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xx
제 1 조 (목적)
이 xx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8 조에 따라 브룩필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금융투자업xx xx세칙, 그 외 업무 xx 법규에 xx된 사항 이외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회사가 투자자문 업무 또는 투자조사 업무를 제공한 대가로 고객에게 부과한다.
제 3 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수수료”라 함은 다음의 xx를 따른다.
투자자xxx료 : 회사가 투자자문 업무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을 말한다.
제 4 조 (수수료의 부과xx)
수수료는 시장가격에 따라 객관성을 두고 xxx게 부과한다. 회사는 수수료 부과 xx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수수료 종류)
회사의 수수료는 고객의 특정한 xx에 따라 또는 xx 특정 고객과 논의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자문 또는 조사 업무를 제공하고 다음을 xx로 하여 수수료를 xx할 수 있다:
(i) 제공한 업무의 가치에 xx하여 합의된 확정 수수료로 회사 (xx xx 및 간접비 배분을 포함)가 부담하는 xx에 투자자와 합의된 추가적인 xx을 더한 직접xx을 뜻한다.
(ii) 일정한 xx 성과xx, 단 성과xx가 허용되지 않는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및
(iii) 각 xx xx 가치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xx 건별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 6 조 (xx xx/xx방법)
수수료의 지급x x 투자자와 논의하여 합의한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xx시가나 분기별 xx 시가로 분기별로 후급하여 xx된다. 회사의 업무는 어느 당사자 일방에 의해 xx 계약xx 통지조항에 따른 서면통지시에 xx된다. xx 시, 기재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안분하여 적용된다.
제 7 조 (설xxx)
회사는 법 제 47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53 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xxxxx 한다.
제 8 조 (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xx을 xx하거나 xxx xx에는 이를 본사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 공시xxx 하며, 법 제 58 조제 3 항에 따라 이 지침을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xxx 한다.
제 9 조 (xx의 xx 및 개정)
회사 경영xx 이 xx xx xx에 xx 중요한 xx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xx을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xx은 2021 년 9 월 28 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