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목차
[프로미 xxx재보험 보통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3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1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8
제7관 분쟁의 xx 등 23
[프로미 xxx재보험 특별xx]
1. 전기위험 특별xx 28
2. xx재위험 특별xx 28
3. xx위험 특별xx 29
4. 특수건물 xx재위험 특별xx (xx건물용) 30
5.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xx 31
6. 신체xxx상책임 특별xx (특수건물) 31
7. 확장위험 특별xx (I) 39
8. 확장위험 특별xx (II) 41
9. 붕괴, 침강 및 xx확장 특별xx 43
10. 소요, xx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xx 44
① 일부위험부보장 추가특별xx 45
11. 도난위험 특별xx 45
12. 급xx설비누출 손해 특별xx 46
13.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xx 47
14. xx손해 특별xx 48
16. 폭음파위험 특별xx 49
17. xx대물배상책임 특별xx 50
18. 재조달가액 특별xx 58
19. 협정보험가액 특별xx 59
20. 가액협정 특별xx 61
21. 지xxxxx서비스 특별xx 63
22. xxx수 특별xx 65
23. 자기부담금 추가특별xx 65
24. 날짜xx오류 부보장 특별xx 65
25. 테러행위 면책 특별xx 66
26. 전자xx 특별xx 67
27. xx위반 부보장 특별xx 69
28. xx대물배상책임 특별xx (특수건물) 69
29. 장애인xxx험xx 특별xx 77
보통xx
제1관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 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 적에 xx(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폭발 또는 파열(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 됩니다.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x x❹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 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xx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xx 의 물건을 말합니다.
i. xx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xx 가재
ㄱ. 단독xx
ㄴ. xx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xx하는데 쓰이 는 것
ㄷ. 연립(다세대)xx, 아파트(xxx합아파트x x 거xx 부분 포함)로서 x x(⼾), 실(室)x x 두 xx으로만 쓰이는 것
ⅱ. xxxx 물건으로서 xx의 xx로 xx하는 건물 및 그 xx가재
ㄱ.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xx 및 이와 비 슷한 것)
ㄴ. 치료(xx,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2. xx xx 용어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 다.
나. 보험가액: xx보험에 있어 피보험 xx을 금전으로 평 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 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 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피보험 xx】
보험사고와 xx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xx. 예) xx건물에 xx xx보험계약시 소유주의 피보험xx (건물xx), 임차인의 피보험xx(점포휴업), 목적물 담보 xx의 피보험xx(xxx전)이 존재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xxx약】
xxx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보험사고시에 공제금을 지급하여 돕는 공제사업 에 의한 계약
용어 풀이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 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 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경❹ 등에 적 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xx, 폭발 또는 파열로 입은 xx의 손해 를 xx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xx진압xx에서 발생하는 손해)
【폭발, 파열】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xx을 말합니 다.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을 추가로 지급합니 다.
1. 잔존물 제거xx: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xx, 청소비 용 및 차에 싣는 xx.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 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xx법령에 의하여 제거됨 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xx: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3. 대위권 보xxx: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유익한 xx
4. 잔존물 보xxx: 잔존물을 xx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 는 유익한 xx.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
을 취득한 경❹에 한합니다.
【청소xx】
사고현장 및 xx 지역의 토양, xx 및 수질 xx물질 제 거xx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xx은 포함되지 않습 니다.
5. 기타 협력xx: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 는 유익한 xx
용어 풀이
③ xx의 물건은 보험xx에 xxxxx만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xx, xx, ❹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xx, xx, 글․xx,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xx 이상
3. 원고, 설계서, xx, 물건의 원본, xx, 증서, xx, xx(쇠 틀), 목형(xx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용어 풀이
➃ xx의 물건은 다른 xx이 없으면 제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 됩니다.
1. 건물x x❹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xx, 담, 곳 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 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❹: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
2. xx,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xx발열, xx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 나, xx발열 또는 xx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 긴 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4. xx, 폭발 또는 파열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xx 또는 수 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발전기, xx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xxx, 축 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xxx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 긴 xx, 폭발, 파열손해는 xx하여 드립니다.
6. xx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xx, 분화 또는 전쟁,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로 생긴 xx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 한 손해
【핵연료물질】
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xx에 의한 xx의 소각 및 이와 유 사한 손해
용어 풀이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 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
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하여 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회사가 xx하는 증거자료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 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 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 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 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x x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xx이율
지급xx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지급xx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4.0%)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6.0%)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xx이율 + xx이율(8.0%)
【가지급보험금】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xx을 보xxx기 위해 회사 가 먼저 지급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용어 풀이
① 제3조(xx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xx하 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xx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x x)를 xx하여 xx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xx에 기재된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xx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xx하는 손해)제2항의 xx손해 중 손해방지xx, 대위권 보xxx 및 잔존물 보xxxx x9조(지급보험금의 xx)를 xx 하여 xx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❹에도 이를 지 급합니다.
③ 제3조(xx하는 손해)제2항의 xx손해 중 기타 협력xx은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x x❹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➃ 회사가 손해를 xxx x❹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 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xx 잔존보험가입금액
으로 합니다. 보험의 목적이 둘 xxx 경❹에도 각각 동 항의 x x을 적용합니다.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xx에 따라 xx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 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xx의 금액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❹에는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x x❹ 보험자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경❹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 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같은 경❹: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xx방법이 다른 경❹:
이 계약의 보험금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xx한
보험금의 합계액
3.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xx이 된 경❹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xx하에 제1항에 따라 xx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❹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 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을 행사할 수 있는 경❹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xx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xx합니다.
③ xx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❹ 에는 전체가액에 xx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xx합니다.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 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 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회사가 xx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xx합니다.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xx 또는 현물의 xx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xx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3조(xx하는 손해)제1항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 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❹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xx가 됩니다.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x x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 에 대하여 가지는 xxx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x x 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에는 피보험자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x x❹에는 계약자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에 xx 것x x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 을 알았을 때
2. 양도할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 x,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xx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를 x x함으로써 위험이 xx되는 경❹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 두거나 휴업하는 경❹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7.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알리지 않은 경❹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 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경❹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❹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 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 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x x❹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 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➃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경❹에는 회사는 보험증 권에 그 사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 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 xx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 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xx 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 신수단을 xxx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 을 xx하는 경❹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 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 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사 가 이를 xxxxx 합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x x 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경❹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전자❹편 등 전자 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x x❹, 회사는 계약자x x 의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x x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 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x x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xxxx】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 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 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 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 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 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 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이 계 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x x❹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 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 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 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경❹,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경❹ x 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xx 구내를 조사 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 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❹에 계약자가 그 타 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 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 x x❹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 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경❹
2.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 조(계약의 xx) 또는 제30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 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➃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회 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 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❹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납입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 합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회 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x x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x x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용어 풀이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 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x x❹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 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 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 인을 위한 계약x x❹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 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 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❹ 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 x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 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경❹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 x])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x x 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❹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x x 약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약 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
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 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경❹에는 제15조(계 x x 알릴xx),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xx),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 (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2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 x])
① 타인을 위한 계약x x❹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경❹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xx의 xx 등) 제 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 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 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xx)을 청약x x❹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 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 행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x x❹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x x❹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❹ 이 계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 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 릴 xx)에서 xx 계약 후 xx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x x1호의 경❹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경❹ 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 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 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 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xx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❹에 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xx 경❹에는 xx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xx 경❹. 다만,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❹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x x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 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xx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따라 계 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 xx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❹에는 감액된 보험가입 금액을 xx으로 환급금을 xx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❹: xx x x❹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해 지의 경❹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❹: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 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x x❹에 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 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x x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 은 다음 xx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xx하는 경❹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xx)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xx)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xx 하는 경❹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xx
➃ 계약의 xx, 효력xx 또는 xx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xxxxx 하며, 회사 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 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 할 수 있습니다.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 으면 소멸xx가 xx됩니다.
【소멸xx】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xx 보험금 등을 xx하지 않는 경❹ 보험금 등에 xx 권리가 실효 되게 하는 제도
용어 풀이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 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 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 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 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❹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계약자 및 물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추가조항이 적용됩니다.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시설된 소화설비가 검사에 합격하여 소정 의 할인율을 적용받는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에 이 설비를 늘 유효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이 설비가 조사기준 에 미달하거나 기능이 정지 또는 감소된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 에 지체없이 알리고 정해진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소정의 공지할인이 적용된 경❹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정해진 공지거리가 좁혀진 때에는 회사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추가보험료를 내어야 합니다.
【공지할인】
건물과 건물사이 공지로 인한 위험감소로 보험료를 할인 하는 조항
【공지거리】
두 건물의 가장 가까운 벽 사이의 거리
용어 풀이
특별약관
1. 전기위험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 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 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❹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립니다.
회사는 어떠한 경❹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 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풍수해위험 특별약관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태풍, 회오리 바람, 폭풍, 폭풍❹,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경❹에 회사는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❹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 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 고 위험의 목적에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아래의 손해를 이 특별약관 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및 그 연소손해
2. 붕괴,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3.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 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 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 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4.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해일, 홍수 그 밖의 수재손해
용어 풀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분실 또는 도난손해
회사는 한번의 사고(보험기간 중 72시간 이내에 생긴 사고는 한번의 사고로 봅니다)로 생긴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 관 제9조(지급보험금의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공동주 택이 단체로 가입하는 경❹에는 소재지에 대해 1사고당 10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❹,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 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3.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4. 바람, 비, 눈, ❹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 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 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6.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 에 전기적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위험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 터의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 (특수건물)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 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 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❹에 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 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 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라.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 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이 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 을 말합니다.
마.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 및 파열 또는 폭발로 인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말합니다.
바. 타인: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 가족(법인인 경❹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는 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 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 (이하「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 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❹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 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폭동 및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 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 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호~제9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 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❹ 그 주 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❹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❹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 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❹ 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 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① 회사가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 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 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 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 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 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 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 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되어 보상합니다.
2.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 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 의 합계액을 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따릅니다.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❹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 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 은 경❹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 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
❹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 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 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 고자 할 경❹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1조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 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❹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❹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 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 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 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란 말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 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❹에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 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에 회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 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 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❹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 풀이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❹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❹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 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 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 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❹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 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 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 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
❹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 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 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알리지 않은 경❹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❹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확장위험 특별약관 (I)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❹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 립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 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 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 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 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❹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깨비, 파도, 범람, 홍수, 폭❹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 이 바람 또는 ❹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 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 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❹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 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 락 및 접촉 또는 비행 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❹박, 항공기, 차량 및 연기로 바꿉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확장위험 특별약관 (II)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보험의 목적에 폭발, 폭풍, ❹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요 및 노동쟁의로 생긴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4호의 규정에 관계없 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 기관, 수도관, 수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 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폭풍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거센바람, 회 오리바람 및 이와 유사한 바람으로 인한 손해를 말합니다.
태풍, 폭풍❹ 및 이와 유사한 비를 수반하는 기상상태로 생긴 손 해에 있어서는 바람으로 인한 손해부분만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한기, 서리, 얼음, 눈보라, 진눈깨비, 파도, 범람, 홍수, 폭❹로 생긴 손해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비, 눈 또는 모래로 인한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 이 바람 또는 ❹박으로 직접 파손되어 그 손상부분을 통하여 들어온 비, 눈, 모래 또는 먼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립니다.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상하수관, 배수관 또는 이와 유 사한 수관으로부터 나오는 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4. 바람 또는 ❹박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전기 기구 및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제4조(항공기 및 차량에 의한 손해에만 적용되는 조항)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 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1조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 수, 징발 또는 파괴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 해
보통약관에서 정한 화재는 폭발, 폭풍, ❹박, 항공기, 차량, 연기, 소 요 및 노동쟁의로 바꿉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붕괴, 침강 및 사태확장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붕괴(崩壞), 침강(沈降) 및 사태(沙汰)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를 확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신축물의 통상적인 침하로 인한 손해
2. 인공적으로 조성된 대지의 침하나 지각변동으로 인한 손해
3. 설계결함, 시공결함, 결함재료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
4. 화재, 폭발, 지진 또는 탱크나 파이프로부터의 물의 유출로 인 한 손해
5. 동일한 시설 내에서의 건축물의 해체, 건축, 구조변경, 수리 또는 기초공사나 굴착공사로 인한 손해
6. 보험기간 시작 전 이미 사고원인이 있었던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 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 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 로 보지 않습니다.
2. 침강: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 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 니다.
3. 사태: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소요, 노동 쟁의, 항공기 및 차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소요라 함은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 는 손해) 제6호에 정한 폭동 및 이와 비슷한 사변에 이르지 못하 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노동쟁의의 당사자인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측에 속하는 자가 노동쟁의에 관하여 행한 행위로 보험의 목 적에 생긴 손해
2. 소요 또는 노동쟁의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보험의 목적을 압 수, 징발 또는 파괴 명령을 내림으로써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항공기로 생긴 손해라 함은 항공기의 추 락 및 접촉 또는 비행중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차량으로 생긴 손해라 함은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보험의 목적 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 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일부위험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회사는 소요, 노동쟁의, 항공기 및 차량위험 특별약관 제1조에도 불 구하고(※1, ※2)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 습니다.
(※1. 소요, 노동쟁의) (※2. 항공기와 차량)
11. 도난위험 특별약관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보험 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❹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 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 (監守⼈)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 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 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① 보험의 목적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보 험자 및 그 가족, 감수인(監守⼈) 또는 고용인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회 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경찰관서의 도난신고 접수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 울 때에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2.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의 범위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 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계약이 있을 때 에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보험 자는 그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 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 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급배수설비누출 손해 특별약관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❹연한 사고
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나 설비나 장치(자동 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 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스프링클러누출손해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스프링클 러설비나 장치가 ❹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 의 목적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스프링클러의 설치, 수리, 변경도중 및 그 직후 15일 이내에 발생하는 손해
2.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점유되지 않는 동안 에 발생하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라 함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 기구를 말합니다. 단, 다른 약정이 없으면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 중 스프링클러 이외의 용도와 공용되는 부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스프링클러 누출이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나 장치로부터 물이 누출되거나 방출되는 것과 그 시설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탱 크의 붕괴로 인한 방수를 말합니다.
【붕괴】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 이나 부식 및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 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 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 유리손해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 외에 아래와 같은 사 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유리」라 합니 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❹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5.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② 회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 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 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외에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 위로 인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유리에 입힌 손해
2. 도난, 절도, 강도에 의한 손해
3. 건물을 30일 이상 계속 비워두었을 경❹에 생긴 손해
4. 증기보일러, 증기파이프, 증기터어빈, 증기기관의 폭발 또는 파열 또는 원심력에 의하여 발생한 기계의 회전부분의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
회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 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 폭음파위험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손해 이외에 폭음파에 기인하거나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확
장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 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 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❹에 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 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 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
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 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 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0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 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 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 한 비용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❹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 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 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 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❹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 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 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 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 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용어 풀이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제1호~제9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 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❹ 그 주
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❹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❹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❹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
❹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 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 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❹에는 그 자기부담금 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 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 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❹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 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 은 경❹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 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
❹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 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 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 고자 할 경❹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 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❹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❹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 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 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란 말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 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❹에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에 회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 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 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❹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 풀이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❹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❹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 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 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 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❹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 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 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❹ 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 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
❹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 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 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 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❹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❹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 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알리지 않은 경❹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 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❹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 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❹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❹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 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 로 봅니다.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❹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 에 의한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이 증권에서 부담하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재조달가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재조달가액이라 함은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은 건물, 시설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 기구에 한합니다. 따라서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그림, 골동품, 조각품, 예술품, 희귀 품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 로써 가중된 손해
①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재조달가액기준 손해액 전액
2. 보험가입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의 80% 해당액보 다 작을 때:
재조달가액 기준의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재조달가액
③ 회사의 보상책임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최저액을 넘지 않는 것으 로 합니다.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 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➃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 구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보통 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 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 과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 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아래의 물건에 대하여만 이 특별약관을 적 용합니다.
1.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제2조(보험가액)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 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 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제2조(보험가액)의 보험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증권에 기 재합니다.
① 계약을 맺을 때에는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이 첨 부된 다른 계약 또는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않은 다른 계약(이 하「다수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을 경❹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❹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1. 이 계약이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또 는 전부의 없어짐
2. 다수보험계약을 맺은 경❹
③ 제2항 제1호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 의 가액을 다시 평가하여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정해진 보험료를 받 거나 돌려 드립니다.
➃ 제2항 제2호의 경❹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❹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4조(알릴 의무) 에 정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 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져도 회사
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평가하고 그 금 액(이하「평가액」이라 합니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❹의 평가액은 보험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생겼을 경❹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가입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평가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해액을 전액 지급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❹의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서의 그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❹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이 특약과 동일한 특약을 첨부하지 아니한 다른 계약이 있을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산 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손해액)
- (다른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
다만,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지급책임액을 한도로 합 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제1조(보험의 목적의 평 가) 또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제1항에 규정한 평가 또는 재평가시 회사가 평가 또는 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 항에 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❹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해지)의 해지규정에 따라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③ 손해가 발생한 후에 제2항의 해지가 된 경❹에도 그 손해에 대하 여 제2조(지급보험금) 제1항, 제2항 및 제6조(용어의 대체)의 규 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2조(지급보험금) 제1항, 제2항 및 제6조(용어의 대체)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 는 회사는 제2조(지급보험금) 제1항, 제2항 및 제6조(용어의 대 체)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하여 계산된 보험금과의 차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을 맺은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겨 보험의 목적 의 가액이 뚜렷하게 증가 또는 감소한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의 목적인 건물의 증축, 개축, 일부철거
2. 이 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인한 보험의 목적의 일부 없어짐
② 제1항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 액을 재평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변경합니다.
③ 제1항의 절차를 게을리 한 경❹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제 2항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 조의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액하는 경❹에는 그러 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의 목적이 건물인 경❹ 보통약관 규정 중 보험의 목적의 가액 또 는 보험가액으로 표시된 것은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으로 바꿉니
다.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 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 되어집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❹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❹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❹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 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 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❹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 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 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 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 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❹에는 그 이후 보 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 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 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 는 서류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 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보험증권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사들을 대리하여 ( )가 발행 하며 각 회사는 보험증권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 합니다.
회 사 인수비율(금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❹ 손해액 에서 1사고당 ( )을 빼고 보통약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약관에서 자기부담금을 정한 경❹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에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에 의한 자기 부담금을 적용합니다.
①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피 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 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 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 적 손실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❹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본 추가약관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 정합니다.
①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 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 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란 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 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 을 경❹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 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 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 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액은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1호 및 2호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❹, 테러행위의 목 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 습니다.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 다.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 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이 경❹ 보통약관 제20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은 자필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 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
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관련 법률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보험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 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 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 지 않거나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❹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 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❹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 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❹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❹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 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❹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 된 경❹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❹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 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❹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❹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 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❹편(이
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의 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1.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2.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 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 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❹에 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
관)을 말합니다.
나. 특수건물: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 호와 동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 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다. 건물소유자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에서 정하 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라. 타인: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❹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 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 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7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 물건(이하 “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 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 다)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 상금(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방법을 통해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 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
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 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 한 비용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해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 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❹에 한합니다)으로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피 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 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 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 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 한 손해
6.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❹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 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 상합니다.
7.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 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10.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②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 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❹ 그 주 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❹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❹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❹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
❹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
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법 제8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 정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 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 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보상을 한 경❹에는 보상한도액에서 그 보상액을 뺀 잔액을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합 니다.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❹에는 제9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 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 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 은 경❹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❹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❹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❹에는 다 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
❹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 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❹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 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 고자 할 경❹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 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❹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❹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❹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 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
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란 말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 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❹에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② 회사가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❹에 회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 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 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 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❹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용어 풀이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❹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❹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 상하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❹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❹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 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 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 합니다. 이 경❹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 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
❹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❹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
❹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❹ 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 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❹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5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❹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 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❹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❹에도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 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
로 봅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 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❹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 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❹ 그 금액의 100분 의 12(제1호의 경❹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 과하는 경❹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 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 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 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 다.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 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 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 는 경❹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 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❹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 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❹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 정상속인(장애인)인 경❹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 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 할 경❹ 보험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
❹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❹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 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❹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 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➃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 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 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 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❹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 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❹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❹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 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❹, 이 특별약관 을 청약하기 전(2019.1.15.~2019.5.31.)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 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 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6.1.~2019.12.31.)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 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❹”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❹”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 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 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1.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❹, 이 전환대상계 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 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 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6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❹, 2020년 1월부
터 5월까지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보험료 납입영수증
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고 해당금액은 「소득
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➃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❹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 이 없어진 경❹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 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소득 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❹ 변경된 법 령을 따릅니다.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