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xx을 多주는 가족xx 통합보험(1304)
xxxxxx보험주식회사
. 가입자 유의사항 6
. 주요xx 요약서 9
. 보험용어 xx 12
. 보통xx 13
1. 제1장 계약의 xx과 유지 13
2.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17
3. 제3장 보험금 지급 19
4. 제4장 계약전 xxxx 등 22
5.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24
6. 제6장 분쟁xx 등 27
. 특별xx 29
1. 상해xx 특별xx 29
1-1. xxx 일반상해사망 특별xx 29
1-2. 일반상해xx장해 특별xx 31
1-3. 일반상해사망 추가 특별xx 33
1-4. 일반상해xx장해 추가 특별xx 34
1-5.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10년) 특별xx 36
1-6.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10년) 추가 특별xx 38
1-7.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20년) 특별xx 39
1-8.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20년) 추가 특별xx 40
1-9.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xx) xxxx 00
0-00.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xx) xx xxxx 00
0-00. 일반상해xxxx자금Ⅰ(80%이상_10년) 특별xx 44
1-12. 일반상해xxxx자금Ⅰ(80%이상_10년) 추가 특별xx 47
1-13. 일반상해xxxx자금Ⅰ(80%이상_20년) 특별xx 49
1-14. 일반상해xxxx자금Ⅰ(80%이상_20년) 추가 특별xx 51
1-15. 일반상해xxxx자금Ⅰ(80%이상_일시) 특별xx 53
1-16. 일반상해xxxx자금Ⅰ(80%이상_일시) 추가 특별xx 56
1-17. 일반상해xxxx자금Ⅱ(50%이상_10년) 특별xx 58
1-18. 일반상해xxxx자금Ⅱ(50%이상_10년) 추가 특별xx 60
1-19. 일반상해xxxx자금Ⅱ(50%이상_20년) 특별xx 62
1-20. 일반상해xxxx자금Ⅱ(50%이상_20년) 추가 특별xx 64
1-21. 일반상해xxxx자금Ⅱ(50%이상_일시) 특별xx 67
1-22. 일반상해xxxx자금Ⅱ(50%이상_일시) 추가 특별xx 69
1-23. 교통상해사망xx장해 특별xx 71
1-24. 교통상해사망xx장해 추가 특별xx 75
1-25. 신주말 일반상해사망xx장해 특별xx 80
1-26. 신주말 일반상해사망xx장해 추가 특별xx 82
1-27. 업무중 상해사망xx장해 특별xx 85
1-28. 업무중 상해사망xx장해 추가 특별xx 87
1-29. xx교통xxx 교통상해사망xx장해 특별xx 90
1-30. xx교통xxx 교통상해사망xx장해 추가 특별xx 93
1-31. 일반상해입원비 특별xx 96
1-32. 일반상해입원비추가 특별xx 97
1-33. 골절진단비(xx파절 제외) 특별xx 99
1-34. 골절수술비 특별xx 100
1-35. xx진단비 특별xx 101
1-36. xx수술비 특별xx 103
1-37. 상해수술비 특별xx 104
1-38. 상해흉터복xxx비 특별xx 106
1-39. 뇌ㆍ내장상해수술비 특별xx 108
1-40. 상해중환자실입원비 특별xx 110
1-41. 일반상해사망(갱신형) 특별xx 112
1-42. 일반상해입원비(갱신형) 특별xx 113
1-43. 상해수술비(갱신형) 특별xx 115
2. 질병xx 특별xx 118
2-1. 질병사망 및 xxx유장해 특별xx 118
2-2. 질병사망 및 xxx유장해 추가 특별xx 120
2-3. 질병일반xx장해 특별xx 121
2-4. 질병일반xx장해 추가 특별xx 123
2-5. 질병사망유족연금(10년) 특별xx 125
2-6. 질병사망유족연금(10년) 추가 특별xx 126
2-7. 질병사망유족연금(20년) 특별xx 127
2-8. 질병사망유족연금(20년) 추가 특별xx 128
2-9. 질병사망유족연금(xx) xxxx 000
0-00. 질병사망유족연금(일시) 추가 특별xx 130
2-11. 질병xxxx자금Ⅰ(80%이상_10년) 특별xx 131
2-12. 질병xxxx자금Ⅰ(80%이상_10년) 추가 특별xx 133
2-13. 질병xxxx자금Ⅰ(80%이상_20년) 특별xx 135
2-14. 질병xxxx자금Ⅰ(80%이상_20년) 추가 특별xx 137
2-15. 질병xxxx자금Ⅰ(80%이상_일시) 특별xx 139
2-16. 질병xxxx자금Ⅰ(80%이상_일시) 추가 특별xx 141
2-17. 질병xxxx자금Ⅱ(50%이상_10년) 특별xx 143
2-18. 질병xxxx자금Ⅱ(50%이상_10년) 추가 특별xx 145
2-19. 질병xxxx자금Ⅱ(50%이상_20년) 특별xx 147
2-20. 질병xxxx자금Ⅱ(50%이상_20년) 추가 특별xx 149
2-21. 질병xxxx자금Ⅱ(50%이상_일시) 특별xx 151
2-22. 질병xxxx자금Ⅱ(50%이상_일시) 추가 특별xx 152
2-23.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xx 154
2-24.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추가 특별xx 156
2-25. xx3xx진단비 특별xx 157
2-26. xx3xx진단비 추가 특별xx 159
2-27. 소액암이외x x진단비 특별xx 161
2-28. 소액암이외x x진단비 추가 특별xx 163
2-29. 암사망 특별xx 166
2-30. 암진단비 특별xx 169
2-31. 암진단비 추가 특별xx 171
2-32. 암입원비 특별xx 173
2-33. 암수술비Ⅰ 특별xx 176
2-34. 암수술비Ⅱ 특별xx 178
2-35. xx방사선치료비 특별xx 180
2-36. xx약물치료비 특별xx 182
2-37. 뇌출혈진단비 특별xx 184
2-38. 뇌출혈진단비 추가 특별xx 185
2-39. 뇌졸중진단비 특별xx 187
2-40. 뇌졸중진단비 추가 특별xx 188
2-41. 급성xxx색증진단비 특별xx 189
2-42. 급성xxx색증진단비 추가 특별xx 190
2-43. xx폐질환진단비 특별xx 191
2-44. xx폐질환진단비 추가 특별xx 192
2-45. xx간경화진단비 특별xx 193
2-46. xx간경화진단비 추가 특별xx 194
2-47. 질병입원비 특별xx 195
2-48. 질병입원비 추가 특별xx 197
2-49. 질병수술비 특별xx 199
2-50. 7대질병입원비 특별xx 201
2-51. 7대질병수술비 특별xx 203
2-52. 14대특정질병입원비 특별xx 205
2-53. 14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xx 207
2-54. 16대특정질병입원비 특별xx 208
2-55. 16대특정질병수술비 특별xx 210
2-56. 부인과질병입원비 특별xx 212
2-57. 부인과질병수술비 특별xx 214
2-58. xx특정질병입원비 특별xx 215
2-59. xx특정질병수술비 특별xx 218
2-60. xxx성질병입원비 특별xx 219
2-61. xxx성질병수술비 특별xx 221
2-62. 충수xxx비 특별xx 223
2-63. 조혈모세포xx수술비 특별xx 224
2-64. 질병중환자실입원비 특별xx 226
2-65. 당뇨xxx 질병사망 특별xx 228
2-66. 당뇨xxx 질병xxx유장해 특별xx 229
2-67. 고혈압xxx 질병사망 특별xx 231
2-68. 고혈압xxx 질병xxx유장해 특별xx 232
2-69. 질병사망및xxx유장해(갱신형) 특별xx 234
2-70. 질병입원비(갱신형) 특별xx 237
2-71.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형) 특별xx 239
2-72. xx3xx진단비(갱신형) 특별xx 241
2-73. 소액암이외의암진단비(갱신형) 특별xx 242
2-74. 암사망(갱신형) 특별xx 245
2-75. 암진단비(갱신형) 특별xx 249
2-76. 암입원비(갱신형) 특별xx 251
2-77. 암수술비Ⅰ(갱신형) 특별xx 254
2-78. 암수술비Ⅱ(갱신형) 특별xx 257
2-79. xxx진단비(갱신형) 특별xx 259
2-80. 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xx 262
2-81. xx방사선치료비(갱신형) 특별xx 265
2-82. xx약물치료비(갱신형) 특별xx 267
2-83. 뇌출혈진단비(갱신형) 특별xx 269
2-84. 뇌졸중진단비(갱신형) 특별xx 270
2-85. 급성xxx색증진단비(갱신형) 특별xx 271
2-86. xx폐질환진단비(갱신형) 특별xx 273
2-87. xx간경화진단비(갱신형) 특별xx 274
2-88. 7대질병입원비(갱신형) 특별xx 275
2-89. 7대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xx 277
2-90. 14대특정질병입원비(갱신형) 특별xx 279
2-91. 14대특정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xx 281
2-92. 16대특정질병입원비(갱신형) 특별xx 283
2-93. 16대특정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xx 285
2-94. 부인과질병입원비(갱신형) 특별xx 287
2-95. 부인과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xx 289
2-96. xx특정질병입원비(갱신형) 특별xx 291
2-97. xx특정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xx 293
2-98. xxx성질병입원비(갱신형) 특별xx 295
2-99. xxx성질병수술비(갱신형) 특별xx 297
3. 상해 및 질병xx 특별xx 299
3-1. 식중독입원비 특별xx 299
3-2. 5대장기xx수술비 특별xx 300
3-3. 각막xx수술비 특별xx 302
3-4. 치매간병연금 특별xx 304
3-5. 치매치료비 특별xx 306
4. xx손해 xx 특별xx 309
4-1. 교통사고합의xx(일반) 특별xx 309
4-2. 교통사고합의xx(xx해) 특별xx 311
4-3. 벌금 특별xx 312
4-4. xxx사xxx사xxx용 특별xx 313
4-5. 면허정지처리xx(영업용 운xxx) 특별xx 315
4-6. 면허취소처리xx(영업용 운xxx) 특별xx 317
4-7. xxx사xxx치료비 특별xx 318
4-8. 교통상해부상처리xx 특별xx 319
5. 배상책임 xx 특별xx 323
5-1. xx생활배상책임Ⅰ(갱신형) 특별xx 323
5-2. xx생활배상책임Ⅱ(갱신형) 특별xx 329
5-3. 가족xx생활배상책임Ⅰ(갱신형) 특별xx 334
5-4. 가족xx생활배상책임Ⅱ(갱신형) 특별xx 341
6. 실손의료비 xx 특별xx 348
6-1. 무배당 실손의료비(기본납입형_1304) 특별xx 348
7. 기타 특별xx 376
7-1. 보험료 납입대체(갱신형) 특별xx 376
8. 제도성 특별xx 381
8-1. 갱신형 보장특약의 자동갱신 xx에 관한 특별xx 381
8-2. xxx 추가 특별xx 383
8-3. 특정부위ㆍ질병 부담보 특별xx 383
8-4. 선지급서비스 특별xx 385
8-5.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387
8-6. 이륜xxx 운xxx해 부담보 특별xx 387
8-7.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보험금감액법) 특별xx 388
8-8. 지xxxxx서비스 특별xx 389
Ⅵ. 별표 391
1. 【별표1】장해 분류표 391
2. 【별표2】골절진단(xx파절 제외) 분류표 405
3. 【별표3】골절xx 분류표 406
4. 【별표4】xx 분류표 407
5. 【별표5】식중독 분류표 408
6. 【별표6】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408
7. 【별표7】고액치료비암 분류표 409
8. 【별표8】xx3xx 분류표 410
9. 【별표9】소액암 분류표 411
10. 【별표10】악성신생물(암) 분류표 411
11. 【별표11】제자리신생물(상피내암) 분류표 412
12. 【별표12】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413
13. 【별표13】뇌출혈 분류표 414
14. 【별표14】뇌졸중 분류표 414
15. 【별표15】급성xxx색증 분류표 415
16. 【별표16】xx폐질환 분류표 415
17. 【별표17】치매 분류표 416
18. 【별표18】14대특정질병 분류표 416
19. 【별표19】16대특정질병 분류표 418
20. 【별표20】7대질병 분류표 419
21. 【별표21】부인과질병 분류표 420
22. 【별표22】xx특정질병 분류표 421
23. 【별표23】xxx성질병 분류표 421
24. 【별표24】충수염(맹장염) 분류표 422
25. 【별표25】뇌xx/내xxx 분류표 422
26. 【별표26】당뇨병 분류표 424
27. 【별표27】고혈압성질환 분류표 425
28. 【별표28】xxx사고부상등급표 425
29. 【별표29】xx 분류표 430
30. 【별표30】특정부위 분류표 433
31. 【별표31】특정질병 분류표 434
32. 【별표32】기타xx법령 434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금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갱xxx xx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xx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치매보장의 xx 보장범위가 xx적인 xx가 많으므로 계약조 건을 반드시 xx 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입xxx 바랍니다.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계약전 xx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 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 xx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xx하여🅓 합니다.
○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x x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xx)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xx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xx으로 하는지, 질병 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 배상책임 xx 담보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담보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기간은 3년xx로, xx가입 후 3년마다 갱신 을 통해 xx시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배당 실손의료비(기 본납입형_1304) 특별xx은 1년을 xx로 합니다.
- 갱신시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xx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 다.
- 갱신형 특별xx의 보험료는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xxx금에서 대체 납입되며, 적립부분 부족시 추가납입하셔🅓 계약이 xx 유지됩니다. 단, 무배당 실손의료비(기본납입형_1304)특별xx의 보험료는 보장기 간 xx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셔🅓 계약이 xxx지됩니다.
- 3년마다 갱신되는 갱신형 담보는 일반상해사망(갱신형), 일반상해입원 비(갱신형), 상해수술비(갱신형), 질병사망및xxx유장해(갱신형), 질
병입원비(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비(갱신형), xx3xx진단비(갱신 형), 소액암이외의암진단비(갱신형), 암사망(갱신형), 암진단비(갱신 형), 암입원비(갱신형), 암수술비Ⅰ(갱신형), 암수술비Ⅱ(갱신형), 이 xx진단비(갱신형), , 질병수술비(갱신형), xx방사선치료비(갱신형), xx약물치료비(갱신형), 뇌출혈진단비(갱신형), 뇌졸중진단비(갱신형), 급성xxx색증진단비(갱신형), xx폐질환진단비(갱신형), xx간경화 진단비(갱신형), 7대질병입원비(갱신형), 7대질병수술비(갱신형), 14대 특정질병입원비(갱신형), 14대특정질병수술비(갱신형), 16대특정질병 입원비(갱신형), 16대특정질병수술비(갱신형), 부인과질병입원비(갱신 형), 부인과질병수술비(갱신형), xx특정질병입원비(갱신형), xx특 정질병수술비(갱신형), xxx성질병입원비(갱신형), xxx성질병xx 비(갱신형), xx생활배상책임Ⅰ(갱신형), xx생활배상책임Ⅱ(갱신형), 가족xx생활배상책임Ⅰ(갱신형), 가족xx생활배상책임Ⅱ(갱신형), 보 험료 납입대체(갱신형)를 말합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xx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 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xx에 필요한 x 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도 xx시 지급 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 편, 적립이율이 xxx는 xx 변동이율(공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xx 담보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 계xxx 및 갑상선암은 제외)으로 진단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xx기간(예 : 1년 등)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x 생 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xx xxx xx을 xxx x 진단만 xx됩니다.
○ 특정질병 xx 담보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xxxx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간병 xx 담보
- ‘xx불능xx’란 보xxx를 xx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옷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xx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xx가 90일(또는 180일)이상 계속되어 xx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 ‘중증치매xx’란 xx에서 xx 일xxx 이상의 중증치매로 진단되 고 90일(또는 180일)이상 CDR척도 3점이상의 ‘xx기능xx’가 발생 한 xx를 말합니다.
○ CI xx 담보
- CIxx담보는 전체 질병이 아닌 중대한 암 등 xx에서 정하는 특정한
질병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므로, 중대한 질병이 무엇xx를 반드 시 확인xxx 바랍니다.
○ xx xx 담보
-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xx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xx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상해 xx 담보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 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의료비 중 국xxx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비 급여를 보xxx는 보험이며, xx상 보장제외 xx에서 발생한 의료비 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xx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xx만을 xx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여부 및 xx한도 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xx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xx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xx책임액의 합 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xx 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 xx 담보 등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xxx 약 포함)이 있을 xx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로 xx한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 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 또는 첫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 체(취급)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 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 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한 첫 회 보험료에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x x 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청약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 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4. 계약의 xx(신체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x x를 얻지 아니한 xx
-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xx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 었거나 초과되었을 xx.
- 암(기타암 포함)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암 포함)으로 진 단 확정되어 있는 xx
5. 계약의 소멸(신체 xx)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가 정하는 14일이상의 기간xx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 계약이 xx됩니다.
(예시)
계약일 납입xx(9/15) 다음달 xx(10/31) 납입최고(독촉)기간 (11/1) 계약xx
(미납으로 연체시)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 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중xxx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xx이 있는 xx 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xx환급금의 50% 한도 내에서 매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xxx금을 지급합니다.
9. 계약전 ․ 후 xx xx
1) 계약전 알릴xx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에 가입 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 합니다.(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xx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x x 업용 운전자로 xxx는 xx 포함)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 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x는 x x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x
3) 알릴xx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 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즉시 xxxx을 회사에 xx셔🅓 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xx손해 또는 배상책임 손해에 xx 보험금은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xx 초과가 xxx x x되는 xx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이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 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 xx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xx 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보험용어 xx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하여🅓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보험가입증서)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
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 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
는 사람
○ 보험료 :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
xx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x x
의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x x xx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 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 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 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제1장 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 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 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 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 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xx진단 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 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표준이율(이하 “표준이율”이라 합니다) + 1%를 연단위 xx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 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표준이율 ▶
“표준이율”xx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 할 보험료적립금의 xx 등을 위해 시xxx를 고려하여 감독xx이 정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xx이율 (이하 “보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x x 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xx이율 ▶
해당 보험상품의 xx에 따라 계약자가 xx을 받을 xx, 회사x x 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 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 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 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 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 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 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 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 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 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 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 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제3 문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 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 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 감하여 계산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 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미 납입한 각 해당 회차 보험료를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 (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
◀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 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 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변경후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 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 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 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 합니다.
⑥ 계약자의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위험의 변경시점 이후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 할(또는 반환 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 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을 감액 혹은 증액할 경우 최초 안내한 만기 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 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4조(계약의 무효)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 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 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7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적립부분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 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 (실종의 선고) 제2항(【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 의 규정에 준하는 사 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 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 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 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 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 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세
제2장 보험료의 납입 등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 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 니할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보험료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 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 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8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 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 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
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 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 로 하여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 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 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 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 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 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의 정의 ▶
・계약자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를 포함함
・납입최고(독촉)기간 : 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 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서면 : 등기우편 등을 말함
・전화 : 음성녹음을 말함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 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 회사가 정한 절차 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대한 연체 된 이자(보장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된 금액)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 무),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 정을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
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 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 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 니다.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 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보험금 지급
◀ 용어의 정의 ▶
< 강제집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 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 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 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 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 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1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 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 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
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 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의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8조(중도인출)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부터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험료적립금을 기준으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의 50% 한도내에서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인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료적립금이라 함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납입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 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보험료적립금은 제38조(보험계약대출)에 의한 보험계약대 출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 니다.
④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될 이자가 차감되므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 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 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으로 적립한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또는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본 약관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0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 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으로 만기시까지 부 리, 적립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장개시일 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경과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 이상 |
이율 | 공시이율(보장) ×80% | 공시이율(보장) ×90% | 공시이율(보장) ×100%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 립니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예시 ▶
1. 보장개시일로부터 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보장) × 80%” 적용
2.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보장) × 90%” 적용
3.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시점에서 해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해지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보장)× 100%” 적용
제21조(공시이율 적용 및 공시) ① 이 상품에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 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 립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보장)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 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산 출된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③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 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1.5%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보장)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 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 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1.5%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 (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1.5%)로 부리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 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부리한 적립금은 보장받 을 수 있습니다.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
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 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 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 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 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 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 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
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
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 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 4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 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 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 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 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 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 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 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 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 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2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 게 통지하고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2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 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9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 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 등 이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
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3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 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 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 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 령 참조)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 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의 경우 회사는 제33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 일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화재손해에 대한 보험금 또는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경우 회 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3조(보험 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 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에 대한 제3자 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아니하였을 때(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 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단리와 복리 ▶
이자 계산에서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이자율과 기간을 곱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 일정기간 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합계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다시말해 단리계산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복리계산은 (원금 +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단리와 복리 계산을 일반화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리 : S = A(1+rn)
▷ 복리 : S = A(1+r)ⁿ
( S : 원리금 합계 / A : 원금 / r : 이자율 / n : 기간)
◀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5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 간은 공시이율(보장) + 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 니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 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보장)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지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공시이율 (보장)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6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 지급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 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 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 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 정보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 을 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 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 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분쟁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 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 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 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 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 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 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5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 급을 보장합니다.
제46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 니다.
1-1. 배우자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 항(【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 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 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 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 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의 배우자(가입시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로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제6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 자)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및 이혼 등 불 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자와 동일인이 아닌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개별 계약의 계약자가 되며, 보험료 납입 중인 때에는 전환된 개별계약에 해 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보통약관이 소멸하여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아니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 일반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 (【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로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 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 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 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 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
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보통약관 제7조 (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3. 일반상해사망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회사가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 유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4. 일반상해후유장해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 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 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 해 발생일로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 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 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 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 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 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5.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1.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 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은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 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의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 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 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은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 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1-6.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10년)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의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7.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2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 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은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 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 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의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 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8.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20년)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 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 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은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 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의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 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9.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일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 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의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 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0. 일반상해사망 유족연금(일시)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 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 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 의 일반상해사망유족연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 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80%이상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 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 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 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 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 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 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 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 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 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 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 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2.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80%이상_10년)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 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 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
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 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 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 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 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 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 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
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 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 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 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 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3.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80%이상_2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매년 사고발생 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 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 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4.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80%이상_20년)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매년 사고발생 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 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 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 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 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 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5.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80%이상_일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 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6.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I(80%이상_일시)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 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Ⅰ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7.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50%이상_1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 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 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 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 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 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 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 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 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 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 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 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 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 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 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 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니다)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8.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50%이상_10년)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사고발생 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 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 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19.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50%이상_20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매년 사고발생 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 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 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0.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50%이상_20년)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20년간 매년 사고발생 일에 확정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일시 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표준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 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 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 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를 적용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⑨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고발생일이 해당년도에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월의 말일을 해당년도 사고발생일로 합니다.
<「사고발생일」예시 >
2012년 2월 29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3년 2월 28일을 해당년도의 사고발생일로 함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 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50%이상_일시)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 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2.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50%이상_일시)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 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 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1호를 적용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 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 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 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 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 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 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⑧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 호의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Ⅱ가 지급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3.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교통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상해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 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 해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 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 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정한 6종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비운전자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의 정의 ▶
・비운전중 교통상해 :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1. 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 동차 등을 말함
・6종 건설기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함
・기타교통수단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동차 운전중 :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 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 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 해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 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정한 6종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 동차 등을 말함
・6종 건설기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함
・기타교통수단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공통)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 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 다.
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⑪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⑫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 해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4.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교통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교통상해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 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함
・기타교통수단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동차 운전중 :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 해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 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 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정한 6종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비운전자용)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의 정의 ▶
・비운전중 교통상해 :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 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
1. 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 동차 등을 말함
・6종 건설기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
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비운전중 교통상 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인 해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 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 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 정한 6종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 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용어의 정의 ▶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 동차 등을 말함
・6종 건설기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를 말함
・기타교통수단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자동차 운전중 :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함
(공통)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 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 다.
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⑪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⑫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 해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5. 신주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일반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신주말일반상해 :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일반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일반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서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일요일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 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 다.
④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 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 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6. 신주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신주말일반상해의 직접결 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신주말일반상해 : 보험기간 중 신주말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일반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 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신주말일반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서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일요일포함) 및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 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 다.
④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 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7.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업무중상해 : 보험기간 중 업무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 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업무중상해로 장해 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업무중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서 업무중이라 함은 출ㆍ퇴근을 포함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 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 다.
④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8. 업무중 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업무중상해의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업무중상해 : 보험기간 중 업무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 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업무중상해로 장해 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 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업무중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서 업무중이라 함은 출ㆍ퇴근을 포함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 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 다.
④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⑩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⑪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29.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 교 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 교 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서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 외)
4.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 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 해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 던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교통사고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 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 다.
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⑪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⑫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 해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30.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2.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 교 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급
3.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이용중 교 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서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 외)
4.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 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중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 하 던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교통사고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 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 률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합니 다.
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 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 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⑥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 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 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 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 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
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 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 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⑩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9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 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 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⑪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 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담합니다.
⑫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 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 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 해
제4조(계약의 소멸)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제3호의 일반후유장해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 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31. 일반상해입원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입원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 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 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입원 비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정한 병 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 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 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 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제5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보통약관 제7조(계약의 소 멸) 제4항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경 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제18조(중도인출) 및 제 19조(만기환급금의 지급)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32. 일반상해입원비 추가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 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상해입원비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지 급
◀ 용어의 정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 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 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입원 비를 계속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 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 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 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 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 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 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 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별표32】기타관계법령 참조)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이 되었 던 동일한 상해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을 이 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 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