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무배당 ABL저축보험
차이나는 무배당 ABL저축보험
이 보험계약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은 ‘[부록]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차이나는 무배당 ABL저축보험 안내 3 차이나는 (무)ABL저축보험(적립형) 15 차이나는 (무)ABL저축보험(거치형) 42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70 (무)뉴원화고정납입특약 74 원화환산지급특약 81 원화환산납입특약 85 법규 조항 정리 89
신체부위의 설명도 112
보험가입자를 위한 안내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의 구성
자
히 금
다
하
사 되
A
요
요
되
1. 가이드편
보험계약관련 특
유의사항과 보험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
유의사항
가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오인
분쟁 구성
기 쉬운 주요
x가 Q&
형식으로
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약서
자필서명등 계약자 의무사항과 보험계약, 유지관련 사항으로 구성 어
있습니다.
보험 어 해설
생소한 보험관련 용어에 대하여 계약자가 알기 쉽게 해당 주요용어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 .
약관 주요 조 안내
고객 의 주요 궁금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 별로 안내하였습니다.
용
다
님
항
2. 보험약관
•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약관에도 준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www. xxxxxxx.xx.xx)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이 보험계약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연금신탁 또는 예금, 적금과 다릅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 판매직원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거치형 계약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중에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가입시점보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계약자적립금보다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증가합니다. 시장가격조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거치형) ‘별표4-해지환급금의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적립형 계약의 경우, 계약자적립금은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 적립형 계약은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치형 계약의 경우, 만기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전체가 아닌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계산됩니다.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 아래 내용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상품에 대한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1. 이 상품은 은행의 적금과 같이 단기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한 상품인가요?
• 이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장기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 보험상품입니다.
2. 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거치형 계약의 경우, 이율확정기간 중에 해지된 때에는 계약자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 (MVA))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가입시점보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계약자적립금보다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증가합니다. 시장가격조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거치형) ‘별표4-해지환급금의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상품은 확정금리를 적용하나요?
•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거치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과 16일에 아래와 같이 이율확정기간별로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율(“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이율확정기간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합니다.
보험형태 | 이율확정기간 |
5년 이율확정형 | 5년 |
10년 이율확정형 | 10년 |
그러나, 이율확정기간 중 해지시 가입시점보다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계약자적립금보다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증가합니다.
※ 상기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 판매직원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진단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계약취소
•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때
않은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도장을 찍거나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도 유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
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
,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사고보험금 지급
• 회사는
[보험금
보험기간
지급절차]
중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사고보험금 접수처 : ABL생명 고객센터 및 지점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처 : xxxxx xxx xx 000, 0x (xxx, XXXxxxx) ABL생명 사고보험금 담당자 (구주소 : xxxxx xxx xx0x 0000xx XXXxxxx 0x)
- 우편 접수 시 진단서 등의 청구 서류는 사본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관련 문의 : TEL 0000-0000, 상담가능시간 09시 ∼ 18시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 시 구비서류]
청구서(회사양식),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0.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이란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11. ABL생명 사이버/모바일센터 이용안내
• 사이버/모바일센터를 통해 각종 계약조회,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대출서비스,
각종 출금서비스,
계약변경 등 꼭 필요한 보험업무를 방문 없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로 등록 하시면 보험계약 대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보험료 납입, 사고보험금 접수 등 모든 서비스를
- 이용시간: 연중 무휴 (08:00
23:30) (조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가능)
- 사이버센터 이용방법: xxxx://xxxxx.xxxxxxx.xx.xx ▶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간편로그인(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접속
- 모바일센터 이용방법: 스마트폰의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AppStore(아이폰)을 클릭 하여 ABL생명(또는 ABL생명 모바일센터)을 입력하여 앱 설치 ▶ 공인인증서 접속
• 모바일센터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으로 등록 후
바이오(지문, xx), 비밀번호, xx
등을 설정 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납입최고기간]
보험계약자가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을 재촉하는 통지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날을 말하는데, 현행 보험약관에 따르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금액이 보험금액입니다. [보험계약자]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이를 보장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보험료]
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를 보험회사에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이 때 보험금지급 약속의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보험료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과 동일한 경우를 전기납(全期納),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를 단기납(短期納)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의무를 보험약관의 정함에 따라 면제하고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래에 한하여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보험료납입유예기간]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으로서 그 수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보험사고]
보험회사가 그 발생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이며 생명보험계약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생사(生死)나 상해(傷害),
질병(疾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고로서 보험금 지급사유라고도 합니다.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나 민법상의 계약서와는 다르며,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되는 효력을 갖는 증거증권 또는 보험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하여 면책증권으로도 됩니다.
[보험회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계약 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 적용) [위험보험료]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주계약]
생명보험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계약부분이며, 특약을 부가하는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보험과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특약을 합쳐 주계약이라 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입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청구제도]
보험계약자가 계약 후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그 사람의 생사(生死)등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 즉 그 사람의 사망, 장해, 질병의 발생 또는 생존 등의조건에 관해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해지환급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맺어진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약관 주요 조항 안내_차이나는(무)ABL저축보험(적립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 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의 청구】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 제 9조[보험금의 청구]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9조[청약의 철회]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1조[계약의 무효]
약관 주요 조항 안내_차이나는(무)ABL저축보험(거치형)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입하신 계약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제 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의 청구】
가입하신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해 주세요.
► 제 9조[보험금의 청구]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조항을 참고하세요.
► 제19조[청약의 철회]
【계약의 무효】
계약의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계약의 무효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조항을 확인하세요.
► 제21조[계약의 무효]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권리 안내문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 정보”라 한다)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이라 한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 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 정보의 제3 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라.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 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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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무배당 ABL저축보험(적립형)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35조[해지환급금]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37조[배당금의 지급]
제38조[분쟁의 조정] 제39조[관할법원] 제40조[소멸시효] 제41조[약관의 해석]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4조[개인정보보호]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 일로 합니다.
가. 기본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 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회사에 매월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 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용어해설
제 3조[통화]
통화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합니다)의 통화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국의 통화로 합니다.
제 4조[특별계⑨의 설⑨ 및 운용]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하여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만기보험금
제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 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 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
설명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 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2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⑨]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4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 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용어해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용어해설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용어해설
[제1회 보험료]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용어해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
7/1 | 7/20 | 7/31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
[전문보험계약자]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용어해설
제21조[계약의 무효]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설명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 1980년 1월 2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만 34년 10개월 20일
용어해설
제24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을 말합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용어해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원화환산납입 옵션]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원화환산납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회 사에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이 옵션은 계약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 계약의 제1회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중국의 통 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3.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취소
⑥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옵션의 서비스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 시 보험금 지급 예시]
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상품 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합니다.
④ 세부적인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 한도의 적용이 율입니다.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35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 한 이율로 합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6조[보험계약대출]
③ 회사는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8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 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제44조[개인⑨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 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
용어해설
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 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용어해설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사망보험금 (제5조 제1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5년납 | 기본보험료의 3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10년납 | 기본보험료의 60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 ||
만기보험금 (제5조 제2호)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금 |
(주)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 된 경우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5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보험금 (제5조 제2호) 및 해지환급금 (제35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2. 상기 공시이율은 제34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 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27조[원화환산납입 옵션]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31조[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32조[해지환급금]
제35조[분쟁의 조정] 제36조[관할법원] 제37조[소멸시효] 제38조[약관의 해석]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1조[개인정보보호]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별표4] 해지환급금의 계산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다. 보험증권: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재해:“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회사가 지급할 금액에 이자를 줄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원금+이자 를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가. 보험기간: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로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월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월계약해당 일로 합니다.
라. 이율확정기간 : 계약자가 계약 가입시 선택하며,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확정 되어 변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가. 기본보험료: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납입한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를 말합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 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용어해설
제 3조[통화]
통화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합니다)의 통화로 하며,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계약대출 등 이 보험계약과 관련한 금전의 수수는 모두 중국의 통화로 합니다.
제 4조[특별계⑨의 설⑨ 및 운용]
이율확정기간 동안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 행세칙⌟에 의하여 원리금 보장형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합니다.
제 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기준표”(별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만기보험금
제 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⑨]
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해설
[실종선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제 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 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나고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 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다수인 계약에서 그 중 1인이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는 그 1인에 대 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1인에 지급할 보험금을 제외
설명
[고의]
범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용어해설
제 8조[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9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 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용어해설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에 필요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취급방법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12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 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⑨]
[법⑨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상 지위를 상속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용어해설
제14조[대표자의 지⑨]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이 계약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합니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하 며, 각자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가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3. 계약(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과실]
어떤 결과(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 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용어해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다만,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소]
용어해설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⑨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보험 가입
용어해설
[제1회 보험료]
제19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 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보험상품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예시]
용어해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7/1 | 7/5 | 7/20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되는날 |
7/1 | 7/20 | 7/31 |
청약일 | 보험증권을 받은 날 | 청약후 30일이 되는날 |
[전문보험계약자]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② 계약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용어해설
제21조[계약의 무효]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 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설명
③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제23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1조(계약의 무 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③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정정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
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되므로, 보험료가 환급되거나 추가납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예1) 2014년 7월 10일에 가입 예2) 2014년 12월 10일에 가입
- 1980년 1월 20일 - 1980년 1월 20일 만 34년 5개월 20일 만 34년 10개월 20일
용어해설
제24조[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⑨개시]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
용어해설
[보⑨개시일]
[보⑨개시일 예시]
<예시1> 청약 후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예시2> 청약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 회사가 승낙한 경우
<예시3> 청약한 후에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제26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원화환산납입 옵션]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원화환산납입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가 회 사에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이하 “원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이 옵션은 계약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이 계약의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에 해당하는 중국의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3.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취소
⑥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옵션의 서비스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 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때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 시 보험금 지급 예시]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계약의 효 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1조[이율확⑨기간별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보험형태 | 이율확정기간 |
5년 이율확정형 | 5년 |
10년 이율확정형 | 10년 |
② 제1항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율확정기간동안 확정되어 변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 니다.
⑤ 세부적인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 운용 지침에 따릅니다.
[이율확⑨기간별 공시이율]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에서 일정이율을 차감하여 산출된 이율을 사용합니다.
[이율확⑨기간별 공시이율의 공시]
이 보험에 적용되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abllife.co.kr)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제32조[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해지환급금의 계산" (별표4) 참조)
③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제31조(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③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35조[분쟁의 조⑨]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의 관할법원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청구권 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등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 예시]
-. 2018년 4월 10일까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음
-. 2018년 4월 11일 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 소멸
용어해설
제3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안내자료]
보험안내자료는 안내장, 광고전단, 고객제안서 및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등 회사의 승인번 호가 명시된 자료를 말합니다.
용어해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설명
제41조[개인⑨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⑨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 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신용⑨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용어해설
제4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보험업 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⑨]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보험]
[예금자보호법]
용어해설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사망보험금 (제5조 제1호)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10% + 사망 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다만, 해지환급금이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만기보험금 (제5조 제2호)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 계약자적립금 |
(주)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 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 된 경우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사망보험금 (제5조 제1호)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보험금 (제5조 제2호) 및 해지환급금 (제32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이율확⑨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의 시⑨가격조⑨률(MVA) 적용
(1) 이율확정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자 적립금에 (1-시장가격조정률)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2) 시장가격조정률(MVA:Market Value Adjustment)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잔여월수는 해지일부터 이율확정기간 말일까지 월수로 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절상 하여 계산합니다.
(1)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보다 2.0% 높은 경우
구 분 | 5년 이율확정형 | 10년 이율확정형 | |
① 보험가입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2.50% | 2.50% | |
②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4.50% | 4.50% | |
③ 시장가격 조정률 | 1년 | 8.84% | 18.80% |
2년 | 6.71% | 16.90% | |
3년 | 4.52% | 14.96% | |
4년 | 2.29% | 12.97% | |
5년 | 0.00% | 10.93% |
6년 | - | 8.84% | |
7년 | - | 6.71% | |
8년 | - | 4.52% | |
9년 | - | 2.29% | |
10년 | - | 0.00% |
해지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
(2) 해지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이 보험가입시점의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보다 2.0% 낮은 경우
구 분 | 5년 이율확정형 | 10년 이율확정형 | |
① 보험가입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2.50% | 2.50% | |
②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 | 2.00% | 2.00% | |
③ 시장가격 조정률 | 1년 | -0.39% | -0.88% |
2년 | -0.29% | -0.78% | |
3년 | -0.20% | -0.69% | |
4년 | -0.10% | -0.59% | |
5년 | 0.00% | -0.49% | |
6년 | - | -0.39% | |
7년 | - | -0.29% | |
8년 | - | -0.20% | |
9년 | - | -0.10% | |
10년 | - | 0.00% |
해지시점의이율확정기간별공시이율
3. 해지시점 이율확정기간별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2.0%)을 가정한 이율확 정기간별 공시이율입니다.
제 4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또는 변경할 때의 구비서류] 제 5조[보험금의 청구]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 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 3조[지⑨대리청구인의 지⑨]
1.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 우자
2. 보험수익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제 4조[지⑨대리청구인의 지⑨ 또는 변경할 때의 구비서류]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정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 5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5. 보험수익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7조[특약의 적용]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 8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② 제7조(특약의 적용)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 에는 이 특약은 더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 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10조[주계약 약관 규⑨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4조[원화환산 및 외화평가기준일] 제 5조[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
제 8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 9조[특약의 임의해지]
제12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 제13조[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제14조[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제1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19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가. 원화고정보험료 : 이 특약이 부가된 시점의 주계약 기본보험료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고정(固定)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 신(新)원화고정보험료 :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시점의 이 특약의 보험료와 동일 시점의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화로 환산하여 고정(固定)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 3조[보험계약의 기준통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를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할 때 사용되는 통화는 원화로 합니다.
제 4조[원화환산 및 외화평가기준일]
①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원화 환산 및 외화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은 원화고정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직전 영업일(이하 ‘원화환산 및 외화평가 기준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 5조[원화환산 및 외화평가율]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용어해설
제 6조[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
회사는 이 특약의 약관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 및 외화로 평가된 보험료를 회사가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7조[특약의 적용]
이 특약은 계약자가 외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계약에서 원화로 매 납입 해당월에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8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 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보⑨개시일]
용어해설
제 9조[특약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뜻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 하여 드립니다.
제10조[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
제11조[특약의 보험료]
①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는 이 특약이 부가된 시점의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5%에 상당하 는 해당 외화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는 매회 납입하는 “원화고정보험료”를 외화로 평가한 금액 중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12조[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
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승낙일부터 주계약 보험료 납입기간 중 납입할 수 있습니 다.
②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와 특약의 보험료를 원화로 환 산하여 납입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 월 주계약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 습니다.
제13조[원화고⑨보험료 납입유예]
①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
1. 납입유예기간은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에 도래하는 원 화고정보험료 납입기일부터 1년으로 합니다.
1.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에서 필요한 주계약 위험보험료와 주계약 계약관리비용를 공제하여 대체합니다.
2. 납입유예기간 중 주계약의 해지환급금에서 주계약의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비용을 더 이상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화고정보험료 납입유예를 중지합니다.
1.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및 새로운 납입기일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2.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2개월 이상 원화고정보험료의 외화평가 금액이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납입유예를 중지하고 원화고정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 다.
3. ‘1’호 또는 ‘2’호의 적용에 따라 변경후의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이 주계약 사업방법 서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사업방법서 이내에서 변경합니다.
4. ‘1’호 또는 ‘2’호에도 불구하고 단기납의 경우에는 계약자 신청에 따라 보험기간을 변 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원화고⑨보험료 재산출]
①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이라 함은, 제10조(주계약 기본보험료 부족시 보전에 관한 사항)에 의한 “원화고정보험료 재산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 해당일에
② 매회 납입하는 “신(新)원화고정보험료”를 외화로 평가한 상당 금액 중 주계약의 기본보험 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특약의 계속보험료로 합니다.
제15조[특약 보험료의 처리]
① 이 특약의 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준 비금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은 이 특약의 순보험료를 주계약의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된 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16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7조[해지환급금]
①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계약자에 의한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금은 인출 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주계약 약관 규⑨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20조[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 특약의 원화고정납입서비스 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 9조[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제11조[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조[보험계약의 기준통화]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회사가 보험금 등 주계약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이하“원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 4조[환산기준일]
①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하 “환산기준 일”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② 환산기준일은 보험금 등의 지급일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제 5조[원화환산율]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입율과 최 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합니다.
[대고객 전신환매입율]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용어해설
제 6조[특약의 적용]
이 특약은 외국통화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주계약에서 보험금 등을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7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집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는 효력 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⑨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용어해설
제 8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 9조[보험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주계약 약관 규⑨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1조[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 특약의 원화환산지급서비스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10조[보험료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제12조[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제 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조[용어의 ⑨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 과 같습니다.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 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3조[보험계약의 기준통화]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 등 주계약에서 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에 사용되는 통화는 대한민국 법화(이하“원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제 4조[환산기준일]
①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산율의 적용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하 “환산기준 일”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② 환산기준일은 제2회 이후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환산기준일 예시]
7월 1일(영업일), 7월 2일(영업일), 7월 3일(공휴일), 7월 4일(영업일)
(1) 주계약 보험료를 7월 2일에 납입한 때 ⇒ 환산기준일: 7월 1일
(2) 주계약 보험료를 7월 3일에 납입한 때 ⇒ 환산기준일: 7월 2일
용어해설
(3) 주계약 보험료를 7월 4일에 납입한 때 ⇒ 환산기준일: 7월 2일
제 5조[원화환산율]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고시(최종고시환율)하는 외국통화별 대고객 전신환매도율과 최 종 고시하는 매매기준율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원화환산율로 합니다.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송금은행이 송금 의뢰인에게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원화환산율 예시]
7월 1일(영업일), 7월 2일(영업일), 7월 3일(공휴일), 7월 4일(영업일)
⇒ 계속보험료 납입일 전일인 7월 3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 2일이 환산기준일.
(2) 계속보험료 CNY ¥ 30,000을 매월 4일에 납입하는 경우 (7월 2일 원화환산율은 CNY ¥ 1 = 170원으로 가정)
⇒ 계속보험료 납입일 전일(7월 3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 2일이 환산기준일이 됨. 따라서 계속보험료로 납입하는 원화환산보험료는 CNY ¥ 30,000 × 170 = 510만원.
용어해설
제 6조[보험료 납입에 대한 통지]
회사는 이 특약의 약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 7조[특약의 적용]
이 특약은 주계약의 계약자가 외국통화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주계약에서 제2회 이후 보험료 를 원화로 환산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8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 어집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는 효력 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⑨개시일]
용어해설
제 9조[특약 보험료의 납입]
제10조[보험료 등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주계약 약관 규⑨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2조[특약내용의 특별변경 및 계약자 안내]
금융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이 특약 의 원화환산납입서비스가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래 법령은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으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
단,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인용된 법령이 다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규
▪ 해당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아래 법령과 실제 법령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실제 법령 내용이 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⑤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 다.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 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 벌한다.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규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리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부(姙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 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 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 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 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 사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항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 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 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 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 용에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 정
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 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지 여부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 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 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 항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 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 조
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항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정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