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20장 분쟁해결
제20.1조 협력
양 당사국은 분쟁이 발생한 때에 이 협정의 xx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xxx xx 노 력하며, 협정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xx 만족할만한 해결 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20.2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xx xx되거나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xx 및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xx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xx xx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다.
제20.3조 분쟁해결 포럼의 xx
1. 분쟁이 이 협정과 xx무역xx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 서 발생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포럼을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xx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xx하였으면, 선택된 포럼은 다른 포럼을 배제하고 xx된다.
제20.4조 협의
1. 양 당사국x x 조 또는 이 협정의 다른 협의 xxxx 협의를 통하여 모든 분쟁 의 xx 만족할만한 해결에 xx하기 위하여 모든 시도를 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20.2조에 xx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xx 당사국은 xx 가 되는 조치에 xx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표시를 포함하여 그 xx의 사유 를 서면통보로 제시한다. 협의 xx이 이루어지면 다른 쪽 당사국은 xx의 접수일 후 10일 내에 그 xx에 대하여 서면으로 응답한다.
3. 협의는 xx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xx 만족할만한 해결에 xx하기 위하여 xxx실하게 개최되며,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을 받은 당사국 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4. xx을 받은 당사국이 협의 xx의 접수일부터 10일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3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xx, xx 당사국은 제20.6조에 따라 패널의 설 치를 직접 요청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xx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xx에 어떻게 xx을 미칠 수 있 는지에 xx 충분한 검토가 가능xxx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xx를 제 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xx에서 xx된 모든 비밀xx를 그 xx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xx으로 취급한다.
6.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20.5조
xx, xx 또는 중개
1. xx, xx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xx 자발적으로 행하여 지는 절차이다.
2. xx, xx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로 하며,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xx, xx 또는 중개는 어느 쪽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xx될 수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제20.6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서 분쟁이 해결을 위하여 xx되는 동안에 xx, xx 또는 중개를 위한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4. 양 당사국x x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특히 한쪽 당사국이 특정 비관세조치x x 당사국 간 무역에 부정적 xx을 미치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xx 상 품에 xx 시장접근에 해당하는 사안에 xx되며 이 장의 적용xx이 된다고 믿는 때 에는 중개 절차를 개시할 것이 장려된다.
5. 양 당사국은 합의에 따라 양 당사국이 xx 또는 xx하는 중개인의 조력을 받 아 신속한 xx으로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 합의된 해결에 xx할 목적으로 제4항에 xx된 중개 절차에 참여xxx 노력xxx 할 것이다. 양 당사국이 해결책에 합의한 xx 각 당사국은 xx 합의된 해결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
야 할 것이다.
6. 제4항에 xx된 중개 절차는 이 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로 참가하는 다른 협정상 분쟁해결절차를 위한 근거로서 작용xxx 의도되지 아니한다.
제20.6조 패널의 설치
1. 제20.4조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 xx 접수일 후 60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 xx, 제소 당사국은 패널을 설치하 는 서면 xx을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은 그 요청서에 협의가 열렸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xx가 되는 특 정 조치를 적시하며 xx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간 략한 요약을 제공한다.
3. 패널x x1항에 언급된 요청서의 접수일에 설치된다.
제20.7조 패널의 xx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xx함에 있어 다 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xx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 설치 후 15일 내에 각각 1인의 패널위원을 xx한다. 양 당사국이 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 널위원을 xx하지 못하는 xx, 그 패널위원은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 여 xx된다.
다. 양 당사국은 패널 설치 후 30일 내에 의장 직무를 xx할 세 번째 패널 위원에 대하여 합의xxx 노력한다.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패널 설치 후 30일 내에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x x, 분쟁의 어느 쪽 당사국이든 그 xx에 따라, xx무역xx 사무총장 이 30일의 추가 기간 내에 의장을 xx할 것이 기대된다. xx무역xx 사무총장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이 임무를 xx할 수 없는 xx,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xx무역xx 사무차장이 그러한 임무를 xxxxx xx된다.
2. 패널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도 일상적 거주지를 두지 아니하며, 어느 한쪽 당사국에도 xx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자
격으로도 그 사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3. 이 조에 따라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패널의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되 는 xx, 후임자는 15일 내에 xx의 패널위원 xx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그 후임자는 xx의 패널위원의 모든 권한 및 xx를 가진다. 그러한 xx, 패널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는 xx 정지된다.
4. 모든 패널위원은
가.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 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xxxxx 경험을 xx한다.
나.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xx하여 엄격하게 xx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xx xx가 없거나 지시를 받 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부속서 20-나(패널위원과 중개인에 xx 행동xx)에 xx된 행동xx 을 xx한다.
5. 어느 한쪽 당사국이 패널위원이 부속서 20-나(패널위원과 중개인에 xx 행동 xx)의 xx을 xx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xx, 양 당사국은 협의하며 그러하게 합의하는 xx 제3항에 따라 그 패널위원을 교체한다.
제20.8조 패널의 기능
1. 패널의 기능은 사건의 사실xx 조사와 이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이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해당 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다.
2. 패널이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xx, 패널은 피소 당사 국에게 그 조치를 이 협정에 합치시키xx 권고한다.
제20.9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부속서 20-가(절차 규칙)에 xx된 절차 규칙을 xx하고,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부속서 20-가(절차 규칙)에 불 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xx할 수 있다.
2. 패널 설치의 xx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 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0.6조에 따라 패널 설치의 xx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xx xx 에 비추어 조사하고,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사유와 함께 법 및 사실xx를 판 단하고, 결정 및 권고를 하는 것”
3. 패널은,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 xx xx으로부터 xx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러 하게 합의하는 xx에 xxx다.
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위원의 xx와 패널의 그 밖의 x xx x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20.10조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xx xx라도 패널의 업무를 xxx도록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정지의 xx, 이 장에 xx 된 모든 xx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패널의 업무가 12개월을 초과 하여 정지되는 xx,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 다.
2. 양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종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20.11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최후의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120일 내에 잠정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게 xx한다.
2. 예외적인 xx에 패널이 그 120일의 기간 내에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고 판단하는 xx 패널은 xx의 사유와 함께 잠정 보고서를 제출할 xx 기간을 양 당 xx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xx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패널x x 협정의 xx xx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xx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에 xxx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xx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4. 각 당사국은 잠정 보고서의 xx부터 15일 내에 보고서에 대한 서면 xx을 패 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xx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xx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5.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잠정 보고서의 xx부터 45일 내에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양 당사국이 그러하게 하지 아니하기로 결
정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비밀xx의 xx를 조건으로 xx 보고서 xx 후 15 일 내에 xx 보고서를 공개한다.
6. 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패널이 컨센서스 에 이를 수 없는 xx 패널은 다수결로 결정을 취할 수 있다. 패널위원은 만장일치로 합 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별개 xx을 제공할 수 있다. 패널 보고서에 표 현된 개별 패널위원의 모든 xx은 xx이다.
7. 패널의 xx 보고서는 그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xx적이고 구속력을 가지 며, 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xx도 xx하지 아니한다. xx 보고서에는 사실x x 사결과, 이 협정의 xx xx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패널이 한 조사결과 및 결론에 x x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제20.12조
패널의 xx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이 xx 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협정xx xx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xx,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2.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즉시 또는 이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xx에는 제20.13조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의 xx 보고 서에서 판정된 불일치를 제거한다.
제20.13조
합리적인 기간
1. 합리적인 기간x x 당사국에 의하여 xx 결정되거나, 또는 양 당사국이 패널 의 xx 보고서 xx로부터 30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xx 어느 한쪽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xx 패널이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xxx xx 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2. 패널은 그 사안의 회부x x 30일 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공한다. 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패널은 xx의 사유와 함께 보 고서를 제출할 xx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 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xx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합리적인 기간은 통상적으로 패널의 xx 보고서의 제출일부터 15개월을 초과 하지 아니xxx 할 것이다.
4. 피소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최소 30일 전에 패널의 xx 보고xx 준 수에 xx xx xx을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다.
제20.14조
이행 검토
1. 피소 당사국은 자신이 패널의 xx 보고서를 xx하기 위하여 한 조치를 제소 당사국에 합리적인 기간의 종료 전에 통보한다.
2. 패널의 권고를 xx하기 위하여 한 조치의 존재나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xx, 그러한 분쟁은 가능한 xx에는 언제나 xx 패널에 회부되는 것을 포함하여 패널 절차에 회부된다.
3. 패널은 그 사안의 회부x x 60일 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제공한다. 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에 패널은 xx의 사유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할 xx 기간을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xx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xx도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상 패널 절차에 관한 조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조의 절차에 적용된 다.
제20.15조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된 조치를 정xxx 합리적인 기간 내에 패널의 권고에 맞추어 xx하지 못하였다고 제20.14조의 패널이 판단하는 xx, 또는 피소 당사국이 서면으로 패널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xx, 또는 xx를 위하여 취xxx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양 당사국이 xx을 위 한 협상을 개시x x 20일 내에 xx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xx,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xx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양허 또는 그 밖의 xx를 xxx기 30일 전에 피소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의 xx과 범위를 명시한다.
2. xx과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고와 결정이 이 행되지 아니하는 xx에 xx 가능한 임시적인 조치이다. 그러나 xxxx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 중 어느 것도 조치를 이 협정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한 권xx 완 전한 이행보다 xx되지 아니한다. xxx x 협정에 합치한다.
3. 정지할 양허나 그 밖의 xx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에서 파생된 xx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조치에 의하여 xx을 받은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xx를 xxx는 것을 xx 고려xxx 할 것이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은 동일한 분야 또는 분야들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xx를 xxx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 는 xx에는 다른 분야에서 양허 또는 그 밖의 xx를 정지할 수 있다.
4.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 xx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xx과 동등하다.
5. 피소 당사국이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 xx이 무효화 또는 침해의 xx 과 동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xx 패널에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의 서면 xx이 있는 xx, xx 패널은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정 지되는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xx이 제4항에 따른 xx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결정 한다. 패널이 xx 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설치될 수 없는 xx 제20.6조에 xx된 절차 가 적용된다.
6. 패널은 xx의 접수일 후 60일 내에 또는 패널이 xx 패널의 패널위원으로 설 치될 수 없는 xx에는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부터 60일 내에 결정을 내린다.
7. 제소 당사국x x 조에 따른 패널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양허나 그 밖의 xx의 적 용을 정지할 수 없다.
제20.16조
정지 이후의 절차
1. 제20.15조의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피 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그 피소 당사국은 불합치가 어떻게 제거되었는지에 xx xx과 함께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이 xx하지 아니 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 통보 접수 후 60일 내에 xx 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제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를 중단한다.
2. 패널은 그 사안이 회부된 후 60일 내에 보고서를 xx한다.
3. 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를 제거하였다고 결정하는 xx, 제소 당사국x x 속하게 양허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를 중단한다.
제20.17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한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xx 자국의 국내법 xx 제소권을 xx할 수 없다.
부속서 20-가 절차 규칙
적용
1. 다음 절차 규칙은 제20.9조(절차 규칙)에 따라 xx되며, 양 당사국이 xx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xx
2. 이 장과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xxx란 당사국이 xxx 인으로서, 패널절차와 xx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xx 제 공하거나 xx하는 인을 말한다.
보xxx란 패널위원 임명의 조건에 따라, xx를 xx하거나 패널위원에게 지xx 제 공하는 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xx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xx하는 당사국을 말 한다.
일xx 달력xx 일을 말한다.
전달하다란 전자적 전송에 의하거나 지면 xx의 전달 매체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란 지면 또는 전자적 xxxx에 xx없이 패널 절차 xx 중 xx된 모든 서면 자 료를 포함한다.
패널xx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패널위xxx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xxx을 말한다.
피소 당사국xx 제소당사국이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다는 것을 명시하는 서면 통보를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3.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에 xx 언급x x 장 내 적절한 조에 xx 언급이다.
xx xx
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xx xx, 특히 심리의 xx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5. 양 당사국과 패널은 영수증을 받는 xx, 등기우편, 쿠리어, 모사전송, 텔렉스, 전신 또는 발xxx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모든 xx, 통보, 서면 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전송한다.
6.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xxxx에서 다른 쪽 당사국과 각 패널위원에게 모 든 서면 입장의 각각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xx으로도 제공된다.
7.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xxxx 그리고 xx의 상무부 또는 그 xxxx에 각각 전달된다.
8. 마감시한은 그러한 서면 입장 또는 문서의 접수 다음날부터 xx된다.
9. 모든 xx, 통보, 서면 입장 또는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경미한 오류는 그 xx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xx될 수 있다.
10. 문서 전달을 위한 마지막 날이 한국 또는 xx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는 xx, 그 문서는 그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패널 절차 개시
1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위원에게 지급되는 xx 및 xx 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러한 사안을 결정하기 위 하여 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15일 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과 회합한다.
xx 서면 입장
12. 제소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후 20일 내에 자국의 xx 서면 입장 을 xxx다. 패널이 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xx 서 면 입장 xxx 후 20일 내에 자국의 xx 서면 입장을 xxx다.
패널의 xx
13. 패널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xxx다. 패널은 xx적이고 절차적인 결정 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 결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xx을 xx할 수 있다.
15.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패널x x 당사국과 협의 후에 그 심의에 보조인, 통역사 또는 번역가의 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심의에 출석하는 어떠한 인도 양 당사국에 xx 심의가 xx되는 xx 논의된 어떠한 xx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16. 보고서의 초안 작성은 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17. 이 협정의 xx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적 xx가 발생하는 xx, 패널x x 협 정과 양립 가능한 적절한 절차를 xx할 수 있다.
심리
18. 패널 의xx 양 당사국 및 다른 패널위원과 협의 후에 심리 일시 및 장소를 xx 다. 의장은 그 결정된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양 당사 x x 어느 한 쪽이 xx하지 아니하는 xx를 제외하고, 패널은 심리를 열지 아니하기 로 결정할 수 있다.
19.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 된다.
20. 패널x x 당사국이 그러하게 합의하는 xx 추가 심리를 x x 있다.
21.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x x xx에 참석한다.
22. 다음의 인은 xx가 xx에게 비공개xx 여부와 xx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 다.
가. 양 당사국의 대표자 나. 양 당사국의 자문인
다. xx인력, 통역사 및 번역사, 그리고 라. 패널위원의 보조인
양 당사국의 대표자 및 자xxx이 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
23. 패널은 심리 xx xx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24. 패널x x 심리의 속기록이 xx되고 양 당사국에게 가능한 한 조속히 전달되 xx xxx다.
보충적 서면 입장
25. 각 당사국은 심리x x 20일 내에 심리 xx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보충 적 서면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비밀 유지
26. 패널의 심리와 패널에 xx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 로 xx하여 패널에 xx한 xx는 비밀로 취급된다. 이 항의 어떠한 xx도 다른 쪽 당 xx이 xx한 xx를 언급할 때 그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어떠한 xx도 공 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쟁에 xx 한쪽 당사국이 자신의 입장에 xx xx을 대 중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방적 접촉
27.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이 xx한 xx에서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또는 다른 패널위원이 xx한 xx에서 분 쟁과 xx하여 어떠한 패널위원이든 접촉할 수 없다.
28.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패널위원이 xx한 xx에서 패널절차의 xx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서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논의할 수 없다.
xx xx
29. 특정 xx 또는 사건의 xxx 후 xx 내에 이 협정 또는 이 부속서에 따라 어 떤 일이 완료되어야 하는 xx, 또는 패널이 어떤 일의 완료를 xx하는 xx, 그 특정 xx 또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xx는 그 xx의 xx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0. 이 부속서 제10항의 적용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 xx 날과 다른 날 그 문서를 접수하는 xx, 그 문서의 접수일을 xx로 xx되는 모든 xx은 그 문서가 접수된 마지막 날부터 xx된다.
작업 언어
3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해결절차의 작업 언어는 영어이다.
부속서 20-나 패널위원과 중개인에 xx 행동xx
xx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xxx란 패널 xxx 임명의 조건에 따라, xx를 xx하거나 패널 xxx에게 xx 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중개인xx 제20.5조(xx, xx 또는 중개)에 따라 중개절차를 xx하는 인을 말한다. 패널위xxx 제20.6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xxx을 말한다.
절차란 xx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xxx xxx에 관하여는, 보조인 외에 패널위원의 지시 및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 한다.
절차에 xx 책임
2.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xx무결성과 xxx이 보존될 수 있도 록 xx과 xx의 xx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이해의 xx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xx을 xx한다.
공개 xx
3. 패널위원은 자신의 독립성 또는 xxx에 xx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xx으로 볼 때 xx 또는 편견의 xx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xx 또 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4. 패널위xx 이 부속서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만 xxx다.
패널위원의 임무
5. xx되는 xx, 패널위원은 절차의 xx 내내 xxx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xx한다.
6. 패널위원은 그 절차에서 xx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xx들만을
검토하며, 이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위임하지 아니한다.
7. 패널위원은 보조인 및 직원이 이 부속서를 xx하고 xxxxx 보장하기 위하 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8.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의 독립성과 xxx
9.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xxx며 xx 또는 편향의 xx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 xx 한다.
10. 패널위원은 자신의 임무에 xx 적절한 xx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 해할 xx을 주는 모든 xx나 xx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xx하 지 아니한다.
11.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xx을 증진하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xxx지 아니한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특정한 지위에서 자신에게 xx을 미치는 xx을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회피한다.
비밀유지
12.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xx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xx 또는 절차 xx에서 획득한 모든 비공개 xx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xx하지 아 니하고, 개인적 xxxx 다른 사람을 위한 xx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xx 에 부정적으로 xx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xx를 어떠한 xx에도 공개하거나 xx하지 아니한다.
13. 패널위xx 이 협정에 따른 xx에 앞서 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아 니한다.
14. 패널위원은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아니한 다.
중개인
15. 부속서 20-나에 xx된 xx들은 필요한 xx을 가하여 중개인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