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088, A4, 모조80g/㎡, 2021. 11 개정)
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여xxx기본xx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해당 xx/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 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담자 | |
직위 | |
xx | (인) |
계/xx/과장 | 차장/팀장 | 부xxx | 부점장 |
xx한xxx약정서
(포괄xx용)
(20 년 x x)
본인은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 을 확실히 xx하고, 주요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음 | xxx보 xx동의서 이 여xxx xx하여 xx의 xxx보xxxx에 등록 x x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xxxx xx를 xx하는데 xx 합니다. | ||
본인 (인) | 본인 (인) |
주식회사 xx스탠다드차타드xx 앞
본인
(인)
-------------------------------------
주소
본인은 xx과의 포괄xx한xxx를 함에 있어서 xxxx xx기본xx(기업용)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절 총 칙
제1조 xx한도
① 본인의 xx으로부터 xx한도(지급보증한도는 xx, xx, xxxxx 포함)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② 본인의 필요로 xx이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일시 적으로 xx을 취급한 xx에는 그에 따른 초과 취급 분에 대하여도 이 xx이 적용됩니다.
③ 제1항의 할인어음 xx 한도 중 x x에 대해서는 xx이 xx하는 어음에 한하여 xx 하기로 합니다.
제2조 xx기간
이 xx에 의한 xx기간은 20 년 x x 까지로 합 니다.
제3조 xxㆍxxxxx 및 xx조건
① xx에 xx 이자율 및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이 하고 xx이 xx xx방법 및 지급xx에 따라 지급합니다.
xx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x xx별로 xx 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xx을 “V” 내지 “숫자”로 표시합니다.)
포괄xx 한 도 | x x 과 목 별 한 도 | xxxx | |
xx과목 | xx한도 | ||
금 | 금 | ||
금 | |||
금 | |||
금 | |||
금 | |||
금 | |||
금 |
xx 과목 | 이자율(보증료율)등 | 실행 방법 | xx 방법 | xx 지급 | xx 구분 | |
□xx | % | □한도 □개별 | ||||
□변동 | xxxx + xxxx ( )% + ( ) % | |||||
□xx | % | □한도 □개별 | ||||
□변동 | xxxx + xxxx ( )% + ( ) % | |||||
□xx | % | □한도 □개별 | ||||
□변동 | xxxx + xxxx |
(xx088, A4, 모조80g/㎡, 2021. 11 개정)
6. xx는 xx(□첫번째 □세번째)토요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7.
8.
7. 기타 (
)
※ xxxx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xx 또는 전자금융
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xx 중 xx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 ( ) % | + | ||||||
□xx | % | ||||||
xxxx | + | □한도 | |||||
□변동 | xxxx ( )% | + | □개별 | ||||
( ) % | |||||||
□xx | % | ||||||
xxxx | + | □한도 | |||||
□변동 | xxxx ( )% | + | □개별 | ||||
( ) % | |||||||
□xx | % | ||||||
xxxx | + | □한도 | |||||
□변동 | xxxx ( )% | + | □개별 | ||||
( ) % |
② 이 xx에 관하여 xx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 급xxx할 금액에 대하여, 1년을 365일(xx은 366일) 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지체xx에 해당하는 xx xxx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다만, 외국환 xx 에 있어 국제 xx에 따라 365일로 xx하는 일부 통 화(GBP, NZD, AUD 등)를 제외한 외국환 통화에 대하 여는 1년을 360일로 xx합니다.
xx 배상 금율 | □ xxxx+연체xxxx(연 3%) ※ xxxx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적용xx입니 다. ※ xxxxx율은 최고15%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3조 제5항 적 용 |
xxx행방법 |
1. xx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2.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xx이 자금 xx와 필 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3. 일정한 xx을 갖춘 본인의 xx가 있는대로 실행합니 다. 4. 4.기타( ) |
제4조 xx의 이행기
제1조와 제2조에서 xx한 xx한도와 xx기간 내에서 취급한 각 xx의 이행기는 각 xx 취급시에 별도로 정합니다.
제5조 xxxxx
xx방법 |
1. xxx간 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2. xx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xx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 할 xx합니다. 3. 자유로이 xx하되, 1xx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xx 에 일시 전액xx하며, xxx간 만료일에 전 액 xx합니다. 4. 기타( ) ※ xxxx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xx 또는 전자금융 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xx 중 xx으로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① xxㆍ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을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xx xxx을 지급xxx 합니다.
② xxx간 만료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xx 여xxx기본xx(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xx의 xx 을 상실한 때(xx여xxx기본xx(기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xx 발생 포함)에는, 그 때부터 xx잔액에 대하여, 곧 xxxxx을 지급xxx 합니 다.
제6조 xx총액 확정 및 분할xxxx표 통지
① 분할실행하는 xx의 xx, xx총액은 xx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xxxx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xx지급xx 및 방법 |
1. xxxx는 xx개시일에, 그 후의 xx는 지급한 xx 의 xx xxx에 선지급합니다. 2. 어음xx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3. xxxx는 xx개시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그후 의 xx는 지급한 xx의 xx xxx xx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4. 분할xxxx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 다. 5. xxx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② 적xxx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xx xx의 xx, xx은 확정된 xx총액에 xx 분할xxxx표를 작성하여 xxx계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7조 이자율의 변동
제3조의 xx이자율은 다음의 산출xx에 따라 산출되고 변동되기로 합니다.
① 단기COFIX xxxx의 xx xx실행일 (xxxxx 포함)전일을 xx으로 가장 xx에 전국xx연합회에서 고시하는 xx로 적용되며, 매 3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금 융 채 유 통 x x 률 x x x x 의 xx x x 실 x x (xxxxx 포함) 전 10xx일간 xx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금융채유통수익률의 단순 xx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 변 동 x x 율 인 xx 제 1 조 xx조건의 xx이자율에서 xx 기간마다 변동되고 xxx자율x x 우 x x 율 변 x x 없 는 것 으 로 합 니 다 .
③ 3 개 월 C D 유 통 x x 률 x x x x x x x x 출 실 x x ( x x 변 x x 포 함 ) 전 1 0 x x 일 간 xx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3개월CD유통수익률의 단순 xx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 매 3 개월 마 다 변 동 되 는 것 으 로 합 니 다 .
④ 국xxx리xxxx의 xx xx실행일(xxxxx 포함)전 10xx일간 xx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3년제와 5년제 보간법을 xxx 결정), 5년제 국고채유통수익률의 단순 xx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1년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⑤ 외화xx xxxx는 LIBORxx xxxx, 외화xx변 동 xxxx, RFR기반 xx산출xx로 구분합니다.
1. LIBORxxxx의 xx xx실행일 직xxx일에 x x 런던 11시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가 공시 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Bloomberg 등)로 부터 제공받는 xx를 xx으로 적용되며, 연장 또는 갱신 할 때 연장 또는 갱신일 직xxx일 xx를 적용 합니다.
2. 외화xx변동 xxxx는 통화별 기간물 지xxx에 외화xx자금 차입스프레드를 더하여 결정하며 xx 실 행일과 그날로부터 xx한 xxx기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합니다.
가. Term SOFR”란 파생상품시장에 xx된 xx가치 를 기반으로 한 SOFR의 선도적 기간xx로, 직전 xx 일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고시하고 공 신력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 받은 xx를 xx하며, xxxx는 xx개시일과 그날 로부터 매 매 xxxxx 해당일이 되는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고시되는 xx를 적용합니다.
나.“EURIBOR”란 EUR를 xx하는 유럽연합 내 xx 간 무담보 단기자금 xx에 적용되는 xx로, EUR에 x x 대체지xxx입니다. xxxx는 xx개시일과 그날 로부터 매 xxxxx 해당일이 되는날 각각에 대해 2 영업일 전에 EMMI(European Monet Market Institute)가 고시하고 공신력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 로부터 제공받은 xx입니다.
다. “XXXXX”란 일본 도쿄에 소재한 xx 간 무담보 단기자금 xx에 적용되는 xx로, JPY 대체지xxx입 니다. xxxx는 xx개시일과 그날로부터 매 xx정 xx 해당일이 되는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JBATA(Japanese | Bankers | Association | Xxxxx |
Administration)가 | 고시하고 | 공신력있는 | 통신회사 |
(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xx입니다.
3. RFR기반 xx산출xx란 주요국이 채택한 통화별 무 위험지xxx값을 xxxx기간 해당일에 고시되는 날 의 무위험지xxx를 xx xx하여 xx한 xx로, 당 행은 5영업일 전의 값을 적용하는 (5 days Lookback, without observation shift xx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통화 국가 | 지xxx | 산출xx |
USD | 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FRB NY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
통화별 주요국 무위험 지xxx
EUR | ESTR (Euro Short Term Rate) | ECB (European Central Bank) |
JPY | TONA (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BOJ (Bank of Japan) |
통화별 xxxx
통화 | 외화xx변 동 xxxx | RFR 기반 xx산출xx | |
USD | Term SOFR (미산출 기 간의 xx SOFR IRS) | SOFR | xxxx 기간x x 통화별 RFR 을 xx으로 일 xx xx하여 xx한 금 리로, xx에 xx 되는 각 xxx의 RFR 은 그 xxx 로부터 5 영업일 전 의 값을 적용합니 다. |
EUR | EURIBOR | ESTR | |
XXX | XXXXX | XXXX |
⑥ 수xxx xxxx의 xx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는 본 xx의의 예/적/xx 등 xx상품의 수xxx가 적용되 며, 수xxx가 xx되는 xx 수xxx xxxx의 적 용xx도 xxx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⑦ 당좌xxxxxx xxxx의 xx xx의 xxxxx가에 적xxx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xx, 산출하여 고시되는 당좌xxxxxx가 적용되며, 매일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⑧ xx⑦의 당좌xxxxxx는 시xxx가 하락하는 xx에도 xx의 xxxx는 xx 또는 불변하거나 시xxx 하락폭에 비해 작게 인하될 수 있으며, 시xxx가 xx하는 xx에는 xx의 xxxx가 더 큰 폭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제8조 | 감액ㆍ정지 | ||||
① | 국가xx․금융xx의 | 급격한 | 변동 | 또는 | 본인의 |
xxx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x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xx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금액을 줄이거나, xx기간에 불구하고 xxx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xx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1.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xx의 xx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xx 폭등 등의 사유로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xx되는 xx
나. xxxxx 위기 등으로 국제xx에 긴급 자금을 xx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
다. xx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xx에 xxx조절xx 등을 요청한 xx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xx
2. 차주 xxx태의 현저한 악화
가. xx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xx
나. xx실권자를 xxx여 정상적인 여xxx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xx
다. 외부감사인의 xx감사결과 감사xx이 “부적정/xx거절”로 제시된 xx
라. xx,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xxx xxx태의 현저한 하락이 xx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계좌번호 | 수익자 | 까지 입금 누계액 | ||||
사실로 확인된 때
마. xxx의 xxx에 큰 xx을 미칠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및 xx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등 법적 분 쟁이 발생한 때
바.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7조에서 xx xx의 xxx실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서 xx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xxx가 가능한 xx에는 xx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9조 xx한도 미사용수수료
한xxx 및 외화xx의 xx 제1조의 xx한도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xx xx이 있는 때에는, xx으로 xx xx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xxx 합니다.
제10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xx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x x 인지세를 xx이 xx 지급한 xx에는,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11조 xx통화 및 환율
외화xx의 원리금은 xx통화 또는 xx로 xx할 수 있으며, xx로 xx하는 xx 적용환율은 xxxx의 대고객 xxx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ㆍ보험
본인은 xx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xx에 의해 실행된 xx으로 xx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ㆍ건물 및 그 안의 기타 xx과 함께 xx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xx이 xx하는 xx xx이 xx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xxx권에 xx을 위하여 질권을 xxxxx 합니다.
제13조 담보권 xx
① 이 xx에 의한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xx에 표시xxx 등에 질권을 xxx고 xx앞으로 그 증서(통장)의인도를 마쳤습니다.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xxㆍ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xx하는 xxㆍxx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xx 등이 xx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 감액 또는 xx원가된 xx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xx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 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xx에 있어서도 그에 xx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xx합니다.
④ xxx x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xx여xxx기본xx(기업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xx의 xx과 xx 표시의 xx 등을 xx 또는 xx환급xxx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xx 등의 표시
종별 | 증서기 ㆍ번호 | 명의인또는 위탁자 | 금 액 (계약액) | 20 . . . | 증서 xx | 지급 xx |
제14조 xx자력 유지xx 등
① 본인x x xxxx으로 말미암은 xx의 xx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xx비율을 xxx기로 합니다. 그 밖에 xx구조개xxx 등이 따로 있는 xx에는 이 xx xx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xxx x xx xx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 20 . | 20 . | 20 . | 20 . |
xx비율 자기자본비율 ( )비율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xx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xxxx도 및 중요한 xx의 xxㆍ임대
2. 이 xxxx에 따른 자xxx외의 xxx산에 xx 투자
3. 타인의 xx를 위한 보증
4. xx사업 xx 또는 해외투자
5. xx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xx 등 xx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xx
③ 본인은 xx이 이 xxxx의 사후xx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하는 xx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xx 부동산 및 유가xx xx
2. 지xxx의 출자
3. xxxx 또는 xx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은 본인과 xx간에 각 항 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xx에만 적용합니다.
제15조 자료의 xx 등
① 본인은 xx이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xx별로 xx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xx의 사후xx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xx의 xx이 있는대로 xx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xx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 시산표, 부xxx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xx표 등
3. 매 년 : xxx계사 감사보고서(결산xxxx), 연결xx xx,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xxx부, xx,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xxx무xx(3개년), 주요거래처xx, 각종 인허가 및 xx인증xx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xxx,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xxx표, 자xxx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xx이 본인에 xx xxx가시 xx의 xx 리스크 xx 및 xx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xx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xx의 xx이 있는 대로 xx하기로 합니다.
1. xx리스크 xx조직 및 xxxx xx
2. 외화자금 조달 및 xxxx
3. 외화표시 파생상품 xxxx
제 2 절 마이너스xx 및 당좌xxxx 제1조 xx 및 xxxxx 등 징수방법
① xxx x1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마이너스xx 및 당좌xx의 xx나 xxxxx을 본인의 모계좌에서 빼거나 xx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대출금에 더할 수 있습니다.
② xx한도금액 부족으로 xx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xx에는 원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곧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가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xx여xxx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조 1회전 취급기간 및 거래기간의 운용
① 1회의 대출기간은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귀행은 그 재량에 따라 본인이 거래기간 만료 전에 발행한 수표ㆍ어음을 제1절 제2조의 기간을 넘어서 지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3조 감액ㆍ정지에 따른 지급거절
제1절 제8조에 의한 감액ㆍ정지로 말미암아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또는 인수한 환어음이 지급거절 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제4조 준소비대차의 합의
귀행이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나 약속어음 또는 인수한 환어음을 지급함므로써 본인이 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되는 때에는 이를 곧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제5조 담보
이 당좌대출거래에 의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좌계정에 입금되는 증권 등은 그 채무를 위한 담보로서 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 3 절 지급보증거래
제1조 지급보증 부탁 방법
본인이 귀행앞으로 지급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귀행이 정하는 지급보증 신청서에 의합니다.
제2조 지급보증방법
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지급보증서의 발급, 어음보증, 어음인수, 기타의 채무보증방법에 의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증료 등
① 본인이 제4조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이행일 또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제1절 제3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5조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채무 소멸일 다음날부터 그 통지 도달일까지 제1절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주채무의 이행의무
귀행이 지급보증한 주채무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전에 지급자금을 귀행에 예치하거나 주채무의 지급기일에 본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 귀행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합니다.
제5조 통지의무
① 본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주채무에 관하여 갱개ㆍ상계ㆍ면제ㆍ혼동ㆍ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그 소멸이 있는 때에는 곧 이를 귀행에 통지합니다.
② 본인이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거나 담보물건이나 시효의 변동 등 귀행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귀행에 통지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은행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이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지고 곧 이를 갚습니다.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
은행이 이 약정에 기해 따로 발급한 지급보증서상의 사전지급요건(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파산․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따라 보증기일 도래전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아니하고 또 주채무의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며, 이행의 방법∙금액은 지급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상환범위
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곧 귀행에 대하여 이를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범위는 귀행의 이행금액외에 제1절,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과 이행에 든 비용 기타 본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든 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 절 매출채권(팩토링) 거래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①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 매출채권의 관리 회수, 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하는 회계ㆍ전산정보처리ㆍ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② 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한 거래 범위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귀행이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
본인이 귀행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귀행과 협의하여 귀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
제3조 매출채권의 양도한도
본인이 제4조에 의하여 귀행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한도는 금 원으로 합니다.
제4조 매출채권의 양도
① 본인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을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로서 귀행에게 양도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얻어 귀행에 제출하고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귀행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
③ 제2항의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하여는 귀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귀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귀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귀행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에 따라 제1항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 또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매출채권의 관리ㆍ회수 및 협력
① 귀행은 제4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한다. 그러나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귀행이 채권 양도승낙서 제출을 유예한 경우에는 본인이 귀행을 대리하여 매출채권을 관리 회수하고 회수한 대전을 곧 귀행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합니다.
제6조 매출채권대전의 지급시기
본인은 귀행이 제4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귀행이 정한 계산 방법에 의한 매출채권 평균만기일에 지급받기로 합니다.
제7조 매출채권대출
① 제6조의 양도대전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귀행이 따로 정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 귀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때에는 귀행은 양수한 매출채권의 회수금으로서 이 대출금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상환청구권없는 매출채권 양도대전 지급
귀행이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매출채권 대전의 환매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매출채권의 환매
① 귀행이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ㆍ품질ㆍ가격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거절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② 귀행이 제4조 제4항에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행의 청구에 따라 그 지급거절 원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 및 그와 채무자가 같은 다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의무를 진 경우에는 귀행은 그 매출채권을 본인의 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다. 이 경우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채무자 앞 통지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귀행이 합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대출금의 변제 등
① 본인이 제7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귀행에 대하여 귀행 소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②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발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곧 귀행 소정의 계산방 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이행일까지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수수료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제4조에 의하여 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양도하는 때에 귀행이 따로 정한 율ㆍ계산 방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 통지의무
본인은 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자산ㆍ경영ㆍ업황ㆍ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귀행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제13조 양도ㆍ질권설정의 금지
본인은 귀행의 사전의 서면승낙없이는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귀행의 청구있는 때에는 곧 제4조에 의하여 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ㆍ인적 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5절 무역어음거래 제1조 무역어음거래의 범위
이 약정에서 무역어음거래라 함은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이하 “수출신용장등”이라 한다)을 근거로 발행하는 환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합니다) 거래를 말합니다.
제2조 인수한도
무역어음의 인수한도는 금 원으로
합니다.
제3조 무역어음 인수신청
① 본인이 귀행앞으로 무역어음인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등의 원본과 귀행이 정하는 무역어음인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수출신용장등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거나 기타 부적합하다고 귀행이 판단하는 경우 귀행은 무역어음의 인수를 거절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무역어음 발행 및 인수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귀행에 신고하는 인감(서명감) 신고서상의 인감에 의하여 발행된 무역어음을 귀행이 인수하여 지급한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4조 무역어음의 발행ㆍ인수
무역어음의 발행ㆍ인수는 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 무역어음의 할인ㆍ매출
① 귀행은 귀행의 형편에 따라 본인의 무역어음 할인신청을 거절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② 귀행은 할인매입한 무역어음을 제3자에게 매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무역어음의 상환
본인은 귀행이 인수한 무역어음의 지급기일까지 무역어음의 액면금액을 귀행에 적립하기로 합니다.
제7조 수출신용장등의 조건변경 등
① 수출신용장 등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귀행에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전항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써 귀행이 부담하게 될 모든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수출신용장등이 취소되거나 감액 되는 경우 귀행이 인수한 무역어음 액면금액 또는 귀행이 정하는 금액을 곧 귀행에 적립하기로 합니다.
제8조 수출신용장등의 효력 등
① 무역어음 발행의 근거가 되는 수출신용장 등의 효력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므로써 귀행이 부담하게될 모든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② 귀행이 인수한 무역어음의 근거 수출신용장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역어음 액면금액 범위내에서 귀행이 요청하는 금액을 곧 귀행에 적립하기로 합니다.
제9조 수출환어음의 매입 등
본인은 귀행이 인수한 무역어음의 근거 수출신용장등에 의하여 발행된 수출환어음의 매입, 수출대금의 영수는 반드시 귀행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회수된 수출대금은 당해 무역어음할인 상환에 충당하거나 무역어음의 상환대전으로 적립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인수료
무역어음의 거래에 따른 인수료는 귀행이 정하는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6절 기타특약사항
본 인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