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아이팔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최초 제정
2024.01.02
제정·개정 이력
담당부서
업무지원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의 확보, 유지, 보호, 실시 및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
2.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3. “저작권”이라 함은 사상,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정기 및 비정기 간행물, 연구보고서, 논문등의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4. “신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과 기업비밀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5.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6. “기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상의 기술 또는 경영정보 등으로 비공개정보, 노하우(Know-How), 재산적 정보를 통칭한다.
7. “직무발명”이라 함은 직원(별정직을 포함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직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8.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7호의 직무발명 이외에 직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9.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지식재산권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본사의 부서장을 말하며 지식재산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 담당부서장
나. 컴퓨터프로그램 : 정보시스템 담당부서장 다. 기업비밀 : 보안 담당부서장
10. “운영부서장”이라 함은 회사의 지식재산권 또는 제3자로부터 도입된 지식재산권을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11. “실시권 허락”라 함은 기술자료의 제공, 기술설명회 및 기술전수(교육 또는 지도)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기술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2. “양도”라 함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동일기술을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다수에게 실시허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4. “기술료”라 함은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의 대가로써 받는 금품을 말한다.
15. “대리인”이라 함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촉할 수 있는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회사의 직무발명과 업무수행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산업재산권 관련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법 및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법령을 말한다)과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권리의 승계) ① 회사는 직무발명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회사가 그 권리의 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의 연구개발(용역 및 출연에 의한 연구개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회사가 이를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의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지식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3자와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회사는 회사 직원이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➃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지식재산권을 회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의 귀속 또는 권리의 배분, 권리확보절차, 제반수수료의 분담 및 관리, 기술료의 배분, 비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산업재산권
제 1 절 총 칙
제 5 조 (업무의 범위) 산업재산권 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관부서장
가. 산업재산권 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나. 산업재산권의 보상 등 장려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산권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 산업재산권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산권의 유지관리 및 침해에 대한 조치사항 사.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아. 산업재산권의 분쟁처리에 관한 협조 및 정보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운영부서장
가. 산업재산권의 사내 사용에 관한 사항
나. 제3자의 산업재산권 도입, 사용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 6 조 (발명의 신고) ①직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발명자 지분을 표시한 윤리서약서(별표9)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분을 결정한 후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발명은 연구관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지체없이 그 내용과 발명자 지분을 표시한 윤리서약서(별표9)를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연구개발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표 1서식)
2. 발명명세서(별표 2서식)
3. 양도증(별표 3서식)
4. 발명자 지분율 신고서(별표 4서식)
5. 기타 출원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
6. 윤리서약서(별표 9서식)
➃ 발명자 및 발명지분율은 원칙적으로 발명신고서 작성․결재시까지만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주관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출원하기 전에 한하여 발명자 및 발명지분율을 정정할 수 있다.
⑤ 발명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공동발명자로 출원하거나 타인의 발명을 자기가 발명한 것으로 신고하여 출원하였을 경우 해당 발명자의 지분은 소급하여 소멸된다.
제 7 조 (가승계의 결정) 주관부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 그 산업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 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연구개발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또한 주관부서장은 관련 부서장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평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관련 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회사로부터 발명의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 2 절 출원 및 등록
제 9 조 (출원) ① 주관부서장은 회사가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출원은 회사의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4조 제3항의 발명은 공동명의로 출원할 수 있다.
③ 출원에 필요한 조치와 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를 지급한다.
➃ 직무발명자, 직무발명과 관계된자, 당해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은 회사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당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발명자가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출원 등의 제한) ① 주관부서장은 발명내용의 누설이 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업비밀로 관리하도록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할 경우 발명내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원을 제한하거나 보류한 경우는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발명자의 출원) ① 발명자는 발명의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통지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출원하거나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자유발명에 속하거나 긴급하게 출원할 필요가 있다고 소속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명자 명의로 먼저 출원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출원을 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제6조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퇴직후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발명을 하여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2 조 (심의) 주관부서장은 출원, 심사, 등록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 13 조 (등록) ① 주관부서장은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하여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되었을 때에는 기한내에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출원, 등록사정 후 권리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한다.
제 14 조 (발명에 해당하는 제안) ① 사내 제안규정에 따라 제안심의위원회에서 발명이라고 심의한 제안은 직무발명으로 간주하여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있어 제안자는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발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권리의 유지 및 분쟁처리
제 15 조 (권리의 유지 및 폐기 등)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 중 2년마다 그 권리의 유지, 갱신, 폐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등록일 기준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산업재산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리를 폐기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의 잔여 존속기간내 기술성 및 경제성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산업재산권 취득이후 현저히 발전되거나 상위기술의 개발로 보유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운영부서장이 권리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기 요청하는 경우
③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유지․갱신, 권리포기대상에 대해선 관계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 16 조 (자산관리) ①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이 등록되면 발명당시 발명자의
소속부서에서 작성한 취득조서를 자산회계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자산회계부서장은 무형자산으로 취득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취득가액은 산업재산권 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수수료, 보상비 및 개발비 등을 고려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자산취득 후 권리 및 취득가액이 변동될 경우 그 변동사항을 자산회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➃ 산업재산권의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자산회계부서장은 자산관리 변동 조치를 취하고, 매년 감가상각하여야 한다.
제 17 조 (권리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운영부서장은 제1항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해당부서는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0조에 따라 출원제한된 발명을 발명자 등이 누설하는 경우는 당해 산업재산권으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8 조 (침해에 대한 조치등) ① 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운영부서장 및 주관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 또는 부당사용을 확인했거나 인지한 경우
2. 제3자가 출원하거나 취득한 산업재산권이 회사의 산업재산권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운영부서장은 제1항의 경우 침해자에 대한 경고, 침해금지의 청구 및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제3자가 출원하거나 취득한 산업재산권이 회사의 산업재산권에 저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출원내용이 회사의 산업재산권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정부의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활동
2. 이의신청
3. 무효심판 청구
4. 기타 회사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
제 19 조 (타인권리의 침해에 대한 주의) ① 직원은 회사의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의 수립과 표준화, 구매 및 공사계약 등의 업무처리시 타인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구매 및 공사계약에 있어 당해 구매물품 또는 기술에 관하여 타인과의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전용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의한 설정등록과 회사의 면책조항 등을 계약에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분쟁의 처리) ① 운영부서장은 회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실시중인 산업재산권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초기에 상대방과 성의있게 협의하여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장은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장은 전문능력을 가진 대리인을 선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침해분쟁의 보고) 제18조 내지 제20조의 침해 또는 분쟁등이 발생한 경우 운영부서장은 산업재산권(보호, 침해, 분쟁)신고서(별표6)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실시, 도입 및 사용
제 22 조 (실시권한) ① 회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내에서의 사용권한은 운영부서장이 가지며 경영목표의 효율적인 달성과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이를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3자에 대하여 회사의 산업재산권을 실시권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은 주관부서장이 가진다. 다만, 회사의 경영목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사 처(실)장도 실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필요시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제 23 조 (실시권 허락 등의 범위) ① 회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양도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와 경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 이전받은 기술을 사장하였거나 회사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기술의 전문화, 계열화가 요구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선정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3자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락은 통상실시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사의 단독권리가 아닌 산업재산권을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권리자 상호간에 서면으로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실시권 허락 등의 원칙) ① 산업재산권을 실시권 허락 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및 양도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의 권고나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산업재산권을 유상으로 실시권 허락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인 기술료를 일시불 또는 실적급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➃ 운영부서장은 산업재산권을 회사에서 직접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락 및 양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 25 조 (산업재산권의 도입 및 사용) ① 운영부서장은 회사의 사업적용 또는 기술발전을 위하여 이 규정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인의 산업재산권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재산권을 도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도입 및 사용에 따른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제 5 절 보 상
제 26 조 (보상의 범위) ① 회사는 산업재산권이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직무 및 연구개발에 대하여 회사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2. 자유발명을 회사가 승계한 경우
3. 출원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10조에 의거 출원이 제한된 발명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상은 권리 매 1건마다 출원, 등록, 특별, 방어, 실시 및 장려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 및 개량 등의 발명으로 2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이 동시 또는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보상금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27 조 (출원보상) 회사가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여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 허 : 30만원
2. 실용신안 : 15만원
3. 디 자 인 : 10만원
제 28 조 (등록보상) 회사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한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 허 권 : 1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권 : 80만원 이하
3. 디 자 인 권 : 50만원 이하
4. 상 표 권 : 10만원 이하
제 29 조 (특별보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이 제한된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따른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1. 특 허 : 1,000만원 이하
2. 실용신안 : 600만원 이하
3. 디 자 인 : 200만원 이하
4. 상 표 : 100만원 이하
제 30 조 (방어보상)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방어보상금을 지급한다.
1. 제3자가 출원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이 회사 이익에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직원이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청구를 하여 출원된 발명이 거절 사정 또는 무효심판을 받거나, 그 재산권의 범위가 축소된 경우
2. 직원의 신고로 침해분쟁 예방, 손해방지 등에 기여하거나 공헌이 인정된 경우
② 방어보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 허 권 : 50만원 이하
2. 실용실안권 : 30만원 이하
3. 디 자 인 권 : 20만원 이하
4. 상 표 권 : 10만원 이하
제 31 조 (실시보상) ① 회사가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허여하였을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권리소멸일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산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금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40이하중 적정한 금액
2. 산업재산권을 유상으로 실시허여한 경우에는 실시료 수입금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40이하중 적정한 금액
3. 연구개발로 취득된 산업재산권의 실시보상금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15이내중 적정한 금액
② 회사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허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실시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실시보상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➃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산업재산권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계약에 따라 실시허여 또는 양도되어 기술료의 수입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하여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2 조 (장려보상)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못한 발명중 창의력이 우수하고 노력이 현저한 발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보상금에 준하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3 조 (보상금의 지급 등) ①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10을 참조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은 주관부서장이 결정한다. 다만, 등록․실시․장려․특별보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서장이 결정한다.
③ 실시 및 장려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장은 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공헌이익의 산정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된 입증자료가 부적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4 조 (보상금의 지급제한) ① 회사가 산업재산권을 제3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의 보상금은 회사의 권리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탁 및 출연연구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당해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거나 연구개발비 대비 공헌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분을 소유한 발명자가 등록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의 2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상 및 사망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
➃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순서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 35 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산업재산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받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재산권이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6 조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부당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이의 신청서(별표 7)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한 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 6 절 위 원 회
제 37 조 (위원회 설치) 산업재산권의 보상 및 장려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 38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재산권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위원은 산업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부처장급 또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 39 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주관부서장이 처리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권 보상금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
3. 산업재산권 장려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권 가승계 및 승계에 관한 결정
5.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의 양도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제 40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1 조 (성립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2 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재산권 주관부서의 담당차장이 된다.
제 43 조 (심의료 지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사전검토위원 및 위원장을 포함)에게는 심의료(별표11)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7 절 보 칙
제 44 조 (자유발명의 승계) 회사는 발명자로부터 자유발명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 45 조 (심사기준 등) 출원여부의 판단, 등록보상금 및 특별보상금 지급은 발명평가 기준표(별표 8)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출원여부는 종합평점 70점(100점 기준) 이상 시 출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제 46 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의 출원, 심사, 보정, 이의 답변서의 제출, 공고, 심판, 소송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또는 회사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47 조 (인사상 특전)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이 우수하고 실용가치가 큰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승호 내지 특별승격과 해외산업시찰 등의 특전을 건의할 수 있다.
제 48 조 (변동사항 통지) 이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되는 자,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당해인의 신상 등의 변경사항
2.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
제 49 조 (산업재산권 교육 등) 주관부서장은 회사의 산업재산권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직원을 소집하여 교육을 시행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 50 조 (산업재산권 정보수집) 주관부서장은 산업재산권 확보, 침해분쟁 예방과 처리, 기술조사 및 산업재산권의 동향파악 등을 위하여 관련
정보수집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 51 조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 ① 회사는 산업재산권 업무처리를 위하여 변리사, 변호사 및 사내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 시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컴퓨터프로그램
제 52 조 (창작의 신고) ①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창작하였을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이를 컴퓨터프로그램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연구개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연구관리자 또는 책임자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주관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작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컴퓨터프로그램 요약서(별표 5서식)
2.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물 1부
3. 기타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 53 조 (등록 절차)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작의 신고를 접수한 주관 부서장은 정부의 주관기관에 등록할 것인 지를 창작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정부의 주관기관에 등록하기로 결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 54 조 (보상) 제30조 제1항 제2호의 지침은 회사가 보유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어보상금은 20만원이하로 한다.
제 55 조 (준용) 제2장 제3절, 제4절 및 제7절의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본다.
제 4 장 기업비밀
제 56 조 (기업비밀의 분류) ① 회사의 기업비밀을 생산, 취급 및 관리하는 부서장은 기업비밀 주관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비밀을 분류하여야하며 미분류로 인하여 누설되거나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기업비밀은 계획단계부터 종료시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수록된 개별문건(문서, 책자, 보고서, 도면, 사진, 전산데이터, 시험분석치, 연구일지, 통계자료 등을 말한다)별로 분류하거나 핵심내용만을 발췌하여 분류할 수 있다.
제 57 조 (기업비밀 관리 등) ① 회사의 모든 기업비밀은 표지 등에 적색으로 기업비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기업비밀은 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에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업비밀에 대한 분류, 관리, 보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업비밀 주관부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01. 0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명신고서
발 명 신 고 서 | |||||
성 명 | 국 문 | 생년월일 | 년 월 일 | ||
영 문 | |||||
사 번 | |||||
주 소 | |||||
소 속 | 현 재 | 직 위 | 현 재 | ||
발명당시 | 발명당 시 | ||||
발명의 명칭 | 국 문 | ||||
영 문 | |||||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자체(공동,위탁,출연)연구개발, □자유발명 | ||||
발명의 종류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명을 신고합니다. 첨부 1. 발명명세서 1부 2. 양도증 1부 3. 발명자 지분율 신고서 1부 신 고 일 자 :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 |||||
사 장 귀하 |
(별표 2) 발명명세서
발 명 명 세 서 |
[ 작성 순서] 1. 발명의 명칭 2. 도면의 간단한 설명 3. 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 목적 ○ 발명의 장치, 방법, 제법 등의 사용분야 ○ 종래기술 또는 유사기술 비교검토 ○ 종래기술의 문제점 나. 발명의 구성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 실시예( 발명의 구성, 작용)의 설명 ○ 다른 실시예 다. 발명의 효과 ○ 발명의 작용에 따른 효과 4. 특허청구의 범위 ○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만을 기재할 것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될 것 ○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 기재 5. 도면 ○ 발명의 모든 특징 기재 ○ 공지부분과 신설부분의 구분 |
[작성 요령] ○ 작성순서에 따라 서술식으로 기재할 것 ○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 ○ 국어로 정확히 기재하되 공지기술과 신설기술을 명확히 구분할 것 ○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용어의 정의를 기재할 것 ○ 실시예가 여러 가지 경우 모두 기재할 것 |
(별표 3) 양도증
양 도 증 | |||
권리의 표시 | 출원번호 | ||
발명의 명칭 | |||
위에 표시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래 양수인에게 양도합니다.(*사외 공동발명 혹은 지분대상자 작성 제외) | |||
양 수 인 | 주 소 | ||
성 명 | (주)아이팔주식회사 사장 | ||
년 월 일 | |||
양 도 인 (발명자,출원인) | 주 소 | ||
소 속 | |||
성 명 | (인) | 사 번 | |
주 소 | |||
소 속 | |||
성 명 | (인) | 사 번 | |
주 소 | |||
소 속 | |||
성 명 | (인) | 사 번 | |
(별표 4) 발명자지분율 신고서
발명자지분율 신고서
1. 구 분 :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2. 발명명칭 :
3. 발명구분 : □직무발명,□자체(공동,위탁,출연)연구개발,□자유발명
발명자지분
4.
률
소 속 | 부서명 | 직 위 | 성 명 | 지분율 | 산출근거 |
산출근거 별첨 | |||||
위와 같이 발명자지분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발명자 : (인) (인)
(인) 산업재산권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5) 컴퓨터프로그램 요약서
컴퓨터프로그램 요약서 | |||
프로그램 명칭 | |||
프로그램 개요 | |||
적용 분야 | |||
주요 기능 | |||
사용 OS | 사용 언어 | ||
사용기중 | 프로그램 본수 (STEP) | ||
마이크로 필름 | 마이크로피시 : 매 (산출근거 : ) | ||
COM(FRAME) : 매 (산출근거 : ) | |||
등록 필요성 | |||
창작 년월일 | |||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램 창작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물 1부 신 고 인 : (인) 소속부서장 : (인) | |||
사장 귀하 |
(별표 6) 지식재산권(보호, 침해, 분쟁) 신고서
지식재산권 | (보호, | 침해, | 분쟁) | 신고서 |
1. 지식재산권의 명칭 : 2. 등록번호 : 3. 확인 및 적발사항 가. 장소 : 나. 일시 : 다. 내용 : 4. 조치 내용 및 결과 붙임 : 증빙자료(사진, 서류, 간행물, 현품 등) | ||||
상기와 같이 지식재산권(보호,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소속부서장 : (인) | ||||
사장 귀하 |
(별표 7) 보상심의 이의신청서
보상심의 이의신청서 | |||
접 수 일 자 | |||
신 청 인 | 소속 및 직위 | ||
사 번 | 주 소 | ||
발명의 명칭 | |||
보상의 구분 | 발명의 성질 | ||
보 상 액 수 | |||
이의신청요 지 | |||
붙임서류 : | |||
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이의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산업재산권 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표 8) 발명평가 기준표
1. 발명의 명칭 : 2. 발명의 구분 : 3. 발명자 성명 : | 발명평가 기준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사내 : 명, <평가 배점표> | 사외 | : | 명) | (단위 : 점 | |||
평가항목 | 배 점 | 평점 | ||||||
기술 수준 | 상식적 | 개량적 | 다소독창 적 | 창의성 우수 | 획기적발 명 | |||
0~6 | 7~12 | 13~18 | 19~24 | 25~30 | ||||
연구노력 성 | 보통노 력 | 다소의노 력 | 상당한노 력 | 전문적연 구 | 비상한연 구 | |||
0~4 | 5~8 | 9~12 | 13~16 | 17~20 | ||||
지 속 성 | 일시적 | 3년미만 | 3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
0~4 | 5~8 | 9~12 | 13~16 | 17~20 | ||||
경 제 성 | 1,000 만원 이상 | 5,000만 원 이상 | 1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0~6 | 7~12 | 13~18 | 19~24 | 25~30 | ||||
합 계 | ||||||||
년 월 일 평가자 소 속 : 성 명 : | (인) |
(별표 9) 윤리서약서
발명제목 :
발명내용 : 지 분 율 :
소
속 :
성 명 :
위 본인은 (주)아이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발명자로서 이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윤리 기본원칙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첫째,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규정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엄정한 발명신고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둘째, 신고서 작성 시 위조, 허위, 표절 등 발명자로서 윤리성을
훼손하는 어떤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셋째, 참여한 공동 발명자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하고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 대한 부당한 공동지분 권리를 표기하지 않는다.
넷째,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 에 대해서 발명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주)아이팔 사장 귀하
(별표 10)
산업재산권 보상기준
[단위: 만원]
구 분 | 지급대상 |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 표 | 비 고 |
출원보상금 | 산업재산권의 권리를 승계하기로 하여 출원하였을 경우 | 30 | 20 | 10 | - | 주관부서장 결정 |
등록보상금 | 승계하기로 결정한 산업재산권이 등록된 경우 | 100이하 | 80이하 | 50이하 | 10이하 | 심의위원회 결정 |
특별보상금 |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이 제한된 경우에는 | 1,000 이하 | 600 이하 | 200 이하 | 100 이하 | 심의위원회 결정 |
방어보상금 | 1. 직원이 제3자가 출원하여 취득한 산업재산권이 회사 이익 에 저해된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청구를 하 여 출원된 발명이 거절 사정 또는 무효심판을 받거나, 그 재 산권의 범위가 축소된 경우 2. 직원의 신고로 침해분쟁 예방, 손해방지 등에 기여하거나 공헌이 인정된 경우 | 1,000 이하 | 600 이하 | 400 이하 | 200 이하 | 심의위원회 결정 |
실시보상금 | 1. 산업재산권을 제3자에게 실시권 허락 또는 양도하여 회사 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2.회사가 산업재산권을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된 경우 ※ 다만 권리소멸일 이후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유상양도 : 그 대금의 30/100 ~ 40/100 이내 - 유상실시권 허락 : 수입금의 30/100 ~ 40/100 이내 -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 수입금액의 15/100 이내 - 기술료 수익의 20% 이내에서 개발참여 직원 또는 관리부서에 보상 - 실시보상금 지급한도 : 건당 년간 5천만원 이내 | 심의위원회 결정 | |||
장려보상금 |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되지 못한 발명중 창의력이 우수하고 노력이 현저한 발명에 대한 경우 | 100이하 | 80이하 | 50이하 | 10이하 | 심의위원회 결정 |
※ 보상금 지급 방법
1.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동일하게 배분함)
2. 회사가 산업재산권을 제 3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경우 보상금은 회사의 권리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3. 특별/장려보상시 주관부서장은 그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공헌이익의 산정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야 하고 제출된 입증자료가 부적정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보상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등록, 특별, 방어, 장려보상금의 경우 심의위원회 평가점수에 의하여 건별 아래와 같이 지분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점 수(점) |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100미만 ~ 90이상 | 최대 금액의 100% | |||
90미만 ~ 80이상 | 최대 금액의 80% | |||
80미만 ~ 70이상 | 최대 금액의 60% | |||
70미만 ~ 60이상 | 최대 금액의 40% | |||
60미만 ~ 50이상 | 최대 금액의 20% | |||
50 미만 | 보상지급 없음 |
(별표 11)
심의료 등 지급기준
구분 | 지급액 | 비고 |
산업재산권 심의위원회 심의료 (원/일) | ₩ 100,000 | |
사전검토 심의료 (건별) | ₩ 30,000 | 최대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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