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쇼핑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온라인쇼핑몰 표준xx계약서(위·수xxx)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온라인쇼핑 표준xx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목적은 “갑”과 “을” 간 상품의 위·수xxx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xx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xxxx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xx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xx xxx xxxx와 동반성장을 xx한다.
② “갑”과 “을”x x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xx 법령의 xx을 xx한다.
제3조 [공xxx xx 및 동반성장 xx]
“갑”과 “을”은 xxx고 투명한 xx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xx을 xx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xx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xx상 우월적 지위를 xxx여 xxx xx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xx하지 아니한다.
3. “갑”은 납품업체 사이에 합리적 이유없이 xx의 차별을 두지 않고, 수수료의 xx을 결정하는 xx 등에 합리적이고 xxx 절차를 도입xxx 노력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을”과 “을”의 납품업자 간 xx에 있어서 불공xxx행위가 지 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xx “을”과의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③항을 포함한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xx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xxx거나, 계약체결 시 별 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xxx 한다. 또한 동 xx이 xx되었을 xx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xxx 한다.
④ “갑”이 “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xx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 일 전까지 “을”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 xx 한다.
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및 계약의 xx 또는 xx 후에도 ( )년 xx 다음 x x에 관한 xx를 부담한다.
1.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2. xx책임·보증에 관한 사항
3. 개인xxxx에 관한 사항 제5조 [상품의 판매xx]
① “갑”은 “을”로부터 판매를 xx받은 상품을 “갑”이 xx하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을”은 판매된 상품에 xx xx판매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② “을”이 “갑”에게 판매를 xx하는 상품은 「품질xx 및 공산품안xxx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x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의 xx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을”은 「대외무역법」 등 xx 법령에서 xx 방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xxx 하고, 상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및 xxxxx부착(OEM)xx 등 원산지 xx xx를 정확히 표시하여 고객이 상품의 올바른 xx를 알 수 있게 xxx 한다.
제6조 [판매가격의 결정]
상품판매가격은 “을”이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xx “갑”과 “을”이 협의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가격을 xx할 것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상품xx의 제공 및 책임]
① “을”은 xx 법령에서 xx하는 상품의 일반xx 및 “갑”이 xx하는 상품의 xxx보를 상품판매 개시 이전에 “갑”에게 제공xxx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한 상품xx가 사실과 다르거나 xx되는 xx 즉시 “갑”에게 통지xxx 한다.
③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른 xx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신체상·xx상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배상한다.
제8조 [검수xx 및 품질검사]
① “을”은 상품 판매를 xx하면서 “갑”이 견본품 등을 xx하는 xx 상당한
기간 내에 제공한다.
② “을”이 “갑”에게 판매를 xx하는 상품은 “을”이 “갑”에게 xx한 견본품과 xxxxx 하며, 품질상 xx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xx검사가 필요한 xx “을”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을”은 공인된 검사xx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갑”에게 xx한다.
④ “을”이 “갑”의 정당한 xx xx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xx “갑”은 외부 xxx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하고 이에 소요된 xx을 “을”에게 xx하거나, 판매xx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xxx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xx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xx될 수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품질검사 및 xx검사 결과 “을”이 판매를 xx한 상품이 법적xx 또는 계약상 xx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xx “갑”은 해당 상 품의 xx판매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xxx에 불응할 xx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다.
제9조 [상품의 발주]
“갑”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고객이 “을”의 상품을 xxx는 xx, xx을 접수하는 즉시 “을”에게 발주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상품 발주가 xx되어 고객이 구매의사를 xx하는 xx, “갑”은 “을”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0조 [상품의 배송]
① “을”은 상품 발주를 확인하고 “갑”과 협의한 xx출고일 이내에 상품을 지정된
수취인에게 신속하게 배송xxx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상품 xxx xx되거나 xxx 이루어지지 않은 xx, 이로 인한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갑”은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xxx상책임을 “을”에게 부담시키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포장]
① “을”은 “갑”과 협의하여 포장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상품의 배송시에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xxx 한다.
② “갑”은 상품의 파손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xx “을”에게 포장방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이 제1항을 위반하여 배xxx에서 상품의 파손이 발생하는 xx 이로 인한 손해는 “을”이 배상한다.
제12조 [상품판매 광고]
① “갑”은 “을”의 xx이 있는 xx, “갑”의 인터넷쇼핑몰 배너 또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을”의 상품을 광고하고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갑”은 광고 수수료에 xx 내부xx을 사전에 xx하고, “을”이 상품판매 광 고를 xx하는 xx 이를 “을”에게 제공xxx 한다.
③ “갑”은 광고계약 xx 중 광고 수수료에 xx 내부xx을 xxx는 xx, “을”에게 별도로 통지xxx 한다.
④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판매 광고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① “갑”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명·행사기간·판매촉진 xx분담비율 등을 xx하지 아니하고는 판매촉xxx을 “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xx은 “갑”과 “을”의 xx 또는 xx날인이 기재된 판매촉진합의서로 이루어져야 하며 “갑”은 xx과 동시에 이 합의서를 “을”에게 주어야 한다.
③ “을”의 판매촉xxx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을”의 자발적 xx에 따라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xx판매 수수료]
① “을”이 “갑”에게 상품판매를 xx함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판매개시 전에 사전 합의xxx 한다. 이 xx 할인행사(“갑”이 주도하는 자체 할인행사, 정부주도의 전국단위대규모할인행사 등) 시 적용될 수수료율을 정하여 별도로 정xxx 한다.
② “갑”은 판매기간 내에 상품판매 xx에 따른 수수료율을 xxx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상품판매대금의 xx 및 지급]
① “갑”x x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xx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갑”의 귀책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xx하여 지급하는 xx 공xxx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xxxx를 지급한다.
② “갑”은 상품판매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금 지급에 있어 xx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공제할 xx이 있는 xx, xxx자, 상 품명, 상품가격, 공제금액, 공제금액 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xx 내역을 “을”에
게 제시xxx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갑”이 제시한 xx 내역에 대하여 “을”이 이견을 제시하는 xx, “갑”은 신속하게 확인 결과를 “을”에게 제공xxx 한다.
제16조 [상품의 xx·환불]
①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변심에 따른 xx 또는 환불을 xx하는 xx, “갑”과 “을”은 이를 xx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xxx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어 배송되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어 고객이 상품의 xx 또는 환불을 xx하는 xx, “갑”과 “을”은 이를 xx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xxx 한다.
③ 고객이 xx 또는 환불을 xx하였으나.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xx “갑”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xx은 “을”에게 사전 통지x x “을”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갑”은 고객이 반송한 상품이 “을”에게 xx하기 전에 고객에게 상품구매 금액을 환불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갑”의 부담으로 선환불하는 xx에는 그 렇지 아니하다.
⑤ 상품의 xx·환불에 따른 xxxxx는 제1항의 xx 고객이, 제2항의 xx “을”이 각각 부담한다. “갑”은 고객이 부담xxx 할 xxx를 “을”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7조 [리콜]
“을”이 판매xx한 상품의 제품상 xx 또는 사용자 안전상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상품의 전량에 xx 리콜을 실시하는 xx 이에 따른 모든 xx은 “을”이 부담한다.
제18조 [개인xxxx]
① “갑”은 고객의 개인xx 중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을 “을”에게 제공한다.
② “갑”과 “을”은 고객의 개인xxxx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노력xxx 한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xx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의 다른 xx로 xx·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이 고객의 개인xx를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xx·누설·제공한 xx 이로 인한 xxx상책임을 부담한다.
⑤ “갑”은 “을”의 고객 개인xxxx xx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을”에게 현장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를 xxxxx 한다.
제19조 [비밀유지xx]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xx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xx비밀x x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xxx이 공개를 xx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xx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제20조 [계약xx]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의 서면상 합의가 있는 xx
2.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xx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xx이 있거나, xxx의 xx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xx
3. xx구xxx촉진법상 부실징후xx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xx
4. “갑” 또는 “을”의 xxx산에 대하여 xxx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xx
5. xxxx에 의하여 xx정지, xx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xx
6. “을”이 납품한 상품이 xx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xx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xx
7.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중대한 신뢰위반 사유가 발생한 xx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xx,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xx 서면통보로써 그 xx을 xx하고 xx 기간 내에 xx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xx 하려는 xx에는 xx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xxx xx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xx될 xx, 계약 xx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xx로 인한 손해를 배상xxx 한다.
제21조 [xx재산권 등]
① “을”이 “갑”에게 판매를 xx한 상품x x3자가 보유한 xx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판매를 xx한 상품과 xx하여 “갑”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xx재산권에 xx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② 제1항의 xx재산권 침해와 xx하여 제3자로부터 민ㆍ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xx된 xx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22조 [제조물책임]
“을”이 판매를 xx한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xx상 손해를 입힌 xx, “을”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갑”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23조 [xx책임 및 보증]
① 이 계약에 따라 “갑”이 판매한 상품의 xx와 xx하여 “을”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xxxx 등 제반 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xx xx에 따라 A/S, xx, 반품, xx 등의 xx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을”의 상품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xx 고객에 xx xx품질보증기간은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날부터 ( )년으로 한다.
③ “갑”은 xx보증기간 내에 “을”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xx보증금으로 “을”에게 지급할 결제 xx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증금으로“갑”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xx보증금은 xx 사유가 해소된 xx 즉시 “을”에게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은 결제금액의 ( )%를 넘을 수 없다. 제24조 [권리ㆍxx의 양xxx]
“을”은 “갑”의 사전 xx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xx 권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xx 등
금xxx의 xx에는 "갑"에 xx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 제25조 [통지xx]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xxx 한다.
1. 주소, xx,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xx
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xx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xx
3. 그 밖에 “갑”과 “을”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xx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xx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xx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xxxxx 그 효력이 있다.
제26조 [xx]
제20조에 따라 이 계약이 xx 또는 xx될 xx 이 계약과 xx하여 xx 또는 xx의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xx한 xx를 대등액에서 xx할 수 있다.
제27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xx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xx이 다른 xx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xx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는 xx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xx에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xx xxx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xx공xxx xxx의
대규모유통업xx 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xx을 xxx지 아니하는 xx,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xxx판에 의한다. 이 xx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 xx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xx하는 것도 가능함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의한 xx을 xxx지 아니하는 xx, 다음의
xxxx에 의한 xx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xx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xxxx: (
)
xx규칙: 위 xxxx이 정하는 xx규칙
제28조 [계약의 효력]
① “갑”과 “을”x x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계약 xx을 xx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xx날인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xx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xx이며, 이 이외의 xx에 xx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xx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xx 이 계약에 xxx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xx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xx되거나 xx될 수 있으며, 그 xx 및 xx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xx 또는 xx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xx : 주식회사 OOO xx : □□회사
xx이사 : O O (인) 대표자 :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