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사회 xx
[ 개정일 : 2020. 12. 10 ]
[ 시행일 : 2020. 12. 10 ]
주식회사 xx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xx은 주식회사 xx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칭한다)의 효율적인 xx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0.04.16)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xx에 정xxx 것 이외에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xx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 (xx)
제2장 x x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xxx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xx하며 의장의 xx는 해당 이사 xx 만료 시까xx 한다. (2020.04.16)
② 의장이 그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xx이사가 xx한 이사가 xx하되, xx이 없는 xx에는 이사 중 1xx 그 직무를 xx한다. (2020.04.16)
제6조 (삭제)
제3장 회 x
x7조 (종류)
① 이사회는 xxxxx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xx이사회는 xx 1회 개최한다. (2020.04.16)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그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xx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2020.04.16)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xx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xx할 수 있다. (2020.04.16)
제9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xx을 정하고 그 7xx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xxx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xx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xx 든지 회의를 xx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xx으로 한다. (2020.04.16)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xx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xx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xxx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➃ 제3항의 xx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x x는 출석한 이사x
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xx총회에 관한 사항
(1) xx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2) xx보고서의 xx
(3) xxxx의 xx
(4) xx의 xx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xx,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xx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xx에 중대한 xx 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xx 전부 또는 일부의 xx
(8) xx 전부의 임대 또는 xx위임, 타인과 xx의 xx 전부를 같이하는 계 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xx xx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xx 및 xx
(10) xx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xx 책임의 면제
(12) xx배당, xxx당, 중간배당의 결정
(13) xx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xx 결정
(14) xxxxxxx의 부여
(15) 이사, 감사의 xx
(16) xxx주 등(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xx의 xx 및 xx총회에의 보고
(17) 법xxx금의 감액
(18) 기타 xx총회에 부의해야 할 xx
2. xx에 관한 사항
(1) 회사xx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xx (2) 사업계획 xx (2020.04.16)
(3) xx사업의 xx
(4) xx이사의 xx 및 xx
(5) 회장, 사장, xx(부사장, 전무, xx, 이사)의 xx 및 xx (2020.04.16)
(6) 공동xx의 결정
(7)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8) 준법xx인의 xx 및 xx, 준법통제xxx x․개정 및 폐지 등
(9) 직원의 xxx획 및 xx의 기본방침
(10) 급여체계, xx 및 후생제도
(11) xxx책에 관한 중요사항
(12) 기본조직의 xx 및 개폐
(13) 중요한 xx, 사칙의 xx 및 개폐
(14)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5) 회사 분할 및 합병의 결정 (개정 2020.04.16)
(16) 흡수합병 또는 xx합병의 보고
3. xx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xx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6) xx의 발행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xx의 발행 또는 xx이사에게 xx발행의 위임
(9) xxxx의 발행
(10) 신xxx권부사채의 발행
5
(5) 중요xx의 xx 및 개폐
(11) | 다액의 자금도입 및 | 보증행위 |
(12) | 중요한 xx에 xx | 저당권, 질권의 xx |
(13) | 자기xx의 취득 및 | 처분 |
(14) | 자기xx의 소각 |
4.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이사 등과 회사간 xx의 xx
(2) 이사의 회사 사업xx 및 자산의 xx xx (2020.04.16)
(3) 이사의 xx 및 타회사의 xx xx (2020.04.16)
5. 기 타
(1) 중요한 xx의 xx
(2) xxxxxxx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xx 이사가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xx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 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xx 결산 후 xxxx 및 xx실적에 관한 사항(xx 2020.04.16)
4. 내부xxxx제도의 xx실태(xx 2020.12.10)
5. 기타 xx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020.12.10)
제12조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제12조의2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xx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xx 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의3 (사외이사의 업무 xx xx)
사외이사는 업무 xx을 위하여 필요한 xx xx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xx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xx을 부담xxx 한다.(xx 2020.04.16)
제13조 (이사에 xx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xx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 사에 대하여 xx자료의 xx, 조사 및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xxxxx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xx,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x x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xx날인 또는 xx한다.
③ xx는 xx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xx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xx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xx 주 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이사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부 칙 (2004.04.01)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04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2006.05.10)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06년 5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2019.03.28)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19년 3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2020.04.16)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0년 5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2020.12.10)
제1조 (시행일)
이 xx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