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비즈온 D-Cloud센터 IDC 이용약관 ]
[ 더존비즈온 D-Cloud센터 IDC xxxx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고객이 회사 에서 제공하는 기본 및 부가기능을 xxx는 서비스
② xxx약 : 서비스 xx을 위해 회사 와 xx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③ 고객 :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 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고 회사 의 서비스를 xx 하는 개인 또는 법인
➃ 고객장비 : 고객의 통신 장비 및 서버 등 회사 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회사 에 위치시켜 놓 은 모든 장비
⑤ 요금납입책임자 : 고객이 회사 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xx에 따른 모든 xx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 에 납입해야 할 xx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xx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xx하는 xx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⑥ 기본서비스 : 회사가 고객의 인터넷 서비스 xx에 필요한 상면 및 제반 xx,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 공하여 고객의 장비가 원활하게 xx되게 하는 서비스로서 제17조에 상세히 xx되어 있습니다.
⑦ IDC : xxxx 개인 고객에게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전산설비,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xx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제3조 (xx의 효력 및 xx)
① 본 xx은 회사 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xx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xx을 xx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xx이 완료 된 때까지 입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xx 본 xx을 변경할 수 있고, xx이 xx되는 xx에는 xxxx의 적용xx 7일 전부터 xx 사유를 공시하여 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공시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게 xx이 xx되는 xx에는 15일 이상의 xxx간을 두고 공시합니다.
➃ 회사가 전항에 따라 xxxx을 공시하면서 고객에게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하 지 않으면 xx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xx하게 따로 xxx였음에도 고객이 명시적 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 고객이 xx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전항과 xx하여 고객이 변경된 xx에 xx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잔여 계약기 간 xx xx 이전의 xx을 적용하며 계약기간 만료되면 해당 고객과의 계약은 즉시 종료됩니다. 단, 이때 고객x x12조에 따라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변경된 xx에 xxxxx 합니다.
제4조 (xx의 적용)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xx xx에 대해서는 xx 법령, 본 xx의 취지 및 xx업계의 xx에 따 릅니다.
제 2 장 xxx약의 체결
제5조 (xxx약의 xx)
xxx약은 서비스의 xx을 원하는 고객(이하 "xxx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xx 신청서 및 xx 서류의 xx)과 회사의 xx으로 xx합니다.
제6조 (xxx청)
① 회사는 xxx청고객에게 본 xx의 주요 xx을 사전 고지합니다.
② xxx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xx 기타 회사가 xx하는 xx(온라인xx 등)으로 회사에 xx함으로써 xx을 xxxxx 합니다. 다만, xxx청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개인(사업자)인 xx 회사는 xx xx의 개인xxxxx의서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xx 주민등록번호를 xx하지 않는 인증절차(아이핀,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등)로써 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xxx청서(소xxx)
2. xxx청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각 사업자등록증(사업자에 한함)
3.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xxx청고객에게 xx하는 서류
③ xxx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xxx자인 xx에는 xx 또는 법xxx인을 서비스 xxxxx 및 요금납입책임자로 하여 xxx약을 xxxxx 합니다.
제7조 (xxx청의 xx)
① 회사는 xxx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x x을 xx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xx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xxx여 계 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을 xx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xxx호 및 xx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xx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 (xx의 xx)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xx을 xx할 수 있 으며, 회사는 xxx청고객에게 그 xx결정을 이유와 함께 통지합니다.
1. 타인의 xx를 사용한 xx
2. 법원의 결정에 의해 xx불xxx명부에 등재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xx 또는 금융xx 내 xx 불량xx 대상자로 등재된 xx
3. 설비의 xx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4. 공공의 xx질서 및 xx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xx
5. 회사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xx
6. 회사로부터 IDC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xx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 IDC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xx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xx
7. 서비스 xx 신청서의 xx을 허위로 xx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xx한 xx
8. xxx청 xx을 충족하지 못한 xx
9. 기타 xxx청고객의 귀책 사유로 xx이 곤란한 xx
② 제1x x 5호 및 제6호의 xx, 회사의 서비스xxxxx낙은 회사와 xxx청고객사이의 개별xxx약 의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③ xxx청고객이 xx 전달을 위한 목적의 개인xxxx에 xx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xx, 회사는 해당 고객의 xx를 xxx여 이메일, xx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xx를 전달할 수 있습 니다.
제9조 (서비스 개통)
① 회사는 xxx청 고객 측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네트워크에 xxx청고객의 장비를 연결하고 동작의 이상 xx를 점검한 뒤, xx xx고객이 자신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xxx청서에 xx된 서비스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xxx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xx 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xx 개통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xxx청고객이 그의 xx으로 인하여 xx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 xx의 3xx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xx으로 통보xxx 합니다.
제10조 (회사 출입)
① 고객은 회사 IDC 방문을 원할 xx 회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예약을 xxx 합니다.
② 회사 IDC 출입은 예약 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가능하며, 시스템 담당자 등 수시로 출 입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회사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 받아 출입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출입 권한을 받아 IDC 출입 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xxx 합니다.
➃ 제1 내지 3항의 xx 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회사의 어떠한 다른 xx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⑤ 고객(시스템담당자 등 직xxx 대리인, 하수급인 등 고객의 위임, xx, 지시나 감독을 받는 모든 사람 을 포함)은 IDC내에 설치된 서버실에서 작업 중 타 서버의 접촉 및 xx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원, 랜케이블 등에 xx 잘못된 접촉 등,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나 타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xx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하여 xxx상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xxx약의 xx 및 xx
제11조 (계약 xx의 xx)
① 고객은 서비스xx에 관한 xx 중 다음xx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xx에는 서비스xxxxx청 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xx, xx, 주소 또는 연락처의 xx
2. 서비스 xx(상면, 네트워크,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의 xx
3. 요금납부xx 및 결제계좌번호 xx
② 회사는 xxx약 기간 중이라도 원가의 과도한 xx 요인 등이 발생하여 이용료의 xx이 불가피한 x x 고객의 xx를 얻어 이용료를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xx에 xx하지 않는 고객은 xxx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이 xx xx에 따른 위약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비를 임차한 xx 제23조에 따라 위약 수수료를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➃ 회사는 해당 설비가 부족하거나, 기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xx 및 서비스 정책이 xx되는 x x 제1항에 따른 고객의 xx 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계약의 갱신)
xxx약기간만료 30xx까지 고객과 회사상호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xxx약xx과 xx 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고객의 지위 xx)
① 합병, 분할, xxxx 등으로 고객의 지위 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 및 기타 지위 xx를 증명할 수 있는 xx서류를 첨부하여 회 사에 서면으로 통보xxx 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xx될 xx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xx 요금을 xx하여 회사에 납부하는 xx에 한하 여 고객은 지위의 xx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고객의 지위xx는 xx의 xx, 대표자의 xx, 요금납입책임자의 xx(서비스 xx고객과 요 금납입책임자가 다른 xx)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xx를 말합니다.
제14조 (계약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30xx까지 xxx약 xx신 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단, 고객xx 회사 어느 일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xx xx를 위반한 xx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xx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xx이 없는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xx 회사 어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상대방 당사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거나 그 절차의 개시에 관한 xx이 법원에 xx된 xx
2. 채권단에 의한 워크아웃xx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xx
3. 발행어음이 부도 처리되는 xx
4. xxx산에 대하여 xx처분 또는 xxx행절차가 이루어지는 xx
③ 회사는 고객이 다음 xx에 해당되는 xx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사전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이 연락처 xx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 등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xx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xxx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한국인터넷xx 원이 계약 xx를 xx하는 xx
2. 당해 xx에 2회 이상의 xx 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xx
3. 고객이 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xx
4. 서비스 xx시 실명을 xx하지 않았거나 제 3자의 xx를 사용한 xx 및 법인의 xx 등 xxx xxx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하여 xx한 xx
5. 회사의 서비스제공목적 외의 xx로 서비스를 xxx xx
6. 제 3자에게 임의로 해당서비스를 xxx xx
7. 고객의 서비스xxxx이 xx법령 및 xx위반, 또는 서비스 xx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x x로서 고객이 1개월 이내에 그 xx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x x xx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➃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xx이 xx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xx 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xx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xxx 고객 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⑤ 서비스 xx이 xx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에서 고객장비를 반출xxx 하며, 이 xx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의 xx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xx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일별 요금에 의한 상면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⑥ 전항의 xx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 장 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 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 니다. 단, 고객이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xx 등을 회 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xx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회사가 단독으로 고객장 비를 일정한 장소로 반출ㆍ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이 xx 고객은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 로 인한 데이터 xx로 발생한 손해 등 기타 반출, 이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xx 배상을 회사에 xx할 수 없습니다.
⑦ 고객이 서비스 xxx약이 xx된 후 재사용을 xx하는 xx 각 회사의 IP xxxx에 따라서 변경된 IP를 할당 받을 수 있으며 서버의 위치 또한 xx되어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 xx 고객은 다시 xx 서비스 xx을 xxx 하며 이에 따라 xx xx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⑧ xx 서버를 반출하는 xx 고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xx하며, 고객 xx에 의하여 택배나 xx 업체를 xxx여 발송을 xx하는 xx 회사는 발송으로 인한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⑨ 고객에게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는 고객에 xx 별도의 통지 없이 xxx약 xx에 따라 그 제공이 즉시 중단됩니다..
제15조 (xx xx)
① 회사는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 고객에게 10xx까지 xx고객의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xx 통지함으로써 회사의 통지xx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xx고객이 xx 일시까지 xx에 대하여 xx을 xx하지 않는 xx xx 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위약금)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xx하는 xx이거나 고객의 xx에 의해 xx하는 xx에는 다 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xxx 합니다. 단, 회사의 추가 손해가 있을 xx 이를 xx 배상 xxx 합니다.
1. 계약시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 금액 일체
2. 중도 xx에 xx 위약금 산xx
2.1 기본 서비스: 잔여 개월 xx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월 이용료 * 잔여개월수 * 50/100)
2.2 기본 서비스의 범위: 네트워크(xx), 상면
2.3 장비임대 서비스: 잔여 개월 xx요금의 100%(월 이용료 * 잔여개월수)
3. xx xx에서 1개월 xx 16일 이상 xx하였을 xx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종류
제17조 (회사 제공 서비스)
① 기본서비스
기본서비스는 Rack 또는 Cage를 제공하는 상면이용료와 고객장비를 회사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토록 하는 네트워크xx xx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반 xx 등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인터넷 접속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부가서비스
1. 부가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외에 회사가 고객의 효율적인 서비스 xx을 위하여 제공하는 각종 서비 스를 말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xx xx을 통해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서버임대서비스
서버임대서비스는 주요 부가서비스의 하나로 회사가 고객에게 서버를 임대하고 이를 xx하는 서비스 를 말합니다.
➃ 보xxx서비스
1. xx서비스는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발생 될 수 있는 xx위협 또는 고객의 서버가 불순한 접속자 로부터 침입을 당하거나 고객이 서비스 xx을 방해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제1호에서 말하는 “xx 위협”이라 함은 xx시스템에 xx을 발생시키는 xxx나 행위 또는 보 안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행동xx 사건을 말합니다.
3. 보xxx서비스의 종류
3.1 보xxx서비스 고객 기본 제공서비스
3.1.1 서비스거부공격(DoS/DDoS 공격) 탐지 및 차단
3.1.2 전문 컨설턴트들이 직접 제공하는 xx 서비스
3.1.2 xx xx 및 xx에 xx 전xxx 제공
3.1.3 IDC 입주 xx 고객의 서버에 xx Security Counseling
3.1.4 xx이벤트 발생 시 보고서 제공
3.1.5 Help Desk xx을 통한 xx xx xx 및 xx
3.1.6 전문 인력에 의한 침해사고 xx 및 xx xx 처리 서비스
3.2 방화벽서비스
3.2.1 외부로부터의 고객시스템에 xx 접근 통제
3.2.2 비정상 접근 행위에 xx 차단
3.2.3 고객에 맞는 접근 허용/차단 정책 xx과 적용
3.3 침입탐지 서비스(IDS/IPS)
3.3.1 시스템 취약점을 xxx 공격 행위 차단
3.3.2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 전파 되는 바이러스/웜, 스파이웨어 차단
3.3.3 비정상 또는 공격성 네트워크 패킷의 고객 시스템 유입 차단
3.4 웹방화벽 서비스
3.4.1 웹서버를 xx으로 한 웹 취약점공격(OWASP TOP 10) 탐지 및 차단
제18조 (추가 서비스)
추가 서비스는 xx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가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 한 xx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9조 (설치 서비스)
① 설치 서비스에는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와 xx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② 고객장비설치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를 회사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각종 동작의 xxx무를 점검하여 고객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로 xx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 시 1xx 부과됩니다.
③ xx 설치 서비스는 고객이 자신의 서비스 xx를 위한 Rack 및 Cage 내에 xxx선을 설치 할 xx, 회사의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xx사업자(ISP사업자)x x 장비xx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 때 내부구내 xx공사 및 별도의 xx 단자함 공사는 회사가 xx하고 이에 xx 서비스 xx요금을 고객에게 xx합니다.
제 5 장 서비스 xx xx 주요 고지 사항
제20조 (IP 주소)
①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 주소는 장비 1대당 1개의 IP 주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원칙을 벗어난 IP주소의 할당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xx 협의하여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고객장비에 할당된 IP주소는 회사가 계약기간 xx 고객에게 대여한 것입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에게
할당된 IP 주소 이 외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으로 xxx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 생하는 xx, 이에 xx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를 통해 제공받는 IP 주소 xx에 있어서, 인터넷xxx리xx의 주소 서비스에 xx xx 국내원칙, xx, 지침, 절차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xxxxx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xx의 손해를 x xxxx 합니다.
➃ 고객은 할당된 IP 주소의 xx xx에 xx xx를 회사가 요청할 xx 제공xxx 합니다.
⑤ 회사는 공xxx(검찰청, 경찰청 등) 등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고객 IP 주소에 xx xx제공의 xx 이 있는 xx 인터넷xx xx 시에 보편적으로 공개되는 xxx 고객명, 담당자명, 담당자연락처에 한 하여 고객의 xx 없이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xxIP주소를 xx하고자 하는 개인의 xx 또는 xxx관의 관리자 xx는 인터넷xxx리xx의 WHOIS서비스에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또는 xxx관의 관리자는 공개되는 xx 중 일부(이름, xx주소, 전화번호)에 대해 비공개 xxx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DNS)
① DNS(Domain Name System)라 함은 도메인 이름(Domain Name)을 IP주소로 혹은 IP주소를 도메인 이름 으로 변환해 주는 역할 xx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고객은 자체 Domain Name Server가 없을 xx에는 회사와 xx 협의하여 회사의 Domain Name Serve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서버의 xx 체제 설치)
① 회사가 고객의 xx으로 고객의 서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xx, 회사는 그와 관련한 라이선스 등 적 법한 저작권 또는 그 xx권한의 xx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사항이 적절하게 확 인되지 않는 xx 위 운영체제의 설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설치를 원하는 서버의 운영체제에 xxxx 문제점이 있고 더 이상의 xx 업데이트가 불가능할 xx에는 설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장비의 임대)
① 고객은 회사로부터 장비를 임차하거나 xx기간 경과 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임차할 수 있으며 이 xx xx 장비 임차료를 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② 고객이 기간을 정하여 장비를 임차하였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를 종료하고자 하는 xx 에는 이 xx에서 xx 요율에 따른 위약수수료를 회사에 납부xxx 합니다.
③ 고객이 1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연체된 임차료의 납부 또는 임대차장비의 반납을 통보하며,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의 기간 xx 임대료가 납부되지 않을 xx 임대차장비를 xx 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장비를 임차하는 xx 고객은 장비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회사에 예치한 xx 에 한하여 장비를 IDC밖으로 반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이 장비를 반납한 xx 위 보증금을 환불합 니다.
⑤ 고객은 회사로부터 임차한 장비를 반납하기 전에 자신의 책임으로 장비 xx과 관련한 데이터를 백업
xxx 하며, 반납이 종료되는 xx 장비는 임의로 초기화하여 xx되므로, 이와 관련한 데이터 망실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물x x 없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과 사이에 별도의 장비 xx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xx, xx 1회 설치서비 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 이외에 SW(OS, xx프로그램 등)를 재설치 하거나 xx처리 및 데이터 x x에 xx 배상 및 xx를 하지 아니하며, xx보고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가 고객에게 xxx 장비에 xxx 있는 xx, 회사는 임대 기간 xx은 xx으로 xx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된 이후에는 xx으로 xx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장비의 생산 판매 업체가 xx으로 xx 서비스를 제공하는 xx 그에 따릅니다.
⑧ xx으로 xx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비에 이상 이 발생한 xx에는 회사는 xx으로 xx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⑨ 제47조 제14항에 따라 고객은 장비의 데이터 저장 장치의 xx에 xx하여 자신의 장비에 xx 주기적 인 데이터 백업을 xxx 합니다.
1. 장비의 데이터 저장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는 xx, 회사는 위 제7, 8항의 xx에 따라 해당 저장 장치에 xx xx 작업을 실시합니다.
2. 회사는 장비의 데이터 저장 장치의 물리적 xx로 인하여 망실된 데이터의 xx xx 및 데이터 망실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고객이 직접 장비의 xx 터 저장 장치의 망실로 발생한 시스템의 xx 작업을 xxx 합니다. 다만, 회사는 임대서버로서 xx 서비스 xxx을 xx으로 1년 이내에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데이터 저장 장치의 이상 이 발생하는 xx에 한하여 xx 체제의 재설치를 xx으로 제공합니다.
제24조 (기본서비스 고객의 장비 설치)
① 고객은 자신의 서버와 장비에 xx 충분한 테스트 기간과 xxx을 확인한 후 IDC에 입주시켜야 합니 다.
② 고객 xx 장비를 IDC에 설치하기 위해서 회사에 설치를 통보x x 회사로부터 xx을 얻어야만 xx 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③ 장비의 설치는 안정적 xx과 다른 xx 고객 xx xx를 위해 전력 소모량이 표준 랙당 2.2kw(220wattxx)를 초과하는 xx 고객은 회사와 협의하여 장비를 재배치xxx 하며, 재배치 불가 시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xx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항온항습, 전력 xx, 서비스 운영상 공간 재배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 니다.
⑤ 회사는 고객이 실제로 xxx는 국제트래픽이 선택한 네트워크 서비스의 총 xx의 3%를 초과하거나, 3%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총 트래픽이 20M를 초과하는 xx, 국제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25조 (xx xx 절차)
① 고객xx의 장비인 xx 고객은 회사와 별도로 장비 xx계약을 맺지 않은 xx 직접 장비를 xx하여 야 하며, 필요한 xx 회사에 xx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내부 정책과 작업의 난 이도를 고려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시스템 xx 권한으로 로그인이 필요한 xxxx을 요구할 xx에는 데이터 망실에 xx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저장장치에 xx 백업을 완료xxx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xxxx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xx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재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 여는 회사에 어떠한 책임을 물x x 없습니다.
➃ 회사의 xxxx이 직접적인 xxx 되어 고객의 데이터망실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 사는 xxx구 또는 xxxx시켜야 한다. 단, xxx구 또는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xx 회사는 고객이 xxxx을 위해 지불한 금액의 3배 범위내에서 xxx상 한다. 시스템 xx 권한에 xx 분실로 xx 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xx로 생성xxx 하는 작업의 xx, 회사는 고객에게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 인 이외에 별도의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서비스 xx 중 장비의 반출)
① 서비스 xx 중 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장비를 반출하는 xx, 그 기간 xx 서비스의 xx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 xx 요금은 고객에게 xx하게 부과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 xx 요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xx에 한하여 자신이 xx한 장비의 반출이 가능합니 다.
③ 사업자인 고객이 자신이 xx한 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xx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장비반출신청서를 작 성하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다만, xxx청고객이 개인(사업자)인 xx 회사는 xx xx의 개인 xxxxx의서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xx 주민등록번호를 xx하지 않는 인증절차(아이 핀,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등)로써 xx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➃ 상기 제3항의 경우 고객 본인이 직접 해당 장비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 제출시 대리에 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27조 (불법 스팸 메일 방지)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 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작성 한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팸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회 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➃ 스팸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⑤ 스팸메일 민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스팸담당자는 전자우편 등 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⑥ 위 제 2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28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 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 나 사건을 말합니다.
➃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29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➃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전자적 침해사고를 접수·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1. 전자적 침해사고 담당자 : D-Cloud운영센터 / 보안인프라팀 / 팀장 황재승 2. 전자적 침해사고 접수처 : 전화 1670-1472 / 팩스 02-6233-0337
전자우편 주소 dcloudmaster@duzon.com
제30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전자적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 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보 또는 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침해행위를 목적으로 회사의 정보시 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➃ 고객은 회사의 전자적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를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전자적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요금
제31조 (요금의 종류)
① 회사제공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면이용료 : 이용고객의 장비를 회사의 IDC에 설치하였을 때 차지하는 공간에 대한 요금
2. 네트워크회선 : 회사의 IDC에 설치된 이용고객 장비가 IDC의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네트워크 를 사용하는 요금
3. 설치비 : IDC내 고객장비 연동을 위한 설치 비용
② 부가 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등의 기타 선택 서비스 요금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요금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기간 중 회사에 의해 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시한 즉시 변경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회사와 이용고객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제32조 (요금계산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입니다.
② 월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 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변경일은 변경 익일부터 이용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③ 서비스 개설시의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제33조 (요금 등의 일할 계산)
① 요금 등의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월액 요금 등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월액 요금 등 의 일할로 합니다.
②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월액 요금 등이 요금 월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요금 월의 그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월 정액의 일할로 계산합니다.
제34조 (요금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용요금납입을 위한 청구서를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고객의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입책임자는 해당청구 월의 익월 말일까지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요금납입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기관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 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요금의 납입 의무)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입 기일까지 그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정지의 경우 고객의 장비가 회사 내에 계속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만 큼의 상면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제36조 (납입 불이행)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 다. 미납 요금은 익월에 가산금(청구요금 총액의 2%)이 부가되어 재청구 되며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 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 일을 기준으로 납입일을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는, 고객장 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납입일을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 은 제8장 이용의 제한에 정한바 대로 하며, 다만, 회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7조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 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이를 요금납입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➃ 이의신청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써 요금 등이 이미 납입된 때에는 제 3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38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 액과 상계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고객에 게 반환합니다.
③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공제한 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서비스 유보)
① 서비스 이용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유보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서비스 중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요청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일시 유보합니다.
1.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2. 요금 미납이 없을 것
3. 정지기간은 최대 60일 이하일 것(단,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초 과할 수 있습니다.)
4. 1년에 1회만 신청가능
② 서비스 유보 시 회사는 고객 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며, 고객장비에 대한 전원 공급을 중 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 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 니다. 고객이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가 유보된 고객에게 해당 유보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하는 상면이용료의 20%만 청구 하고, 네트워크 회선 요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➃ 서비스유보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8 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제4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 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 객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에 고객요청으로 인한 작업 및 장애처리 지원, 제46조 4항의 운영점검으로 인 한 작업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41조 (시스템 보안)
① 고객은 회사 또는 다른 사이트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 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위해 회 사의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전파를 위해 회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추산프로그램, 해킹수단, 네트워크 탐색수단 등이 포함됩니다.
② 회사는 장애처리를 위해 해당 고객 측 시스템의 접속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회사 는 수사를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단, 회사는 고 객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42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회사가 예방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회사 의 별도의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49조의 배상 범위 시 간 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2. 서비스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4.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제 43조의 이용의 제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43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특정 고객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에 의한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에 규정된 목적 이외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 44 조 제1항에 따라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의 스팸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6.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 우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 석을 받은 경우
9.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10.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11.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가 있는 경우
14. 다른 고객 또는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5. 고객의 부도, 파산, 회생 또는 이와 유사한 신청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19. 고객 서버가 해킹되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 과도한 국제 회선 사용으로 인하여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의 해소를 요구 받은 경우
21. 고객 서버가 과다한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열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22.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44조 (이용제한절차)
①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이상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 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 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➃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에서 네트워크 연결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시킵니다. 전원 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회사 임의로 OFF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전에 사전 조치를 취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45조 (위법사항조사)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① 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 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위법사항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를 취합 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9 장 의무와 책임
제4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 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 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 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 부터 영장 또는 명령이 발부된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 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전 체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 및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1. 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 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0시~07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 에게 통보합니다.
2. 비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나,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 보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⑧ 회사가 고객을 위하여 제공하는 무료 부가서비스는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키 위함이므로 회사는 무료 부가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장 애를 신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의 서비스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⑨ 회사는 경미한 시스템 장애의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밀한 장애분석 및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한 장애의 경우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47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준수해야 하며, 기 타 회사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고객은 회사 연동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 연동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 3자에게 임의로 해 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➃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⑥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 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 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회사의 과실이나 회사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⑦ 고객이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 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손해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금전 정보 및 문제 발생 소지 정보는 고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합니 다.
⑨ 고객은 본 약관에 규정된 이용제한사항을 행하여서는 안됩니다.
⑩ 고객은 개인 정보의 ID 및 Password 관리 의무가 있으며, 그 관리 의무를 경시하여 발생한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⑪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⑫ 고객은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유선의 방법으로 즉 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⑬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⑭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을 자신의 책임으로 별도의 저장 장치에 저장할 의무가 있 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 하지 않습니다.
⑮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 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6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 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관제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 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48조 (양도금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 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0 장 손해배상
제49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고객이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으로만 한정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이 그 사실 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시점(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시점)부터 지 속적인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시간)로 나눈 수를 서비스 중지시간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 후 배상합니다.(단 1 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제50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 멸합니다.
②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이는 회사의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 위책임에 고객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모두 적용됩니다.
제51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①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52조 (면책)
①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전쟁, 폭동, 내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7. 전기, 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고객의 손해가 이 약관 제14조, 제25조 제3항,제36조 제3항, 제42조, 제43조 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 또 는 이 약관 제5장에 기술한 회사의 면책에 대하여는 회사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기대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 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➃ 회사에서 제공하는 백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자체적으로 백업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가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3조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4조 (특이사항)
①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 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 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약관 제정 및 개정 이력>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4일에 2차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