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HR‐09‐101
R‐HR‐09‐101
직제규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OOOO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기본 조직 및 직급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써 인적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배분 및 조직의 효율성과 탄력성 제고를 통하여 회사의 경영효율 극 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의 원칙)
조직은 영업조직과 영업지원 조직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기능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구성하되 영 업현장이 중심이 되도록 하며,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 조직 단위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조직의 효 율성 및 탄력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3조(조직관리)
① 회사는 제2조 조직구성의 원칙과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회사의 설립 목적과 경영목표를 효율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이 효율적이며 융통성 있게 발휘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조직의 장은 소관부분의 조직기구, 업무분장 및 직무권한의 행사와 인력의 활용에 있어 항 상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고 조직의 기능이 효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발휘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③ 조직업무의 주관 부서장은 전항의 조직관리사항에 관하여 각 부서장을 지원하고, 지도조언하며 회사의 전체적인 조직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정관 에 규정한 바에 따르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집행위원이 되는 이사는 사장, 부사장 및 주주간의 합의에 의하 여 회사에 상근하는 이사로 한다.
제5조(임 원)
① 사장과 부사장, 감사 및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와 2항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을 임원이라 한 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사장과 부사장이 협의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 사장과 부사장, 상근인 감사, 이사와 2항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을 집행임원이라 한다.
➃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의 규정과 이사회가 정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회사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⑤ 각 임원의 책임과 권한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 업무분장 규정 및 책임권한 규정 등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직 원)
① 회사의 직원은 직급에 따라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직원 외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직, 임시직, 계약직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고문 및 촉탁)
대표이사는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고문과 촉탁을 둘 수 있다.
제8조(기구조직)
① 회사의 기구 조직표는 별표 1과 같으며, 이는 지휘⋅통솔계통과 부문별 조직단위를 규제한다.
② 기구조직표는 직책 및 조직단위로 구성한다.
③ 회사의 기본 조직단위는 부서 또는 팀으로 하되, 각 부문 또는 일정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➃ 각 조직단위가 분장하는 업무의 범위는 R-HR-09-102 업무분장규정 등 별도의 규정에 의한 다.
제9조(직 책)
① 각 조직단위에는 조직의 장인 부서장 또는 팀장의 직책을 둔다.
② 영업 필요상 조직과는 별도로 점장, 부점장, 소장 등의 직책을 둘 수 있다.
③ 각 직책의 책임과 권한 및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 R-HR-09-102업무분장 규정 및 R-HR-09-103책임권한 규정 등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직책의 보임)
① 각 직책에 대한 보임은 엄격한 능력⋅실적주의에 입각하되, 직책과 직급은 완전히 분리하여 보 임한다.
② 각 직책을 보임할 수 있는 표준직무 등급은 제12조의 직무등급 및 직급체계도에 의하되, 필요 시 상향 또는 하향하여 보임할 수 있다.
제11조(직급체계)
① 직무등급은 30개로 구성하되 OOOO내에서는 9등급에서 24등급을 적용한다.
② 직급은 한국식 호칭을 감안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구성 운영한다.
③ 각 직급의 승격, 승진은 별도로 정한다.
➃ 사내 호칭은 보직자의 경우 보직 직책명이 우선하며, 무보직자의 경우는 직급호칭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직무등급 및 직급체계도)
직무등급 |
24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19 |
직급(직급 호칭) | ||||
사장 | ||||
임원 | ||||
부장 | ||||
차장 | ||||
과장 | ||||
대리 | ||||
사원 |
직책 | |
사장 | |
부서장 | |
팀장 | |
제13조(위원회)
회사의 주요 경영방침의 설정, 기획조사 및 특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위 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회 의)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분석, 평가, 보고하고 실행을 위한 부서간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조직의 운영)
특정업무 또는 한시적인 필요에 의해 별도의 임시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임시조직의 장과 구성에 대해서는 임시조직이 구성되는 때에 정할 수 있다.
제16조(본사 이외 지역의 업무수행)
본사가 소재하는 서울 지역 이외에서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 및 인원을 주재시켜 업무 를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부 칙)
본 규정은 20XX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