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17.06) 1종(세만기)
xx 22239
xxx품부 2017년 6월 제작
무배당
KB The드림매직카 상해보험(17.06) 1종(세xx)
보험안내서 및 xx
목 차
◆ 개인xxx보 제xxx에 xx 고객 권리 안내 | ·5 | 제12조(주소xx통지) | ·33 |
◆ 고객xx 취급방침 | ·6 | 제13조(보험수익자의 xx) | ·33 |
◆ 전국 고객xx 센터 | ·8 | 제14조(대표자의 xx) | ·33 |
◆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 ·9 | ||
◆ 보험금 xx 구비서류 안내 | ·11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xx xx 등 | ·33 |
◆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 ·21 | 제15조(계약전 알릴 xx) | ·33 |
◆ 자주 발생하는 xx(예시) | ·22 |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xx xx) | ·33 |
◆ 보험용어 xx | ·23 | 제17조(xx xx 위반의 효과) | ·34 |
◆ 가입자 유의사항 | ·23 |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 ·34 |
◆ 주요xx 요약서 | ·27 | ||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 ·34 | ||
제19조(보험계약의 xx) | ·34 | ||
【1종 : 세xx】 | 제20조(청약의 xx) | ·35 | |
보 통 x x | 제21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2조(계약의 xx) | ·35 ·36 | |
제1절 일반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 ·29 | 제23조(계약xx의 xx 등) 제24조(보험나이 등) | ·36 ·37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 ·29 ·29 | 제25조(계약의 소멸) | ·37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30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37 ·37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30 |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38 |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30 | 제28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 ·38 |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 ·30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 ·38 |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30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 ·39 |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8조(보험금의 xx) | ·31 ·31 | 제31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 ·39 |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31 |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 ·40 |
제10조(xx환급금의 지급) | ·32 | 제32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 ·40 |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 ·32 |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xx) | ·40 |
특 별 x x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 ·40 |
제35조(xx환급금) | ·40 |
제36조(보험계약xx) | ·40 |
xx부가xx 특별xx
제37조(중xxx) | ·40 | 1-1. 교통상해사망(자가용, 영업용) | ·63 | |
제38조(배당금의 지급) | ·41 | 1-2.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1-3. 교통상해50%xxx유장해(자가용, 영업용) | ·64 ·66 | |
제7관 지xxxxx에 관한 사항 | ·41 | 1-4. 교통상해50%xxx유장해(비운전자) | ·67 | |
제39조(적용xx) | ·41 | |||
제40조(지xxx청구인의 xx) 제41조(지xxx청구인의 xxxx) | ·41 ·41 | 상해xx 특별xx | ||
제42조(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xx) | ·41 | 2-1. | 교통상해xx장해(3~100%)(자가용, 영업용) | ·69 |
제43조(지xxx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절차) | ·41 | 2-2. | 교통상해xx장해(3~100%)(비운전자) | ·71 |
2-3. | 일반상해사망 | ·72 | ||
제8관 분쟁의 xx 등 | ·41 | 2-4. | 일반상해xx장해(3~100%) | ·73 |
제44조(분쟁의 xx) | ·41 | 2-5. | 일반상해xx장해(20~100%) | ·74 |
제45조(관할법원) | ·42 | 2-6. | xx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xx장해(자가용) | ·75 |
제46조(소멸xx) | ·42 | 2-7. | xx교통xxx교통상해사망xx장해 | ·77 |
제47조(xx의 xx) | ·42 | 2-8. | 특정여가xx중상해사망xx장해 | ·78 |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 ·42 | 2-9. | xxx사고부상보장Ⅱ(자가용, 영업용) | ·80 |
제49조(회사의 xxx상책임) | ·42 | 2-10. | xxx사고부상보장Ⅱ(비운전자) | ·81 |
제50조(개인xxxx) | ·42 | 2-11. | xxx사고부상보장Ⅲ(자가용, 영업용) | ·82 |
제51조(준거법) | ·43 | 2-12. | xxx사고부상보장Ⅲ(비운전자) | ·83 |
제52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43 | 2-13. | 교통상해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 ·83 |
2-14. | 교통상해골절진단비(비운전자) | ·85 | ||
2-15. | 골절진단비Ⅱ(xx파절제외) | ·86 | ||
【별표】xxx류표 | ·43 | 2-16.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 ·87 |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 ·54 | 2-17.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비운전자) | ·88 |
2-18. | 5대골절진단비 | ·89 | ||
2-19. | 교통상해골절수술비(자가용, 영업용) | ·90 | ||
제2절 보통xx의 보장조항 | 2-20. | 교통상해골절수술비(비운전자) | ·91 | |
1. xxx사고부상보장Ⅰ(자가용, 영업용) | ·54 | 2-21. | 골절수술비 | ·93 |
2. xxx사고부상보장Ⅰ(비운전자) | ·55 | 2-22.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자가용, 영업용) | ·94 |
2-23.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비운전자) | ·95 | ||
2-24. | 5대골절수술비 | ·97 | ||
2-25. | xx진단비 | ·98 |
2-26. xx수술비 | ·99 | 상해 및 질병 xx 특별xx | |
2-27. 중대xxx및xx진단비 | ·100 | 3-1. 추간판xx및관절증(엉덩,무릎)(이차성및xx불명제외)수술비 | ·176 |
2-28. 상해수술비 | ·101 | 3-2. 깁스치료비 | ·178 |
2-29. 강력범죄피해보장 | ·102 | 3-3. 응급실xx비(응급) | ·179 |
2-30. 상해흉터복xxx비 | ·103 | 3-4. 응급실xx비(비응급) | ·181 |
2-31.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104 | 3-5. 신인공관절xx수술비(xx1회한) | ·183 |
2-32.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자가용, 영업용) | ·105 | ||
2-33.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비운전자) | ·107 | ||
2-34. 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 | ·108 | xx손해 xx 일반조항 | ·185 |
2-35.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Ⅱ | ·109 | ||
2-36. xxx사고 xxxx보장 | ·110 | ||
2-37. 탈구염좌및과긴장입원일당(4일이상) | ·111 | xx손해 xx 특별xx | |
2-38. 상해흉터복xxx비Ⅱ(안면부) | ·113 | 4-1. xxx사고 xxx용(자가용) | ·185 |
2-39. 중증xxx단비 | ·114 | 4-2. xxx사고 변호사xxx용손해(자가용, 영업용) | ·186 |
2-40. 교통상해50%xxx유xxx활지원금(5년xx지급형)(자가용, 영업용) 117
2-41. 교통상해50%xxx유xxx활지원금(5년xx지급형)(비운전자) ·119
2-42. 교통상해80%xxx유xxx활지원금(5년xx지급형)(자가용, 영업용) ·121
2-43. 교통상해80%xxx유xxx활지원금(5년xx지급형)(비운전자) ·122
2-44.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5년xx지급형)(자가용, 영업용) ·124
2-45. 교통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5년xx지급형)(비운전자) ·126
4-3. xxx사고 벌금(자가용, 영업용) ·187
4-4. xx면허xxx장(영업용) ·188
4-5. xx면허취소보장(영업용)Ⅱ ·189
4-6. 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190
4-7. xx해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193
4-8. xx해제외교통사고처리보장(자가용, 영업용) ·195
2-46. 종합xx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27
2-47. 일반상해xx입원일당(20xx도) ·128
2-48. 일반상해신체xx(A~B급) ·130
2-49. 일반상해신체xx(A~C급) ·166
2-50. 일반상해신체xx(A~D급) ·167
4-9. xxxx피해보장
4-10. 의료사고법률xx
4-11. (가족)과실치사상 벌xxx
4-1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xxx
4-13. 민사xx법률xx손해
·197
·198
·199
·200
·201
2-51. xx중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Ⅱ(자가용, 영업용)
·167
4-14. 행xxx법률xx손해
·206
2-52.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자가용,영업용) ·169
2-53.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170
4-15. 홀인xxx손해
4-16. 알바트xxxx손해
·210
·211
2-54. 골프중상해사망
2-55. 항공기xxx상해사망
2-56. 자전거탑승중상해사망
2-57. 팔및xxxxx장해
·172
·173
·174
·175
재물손해 xx 일반조항 ·213
상해 및 질병 xx 일반조항 ·176
재물손해 xx 특별xx 5-1. 골프용품손해
·218
배상책임 xx 일반조항 | ·220 | 【법규19】xxxxxx상 보장법 시행령 | ·248 |
【법규20】전자서명법 | ·249 | ||
【법규21】지역보건법 | ·249 | ||
배상책임 xx 특별xx | 【법규22】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250 | |
6-1. 가족xx생활중배상책임Ⅱ【갱신계약】 | ·225 | 【법규23】형법 | ·250 |
【법규24】xx로 인한 xxxx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251 | ||
【법규25】xx로 인한 xxxx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2 | ||
제도성 특별xx | 【법규26】xx로 인한 xxxx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xx규칙 | ·254 | |
1. 이륜xxx xx중 상해 부담보 특별xx | ·228 | 【법규27】도로법 | ·254 |
2. 단체취급 특별xx | ·229 | 【법규28】여객자동xxx사업법 시행령 | ·255 |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xx | ·230 | 【법규29】공직선거법 | ·256 |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xx | ·230 | 【법규30】민사소송법 | ·257 |
4. 보장특약 자동갱신(추가납입형) 특별xx | ·231 | 【법규31】소비자기본법 | ·258 |
5. 전자xx 특별xx | ·232 | ||
실손의료비 xx 독립특별xx | |||
xx에서 xx된 법•xx 【법규1】개인xx 보호법 | ·233 | 무배당 KB손보 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xx 무배당 KB손보 기본형 실손의료비【갱신계약】 특별xx | ·260 |
【법규2】개인xx 보호법 시행령 | ·235 | 실손의료비 추가 특별xx |
【법규3】교통사고처리특례법
·235
1. 비급여 xx치료·체외충격파치료·xx치료 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xx 287
【법규4】국xxx보험법
·236
2.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갱신계약】특별xx
·291
【법규5】농어촌 등 xx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규6】도로교통법
【법규7】민법
【법규8】보험업감독xx
【법규9】보험업법
【법규10】보험업법 시행령
【법규11】상법
【법규12】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법규13】약사법
【법규1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규1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xx규칙
【법규16】의료법
【법규17】의료법 xx규칙
【법규18】자동xxx법 xx규칙
·237
·237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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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240
·240
·242
·242
·243
·243
·245
·246
3. 비급여 자기xxx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갱신계약】특별xx ·294
개인xxx보 제xxx에 xx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xx 범위
가. 고객의 개인xxx보는 금융xx의 xx․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 의한 목적만으로 xx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xx 등에 근거하 여 금융xx를 거절․중지하는 xx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xxx보, 동 xx를 제공한 xx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xxx x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xx시 xx를 한 xx에도 본인xx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 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xx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xxx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xx연합회 또 는 xxx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xx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xxx보(이하
‘본인xx’)를 xx․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xx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
로 xxx는 것에 대해 xx를 하지 않는 xx에도 금융xx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xxx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xx를 하지 않으신 경 우에는 xx․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 다.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xx 고객 권리 가. 본인xxx x3자 제공사실 통보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 가 본인xx를 전국xx연합회, xxx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xx 제공한 본인xx의 주요 xx 등을 알려xxx 금융회사에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xx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
․ 서면 : 135-550 xxxxx xxx xxxx 000 KBxxx험빌딩
- xxx 제한 : xx xx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xx의 열람 및 xx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xx연 합회, xxx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xx에 대해 열람 xx가 가능하며, 본인xx가 사실과 다른 xx에는 이의 xx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xx에는 금융위원회에 x 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xx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
[인터넷xx > 고객xxxx > 개인xxxxxxxx]
․ 서면 : 135-550 xxxxx xxx xxxx 000 KBxxx험빌딩
나. 금융xx 거절 근거 xxx보 고지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 xx방법
․ 전화 : ☎ 1544 - 0114
․ 인터넷 : xxxx://xxx.xxxxxxxx.xx.xx
․ 서면 : 135-550 xxxxx xxx xxxx 000 KBxxx험빌딩
마. 본인xx의 무료 열람 xx
고객은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xx를 xxx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xx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x x xxx회회사에 문의xxx 바랍니다.
- 연락처
고객xx 취급방침
․ 코리아크레딧뷰로㈜ :
․ NICE평가xx㈜ :
☎ 02)708-6000
☎ 02)2122-4000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xx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xx의 제공 및 xx 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xxx 바 랍니다.
① 금융xx회사등은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 1항 및「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 하고「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xx의 xx에 관한 xx 또는 자료 및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xxx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xx제공절 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xx회사등에게 xx위험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xxxx상 xxx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xx의 범위
2. 고객xx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xx의 분리 xx
4. 고객xx의 xxx간 및 xxx적
5. xxx간 경과 시 고객xx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xx의 엄격한 xx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② 금융xx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 개업자를 통하여 xx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 전 또는 xx에 관한 xx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이 하“xx총액xx등”이라 한다)를 고객xx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xx회사등에게 xx위험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xxxx 상 xxx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금융xx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xx의 제공 및 xx)
※ KBxxx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xx xx로 고객님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xx 법령 등에 따라 xx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xx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xx가 있으신 xx xx의 담당자 앞으로 xx하여 xxx 바랍니다.
구분 | 당사 개인xxx보 xx담당자 | xxx험협회 개인xxx보 xx담당자 | 금융감독원 금융xx센터 |
전화 | (031)590-5905 | (00) 0000-0000 | (국번없이) 1332 |
주소 | xxx xxx xxx 000 KBxxx험빌딩 xxxx부 | xxx xxx xx0x 00 | xxx xxxx xxxx 00 |
※ 보험계약과 xx하여 불만사항 등이 있을 xx 당사 소비자xx부[☎
02)0000-0000x0]로 xxxxx 바랍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xx의 총액
3. 예탁한 xx의 종류별 총액
4. xxxx의 종류별 총액
5. xxxx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xx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xx의 총액을 xx으로 한 위탁자의 xx xx xx기간 및 xx기간 xx의 xx xxxx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xx회사를 xx으로 고객xx를 그룹사간에 제 공 및 xxx기 위하여 「고객xx 취급방침」을 xx․xx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xx의 제공 및 xx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xx에 따른 불편함을 해 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x하는 것이며 만에 xx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xxx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xx의 종류 및 제공처를 xxx고, xx의 엄격한 xx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xx의 종류
1.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xx의 xx에 관한 xx 또는 자료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xxx보
3. 『금융xx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xx총액xx등(위 금융xx회 사법 제48조의2 제2항 참조)
Ⅱ. 고객xx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xx회사법령에 의한 고객xx의 제공 및 xx이 가능한 회사 는 KB금융xx(금융xx회사), KB국xxx(xx 및 외국환업), KBxx(금융투자 업), KBxxx험(xxx험업), KB국민카드(xx카드업), KB생명보험(생명보험 업), KB자산xx(집합투자업, 투자xx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 융업), KB저축xx(xx저축은행업), KB부동산신탁(신탁업), KB인베스트먼트 (투자 및 융자업), KBxxx보(xxx사 및 xx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 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xx저축xx(xx저축xx)입니다.
Ⅲ. 고객xx의 xx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xx를 xxx 안전하게 xx하기 위해 그 룹사간 xx 제공 및 xx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xx․감독 하에 이루어지 xx 하였습니다.
① 고객xx의 제공 및 xx은 xx위험xx 등 내부 xxxx 목적으로만 xx 되도록 하였습니다.
② 그룹사의 xx 1인 이상을 고객xxx리인으로 xx하여 고객xx의 제공 및 xx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③ 그룹사별로 xx부서 및 담당자를 xx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xx를 도모 하였습니다.
④ 고객xx의 xx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xxx 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xx 및 제공xxx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xxx 를 통해 엄격한 xx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그룹사간 고객xx의 xx 및 제공, xx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x x회사 고객xxx리인에게 총괄xx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xx의 xx 에 만xx 기하였습니다.
⑥ 고객xx의 제공 및 xx xx 취급방침x x․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 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
시하는 등 고객공지 xx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⑦ 고객xx를 제공하는 xx 고객xxx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 하는 등 고객의 자기xx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xx 및 처 리가 이루어지도록 xx사항에 xx 안내 및 xx,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
지 등 xx처리 xx 일체의 업무를 xx할 xx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 다. 그리고 xx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xxx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 xx 하였습니다.
⑨ 고객xx 제공 및 xx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xx에 접근하고, 고 객xxx x․xx, xx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xx하며, xx지변 및 외부로 부터의 공격 침입 등 불가항력에 xx한 xx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x x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xx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xx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xx의 제공 및 xx을 xxx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 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xxx시키기 위한 xxx을 xx하고 고객xx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xxx융서비 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xx의 xx 및 엄격한 xx를
위해 xx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 고객xx 센터
☎ 1544-0114 (지역번호 없이)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 사고접수 및 매직카 긴급출동 서비스 : 24시간 가능
● xxxx 문의 xx 09:00 ~ 20:00 [토, 일, 공휴일제외]
● 계약조회,xx,xx, 기타xx : xx 09:00 ~ 18:00 [토, 일, 공휴일제외]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xx 문의
강북고객xx센터 | 02) 3149-7000 |
광주고객xx센터 | 062) 222-1114 |
대구고객xx센터 | 053) 669-7114 |
대전고객xx센터 | 042) 259-3000 |
본사고객xx센터 | 02) 0000-0000x0,5 |
부산고객xx센터 | 051) 600-2141 |
수원고객xx센터 | 031) 547-3800 |
xx된 xx과 xx 외에도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교부받으셨나요? 반드시 계약자 xx용 청약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으셔🅓 하며 청약서의 내 용물 확인하시고 청약xx에 xxx 없음을 xx 날인 하셔🅓 합니다. 만 약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위 연락처로 xx주시면 xx성의껏 안 내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 고 객 x x 센 터
K B 금 융 그 룹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xx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1332 홈페이지 : xxx.xxx.xx.xx
보험모집질서 확립
KB금융xx | 고객xxx리인 | KB국xxx | 고객xxx리인 |
KBxx | 고객xxx리인 | KBxxx험 | 고객xxx리인 |
KB국민카드 | 고객xxx리인 | KB생명보험 | 고객xxx리인 |
KB자산xx | 고객xxx리인 | KB캐피탈 | 고객xxx리인 |
KB저축xx | 고객xxx리인 | KB부동산신탁 | 고객xxx리인 |
KB인베스트먼트 | 고객xxx리인 | KBxxx보 | 고객xxx리인 |
KB데이타시스템 | 고객xxx리인 | xx저축xx | 고객xxx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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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xx서류를 발송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으신 xx에는 당사 고객 콜센터에서 xx이 가능합니다. (xx가능시간 : 09시~18시)
* KBxxx험 콜센터 : ☎ 1544-0114
• 보내xx xx서류에 대하여 사고접수 완료시 접수번호 및 xx담당자 의 이름과 연락처를 휴대폰 xx메시지(SMS)로 알려드립니다.
• 보험xxx서와 xx 구비서류를 가까운 고객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거 나, xx팩스, 우편, 홈페이지 등 서류접수처를 통해 xx합니다.
< 서류접수처 >
* xx팩스 접수 : xx팩스번호 0000-000-0000
- 작성된 보험xxx서와 xx 구비서류를 xx팩스번호로 보내주시 면 『팩스접수증』을 고객님이 발송하신 팩스로 송부해 드립니다.
* 우편접수 : 120-723 xxx xxxx xxxx 00 xxxx 0x KB심 사지원팀 (우편접수만 가능)
* 홈페이지접수 : xxx.xxxxxxxx.xx.xx(모바일 : x.xxxxxxxx.xx.xx)
- 당사 홈페이지에서 보험xxx 서류접수를 하실 xx 구비서류를 x x첨부(JPG, TIFF) 또는 팩스로 전송해 주셔🅓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며, 금융xx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 방문접수 : 가까운 고객센터를 xxx시면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까운 고객센터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방xx 보 험xxx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xx하면 보험xxx접수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귀하의 금번 사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의 xx을 참조하 시어 보험금 xx 서류를 우편, 전화, FAX 및 인터넷(xxx.xxxxxxxx.xx.xx)을 통 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 보험금 xx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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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xx서류 접수xx 제도와 xx하여 실손의료보험 xx가입 계약자가 당사에서 다른 xx 보험가입회사에 xx xx 구비 서류 xx xx을 원하시는 xx 실손의료비 손생보청xxx서비스 동 의서에 xxx고 xx합니다.
• 당사 보험xxx서 xx에 보험xxx권자가 xx(사고)내역 xx 및 xxxx을 하고, 구비서류를 확인하신 후 xx서류를 xx합니다.
* 보험xxx서 xx 및 구비서류 xxx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확인이 가능하고, 고객콜센터(☎ 1544-0114)에 xx하시면 팩 스, e-mail 또는 우편으로 고객님께 발송해 드립니다.
보험급지급 안내
- LMS 발송 또는 지급xxx 발송
보험금 결정 및 지급
xx여부 검토 및 사고확인
xx서류접수
- 팩스
- 우편
- 홈페이지
- 고객센터(xx)
청구서류안내
- 팩스
- 우편
- 홈페이지
- 고객센터(창구)
<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를 제출 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 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병원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엔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 계좌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안내문에 기재된 서류 이외에도 추가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 을 수 있습니다.
○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 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 우 고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 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해 인가받은 업체
○ KB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가입자가 부담하셔🅓 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 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 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 합니다. 장해급부 청구시 장해상태에 대하여 당사 요청에 의해서 장해 재심사 (재진단)가 시행될 수 있으며, 비용은 KB손해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보험사간 치료비, 벌금, 배상책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와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배상책임 등 실비 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 타 사계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의료비(벌금, 배상책임) 보험금에 대하 여 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 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 2009.10.1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연대책임 조항 이 신설·시행되고 있고,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개별 보험회사에 각각 청구해🅓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손의 료보험 보험금 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최초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 받은 회 사에서 다른 다수보험 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타 회사에 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 의를 한 청구 건에 한해서 시행합니다.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 청구시 문자서비스(SMS)로 각종정보(담당자 및 연락처, 제지급금 등) 를 제공하여 드리고, 상세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팩스나 이메일(전자우편) 발 송에 동의하여 주시면 상세정보(제지급금, 각종안내, 보험금처리 진행과정 등)를 요청하신 방법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고 접수시 통보하여 주신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 험금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KB손해보험회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고객창구
접수
⇨
보험금심사팀
(심사자)
현장확인 및 조사여부심사
⇨
심사전문회사
(현장확인자)
현장확인 및 조사
보험금심사팀
(심사자)
⇨
지급여부심사
보험금심사팀
(심사자)
지급 또는
⇨ 부지급
※ 보험업 감독규정 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 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 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 >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안내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 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챠트 등 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 합니다.
※ 2015.1.1.부터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는 동일사고 청구건당 3만원초과 10 만원이하 청구시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대체가능합니다.
1. 질병사고
■ 재심사 청구
○ KB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 부지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 체적인 사유를 유선으로 안내드리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KB손해보험회사 고객콜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 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접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소비자보호부
-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 : ☎ 1544-0114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가능) | |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자녀 등의 보장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 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 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 동사무소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입원 | • 진단서(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 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병원 |
통원 | ■ 3만원 이하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 략가능) ■ 3만원 초과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 략가능) ※10만원 이하의 청구건 中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챠트 등 ※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진료병원 |
○ 의료비
○ 진단금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암 (제자리암 등) | •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결과지 • 암수술급여금 : 수술확인서 | 진료병원 |
두번째암Ⅱ | • 암(제자리암 등)확진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수술기록지 ※ 재발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암세포의 제거 여부를 확인시에는『첫번째암』에 대한 “조직 검사결과지”와“수술기록지”로 확인되어🅓 합 니다. 그러나 『첫번째암』에 대한“조직검사결 과지”와 “수술기록지”가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첫번째암』의 암세포가 제거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다른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 합 니다. | 진료병원 |
2대질병 치료비 (뇌/심장) | • 진단서 • 정밀검사결과지(특정질병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 자와 상의)(예: CT, MRI, 심전도 등) | 진료병원 |
특정질병 수술비 | • 진단서 • 수술확인서 | 진료병원 |
기타진단금 | • 진단서(약관내용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진료병원 |
※ 진단서는 반드시 한국질병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사망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 조필 포함) *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 경찰서 진료병원 동사무소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 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 의서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태아보험 | • 산전기록지(계약상 출생예정일 기준 14일 이상 조 기 출생한 경우 | - |
신생아 입원일당/ 저체중아 육아비용 | • 출생증명서 • 진단서 [단, 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 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로 갈음] • 입원확인서 [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 된 경우는 제외 | - |
유산/사산 |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 |
○ 태아보험
2. 상해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가능) | |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 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 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 | 동사무소 |
○ 사고증빙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산재사고 | •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추가서류 - 직업급수/사고내용 확인시 : 산재요양신청서 - 입원일당/의료비 청구시 : 입퇴원확인서, 보험 급여원부 | 근로복지 공단 |
폭행사고 |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 경찰서 |
군인 재해사고 | • 공무상병인증서 | 군병원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 법원판결문 | 법원 |
기타사고 | • 청구서 작성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병원초진챠트 | 진료병원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입원 |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 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 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병원 |
통원 | ■ 3만원 이하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 략가능) ■ 3만원 초과 •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및 약제비계산서 (영수증) •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 략가능) ※10만원 이하의 청구건 中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및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챠트 등 ※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진료병원 |
○ 의료비
○ 사망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 조필 포함) *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 경찰서 진료병원 동사무소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 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 의서 |
○ 후유장해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종합) 병원 |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 름 첨부 -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수술건 : 비장, 신장적출 수술 일 기재 | 진료병원 |
○ 기타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골절/화상 | • 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챠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 화상 진단의 경우 심재성 여부 필수 기재된 진단 서 | 진료병원 |
수술 | • 진단서,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 자가 포함된 서류 | 진료병원 |
응급비용 | • 119구급구조증명서 (가족 이용시 주민등록등본 필요) | 관할 소방서 |
학원폭력/ 강력범죄 피해보장 | •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 진단서 | 경찰서 진료병원 |
상해흉터 복원수술비 | • 진단서 • 수술확인서(수술의 직경㎝ 확인 필요) | 진료병원 |
3. 교통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 생략) | |
※ [필요시] 추가서류 •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청구권자의 인 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청 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동사무소 |
○ 의료비 및 입원일당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자동차 보험처리 |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자사 자동차보험 처리時 생략가능) | 해당보험사 |
자동차보험 미처리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진단서(단,50만원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 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 료확인서로 갈음)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 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 략) • 경찰서 미신고시 재해사고 증명서류제출(병원초 진챠트) | 경찰서 진료병원 |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운전면허 정지보장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원(교육必後) • 운전경력 증명서 | 경찰서 |
운전면허 취소보장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면허취소 행정처분 확인원 • 운전경력 증명서 | 경찰서 |
자동차사고 벌금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약식명령서(별지 포함) • 벌금영수증 | 경찰서 법원 |
교통사고 처리보장 (중상해포함)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피해자 진단서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공소장 • 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 경찰서 법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 등) | 경찰서 법원 |
○ 사망 ○ 기타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사망 |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 조필 포함) *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 경찰서 진료병원 동사무소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 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 의서 |
○ 후유장해
구 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 ※ 발급前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종합) 병원 |
※ 다음의 경우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만성신부전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필 름 첨부 - 인공관절 치환수술건 :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비장, 신장적출 수술건 : 비장, 신장적출 수술 일 기재 | 진료병원 |
4. 골프사고
5. 재물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
구 분 | 구비서류 |
상해사고 | • 상해사고 구비서류와 동일 |
홀인원 | • 홀인원 증서(골프장 발급) • 홀인원 확인서(동반경기자 2인, 동반캐디) • 스코어카드 사본 • 홀인원 비용 영수증 원본 |
골프용품 파손 | • 사고경위서(본인, 제3자, 골프시설관리자) • 파손용품 사진 • 수리영수증 또는 견적서(수리불가시 수리업체의 수리불가 소 견서와 파손된 골프채 송부) •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
골프용품 도난 | • 도난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 골프용품 구입영수증 |
○ 기타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사본 •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 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화재사실확인원(경찰서), 화재증명원(소방서) • 수리 및 재조달 견적서, 영수증(수리업체, 재건축업체, 구입 업체) |
○ 기타
구 분 | 구비서류 |
건물 |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 관리대장 • 임대차 계약서 |
기계 | • 기계 관리대장 • 감정평가서(질권물건)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
시설 /집기비품 | • 시설 및 집기비품 관리대장 • 시설 개보수 확인서류 |
가재도구 | • 주민등록등본 • 가재도구 명세서 |
동산 | • 재고 및 손해명세서 • 수불대장 • 임가공계약서, 작업지시서 |
6. 도난사고
구 분 | 구비서류 |
중기 | • 중기등록원부(사본) • 수입면장(수입품) • 운전면허증 양면 사본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 임대차 계약서 • 도급 계약서 |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 사본 •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 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도난사고접수 확인원(경찰서) |
○ 기타
구 분 | 구비서류 |
현금도난 | • 시제내역(현금시제표) • 거래원장 • 거래영수증 |
물품도난 | • 최초구입영수증 • 신품견적서 • 자산대장 |
상품권 /유가증권 도난 | • 시제내역(현금시제표) • 거래원장 • 거래영수증 • 도난된 유가증권의 번호가 기재된 신문 공시문 • 제권판결문, 제권판결에 소요된 비용 영수증 |
7. 배상사고
○ 공통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공 통 | • 보험금청구서(당사양식)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중복보험 확인용도) 및 등재인 각각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금청구권자가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 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피해자(또는 피해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동의서 • 사고경위서 -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
구 분 | 구비서류 |
치료비 | • 피해자 신분증 사본 • 진단서 또는 초진챠트(진단명 명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입퇴원확인서(입원시)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법정전염병 또는 중환자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 • 개호소견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치료 현재시점 이후에 지속적 가료를 요 하는 경우) |
휴업손해 | • 피해자 소득 입증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 월간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
후유장해 | • 후유장해 진단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 대인
구 분 | 구비서류 |
사망 |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사본의 경우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첨부 |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 대물
구 분 | 구비서류 |
공통 | • 피해물 내역서 및 피해입증서류(수리비견적서 또는 수리불가 시 수리불가 확인서, 영수증 등) • 현장사진 • 피해물 파손사진 및 수리사진 • 피해물의 등록증 (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 • 공공기관(경찰서,소방서,국과수 등)에 접수된 경우 사고사실 확인서 |
차량 | • 차량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가해자의 재직증명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 동의서 • 유류대 영수증 |
※ 보험금 청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콜센터(☎ : 1544-0114)를 참고 바랍니다.
8. 보험금 청구시 알아 두셔🅓 할 내용
1. 보험금 지급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 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 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 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지연 이자)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율에 지연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참 조)을 더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 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주소변경 통지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역을 회사 에 알려🅓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 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4.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
상기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은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담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완성됩니다.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초과 | 1%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만기보험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 1% |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공시이율 |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승낙거절로 제1회 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보험료 반환기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계약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소멸시효(상법 제662조)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3) 보험료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일부터 3일 주4) 지급기일
- 신체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 해지환급금 :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주5) 가산이율 적용시 상해·질병 및 비용관련 보통약관『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6)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 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과소
자주 발생하는 민원(예시)
해 불만 제기
- 해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 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계약 후 1년경과 후에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어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
- 해설 : 보험계약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보험회 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또 다른 일부는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 과소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보험가입 후 5년이 경과하여 중도인출을 일부 실시 하였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만기환급금을 수령하였을 때 환급금 이 적은 것에 대한 불만 제기
- 해설 : 중도인출은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에서 인출하게 되는 금액 으로 중도인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한 후 적립됩니다. 따라서 중도인 출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만기환급금(또는 해지 환급금)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한방 비급여 면책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치료목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비급여부분이 보상되지 않는 것 에 대한 불만 제기
- 해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한방치료에 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 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변동 관련
- 민원 : 홍길동 계약자는 가입당시 만기환급율을 99%로 설계하였으나, 실제 만기시 환급율이 88%로 감소됨에 따른 불만 제기
- 해설 : 적립부분 적용이율이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경우(금리연동형)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공시이 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에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만기환급금의 재원인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변경
- 민원 : 홍길동 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직업을 변경하여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 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일반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은 것에 대
보험용어 해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약관 :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 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
○ 보험료
1)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 하는 보험료
2) 적립보험료 :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 여🅓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 합니다.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15세미만 피보험자인 경우는 부활일을 암보 장개시일로 합니다.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 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보장개시일 :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상해 및 질병관련 보장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 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인 경우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보장
- 회사는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갱신시에는 보험나이 증가, 기초율(적용이율,계약체결비용,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및 의료수가(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에 한함) 등의 변동에 따 라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보장은 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보장이 종료 되는 날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보장의 만기일의 다 음날 갱신 됩니다.
- 갱신형보장을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갱신형보장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 간 만료일까지 해당 갱신형보장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합니다.
- 갱신형보장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 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시행세칙의 개정 등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 용합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 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관련 질병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수술 관련 보장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 다. 한편,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 및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 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암 관련 보장
-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미만 피보험자 의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예 : 1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회사 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1.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4.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나. 회사는 가.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 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 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 자에게 알림.
다. 가.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가입금액 및 납입보험 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 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계약 체결시 계약자에 게 안내함.
라. 회사는 가.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적용함.
: 계약내용 변경일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기초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이 변경될 수 있음.
마.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 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 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 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 지 않음.
○ 재물손해, 배상책임 관련 담보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 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태아보험
- 피보험자가 출생전 자녀(태아)인 경우 출생시 피보험자로 합니다.
- 자녀(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출생아 각각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 실손의료보험의 보상내용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형, 상
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총 4개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단,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주사료, 자기공명영상진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특약형 실손의료보험(노후실손의료보험 제외)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 격파치료·증식치 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 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도수치료·체 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비급여 주사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 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 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 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자기공명영상진 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노후실손의료보험
회사가 판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노후실손의료비(상 해형), 노후실손의료비(질병형), 요양병원실손의료비, 상급병실료차액보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노후실손의료비 (상해형)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및 조산 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노후실손의료비 (질병형)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요양병원 및 조 산원 제외)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 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요양병원실손 의료비(통합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상급병실료차액 보장(통합형)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의 50% 를 보상 |
- 실손의료보험의 자동갱신 및 보험료 변동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회사는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 15일 전까지 변경된 보험료를 안내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변경주기 만료일의 전일까지 보험료 변경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등)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유지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비례보상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2개 이상의 보험에 가 입하더라도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보상되므 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가입하는 경우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결과 를 초래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 공제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 으로, 보상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율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제외 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최대 15 년)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 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함.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 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우에는 그 를 따름.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나) 위 가) 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및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
대 기간은 보통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종 료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기간 종료일 중 적은기간까지로 합니다.
다)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 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 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 노후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
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자가 보장내용 변경주기(최대3년)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99세 이내로 하고 갱신종 료나이는 100세 이내로 함. 다만,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정한 나이가 100세 이상, 갱신종료나이가 101세이상으로 될 경우에 는 그를 따름.
(2) 재가입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나) 위 가) 에도 불구하고 자동갱신 및 재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최
대 기간은 보통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과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갱 신종료나이에 해당하는 보험기간 종료일 중 적은기간까지로 합니다.
다)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 매하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 는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 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2) 재물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 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에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 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 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의 소멸
1) 신체 관련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재물 관련(비례보상)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의 80%를 넘을 때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 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3) 재물 관련(실손보상)
사고보험금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보험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 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의 무효
1) 신체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 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 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 었을 경우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중도인출
계약일로부터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 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중 약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약관에서 정한 횟수로 제한됩니다.
9.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공인전자서명 포함)을 하셔🅓 합 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 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 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 가하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 용을 회사에 알리셔🅓 합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
1) 신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 ․ 확인하기 위해 필요 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 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 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참조)을 더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배상책임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 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참조)을 더하 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 재산손해 관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 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 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에 지연 기간에 따른 가산이율(『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안내』참조)을 더하 여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1.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 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 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제1조(목적)
보 통 약 관
제1절 일반조항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된 건물 등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및 보상 관련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 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상해, 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기환급 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상해, 질병 및 비용손해 보장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 다.
- 재물손해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배상책임 보장 :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바.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
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
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마.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 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사.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 니다.
아.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 다.
자.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 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차. 보상한도액: 배상책임에 있어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 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 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를 말하며,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해당 질병(항목)이외의 추가로 이에 해당하는 질병(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 법을 말합니다.
나.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 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은 3.0%입니다.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합니다.
䌕 제1항에서 정한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의 경우는 “의무부가관련
특별약관 1-3.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또는 1-4.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7항을 따릅니다.
䌖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회 이후의【갱신계약】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장보 험료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되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됩니다.
䌗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 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䌕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 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교통상해50%이
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 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제4조(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수 다수인을 위하여 의 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 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 로 나누어집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 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 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 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䌖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2. 하역작업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제7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 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䌕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 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䌔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䌕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 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 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
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 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䌖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 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 저 가지급합니다.
䌗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䌘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 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 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䌙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따른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 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䌚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 하고 설명합니다.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䌔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䌕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䌖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 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䌗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 부터 이 보험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적립한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 준이율에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적용하여 보장성-1701 공 시이율을 결정합니다.
3.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를 적용합니 다.
4. 세부적인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보장성-1701 공시이율 적용에 관한 지침”을 따릅니다.
䌙 회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보장성-1701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회 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䌚 계약자가 제37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환급금이 감소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 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 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3%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용어풀이】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보험료 보험료납입일 : 보험료가 회사에 입금된 날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䌘 제4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와 같 이 결정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 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 『보장성-1701 공시이율』은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제11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䌔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 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 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주소변경통지)
䌔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 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 니다.
䌕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 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 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
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헙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 로 봅니다.
제1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대표자의 지정)
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
는 것으로 합니다.
䌕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 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䌖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알려🅓(이하『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 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2(병원등)의 규정에 의한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또는 요양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또 는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 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 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 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
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䌖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䌗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 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
된 보험요율(이하『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 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이하『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 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
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경우에는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 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䌚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䌛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 약으로 봅니다. 또한,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 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䌕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 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 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 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 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䌖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䌗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䌔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䌕 회사는 보험의 목적 및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䌖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 다.
䌗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 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
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
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0조(청약의 철회)
䌔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 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䌖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䌗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 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䌘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
하지 않습니다.
䌙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 명하여🅓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이율을“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하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은 순수보장성 상품 등 보험상품의 종류 및 보험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䌔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
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 (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 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 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 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 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 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 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䌕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
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
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䌖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 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21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 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 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 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 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 일 경우 䌗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䌔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적립보험료를 포함합니다), 배상책임의 경우 보 상한도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부가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 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 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 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 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 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䌖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䌗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상한도액을 감 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 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䌘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또한, 계약자
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최초 지정된 보험수익자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사망보험금 이외는 피보험자로 합니다)의 권리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계약자가 사망한 경 우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 변경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 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䌙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䌚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시점 이후 잔여 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
비금 등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䌛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등의 감액 또는 증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지)환급금보다 적거나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6년 4월 13일
⇒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7년 6월 11일 = 28세
【계약해당일】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예시) 계약일: 2016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계약일: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제25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적립한 금액에서 중도인출액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차감한 후 의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사망에 관한 세부규정】
이 보험에서 정하는 사망은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 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4조(보험나이 등)
䌔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2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䌕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 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䌖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 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䌕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을 합니다.
䌖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䌗 제1항의 보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에 필요 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 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 다.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 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 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䌖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 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䌗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䌘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 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 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내하여 드립니다.
제27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
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
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 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䌔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䌕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 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䌖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䌗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 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
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 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䌘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䌔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 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
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䌕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䌖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 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䌗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䌘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받은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 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 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 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 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 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 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 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䌕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 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
니다.
䌖 제1항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5조(계약 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는 제17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䌕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 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 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䌔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 은 지급합니다.
䌕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 지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䌔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䌕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䌖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제35조(해지환급금)
䌔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䌕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 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 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䌖 계약자가 제37조(중도인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 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䌗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 다.
제36조(보험계약대출)
䌔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 출(이하『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 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䌕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 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䌖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 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䌗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중도인출)
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적립한 금액에서 이 계약에서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금과 이 자의 합계액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한 방법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은 보험기간 내에 한하며, 매 보험년도마다 12회에 한합니다.
䌕 제1항의 중도인출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의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 의 80%를 한도
로 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 도 기준 매1년은 당해연도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입니다.
제41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기본 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 합계를 1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만원 = 70만원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38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39조(적용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 용됩니다.
제40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䌔계약자는 계약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1조(지정 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 촌 이내의 친족
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39조(적용대상) 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
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3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절차)
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2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39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䌕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 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4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 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 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 니다.
제47조(약관의 해석)
䌔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䌕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 니다.
䌖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 로 봅니다.
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䌖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50조(개인정보보호)
䌔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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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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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장해분류표
총 칙
1. 장해의 정의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 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 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를 말한다.
3)『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䋬䋵䋬 손가락 䋬䋶 발가락 䋬䋷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䋬䋸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 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 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
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도를 평가 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 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
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 긴 때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 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 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 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 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 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 (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 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 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 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 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 | 45 |
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 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 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
나. 장해판정기준
1)『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 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 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 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 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 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 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 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
(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 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 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 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 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 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 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 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 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으로 간주 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 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 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
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 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 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 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 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 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5)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 된다.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3)『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 은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 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 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 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 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 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 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
60 | |
30 | |
20 | |
10 | |
5 | |
20 | |
10 | |
5 | |
30 | |
15 | |
5 |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 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 (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 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 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 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 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 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 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 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으로 다 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 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 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 다.
5)『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 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더 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 마 | 10 |
다) | |
4) 한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 30 |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1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5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 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 라 부른다.
3)『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 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 | 5 |
다)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 | 20 |
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8 |
장해를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3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 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 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 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 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 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 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 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 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 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 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 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 니나 자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 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 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로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
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 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 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 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 다.
2) 정신행동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 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 을 곁에서 돌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 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 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
🅓 한다.
3) 치매
①『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위의 기질성 장해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일상생활 기 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Expanded
한다. 다만,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전 문의가 작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 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4) 뇌전증(간질)
①『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 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 작을 말한다.
⑥『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 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 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3%) |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 태(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 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 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 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 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 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 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2절 보통약관의 보장조항
1.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자가용, 영업용)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1급 | 부상등급Ⅰ 보험가입금액 300만원기준 | 600만원 |
2 ~ 3급 | 300만원 |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
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
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 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4.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䌕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䌖 제2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䌗 제1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보장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기간 : 1%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 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 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䌕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䌖 제2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䌗 제1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2.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Ⅰ(비운전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
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
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 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300만원
2 ~ 3급
600만원
부상등급Ⅰ 보험가입금액 300만원기준
1급
지급금액 예시
지급기준
상해등급
제3조(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보장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보장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보장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별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 되며, 법령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1급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 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 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 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 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2급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 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 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3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 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 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 개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3급 |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 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4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 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 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 용한다) |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4급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 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5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따른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 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5급 |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 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 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 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 한 상해 |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5급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 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6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 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 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 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 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6급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 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 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7급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 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 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 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7급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8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8급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 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 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 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9급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9급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0급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 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1급 |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2급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상해 급별 | 상 해 내 용 |
12급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3급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14급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영역 | 내 용 |
공통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 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 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 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 상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 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 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 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 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 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 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흉ㆍ복 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 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 내 용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 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 (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 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 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 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 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영역 | 내 용 | |
척추 |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 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 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상 ㆍ 하 지 | 공 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 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 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 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 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 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 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영역 | 내 용 | |
상 ㆍ 하 지 | 공 통 |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 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상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라.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 다. 마.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바.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사.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 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 다. 아.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 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 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특 별 약 관
영역 | 내 용 |
상지 | 자.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 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하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 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 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 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 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 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의무부가관련 특별약관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 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 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1-1. 교통상해사망(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
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 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1-2.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
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
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䌕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1-3.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교통상해50%이상후유 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 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 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䌗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일반조항 별표 참조
1-4.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참조)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교통상해50%이상후유 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 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상해관련 특별약관
2-1.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일반조항 별표 참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
(【별표】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 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일반조항 별표 참조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2-2.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
(【별표】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 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2-3.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 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일반조항 별표 참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
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䌕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2-4.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䌘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䌙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 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䌛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일반조항 별표 참조
2-5.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20~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20~100%) 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 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䌕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䌖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䌗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䌗 제1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䌘 제1항에서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 합니다.
䌙 제1항에서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 포함)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함. 다만, 가해 자동 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䌚 제1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일반조항 별표 참조
2-6.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후유장해(자가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전 하던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 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운전중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전 하던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전 하던 중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후유장해(3~79%)보험금 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 다.
䌕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䌖 제2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䌖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䌗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䌘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䌙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䌚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䌛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䌜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䌝䌦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운전중뺑소니무보 험차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 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 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일반조항 별표 참조
트카 제외)
5. 여객수송용 선박
䌗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2-7.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보 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 속인)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장해분 류표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80% 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 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중 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3~79%)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 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䌕 제1항에서 『대중교통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 한 아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에 일어 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 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 사고
䌖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䌖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䌗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䌘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䌙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䌕 제1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 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 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 으로 보지 않습니다)
䌚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䌛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䌜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䌦䌝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이용중교 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 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 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일반조항 별표 참조
䌔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2-8.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해당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 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䌖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 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 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에 따릅니다.
䌖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䌗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 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 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䌘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 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 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합니다.
䌙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여가활동중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특정여가활동중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3.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여가활동중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3~79%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 액을 특정여가활동중상해후유장해(3~79%)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䌕 제1항의 『특정여가활동중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행위 를 하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1.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 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 내 에서 착・탈의, 휴식, 준비운동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2.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을 하는 동안
3. 낚시(직업적인 물고기 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4.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 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 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 설을 말하며, 유흥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나.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하여
䌚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 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䌛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 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 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 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䌜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을 한도로 합니다. 䌦䌝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 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 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䌔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여가활동중상
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 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험료 및 책
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장해분류표) - 보통약관 일반조항 별표 참조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4급, 5급, 6급, 7급, 8급, 9 급, 10급, 11급, 12급, 13급 또는 14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
2-9.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4급 | 부상등급Ⅱ 보험가입금액 300만원기준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 ~ 11급 | 20만원 | |
12 ~ 14급 | 10만원 |
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 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4.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䌕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䌖 제2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䌗 제1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보통약관 보장조항 별표 참조
2-10.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Ⅱ(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4급, 5급, 6급, 7급, 8급, 9 급, 10급, 11급, 12급, 13급 또는 14급을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 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䌕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䌖 제2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상해등급 | 지급기준 | 지급금액 예시 |
4급 | 부상등급Ⅱ 보험가입금액 300만원기준 | 300만원 |
5급 | 150만원 | |
6급 | 80만원 | |
7급 | 40만원 | |
8 ~ 11급 | 20만원 | |
12 ~ 14급 | 10만원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䌗 제1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 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4.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䌕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䌖 제2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䌗 제1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보통약관 보장조항 별표 참조
2-11.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Ⅲ(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 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보통약관 보장조항 별표 참조
2-12. 자동차사고부상보장Ⅲ(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이 특별 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 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 고”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 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 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 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䌕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䌖 제2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건설기계가 작업기 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䌗 제1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별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 보통약관 보장조항 별표 참조
2-13. 교통상해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교통상해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䌕 제1항의『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 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䌖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골절진단비는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골절진단비를 지급
합니다.
䌕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별표】
골절분류표
䌔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교통상해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䌕 제1항의『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2.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09.9 |
4. 목의 골절 | S12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2-14. 교통상해골절진단비(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골절분류표) - 교통상해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별표 참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15. 골절진단비Ⅱ(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골절진단비는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골절진단비를 지급
합니다.
䌕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
표】(골절분류표Ⅱ)에서 정한 골절(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로 진단 확정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는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
골절분류표Ⅱ
䌔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䌕 제1항의『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 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깨짐, 부러짐) 제외) 2. 머리의 으깸손상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4. 목의 골절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 아래팔의 골절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10. 대퇴골의 골절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S02 (S02.5는 제외) S07 S09.9 S12 S22 S32 S42 S52 S62 S72 S82 S92 T02 T08 T10 T12 T14.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16.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
5대골절분류표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는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5대골절진단
비를 지급합니다.
䌕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 분류번호 |
1.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2. 목의 골절 | S12 |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S22.0~S22.1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5. 대퇴골의 골절 | S7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 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 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2-17.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특별약관
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䌕 제1항의『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5대골절분류표)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2-18.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는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교통상해5대골절진단
비를 지급합니다.
䌕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
표】(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5대골절진단비는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䌕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5대골절분류표)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2-19. 교통상해골절수술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골절수술비로 보
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수술 1회당 지급합니
다.
䌕 제1항의『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 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골절수술비는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통상해골절수술
비만 지급합니다.
䌕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보장합니다.)
4.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䌖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용어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䌗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䌔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䌕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골절분류표) - 교통상해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䌔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2-20. 교통상해골절수술비(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골절수술비는 같은 교통상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통상해골절수술
비만 지급합니다.
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보장합니다.)
4.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䌔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䌕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골절수술비로 보
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수술 1회당 지급합니 다.
䌕 제1항의『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수술 1회당 지급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수술비는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䌖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䌗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보장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용어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골절분류표) - 교통상해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2-21.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
표】(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䌔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䌕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䌖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 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䌗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골절분류표) - 교통상해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2-22.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5대골절수 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수술 1회당 지급합니다.
䌕 제1항의『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는 같은 교통상해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보장합니다.)
4.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만 지급합니다.
䌕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䌖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䌗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용어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䌔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䌕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5대골절분류표)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2-23.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비운전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는 같은 교통상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교통상해5대골절수술비
만 지급합니다.
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아래에 열거된 행위
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함)
나. 하역작업
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보장합니다.)
4.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䌔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䌕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
【별표】(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5대골절수 술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수술 1회당 지급합니다.
䌕 제1항의『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1.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 (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 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 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䌖 제2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 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䌗 제2항의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4. 제3항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 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䌘 제3항의 건설기계란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 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등이며
관련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또한 제3항의 건설기계, 제4항 제4호의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 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䌙 제2항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䌚 제2항의 『신체』는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2-24.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䌖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䌗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䌔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5대골절수술비는 같은 상해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
표】(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수술비로 보험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수술 1회당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용어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5대골절분류표)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보장합니다.)
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䌔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 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䌕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䌖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2. 천자(穿刺)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䌗 제1항의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䌔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상진단비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
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표】(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화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 게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䌕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
【별표】(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
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용어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별표】(5대골절분류표)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비(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별표 참조
2-25.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도 소멸되며 회사는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사망 당 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5조 (계약의 소멸) 및 제37조(중도인출)는 제외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