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공
제
x
x
건xxx안전공제(Ⅰ)
x x x x x x 협 회
Ⅰ 공동 조건
이 공제xx에 있는 모든 xx은 xx의 조건을 적용합니다.
A. 계약xx
1. 공제xx에 기재된 xx피xxx는 협회에 xx 서면으로 계약xx의 통보를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하므로서 이 xxx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2. 협회가 이 xxx약을 xx하려면, xx피xxx에게 서면으로 최소한 xx의 기일내에 통보xxx 합니다.
(1)
공제료 불지급으로 인한 해지는 xx xxx
10xx
(2)
다른 이유로 인한 해지는 xx xxx
30xx
3. 협회는 협회에 마지막으로 알려진 xx피xxx의 주소로 계약xx의 통보를 우편으로 발신 또는 직접 전 달할 수 있습니다.
4. 협회는 협회에 마지막으로 알려진 xx피xxx의 유․xx 전화로 계약xx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5. xx통보서에는 계약xx xxx을 표시xxx 하며, 공제xx의 xxx간은 그 xxx에 종결합니다.
6. 이 xxx약이 xx되면,
협회는 xx xx피xxx에게 환급공제료를 지급합니다.
협회가 xx한 xx 환
급공제료는 일할 xx되나, 피xxx가 xx한 xx 환급공제료는 일할 xx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설사
협회로부터 공제료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xx에서도 계약해지는 xx합니다.
7. xx통보가 우편으로 발송된 xx, 우편발송 자료는 xx통보에 xx 충분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B. 계약xx
이 공제xx은 본 xxx약의 담보와 xx하여 피xxx와 협회간에 모든 xx을 포함합니다. 된 xx피xxx는 협회의 xx하에 이 xxx약의 조건들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명세서에 표시 이 xxx약의
조건들은 협회에서 발행된 배서에 의하여 xx되거나 포기될 수 있으며, 습니다.
C. xx 및 xx의 조사
이 공제xx의 일부로 첨부될 수 있
협회는 xxx간xx 및 그 후 나 감사 할 수 있습니다.
3년내까지 xx라도 이 xxx약과 관련된 피xxx의 xx 및 xx들을 조사
D. 점검 및 현장조사
협회는 xx의 사항에 xx 권리를 갖고 있으나 xxxx은 아닙니다.
1. xx라도 점검 및 조사를 할 수 있음
2. 협회가 점검한 사항을 피xxx에게 제출할 수 있음
3. xx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점검,
현장조사,
보고서 또는 xx 사항들은 xx 공제부보 및 공제료 부담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합니다.
협회는 안전점검은 하지 않습니다. 협회는 작업자나 공xxx의 건xxx나 안전도를 조사 제공xxx 할 의
무를 xx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협회는 점검한 사항들이 아래와 같다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안전하거나 건강한 xx
2. 법률,
xx,
규약,
표준에 맞음
이러한 점검사항은 협회뿐만 아니라 xxx련 점검, 요율 xx 업무나 유사xx에 적용됩니다.
조사,
보고,
xx사항들을 다루는 모든 요율 xx,
자문,
E. 공제료
명세서에 표시된 xx피xxx는
1. 모든 공제료 납부에 책임이 있고,
2. 협회가 돌려주는 환급 공제료의 수령인이 됩니다.
X. xxxx의 권리와 xx의 양도
xx피xxx의 사망이외에는 협회의 서면xx 없이 이 공제 계약에서 피xxx의 권리와 xx를 타인에게 양
도할 수 없습니다.
피xxx가 사망시에는 피xxx의 권리xx가 피xxx의 법적대리인에게,
대리인으로서의
xx사항 내에서 xx하는 xx만 양도됩니다. 피xxx의 법적상속인이 xx될 때까지 피xxx의 xxx x
시로 xx하는 사람은 xx 그 xx에 대해서만 피xxx의 권리xx를 갖습니다.
Ⅱ 건xxx장비 담보xx
일반조건
1. 피xxx는 xxx적물이 효율적인 작업순서를 xxx고 또한 어떠한 xx도 습관적xx 의도적으로 과부
하 xx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xxx는 xx장비의 xx,
검사 및 분해조사 시 제조업자의 지시
사항을 xx하고 또한 xxx적물의 xxxx xx유지에 대하여 정부, xx을 xx xxx 합니다.
2. 피xxx는 xx의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법률,
자치단체 등의 모든 xx의
2.0
2.1
xx의 위험의 변화 xxx적물의 xx,
xx 및 추가
2.2 xx된 xx조건을 벗어나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xx
2.3 피공제 xx의 xx(사업 중지나 xx 또는 xx관리인으로 xx)
이 xx 계속적인 공제 담보를 위해서는 배서로 협회의 xx를 받아야 합니다.
3. 협회는 언제든지 xxx적물에 대하여 검사하고 조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피xxx는 협회의 직원에게
위험 평가에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제공xxx 합니다. 협회는 피xxx에게 위험평가보고서를 제공하며
이것은 협회,
협회의 협력 보험사,
피xxx 이외에는 비밀로 합니다.
4. 이 xxx약에서 xx되는 손해가 발생한 xx는 피xxx는
4.0
지체 없이 전화,
전보 또는 서면으로 협회에 사고 통지하고 협회에서 xx하는 모든 xxx세 및 손해
입증자료를 xxxxx 합니다.
4.1 능력범위 내에서 xxx도를 xxx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xxxxx 합니다.
4.2 손해가 발생한 목적물을 보존하여 협회의 손해사xxx 조사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4.3 xxx나 강도로 인한 손해 시는 경찰에 신고xxx 합니다.
4.4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공제 또는 보험이 있는 xx는 각각의 공제 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야 합니다.
5. 피xxx는 사고통지 후 소손해에 대하여 xx나 대체를 하여도 되나, 기타 다른 모든 사고의 xx는 xx
나 대체 전에 협회 직원이 동 손해를 조사할 수 있도록 xxx 합니다. 그러나 피xxx가 안xxxxx
계속 xx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xx 피xxx가 취하는 조치는 어떠한 xx라도 방해되어서는 안됩니다.
피xxx는 협회에 대하여 xxx적물의 포기를 할 수 없으며, 다.
그것은 협회에 의한 xx 여부를 불문합니
6. 협회가 이 xxx약 하에서 피xxx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xx, 피xxx는 협회가 구상 xx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공제xx xx 피xxx들은 제외)로부터 xxx나 xxx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이에 xx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xx되는 모든 행동xx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에 xx xx은 협회가
지급합니다. 이러한 행동xx 절차는 협회의 공제금 지급 전후와 xx없이 xx될 수 있습니다.
7. 이 xxx약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1인의 중재인 결정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재인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xx는 당사자가
1개월 내에 각각
1인의 중재인을 서
면으로 xx하여 중재인들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xx는 중재인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1인의 심판인을 xx하고 그 심판인은 중재인들과 함께 xx결정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xx절차
는 피공제가 협회나 협회의 협력보험사에 xx xx 전에 xx되어야 합니다.
8. 공제금 xx에 사기행위가 있거나,
사기행위를 위한 허위xx가 있거나,
이 xxx약의 xx을 얻기 위해
피xxx나 그의 대리인이 사기적인 수단과 방법을 xx하였거나, 또는 공제금 xx가 면책 처리 된 후 3
개월 내에 어떠한 소xxx xx절차가 없거나,
중재인xx 심판인의 xx결정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새
로운 xx가 발생된다면, 이 xxx약에 xx 모든 피xxx의 xx은 xx됩니다.
9. 피xxx는 언제든지 xxx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협회는 계약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
을 적용한 공제료를 수취합니다.
협회가 xxx약을 xx하는 xx 협회는 피xxx에게 해지일
10xx에
통지를 xxx 합니다. 이 xx 협회는 해지일로부터 xx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xx한 공제료에서 협회
가 발생시킨 정당한 조사xx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10.
이 xxx약은 xxx담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른 공제 또는 보험에서 xx 받을 수 없는 xx의 사
고에 한 해 xx합니다. 또한 다른 공제 또는 보험에서 xx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xx 다른 공제
또는 보험에서 xx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xx합니다.
Ⅲ 일반면책사항
협회는 xx사항에 대하여 xx하지 않습니다.
1. 재물담보
: 피xxx가 부담xxx 하는 공제xx xx 자기부담금(단,
하기의 xx을 적용)
1.0 동일한 사고로 여러 장비에 동시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가장 큰 금액을 하나로 적용
1.1
xxx간 내 xx 건xxx의
1,2회 사고는 이 공제xx에 xx되어 있는 자기부담금
1.2
xxx간 내 xx 건xxx의
3회 이상의 사고는 이 공제xx에 xx되어 자기부담금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매사고 당 손해액의
10%(최저
1,000xx)를 자기부담금으로 적용
2. 배상책임담보․
물적xxx보
: 피xxx가 부담xxx 하는 공제xx xx 자기부담금
3. 피xxx나 피xxx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 xx함 또는 중과실
4. xxx x, 간접을 불문하고 핵연료로부터 또는 핵연료물질의 연소에 따른 핵폐기물의 방사능오xxx 방사선
으로부터 야기되거나 발생되는
4.0
물적 피해,
그로 인한 기타 피해나 xx 또는 모든 간접손해
4.1 기타 법률적 배상책임
5. xxx x, 간접을 불문하고 핵무기물질로부터 야기되거나 발생되는 모든 손해
6. xxx x,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위,
적대행위
(xx포고 여부를 불문),
내란,
모반, x
x, 반란,
폭동,
xx파업,
공장폐쇄,
소요,
군사력,
또는 정치적 조직과 xx되거나 그것을 xx하는 사람의
행위,
몰수,
징집,
압류 또는 정부나 공xxx의 모든 xx에 의한 파괴
위 면책사항 『6』과 xx하여 이 xxx약에서 면책되는 모든 xxx 책임에 xx한 피xxx의 xx나 소xx 경
우, 이러한 손해가 xx되기 위하여 동 손해가 면책 손해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피xxx가 xxx 합니다.
Ⅳ 담보사항
협회는 xxx간 동안에 공제xx에 기재된 xx장비가 이 기능을 xx하기 위해 xx되는 xx 면책손해를
제외한 xxx고도 급격한 손해를 입어서 xx나 대체가 필요한 xx,
피xxx에게 명세서에 기재된
1년간 장비
별 공제 가입 금액 및 총 공제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를 xx합니다.
xxx적물
1. xxx적물은 명세서에 기재된 모든 xx장비입니다.
이 공제 계약은 xxx적물이 작업xx 휴식 중,
청소나
xx검사 중,
도로나 철도로 xx 중 또는 내륙x x을 건너기 위하여
R/R선에 선적되어 있는 xx의 여부를
불문하고 xx에 적용됩니다.
2. xx의 목적물x x xxx약에 특별xx으로 배서되어야 합니다.
- 터널xx xx갱도용 xx장비
- 물가의 선착장 또는 바지xxx 기중기선 위에 있는 xx장치
흙에 묻히거나 물에 잠기는 xx장비의 구xxx은 면책이며, 니다.
구xxx담보 특별xx으로 배서되어야 xx 가능합
3 xxx적물이 될 수 없는 것
3.0
드릴, 칼,
톱날,
여과망,
체인,
연결줄,
xx,
연결부나 패킹물 등과 같은 xx성 xx나 부품
3.1
엘리베이터나 컨베이어의 벨트,
로우프,
벨트,
타이어,
건전지
3.2
연료,
냉각물질,
xxx, 기름
3.3
일반 도로용으로 허가된 차량(xxx로가 아닌 일정한 장소에서만 xx되는 xx는 제외 됨), 배,
항공기
담보위험
1. 종업원의 취급 잘못, 부주의
2. 폭풍,
3. xx,
4. 강도,
5. xx,
xx,
낙뢰, 도난 전복,
우박, 폭발
이탈
침수,
xx,
xx,
xxxx과 같은 xxxx
6. 기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
Ⅴ 특별면책사항
협회는 xx사항에 대하여 xx하지 않습니다.
1. 피xxx 또는 그 대리인의 악의적인 행동,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결과로 입은 손해 부담보
2. 기계적 또는 전기적 고xxx 교란,
냉각xx 기타 액체의 결빙,
xxx의 xx,
연료나 냉각제의 부족. 단, 고
xxx 교란의 결과로 다른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그 결과로 발생된 손해는 xx됩니다.
3. 마모 및 마멸,
침식,
xx,
산화,
xx부족xx xx조건으로 인한 점진적 악화
4. 이 xx에서 담보하는 손해로 xx하는데 필요한 xx를 제외하고 xxx적물의 xxx정, 수유지를 위하여 사용한 제반 xx
5. xxx적물의 제조업체나 공급업체가 법률적 또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손해
기능 부족xx 보
6. 피xxx가 xx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을 결점xx 결함으로 인한 손해
7 손해난 목적물이 xx xx가 되어 xxx행을 보증하기 전에 xx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8. xx작용으로 인한 침수
9. 기타 간접손해
공제가입금액
이 xxx약의 공제가입금액은 별도에 언급이 없으면, 공제에 가입할 xx장치의 시가로 xxx 합니다.
xxx간
xxx간은 명세서상에 xx된 xx와 xx를 따릅니다.
일부공제
공제사고 당시 공제가입금액이 부보 될 금액보다 적은 xx는 이 xxx약에서 xx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이
부보될 금액에 대하여 xxx는 비율만큼 비례 xx 됩니다. 이 조항은 모든 목적물에 대하여 각각 적용됩니다.
공제료
공제료는 공제가입금액을 xx로 xx되며 동 금액의 가감에 따라 xx됩니다
손해사⑨
협회는 이 xxx약에서 xx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xx에 따라 피xxx의 정당한 청구서, 을 xx으로 xx을 합니다.
손해 증거서류 등
이 xxx약에서 xx하는 손해에 대하여 시간외 xx,
야간xx,
휴일xx,
급행xx,
항xxx과 관련된 xxx
x xx에서 xx되지 않으며 특별xx을 첨부xxx xx됩니다.
임시 xxxx은 xx되지 않습니다.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수리비의 일부로 xx되고 총 xxxx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부분
사고 후 모양의 xx, 추가 및 개량xx은 xx되지 않습니다.
협회가 xx할 손해액은 xx에 따릅니다,
1. 손해를 입은 xxx적물을 손해 발생 직전의 xxxx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을 xx합니다. xx 전체 또는 그 일부의 가치가 증대되었다면 협회는 xx 시 그 증가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xx로 협회는
통상운xxx,
xx공과금,
기타부대xx 및 xx를 위하여 필요한 해체나 재 조립xx을 xx합니다.
2. 전손 시는 손해 발생 직전의 시가에서 잔존물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xx합니다.
xx 가능한 모든 손해는 xx될 수 있으나, 2항에 따라 xx합니다.
그 수리비가 xxx적물의 손해발생 전 시가를 초과하는 xx는 위
협회는 손해난 xxx적물을 xx, 대체 또는 현금으로 xx하여 xx을 할 수 있습니다.
Ⅵ 배상책임담보xx
이 xxx약의 담보 범위는 이 공제 xx에 기재된 각 조항의 xx에 따릅니다. 이 공제xx을 잘 읽어 보시고
이 계약에 따른 권리, xxx를 말합니다.
xx 및 담보범위를 확인xxx 바랍니다.
이 공제xx에서 xx하는 귀하라 함은 xx피
피xxx란 제 2장 『피xxx』에서 xxx 개인xx 단체를 말합니다.
이 공제xx 상에서 xx되는 용어는 제 5장 『용어의 xx』에 따릅니다.
제 1장 담보범위
1절 기본담보 :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xx 배상책임
1. 담보범위
a. 담보xx
협회는 이 xxx약에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피xxx가 법률xx xxx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xx합니다.
협회는 xxx상xx xx에 xx 권리 및 xx를 가집니다. 협회는 xxx상xx 및 xx에 대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협회가 지급하는 xxx상책임액x x
3장의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협회가 화해액, 됩니다.
판결액을 이 공제의 xx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협회의 방어 권리 및 xx는 종료
추가지급조항(3절)에서 지급xx으로 xx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이 xx한도액과 별도로 지 급(또는 제공)됩니다.
b. 조 건
이 xxx약은 다음의 xx에 한해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적용합니다.
(1)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2) xxx간내에 발생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c. 신체장해
신체장해로 인한 손해는 치료비, 터 xx된 손해를 포함합니다.
xx수입,
신체장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으로 인해 개인 또는 단체로부
2. xx하지 않는 손해
이 xxx약은 xx의 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a. 고의 또는 알고 있는 손해
피xxx가 xx하였거나 피xxx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해. 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 신체장해는 xx합니다.
그러나,
신체 또는 재물
b. 계약상 xx책임
계약에 의하여 xx된 신체xxx 재물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xx에는 xx합니다.
(1)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계약xx의 결과로 발생한 xx 담보계약에 의하여 xx된 배상책임
(2) 계약이 없었을 xx에도 피xxx가 부담하게 될 xxx상책임
c. xxxx
근로자의 xxxx, 담하는 책임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xxx가 부
d. 사용자배상책임
xx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 신체장해
(1) 피xxx의 근로자가 업무 xx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신체장해
(2) 위
(1)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xxx,
자녀,
xx,
xx 자매가 입은 손해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xx에 적용됩니다.
(1) 피xxx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xx
(2) 신체장해에 의한 xxx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xxx상 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급하 xx 할 책임을 지는 xx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xxx가 부담하는 xxx상책임은 xx합니다.
e. xx배상책임
(1)
xx의 장소 또는 xx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xx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 신체xxx 재물손해
가) 귀하가 xx,
임차 또는 xx하는 xx,
현장 또는 지역 또는 그 xx,
현장 또는 지역으로부터
나) 폐기물질의 취급,
xx,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xx하거나 또는 귀하를 위
해 xx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타인을 위해 xx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다) 귀xx 귀하가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xx라도 폐기물을 xx, 취급,
xx, 처리 또는 가공하고 있는 xx
라) 귀xx 귀하를 xx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xx xx의 사업을 하고 있는 xx,
현장 또는 지역xx 그 xx,
현장,
또는 지역으로부터
(i) 그 사업과 xx하여 부지 내에 xx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ii)
그 사업 목적이 xx물질의 시험, 성 제거 또는 xx 작업인 xx
검사,
청소,
제거 또는 xx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
그러나 적대적인 xx에 따른 xx, 및 라).(ⅰ)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xx xx를 xx 합니다.
xx 또는 xx에 의한 신체xxx 재물손해의 xx 위의 가) 적대적인 xx란 xx 예정된 장소에서 벗어나거나 통제 불능 상
(2) 다음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 또는 xx
가) 오염물의 측정,
검사,
청소,
제거,
xx,
처리,
독성제거,
xx작업 또는 xx에 xx 피공제
자 또는 다른 사람에 xx xx, xx 또는 xx이 있는 xx
나) 오염물의 측정,
검사,
청소,
제거,
xx,
처리,
독성제거,
xx작업 또는 xx측정에 의한 사
고로 정부 또는 정부를 xx하는 단체의 xxx상xx xx이 있는 xx.
오염물xx 고체,
액체,
기체 또는 열자극제(열공해)xx의 xx,
xx,
xx,
xx,
산, 알칼리,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기
물x x처리 또는 재생되어야 하는 물질을 xx합니다.
f. 항공기, 차량, xx
피xxx가 xx,
xx,
xx 또는 타인에게 xx한 항공기와 xxx 또는 피xxx가 xx,
xx, 임차
한 xx으로 생긴 신체장해와 재물손해. 니다.
xx이라 함은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한 xx을 말합
단, (1)
(2)
본 면책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 내에 양륙되어 있는 xx 귀하가 xx하지 않는 xx으로서,
가) 길이가 26 xx 미만이고
나) xx을 받으며 사람xx 물건을 xx하는데 xx되지 않은 것
(3)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 또는 그 xx의 인접장소에 주차하고 있는 xxx로서,
귀하 또는
피xxx가 xx, 임차한 xxx가 아닌 xx
(4)
항공기,
xx의 xx,
xx 또는 xx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xx된 배상책임
(5)
이동장비에 관한 용어의 xx(제 해 또는 재물손해 .
5장) 중
(6)나) 또는
(6)다)에 xx된 장비의 xx에 따른 신체장
x. xx장비
다음으로 기인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1)
피xxx가 xx,
xx,
임차하는 xxx에 의한 이동장비의 xx
(2) 이동장비의 시합,
경주,
해체xx 또는 곡예xx에 xx 연습,
xx 또는 xx
h. 전쟁
xx포고의 xx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xx로 생긴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전쟁에는
내란,
폭동,
반란 또는 xx이 포함됩니다.
i. 재물손해
xx의
재물손해
(1)
귀하가 xx,
임차,
또는 xx하는 재물
(2)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xx
(3)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4)
귀하의 xx,
xx 또는 xx하에 있는 개인xx
(5) 귀하 또는 귀하를 xx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xx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의 특 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xx
(6)
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xx,
xx,
xx을 해야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 부분
그러나,
그 xx이 귀하의 작업의 xx이며 귀하가 xx,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 면책조항
(2)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철로부설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의 아니합니다.
(3), (4), (5) 및
(6)은 적용되지
생산물 완성작업위험 이 포함되는
재물손해 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
(6)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j. 귀하의 생산물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 귀하의 생산물에 끼친 재물손해
k. 귀하의 작업
생산물, 해
완성작업위험이 포함된 귀하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 귀하의 작업에 끼친 재물손
l. 손상재물 및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 손상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아래의 사유에 기인하는 경우
(1)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상태
(2) 귀하나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상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된 후에 급격하고 우연하게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 손상으로 다른 재물의 사용불능 으로 생긴 간전손해는 보상 합니다.
m. 리콜
다음의 사용불능, 철수
, 회수,
조사,
수리,
교환,
조정,
제거,
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손실, 경비 또는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1) 귀하의 생산물
(2) 귀하의 작업
(3) 손상재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에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회수 또는 철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n.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손해배상청구시 의무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는 손해액
o. 벌금, 징벌적 배상
벌금,
과태료,
징벌적 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책임
p.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
폭발위험, 붕괴위험 또는 지하매설물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단, (1)
본 조항은 아래의 사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타인이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
(2)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2절 확장담보(선택 담보 사항)
본 절은 증권상에 평시적으로 포함되고 그에 대한 공제료가 납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본 확장담보상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이 공제증권의 내용과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확장담보 A. 물적손해 확장담보
1. 담보내용
1절 기본담보의
『2.보상하지 않는 손해
i.의
(4)』와 관계없이 협회는 피공제자가 보관,
관리 또는 통제하
는 재물에 발생한 재물손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2. 면책조항
협회는 다음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공제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확장담보 B.
담보내용
폭발,
붕괴 또는 지하매설물손해 배상책임
1절 기본담보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p』와 관계없이 협회는 폭발위험,
붕괴위험 또는 지하매설물 손해위험
에 해당하는 재물손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확장담보 C.
담보내용
교차배상책임
어느 피공제자가 다른 피공제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공제증권은 각 피공제자에게 별도증권
이 발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받는 피공제자를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자를 담보한다고 해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피공제
제 2장 피공제자
1. 이 공제의 피공제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제 증권에 개인으로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가 업무 활동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피공제자가 됩니다.
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로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하가 피공제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 활동범위
내에서 공동사업체나 조합의 경영자의 일원인자 및 그 배우자도 피공제자가 됩니다.
다.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 이외의 단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귀하는 피공제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집행
임원 및 이사는 그 업무에 한하여는 피공제자가 되며 주주도 또한 그 책임 범위 내에서 피공제자가 됩니 다.
2. 아래에 기재된 사람도 피공제자가 됩니다.
가. 업무집행임원 이외의 근로자. 아닙니다.
다만,
업무범위내의 행위에 한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피공제자가
(1) 업무수행 중에 귀하 또는 동료 근로자에게 신체장해나 인격침해를 입혔을 경우
(2) 전문직으로서 건강관리업무의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태만히 하여 신체장해나 인격 침해를 입혔 을 경우
(3)
근로자 또는 구성원(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경우)이 소유, 입혔을 경우
점유,
임대하고 있는 재물에 손해를
나. 귀하의 부동산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근로자는 제외) 다. 귀하가 사망했을 경우 임시 대리인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또는 단체
(1) 재산의 관리 또는 사용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과
(2)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라. 귀하가 사망했을 경우 그 직무 범위 내에서의 법정대리인. 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이 공제 증권 하에서 갖는 귀하
3.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이동장비에 관하여는 귀하의 허가를 받아 공도에서 이동장비를
운전중인 자는 피공제자로 봅니다. 또한 위의 피공제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부담해야 할 개인 또는 단체
도 피공제자로 봅니다.
다만,
이동장비 조작으로 일어나는 배상책임의 범위내로 하고,
이때 개인이나 단체에
적용될 다른 배상책임이 공제 또는 보험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니 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피공제자가 되지 아
가. 이동장비를 운행 중인 사람의 동료에 대한 신체장해
나. 귀하나 귀하의 근로자 또는 이 공제에서 피공제자가 되는 사람의 근로자가 소유, 물에 입힌 손해
임차,
점유하고 있는 재
4.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이외의 단체로서 귀하가 신규로 취득 또는 설립하고 경영권 또는 과반수의 경영권을
취득한 단체는 피공제자로 간주합니다. 한합니다.
다만,
그 단체에 적용되는 다른 유효한 공제 또는 보험이 없을 때에
가. 이 조항에서는 그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후 그 때를 공제가 끝나는 것으로 합니다.
90일까지만 담보되며,
공제기간이 먼저 종료할 때는
나.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하여 담보 니합니다.
A는 적용되지 아
다.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로 발생한 인격침해 또는 광고침해 에 대하여 담보B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공제 증권에 기명 피공제자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현재 또는 과거의 조합 또는 공동 사업체의 사업수행에 관 련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피공제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3장 보상한도액
1. 조건
협회가 지급할 최대 보상한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고 이하의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음의 수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이는 다
(1) 피공제자의 수
(2) 손해배상청구의 건수 또는 제기된 소송의 수
(3)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수
2. 총보상한도액 총보상한도액은 생산물,
완성작업위험에서 보상되는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의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이 공
제계약의 모든 담보조항들과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총 한도액을 말합니다.
3. 1사고당 한도액
위 2의 한도액 내에서, 1사고당 한도액은 한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한 손해배
상금 및 비용에 대하여
1절 기본담보
I조항하에서 협회가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4. 확장담보의 보상한도액
위 3의 한도액 내에서, 공제증권에 기재된 확장담보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해당 확장담보에 대하여 적용되는 1
사고 당 최고한도액이며 총보상한도액으로 기재된 경우 연간 총 보상한도액입니다.
5. 특별조건
이 공제증권의 한도액은 증권에 기재된 공제기간 개시일부터 시작하는 매 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1년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며, 12
제 4장 일반조항
1. 파산
협회는 피공제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되어도 공제 계약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의 피공제자의 의무
(1) 귀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협회에 알려야 하며 알려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
나) 피해자 및 증인의 성명 및 주소
다) 사고로 인한 장해 또는 손해의 성격 및 위치
(2) 피공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이 제기되면
가) 즉시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의 내용과 접수일자를 기록하고 나) 협회에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3) 귀하 또는 사고와 관계되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해야합니다.
가)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에 관련한 청구서, 제출할 것
통지서,
소환장,
기타의 서류를 받는 즉시 사본을 협회에
나) 협회가 기록이나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위임할 것
다)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에 관한 조사, 합의해결 또는 응소에 대하여 협회에 협조할 것.
라) 이 공제 계약 에서 담보되는 장해 또는 손해로 타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으면 협 조 할 것.
(4) 응급처치비용을 제외한 어떤 비용도 협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의무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3. 협회에 대한 소송
이 공제 계약 하에서는 누구든지 아래의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1) 협회와 함께 공동피고로 참가하거나 피공제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협회를 공동 피고로 소송 을 제기하는 것
(2) 이 공제 계약에서 정하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협회를 상대로 이 공제 증권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사실 심리를 거친 후에 합의에 따른 화해 또는 피공제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누
구나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는 이 공제 증권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나
이 공제 계약에서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합의에 의한 화해란 협회,
피공제자가 및 손해배상청구권자나 그 법률상의 대리인이 서명한 화해서 및 면책증서를 말합니다.
4. 다른 공제 또는 보험과의 관계
협회가 이 공제 증권의 기본담보 또는 확장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피공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공제
또는 보험 있으면 협회의 지급의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합니다.
(1) 제 1순위의 공제 또는 보험
아래의
(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공제 계약은 우선 적용됩니다.
이 공제계약이 우선 적용
되고 다른 공제 또는 보험이 이 공제계약에 대한 우선 적용 증권이 아닐 경우 협회는 다른 공제 또는
(2)
보험에 관계없이 공제계약 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에 따라 분담합니다.
초과액 공제 또는 보험
기타 모든 공제 또는 보험에 대해서는
(3)의 방법
다른 공제 또는 보험이 우선 순위의 공제 또는 보험이거나,
초과액 공제 또는 보험이거나,
후순위 공제
또는 보험 및 기타 다른 방식의 공제 또는 보험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은 초과액만 담보합니다.
가) 다른 공제 또는 보험이 귀하의 작업에 대한 화재, 제 또는 보험일 때
확장담보,
건설공사,
시설공사 또는 기타 유사한 공
나) 다른 공제 또는 보험이 귀하가 임차한 시설에 대한 화재 공제 또는 보험일 때
다) 1절 기본담보의 면책조항
『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공기,
자동차 또는 선박의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공제계약이 초과액 담보일 때에는 다른 공제 또는 보험 회사가 방어의무를 지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하여 협회는
1절 기본담보 및 확장담보의 방어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모든 공제 또
는 보험 회사가 방어를 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협회가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공제자가 다른
모든 공제 또는 보험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협회가 취득합니다. 이 공제계약이 다른 공제 또는 보험
의 초과액만을 담보할 때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협회는 이를 분담 지급합니다.
가) 이 공제계약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공제 또는 보험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계 금액
나) 다른 모든 공제 또는 보험의 면책금액 및 자가보험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의 총액 잔여손해액이 발생 했을 때에는 협회는 이 초과액 공제 또는 보험 조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제 또는 보험과 특별히 이 공제 계약의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 다 른 공제 또는 보험과는 그 잔여손해액을 분담합니다.
(3) 분담방법
다른 모든 공제 또는 보험이 균등액방식에 의하나 분담을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협회도 역시 이 방법을
따릅니다. 이 방법에 따라 지급할 때 각 공제 또는 보험 회사는 각자의 보상한도액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또는 손해액이 전액 보상될 때까지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든 그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다른 공제 또는 보
험이 균등액방식이 아닌 경우 협회는 보상한도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이 방식은 모든 공제 또는 보험 회사
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에 대한 값의 보상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5. 진술사항
귀하는 이 공제증권의 다음 사항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1) 공제증권에 사항이 정확하고 완전한 것이며
(2) 그 기재사항은 귀하가 협회에 알린 사항과 일치하고
(3) 협회는 귀하의 진술을 신뢰하여 공제증권을 발행한 것
7. 피공제자의 분리
보상한도액 권리와 의무가 특별히 각 피공제자에게 분할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공제계약은 아래와 같이 적 용 됩니다.
(1) 각 기명피공제자가 유일한 기명공제자인 것으로 간주하며,
(2)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이 제기된 각 피공제자별로 이 공제계약을 적용합니다.
8. 대위권의 이전
이 공제계약에 따라 협회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협회는 피공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합니다. 피공제자는 손해 발생 후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든가 협회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행사에 협조하여야 합니 다.
9. 해지
협회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키로 결정한 경우 계약 만기
30일전에 공제 증권에 기재된 제
1순위 기명 기명피
공제자에게 해지통지서를 발송 또는 전달함 또는 기명피공제자에게 유․무선 전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해지통지서를를 우송한 경우 우송 증명만으로도 충분한 증명이 됩니다.
10. 공제 금액
기본담보 및 확장담보에 대하여 협회는 이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
며,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만큼 각 담보별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총보상한도액은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협회가 보상할 총액입니다. 공제금액은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공제금액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이 공제계약의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1)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응소하는 협회의 권리와 의무
(2)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 귀하의 의무
협회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제 금액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귀하에 게 통지하면 협회가 지급한 공제금액을 신속히 협회에 납입하셔야 합니다.
제 5장 용어의 ⑨의
1. 광고침해
광고침해라 함은 다음의 행위로 발생한 침해를 말합니다.
(1)
(2)
(3)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상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광고기획 또는 사업 방식의 유용
비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
(4)
저작권,
타이틀 또는 표어의 침해
2. 자동차
자동차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해 설계된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부 차량, Trailer또는
Semi-trailer
및 이들
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이동 장비는 제외됩니다.
3.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4. 붕괴위험
붕괴위험은 구축물의 물적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물적손해라 함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구축물의 붕괴를 말합니다.
구축물의
(1)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뚫기,
흙쌓기 및 방축사업 또는
(2)
이전,
떠받치기,
지지건축,
건물이나 건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구축물의 구축대의 철거나 재구축
5. 담보지역
담보지역이라 함은 아래의 지역을 말합니다.
(1)
한국(부속영토 및 재산포함)
또는 공제 증권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
그러나 장해 또는 손해가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또는 그 국가를 여행하거
나 수송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가) 장해 또는 손해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고
i) 위 (1)의 지역내에서 귀하가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 또는
ii) 위
(1)의 지역내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의 활동.
다만 사업 활동의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지를 이탈
했을 때에 한합니다. 나) 피공제자의 배상책임이 위
확정되었을 경우
(1)에 기재한 지역내에서 소송이나 협회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6. 폭발위험
폭발위험이라 함은 폭파를 포함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험은 일반적인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중 발생한 우연하고 급격한 폭발로 인해 발생한 재물손해 또는,
폭발위 냉난방
기, 압력을 사용한 파이핑,
휘발유 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장치로 발생하는 재물손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손상재물 손상재물이란
(1)
귀하의 제품 또는 작업이 결함이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부적합하거나 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지거나 판단되어서, 또는
(2) 귀하가 계약상의 조건을 수행하지 못하여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성이 감소된 유체물로
1)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을 수리,
2) 계약조건을 이행할 경우
교환,
조정 또는 제거하거나
성능이 복구되어 사용할 수 있는 유체물을 말합니다.
8. 담보계약
담보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1) 시설의 임대차계약
(2) 철로부설사용계약
(3)
기타의 지역권.
그러나 철도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50피트까지의 인접지에서 행하는 건설작업이나 해체
작업에 관한 지역권계약은 제외합니다.
(4) 자치단체를 위한 작업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조례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계약
(5) 승강기 보수계약
(6)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타인이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귀하가 불법
행위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귀하의 사업과 관련한 계약. 불법행위책임이라 함은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률규
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담보계약에는 아래의 계약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철도재산으로부터
50피트 이내에서 수행하는 건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철도교량,
버팀목,
철로,
침목, 터
널, 지하통로에 영향을 주는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하여 다른 개인이나 회사
(2)
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계약내용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장해나 손해로 건설기사,
토목기사,
측량기사에 대한 보상
가)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조사서,
주문변경서,
설계서 또는 명세서의 작성 승인 또는 이의 불이행
나) 감독이나 지시 소홀
(3)
피공제자가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는 측량기사로서 위
『가』의 직무를 포함하여 감독,
검사,
기타 기술 용역
제공 등의 전문직업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장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계약
(4) 귀하가 임차한 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는 계약
9. 화물의 적재나 하역
화물의 적재나 하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재물의 취급을 말합니다.
(1)
재물이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에 옮길 것을 승낙한 장소로부터 이동한 후의 재물의 취급
(2)
(3)
항공기, 항공기,
선박 또는 자동차 내에 있는 동안의 재물의 취급
선박 또는 자동차로부터 최종목적 장소에 재물이 이동하고 있는 동안의 재물의 취급,
그러나, 화
10.
물의 적재나 하역 에는 손수레 이외의 항공기, 을 옮기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동장비
선박 또는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장치로 재물
이동장비라 함은 아래의 것 중 육상에서 사용되는 차량(여기에 장착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포함)을 말합니다.
(1)
불도저,
농기계
Forklifts
및 공도 이외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기타의 차량
(2)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및 이에 인접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장착한 기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가)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천공기
나) 그래이다.
스크래퍼,
롤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5) 위의 (1), (2), (3), (4)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다음의 장비에 오로지 기동
성을 주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장착된 차량
가) 에어콤프레셔, 함)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 탐사용 장비 포
나) 고소작업용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6) 위의 (1), (2), (3), (4)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그러나, 장치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자력주행차량은 이동장비로 보지 않고 자동차로 봅니다.
가)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안된 장비
ⅰ) 제설
ⅱ)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가 아닌 도로의 보수관리
ⅲ) 도로청소
나)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다)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 탐사용기계 포함)
11.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의 계속적, 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반복적
12. 인격침해
인격침해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신체장해 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1)
불법체포,
불법감금 또는 불법구치
(2)
(3)
(4)
(5)
무고에 기인하는 소추 주거침입 또는 불법퇴거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비방하거나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상
13.
생산물,
완성작업위험
a. 생산물,
생산물,
완성작업위험 완성작업위험은 귀하가 소유,
임차하는 시설 밖에서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은 제외합니다.
(1) 귀하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 또는 방치되지 않은 작업
b. 귀하의 작업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 귀하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1)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 되었 을 때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의 일부
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
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이 필요한 부
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c. 면책조항
다음에 기인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는 생산물 위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재물의 수송.
그러나,
재물의 적재 및 하역 중에 차량상태에 기인하는 장해 및 손해는 제외합니다.
(2)
공구류,
부착되지 않은 장치 또는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재료
(3) 이 공제 증권이나 협회의 지침서상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에 분류되는 생산물이나 완성작업
14.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유체물에 입힌 물리적 손상을 말하여,
이에 따르는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를 포함합니다.
(2)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15. 소송
소송이란 이 공제 계약에서 보상되는 신체장해, 재물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말합니다.
소송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 절차를 포함합니다.
16. 지하매설물 손해위험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이라 함은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입힌 손해를 말 합니다.
지하매설물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쌓기 또는 파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설비
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 아래에 있는 동력선, 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
17. 귀하의 생산물
귀하의 생산물 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아래의 사람이 제조,
판매,
취급,
공급 또는 처분하는 부동산 이외의 제품
가) 귀하
나) 귀하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타인
다) 귀하가 인수한 사업이나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위
(1)의 제품에 관련하여 공급된 용기
(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재료,
부품 또는 장치
귀하의 생산물에는
(1)
귀하의 생산물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사용설명에 대한 보증서 또는 설명서
(2)
주의,
경고 또는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잘못한 점이 포함됩니다.
귀하의 생산물에는 판매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하거나 비치한 자동판매기 등은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18. 귀하의 작업
귀하의 작업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귀하가 시공했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한 작업
(2) 위
(1)의 작업에 관련하여 공급된 재료,
부품 또는 장치
귀하의 작업에는 귀하 작업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성능 또는 귀하 작업의 사용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
서 또는 설명서 또는 주의안내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제 6장 특별약관
1절 공제료 분납 특별약관
1. 이 공제증권에 의거한 공제료는 하기의 니다.
2가지 분납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히 이해하고 동의합
a. 2회 분납
(1)
가입일 당시
1차 납입 의무액:
총 공제료의
60%
(2) 2차 납입 의무액:
가입일로부터
5개월 경과 시 총 공제료의
40%
b. 4회 분납
(1)
가입일 당시
1차 납입의무액:
총 공제료의
40%
(2) 2차 납입 의무액:
가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총 공제료의
30%
(3) 3차 납입 의무액: 2차 분납일로부터
(4) 4차 납입 의무액: 3차 분납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총 공제료의
3개월 경과 시 총 공제료의
15%
15%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납액이 상기 납입기한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동
납입기한으로부터 해당 분납 액이 지급되는 날 까지 동 기간 동안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 본 조항에 의거하여 야기되는 공제금이 이 공제증권상에서 납입된 분납 공제료를 초과할 경우 현재 미지불된 공제료 분납액은 계속 납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절 대위권포기특별약관
협회는 이 공제증권의 제조건, 면책상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공제계약자가 손해발생시에 공제계약의 목적에 대
하여 공제계약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공제 계약의 피공제자인 개인이나 회사, 법인
체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3절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협회는 건설기계장비 담보약관 및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별표 4의
2)”에 기재된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에서 부담
하는 위험으로 공제의 목적에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공제의 목적
리스(임대)회사가 리스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모든 동산을 공제의 목적으로 합니다.
3. 공제가액 및 공제가입금액
공제목적물의 공제가액 및 공제가입금액은 아래의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규정손실금액으로 합니다.
리스기간 | 공제가입금액 |
(1) 리스계약 각년도 초 | 규정손실금액 전액 |
(2) 리스계약 각년도 중 | 당해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 차년도의 규정손실금액과의 차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월할로 계산한 금액을 당년도의 규정손실금액 에서 뺀 잔액으로 합니다. |
(3)
이 특별약관
5에 정한 수선 또는 보수를 마친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는 리스계약 당사자가 합의
한 금액을 위 (1)의 가액으로 합니다.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협회는 건설기계장비 담보약관의 면책사항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항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생기는 손해
2) 오손,
찰손,
도료의 탈락,
그밖에 단순한 외관손상으로 공제목적의 기능에 직접 관계가 없는 손해
3) 재고조사 또는 검품시 발견된 품량부족 손해
4) “별표1”에 기재된 물건의 손해.
그러나 화재,
폭발 또는 도난으로 생긴 손해 또는 공제의 목적이나
공제의 목적을 적재하는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5) “별표2”에 기재된 물건의 손해에 대하여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폭동, 집단행동으로 생긴손해
6) “별표3”에 기재된 물건에 생긴 아래의 손해
소요 또는 이와 비슷한
a) 균열,
찰상,
주름,
칠의 벗겨짐(도장,페인트 등),
요철손, 흠,
변색,
퇴색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우연
한 외래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b) 온도,
습도의 변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화재로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5. 가치하락 부담보
협회는 공제의 목적에 손상이 생긴 경우 손상을 받은 부분의 수선 또는 보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여 보상하
여 드리며, 손상으로 생긴 공제의 목적의 가치하락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6. 손해보상청구권 포기
협회는 임차인 그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과실(중과실은 제외)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및 제 718조에 따른 손해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7. 기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계장비 담보약관을 따릅니다.
단 공제의 목적이 렌탈 계약일
경우 이 특별약관의 용어중
“리스”는
“렌탈”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별표1)
특별약관
4-(4)에 정한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Roll felt, Screen, Baffe-Cross
2) 전구,
진공관,
기타 이와 비슷한 관구류
(별표2)
특별약관
4-(5)에 정한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대학에서 사용관리하는 물건
2) 텔레비젼 중계차의 탑재기기
(별표3)
특별약관
4-(6)에 정한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미술품
2) 골동품
(별표4)
특별약관
1-(2)에 정한 풍수재위험을 부담하는 물건은 아래와 같다.
1) 선박,
요트,
모타보트,
스팀보트,
기타 선박
2) 금속재로 된 육상 콘테이너 및 기타 이동형으로 된 금속용기
4절 기초공제 특별약관
1. 재물담보
: 피공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제증권 상의 자기부담금(단,
하기의 기준을 적용)
1.0 동일한 사고로 여러 장비에 동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하나로 적용
1.1
공제기간 내 동일 건설기계의
1,2회 사고는 이 공제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자기부담금
1.2
공제기간 내 동일 건설기계의
3회 이상의 사고는 이 공제증권에 기재되어 자기부담금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매사고 당 손해액의
10%(최저
1,000만원)를 자기부담금으로 적용
2. 배상책임담보․
물적손해담보
: 피공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제 증권 상의 자기부담금
5절 지하 설비 부담보
이 공제 계약은 지하 설비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되는 재산 상 손해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6절 테러위험 부담보 배서(NMA 2921)
반대의 내용으로 본 약관에 기재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공제는 동시에 또는 기타 다른 순서로 손실을 야기하는
다른 원인이나 사건에 관계없이 테러 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된, 결과되는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비용 또는 비용을 배제합니다.
본 배서의 목적을 위하여 테러 행위라 함은 사람 또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의 힘 또는 폭력의 사용 및 또는 그
러한 위협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이는 어떤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및 또는
공공 대중이나 대중의 어떤 부분을 공포에 처하게 하는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또는 유사한 목
적을 위해 범해지는 단독적이거나, 조직 또는 정부를 대리하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망라합니다.
본 배서는 또한 테러행위를 통제,
방지,
진압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관련된 조치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
되거나,
결과하거나 또는 관련되는 모든 종류의 손실,
손해 또는 비용을 배제합니다.
만일 공제 또는 보험사들이 본 부담보의 이유로 어떤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를 본 공제 계약에 의해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반증의 책임은 피공제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본 배서의 일부가 효력이 없거나
집행 불가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라도 잔여 조항은 완전하게 효력을 유지합니다.
7절 사이버 부담보 약관
이 공제계약은 직간접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의해 야기되건, 발생되거나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명시적으로 이를 배제합니다.
a) 인터넷 또는 유사한 시설의 사용 또는 오용
b) 데이터 또는 기타 정보의 전송
c)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유사한 문제
d)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또는 기타 유사 시설의 사용 또는 오용
e) 웹 사이트나 유사한 시설에 게시되는 모든 데이터나 기타 정보
f)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데이터 손실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피해
(단, 그러
한 손실 또는 손해가 지진,
화재,
홍수 또는 폭풍에 의한 것이 아닐 것)
g) 인터넷이나 유사한 시설,
또는 인터넷 주소,
웹사이트 또는 유사한 시설의 기능 작동 또는 오작동
(단,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가 지진,
화재,
홍수 또는 폭풍에 의한 것이 아닐 것)
h) 고의적 또는 비고의적을 막론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아니함)
(상표,
저작권 또는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8절 ⑨보기술조항
본 약정에 의거하여 담보되는 재산상 손해란 재산의 실체에 대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재산의 실체에 대한
물리적 손해에는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손상,
특히 원래 구조의 삭제,
변질 또는 변형에 의해 야기되는 데이터, 소
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해한 변경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결과적으로 하기의 사항은 본 약정에서 배제됩니다.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의 손상,
특히 원 구조의 삭제,
변질 또는 변형으로 야기되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
퓨터 프로그램의 유해한 변경,
그리고 그러한 손실로 야기되는 사업중단 손실.
본 부담보 조항에도 불구하고, 데
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로서 이것이 재산에 대해 부보된 물리적 손상의 직접적인 결과인 경 우 이는 협회에서 보상합니다.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
가용성,
사용 범위 또는 접근 가능성 결함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및 그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되는 사업중단 손실
9절.
전자데이터 인식 부담보 조항
EDRE(NMA2802)
이 공제증권은,
예방적,
구제적,
또는 다른 방식을 불문하고,
하기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야기되거나 관련되는 손
실, 손해,
비용,
보험금,
또는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a)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컴퓨터 장비나 비-컴퓨터 장비 내의 마이크로
칩, 집적회로 또는 유사 장치에 의한,
윤년 계산을 포함하여 서기
2000년 문제에 대한 일자 변경 또는 기타
일자 변경이 연루되는 데이터의 산출,비교,구분,순위 설정 또는 처리 (피공제자의 재산 여부를 불문함), 또는
(b)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및/또는 마이크로 칩,
컴퓨터 장비 나 비-컴퓨터 장비 내
의 집적회로 또는 유사 장치에 대한 윤년 계산을 포함하여 서기 2000년 문제에 대한 일자 변경이 연루되는
변경 또는 수정,
또는 기타 일자 변경
(피공제자의 재산 여부를 불문함).
본 약관은 동시적으로 또는 다른 순서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원인이나 사건에 관계없이 손실, 손
해, 비용,
보험금,
또는 경비에 적용됩니다.
10절.
전자데이터 배서
B(NMA2915)
1. 전자 데이터 부담보
이 공제증권 또는 배서에 서로 상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기와 같이 이해되고 동의합니다.
(a) 이 공제증권은 동시적으로 또는 다른 순서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원인이나 사건에 관계없이 모
든 종류의 원인
(컴퓨터 바이러스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에 의한 전자 데이터의 손실,
손해,
파괴,
왜곡,
삭제,
변질 또는 변경,
또는 그로 인해 결과하는 모든 종류의 사용 손실,
기능성 감소,
비용,
경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전자 데이터란 전자 및 전자기적 데이터 처리 또는 전자적 통제 장비에 의해 통신,
해석 또는 처리의 목
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된 사실,
개념 및 정보를 의미하며,
이에는 데이터 처리 및 조정을 위
한 암호화된 지시 또는 그러한 장비의 지침 및 조정 매뉴얼이 포함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란 모든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전파시키는 일련의 오염성의 유해한 또는 달리 비합법적인 지시 또는 암호를 의미하며 이에는 악의적으로 소개되는 비합법적인 지시나
암호 (프로그램화되어 있거나 다른 방식의)가 포함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에는 지 아니합니다.
'Trojan Horses', 'worms' 및
'time or logic bombs'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
(b)
단, 상기
(a)
항에 기재된 문제에 의해 하기 명시된 위험이 결과한 경우,
이 공제증권은 모든 조항의 규
정, 조건,
부담보 조항을 전제로,
그러한 기재된 위험에 의해 직접 야기되는 이 공제증권에 의해 부보된
재산에 대하여 증권 기간 중에 발생되는 물리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상 위험 화재
폭발
2. 전자 데이터 처리 매체 평가
이 공제증권 또는 배서에 서로 상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기와 같이 이해되고 동의합니다.:
이 공제증권에 의해 부보된 전자 데이터 처리 매체가 이 공제증권에 의해 부보된 물리적 손실 또는 손해를 입 는 경우 동 평가 기준은 공 상태의 매체 비용 및 백업 또는 이전 상태로부터 동 전자데이터를 복사하는 비용
의 합계가 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연구 및 엔지니어링,
그리고 동 전자 데이터를 재생,
수집 또는 조합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만일 매체가 수리,
교체,
또는 복원되지 않을 경우 그 평가 기준은 공 상태의 대
체의 비용으로 합니다.
단 이 공제증권은 비록 이러한 전자 데이터가 재생,
수집 또는 조합될 수 없더라도 피
공제자나 기타 제삼자에 대여 그러한 전자 데이터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1절 전쟁 및 내전 부담보 조항
이 약관에 규정된 상치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공제증권은 전쟁,
침입,
외적 행위, 적의
(선전포고 유무를 막론
함),
내전,
폭동,
혁명,
모반,
군사적 시위 또는 정부나 공공 또는 지방 정부 당국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해에 의해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이나 손해를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12절. 방사성 오염 부담보 조항(CL370)
이 약관은 최우선적으로서 본 공제 계약에 기술된 서로 상치하는 모든 조항에 우선합니다.
1. 이 공제계약은 직간접적으로 하기 사항에 의해 야기되거나 결과하는 손실, 아니합니다.
손해,
책임,
또는 경비를 보상하지
1.1
방사성 오염,
핵 연료 또는 핵 폐기물 또는 핵 연료 연소로 인한 이온화 방사
1.2
핵 설치물, 염적 성질
반응로,
또는 기타 핵 조립체나 그 핵 부품의 방사성,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유해하거나 오
1.3 원자력 또는 핵분열 또는 융합 또는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성 힘이나 물질을 채용하는 모든 무기나 장치;
1.4
방사성 물질의 방사성,
독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유해한 또는 오염적 성질.
본 부대 조항 내의 부담보 조항은 동위원소가 상업적,
농업적,
의료적,
과학적,
또는 기타 유사한 평화적 목적을
위해 준비,
운반,
보관 또는 사용되는 경우 핵 연료를 제외하고 방사성 동위원소에는 확장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5
모든 화학적,
생물학적,
생화학적 또는 전자기적 무기.
13절 서기 2000년 부담보 추가약관
1. 우리 협회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조건·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
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
상하지 아니합니다.
2. 협회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
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협회는 상기 제1항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
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
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
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상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 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