업무의일부를다음각호의기관에위탁할수있습니다.
1.계약서제2조제1항 제2호및제3호의 업무 재위탁기관 :
2.계약서제16조제1항의 규정에따른업무 전문교육기관 :
② 회사는운용관리업무등의일부위탁시계약서제13조및제14조의규정에 서정하는회사의비밀유지의무와동등한의무를제1항각호의기관에부과 해야합니다.
제2조(운용방법의제시및운용방법별정보의제공기준)
① 회사는 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사용자에게제시하여야합니다.
1.운용방법에 관한정보의취득과 이해가쉬울것
2.운용방법간의 변경이쉬울것
3.적립금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투명할것
4.다음각목의 원리금보장운용방법이 하나이상포함될것
가.신용등급 등에 관하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다음각목의운용방법
ⅰ)「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은행이취급하는예금·적금
ⅱ)「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으 로서 최저보증이율등의 형태로 원리금의지급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
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 업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구조로 발행한 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매수계약
나. 국채증권, 「한국은행법」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 안정 증권,그밖에정부가원리금의 상환을보증한채권
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취급하는 예금· 적금
라. 증권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으로 취 급하는예탁금
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 채권
바.그 밖에 ‘가’목부터‘마’목까지의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
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운용방법
5.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및기준등에따를것
좌측주석사항반드시참고
② 회사가가입자에게제시가능한운용방법은법및감독규정에서정한다음각 호의운용방법중( )로합니다.
1. 예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에 한합니다), 발행어음,표지어음
2.국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기타정부보증채권
3.지방채증권
4.투자적격특수채및사채권
5.투자적격해외채권
6.투자적격기업어음증권
7.투자적격주택저당증권 및학자금대출증권
8.상장주식및국내상장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발행되어유가증권 시장또는코스닥시장에 상장된것)
9.해외상장주식
10.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포함합니다)
11.파생결합증권(원리금보장형을 제외한파생결합증권을 말합니다)
12.장내및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기타사용자와 회사가협의한운용방법
③ 회사는가입자에게운용방법별로다음각호의정보를제공합니다.
1.이익및손실가능성에관한사항
가.운용방법에 관한 이자,배당및그외의이익의지급등에관한사항 나.운용방법별 투자위험의 종류와내용에관한사항
2.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5년간(당해 운용의 과거에 있어 취급기간이 5년 이안되는경우에 있어서는당해 취급기간)의 이익또는손실관련 실적
3. 운용방법에 관한 적립금의 투자단위 또는 상한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내 용에관한사항
4.가입자의지분에상당하는 금액의계산방법
5.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소요되는 수수료,기타 비용의명 세및그부담방법에 관한정보
6.예금자보호법에 의한보호의대상이되는지에 관한정보
7.기타가입자 등이운용의지시를 실시하기위한정보
④ 적립금 운용방법 및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은 서면,교부,전화,전신,모사 전송,컴퓨터기타이와유사한전자통신등의방법으로합니다.
제3조(퇴직연금취급실적의내용)
회사는계약서제17조의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퇴직연금취급 실적을사용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1.당해퇴직연금사업자에관한사항
운용관리기관(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기관 포함) 및 자산관 기관의명칭,대표자,주소,재무상황
2.운용관리업무수행에관한사항 가.사업장 나.가입자에관한사항(남ㆍ여별합계)
전기말가입자수,자격취득자수,자격상실자수,당기말가입자수 다.적립금현황
자산관리기관의명칭및자산관리기관별부담금및적립금총액 라.적립금의운용상황(운용방법별현황을포함) 각운용방법별로운용되는적립금의현황 마.급여지급에관한사항(급여종류별수급및담보대출,중도인출현황)
일시금 및연금지급 인원수 및 금액,담보대출 및중도인출을 요청한 인원수및해당금액
제4조(수수료의종류)
① 계약서제19조,제20조,제22조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용자가회사에게운 용관리업무의수행및기타필요한업무의수행에대한대가로납입하는수수 료는다음각호와같습니다.
1.운용관리수수료(계약서제22조)
가. 운용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수수료는 적립금 평잔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의율을체차적용하여산출합니다.
적립금평잔금액 | 수수료율 | 비고(체차적용예시) |
50억원이하 | 0.25 % | 적립금3,000억가정 50억×0.25% +(100억-50억)×0.23% +(200억-100억)×0.17% +(1,000억-200억)×0.15% +(2,000억-1,000억)×0.10% +(3,000억-2,000억)×0.08% (수수료금액3.41억) |
50억원초과100억원이하 | 0.23 % | |
100억원초과 200억원이하 | 0.17 % | |
200억원초과 1,000억원이하 | 0.15 % | |
1,000억원초과 2,000억원이하 | 0.10 % | |
2,000억원초과 | 0.08 % |
⑤ 제4항의기업우대할인율은본계약서시행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 도적용합니다.
제5조
(수수료의납입시기및납입방법)
계약신청서상에명시된납입주기및 납입방법으로 처리
1)납입주기
-결산월기준:회계결산월기준
-응당일기준 :최초입금일기준 ex)결산월12月:1/1~12/31 응당일(4/1입금) :4/1~3/31
2)납입방법
-사용자부담금 :회사가별도납부
-가입자부담금 :가입자자산차감 가입자부담금의 경우규약에명시된 규정에따름
단,퇴직일시금신탁(퇴직보험및퇴직신탁)에서계약이전되는순증원본금액 (당사유입금액–타사유출금액)에대해서는1년간수수료를면제합니다.
나.단,가목에도불구하고가입자부담금적립금에대한운용관리수수료는 면제합니다.
2.중도해지수수료(계약서제20조):없음
3.계약이전수수료(계약서제19조):없음
② 제1항1호의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다음과같이할인율을적용합니다.
경과년수 | 할인율 |
2차년도부터4차년도까지 | 10% |
5차년도부터10차년도까지 | 15% |
11차년도이후 | 20% |
주) 1. 경과년수산출은최초부담금납입일로부터기산합니다.
2. 단,본계약서체결이전에이제도를도입한사업장의경우에는제도 시행경과년수를적용합니다.
3.제도시행경과년수산출은퇴직연금규약상명시된제도시행일로부터 기산합니다.(단,사용자가회사와이제도외에추가적으로제도를도 입하는경우에는,추가되는제도의경과년수산출은이제도최초부담 금납입일로부터기산합니다.
4.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제 도를도입하여제도시행일이규약상확인불가능한경우,제도시행일 이명시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도시행 경과년수를적용합니다.
③ 제2항의할인율은본계약서시행일이전에체결된계약에대해서도적용합니다.
④ 제1항제1호의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아래와같이기업우대할인율을적용 합니다.기업우대할인율은제2항의계약연차별할인율과합산하여적용하며, 기업우대할인율간중복적용은하지않습니다.
구분 | 대상확인방법 | 할인적용방법 |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 회사가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확인 |
협동조합및 사회적협동조합 | 기업명에‘협동조합’또는 ‘사회적협동조합’포함 법인번호5,6번째숫자가51 | 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 (법인등록번호확인가능한 사업자등록증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제출 |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홈페이지 | 회사가사용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확인 |
자활기업 | 자활기업인증서 (지방자치단체발급) 또는 지원대상자활기업확인서 (중앙자활센터발급) 또는 지역자활센터홈페이지內 명단확인 | 사용자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자활센터에서발급한 증빙서류를회사에제출하거나, 회사가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서확인 |
가.다음과같은기준으로[사회적경제기업]으로분류된사용자는,회사가사업 자등록번호를통해확인하는경우사회적기업인증일또는마을기업공고 일,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를제출하는경우접수된날의익영업일로부 터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단,인증이취소 된경우사용자는회사에즉시통지하여야하며,인증취소가확인된경우에 는확인일부터할인율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제5조(수수료의납입시기및납입방법)
① 제4조의규정에따른수수료별부담주체및납입시기는다음의표와같습니다.
수수료명칭 | 납입주체 | 납입시기 |
운용관리수수료 | 사용자 | 계약응당일또는매사업연도말기준으로 1월이내 |
중도해지수수료 | 사용자 | 중도해지시별도납부 |
계약이전수수료 | 사용자 | 계약이전시별도납부 |
단,가입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주체를 달리 정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사용자에게수수료납입기일전10일이내에수수료내역을통지하고납 입안내를하여야하며,납입방법은사용자가회사의안내에따라별도지정하 는계좌에금전으로수수료를납입하는방법으로합니다.단,중도해지수수료 및계약이전수수료의경우정함이있는경우신탁재산에서차감합니다.
③ 이계약에별도의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사용자는회사에지급한비용의 전부또는일부의반환을청구할수없는것으로합니다.
④ 제2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수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회사는사용자에 게 납입을독촉할수있으며,제1항에서정한납부시기이후 1개월이지나도 사용자가납입하지않을경우회사는법적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제6조(계약해지시의수수료정산)
① 계약해지시에정산할수수료의액은다음과같습니다.
1.운용관리수수료 해지일전날까지의부담금및적립금평잔금액에기초하여산출한연간운 용관리수수료를경과일수에따른일할계산의방식으로산출합니다.
2.미청구된기타수수료 해지일까지미청구된수수료금액
② 회사는 사용자의 중도해지 신청 시수수료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사용자 회사의안내에따라회사가별도지정하는계좌에금전으로수수료를납입하 여야합니다.
제7조(급여지급을위한자산매각순서)
회사는계약서제19조제2항의단서규정에따라다음각호의순서로자산을매각 하여급여를지급합니다.다만,이하각호의매각순서는회사와사용자간에사전 협의를통해달리정할수있습니다.
1.현금성자산(발행어음,보통예금,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등)
2.환매조건부채권매수계약(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 선자산)
3.국내집합투자증권(MMF)중매수일자우선자산
4.국내집합투자증권(채권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5.국내집합투자증권(혼합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6.국내집합투자증권(주식형)중매수일자우선자산
7.해외집합투자증권(채권형,혼합형,주식형순서)중매수일자우선자산
8.정기예금,적금(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9.실물유가증권(주식또는채권)
10.파생결합증권(낮은금리우선위일자산,동순위일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11.GIC (낮은금리우선자산,동순경우매수일자우선자산)
제8조(기타)
① 이계약에서정한영업일은회사의영업일을말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회사의 영업일 이외의 날인 경우 해당 기한은 그 직전의회사의영업일에도달하는것으로합니다.
제9조(부속협정서의작성및보관)
사용자와회사는이부속협정서를2부작성하여각1부씩보관합니다.
[ 2022. 8. 16. 개정 ]
나.「영유아보육법」에의해설립된[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의해설립된[유 치원]은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단,사용자 의법인명(단체명)/상호명에‘어린이집’또는‘유치원’이포함되지아니한경 우에는 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를제출하여접수된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
다.「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설립(또는설치)된[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 설],[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대해서는사용자가회사에증 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할인율을적용합니다.
라.고용노동부장관이인증한강소기업에대해서는사용자가회사에증빙서류 를제출하여접수된날의익영업일부터운용관리수수료에대하여50%의 할인율을적용합니다.단,인증이취소된경우사용자는회사에즉시통지하 여야하며인증취소가확인된경우에는확인일부터할인율을적용하지않 습니다.
사용자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신한금융투자날인
(인)
회 사
년 월 일
(인)
[별지1]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별지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교육위탁계약서
기업명 기재
주식회사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신한금융투자주식회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이하“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한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이하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할 목적으로 근 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 고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하 “연금규약”이라 합니 다)[ ]년[ ]월[ ]일체결한퇴직연금운용관 리계약서(이하"운용관리계약서"라 합니다) 제16조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가입자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용자가 법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입자교육(이하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16조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한세부내용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용어의정의)
① "가입자"라함은연금규약에의하여이제도에가입한자를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정의되지않은용어는법및운용관리계약에서정하는바에따릅니다.
제3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의 종료일까지 입니다.다만,사용자가당해운용관리계약의만료일로부터1개월전까지회사에 대하여 해지의사를 문서로서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것으로간주합니다.
제6조(교육방법및횟수등)
① 회사는연금규약에서교육방법을별도로정한경우그에따르고,교육방법을 정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교육을실 시합니다.
1.집합교육
2.온라인(web)교육
3.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의한서면교육
4.기타
② 서면에의한교육중교부의경우회사는사용자에게가입자에대한교육자료 의 전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회사의 요청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성실히협조하여야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의체결일로부터매년(1)회이상 실시하되,교육기간, 장소,일시 등 교육과관련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사용자와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교육계획서의내용에따라실시하도록합니다.
제7조(수수료)
① 교육에대한수수료는다음도표에서정한금액으로합니다.
교육수수료 (단위:원)
교육방법 | 수수료금액 | 비고 |
집합교육 | 무료 | 회차당 |
온라인교육 | 무료 | 기업당 |
교부 | 무료 | 1권당 |
우편 | 무료 | |
전자우편 | 무료 | |
기타 | 무료 |
② 회사는교육이종료된후사용자에대하여교육과관련한수수료의납부를문 서로서요청할수있으며,사용자는당해요청서의접수일로부터2주일이내 에회사에현금으로납입하여야합니다.
제8조(협조의무)
사용자는교육이원활히실시될수있도록교육과관련한회사의요청에대하여 최대한협조하여야합니다.
[ 2022. 8. 16. 개정 ]
제4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연금규약에서정한모든가입자를대상으로 합니다.다만,가입자의 장기파견및연수,휴직,연락불가등의불가피한사유로사용자의해당사업년도 중6개월이상의기간동안정상적인근무가이루어지지않은가입자는일시적으 로교육대상에서제외할수있습니다.
제5조(교육내용)
① 사용자가회사에위탁하는교육의내용은다음각호와같습니다. 1.제도일반에관한내용
가.급여종류에관한사항,수급요건,급여액등제도별특징및차이점 나.담보대출,중도인출,지연이자 등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 운영
에관한사항 다.급여또는부담금산정에포함되는임금등에관한사항
라.퇴직시급여지급절차및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계정등으로의적립 금이전등에관한사항
마.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등과세체계에관한사항 바.해당사업장의퇴직연금제도를중단또는폐지하는경우처리방법
2.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다음각목의추가교육사항 (다만,나목과다목의경우퇴직연금사업자와협조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 합니다)
가.사용자의부담금수준,납입시기및납입현황 나.분산투자,적립식투자등안정적투자원칙에관한사항
다.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집합투자증권등 적립금 운용방법별수 익구조,매도기준가,투자위험및수수료등에관한사항
② 제1항각호에서정한사항에관한세부내용은회사가정합니다.
제6조(교육방법및횟수등)
① 회사는연금규약에서교육방법을별도로정한경우그에따르고,교육방법을 정하지않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방법중하나이상의방법으로교육을실 시합니다.
1.서면또는전자우편등을통한교육자료의발송
2.연수ㆍ회의ㆍ강의등의집합교육
3.정보통신망을활용한온라인교육
4.사내전산망또는해당사업장등가입자의접근이가능한곳에상시게시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사용자와회사는상대방의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이계약의이행과정 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취득한일체의정보를이계약의목적이외의용도 로사용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② 제1항의규정에따른비밀유지의무는그정보가공지의사실이되었을때소
멸하며,그이외의경우에는계약의종료또는해지이후에도존속합니다.
③ 교육자료의소유권은회사에있으며사용자는당해교육자료를외부로유출 시킬수없습니다.
제10조(면책)
① 회사는사용자가제출한자료를기초로실시한교육의내용에오류가있는경
우당해오류에대하여는책임을부담하지않습니다.
② 서면(교부를제외합니다.)에의한교육방법의경우회사는사용자또는가입 자가 제공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합니다.)로 교육자료를 발 송함으로써그책임을다하는것으로합니다.
제11조(교육재위탁)
① 회사는교육을원활히실시하거나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 사용자로부터위탁을받은교육을전문교육기관에재위탁할수있습니다.
② 회사는제1항에의해교육의일부를재위탁한경우위탁업무가적정하게수 행될수있도록관리ㆍ감독하여야합니다.
제12조(계약내용의변경)
① 이계약서를변경하는경우에는사용자에게변경내용을통지하고30일이내
에사용자가서면으로이의를제기하지않으면이를승인한것으로봅니다.
② 이계약서에서정한사항을관련법령이나규정에서변경한경우에는그에따 르기로합니다.
제13조(계약의해지)
① 사용자는이계약의종료일이전까지언제든지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회사의귀책사유가아닌사유로이계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1 개월전까지서면으로해지의사를회사에통보해야합니다.
② 회사는다음각호의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사용자가제8조에서규정한협조의무를준수하지않았을경우
2.사용자가제9조에서규정한비밀유지의무를준수하지않았을경우
3.관련법령등에의하여교육의실시가불가능한경우
4.수수료지급등이계약에따라사용자가이행하여야할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경우
5.운용관리계약에대한해지사유가발생한경우
제14조(관할법원)
사용자,가입자또는회사가이계약에관하여소송을제기하는때에는소송을제 기하는자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합니다.다만,가입자가소송을제기 하는 때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가입자가 거래하는 영업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원에제기할수있습니다.
제15조(기타)
이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또는 다른계약서에서
정한바에따르고,관련법령또는다른계약서에그내용이없는경우에는사용자 와회사가협의하여정하도록합니다.
제16조(계약서의작성및보관)
사용자및회사는이계약서를2부작성하여각1부씩보관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사업장의명판및 사용인감날인
(인)
회 사
신한금융투자날인
(인)
[ 2022. 8. 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