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의 위탁자와 수탁자 미래에셋xx는 다음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xxxx 및 신xxx의 xx·xx을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금액) ①이 신탁계약의 xx 신탁금액은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와 합의하에 추가로 금전을 신탁하거나 제12조의 일부xx 조항에 의하여 신탁금액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이 신탁계약의 xx은 변경된 신탁금액에도 효력이 있다.
제3조 (xxx간) ①xxx간은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익자와의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xxx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xxx간이 xx되는 xx에도 이 신탁계약의 xx은 xx하게 적용된다.
제4조 (수익자) ①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자로 한다.
②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 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않았을 xx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신xxx의 xx) ①위탁자는 신xxx을 [별표1]의 신xxx xx방법 중에서 xx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 탁 xx지시서’에 xx하여 xxxxx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다만, 위탁자가 xx 한 방법대로 xx할 수 없는 잔액이 있는 xx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xx에 따라 신탁업자의 xxx정에 xx 일시 적인 자금 대여 및 자금중개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 등으로 xx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신xxx xx방법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 자의 xx에 응하기로 한다.
④xx에 xx할 xx 동 xx에 관한 권리행사는 xx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⑤수탁자는 이 신xxx을 다른 신xxx과 구분하여 xx․xx한다.
제6조 (대리인의 xx) 위탁자는 수탁자가 xx xx의 ‘대리인 위임장’을 xx하여 제5조에서 xx 신xxx xx방법 에 대하여 모든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하거나, 지정된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xx내역 통보 등) ①수탁자는 매분기 xx을 xx으로 신탁계약(투자자가 xxxx을 특xxx과 xx 등 구체 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의 xx에는 제외)의 xx내역을 다음달 xx까지 금융투자업xx에서 xx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본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xx 자는 그 xx을 제공xxx 한다.
③위탁자가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xx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x에 응xxx 한다.
제8조 (xxx수) ①수탁자는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xx에 의하여 xx된 xxx수를 제10 조 제1항에서 xx 신xxx xx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이 xx xxx본xx잔액 또는 xxx자산xx잔액이라 함은 일별 xxx본 또는 xxx자산을 xxx간(xx)xx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xxx간(xx)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x수 의 산xxx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xx방법이 xx되는 xx
2. 제도의 변화에 따라 수탁자의 업무 xx에 변화가 있는 xx
③제1항의 xxx수는 xx기간에 따라 일할 xx하는 ‘기본xx’ 및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로 수취하는 ‘성과xx’로 구분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성과xx xx 시 xxxx는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 xx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xx xx 정할 수 있다.
1. xx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널리 xx되는 공인된 xx 또는 xx를 사용할 것
2. 신xxx의 성과를 xxx고 xx하게 보여줄 수 있는 xx 또는 xx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⑤제1항에서 xx 성과xx를 징수하는 xx, 기본xx 차감 후 xx신xxx(이하 “신xxx”이라 한다) 수익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성과xx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xxx익률이 ‘0’보다 작은 xx
2. xxx익률이 xx수익률 또는 xxxx 상승률에 미달하는 xx
⑥제11조에 따라 신탁을 xx하는 xx 수탁자가 신탁 기본xx를 선취로 받은 때에는 중xxx 이후의 기간에 대해 서는 선취로 받은 신탁 기본xx를 일할 xx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 (조세 및 xx) 수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의 신탁사 무 및 신xxx xx에 수반되는 xx은 신xxx 중에서 충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한다.
제10조 (xxxx 및 지급) ①이 신탁은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xx에 의해 신xxx을 원본 에 xx하거나 수익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신xxx의 xx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부터 제1항에서 xx xxxx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중xxx) ①제3조에서 xx xxx간(xxx간을 xxx xx 변경된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는 xx하여 중x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한다.
②제1항에 따라 xxx간 종료 전에 신탁을 xx하는 xx에는 수탁자는 제8조에서 xx 중xxx일 전일까지x x xxx와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에 기재된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수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계약 xx에 xx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xx하는 xx
4. xx 법규에서 중xxx수수료 징수 예외의 사유로 인정한 xx
④제1항의 xxxx에 따른 신xxx 교부일은 신x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12조 (일부xx) 이 신xxx의 xx에 있어 원본의 일부xx 등으로 일부xx가 필요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로써 수탁자에게 xx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 xx 수탁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xx xxx수와 제11조 제2항에서 xx 중xxx수수료를 받는다.
제13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료한다.
1. xxx간이 xx 종료한 xx
2. 제11조에 따라 신탁계약이 중도 xx된 xx
3. 신탁의 목적을 xx하였거나 xx할 수 없게 된 xx
②신탁계약 종료 사유 발생일 이후 위탁자가 신xxx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xx 수탁자는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xxx을 xx한다.
③위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와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와 수익자x x 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신탁계약이 종료된 xx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xx을 얻는다.
⑤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xxx산의 xx을 xx하고, 수익자 는 xxxx의 xx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xx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⑥수탁자는 제5항의 xxxx을 xx하는 xx “수익자는 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xx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xxx산x x 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5항의 xxxx을 xx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하는 xx 수익자 는 제4항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⑧신xxx 중 처분을 통한 xxx 및 xx가 곤란하거나, 수익자가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것을 요청한 경 우에는 신xxx을 xxxxx로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신xxx의 처분을 통한 xxx 또는 xxx로 교부가 곤 란한 xx 수탁자는 위탁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신xxx의 교부가 가능해질 때까지 xx, xx 및 xx을 한다.
제14조 (투자위험) ①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xx의 지급 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xx 중xxx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일부xx 또는 중xxx가 가능하더라도 소액 xx로 인해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어음의 xx xxxx의 xx징수xx를 만기일로 xx 때에는 만기일 전 실물xx이 제한 될 수 있다.
③xx어음을 분할하여 또는 소액(100억원 미만) 회사채를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중xxx 또는 xxxx시 신xx
산을 처분하여 xxx하기 곤란하여 원본 및 xx을 원하는 xx에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가가 가능하더라도 불리한 가격조건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이 xx될 수 있다.
④제13조에도 불구하고 편입된 분할 xx어음, 회사채 등의 부도 등의 사유 발생시 어음, xx을 분할하여 해당 xx만 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교부받더라도 xxx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분할xx어음의 부도 등 xx사건 발생시 고객은 시장 등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동 어음의 환가 가 가능해질 때까지 신탁회사에 xxx산의 xx, xx 및 xx을 위임 할 수 있다.
⑤신xxx의 xx가 신탁계약의 종료 이후에 xx하는 xx, 신xxx시 신xxx의 환가가 곤란하여 xxx본 및 x x의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xxx을 처분하여 xxx하는 xx에 소액 xx에 따 라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⑥신xxx의 xx가 신탁계약 xx보다 단기인 xx에는, xxx 자산 xx기간이 길어져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제15조 (법적절차) 신xxx과 xx하여 xx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법적 조 치를 취한다. 이에 따른 소요xx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xxx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16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x이 발생할 수 있다. 제17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18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xx에는 신xxx임을 표시한다.
제19조 (양도 및 담보제공) 이 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xx로써 수탁자의 xx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의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수탁자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20일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 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x x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x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x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한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 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 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서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 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 xx가 특정금전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 (사고신고 등) ①위탁자는 다음의 xx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수탁자에게 신고xxx 한다.
1. 증서·xx인감 등을 분실·도난·훼손하였거나 xxx고자 할 때
2. 위탁자, 수익자,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xx·주소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②위탁자의 전항의 신고 또는 절차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xx인감을 신고한 xx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 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xxx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xx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 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특약) 위탁자와 수탁자는 신탁법 등 신탁업 xx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4조 (xx법규등 xx)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신탁법 등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의 xx 중 전자금융xx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등 전자금융xxx xxx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xxxx법령을 xx 적용한다.
제25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xx은 민사소송법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xx하기로 한다.
제26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통씩 xx한다.
[별지] 특정금전신탁계약 세부내역서
계약명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세부내역] 계약서와 xx하면서 정확히 xx(□에는 “√” 또는 “■”)xxx 바랍니다.
구 분 | 신탁계약 세부xx | 근거조항 | |
신탁금액 | x x 정 ( ₩ ) | 계약서2조 | |
신탁계약기간 | 년 x x 부터 년 x x 까지 | 계약서3조 | |
수익자 | xxx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xx/법인명 : (인/xx) | 계약서4조 |
xxx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xx/법인명 : (인/xx) | ||
신탁 xx | 기본xx | □ 후취 [ □ xxx자산xx잔액 × 연 ( )% □ xxx본xx잔액 × 연 ( )% ] □ 선취 [ 신xxx의 원본가액 × ( )% ] □ 기타 [ ] | 계약서8조 |
성과xx | □ xx수익률을 초과하는 신xxx × [ ]% ․ xx수익률 = xxxx + [ ]% ․ xxxx : [ ] | ||
xxx수 징수방법 | □ 자산차감[ □ 해지일 □ 연말 □ 분기말 □ 월말 ] □ 별도납 □ 기타 [ ] | ||
제비용(xx공과 제외) | □ 매매수수료 : 매매금액 × [ ]% □ 기타 [ ] | 계약서9조 | |
신xxx xx일 | □ 신탁종료일(해지일) □ xx징수특례일 □ xx말 □ 기타 [ ] | 계약서10조 | |
중xxx수수료 | □ 기본xx 후취시 : xxxxx본 X 중xxx수수료율 X 중xxx기준일수 / 365일 ․ 중xxx수수료율 : ( )% ․ 중xxx기준일수 : max[( . . ) - 중xxx일, 0] □ 기본xx 선취시 : xx 신xxx 원본가액 × ( )% × 계약잔존xx / 총계약기간xx □ 기 타 [ ] | 계약서11조 | |
xx내역 통보여부 | □ 통보생략(불원) □ E-Mail □ xx우편 □ 직장우편 | 계약서7조 | |
계약xx 통지방법 | □ 휴대폰 □ 미등록 □ xx전화 □ 직장전화 | 계약서 3조,12조 |
[별표1] 신xxx xx방법
1. 금융xx 예치금(xx 등)
2. xxxx
3. xxxx
4. xxxx
5. 투자계약xx
6. 파생결합xx
7. xx예xxx
8. 금xxx
9. 장내파생상품
10. 장외파생상품
11. xx
12. 어음
13. xx CD
14. 환매조건부 매매
15. xx의 대여/차입
16. 실물자산
17. 부동산xx 권리
18. 부동산 xx 및 개발
19. 무체재산권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및 동법 xx 법령에서 xx 방법
* 신탁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xx어음xx의 xx 부도발생시 해당 xx만큼 실물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며, 분할 후 실물로 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xx어음xx의 권리자로서 정상적인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xxx금을 xx방법으로 xx하는 xx 위탁자는 xxx간 만료일 이전에 xx가 xx하는 xxx금을 xxxxx 하며,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xxx 하는 xx 당해 신xxx으로 xx중인 xxx금을 xx 전에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xx xx의 감소 등 제반 불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별표2] 특정금전신탁 xx지시서 및 특약사항
신xxx xx방법(별표1) | 세부xx 및 특약사항 |
년 x x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 x : (인/xx)
수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 x : (주) 미래에셋xx 지점 부(점)장 (인/xx)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신탁인 xx에는 수익자 란에는 인감날인 또는 xx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