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 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 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x x x x 기 본 x x
이 예xxx기본xx(이하 'xx' 이라 한다)은 대xxx(이하 'xx'이라 한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 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적립식xx xx에 적용한다.
제 2 조 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현 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xxx 등(이하 ' 전산통xxx'라 한다)을 통하여 xx할 수 있 다.
제 4 조 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xx·어음xx로 xx하 xx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 전산통xxxxxxx 등에 따라 xx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5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 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 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 6 조 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 xx(이하 'xx'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
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xx에 따라 xx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 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7 조 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xx: 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 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xxx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 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하여 야 한다.
제 8 조 xx의 부도
① 제6조 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 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xx 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 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9 조 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가 xx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 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 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 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9 조의 2 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휴면xx”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이 상 경과한 xx
나.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xx지급을포함xxx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xx
② 제①항에 따른 휴면xx은「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제40조 따 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 x을 동법제45조에 따라 지급xx 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지급·xxxx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하게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xxxx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 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 른다.
제 11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 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 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 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 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 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절 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 에는 xx이 xx xx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xxx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xx
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3 조 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할 수 없다.
제 14 조 사고·xx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 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 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xx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 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 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xxx시 즉시 처리xxx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xx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제 15 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xx 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 xx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본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 xx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xxx고 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면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xx의 xx로 제시된 어음·xx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 으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 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 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 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 하여 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 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xx 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 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 xx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 18 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xxx x①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 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에 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xxx 한다.
제 20 조 xx의 비밀보장
① xx은『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 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
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 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xx의 xx
① xx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예xxx을 xx 하고자 할 때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 x을 xxx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한다.
② xxxx의 xx이 거래처에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x x 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①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xxx편(E-mail)에 의한 통지
4.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xx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xx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xxx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 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 하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xx적용의 순서
①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 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서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 서 xx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xx 거치식·적립식 예xxx 을 먼저 적용한다.
제 23 조 기 타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xx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 24 조 xxx기
거래처는 xxxx와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 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 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외화예xxx 기본xx
이 xx은 예금주와 대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의 외화예xxx에 적용되며 xxx x xx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xx시간 중 언제나 이 xx을 열람하거나 그 사 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 장 공통사항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다음 xx의 xx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1.외화보통xx
2.외화당좌xx
3.외화xxx금
4.외화통지xx
5.자유적립 외화xx
제 2 조 지급xx
① 외화보통xx 및 외화당좌xx은 예금주가 xx할 때 지급합니다.
② 외화xxx금, 외화통지xx 및 자유적립 외화xx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xx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xx으로 xx할 때는 그 전이 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지급특례
xx은 예금주의 xx, 지급청구서 없이 외화보통xx 및 외화당좌xx을 예금주의 xx에 x x 다음 xx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각종xx, xxxxx, 보증료, 수수료
2.수입어음xx, 외화표시 xx신용장결제대금, xx환어음 및 외화xx 부도대금
3.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제 4 조 xxxx
① 외화xx의 xx는 연간xx를 360 일로 xx합니다. 단, 영국파운드화는 365 일로 xx합 니다.
② 외화xx의 xx는 해당 xx통화의 xx단위까지 xx하며 xx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제 5 조 적용환율
외화xx의 xx 및 xx를 xx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xx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 급시점의 대고객 xxx매입율로 합니다.
제 6 조 xx의 적용
외화예xxx에는 이 xx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xx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 하여는 예xxx기본xx, xx의 외화xx xxxx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제 2 장 외화보통xx
제 7 조 x x
① 이 xx의 xx는 매년 6 월과 12 월x x 4 토요일(이하 "기준일"이라 합니다.)에 기준일에
이은 xx공휴일까지 셈하며,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xxx"이라 합니다.)에 xx에 더합니다.
② 이 xx의 xx는 처음 xx일 또는 지난 xxx로부터 xxx 전날까지를 xxxx기간으 로 하고 매일의 xx잔액을 xx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외화보통xx 이율로 셈합 니다.
제 3 장 외화당좌xx
제 8 조 x x
이 xx에 대하여는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9 x x 용
수xxx교부, 수xxx급과 지급xx취소, xx초과지급과 일부지급거절, 수xxx급과 면 책 등, 잔액∙xxxx xx, xx, xx후 처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제 5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2 조, 제 13 조 및 제 14 조를 xx합니다.
제 4 장 외화xxx금
제 10 조 x x
① 이 예x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xx이율로 셈하여 만기일이후 xx과 함께 지급합니다. 그러나 예금주의 xx이 있으면 월별로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일 후 xx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1 년까지는 당초 xx이율의 3/10 을 적용하고 만기후 1 년 초과분에 대하여는 당초 xx이율의 1/10 을 적용하여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xx으로 지급xx할 때는 xx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xx의 중xxx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xx 지급한 xx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기로 합니다.
1. 예치기간 7 일 미만 : 무이자
2. 예치기간 7 일 이상 15 일 미만 : 당초 xx이율의 1/10
3. 예치기간 15 일 이상 1 개월 미만 : 당초 xx이율의 2/10
4. 예치기간 1 개월 이상 : 당초 xx이율의 3/10
5. 예치기간 3 개월 이상 : 당초 xx이율의 4/10
6. 예치기간 6 개월 이상 : 당초 xx이율의 5/10
제 11 조 계약기간 자동갱신과 xx
① 이 xx은 예금주의 xx에 의하여 자동갱신 이전의 xx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③ 자동갱신은 xx과 xx를 합하여 갱신처리하며 xx의 이자율은 자동갱신 xx 해당 상품의 고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 5 장 외화통지xx
제 12 조 거치기간 등
① 이 xx은 xx일로부터 7 일 이상의 거치기간을 정하여🅓 합니다.
② 예금주는 이 xx을 xx할 때에는 2 일 전까지 xx 그 뜻을 통지하여🅓 합니다. 제 13 조 x x
① 이 xx의 xx는 xx의 매 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외화통지xx 이율로 입금일부터 xx하여 거치기간 경과 후 xx과 함께 지급합니다.
② 이 xx은 xx xxx 이후 매 7 일째 외화통지xx 고시이율이 적용되며 7 일째 되는 날 이 공휴일인 xx xxx일의 해당 xx 고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③ 이 xx을 xx xxx로부터 7 일 이전에 xx할 xx에는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장 자유적립외화xx
제 14 조 x x
① 이 xx의 xx는 적립금별로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xx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합니다.
② 만기일 후 xx할 때에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외화 예xxx xx에서 xx xx 후 이율로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xx으로 적립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xx할 때에는 xx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외화xx xxxx이 정하는 중xxx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
제 15 조 분할중xxx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xx으로 적립금 중 일부를 지급 xx할 때는 xx의 외화xx xx x x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1 년 2 월 25 일부터 xx합니다.
준법감시인 xxx 제 17-334 호 (2017.12.06~2018 .12.31)
『글로벌외화종합통장』상품xxx
이 xxx는 xxxxx의 상품에 xx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글로벌외화종합통장 xx과 각 xx별 특약 및 외화예xxx 기본xx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xxx는 xx xx이, 계약을 체결하는 xx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글로벌외화종합통장
■ 상품특징 : xx의 통장으로 여러가지 외화xx을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xx하고 xx실적에 따라 다양한 xx서비스를 제공하는 외화통장
2 xx조건
☞ xx 등 xx의 xx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xx 가입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xx은 xx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 x x |
가입자격 | ▪ 제한없음 |
가입xx | ▪ 기본계좌 : 외화보통xx, DGB 외화 MMDA ▪ 연결계좌 : 외화통지xx, 외화xxx금, 외화회xxxxx |
가입금액 | ▪ 외화보통xx, DGB 외화 MMDA : 제한없음 ▪ 외화통지∙외화xx∙외화회xxxxx : xx 1 백불 상당액 이상 |
가입통화 | ▪ 외화보통∙외화xxx금 : USD, JPY, EUR, GBP, CAD, AUD, CHF, NZD, CNY ▪ DGB 외화 MMDA, 외화통지∙외화회xxx예금 : USD, JPY, EUR, GBP, CAD, AUD, CHF, NZD |
이자계산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 가입예금별 특약 및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한 이자계산방식 및 이자 지급방식을 각각 적용합니다. |
금리 (세금납부전) | 해당 예금 가입일에 대구은행 영업점 및 대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해당 예금별 금리를 각각 적용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 (세금납부전) | 가입예금별 특약 및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 정한 가입예금별 중도해지 금리 및 만기후금리를 각각 적용합니다. | |
추가입금 및 일부출금 | ▪ 외화보통예금, DGB 외화 MMDA : 가능 ▪ 외화통지∙외화정기∙외화회전복리예금 : 불가 | |
우대서비스 | 이 예금은 다음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예금 : 외화통지예금, 외화정기예금 ▪ 대상고객 - 개인고객(개인사업자 포함) : 미화 5 만불 상당액 이상 신규 가입고객 - 법인고객 : 미화 10 만불 상당액 이상 신규 가입고객 ▪ 금리우대 : 고시금리의 10% 범위내 추가금리 지급 (단, 중도해지 처리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수수료우대 - 당∙타발 해외송금수수료 50% - 외화현찰수수료 50% - 여행자수표매도수수료 30% | |
제한사항 | ▪ 비과세종합저축 : 불가 | |
계약해지 | ▪ 외화보통예금, DGB 외화 MMDA :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가능 ▪ 외화통지∙외화정기∙외화회전복리예금 : 가입 채널별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해지 가능 | |
예금자보호 여부 | 해당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최고 5 천만원”이며, 5 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3 유의사항
■ 원금 및 이자를 원화로 찾으실때 적용되는 환율은 찾는 시점의 대구은행 영업점 또는 대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외송금을 받으실 때」환율이 적용되며, 원화로 찾으시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을 외화현찰로 입출금하는 경우와 여행자수표로 인출하는 경우 현찰수수료 또는 여행자수표수수료(판매수수료 및 발행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화통지∙외화정기∙외화회전복리예금을 만기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보다 낮은 중도 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66-505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영업점 | 판매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