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RCY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 ·103
안 내 말 씀
xx 회사 「롯데플러스알파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신 계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약자님께서는 보험xx의 xx사항을 확인하시고 xx xx을 확인xxx 바랍니다.
• 주의 •
특별xx은 보험xx에 xx된 가입특약에 한xxx 적용되며,
그 담보xx 또한 보험xxxx 금액 및 비율에 따릅니다.
목
차
보 통 x x ·11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7관 분쟁의 xx 등
·11
·12
·15
·17
·20
·23
·24
특 별 x x ·27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xx ·27
비급여 xx치료·
체외충격파치료·
xx치료 실손의료비 특별xx
·26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xx ·67
비급여 자기xxx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xx
·72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xx ·76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xx ·77
기본형 질병입원의료비 출산확장 추가특별xx ·77
기본형 질병통원의료비 출산확장 추가특별xx ·78
기본형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xx
·79
비급여 xx치료· 체외충격파치료· xx치료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xx ·79
비급여 주사료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xx
·80
비급여 자기xxx상진단(MRI/MRA)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xx
·81
기본형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xx
·81
비급여 xx치료· 체외충격파치료· xx치료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xx ·82
비급여 주사료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xx
·83
비급여 자기xxx상진단(MRI/MRA)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xx
·83
입원의료비 xx 본인부담 보장확대 추가특별xx ·84
입원의료비 xx/xxx사고 본인부담 보장확대 추가특별xx ·84
국xxx보험 미가입자 추가특별xx ·85
xxxx 특별xx ·86
상해확장 특별xx ·87
( ) 상해 사망 및 ( ) 상해 사망 및
( )%초과xx장해 특별xx
( )%xxx유장해 발생 특별xx
·87
·88
( ) 상해
( )%
xxx유장해 특별xx
·89
( ) 상해
( )%미만 xx장해 특별xx
·89
업무중 상해위험 특별xx ·90
업무외 상해위험 특별xx ·90
휴일 상해위험 특별xx ·91
교xxx생활중 상해위험 특별xx ·91
학교폭력 상해위험 특별xx ·92
교통 상해위험 특별xx ·93
휴일교통 상해위험 특별xx ·93
신주말 교통상해위험 특별xx ·9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위험 특별xx ·96
xx교통xxx 상해위험 특별xx ·97
철도․지하철․항공기탑승중 상해위험 특별xx ·97
특정여가xx중 상해위험 특별xx ·99
특수xx중 상해위험 특별xx ·99
특수xx중 상해위험 특별xx ·100
스포츠단체 상해위험 특별xx ·100
스카우트단체 상해위험 특별xx ·101
스카우트단체지도자 상해위험 추가특별xx ·102
해xxx단단체 상해위험 특별xx ·102
RCY단체 상해위험 특별xx ·103
청소년단체 상해위험 특별xx ·105
체xxxxxx 상해위험 특별xx ·106
마라톤 상해사망xx장해 특별xx ·107
헌혈후유증발생보험금 특별xx ·108
강도 상해위험 특별xx ·108
폭발․xx․붕괴 상해위험 특별xx ·109
익사사고 사망 특별xx ·110
자원봉사xx중 상해위험 특별xx ·110
산업xx 사망 특별xx ·111
산업xx 질병사망 특별xx ·112
산업xx 상해사망 특별xx ·113
산업xx 장해 특별xx ·114
산업xx 질병장해 특별xx ·115
마라톤 골절수술비 특별xx ·117
골절수술비 특별xx ·118
골절진단비 특별xx ·120
골절진단비(xx파절제외)
특별xx(Ⅱ)
·121
24시간상해 xx보상금 특별xx ·122
업무중상해 xx보상금 특별xx ·122
교통상해 xx보상금 특별xx ·123
휴일교통상해 xx보상금 특별xx ·124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xx보상금 특별xx ·125
xxxx발생 특별xx ·126
( )일 이상 24시간상해 입원일당 특별xx | ·127 | |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xx | ·128 | |
자원봉사xx중 상해입원일당 특별xx | ·129 | |
자원봉사xx중 질병입원일당 특별xx | ·130 | |
질병입원일당 특별xx | ·132 | |
식중독입원일당 특별xx | ·134 | |
질병사망 및 80%이상xxx유장해 특별xx | ·135 | |
마라톤 질병사망 및 80%이상xxx유장해 특별xx | ·136 | |
과로사 특별xx | ·139 | |
과로사xx 특정질병사망 및 80%이상xxx유장해 | 특별xx | ·140 |
암사망 특별xx | ·141 | |
암진단비 특별xx | ·142 | |
고액치료비암 진단비 특별xx | ·144 | |
암 입원일당 특별xx | ·145 | |
암 수술비 특별xx | ·147 | |
뇌혈관질환 특별xx | ·149 | |
허혈성심장질환 특별xx | ·150 | |
특정전염병발생 특별xx | ·151 | |
뇌졸중 특별xx | ·152 | |
급성xxx색증 특별xx | ·153 | |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xx(Ⅱ) | ·153 | |
학교폭력상해 간병비 특별xx | ·154 | |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 발생 특별xx | ·154 | |
벌금 특별xx | ·155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특별xx | ·156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제외) 특별xx | ·158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륜xxx포함, 동승자포함) | 특별xx | ·160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륜xxx포함,
동승자제외)
특별xx
·162
xxx사고 변호사xxx용(xx기소 제외)
특별xx
·164
보이스피싱피해xx 특별xx ·166
xx생활 배상책임 특별xx ·167
자원봉사xx중 배상책임 특별xx ·174
사망보험금 xx제외 특별xx ·180
xxxxx험금 xx제외 특별xx ·180
상해위험 xx제외 특별xx ·181
( )보험금 xx제외 추가특별xx ·181
전자xx 특별xx ·181
단체계약 특별xx ·182
단체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184
상품xxxxx 보험계약 특별xx ·185
상품xxxxx 보험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186
상품xxxxx 보험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Ⅱ) ·187
단체취급 특별xx ·188
단체취급 보험료xx 추가특별xx ·189
보험료분납 특별xx ·190
단체 포괄계약 특별xx ·191
지xxxxx서비스 특별xx ·192
단체피보험자 지위유지 특별xx ·193
단체피보험자 지위유지 보험료xx 추가특별xx ·194
가족종합 특별xx ·195
가족종합 보험료xx 추가특별xx ·195
가족계약 특별xx ·196
가족계약 보험료xx 추가특별xx ·197
보험기간 xx에 관한 특별xx ·198
xx
첨부면
보 통 x 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 다.
다.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 1】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 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 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 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상해로 xxx류표(【별표 1】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 가 되었을 때 : xxxxx험금(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 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상 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 합니다.
④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장해 xx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 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 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 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장해 xx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 위에 또다시 제7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직전까지의 xx장해에 xx xxxxx 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상해로 인한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걍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x x
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 라이딩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장합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xx하는 xx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전 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 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 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 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 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 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 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xx에서 xx 지급예정일 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 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하여
🅓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 시에 지급하는 xx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 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xx는 피보험자의 법xx 속인, 같은 조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하여🅓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미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 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xx >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 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xx 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 적으로 xx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 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 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 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xx대로 지 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약 후 xx xx를 계 xx,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 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 xx진단서)사본 등 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xx,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 다. 또한 이 xx 계약 xx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32 때(에는 x x 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14는 (x x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한 xx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 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증 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 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xxx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 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xx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 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
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 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 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 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 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 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 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 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 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로써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 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 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 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 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 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 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 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 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1중4 인 경우에 회사는 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 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 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32 있(을 때에는 제 조 보험료의 환 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1가3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최( 초계약 청약시 제 조 계약전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 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 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 효력회) 복 을 청약할 수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 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 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지 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 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 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 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
[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
(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 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 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 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 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 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 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8조 제5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 니다
특 별 약 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를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담보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 형의 4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실손 의료비’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 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 이내에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한 비급여대상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 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 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 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 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 다 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 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합니다. |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 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Ⅱ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 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 준으로 하며,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 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입원 |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426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90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7.29) (2014.1.1) (2014.3.1) (2015. 4. 30.) 2015.7.30.부터 보상재개 2015. 5. 1부터 보상제외 (i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153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212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2.28) (2014.1.1) (2014.3.1) (2014. 7. 31.) 2015.3.1.부터 보상재개 2014. 8. 1부터 보상제외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 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2) 상해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
구분 | 보 상 한 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 상해통원 | 주1)「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 으로 합니다. < 표1 >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 보 상 한 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 |
처방 조제비 |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 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표 준 형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 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 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보상대 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 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 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선 택 형 Ⅱ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 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 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기준금 액(보상대상의료비 의 급여 10% 해당 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 상해통원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 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 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 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 (2014.1.1) (2015.1.1) (2016.1.1) (2016.12.31) (2017.6.29)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 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 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선 택 형 Ⅱ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비 의 급여 10% 해당액 과 비급여 20% 해당 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 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 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 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 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금 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 상해통원 |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 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3) 질병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의료비를 다 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00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 니다)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한 비급여대상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 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합 니다)’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나머지 20%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Ⅱ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상급병실료 차액 제 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 준으로 하며, 급여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 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
상급병실료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3) 질병입원 |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 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 금액(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 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 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 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 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426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90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7.29) (2014.1.1) (2014.3.1) (2015. 4. 30.) 2015.7.30.부터 보상재개 2015. 5. 1부터 보상제외 (ii) 최초입원일 ~ 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153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212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2.28) (2014.1.1) (2014.3.1) (2014. 7. 31.) 2015.3.1.부터 보상재개 2014. 8. 1부터 보상제외 ⑤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 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 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 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 으로 간주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3) 질병입원 | ⑥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 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5 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 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⑨ 제8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4) 질병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 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 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 액을 말합니다. |
구분 | 보 상 한 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
처방 조제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 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통원 | < 표1 > 항목별 공제금액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표 준 형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 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 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 5천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 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 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선 택 형 Ⅱ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의원, 치과의 | 1만원과 공제기준 | |
원, 한의원,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 금액(보상대상의료 | ||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보건소, 지역 | 비의 급여 10% 해 | ||
보건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 지역보건법 | 당액과 비급여 20% | ||
제10조에 의한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 해당액의 합산액) |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한 보건진료소 | 중 큰 금액 |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공제기 준금액(보상대상의 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액)중 큰 금액 | ||
2만원과 공제기준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종합전문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 합병원 |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
중 큰 금액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통원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 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 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 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 (2014.1.1) (2015.1.1) (2016.1.1) (2016.12.31) (2017.6.29) ③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 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을 포함합니 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 로 봅니다. ⑤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 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 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선 택 형 Ⅱ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 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전 1 건당,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통원 | ⑦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 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5 년이 지나는 동안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⑨ 제8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입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 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 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기술 경 험,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입원 |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한 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 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 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 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 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 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 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 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 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 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상해통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 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 험, 사전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한방 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 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 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 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 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 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상해통원 |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 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 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 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 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상해통원 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합 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 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3) 질병입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 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 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 질병입원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I8지4,않는 부분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 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 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 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 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 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 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 질병입원 |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 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 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 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 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질병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4) 질병통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I지84,않는 부분 K60~K62, K64)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질병통원 |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 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 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 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 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 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 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 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 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 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 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 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질병통원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 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4)질병통원 제1항부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 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제4조의2(보상하지 않는 사항Ⅱ)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2.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 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 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 어🅓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 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6 제 조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 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 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
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 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 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 급합니다.
제9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미칩니다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 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 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 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에 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납, 입을 계약자가 게을리 했을 때 회 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삭감. 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에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따라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12관련(된 제 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 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 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 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3을1 경(우에는 제 조 보험
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1는2 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회( 사는 제 조 상해보험계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하지 않습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 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
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 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 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 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제17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 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
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 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 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에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
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 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자로 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 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제20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 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 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2조(재가입)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 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 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 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 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 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 부터 적용합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14인(경우 회사는 일 보 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 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 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 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 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 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 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3조(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
시)를 준용합니다.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 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 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 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 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 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1조(보 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 료의 전액,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 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 려드립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2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 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33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 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합 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 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관 분쟁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 습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 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 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 또는 특별) 약관 의 최 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 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 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 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 장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4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 니다
2.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 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1>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계약 | 보험계약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회사 | 보험회사 |
해외여행 중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 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과병 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업 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하며, 조산 원은 제외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 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용 어 | 정 의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의료 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 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치료목 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 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보상한도 종료일 |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 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통원 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 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 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용 어 | 정 의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 되는 기준에 따름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 담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 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 경된 기준에 따름 |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 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 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 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 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 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 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 은 제외) |
용 어 | 정 의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 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 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 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 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 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 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자기공명 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도수치료· 체외충격 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하는 내용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 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 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 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 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 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 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 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사항
보상하는 사항
구 분 | 내 용 |
보상대상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 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
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 30회 보상
(예 : 350만원 보상)
보상제외 (151일)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7. 4. 1.)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18. 4. 1.)
(2017. 10. 31.) 보상재개
2017. 11. 1.부터 보상제외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예 : 50회 보상
(예 : 300만원 보상)
보상제외 (182일)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7. 4. 1.)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18. 4. 1.)
(2017. 9. 30.) 보상재개
2017. 10. 1.부터 보상제외
②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 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 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 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사항
⑥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 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
(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 한도 횟수 에서 직전 보험
<보상기간 예시>
계약일
(2018. 1. 1)
계약해당일
(2019. 1. 1)
계약해당일
(2020. 1. 1)
계약종료일
(2020. 12. 31)
보상종료
(2021. 6. 29)
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 니다.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⑦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5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 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⑨ 제8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주)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기술 ,경험 사전 훈련 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 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 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
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한방치료(다
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 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3 은( 제 조 보)상내용 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 조( 보상내용) 에 따라 보상합 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
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사마귀,
여드름,
다. 발기부전(impotence) ․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
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보상하지 않는 사항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 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 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 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 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 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3 지 않4 는 자가「의료법」제 조의 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보상하는 내용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 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 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 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 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 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는 사항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 내 용 |
보상대상 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입원 ․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 회까지 보상 |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2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 30회 보상
(예 : 250만원 보상)
보상제외 (151일)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7. 4. 1.)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18. 4. 1.)
(2017. 10. 31.) 보상재개
2017. 11. 1.부터 보상제외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250만원 미만이나 50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예 : 50회 보상
(예 : 200만원 보상)
보상제외 (182일)
보상한도 복원
계약일
(2017. 4. 1.)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18. 4. 1.)
(2017. 9. 30.) 보상재개
2017. 10. 1.부터 보상제외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를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합니다.
③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 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 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사항
⑥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 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기간 예시>
계약일
(2018. 1. 1)
계약해당일
(2019. 1. 1)
계약해당일
(2020. 1. 1)
계약종료일
(2020. 12. 31)
보상종료
(2021. 6. 29)
⑧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 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 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 횟수 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 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⑨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비급여 주사료를 계산합니다.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5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 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⑪ 제10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⑫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보상하지 않는 사항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 경험 사전 훈련 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 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 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 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 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3용은( 제 조 보)상내용 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 조( 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보상내용)
에 따라 보상합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
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사마귀,
여드름,
보상하지 않는 사항
다. 발기부전(impotence) ․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 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 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 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 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 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 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 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3하지 4않는 자가「의료법」제 조의 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2.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사료 및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약제비 또는 조영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하는 내용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 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다)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사항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보상대상 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하는 사항
구 분 | 내 용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②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 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1 위를 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 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기간 예시>
계약일
(2018. 1. 1)
계약해당일
(2019. 1. 1)
계약해당일
(2020. 1. 1)
계약종료일
(2020. 12. 31)
보상종료
(2021. 6. 29)
⑤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 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 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상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 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 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5이후 년이 지나는( 동안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 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⑧ 제7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기술 ,경험 사전 훈련 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 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 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
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한방치료(다
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 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3 은( 제 조 보)상내용 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 조( 니다.
보상내용)
에 따라 보상합
보상하지 않는 사항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
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사마귀,
여드름,
다. 발기부전(impotence) ․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 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 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 재건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 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 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 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 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3 지 않4 는 자가「의료법」제 조의 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해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①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
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
관에서 정한 상해(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이 갱신
된 계약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
고」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병원에 입원을 개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도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
(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1)상해입원의료비 또는
(2)상해통원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
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
조(보상내용),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다른 단체상해보험계약 중 피보험자가 속한 최초계약에 서 피보험자의 보장이 개시되기 이전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사고로 최초로 입원개시한 날을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3관 (제 조 담보종목별 보장) 내용
의 (1)상해입원의료비 제4항에서 정한 최초 입원일로 봅니다.
다만,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 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서 갱신된 계약이라 함은 실손의료비를 보상하는 다른 단체상해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익일이내에 이 계약의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
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장이 개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질병확장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3)질병입원의료비 제2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 또는 (4)질병통원의료비 제5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 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 제5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 비급여 주사
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
제7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2항,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
제4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
자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
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의 경우에도 기본형 실손
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3)질병입원의료비 또는
(4)질병통원의료비,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
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
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기본형 질병입원의료비 출산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3)질병입원의료비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O00-O99)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3)질병입원의료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조산원은 병원으로 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산후조리업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3)질병입원의료비에서 정한 사항(제2항 제3 호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불임에 따른 검사 및 시술
2. 출산이전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3.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 영양제 복용
제3조(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동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3)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기본형 질병통원의료비 출산확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4)질병통원의료비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O00-O99)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4)질병통원의료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조산원은 병원으로 봅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산후조리업 해당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4)질병통원의료비에서 정한 사항(제2항 제3 호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불임에 따른 검사 및 시술
2. 출산이전의 양수검사, 기형아검사
3. 임신으로 인한 빈혈제, 영양제 복용
제3조(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동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4) 질병통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기본형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상해입원의료비 제3항 제1호 또는 (3)질병 입원의료비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한방병원 또는 한방의원에 입원하여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 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동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1)상해 입원의료비 또는 (3)질병입원의료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상해입원의료비 또는 (3)질병입원의료비에 서 정한 사항(제3항 제1호의 한방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의2(보상하지 않는 사항Ⅱ)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 한 침술
2.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제3조(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동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 목별 보장내용)의 (1)상해입원의료비 또는 (3)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한방병원 또는 한방의원에 입원하여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동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항 제1호의 한방치료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 한 침술
2.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제3조(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 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 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비급여 주사료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한방병원 또는 한방의원에 입원하여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 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동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항 제1호의 한방치료 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 한 침술
2.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제3조(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입원의료비 한방(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한방병원 또는 한방의원에 입원하여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동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
항 제1호의 한방치료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 한 침술
2.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제3조(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 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기본형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상해입원의료비 제3항 제1호 또는 (3)질병 입원의료비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입원하여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 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동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1)상해 입원의료비 또는 (3)질병입원의료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상해입원의료비 또는 (3)질병입원의료비에 서 정한 사항(제3항 제1호의 치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의2(보상하지 않는 사항Ⅱ)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제3조(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동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 목별 보장내용)의 (1)상해입원의료비 또는 (3)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입원하여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동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바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항 제1호의 치과치료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제3조(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 격파치료·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 식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비급여 주사료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입원하여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 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동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항 제1호의 치과치료 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제3조(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입원의료비 치과(비급여)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입원하여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국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동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한 사항(제4
항 제1호의 치과치료는 제외합니다)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제3조(보상한도)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질병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상내용)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 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입원의료비 산재 본인부담 보장확대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상해입원의료비 제3항 제9호 또는 (3) 질 병입원의료비 제3항 제10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에 의해 입원의료비를 보상받아 국 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입원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동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1) 상해입원의료비 제1항 또는 (3) 질병입원의료비 제1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한도)
동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 내용)의 (1)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3)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입원의료비 산재/자동차사고 본인부담 보장확대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장내용)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상해입원의료비 제3항 제9호 또는 (3) 질 병입원의료비 제3항 제10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에 의해 입원의료비를 보상받거나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 의해 입원의료비를 보상받아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포함)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동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내용)의 (1)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제1항 또는 (3)
질병입원의료비 제1항에 따라
제2조(보상한도)
동 추가특별약관의 보상을 포함한 입원의료비의 보상한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담보종목별 보장 내용)의 (1) 상해입원의료비 또는 (3)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 지 않는 자로 합니다.
제2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계약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 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된 날로부터 이 추가특별약관은 해지 되며 회사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정해진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장내용)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의료비는 이 추가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 별약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수술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별표 9】(수술분류 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 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 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3곤란( 하여 의료법 제 조 의료기 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 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대체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의 의료기법 으로 시술한 경우에도 수술로 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의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병원 및 의원
다음의 각 조건을 구비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1.병원 및 의원면허가 있을 것
2.부상자 또는 병자를 입원환자로서 수용하여 치료함을 기본으로 할 것
3.등록 또는 유자격 간호사가 하루 24시간 간호할 수 있을 것
4.항상 1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할 것
5.진단 및 수술을 위한 상당한 시설을 갖출 것
6.진료소, 간호센터, 요양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이 아닐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알코올중독자 또는 마약중독자 치료소가 아닌 기관일 것
상해확장 특별약관
제1조(대체조항)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확장 특별약관을 가입할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대체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사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을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 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기준)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 상해 사망 및 ( )%초과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 ) 위험을 보장하는 해당 특별약관 제( )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의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 ) 위험을 보장하는 해당 특별약관 제( )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의해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위험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위험 중 하나를 말합니다.
1. 상해 사망·후유장해
2.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
3.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4. 휴일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5.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6. 기타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이 특별약관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위험을 보장하는 해당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위험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 상해 사망 및 ( )%이상후유장해 발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사망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 고도후유장해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 ) 위험을 보장하는 해당 특별약관 제( )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의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 ) 위험을 보장하는 해당 특별약관 제( )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의해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② 제1항의 위험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위험 중 하나를 말합니다.
1. 상해 사망·후유장해
2.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
3.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4. 휴일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5.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6. 기타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이 특별약관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위험을 보장하는 해당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는 사유
( ) 상해 ( )% 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및 ( ) 위험을 보장하는 해당 특별약관 제(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해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 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위험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위험 중 하나를 말합니다.
1. 상해 사망·후유장해
2.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
3.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4. 휴일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5.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6. 기타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 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 ) 위험을 보장하는 해당 특별약관 제(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해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위험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위험 중 하나를 말합니다.
1. 상해 사망·후유장해
2.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
3.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4. 휴일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5.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6. 기타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업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업무외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업무외(출·퇴근을 포함합니다)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 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업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
휴일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피보험자에 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2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토요일, 법정공 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육기관생활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유치원, 유아원(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합니 다) 등의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특정단체의 교육기20관에 소속된 만 세 미만의 학생 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유아교육진흥법,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교육기 관과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교육기관 등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와 유치원,
유아원(이와 유사한 단체를 포함합니다) 등의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소속되거나 관련된 특정단체의 교육기관 생활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육기관 “생활중”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교육기관 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 외에 기타 교육기관이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을 말합니)다
2. 교육기관 수업 및 기타 통상적인 교육기관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있는 동안
3. 특별교육행사 참가중(교육위원회 등 유관단체가 행하는 특별교육행사를 말하며 반드시 교육기관 교직원의 인솔이 있어🅓 합니다)
4.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등하교 중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교폭력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교육법이 정하는 각 급 학교와 유아교육진흥법 및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 립된 유치원, 유아원에 재학하는 증권에 기재된 학생(원생)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신체에 상해(이하「폭력상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상해에는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 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 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 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피보험자에 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 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 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 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 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제3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토요일, 법정공 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주말 교통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지의 금요일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 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 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 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제3조(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금요일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➍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➍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 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 승용구로 보지 않습니다)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서에 뺑소니사고 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 합니다.
③ 제1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
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때에 한합니다.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에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를 따릅니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대중교 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 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호에서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 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하역작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②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철도․지하철․항공기탑승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특정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특정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특정사고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철도 및 지하철 사고
2. 항공기 사고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하역작업
③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철도 및 지하철사고라 함은 운행중의 기차, 전동차 및 기동차에 피보험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때 이들 운 행중의 기차, 전동차 및 기동차(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의 충돌, 접촉, 화재 및 폭발사고와 피보험자가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입장객 포함)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의 “운행중”이란 기차, 전동차, 기동차의 당해장치인 원동기장치, 조향장치, 고정 장치 등을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중을 말합니다.
◉ 항공기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비행장 구내에서의 사고 및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 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중 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행장 구내란 비행기 탑승시 각 항공사의 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
◉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➍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➍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 승용구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을 말합니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 포츠 시설내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 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주소지를 출발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제1항에서 정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전문 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 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 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