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페이 : 신용카드 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신용카드 ARS 서비스 : “가맹점”이 ARS를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화와 키움페이를 결합한 전화 기반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2 023.10 | 표준
: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다우데이타(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상품 등을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 및 결제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방법 및 그 대금의 지급절차를 규정함에 있다.
(용어의 정의)
전자지급결제대행 : 전자적인 방법으로 재화를 구입 또는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키움페이 : 신용카드 결제, KT 집전화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가상계좌, 상품권 결제 등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키움페이 시스템 : “을”이 키움페이를 위하여 결제기관 및 원천사와 연동하여 설치∙운영하는 결제 및 지불 중개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 : “갑”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을”이 제공하는 키움페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맹점 :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하고 “을”과의 계약에 따라 키움페이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상품 등 : “갑”이 자신의 온∙오프라인 상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판매한 실물 상품 또는 디지털 컨텐츠 상품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디지털 컨텐츠 상품 :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이용요금을 결제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효용을 얻게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실물 상품 :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결제기관 및 원천사 : 이용자가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유선통신사, 은행, 론서비스 제공회사 등의 거래승인기관을 결제기관이라 하며,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를 원천사라 한다.
월 자동결제 : 동의한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서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용요금 : “갑”이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대가로 이용자가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 상품 등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서비스 수수료 :“을”이 제공하는 키움페이에 대해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를 말하며, “갑”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하여 적용하는 ‘우대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한다.
정산 : 키움페이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을”이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스크로서비스 : 이용자가 “갑”의 상품 등에 대하여 결제한 대금을 “을”이 예치한 후, 구매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 “갑”에게 정산된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 대금 예치 서비스로, 현금성 결제수단(계좌이체 및 가상계좌)에 적용되며, 실물 상품이 아닌 디지털 컨텐츠 상품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ARS 서비스 : “가맹점”이 ARS를 이용하여 전화상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전화와 키움페이를 결합한 전화 기반의 전자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이용 조건)
본 계약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처리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결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위반의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키움페이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의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통보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예상치 못한 원인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 공지하거나 개별 통보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을”은 서비스 중단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
“갑”은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하며, 위 상품 등이 제공됨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갑”이 전항을 위반한 경우 결제기관 및 원천사 및 “을”은 승인, 정산 및 기타 금원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처리된 내용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갑”은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지 못한다.
“갑”의 키움페이 이용을 위해서 “을”은 “갑”에게 서비스 개시 시점을 통지하고, 서비스 개시 시점에 시험용 TEST ID를 CP IP(“을”이 가맹점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고유 ID)로 전환한다. 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거래는 “을”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의 책임과 의무)
"갑”은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판매처를 개발, 관리한다.
"갑”은 키움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갑”은 계약시점에 적용하기로 한 것 이외의 사이트나 서비스의 용도로 키움페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 외의 사이트에 키움페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서비스ID를 발급받아야 한다.
“갑”은 키움페이 이용, 정산을 위하여 “을”이 요구하는 고객정보, 상품정보 등(“갑”의 하위가맹점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맹점의 정보 포함)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재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갑”은 이용자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취소, 환불, 이의제기 등 제반 고객 응대를 담당한다. 단, 취소, 환불, 이의제기의 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을”이 담당한다.
“갑”은 키움페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거래의 종류, 거래대상 물품, 거래금액, 이용자에 관한 정보, 거래일시 등 거래기록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 수령증 등 입증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을”이 거래기록 및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관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을”은 불량거래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갑”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사실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갑”의 상품 등의 내용 및 품질 기타 “갑”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민ᆞ형사상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와 중재센터의 지침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당 기관에서 정한 서비스 고지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을”의 책임과 의무)
“을”은 “갑”이 키움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에게 키움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을”은 “갑”의 시스템에 키움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를 설치 및 운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을”은 키움페이 시스템의 계속적 ∙ 안정적 운용을 위한 관리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을”은 결제기관 및 원천사로부터 수납 받은 정산 금액에 대해 [부칙1]의 조건에 따라 “갑”에게 성실하게 정산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이용요금 및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을”은 “갑”이 “을”에 제공한 이용요금 등 상품가격정보를 기준으로 결제대금을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 청구하며, 이용요금 등 상품가격정보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갑”의 준수사항)
“갑”이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한 경우, “갑”의 상품 등에 대해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영업행위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할 정산 대금에서 위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고, 상계할 정산 대금이 부족한 경우 “갑”은 현금 반환으로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xx, 과장, 기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킨 경우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경우
월 자동결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인지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상품 등에 대한 문의 또는 주문 취소나 가입 해지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하는 경우
상품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기타 불법ᆞ부당 행위로 이용자의 민원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갑”의 이용자의 주문취소, 결제취소 등으로 인해 반환되어야 하는 금액이 “갑”이 제공한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갑”이 위·변조에 의해 불량 매출 또는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매출 정보를 조작하여 중복 또는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갑”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 폭력, 자살, 도박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상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가맹점분담장기할부 등 할부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으로 인해 “갑”과 이용자간 거래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안하는 행위 또는 상품 등을 실제로 제공함 없이 결제를 발생시키고 정산을 받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소액대출로 활용할 경우 포함)
“을”의 사전동의 없이 다음 예시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을”에게 알린 사이트와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 등을 제공한 경우
상품 등이 “을”에게 등록을 요청한 것과 다른 경우
본 계약과 관련한 “갑”의 의무 위반 또는 귀책사유로 발생한 “을”의 손해액은 ”을”이 “갑”에게 지급할 정산 대금과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수납률이 현저히 낮을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이용자에 대한 결제 차단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이용자 중 상습적으로 미납한 이용자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결제를 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결제 차단 요청을 할 경우, “갑”은 즉시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키움페이 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갑”이 본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 “을”은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정산보류 및 정산 방법의 변경
키움페이의 정지
거래 및 매입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 정산 대금의 반환청구, 미 반환 정산 대금에 대한 상법 상 지연손해금 청구, 기타 손해배상 청구
(서비스 수수료)
“갑”은 키움페이 서비스 수수료, 가입비 등을 [부칙1]에서 정한 수수료와 제8조의 정산 절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휴대폰결제의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하여, 서비스 수수료에 SMS비용이 포함된 경우 결제 대상 상품 등의 최저가는 1,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며, SMS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 청구되는 경우에는 SMS 비용을 결제기관 및 원천사 로그 기준의 시도 건수 당 20원(부가세 별도)으로 산정하고, 정산 시 서비스 수수료와 함께 공제한다.
KT집전화결제의 경우 “갑”은 거래 건 당 결제비용(거는 전화비용) 20원(부가세 별도)을 추가로 부담하며, 위 결제비용은 폰빌 정산 대금에서 공제한다.
[부칙1]에서 정한 수수료는 신용카드사, 결제기관, 원천사의 수수료 조정, 인하, 인상 및 관련 기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 조건은 변경으로 인하여 “갑”이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 관련 법령의 제ᆞ개정 등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결제시점과 거래취소 또는 환불 시점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달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갑”은 그 차액의 반환을 주장하는 등 추가계약이나 개별 약정 등에서 정하는 변경수수료 적용 방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서비스 수수료의 오적용 등으로 “을”이 신용카드사, 결제기관, 원천사 등에게 그 차액 등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갑” 또한 정정된 수수료에 따라 “을”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사, 결제기관, 원천사 및 관련 기관의 정책의 변경으로 서비스 수수료의 금액 또는 구조가 변경될 경우 “을”은 서비스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정산)
키움페이 서비스 수수료는 “갑”과 “을” 간의 정산 시 선 공제한다.
정산은 키움페이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확정거래에 한정한다.
“을”은 정산 금액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갑”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다. 단, “갑”이 정한 이메일로 “을”이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중단 시, 해당 사실을 “을”에게 사전 통보해야 하며, 폐업 또는 중단 이후의 정산에 대해서는 “을”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한다.
“갑”이 폐업 또는 사업 중단 후 “을”에게 신고하지 않아 정산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은 책임지지 아니하며, 본 계약 종료 또는 폐업이나 사업 중단 시 정산 청구권은 계약 종료일 또는 “갑”의 폐업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이용자의 환불 요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에 대한 정산 대금에 대하여 지급 보류를 할 수 있고, 지급 보류된 정산 대금은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차 회 정산 시 차감 후 지급된다.
(통지의무)
“갑”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제 10 영업일 이전에 “을”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시스템 운영, 이용자의 각종 부가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해지의 의사표시 등 키움페이 이용과 관련된 정보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을”은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갑”이 판매한 상품 등의 하자 또는 제공 방법의 부적합 등 “갑”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래취소 내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으며, “갑”의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갑”은 “갑”의 책임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을 해결해야 하며, “갑”이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에 대하여 해당 사안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아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해당 거래를 강제로 취소한 경우,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취소 또는 환불된 대금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휴대폰 및 KT집전화 결제의 취소,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소 : 당월 1일부터 말일 사이에 발생한 거래내역이 결제기관 및 원천사로 청구되기 전에 이용자의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환불 :”을”이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 대하여 청구를 한 시점 이후에 이용자의 결제 취소가 요청된 경우
계좌이체 이용자가 결제 취소를 요청할 경우, 구매 확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취소가 불가하다. 취소 가능 기간 내의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수수료가 “갑”에게 별도로 부과되며, 이 때의 취소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와 동일하다.
계좌이체 이용자가 구매 확정 이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 대상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갑”이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환불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부과하지 않는다. 단, 환불 대상 거래의 서비스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가상계좌의 경우, 기 결제된 건에 대한 취소는 직접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한 이용자가 하며, “갑”이 직접 환불 처리를 한다.
상품권 결제 중 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의 경우, 결제 취소는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며, 환불은 불가능하다. 해피머니상품권의 취소 또는 환불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취소에 대해서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취소 관련 정책을 적용하며, 가맹점 번호 부존재 등의 사유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을”의 환불 관련 정책 상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용자가 “갑”에게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당해 취소 요청을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을” 또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 직접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갑”이 응대, 처리할 책임이 있고, “을”은 동 취소 요청 내역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이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용자가 본인 미 사용(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 배송 등을 원인으로 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해결해야 한다.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거래대금을 청구ᆞ수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갑”과 협의하여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 취소 또는 환불된 거래대금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정산하지 않는다.
“갑”과 “을”이 별도 정한 취소 또는 환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계법령, 정부기관의 명령에 따라 “을”이 취소 또는 환불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을”은 해당 거래에 대해서 취소 또는 환불 처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은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에 대해 해당 거래 발생 월에 “을”에게 신고하여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거래대금 청구자료 생성 작업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이용자에게 이미 거래대금을 청구한 건에 대하여 “갑”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이용자가 불법 개통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키움페이를 이용하거나, 휴대폰 깡 등의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일으킨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갑”과 “을”은 이용자의 모든 이의제기 해결 및 취소 또는 환불 처리 등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의 보류)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에 대한의 정산 대금의 지급을 중단, 제한, 보류할 수 있다.
법원, 수사기관 등 외부 관계기관으로부터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제한 요청이 들어온 경우
“을” 또는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게 “갑”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결정이 도달한 경우. 단, 정산 금액이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갑”에게 정산한다.
정산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음을 이유로 결제기관 및 원천사가 지급 보류를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통지한 후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1개월 간 “갑”에 대하여 지급 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산해야 할 금원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을”의 판단에 따라 지급 보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탁할 수 있다.
“갑”이 제4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그 위반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 계약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보류가 발생한 후 지급 보류 사유의 해소로 보류되었던 금액이 “갑”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류되었던 금액만 지급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기한이익 상실 및 사전상계합의)
정산 대금 등 “을”에 대한 “갑”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에는 “을”로부터 별도의 독촉ᆞ통지 등이 없어도 “갑”은 당연히 “을”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를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정산 대금 등 “을”에 대한 “갑”의 채권과 서비스 수수료, 손해배상금 등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양 채권이 상계 되는 것으로 한다
(미성년자의 결제)
미성년자인 이용자는 키움페이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를 사용해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할 수 없다.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법정대리인 명의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상품 등을 구입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추후 결제 절차를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할 시, “갑”과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신용카드 결제 특약)
키움페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할부거래에 관해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 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이 신용카드사와 협의하여 신용카드 무이자 또는 이벤트 등의 행사 진행 시, “갑”은 “을”이 지정한 방식에 의하여 “갑”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대금이 청구되는 상품 등의 실제 제공자는 “갑”이라는 점을 약관 또는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명백히 고지하여야 한다.
가맹점분담장기할부 등 할부 거래와 관련된 이용자의 이의제기, 취소 및 환불 요청 등 제반 요구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을”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하여 “갑”의 키움페이 가맹 등록정보를 결제기관 및 원천사에 제공할 수 있다.
“갑”은 이용자의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진위성, 적법성, 유효성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갑”은 “을”과 사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결제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등을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신용카드거래 관련 법령상 가맹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계 법령 준수 및 불법ᆞ변칙 매출 방지 등 본 계약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을”의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대금이 청구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카드사에 의하여 “갑”에 대한 승인 한도 제한, 승인 거절 또는 중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갑”은 신용카드사 등 결제기관 및 원천사의 자료 제공 및 기타 협조 요청 시 배송내역 등 증빙자료를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는 등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을”은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가 거절한 거래이거나 신용카드사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의 책임으로 재 요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용카드 거래 중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을”은 매입 취소, 거래 취소 및 정산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조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 또는 “을”이 “갑”을 대신하여 우선 부담한 금원에 대하여, “을”은 정산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할 수 있으며, “갑”에게 기 지급된 경우이거나 차감할 재원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에 정산을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을”을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키움페이 이용에 따른 담보 제공)
“을”이 “갑”에게 키움페이를 제공함에 있어 “갑”의 부정거래, 본 계약 상 “갑”의 의무 위반 등 기타 제반 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하였거나 또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수금, 손실 기타 모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갑”은 아래 각 호의 담보 중 “을”이 지정하는 하나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대금 일부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현금
“갑”이 본 조 제1항 가.호의 정산대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우, “을”은 제공된 금액을 한도로만 “갑”에게 정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정산대금 지급은 ”갑”이 다른 종류의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보류할 수 있다.
“갑”이 본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 기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채무의 변제기 전이라도 “을”은 본 조 제1항에 따라 “갑”이 제공한 담보를 “갑”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하며, “갑”은 이에 대하여 민ᆞ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갑”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담보가 소멸 또는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 “갑”은 소멸 또는 만료 1개월 전까지 담보를 갱신하거나 대체 담보를 제공하고 “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을”이 담보 조건(금액, 담보의 종류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을”에게 담보를 제공한다.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갑”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하자, 미 배달 등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전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갑”이 키움페이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갑”에게 책임이 있다.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이용자 및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을”은 “갑”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갑”은 “을”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위반 당사자 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갑”의 고의, 과실 또는 “갑”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 유출되거나 “갑”이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서 상품 등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 외로 신용카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을”이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 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을 면책시키고 “을”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을”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정산 시 위 손해배상 상당액을 별도의 통지 없이 상계할 수 있다.
가. 정산 보류 및 정산 방법의 변경
나. 키움페이의 정지
다. 거래 취소 및 매입 취소
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기 정산 대금의 환급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유권 및 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을”이 “갑”에게 제공한 키움페이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및 키움페이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승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효력의 발생)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의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쌍방이 기명 날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제ᆞ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면 통지 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갑”또는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부의 인·허가 거절, 취소 등 법률상의 하자 또는 당사자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경매신청, 파산, 부도처리 또는 합병ᆞ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을”과의 계약시점에서 설명하거나 통지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의 조정)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쌍방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쌍방 합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 “을”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부칙 1]
(결제수단 별 서비스 수수료)
“을”은 아래 결제수단 중 “갑”이 요청하는 결제수단에 한하여 키움페이를 제공하며, 각 결제수단에 대한 매입 범위와 정산주기 또는 정산일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표 1] 결제서비스 별 서비스 수수료 및 정산 주기
결제수단 |
구분 |
신청 |
서비스수수료 (VAT별도) |
정산 기준 |
정산일 |
비고 |
|
신용카드 |
국내 |
☒ |
2.90 |
% |
일 단위 |
D+3영업일 |
|
해외 |
☒ |
3.70 |
% |
일 단위 |
D+5영업일 |
|
|
가상계좌 |
실시간 |
☒ |
300 |
원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
고정식 |
☒ |
300 |
원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
|
카카오페이 |
카드 |
☒ |
2.90 |
% |
일 단위 |
D+3영업일 |
|
머니 |
2.90 |
% |
|||||
네이버페이 |
카드 |
☒ |
3.00 |
% |
일 단위 |
D+3영업일 |
|
포인트 |
3.00 |
% |
|||||
계좌이체 |
1만원 초과 |
☒ |
1.80 |
%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
1만원 이하 |
☒ |
200 |
원 |
일요일~토요일 |
익주 수요일 |
|
|
휴대폰 |
실물 |
☒ |
3.5 |
% |
1일 ~ 말일 |
M+2월 말 |
수납정산 |
디지털 |
☒ |
6.5 |
% |
1일 ~ 말일 |
M+2월 말 |
수납정산 |
[표 2] 등급별 키움페이 신용카드(국내) 우대수수료
등급 |
연간 매출액 |
우대수수료 (VAT별도) |
정산 기준 |
정산일 |
비고 |
|
중소3 |
10~ 30억원 미만 |
2.60 |
% |
[표 1] 신용카드(국내) 정산기준 동일 |
[표 1] 신용카드(국내) 정산일 동일 |
네이버페이 신용카드 수수료+0.1% |
중소2 |
5~10억원 미만 |
2.35 |
% |
|||
중소1 |
3~5억원 미만 |
2.20 |
% |
|||
영세 |
3억원 미만 |
1.50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함
국세청 과세자료(과세자료가 없는 신규가맹점의 경우 최근 카드 매출액)에 따라 영세/중소가맹점 해당 여부(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는 변경될 수 있음
(휴대폰결제 선 정산에 따른 특약)
본 조는 “갑”과 “을”이 휴대폰결제에 대하여 선 정산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미 수납을 대비하여 “갑”은 “을”에게 유보금을 지급한다. 유보금은 휴대폰결제 금액에 본 부칙 제1조의 유보율(6%)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정산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갑”과 “을”은 6회차 수납 시점에 그 때까지 미 수납된 금액과 누적된 유보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고, 상계 후에도 미 수납된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갑”은 정산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미 수납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제3항에 따라 미 수납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 수납된 금액이 모두 완납될 때까지 추후의 정산대금 또는 “을”이 “갑”에게 지급할 다른 금원이 있으면 해당 금원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을”의 선택에 따라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을”은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서비스 수수료, 정산 방식 또는 유보율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갑”의 1회차 수납율이 60% 미만일 경우
② “갑”의 6회차 수납 시점에서의 미수율이 본 부칙 제1조의 유보율(6%)보다 높을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0000 |
년 |
|
00 |
월 |
00 |
일 |
[갑] |
|
[을] |
|
||
주 소 |
|
주 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층 |
||
|
|
|
(염리동, 재화스퀘어) |
||
상 호 |
|
상 호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
||
대표자 |
|
(인) |
대표이사 |
김 상 준 |
(인) |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
1. 사업자 정보 |
|||
사업자 구분 |
☐개인 ☐법인 ☐ 비영리법인 |
과세 구분 |
☐과세 ☐비과세 ☐복합과세 |
신탁 구분 |
☐ 해당사항
있음 ☐
해당사항 없음 |
||
가상자산사업자 여부 |
☐ 예 ☐ 아니오 (가상자산사업이란?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전자적 증표를 매매, 교환, 이전, 보관, 관리하는 사업) |
||
회사명 (국문) |
비영리단체는 단체명 기재 |
회사명 (영문) |
|
사업자등록번호 |
비영리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기재 |
설립일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기재 |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기재 비영리단체는 설립목적을 기재 |
업태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기재 |
법인등록번호 |
|
||
서비스(사이트)명 |
|
사이트 주소 (URL) |
https:// |
회사 전화번호 |
|
회사 이메일 |
|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주소 |
(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점 주소 기재 |
||
실 사업장 주소 |
( 우편번호 )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같을 시, ‘상동’으로 기재 |
2. 담당자 정보 |
|||
구 분 |
성 명 |
연락처(내선/휴대폰) |
|
계약 담당자 |
|
|
|
정산 담당자 |
|
|
|
개발 담당자 |
|
|
|
상담 담당자 |
|
|
|
3. 정산계좌 정보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or상호명, 법인사업자는 상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신 이메일 |
미 기재 시 정산담당자 E-mail로 등록됩니다. |
4. 비용납부 및 한도 정보 ※ 영업담당자 기재사항(가맹점 기재사항 아님) |
|||
초기 가입비(VAT포함) |
|
연 사용료(VAT 포함) |
|
지급이행 보증보험 |
|
월 정산한도 |
|
※ 초기 가입비는 최초 계약 시 1회, 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입금 ※ 연 사용료는 매년 후불로 재계약, 계약 갱신일, 계약 종료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입금 - 약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 유지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입금 ※ “초기 가입비” 및 “연 사용료” 납부계좌 국민은행 454137-01-007214 / 예금주명: ㈜다우데이타 ※ 보증보험증권 발급 (보증보험액 기준 월 정산한도 부여) -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 0.953% (보증보험사 안내: 서울보증보험 역삼지점 02-2051-2114) - 신청페이지 :http://agency.insugate.co.kr/join.php?insured=daoupay |
고객 확인서 (개인사업자) |
[2019. 7. 1.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고객의 신원에 관한사항) 및 제10조의 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및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대표자 정보 |
|||
성명 |
(국문) (영문) |
||
생년월일 |
|
거주 국가 |
|
성별 |
☐ 남 ☐ 여 |
국적 |
외국인에 한해 여권상의 국적 기재 |
주소 |
(우편번호)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해외거주 외국인의 경우 실 거주 주소 기재 |
||
연락처 |
휴대폰 번호 |
e-mail 주소 |
|
2. 실제소유자 정보 |
||
(1) 실제소유자 확인 |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합니까? ☐ 예 ☐ 아니오 |
|
(2) 내국인 여부 확인 |
실제소유자가 대한민국 국적이며 대한민국에 거주합니까? ☐ 예 ☐ 아니오 (‘예’ 일 경우 (3) 내국인 정보 기재 ‘아니오’일 경우 아래 질문으로 이동) 실제소유자가 외국인입니까? ☐ 예 ☐ 아니오 (‘예’ 일 경우 (4) 외국인 정보 기재 ‘아니오’일 경우 아래 질문으로 이동) 실제소유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외국에 거주합니까? ☐ 예 ☐ 아니오 (‘예’ 일 경우 (5) 재외국민 정보 기재) |
|
(3) 실제소유자 (내국인) 정보 |
성명 |
(국문) (영문) |
주민등록번호 |
|
|
(4) 실제소유자 (외국인) 정보 |
성명 |
(국문) (영문)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상의 성명 |
국적 |
|
|
등록번호 |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번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여권번호 |
|
(5) 실제소유자 (재외국민) 정보 |
성명 |
(국문) (영문)여권상의 성명 여권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
여권번호 |
여권이 없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에 기재된 등록번호 |
3. 대리인 정보 |
||||
신청자 구분 |
본 서류 작성자가 대표자 본인입니까? ☐ 예 ☐ 아니오 (‘아니오’ 일 경우에만 대리인 정보 기재) |
|||
대리인 정보 |
성명 |
(국문) (영문) |
||
생년월일 |
|
거주 국가 |
|
|
연락처 |
휴대폰번호 |
e-mail 주소 |
|
|
성별 |
☐ 남 ☐ 여 |
국적 |
외국인에 한해 여권상의 국적 기재 |
|
주소 |
(우편번호) 대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해외거주 외국인인 경우 실 거주 주소 기재 |
|||
신청인과의 관계 |
|
위 확인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대리인) 서명/인
대표자 서명/인
고객 확인서 (법인사업자) |
[2019. 7. 1.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 의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4(고객의 신원에 관한사항) 및 제10조의 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및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대표자 정보 |
|||
성명 |
(국문) (영문) |
||
생년월일 |
|
거주 국가 |
|
성별 |
☐ 남 ☐ 여 |
국적 |
외국인에 한해 여권상의 국적 기재 |
주소 |
(우편번호)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해외거주 외국인의 경우 실 거주 주소 기재 |
||
연락처 |
휴대폰 번호 |
e-mail 주소 |
|
2. 실제소유자 확인 (확인 생략 대상일 경우 아래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 생략 ) |
||
확인 생략 대상 법인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기관 ☐ 금융회사 ☐ 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
실제 소유자 확인 |
1단계 |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3. 실제소유자 정보(실제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 2단계로 이동] |
2단계 |
최대 지분을 소유한 자가 확인됩니까? ☐ 예 ☐ 아니오 [예→ 3. 실제소유자 정보(실제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실제 소유자 정보) 작성 아니오→ 3단계로 이동] |
|
3단계 |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3.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 아니오: 4단계로 이동] |
|
4단계 |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3.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 아니오: 5단계로 이동] |
|
5단계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3. 실제소유자 정보 작성 / 아니오: 계약 불가] |
3. 실제소유자 정보 |
|||
성명 |
(국문) (영문) |
||
생년월일 |
|
국적 |
외국인에 한해 여권상의 국적 기재 |
4. 대리인 정보 |
||||
신청자 구분 |
본 서류 작성자가 대표자 본인입니까? ☐ 예 ☐ 아니오 (‘아니오’ 일 경우에만 대리인 정보 기재) |
|||
대리인 정보 |
성명 |
(국문) (영문) |
||
생년월일 |
|
거주 국가 |
|
|
연락처 |
휴대폰번호 |
e-mail 주소 |
|
|
성별 |
☐ 남 ☐ 여 |
국적 |
외국인에 한해 여권상의 국적 기재 |
|
주소 |
(우편번호) 대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 해외거주 외국인인 경우 실 거주 주소 기재 |
|||
신청인과의 관계 |
|
20 년 월 일 대표자(대리인) 서명/인
대표자 서명/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수집 / 이용 동의> |
|||
수집ᆞ이용 목적 |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 이용,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정보 확인 |
||
수집ᆞ이용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한민국여권 번호 |
|
기타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email |
||
보유ᆞ이용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5년 간 |
||
<제3자 제공 동의> |
|||
제공받는 자 |
금융정보분석원 |
||
제공받는 목적 |
공중협박자금조달 및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
||
제공받는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한민국여권 번호 |
|
기타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email 중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근거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요구하는 정보 일체 |
||
보유ᆞ이용기간 |
금융정보분석원 내규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거나 철회하실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본인은 모든 정보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아 기재되었음을 확인하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 및 거부권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고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
대표자(대리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성명: (서명/인) 성명: (서명/인) |
㈜다우데이타는 상기 정보에 근거하여 자금세탁행위 등의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정보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위험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우데이타는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도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의심 거래 보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서비스 신청자는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지며, 통지 이전에 상기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우데이타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
(이하 “갑”이라 한다)과/와 (주)다우데이타(이하 “을”이라 한다)는 키움페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결제 시 필요한 정보
휴대폰 번호, 통신사 등 휴대폰 결제 시 필요한 정보
집 전화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전화 결제 시 필요한 정보
은행 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등 계좌관련 결제 시 필요한 정보
상품권 회원 아이디 등 상품권 결제 시 필요한 정보
기타 티머니 결제, 카카오 페이 결제, 현긍영수증 발급, 지급대행서비스 이용 시 필요한 정보
IP주소, 쿠키, 방문기록 등 결제를 위한 부가적인 정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본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계약 체결일 ~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계약 종료 시
제5조 (재위탁 제한)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목적 외 이용ᆞ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관하여야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닌 한,
제4항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기재 사유로 인해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갑” |
수탁자 “을” |
회사명 : |
회사명 : 주식회사 다우데이타 |
주소 : |
주소 : 서울 마포구 독막로 311, 5층, 11 층 (염리동, 재화스퀘어) |
대표자 : (인) |
대표이사 : 김 상 준 (인) |
[일반(개인/법인) 가맹점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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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필수 |
□ 사업자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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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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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번호가 뒷자리 첫번째 숫자 까지만 노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번호 삭제 및 주민번호가 뒷자리 첫번째 숫자 까지만 노출된 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가 뒷자리 첫번째 숫자 까지만 노출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재외국민: 여권번호 및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한 여권 (또는 고유식별정보 삭제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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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가 뒷자리 첫번째 숫자 까지만 노출된 개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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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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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명부 or 주주명부 확인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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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제출 서류 (해당 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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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신청 시 |
[대리인
증명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번호가 뒷자리 첫번째 숫자 까지만 노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번호 삭제 및 주민번호가 뒷자리 첫번째 숫자 까지만 노출된 운전면허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가 뒷자리 첫번째 숫자 까지만 노출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 재외국민: 여권번호 및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한 여권 (또는 고유식별정보 삭제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대리인 신분증에 기재된 주소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민번호가 뒷자리 첫번째 숫자 까지만 노출된 주민등록등(초)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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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시 |
[사용인감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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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별도로 있을 시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실제소유자
증명서류]
:
실제소유법인의
주주명부 사본 (자연인이
실제소유자로 확인되는 법인이 드러날 때까지 모든
주주명부 필요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허가증
등 소유관계가 확인되는 서류 제출)
및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자연인인 실제소유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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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제출양식 : 대한민국 국적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은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고유식별정보 삭제한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한민국 국적자는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한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번호와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한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삭제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재외국민은 여권번호 삭제한 여권 또는 고유식별정보 삭제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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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그밖의 단체 |
[대표자 및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 인감 날인한 정관 1부 □ 사원명부/ 의사록 또는 회의록/ 임원 등 선임 확인서 중 택 1하여 인감 날인 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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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군 가맹점 / 신탁 가맹점의 경우 별도 확인서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해당하는 가맹점에 별도 안내). • 고위험군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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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소유자인 가맹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
• 신탁
가맹점 -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재산(영업권 포함)을 이전하고, 수익자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관리, 운용하는 것을 위탁한 가맹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