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HCN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제 | 1 | 조 | 목적 |
제 | 2 | 조 | 용어의 xx |
제 | 3 | 조 | 계약의 체결 |
제 | 4 | 조 | xxxx의 설치 전 임의xx |
제 | 5 | 조 | xxxx의 설치 및 이전 |
제 | 6 | 조 |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xx 및 반환 |
제 | 7 | 조 | 방송 상품의 xx |
제 | 8 | 조 | xxx 비디오 서비스(VOD) 및 TV App 서비스 xx 및 xx |
제 | 9 | 조 | 요xxx 및 납부 |
제 | 1 0 | 조 | 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
제 | 1 1 | 조 | 사업자의 xx |
제 | 1 2 | 조 | xxx의 xx |
제 | 1 3 | 조 | 서비스의 일시 xx 정지 |
제 | 1 4 | 조 | 서비스의 xx 중단 |
제 | 1 5 | 조 | 서비스의 xx 휴지 |
제 | 1 6 | 조 | 계약의 xx |
제 | 1 7 | 조 | xx 계약의 양도 |
제 | 1 8 | 조 | xx가입기간 xx 및 할인액 반환금 |
제 | 1 9 | 조 | xxx의 개인 xx xx |
제 | 2 0 | 조 | xx의 개정 및 기타 |
제 | 2 1 | 조 | 결합 상품 |
제 | 2 2 | 조 | 단체xx계약의 체결 등 |
제 | 2 3 | 조 | 청소년 xx장치 |
제 | 2 4 | 조 | xxx상 |
부 | 칙 | ||
별 | 표 | 1 |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 |
별 | 표 | 1-1 | 뉴HD 케이블TV 요금표 |
별 | 표 | 2 |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xxx |
별 | 표 | 2-1 | 뉴HD 케이블TV 채널상품 xxx |
별 | 표 | 3 | 디지털 케이블TV 요금표 |
별 | 표 | 4 | 디지털 케이블TV 채널상품 xxx |
별 | 표 | 5 | 디지털 케이블TV 복지형 상품 요금 및 채널 xxx |
별 | 표 | 6 | 아날로그/뉴HD/디지털 케이블TV 할인xx |
별 | 표 | 7 | 구비서류 |
별 | 표 | 8 | 뉴HD 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
- 목 차 -
xxHCN 방송서비스 xxxx
2019. 12
(주)xxHCN 충북방송
제1조(목적)
종합xx방송 xx xx
합니다.
10. "결합상품“라 함은 xxx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아날로그, 디지털)과 인터넷 상품(모 뎀, 광랜, VDSL, 셋톱모뎀, 이더넷 xx 등) 또는 인터넷 전화 상품을 동시에 가입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이 xx은 종합xx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xxHCN 충북방송 (이하 “사업자”)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xxx”)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xx의 xx을 xx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② 이 xx은 지정된 홈페이지(xxxx://xxx.xxx.xx.xx)에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상품”이라 함은 xxx가 xx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xx, 제공하는 기본 상품을 말하며,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과, 뉴HD 케이블TV 상 품, 디지털 케이블TV 상품으로 xx되어 있습니다.
1-1. “xxx품”이라 함은 방송상품 xxx가 개별 xx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xx하여 x xx는 유료 콘텐츠 상품을 말하며, xxx 비디오 서비스(VOD), TV App 서비스, 유료채 널, 프리미엄채널, 채널팩 등으로 xx되어 있습니다.
2.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xxx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xxx호를 아날로그 셋톱박스 등을 xxx여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하며, 국민형, 훼밀리형, 훼밀 리플러스형, 고급형 등으로 xx되어 있습니다.
2-1. “뉴HD 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8VSB로 변조된 xxx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하며, “뉴HD-국민형 패키지”, “뉴HD-훼밀리형 패키지”, “뉴HD-훼밀리플러스형 패키지”, “뉴HD-고급형 패키지” 등으 로 xx되어 있습니다.
3.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xxx호를 디지털 셋톱박스 등을 xxx여 제공 및 판매하는 방송상품을 말하며 “디지털 골드HD 패키지”, “디지털 실버HD 패키지”, “디지털 프라임HD 패키지” 등으로 xx되어 있습니다.
4. “패키지”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xxx의 xx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5. “아날로그 xx형 패키지”라 함은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 상 xx xx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6. “디지털 실버HD 패키지”라 함은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 상 xx xx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디지털케이블TV 패키지 를 말합니다.
7. “디지털 골드HD 패키지”이라 함은 디지털 실버HD패키지에 추가하여 “유료채널” 및 “프리 미엄 채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채널이 xx 가능한 패키지를 말합니다.
8. “유료채널” 및 “프리미엄 채널”이라 함은 xxx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상품을 말합니다.
9. “오디오 패키지“라 함은 라디오 방송 수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
11. “xxx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 상 품 xxx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콘텐츠 단위로 구 매하고 xxx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①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xxx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 의 패키지로 xxx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xxx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xxx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③ “편당 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xxx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xx 이용할 수 있 xx 제공하는 상품으로 xx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무료 xxx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xxx 비디오 서비스(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⑤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VOD와 채널을 동시 이용할 수 있는 묶음 상품 서비스를 말 합니다.
12. “TV App 서비스”이라 함은 음성, xx 등 다양한 콘텐츠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고 객의 xx시 콘텐츠를 스트리밍 xx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3. “xxxx”이라 함은 종합xx방송을 xxx기 위하여 xxx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xxx로설비, 셋톱박스 등 xxx설비를 말합니다.
14. “셋톱박스”라 함은 아날로그 케이블 방송을 xxx기 위해 설치한 장치 혹은 디지털 케 이블 xxx기 위하여 xxx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xx,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15. “케이블 카드 (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xxx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xxx기능을 xx하는 카드 xx의 부품을 말합니다.
16. “스마트 카드 (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xx, 인증 기능을 xx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17. “방송 구역”이라 함은 사업자가 종합xx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xx에 의거 과학xxxx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18. “xx xxx”라 함은 xx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xx xx (xx 또는 xx의 건축물에 자가 xxx비와 연결하여 xx하는 xx에는 종합xx방송을 xx키로 xx한 TV수상기 xx를 xx으로 함)을 설치한 xxx를 말합니다.
19. “공동 xx”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xx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xx, 다세대 xx 등을 말합니다.
20. “일시 xx 정지”라 함은 xxx의 사유로 인해 xx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xx하는 xx를 말합니다.
21. “xx 중단“이라 함은 xxx가 xx를 위반하여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xx를 말합니다.
22. “xx 휴지”라 함은 xx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xx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xxx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xx를 말합니 다.
23. “이전 xxx”라 함은 xxx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xxxx 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xx를 말합니다.
24. “재연결비”라 함은 xxx의 xx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xx이 xx 중단 xx인 시xx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xx를 말합니다.
25. “댁내 이전비”라 함은 xxx의 xx으로 xxx 댁내에 설치되어 있는 xx xx의 위 치를 xxx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xx하여 소요되는 제반 xx를 말합니다.
26.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xxx 댁내에 A/S직원이 출 장하여 서비스하는 xx를 말합니다. 단, xxx, 이전xxx, 재연결비, 댁내 이전비가 발 생하는 xx에는 유료 출장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7. “디지털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알뜰형 디지털TV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xx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28. “UHD팩”이라 함은 “HD골드형”, “HD실버형” 또는 “HD프라임형”에 추가하여 개별 xx이 가능 한 팩 상품을 말합니다.
29. “단체xx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xxx택의 입주자xx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 공할 방송상품의 패키지, 요금, xxx신설비 xx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xxx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xx주체(이하 “입주자 xx회의 등”이라 함)의 xx로 체결하는 계약 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xx회의 등의 xx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xx로서 사업자의 xxx x에서 xx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0. “조합형 방송 상품”이라 함은 디지털 기본형 방송 상품에 xxx 상품인 월정액(PPM)형 부가 서 비스, 유료채널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서비스 xxx약은 xxx의 xxx청과 사업자의 xx으로 xx하며, 사업자는 xxx에게 요금, 할인액 반환금, 채널묶음xx, xx조건, 결합상품, 청소년xx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xx합니 다.
② 종합xx방송 상품을 xxx려는 자는 사업자가 정하는 xx의 신청서를 xx하거나, 구 두 혹은 온라인으로 xx xx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별도 서류를 xx하는 xx, xxx는 xx받은 서류를 제출해🅓 합니다.
③ xx xx의 xx는 xxx 본인의 위임장 등 xxx 본인의 가입의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xx하는 것을 청약 완료로 봅니다.
④ 사업자는 xx xx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xx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xx x 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xx xx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xx
2 전송망 설비, xx xx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xx이 xx될 xx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4.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xxx보xxxx에 방송통신서비스 요금연체자로 등록되어 있는 xx
⑤ 사업자는 xx x x에 해당되는 xx, xx xx을 xx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xx 후에도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xx로 xxx거나 허위 서류를 첨부한 xx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xxx는 xx
3. 본인의 xx가 없는 제3자의 xx xx
4. xx 불량자의 가입 xx
5 보호자의 xx가 없는 미성년자, xxx자, 한xxx자 등의 가입 xx
⑥ xx 희망자가 xx xx을 한 xx에는 사업자는 xxx 본인에게 방송 상품, 이용료, x x xxx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 합니다.
⑦ 사업자는 xx xx 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xxx의 주거 xx 등을 고려하여 xx 설 치예정일을 xxx에게 고지해🅓 합니다.
⑧ xxx약이 xxx x, 사업자는 다음 xx 사항을 포함해 xx 전문이 담긴 별지 “종합 xx방송 xx계약서”와 별표1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 별표2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xxx”, 별표3 “디지털케이블TV 요금표”, 별표4 “디지털방송 채널상품 xx 표”, 별표6 “아날로그/디지털케이블TV 할인xx”을 xxx에게 교부하고 설명한 후 xx 자의 xx를 받아🅓 합니다.
1. 사업자 및 xxx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xxx, 이용료, 보증금 또는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xx xx 설치 전 임의 xx
4. 계약의 xx
5. xxx xx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⑨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xxx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xx하여 서비스를 xxx려는 xx,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xx xx을 하여
🅓 하며, 디지털 방송 xx 계약서를 재작성해🅓 합니다.
⑩ 사업자는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xxx편 혹은 xx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4조(xxxx의 설치 전 임의 xx)
xxx는 해당 서비스 xx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xx 설치 이전에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사업자는 납입된 xx xxx와 셋톱박스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합니다.
제5조(xxxx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xx 설치 xx xx에 xx xx을 설치해🅓 하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xxx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xx 설치 xx xx에 xxxx을 설치하지 못할 xx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
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xx xxx에게 통보해🅓 합니다.
③ xxx는 xx xx의 설치를 위해 자기xx 또는 점유물인 xx, 부지, 구조물 등을 xx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하며, xxx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xx에 거주하는 xx에 는 xxx의 책임 하에 xxxx을 설치할 수 있도록 xxx 또는 다른 xxx택 거주자 와 협의하는 등 xx 필요한 조치를 해🅓 합니다.
④ 사업자는 xx xx의 설치, 점검, xx 및 xx서비스를 위해 xxxx을 사용할 수 있으 며, xx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xx 사업자는 이 xx에게 xx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 합니다.
⑤ xxxx 중 셋톱박스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를 대여 받은 xxx는 셋 톱박스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셋톱박스는 xxx약 xx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 하며, 이 xx 사업자는 xxx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xxx x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 합니다. 단, xxx가 셋톱박스를 직접 구매한 xx는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⑦ 셋톱박스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xx, xxx는 기존 xx 셋톱박스를 반납해🅓 하 고, xxx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xx 별표3에 따른 xx을 지불해🅓 합니다.
⑧ xxx는 거주지 xx 등을 사유로 동일한 xxx역 내에서 xxxx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xx은 xxx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xxxx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xx될 xx에는 그 사유와 설치 xx을 정하여 xxx 에게 통보해🅓 합니다.
⑨ 사업자는 디지털 방송 상품의 가입 시 또는 셋톱박스 설치 시 xx전력을 xxx에게 사 전 안내하여🅓 합니다.
제6조(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xx 및 반환)
①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xxx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시 xxx는 즉시 사업 자에 그 사실을 알려🅓 합니다.
②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xxx xxx작 시도 등은 엄격히 xx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xx이 중단됩니다.
③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xx xxx는 기존 xx 스마트 카드를 반납해🅓 하고, xxx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xx 별표3에 따 른 xx을 지불해🅓 합니다.
④ xxx는 xxx약을 xx하는 xx, xx 처리 후 사업자가 xxx는 xx기간 이내에 케이블 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 합니다.
제7조(방송 상품의 xx)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 및 xxx품에 xx xx 내역은 [별표 1,1-1,2,2-1,3,4,5] 와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xxx의 xx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xxx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xx해🅓 합니다.
③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xxx xx 등에 따라 다양하게 xx해🅓 하며, 사업자는 채널 상품을 아날로그 국민형 패키지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xx, 판매해🅓 합 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xx xxx가 다른 종교를 xx xxx보다 채널상품을 xx하는 데 불리xxx 채널을 xx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xxx 비디오 서비스(VOD) 및 TV App 서비스 xx 및 xx)
① xxx 비디오 서비스(VOD) 중 월정액 xxx 비디오 서비스(PPM)는 월단위로 가입하여 xxx는 서비스를 xx하며, TV화면xx, 전화를 통하여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전화를 통한 xx 의사 xxx 없을 xx에는 지속적으로 xx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월정액 xxx 비디오 서비스(PPM)는 가입 후 1개월 이내 xx 시 1개월 요금을 xx합니다.
② xxx 비디오 서비스(VOD) 중 시리즈 단위 xxx 비디오 서비스(PPS)는 xxx가 콘텐 츠를 시리즈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xx하며, TV화면을 통해서 즉시 xxx청 을 할 수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구매 후 취소는 불가합니다.
③ xxx 비디오 서비스(VOD) 중 편당 구매(PPV) 서비스는 콘텐츠 개별 편당 구매를 xx 하며, TV화면을 통해서 즉시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매 후 취소는 불 가합니다.
④ 월정액 xxx 비디오 서비스(PPM), 시리즈 단위 xxx 비디오 서비스(PPS), 편당 구매 비디오 서비스(PPV)의 xx, 실제 프로그램 방송 xx이 가이드 채널 등 고시 xx과 차 이가 있어 구매 취소를 xx한 때에는 당해 프로그램 xx 요금을 면제합니다.
⑤ TV App 서비스 xx 중 송출, 사업자의 망 xx 등과 같은 이유로 xx 장애가 발생한 xx는 xx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TV App 서비스 사업자의 전송망 xx 등과 같이 TV App 서비스 사업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서비스 xx xx는 TV App 서비스 제공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TV App 서비스 제공업자를 성실히 xx 감독할 xx가 있습니다.
⑥ xxx 비디오 서비스(VOD), VOD&채널 패키지, TV App 서비스의 xx요금은 별표3, 별 표4에 따릅니다.
제9조(요xxx 및 납부)
① xxx는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와 셋톱박스 사용료(이하 “월 이용료”)를 xx 된 xx 내에 사업자와 xx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며 xx 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 이용료는 일단위로 xx된 금액을 납입해🅓 하며, 제2조 (11)~(12)에 xx된 서비스는 별표3, 별표4에 xx된 금액으로 과금합니다. 단, 과금된 금액은 후불제를 원칙으로 합니 다.
②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xx 7일 전까지 xxx 또는 그 대리인에게 xx xxx 통지해🅓 합니다.
③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x x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 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xx x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④ xxx는 납입 xx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xx을 할 수 있습 니다. 사업자는 이의 xx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xx 접수 일부터 7일 이내에 xxx에게 통지해🅓 하며, 과 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 합니다. 단, xxx가 xx하는 xx에는 다음 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 xx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⑥ xxx는 xx요금을 계좌이체, 자동납부, xx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① 사업자는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xx, 할인율 및 할인액 반환금 등은 [별표6]와 같습니다.
② 할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xxx는 할인 또는 감면xx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 류를 우편, 팩스 등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xx하여🅓 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하여 xx에 적합할 xx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또는 감면합니다.
③ 요금할인 또는 감면 대상자는 할인 또는 감면xx 자격이 변경된 xx 즉시 사업자에 통 보하여🅓 합니다.
④ xxx가 요금의 할인 또는 감면xx임에도 이를 xxx지 않아 xxx가 요금을 xx 납 부하였거나, 사업자가 xx xx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의 할인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 니합니다.
제11조(사업자의 xx)
①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xxx에게 별표2,2-1,4,5에 xx 방송상품을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xxx가 특정 패키지를 xxx는 것을 이유로 유료채널 및 VOD서비스를 xx 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VOD서비스는 디지털 패키지 서비스 xxx에 한 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 xx 별표2, 4에 명시된 패키지를 판매해🅓 하며, 다음 xx의 1에 해당하여 과학xxxx통신부에 사전에 신고한 xx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패키지를 xxx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채널xx사업자의 채널명 xx, 부도, 폐업, xxx출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xxxx을 xxx는 xx
2. 기존 방송상품에 xx 채널을 추가하는 xx
3. 화질을 개선하는 xx
4. 상위 패키지 채널을 하위 패키지 채널로 xx되는 xx
5. 번호 xx, 채널 종료 등 1~4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xxx는 xx (단. 5에 따른 xxx 연 1회에 한함)★
★ 다만, xxxx인 2018년의 xx 7월~12월까지 1회에 한함
또한 사업자는 제공 중인 패키지의 채널번호 xx, 채널 송출 중단 및 하위 패키지 채널 의 상위 패키지 xx 등 xxx에게 불리하게 xx되는 xx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xx xx을 xxx에게 요금고지서, xxx편, SMS 또는 SNS 등 개별적, 구체적인 방법으로 xxx고, 방송 자막을 통해 xxx에게 xxx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xxxx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 받고, xxx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x x 과하면 xxx가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xx을 이유로 xx할 xx xxx는 할인반환금 지급 없이 계약을 xx할 수 있음을 함 께 고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xx 별표에 명시된 상품/요금의 xx시, 최소 30xx에 그 xx을 요금고지서, 전화, xxx편 혹은 xx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⑤ 사업자는 판촉xx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xxx의 xx없이 유료서비스로 xx하여서는 아니되며, 유료서비스로 xx하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까지 반드시 유료xx 여부에 xx 사항을 전화, xxx편 또는 xx메세지 (SMS) 등을 통해 xxx에게 통지하고 xx를 얻어🅓 합니다. (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 료xx에 따른 것인 xx는 제외합니다.)
⑥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희망일 이후에 xx처리가 되는 xx에는 xx희망일에 xx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xx하며,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xx 수 령한 xx 부당수령일 경과xx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xx 법xxx를 포함 한 금액을 xxx에게 반환합니다.
⑦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탑박스 기능에 ‘서비스 xx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xx안내서 에 xx방법을 xx해🅓 합니다.
⑧ 결합상품 가입 후 xxx가 사업자의 사xxx 또는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인한 일부 서비 스 xx시 잔여기간 xx xx xx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들을 계속 xxx기를 원 할 xx 사업자는 xx 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기간 xx 계속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계 약기간 xx xxx가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한 xx는 제외합니다.
⑨ xxx의 사유로 결합상품 가입 후 일부 서비스를 xx하고 잔여서비스를 포함하는 다른 결합 상품으로 xxx고자 하는 xx 사업자는 xxx가 원하는 최적의 결합상품(사업자가 판매 중인 상품에 한함)으로 xxx여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잔여서비스의 계약 기간에 있어서는 기존의 계약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⑩ 사업자는 xxx가 xx한 정당한 xxxx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하 며, 처리가 곤란한 xx에는 xxx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xx을 통보해🅓 합니다.
⑪ 사업자는 xx 설비의 설치, xx, 유지 또는 xx 등의 업무 xx 중 xxx에 대하여 손 해를 끼친 xx에는 이를 배상해🅓 합니다.
⑫ 사업자는 뉴HD 케이블TV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지역(셀)의 기존 아날로 그 상품 xxx의 xx를 받아🅓 하며, 동 조항을 xx하지 않아 xxx에게 손해를 끼친 xx에는 이를 배상해🅓 합니다.
⑬ 회사는 xx고객에게 xx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에 대해 자체 xxxx에 따라 신품과 동
xx xx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임대 제공합니다.
⑭ 사업자는 xxx가 디지털 방송 상품 가입 시 셋톱박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 여🅓 합니다. 단, xxx가 가입을 원하는 상품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셋톱박스 모델 및 재 고가 1xx xx는 예외로 합니다.
⑮ 사업자는 “효율xx기자재xxxx” xx xx전력 xx을 초과하는 셋톱박스 xxx에게 교체 설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xxx의 xx에따라 셋톱박스를 교체하여🅓 합니다. 이 에 소요되는 xx은 xxx가 부담합니다.
제12조(xxx의 xx)
① xxx는 사업자가 xx 이용료와 xx xx xxx,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 입해🅓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xxx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xx xx을 보존․xx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xx
를 xx🅓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xx는 xxxx에 필요한 실비를 부 담해🅓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단자 xx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xxx는 사업자의 xx 없이 xx xx을 임의로 해체, xx, 이전 또는 타 xx와 접촉 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 합니다.
④ 이용자가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 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 합니다.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 해🅓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⑥ 이용자가 전 항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 담합니다.
제13조(서비스의 일시 이용 정지)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최소 10일 이상 서비스 이용을 일 시 정지하고자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정지 개시 7일 이전에 이용정기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신청해🅓 합니다. 단, 일시 이용정지 기간은 1년에 3회까지로 하며, 1년 동안 총 9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② 일시 이용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무료이므로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③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간까지 이용정지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④ 이용자가 설치한 이용시설을 이용정지기간 동안 일시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사 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⑤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토록 해🅓 하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합니다. 단, 이용시설의 재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결을 완료한 다음날로부터 이용료를 부과 합니다.
제14조(서비스의 이용 중단)
① 아래 각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 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 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 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 중단 사유가 있는 때에 사업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 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 합니다. 다 만,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③ 이용 중단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중단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 중단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해🅓 합니다.
제15조(서비스의 이용 휴지)
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 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서비스 유형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비스의 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방송 혹은 서비스 홈페이 지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거나 별도로 사전에 공지하여🅓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시
4.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한 경우
③ 사업자는 이용 휴지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 합니다. 이 경우 이용의 휴 지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 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사업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의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전자우편, 문 자메세지(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계약 종료일까지 이용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단, 자동연장되는 기간중 이용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더라도 할
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 에게 신청하여🅓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희망일 까지 해지 처리를 완료하여🅓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④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SMS),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그 사유, 해지 일시, 셋톱박스 보증금, 월 이용료의 상환액 등을 해지일 이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해🅓 합니다.
1. 이용 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 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 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통 보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체 납된 월 이용료를 셋톱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이용 계약의 양도)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
🅓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정보
② 이용자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승계자에게 연대책 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장비임대계약에 대 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 승계됩니다.
③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제18조(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할인액 반환금)
① 이용자가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에 따라 할인받은 이 용료 등 할인액 반환금을 사업자에게 반환하여🅓 합니다.
②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 이용 정지, 이용 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 기간은 연장됩니다.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액 반환금 지불 의무를 면제 합니다.
1.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청 접수시 약정기간과 할인 이용료 등의 반환의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이용자가 국내에서 사업자의 방송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 용계약을 해지할 시 이용자가 이전사실 및 이전 주소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방문, 우 편, 팩스 등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단, 가입이후 3개월 이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할 시 부과된 할인액 반환금을 면제하지 않음)
3.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방송상품을 1시간 이상 월 3회(매월 1 일~말일 이내, 1시간이내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 또는 월 누적으로 48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할 경우(단,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 생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이용자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광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는 제외)
4. 군입대 또한 본인사망으로 인하여 약정 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6.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7.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받고, 이용자가 구 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사업자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용자가 고지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8.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자는 아래의 각 호의 경우에 제 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할인액 반환금을 50% 감면합 니다.
1. 이용자가 건물주의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건물로 이전할 경우 단, 전입 3개월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적용
(미전입 시, 전월세 계약서 또는 이전 주소지의 이용자명의 공과금 요금 고지서 제출)
2. 이용자가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단,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제출 시, 적용
3.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단, 전입 3개월이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적용
(미전입 시, 전월세 계약서 또는 이전 주소지의 이용자명의 공과금 요금 고지서 제출)
제 19 조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①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 (xxx.xxx.xx.xx)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사업자 내부방침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사업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제20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 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로 통지해🅓 합니다.
③ 사업자는 적용일을 전후하여 7일 동안 전체 운용 채널 중 1/2이상 채널 및 홈페이지, 우 편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개정내용을 고지해🅓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 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1조(결합상품)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 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 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6]와 같이 제공합니다.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 합니다.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6]에 따릅니다.
제22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① 단체 계약 체결시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 로 확인합니다.
② 단체 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 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 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 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 는 단체계약 상품명, 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중도해지시 할인액 반환금, 해지, 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④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사업자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 합니다. 이 때, 사업자 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 반환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청소년 보호장치)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 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 항을 설명하여🅓 합니다.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①항과 같은 보 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방송상품을 3시간 이상 계속 제공 받지 못하 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 에 의하여, 사업자는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평균 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② 이용자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TV App 서비 스, 유료채널 등 선택상품을 1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할 때, 사업자는 월 단위 구매(PPM), 시리즈 단위 구매(PPS), 편당 구매(PPV)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요금을, 유료채널의 경우 장애 발생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월(일)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③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장애 신고한 시점 혹은 사업자가 먼저 장애를 인지한 시점을 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 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4.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의 전출 등 이용자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5.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
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⑥ 사업자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3.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5.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6.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단, 케이블TV VOD 키즈는 송출장비(외산) 수급 기간 필요에 따라 1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7.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8.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합니다.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2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0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2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26.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27.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28.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29.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30.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3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32.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3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합니다.
3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3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36.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3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합니다.
38.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3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2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4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4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합니다.
4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4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44.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45.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46.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5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4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5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48.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49.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50.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51.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52.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53.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54.(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55.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56.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57.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5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59.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60.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61.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6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62.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63.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64.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65.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66.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별표 1-1]
아날로그케이블TV 요금표
1. 아날로그케이블TV 이용료
1. 뉴HD 케이블TV 이용료
뉴HD 케이블TV 요금표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 내용 | 수신료 | 비고 |
묶음1 (국민형) | Video 23채널 | 4,400 | 약정할인 없음 |
묶음2 (훼밀리형) | Video 47채널 | 7,700 | |
묶음3 (훼밀리플러스형) | Video 65채널 | 11,000 | |
기본형 (고급형) | Video 79채널 | 16,500 |
구 분 | 내용 | 수신료 | 비고 |
뉴HD-국민형 | Video 23채널 | 4,400 | 약정할인 없음 디지털TV(8VSB 신호 수신이 가능한 TV) 미보유 고객의 경우 별도의 장비(DtoA컨버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비사용료 참조) |
뉴HD-훼밀리형 | Video 47채널 | 7,700 | |
뉴HD-훼밀리플러스형 | Video 65채널 | 11,000 | |
뉴HD-고급형 | Video 80채널 | 16,500 |
나. 장비사용료(각 요금별 이하 부과)
1) 사용료: 2,200원(부가세 포함)
2) 보증금: 33,000원(부가세 포함)
- 대여 컨버터의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최초 가입시 부담
- 계약 해지시 반환
나. 장비사용료(각 요금별 이하 부과)
1) 사용료: 2,200원(부가세 포함)
2) 보증금: 33,000원(부가세 포함)
- 대여 컨버터의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최초 가입시 부담
- 계약 해지시 반환
2. 설치비
가. 세부 비용(각 요금별 이하 부과)
구 분 | 신규 | 이사/이전 | 기타 | |||
유형 | 회선 / STB 당 | 주소이전 | 댁내이전 | 재연결비 | 추가설치 | 기타건축물1) |
금액 | 33,000 | 33,000 | 22,000 | 22,000 | 11,000 | 실제 공사비 |
(단위: 원/건, 부가세 포함)
2. 설치비
가. 세부 비용(각 요금별 이하 부과)
구 분 | 신규 | 이사/이전 | 기타 | |||
유형 | 회선 / STB 당 | 주소이전 | 댁내이전 | 재연결비 | 추가설치 | 기타건축물2) |
금액 | 33,000 | 33,000 | 22,000 | 22,000 | 11,000 | 실제 공사비 |
(단위: 원/건, 부가세 포함)
※ 사업자는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가입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날로그케이블TV 상품 서비스 제외 지역은 [별표8] 참조
※ 사업자는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가입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뉴HD 케이블TV 상품 서비스 가능 지역은 [별표8] 참조
1)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2)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별표 2] [별표 2-1]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뉴HD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별표 3]
1. 디지털케이블TV 이용료
디지털케이블TV 요금표
2. 부가상품 이용료
가. 유료채널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가. 상품별 기본수신료 및 장비 사용료 (각 상품별 이하 판매)
채널명 | 내용 | 이용요금 | 비 고 |
캐치온 | 영화 | 8,580원 | 캐치온2 포함 |
플레이보이 | 성인물 | 8,250원 | |
미드나잇 | 성인물 | 7,150원 | |
허니TV | 성인물 | 8,250원 | |
VIKI | 성인물 | 8,250원 | |
핑크하우스 | 성인물 | 8,250원 | |
DOG TV | 애견 | 8,800원 | |
SPOTV ON | 스포츠 | 10,780원 | SPOTV ON 2 포함 |
신기한나라TV | 영유아 교육 | 8,250원 | |
english gem | 영유아 교육 | 8,800원 |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구 분 | 내 용 | 무약정 | 1년약정 | 2년약정 | 3년약정 | 4년약정 | 비 고 | |
기본형 | 할인율 | 10% | 20% | 30% | 40% | |||
HD골드형 (고급형) | Video 188채널 + Audio 30채널 | 28,600 | 25,740 | 22,880 | 20,020 | - | ||
HD실버형 (기본형) | Video 174채널 + Audio 15채널 | 22,000 | 19,800 | 17,600 | 15,400 | - | ||
HD프라임형 (실속형) | Video 98채널 | 15,400 | 13,860 | 12,320 | 10,780 | 9,240 | ||
조합형 | HD골드 지상파 | HD골드형 상품 + 지상파월정액 | 42,900 | 39,490 | 35,530 | 31,020 | - | |
HD실버 지상파 | HD실버형 상품 + 지상파월정액 | 36,300 | 33,550 | 30,250 | 26,400 | - | ||
HD골드 캐치온 | HD골드형 상품 + 캐치온디맨드 | 39,600 | 34,540 | 30,580 | 27,170 | - | ||
HD실버 캐치온 | HD실버형 상품 + 캐치온디맨드 | 33,000 | 28,600 | 25,300 | 22,550 | - | ||
장비 사용료 | HD STB | 5,500 | 보증금 별도 |
나. VOD이용료
구 분 | 서비스명 | 이용요금 | 비 고 |
PPV | Pay Per View/ 편 당 구매 | 110원 ~ 22,000원 | |
PPM | Pay Per Month / 월정액 구매 | 1,100원 ~ 22,000원 | |
PPS | Pay Per Series / 시리즈 구매 | 1,100원 ~ 55,000원 | |
VOD&채널 패키지 | 캐치온 디맨드 | 월 11,000원/이하 | 채널, VOD 동시 이용 묶음 상품 |
플레이보이 디맨드 | 월 10,890원/이하 | ||
미드나잇 디맨드 | 월 9,790원/이하 | ||
허니TV 디맨드 | 월 10,890원/이하 | ||
VIKI 디맨드 | 월 10,890원/이하 | ||
핑크하우스 디맨드 | 월 10,890원/이하 | ||
신기한나라TV 디맨드 | 월 10,890원/이하 | ||
english gem 디맨드 | 월 11,000원/이하 |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경과조치: 2014년 6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는 변경전 이용료에 따릅니다.
※ STB 보증금: 33,000원(부가세 포함),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서 최초 가입시 부담하 며, 해지시 반환됨
나. 채널 패키지 이용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다. 모아보기 채널 및 TV App 서비스
(부가세 포함)
서비스 | 내 용 | 이용요금 | 비 고 |
스포츠 채널팩 | 5개 채널 | 2,200 | HD프라임형 상품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
드라마 채널팩 | 4개 채널 | 2,200 | |
영화 채널팩 | 4개 채널 | 2,200 |
다. UHD팩 (각 상품별 이하 판매)
구 분 | 내 용 | 이용요금 | 비 고 |
모아보기 채널 | 기존 현대HCN TV 서비스 및 이벤트/홍보들을 가상채널을 통해 제공 CH0~500대, 700~900대 활용 | 가상채널을 통해 현대HCN TV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HCN TV 서비스 이용요금과 동일 | 홍보 및 인입 화면 제공 * 상세 서비스 제공 현황은 현대HCN 홈페이지 (xxx.xxx.xx.xx)를 통해 공시 |
TV App 서비스 | 단건구매 | 110원 ~ 12,100원 | |
일정액 | 550원 ~ 2,200원 | ||
월정액 | 1,100원 ~ 12,100원 |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구 분 | 내 용 | 무약정 | 1년약정 | 2년약정 | 3년약정 | 비 고 |
할인율 | 10% | 20% | 40% | |||
UHD팩 | 2개 채널 | 5,500 | 4,950 | 4,400 | 3,300 | UHD 전용 STB 필요 |
3. 설치비
가. 세부 비용(각 요금별 이하 부과)
구 분 | 신규 | 이사/이전 | 기타 | |||
유형 | 회선 / STB 당 | 주소이전 | 댁내이전 | 재연결비 | 추가설치 | 기타건축물3) |
금액 | 33,000 | 33,000 | 22,000 | 22,000 | 11,000 | 실제 공사비 |
(단위: 원/건, 부가세 포함)
라. 분실 및 훼손 비용
구 분 | 셋톱박스 | POD(케이블카드) | 스마트카드 | 리모컨 |
금액 | (96개월-해당 단말의 사용월수)/96개월*장비가격 | 44,000 | 16,500 | 11,000 |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사업자는 약정 체결 후 1년 이내 해지시 면제받은 가입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주거용 건축물 및 기타 건축물 등
[별표 4]
디지털 케이블TV 조합형 상품 구성표
조합형 | 골드 지상파형 | 실버 지상파형 | 골드 캐치온형 | 실버 캐치온형 |
요 금 | 42,900원 이하 | 36,300원 이하 | 39,600원 이하 | 33,000원 이하 |
비디오채널 188개 | 비디오채널 174개 | 비디오채널 188개 오디오채널 30개 캐치온 디맨드 (58번, 59번, 캐치온 SVOD) | 비디오채널 174개 오디오채널 15개 캐치온 디맨드 (58번, 59번, 캐치온 SVOD) | |
상 품 | 오디오채널 30개 | 오디오채널 15개 | ||
구 성 | 지상파 월정액 | 지상파 월정액 | ||
(지상파 3사통합 SVOD) | (지상파 3사통합 SVOD) |
디지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별표 5]
디지털 케이블TV 복지형 상품 요금표 및 채널 구성표
1. 디지털 복지형 이용료
가. 상품별 수신료(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별표 6]
1. 결합상품
가. 결합할인율
아날로그/뉴HD/디지털케이블TV 할인규정
결합 형태 | 할인율 (인터넷전화는 할인금액) | |||
방송 | 초고속 인터넷 | 인터넷전화 | ||
표준형 | 365정액제/W iFi/스마트AP | |||
아날로그방송+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 10% | 10% | 2,200원 | 2,200원 |
뉴HD방송+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 10% | 10% | 2,200원 | 2,200원 |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 15% | 15% | 2,200원 | 2,200원 |
디지털방송+인터넷전화 | 2,200원 | 2,200원 | ||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 2,200원 | 2,200원 |
(할인금액 : 부가세 포함)
구 분 | 수신료 | 장비사용료 | 합계 | 비고 |
디지털복지형 | 4,400 | - | 4,400 | 약정할인 없음 |
2. 디지털 복지형 채널표
※ 기본이용료에 한하여 할인 적용(국민형 상품은 결합할인 제외)
(컨버터, 셋톱박스, 모뎀, MTA 등 장비사용료 및 팩상품은 할인하지 않음)
※ 할인율은 약정별 기본이용료에서 적용.
※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의 요금은 해당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xxx.xxx.xx.xx)
나. 결합상품 요금 예시표 (각 상품별 이하 판매)
(1) 디지털방송(각 상품별)+인터넷(프라임) 기준 요금표
구 분 | 무약정 | 1년약정 | 2년약정 | 3년약정 | 4년약정 | |
디지털방송 | 골드형 | 29,810 | 27,379 | 24,948 | 22,517 | |
실버형 | 24,200 | 22,330 | 20,460 | 18,590 | ||
프라임형 | 18,590 | 17,281 | 15,972 | 14,663 | 13,354 | |
초고속인터넷 | 프라임 | 28,875 | 25,905 | 22,935 | 18,865 | 14,025 |
합계 (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 골드형 기준 | 58,685 | 53,284 | 47,883 | 41,382 | 36,542 |
실버형 기준 | 53,075 | 48,235 | 43,395 | 37,455 | 32,615 | |
프라임형 기준 | 47,465 | 43,186 | 38,907 | 33,528 | 27,379 |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3. 디지털 복지형 가입 대상
- ‘디지털복지형’ 상품 가입 대상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 의 저소득층 확인 절차를 거쳐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로 함.
구 분 | 세 부 자 격 |
기초생활수급권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 제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가구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지자체에서 확인받은 자의 가구(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 기타 사항
‘디지털복지형’ 상품은 사업자가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업자는 동 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품질저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골드, 실버형 상품은 4년약정이 없으며, 합계의 4년약정은 3년을 기준으로 계산함
※ 장비사용료 및 팩 상품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고지한 결합할인율과 상이함
※ 인터넷전화(표준형) 추가 시 합계 요금에서 2,200원(부가세 포함)이 추가됩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자사 홈페이지(xxx.xxx.xx.xx) 참조
2. 아날로그/뉴HD/디지털케이블TV 요금 감면 규정 가. 정기계약(재약정) 요금 할인 및 면제
(1) 정기계약(재약정) 요금 할인
(가) 정의 :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거나, 사전 약정기간이 종료되어 이용자의 요 청으로 최초 계약과 동일한 약정기간을 재약정하거나, 정기계약 만료 전에 최초 약정기 간 보다 긴 계약으로 변경할 경우 약정기간 동안 기본이용료 및 장비사용료를 할인하고, 면제하는 것을 말함.
(나) 대상 상품 : 디지털케이블TV <골드형>, <실버형>, <프라임형>
<골드지상파형>, <실버지상파형>, <골드캐치온형>, <실버캐치온형> (다) 대상 이용자 : 사업자와 1년, 2년, 3년의 정기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라) 상품별 할인 내역(각 상품별 이하 판매)
- 디지털케이블TV 약정별 할인율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구 분 | 할인대상 | 무약정 요금 | 약정 할인율(액) | 비 고 | |||
1년 | 2년 | 3년 | |||||
기본형 | HD골드형 | 기본 수신료 | 28,600 | 10% | 20% | 30% | 할인율(액)은 무약정 기준임 |
HD실버형 | 22,000 | ||||||
HD프라임형 | 15,400 | ||||||
조합형 | HD골드 지상파 | 기본 수신료 | 28,600 | 10% | 20% | 30% | |
선택 상품 이용료 | 14,300 | 550 | 1,650 | 3,300 | |||
HD실버 지상파 | 기본 수신료 | 22,000 | 10% | 20% | 30% | ||
선택 상품이용료 | 14,300 | 550 | 1,650 | 3,300 | |||
HD골드 캐치온 | 기본 수신료 | 28,600 | 10% | 20% | 30% | ||
선택 상품 이용료 | 11,000 | 2,200 | 3,300 | 3,850 | |||
HD실버 캐치온 | 기본 수신료 | 22,000 | 10% | 20% | 30% | ||
선택 상품 이용료 | 11,000 | 2,200 | 3,300 | 3,850 |
※ 아날로그케이블TV과 뉴HD케이블TV는 약정할인 없음
※ 경과조치: 2014년 6월 10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는 변경전 요금표에 따릅니다.
※ 조합형 상품에서 기본형 상품으로 변경(지상파월정액 또는 캐치온디맨드 등 해지시) 가입 시, 선택형 상품(지상파월정액 또는 캐치온디맨드 등)에 대한 할인반환금은 발생됨
※ 조합형 상품에서 선택 상품 이용료(지상파월정액 또는 캐치온디맨드 등)는 약정할인 이외
타 할인과 중복 적용 되지 않으나, 기본 수신료는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게 약정할인과 중복 적용 가능
(2) 월정액 계약기간 요금 할인
(가) 정의 :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PPM)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계약하고, 사전 계약기간 동안 요금을 할인 받는 것을 말함.
- 월정액 계약 기간별 할인율
구분 | 무약정 | 3개월 | 6개월 | 1년 |
지상파통합 | 0% | 5% | 10% | 20% |
키즈무제한 | 0% | 5% | 10% | 20% |
청춘시대 | 0% | 5% | 15% | 20% |
(나) 대상 상품 : '지상파통합', '키즈무제한', ‘청춘시대‘
(다) 할인액 반환금 :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액 반환금 부과
- 산정식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의 월 누적금액
- 사용기간 할인율
구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3개월 | 100% | 80% | - 60% | |||||||||
6개월 | 100% | 100% | 80% | 80% | - 60% | - 60% | ||||||
12개월 | 100% | 100% | 100% | 100% | 80% | 80% | 80% | 80% | - 60% | - 60% | - 60% | - 60% |
나. 복수할인
- 이용자가 기본상품外 동일상품 및 서비스 추가이용 시 받는 할인혜택
구 분 | 아날로그/뉴HD케이블TV | 디지털케이블TV | ||
묶음1 (국민형) | 묶음2 (훼밀리형) | 묶음3 (훼밀리+형) |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 |
복수할인4) | - | 30% | 30% | 30% |
다. 신분할인
(1)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구 분 | 감면대상 | 증빙서류 | 감면율 |
심신장애인 | ⦁장애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 정하는 본인 | 장애인등록증 | |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 시설 혹은 단체 신고증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증 | 30% |
5·18 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 유공자 중 부상자 | 5.18민주유공자증 | (대상 상품: 훼밀리+형, 뉴HD-훼밀리+형,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증 혹은 독립유공유족증 | |
국가유공단체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 법인등록증 | |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 여 수급자 | 저소득층확인서 (동사무소 발급) | |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 특수학교등록증 |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복지시설등록증 | |
사회복지단체 |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 복지단체 (고아원, 양로원 등) | 사회복지단체등록증 |
※ 증빙서류는 팩스, 전자우편,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제출해🅓 하며, 증빙서류 제출 전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안전행정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감면 자격 확인을 위 한 본인정보활용 동의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라. 이용자 모니터 할인
- 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이용자니즈 파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는 이용자 모니터로 지정된 이용자에 대한 요금 할인
구 분 | 아날로그/뉴HD케이블TV | 디지털케이블TV | ||
묶음1 (국민형) | 묶음2 (훼밀리형) | 묶음3 (훼밀리+형) | <HD골드형, HD실버형, HD프라임형> | |
이용자 모니터 | - | - | - | 30% |
마. Direct 할인
- 이용자가 가입신청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요금 할인
(할인금액 : 부가세 포함)
상품명 | 할인 금액 | 비 고 |
HD골드(고급)형 | 2,200원 (xxx.xxx.xx.xx 가입 시 적용) | . 기본수신료에 추가 할인 . 타 할인과 중복 적용 |
HD실버(기본)형 |
바. 이전 사업자 할인반환금 할인
(1) 대상 :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하는 집합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 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때까지 요금 을 감면함 단, 2019년 8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함
(2) 할인조건 : 이전 사업자가 발급한 납부확인서 제출 必
(3) 비고 : 해당 사항으로 요금할인 중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 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4) 부가서비스는 복수할인 대상 제외
3. 유료채널 및 부가서비스 복수 할인 규정
가. 유료채널: 기본채널外 동일추가채널 50% 할인(각 상품별 이하 판매)
(단위: 원/월, 부가세 포함)
(2)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 (가) 1년약정
개월 | ~6 | 7~9 | 10~12 |
% | 100 | 80 | -60 |
채널명 | 내용 | 이용요금 | 비고 |
캐치온 | 영화 | 8,580원 | 8,580원 + (4,290원*추가수) |
플레이보이 | 성인물 | 8,250원 | 8,250원 + (4,125원*추가수) |
미드나잇 | 성인물 | 7,150원 | 7,150원 + (3,575원*추가수) |
허니TV | 성인물 | 8,250원 | 8,250원 + (4,125원*추가수) |
VIKI | 성인물 | 8,250원 | 8,250원 + (4,125원*추가수) |
핑크하우스 | 성인물 | 8,250원 | 8,250원 + (4,125원*추가수) |
DOG TV | 애견 | 8,800원 | 8,800원 + (4,400원*추가수) |
SPOTV ON | 스포츠 | 10,780원 | 10,780원 + (5,390원*추가수) |
신기한나라TV | 영유아 교육 | 8,250원 | 8,250원 + (4,125원*추가수) |
english gem | 영유아 교육 | 8,800원 | 8,800원 + (4,400원*추가수) |
(나) 2년약정
개월 | ~6 | 7~11 | 12~14 | 15~17 | 18~20 | 21~22 | 23~24 |
% | 100 | 80 | 50 | 0 | -30 | -60 | -70 |
(다) 3년약정
개월 | ~6 | 7~12 | 13~18 | 19~23 | 24~26 | 27~29 | 30~32 | 33~34 | 35~36 |
% | 100 | 80 | 50 | 30 | 0 | -30 | -60 | -70 | -80 |
나. 부가서비스: 복수할인 없음
다. 기타: 유료채널과 부가서비스 결합상품(캐치온 디맨드) 복수할인 산정식
(1) 유료채널(캐치온): 복수할인 적용
(2) 부가서비스(디맨드(PPM)): 복수할인 없음
(3) 복수할인 산정식: 8,580원+2,420원+((4,290원+2,420원)*추가수) (부가세 포함)
4. 감면혜택 적용 기준
가. 기본이용료만 감면혜택을 적용함
나. 대상자 1인 1회선에 한해서 감면혜택 적용함
다. 신분할인내 중복 및 복수할인, 단체할인, 프로모션할인과의 중복 적용은 불가함
- 약정할인, 결합상품 이용할인, Direct 할인은 중복 적용 가능함
- 중복 적용시 최종할인금액에서 추가 할인함
5. 할인액반환금
가. 할인액반환금의 정의
이용자가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고 기본이용료, 장비사용료, 설치비, 사은품 등에 대해서 할인 또는 면제를 받던 중 약정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 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시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할인액반환금이라고 함. 단 설치비와 사은품은 가입한 이용자가 1년 이전에 해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함.
나. 할인액반환금의 종류
구 분 | 항목 | 내 용 |
할인금액 | 약정할인 | 정기약정에 따른 할인 받은 금액 |
할인금액 | 결합할인 | 두 가지 이상 상품의 동시이용에 따른 할인 금액 |
면제금액 | 설치비 면제 | 설치비 면제 규정에 의거 면제 받은 금액 |
혜택금액 | 사은품 | 가입시 받은 사은품 금액 |
다. 할인액반환금 적용 기준
(1) 사용기간 적용 기준
사용 기간 | 1년 이하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3년 미만 |
적용 기준 | 사용한 기간동안 할인해 준 금액만 산정 | 1년 약정 할인액은 제외하고 추가 할인액만 산정 | 2년 약정 할인액은 제외하고 추가 할인액만 산정 |
- 약정기간은 최종 약정 기간을 기준으로 함
(라) 4년약정
개월 | ~6 | 7~12 | 13~18 | 19~24 | 25~28 | 29~32 | 33~35 | 36~38 | 39~41 | 42~44 | 45~46 | 47~48 |
% | 100 | 80 | 50 | 30 | 20 | 0 | -10 | -30 | -60 | -70 | -80 | -100 |
라. 할인액반환금 산정식
(1) 해지 할인액반환금 산정식
항 목 | 산 정 식 | 비고 | |
2016년 3월31일 이전 가입자 | 기본 이용료 | (사용기간 월이용료-약정기간 월이용료)/30 ☓ 총사용일 수 + 1개월 이용요금(약정별 이용요금) | 이용료 및 사용료는 1 년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약정, 3년 미만은 2년약정 금액 적용 |
장비 사용료 | (사용기간 월장비사용료-약정기간 월장비사용료)/30☓ 총 사용일수 + 1개월 장비사용료(약정별 장비사용료) | ||
결합할인 | (사용기간 결합할인 전 월 이용료 - 약정기간 결합할인 월 이용료) ☓ 사용 개월 수 | ||
2016년 4월1일 이후 가입자 | 기본 이용료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은 할인액반환금 적용기준 참조 |
장비 사용료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결합 할인 | ‘결합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2018년 3월 7일 이후가 입자 | 기본 이용료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은 할인액반환금 적용기준 참조 |
선택 상품 이용료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장비 사용료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결합 할인 | ‘결합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
설치비 | ① 가입되어 있는 모든 상품 해지하는 경우 : 면제받은 설치비 전액 ② 결합 상품 가입시 방송만 해지하는 경우 : 추가할인 받은 금액 | 1년 이내 해지시 | |
사은품 | (사은품 실 구매금액)/12 ☓ (12-경과월수) |
(2) 약정기간 단축 할인액반환금 산정식
항 목 | 산 정 식 | 비고 |
기본이용료 | (변경예정 약정기간 월이용료-변경전 약정기간 월 이용료)/30 ☓ 총 사용일수 | |
장비사용료 | (변경예정 약정기간 월장비사용료-변경전 약정기간 월장비사용 료)/30 ☓ 총 사용일수 |
[별표 7]
구비 서류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속리산면 사내리(법주사로) 일원 | 청원구 오창읍 상평리, 석우리 일원 |
청산면 판수리 1, 2, 3구 일원 | 청원구 오창읍 화산리, 여천리 일원 |
청성면 산계리 일원 | 청원구 미원면 구방리 일원 |
청성면 화성리 일원 | 청원구 미원면 중리 일원 |
청성면 대안리 일원 | 청원구 미원면 쌍이리 일원 |
청성면 장수리 일원 |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일원 |
청성면 도장리 일원 |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일원 |
청성면 궁촌리 일원 |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일원 |
청성면 남부리 일원 |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일원 |
안내면 현리 일원 |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일원 |
삼승면 원남리 일원 | 영동군 심천면 금정리 일원 |
동이면 평산리 일원 | 영동군 심천면 단전리 일원 |
청성면 능월리 일원 |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일원 |
안내면 오덕리 일원 | 상당구 용암동 1400~1500 일원 |
삼승면 탄금리 일원 | 상당구 용정동 800 일원 |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 현대아파트 | 상당구 용정동 700 일원 |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일원 | 상당구 용정동 1200 일원 |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일원 | 상당구 용정동 1100 일원 |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일원 | 서원구 사창동 290~360 일원 |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일원 | 서원구 사창동 155~437 일원 |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일원 | 흥덕구 복대2동 870~905 일원 |
보은군 속리산면 중, 하판리 일원 | 서원구 사창동 408~474 일원 |
옥천군 이원면 신흥리 일원 | 서원구 사창동 480~528 일원 |
청원구 미원면 내산리 일원 | 흥덕구 복대2동 865 일원 |
청원구 미원면 용곡리 일원 | 서원구 사창동 131~172 일원 |
청원구 미원면 기암, 수산리 일원 | 서원구 수곡1동 135~211 일원 |
청원구 미원면 화창, 가양, 화원리 일원 | 서원구 개신동 635 개신주공2단지 일원 |
청원구 미원면 성대리 일원 | 서원구 성화동 619 성화주공2단지 일원 |
청원구 미원면 계원, 어암, 금관리 일원 | 서원구 산남동 218~498 일원 |
영동군 영동읍 영산타워아파트 일원 | 서원구 산남동 505~655 일원 |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 구인리 일원 | 서원구 성화동 441~587 일원 |
보은군 장안면 봉비리 일원 | 상당구 명암동 20~170 일원 |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일원 | 상당구 산성동 300 일원 |
보은군 장안면 장안리 일원 | 상당구 산성동 150 일원 |
보은군 장안면 장재리, 황곡리 일원 | 청원구 미원면 미원1리 일원 |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일원 | 청원구 미원면 미원2리 일원 |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일원 | 청원구 오창읍 탑리, 가암리 일원 |
보은군 탄부면 하장리 일원 | 청원구 오창읍 신평1, 2리 일원 |
보은군 탄부면 임한리 일원 | 청원구 오창읍 중신리 일원 |
보은군 탄부면 대양리 일원 | 옥천군 삼양리 다산금빛아파트 일원 |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일원 |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오동리 일원 |
옥천군 군서면 가풍리, 동평리, 사양리, 사정리 일원 | 영동군 심천면 명천리 일원 |
옥천군 군서면 삼청리, 은행리, 하동리 일원 |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일원 |
1. 개인
구 분 | 구비 서류 | 비 고 | ||
본인 | 대리인 | |||
개인 |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 | ||
외 국 인 | 일반,외교 관, 주한 미군 등 |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ID카드 중 1 | 가입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및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중 1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 대리인신분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중 1 | ||
미성년자 |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의 가입 동의서(서명날인), 법정대리인신분증, 법정대리인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날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대리인신분증 | 18세이상 미성년자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류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분 | 구비서류 | 비 고 | |
본인(대표자) | 대리인 | ||
개인사업자 | 가입신청서,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 |
상장/비상장/공공법인 |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 ||
미군부대 | 가입신청서, 공문서, 부대장ID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단, 구운전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 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또는 인감) 면제 가능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영동군 | 심천면 | 기호리 일원 | 상당구 | 남문로1가 11~302, 석교동 52~488 일원 |
영동군 | 심천면 | 고당리 일원 | 청원구 | 우암동 261~788 일원 |
영동군 | 심천면 | 약목리 일원 | 상당구 | 용정동 100~1022 일원 |
영동군 | 심천면 | 금정리 일원 | 상당구 | 문화동 3~169, 대성동 69~128 일원 |
영동군 | 심천면 | 단정리 일원 | 청원구 | 우암동 261~945 일원 |
옥천군 | 안내면 | 도율, 내망, 정방리 일원 | 청원구 | 내덕1동 386~412, 내덕2동 172~406 일원 |
옥천군 | 이백리 | 일원 | 청원구 | 우암동 14~350 일원 |
옥천군 | 자모리 | 일원 | 상당구 | 수동 427~445, 청원구 우암동 43~160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암1동 1592~1812 일원 | 서원구 | 사직1동 207~267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석교동 3~166 일원 | 서원구 | 사직2동 6~734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서문동 67~209 일원 | 상당구 | 수동 산6~441, 북문로2가 28~116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남주동 149~595 일원 | 청원구 | 내덕1동 536~597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영동 2~151 일원 | 청원구 | 내덕1동 135~531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수동 5~338 일원 | 청원구 | 내덕2동 36~165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금천동 143~261 일원 | 청원구 | 내덕2동 47~68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암1동 642~2186 일원 | 청원구 | 내덕2동 23~128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암1동 672~2099 일원 | 청원구 | 내덕2동 82~96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정동 61~156 일원 | 청원구 | 내덕동 644~660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금천동 276~303 일원 | 청원구 | 우암동 17~204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금천동 341~411 일원 | 청원구 | 우암동 20~229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정동 614~678 일원 | 청원구 | 주성동 49~911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암1동 2686~2836 일원 | 청원구 | 율량동 산3~131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암1동 2577~2627 일원 | 청원구 | 율량동 40~44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암1동 2362~2497 일원 | 청원구 | 주중동 93-4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암1동 2257~2389 일원 | 청원구 | 주성동 339~377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암1동 2172~2267 일원 | 청원구 | 율량동 1919~1967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암1동 2855~2875 일원 | 청원구 | 율량동 2084~2115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사창동 351~369 일원 | 청원구 | 율량동 27~908 일원 |
청주시 | 흥덕구 | 복대2동 1440~2285 일원 | 흥덕구 | 봉명동 216~1259 일원 |
청주시 | 흥덕구 | 복대2동 1101~2240 일원 | 흥덕구 | 봉명동 1354~2058 일원 |
청주시 | 흥덕구 | 가경동 127~415 일원 | 흥덕구 | 봉명동 762~990 일원 |
청주시 | 흥덕구 | 복대1동 37~981 일원 | 흥덕구 | 봉명동 119~1206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사창동 157~403 일원 | 흥덕구 | 운천동 113~1202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모충동 230~256 일원 | 흥덕구 | 운천동 1504~1710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미평동 101, 장성동 75 일원 | 흥덕구 | 봉명동 2132~2455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산남동 1144~1240 일원 | 청원구 | 주중동 112~172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산남동 851~975 일원 | 청원구 | 주중동 26~475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산남동 800~1053 일원 | 흥덕구 | 봉명동 2300~2445, 청원구 외하동 382~389 |
청주시 | 서원구 | 산남동 684~838 일원 | 일원 | |
청주시 | 서원구 | 성화동 491~597 일원 | 청원구 | 사천동 17~94, 주중동 101~581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성화동 775~928 일원 | 청원구 | 사천동 38~75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암1동 39 일원 | 청원구 | 오동동 38~383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 용정동 471~472, 용담동 438 일원 | 서원구 | 모충동 80~134, 수곡1동 82~94 일원 |
서원구 | 수곡1동 85~151 일원 | 청원구 | 사천동 437 일원 |
서원구 | 모충동 83~117 일원 | 상당구 | 용암동 2444 일원 |
서원구 | 모충동 425~505 일원 | 상당구 | 용암동 2542 일원 |
서원구 | 성화동 165~369, 죽림동 373~406 일원 | 흥덕구 | 신봉동 528 일원 |
서원구 | 미평동 164~359 일원 | 흥덕구 | 신봉동 529 일원 |
서원구 | 사창동 257~304 일원 | 흥덕구 | 봉명동 2758-5 일원 |
서원구 | 개신동 1~439 일원 | 청원구 | 내덕동 697-1 일원 |
흥덕구 | 가경동 624~1691 일원 | 청원구 | 율량동 1569 일원 |
서원구 | 죽림동 113~224 일원 | 상당구 | 용암동 436 일원 |
서원구 | 성화동 998~1015 일원 | 서원구 | 분평동 1211 일원 |
상당구 | 방서동 38~207, 용암2동 52~1735 일원 | 흥덕구 | 복대동 2461 일원 |
흥덕구 | 가경동 383~1451 일원 | 서원구 | 분평동 1255 일원 |
흥덕구 | 복대2동 695~1669 일원 | 서원구 | 분평동 1255 일원 |
흥덕구 | 가경동 323~648 일원 | 흥덕구 | 복대동 221-7 일원 |
흥덕구 | 가경동 486~702 일원 | 서원구 | 분평동 1200 일원 |
흥덕구 | 석곡동 20~300 일원 | 흥덕구 | 가경동 762 일원 |
흥덕구 | 가경동 1753~2070 일원 | 흥덕구 | 복대동 221-12 일원 |
흥덕구 | 가경동 1817~1916 일원 | 서원구 | 개신동 634 일원 |
흥덕구 | 가경동 1780~1824 일원 | 흥덕구 | 비하동 238-1 일원 |
흥덕구 | 강서1동 487~580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791~837번지 일원 |
흥덕구 | 비하동 132~758 일원 | 흥덕구 | 복대2동 808~1403번지 일원 |
흥덕구 | 가경동 1456~1490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292~3263번지 일원 |
흥덕구 | 비하동 160~688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58~88번지 일원 |
흥덕구 | 복대동 2637~2663 일원 | 흥덕구 | 송정동 43번지 일원 |
흥덕구 | 문암동 89~167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2750~2820번지 일원 |
흥덕구 | 송절동 67~99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2929~3025번지 일원 |
흥덕구 | 원평동 468~583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2462~2635번지 일원 |
흥덕구 | 화계동 3~146 일원 | 흥덕구 | 가경동 1855~1983번지 일원 |
흥덕구 | 남촌동 23~176, 상신동 36~49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288번지 일원 |
흥덕구 | 평동 10~78 일원 | 흥덕구 | 휴암동 245~367번지 일원 |
흥덕구 | 신성동 68~182 일원 | 서원구 | 성화동 316~369번지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92, 100, 송정동 27~224 일원 | 흥덕구 | 정봉동 8~57번지 일원 |
흥덕구 | 지동동 139~744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2667~2926번지 일원 |
흥덕구 | 서촌동 31~644 일원 | 서원구 | 개신동 3~51번지 일원 |
흥덕구 | 신전동 140~241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17~39번지 일원 |
상당구 | 용암동 2088 일원 | 흥덕구 | 복대2동 132~140번지 일원 |
상당구 | 용암동 429-2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60~637번지 일원 |
상당구 | 용암동 2099 일원 | 흥덕구 | 복대2동 826~883번지 일원 |
상당구 | 금천동 318 일원 | 서원구 | 모충동 118~230번지 일원 |
흥덕구 | 봉명동 87 일원 | 흥덕구 | 복대1동 3031~3033번지 일원 |
상당구 | 금천동 320 일원 | 흥덕구 | 내곡동 12~100번지 일원 |
상당구 | 용암동 2095 일원 | 흥덕구 | 석소동 79~226번지 일원 |
청원구 | 율량동 867 일원 | 서원구 | 남이면 수대리 31~781번지 일원 |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서원구 남이면 대련리 11~268번지 일원 | 청원구 율량동 665-14번지 일원 |
상당구 가덕면 국전리 10~396번지 일원 | 청원구 율량동 1263번지 일원 |
삼항리 53~112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762~1190번지 일원 |
서원구 현도면 상삼리 17~326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105~1343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산막리 196~437번지 일원 | 흥덕구 강서동 3~비하동 75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길원리 31~207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579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구미리 9~196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479~1517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 2~379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514~복대동 2634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비룡리 47~327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764~858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행산리 71~335번지 일원 | 흥덕구 복대동 221~3318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33~371번지 일원 | 흥덕구 복대동 2395~2475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2~342번지 일원 | 흥덕구 복대동 2459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곡리 9~1091번지 일원 | 서원구 분평동 1257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외천리 243~64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549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리 27~505번지 일원 | 흥덕구 복대1동 2606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728번지 일원 | 흥덕구 복대동 2456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노호리 51~755번지 일원 | 흥덕구 복대1동 221~264번지 일원 |
상당구 용암동 1799~2086번지 일원 | 흥덕구 복대동 100~3034번지 일원 |
청원구 율량동 806~947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507번지 일원 |
상당구 탑동 5~269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550번지 일원 |
상당구 용담동 75~173번지 일원 | 서원구 개신동 590~1550번지 일원 |
상당구 용담동 105~204번지 일원 | 흥덕구 비하동 45~125번지 일원 |
상당구 서운동 3~27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758번지 일원 |
상당구 탑동 92~307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759번지 일원 |
상당구 금천동 40~120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761번지 일원 |
상당구 영운동 40~75번지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762번지 일원 |
서원구 사직1동 584~923번지 일원 | 흥덕구 복대1동 254~3367번지 일원 |
흥덕구 봉명1동 772~1048번지 일원 | 흥덕구 송정동 140~329번지 일원 |
흥덕구 봉명2동 2612~2887번지 일원 | 서원구 분평동 1202번지 일원 |
흥덕구 신봉동 57~94번지 일원 | 서원구 성화동 897번지 일원 |
청원구 주성동 253~293번지 일원 | 상당구 남일면 가중2구 일원 |
청원구 외평동 27~311번지 일원 | 상당구 남일면 가중1구 일원 |
청원구 주중동 319~448번지 일원 | 서원구 장암동 일원 |
청원구 외남동 87~2384번지 일원 | 상당구 남일면 신송리 일원 |
청원구 정하동 1~268번지 일원 | 상당구 문의면 상장리 일원 |
청원구 정북동 81~127번지 일원 | 서원구 현도면 죽암리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511번지 일원 | 상당구 가덕면 노동리 일원 |
서원구 개신동 447-15번지 일원 |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일원 |
흥덕구 가경동 1507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일원 |
서원구 개신동 10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석실리 일원 |
상당구 금천동 181-1번지 일원 | 서원구 현도면 우록3리 일원 |
청원구 사천동 228번지 일원 | 서원구 현도면 선동리, 시목리 일원 |
청원구 율량동 742번지 일원 | 서원구 현도면 매봉리, 달계리 일원 |
서원구 현도면 중삼리 일원 | 상당구 남일면 일원(문주리, 은행리, 황청리 셀) |
서원구 남이면 팔봉리 일원 | 상당구 가덕면 일원(상🅓, 병암, 금거리, 내암리, 한계 |
상당구 금천동 60~331번지 일원 | 리, 시동리 셀) |
상당구 금천동 55~231번지 일원 | 상당구 가덕면 일원(계산리, 인차리 셀) |
상당구 영운동 미림아파트, 81~225 일원 |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일원 |
상당구 용암1동 684~718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부용 외천리 일원 |
상당구 금천동 163~169번지 일원 |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일원 |
흥덕구 신봉동 35~463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척북리 삼포 아파트 일원 |
흥덕구 봉명2동 2589~2751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갈산리 일원 |
흥덕구 봉명2동 2406~2819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일원 |
서원구 분평동 165 ~ 1008번지 일원 | 상당구 용암1동 100번지 일원 |
서원구 개신동 266-3 ~ 모충동509번지 일원 | 청원구 내덕동 600 ~ 700번지 일원 |
서원구 사창동 243 ~ 255번지 잉원 | 청원구 사천동 100 ~ 400번지 일원 |
서원구 모충동 420 ~ 501번지 일원 | 청원구 율량동 1100 ~ 1600번지 일원 |
서원구 모충동 134 ~ 253번지 일원 |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척산) 일원 |
서원구 분평동 246 ~ 수곡동 201번지 일원 | 서원구 부용면 외천리 (청원IC) 일원 |
흥덕구 복대동 3026 ~ 3029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문골(4800번셀) 일원 |
서원구 죽림동 295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시내(5000, 5000-1번셀) |
흥덕구 가경동 1695번지 일원 | 일원 |
서원구 성화동 634번지 일원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공고 |
흥덕구 가경동 2077번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4 번지 일원(세원한아름) |
서원구 성화동 436번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수영로 328 일원(장자마을 현 |
서원구 성화동 1764번지 일원 | 대) |
흥덕구 복대동 254번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꽃산정로 36 일원(풍림) |
서원구 성화동 897번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60 번지 일원(부영 1차) |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외천리 일원(척산리셀, 선바위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15-1 번지 일원(수정) |
셀) |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19번길 7 일원(한진신세대), |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일원 | 127번길 29 일원(한은베스트) |
상당구 남일면, 문의면 일워(화당, 남계 등동, 문동, 남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108 번지 일원(주공1차) |
계, 국전리 셀) |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 78 일원(현대) |
상당구 가덕면, 문의면 일원(성남셀) |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15-1 일원(덕성), 수영로 196 |
상당구 가덕면 일원(삼항리, 청룡리, 행정리 셀) | 번길 12-17 일원 |
상당구 문의면 일원(노현리, 괴곡리, 미천리, 문산리 | (효성2차) |
셀) |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04 일원(효성1차) |
상당구 남일면 일원(고은리, 가산리, 효촌리, 송암리 |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306 일원(장자마을 5단지) |
셀)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꽃산서로 8번길 16 일원(장미), |
상당구 가덕면, 남일면 일원(상대리, 고은리 셀) | 꽃산동로 13-1 일원(양지) |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21 번지 일원(세영첼시빌) |
상당구 지북동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108번길 44 일원(현대아이파크) |
상당구 운동동, 월오동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265-7 번지 일원(미호) |
상당구 남일면 고은리 일원(사감 셀)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35-1 번지 일원(두진백로), 사 |
상당구 남일면 두산리 일원 | 운로 335 일원(삼성), 신봉동 167 번지 일원(삼성맨션) |
상당구 가덕면 일원(수곡리, 계산리 셀) |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34 일원(세원3차), 가경로 120 일원(대원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33 일원(두진백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49 일원(덕일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18번길 16 일원(삼일아파트), 장구봉로 101번길 45 일원(세원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2442 번지 일원(형석타운)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74 일원(성광아파트), 신율로 180번길 22 일원(명성아파트), 신율로 180번길 34 일 원(덕성그린), 내수동로 12-5 번지 일원(현대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8번길 일원(삼일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10번길 16-3 일원(현대1차)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59 일원(형석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71 일원(덕일), 가경로 100-20 일원(삼일원앙)
충청북도 청원군 일원 충청북도 보은군 일원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주공 4-2 일원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주공6단지 아파트 일원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모란아파트 일원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대림1차 아파트 일원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삼일맨션 아파트 일원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현대아파트 일원
청주시 상당구 내덕 덕일연립, 신라, 신화 일원 청주시 청원구 율량 통일신세대 일원
청주시 상당구 용암 태산그린, 용암 삼일 아파트 일원 청주시 상당구 용암 효성아파트 일원
청주시 대성동 우성아파트 일원
청주시 흥덕구 가경신라, 가경세원2차 아파트 일원 청주시 흥덕구 가경주공2차 아파트 일원
청주시 흥덕구 영조아름다운나날 1차 아파트 일원 청주시 흥덕구 비하효성 2차 아파트 일원
청주시 흥덕구 송곡 그린아파트 일원 청주시 비하동 평화아파트 일원
청주시 흥덕구 우림아파트, 강서 삼덕 아파트 일원 충청북도 보은군 일원(보은유선셀)
충청북도 황간면 일원(황간유선셀) 충청북도 청성면 일원(청성유선셀)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일원(용산유선셀) 충청북도 속리산면 일원(속리유선셀) 충청북도 내수읍 일원(내수유선셀) 충청북도 오창읍 일원(오창유선셀)
충청북도 영동군 일원(영동유선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238 번지 일원(서우), 공항로
105 일원(덕성맨션), 주성로 132번길 10 일원(성원), 공항로 97-24 일원(신라맨션 3차)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742 번지 일원(삼정2차), 율봉 로 209번기 40 일원(럭키12차), 충청대로 139번길 17-10 일원(럭키3차), 충청대로 139번길 18 일원(두진 백로)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94번길 9 일원(신라독신자), 사 천동 229-7 번지 일원(보성2차), 율봉로 94번기 20 일원(신라빌라), 새터로 186 일원(대창2차), 새터로
187 일원(덕성그린), 사뜸로 61번길 106 일원(대창1 차)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16번길 19 일원(대창5차), 사 뜸로 52번길 16 일원(대창4차), 사뜸로 52번길 15 일 원(대창3차), 주성로 96번길 8 일원(한울3차), 주성로 118번길 12 일원(삼성)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67 일원(세원), 사운로 257 일 원(진양)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100 일원(한마음2차)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13번길 10 일원(우성1차) 청주시 수곡로 78 일원(한마음1차), 46 일원(세원청
실), 88 일원(세원홍실)
청주시 천수로 11 일원(동신아파트), 사직대로 157번 길 18 일원(현대아파트)
청주시 청남로 2022번길 73 일원(두진한라), 수영로 36번길 5 일원(수정아파트)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38 일원(두진백로1단지), 쌍샘로 107번길 25 일원(삼덕아파트), 쌍샘로 107번길 12 일 원(금호타운), 모충로 38 일원(두직백로2단지)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26번길 60 일원(두산한솔2차), 1순환로 803번길 15 일원(재원아파트), 모충로 26건길
22 잉뤈(두산한솔1차), 모충로 12번길 4 일원(송학삼 익아파트)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2번길 55 일원(보성), 안뜸로 39번길 5-1 일원(럭키아파트)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7번길 79 일원(주은프레지 던트)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85번길 7 일원(평화아파트) 청주시 서원구 신율로 43 일원(주공3단지)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61 일원(효성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58 일원(형석1차)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64 일원(동부아파트), 72 일원
(태암수정아파트)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 30번길 19 두진 하트리움 일원 | 충북 청원구 무심동로 660번길 23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239-9번지(신흥아파트)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78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24, 136, 114(세원아파트, 푸 |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2607번지 일원 |
른아파트, 극동 주얼리 아파트)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59번지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산 147-23번지(쌍용아파트) 일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e그린2차 일원 |
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부영e그린3차 일원 |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14(덕희아파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성화누리안1차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80번길 9(무지개삼일아파트) |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효성2차 일원 |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하우스스토리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68번길 37(주공1단지)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대원칸타빌1차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1-2번길 22-15(롯데삼성아파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한라 비발디 일원(1-75셀, |
트) 일원 | 1-76셀) |
청주시 청원구 안덕벌로 69번길 50(영우예인아파트)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한신휴플러스 일원 |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주공1차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159번기 74-19, 73-12(대창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율량주공2차 일원 |
1차, 2차)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대원칸타빌2차 일원 |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29(부강마을아파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탑동 주공아파트 일원 |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150번길 51-12, 31-8(한울1 |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선광로즈웰2차 일원 |
차, 두진아파트)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대원칸타빌3차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1번길 50(삼정1차아파트) 일 |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대원칸타빌4차 일원 |
원 |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제일풍경채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581번길 33-12(주공2단지) |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주공4-1차 일원 |
일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뜨란채7차 일원 |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72-2(청도아파트)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현진에버빌 일원 |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퀸덤 일월 |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50-1(낙원아파트)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계룡리슈빌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2447, 2448번지(신라빌라, 보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푸리지오 일원 |
성)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대원칸타빌 1차, 2차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 36(두진하트리움)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유승한내들 일원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7번길 19(주공6단지) 일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부영사랑으로 일원 |
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라비발디 일원 |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208(삼호)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계룡2차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선원서로 27(삼익세라믹)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홈스 일원 |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24번길 53(두산한솔)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롯데캐슬5차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신율로 71(청주아파트)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호반베르디움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개신동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2차 일원 |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일원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힐데스하임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1002번지 두진하트리움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리 주공1차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291~671번지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반베르디움 일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49번지 주공1차아파트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롯데캐슬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616 휴먼시아 3단지아파트 일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대원칸타빌 일원 |
원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쌍용아파트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라비발디 일원 |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별표 8]
뉴HD케이블TV 상품 제공 지역(아날로그 상품 제공 불가 지역)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앙하이츠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삼일아파트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대원칸타빌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수동 우암산로 12 일원 |
청주시 흥덕구 현암동 현암로 일원 | 청주시 상당구 탑동 보성아파트 삼일맨션 일원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자마을5단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99-1 현대아파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1236번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뉴타운아파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영운천로 203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현대2차아파트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 1007번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4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꽃산동로 25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강변뜨란채아파트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두꺼비로 60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덕일마이빌 일원 |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1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이정골로 107번길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두진아파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부영E-그린1차아파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80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 92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것대로 46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75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성내로 124번기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20번길 일원(1-50셀,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사곡송대길 일원 | 1-50-1셀)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저산길 117-73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하은베스트 일원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탑연리 미소지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용암북로 168번길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호계길 58-3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중흥로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264-6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373번지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궁평길 26-9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15번길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만수길 19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휴먼시아2단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부영12차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일원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자마을 1단지 일원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64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부영5차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수곡2동 335 산남주공 2단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25 부영9차아파트 일원 |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613 주공1단지아파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장자마을 3, 7단지 일원 |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251-1 형석아파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096 현대3차아파트 일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762 대원칸타빌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1동 주민센터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38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 184번길 일원 |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서희스타힐스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삼일아파트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산남주공 1, 3, 4단지 일원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진주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서원구 사창동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425 부영9차 아파트 일원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72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6번길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서원구 사창동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9번길 일원 |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04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당고개로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성봉로 287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중앙상가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2동 7번지 일원 |
청주시 청원구 북문로 1, 영동 48 일원 |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 일원 |
청주시 내덕동 신화 일원 |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일원 |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덕일한마음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덕성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75 우성상가아파트, 내덕동 일원 |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190번길 일원 |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세원아파트 일원 |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일원 |
청주시 | 흥덕구 | 복명동 옥래장여관 일원 | 청주시 | 오송읍 동평1리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사창동 현대아파트 일원 | 청주시 | 오송읍 정중리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모충동 251-1 형석아파트 일원 | 청주시 | 오송읍 동평3리 일원 |
청주시 | 흥덕구 | 모충동 남들로 35번길 일원 | 청주시 | 오송읍 궁평3리 일원 |
청주시 | 오송읍 | 대림2차 일원 | 청주시 | 오송읍 쌍청리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수곡동 22번지 일원 | 청주시 | 오송읍 공북1리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수곡1동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월평로 24 분평동 현대대우아파트 일원 | 청주시 | 오송읍 두산오피스테리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분평동 7단지 일원 | 청주시 | 오창읍 우림필유2차 아파트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분평동 5단지 일원 | 청주시 | 미원면, 낭성면, 보은군 내북면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장성동 보람아파트 일원 | 청주시 | 흥덕구 옥산면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개신동 635 개신뜨란채2단지 일원 | 영동군 |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죽림동 292 가경주공4단지 일원 | 옥천군 | 옥천읍 일원 |
청주시 | 흥덕구 | 가경동 가경주공6차 일원 | 옥천군 | 이원면, 동이면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성화동 619번지 주공2단지 일원 | 옥천군 | 안내면, 안남면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원흥로 64번길 일원 | 청주시 | 상당구 남일면, 서원구 남이면 일원 |
청주시 | 서원구 | 산남동 일원 | ||
청주시 | 서원구 | 두꺼비로 70번길 일원 | ||
청주시 | 서원구 | 두꺼비로 272번길 일원 | ||
청주시 | 서원구 | 두꺼비로 60번길 일원 | ||
청주시 | 사창동 | 285 대원칸타빌 일원 | ||
청주시 | 서원구 | 신성화로 46번길 일원 | ||
청주시 | 서원구 | 신화로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복대동 3379 지웰시티 1차 일원 | ||
청주시 | 서원구 | 성화동 708 휴먼시아 4단지 일원 | ||
청주시 | 서원구 | 장전로32번길 일원 | ||
청주시 | 상당구 | 성내로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원터로 29번길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휴암동 가포산로 일원 | ||
청주시 | 상당구 | 1순환로 1594번길 일원 | ||
청주시 | 서원구 | 남이면 가마리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강내면 월곡길 일원(4-1셀, 4-1-2셀) | ||
청주시 | 강내면 | 사인, 석화리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강내면 학천길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강내면 월탄리 90 태암수정4, 교원대 | ||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강내면 다락리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강내면 태성리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강내면 궁현리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강내면 사곡리 일원 | ||
청주시 | 흥덕구 | 강내면 연정리 일원 | ||
청주시 | 오송읍 | 재원아파트 일원 | ||
청주시 | 오송읍 | 궁평1리 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