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온라인 xx매입자금 xxxx 서비스 xx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신한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xx계좌를 개설하여 온라인 xx매입자금 xxxx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xxx는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과 회사와의 권리와 xx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금융xx”이라 함은 회사와의 업무xx계약을 통하여 고객에게 xx매입자xxx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xx을 말합니다.
2. “서비스”이라 함은 고객이 본인 xx xx계좌의 xx 및 예수금 등 예탁자산을 xx로 회사의 온라인증xxx시스템(이하 “HTS”라 합니다) 등을 통해 xx금융xx에 xx을 xxx고, xx금융xx이 고객의 xx계좌를 담보로 xx을 제공하며, 회사는 xx금융xx의 xx매입자xxx을 중개,xx 또는 xx하는 업무(제3자 담보권의 xx업무 등 회사가 xx하는 업무로 xxxx에 신고한 업무를 포함)를 xx하며 xx법규에서 xxx는 범위 내에서 담보xx를 위하여 필요한 고객xx를 xx금융xx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xx)
① 고객은 회사에 xx계좌 개설과 함께 회사가 xx xx의 “서비스”신청서를 xx하고, xx금융xx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xxx좌에 질권을 xxx야 합니다.
② 이 “서비스”는 개인xx xx계좌에 한하여 xx이 가능합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한 “서비스”xx과는 별도로 고객은 xx금융xx에 xxxx을 하여 하며, xx금융xx의 xxxx을 받은 대출금은 “서비스”xxx좌에 입금이 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이 “서비스”xx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2. xxx보xxxx에 금융xx 불xxx로 등록된 자
3. 기타 xx금융xx이 xx xxxx xx에 미달하는 xx
4. 담보평가금액이 100xx 미만인 계좌
(담보평가금액은 xx잔고평가금액과 D+2예수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xx합니다.)
⑤ xx가능금액은 xx금융xx이 xx 계좌당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xx비율을 xx 적용하여 정할 수 있으며, 다음 xx에 의합니다.
1. 담보평가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xx 200% 이내
2. 담보평가금액이 5xxx 초과, 1억원 이하인 xx 250% 이내
3. 담보평가금액이 5xxx 이하인 xx 300% 이내로 합니다.
제 4 조 (질권의 xx 및 최저담보유지비율)
① 고객x x3조 제1항에 의한 질권 xx을 위하여 xx금융xx을 질권자로 고객을 질xxx자로 하는 질xxx신청서를 xx금융xx에 xxxxx 합니다.
② 고객은 xx금융xx과 합의한 xx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의 최저담보유지비율을 초과하는 담보비율을 xxx여야 합니다.
③ 담보비율은 [(매매체결기준일) xx계좌담보평가액÷xxxx] Χ 100%로 xx합니다.
제 5 조 (xx의 제한)
회사는 제4조의 질권이 설정된 계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xx에 xx xx를 제한합니다.
1. xxxx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xxx
3. xx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xx
4. 권리락(xxx당락 제외) xx
5. xx정지 xx xx
6. 감자/합병/분할 xx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xxx준) xx
8. xxx장 xx(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이하(xxx준) xx
10. xx거래원에 집중된 xx 매도 xx xx
11. xx 7xx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xx
12. 이유 없는 xx급변에 따른 조회공시xx xx
13. xxxx xx 후 5영업일 이내 xx
14. 5일 xx거래량 1,000주 미만 xx
(단, KOSPI200, KRX100 해당xx 제외)
15. 실시간리스크xx시스템 등을 통해 xxx 위험xx
16. 권리발생xx xx
제 6 조 (xx제xxx의 xx 등)
서비스 xx시 고객은 HTS 또는 동 xx과 별도로 제공된 문서에서 개별 xx한 xx을 xx불가xx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xx불가xx에 xx 반대매매 xx를 서면,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 및 HTS 등에 게시xxx 합니다.
제 7 조 (담보의 제공 등)
① 고객은 담보가액의 총액이 xx금융xx이 xx xx비율(이하“담보유지비율”이라 합니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xx금융xx의 xx에 의하여 xxx보제공기간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구하는 xxx보는 현금 또는 xx에 한합니다.
제 8 조 (xx의 xx xx사유 및 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 고객은 xx금융xx과 계약서에서 합의한 xx의 xx xx사유에 따라 xx의 xx을 xx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그 다음 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담보xx, 그밖의 x x 등x x④항에서 xx 순서에 따라 필요한 xx만큼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 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xx금융xx으로부터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xx금융xx이 xx 납입xx까지 담보 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③ 전항 xx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xx의 xx 또는 xxx보 등을 xx하는 xx에는 SMS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xxx 합니다.
④ 담보xx, 그밖의 xx에 xx 반대매매 순서는 고객과 xx금융xx간 xx계약 체결시 제공한 핵xxx서의 반대매매 순서에 의합니다.
⑤ 전항에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xx금융xx이 xx 순서로 충당합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xx)
서비스 xx를 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서비스 xxx좌에 xxxxx 할 xx원리금 전액을 xx 가능한 예수금으로 xx하고 있어야 합니다. xx원리금이 전액 xx된 xx 서비스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xxx좌에 설정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제 10 조 (개인xx의 제공)
회사는 고객의 xx 하에 xx금융xx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질권행사 등을 위하여 xx금융xx의 담보xx에 필요한 고객 xxx보를 xx금융xx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핵xxx서 제공 및 HTS상 공지xx)
①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xx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xxx서를 제공xxx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HTS 이용시 서비스 xxx건, 위험고지(핵xxx서 포함), 반대매매 xx사항(xx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서비스 xx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xx 및 xx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제 12 조 (담보유지비율 xx 안내)
회사는 담보비율 하락시 2회, 반대매매 xx 오전 1회, 반대매매처리 후 1회 이상 SMS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하여 합니다.
제 13 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
2. 고객의 귀책사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xx 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xx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x x1호에 따른 xx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xx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xxx 한다. 단, 전자금융xx 시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다음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xx을 위임한 xx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xx
2.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xxx여 전자금융xx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xx 또는 방치한 xx
제 14 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과 xx기간, xx한도, xx이자율, 연체이자율, 담보유지비율, xxx보제공기간 등 xxxx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xxx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합니다.
제 15 조(주소xx 등의 통지)
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xxx 합니다.
제 16 조 (기타)
①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와 관련된 사항은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됩니다.
제 17 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xx은 2007년 9x x부터 xx합니다.
부칙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합니다.
부칙
이 xx은 2009년 08월 24일부터 xx합니다.
부칙
이 xx은 2009년 10월 01일부터 xx합니다.
부칙
이 xx은 2010년 03월 12일부터 xx합니다.
부칙
이 xx은 2013년 04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칙
이 xx은 2016년 04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칙
이 xx은 2022년 10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칙
이 xx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xx합니다.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xx 법령 및 내부통제 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