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교육전시팀 개정 2021.02.03
규약 제10호
전시장 xx 규약
2021. 02. 03.
전시장 xx 규약
xx 2012.12.14. 규약 제3호 개정 2014. 2. 4. 규약 제6호
개정 2019. 8. 9. 규약 제7호 개정 2019.12.20. 규약 제9호 개정 2021. 2. 3. 규약 제10x
x1조(목적) 이 규약은 xxx화xx(이하“xx”) xxx람xx(이하“xxxx”) 와 고양어울림xx(이하“어울림xx”)내 전시장 xx 및 부대설비(이하“xxx x”)를 xx함에 있어 그 원칙을 밝히고, xx과 사용자 간의 권리·xx 및 책임사 항을 xx하여 효율적인 xx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의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xxxx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xxxx 내 xx미술관, 갤러리xx(이하“전시장”)
2. 어울림xx 내 어울림미술관 (이하“전시장”)
3. 전시장의 부속 공간 및 부대설비
제3조(xx의 종류) ① xx은 xx 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xxxx : 매년 차기 xx 개시 전에 xx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xx 을 받아 xx·확정한다(단, 원활한 전시장 xx을 위하여 xx이 그 필요성을 xx하 는 xx 차기 xx 이후의 xx에 xx xx도 가능하다).
2. 수시xx : xxxx 이후 잔xxx에 대하여 수시로 xx한다.
② xx은 xx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시xx :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xx
• 기본xx : 실제 전시를 위한 xx
• xxxx : 전시 전 작품설치를 위한 xx
• xxxx : 전시 종료 후 철거 및 xxx구를 위한 xx
2. 기타xx : 전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xx
• 방송, 세미나, 강좌, xxᆞ드라마ᆞCF촬영, 행사 등
제4조(xx의 절차) xx의 xx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xx한다.<개정 2021.02.03>
절 차 | x x | xx 규약조문 |
xx 공고 xx xx xx 심의
xx xx xx불허 xx 계약 대관료 완납
입장권 판매의뢰 xx 홈페이지에 (서비스플라자) 해당 전시 게시 스태프 회의 대관료 xx 전 시 입장권 판매 수입금 xx・지급 | ▫xxxx(xxxx) 공고, 수시xx 접수 - xx 홈페이지 공고 | 제5조 |
▫서면 xx | 제6조 ~ 제7조 | |
▫xx 심의위원회는 신청서를 심사 및 가부 결정 | 제8조 | |
▫<xx승인서> 및 <xx불가통지서> e-mail 발송 - xx승인서에 xx계약 xx과 계약금 명시 | 제9조 | |
▫계약체결 및 계약금의 납부 | 제10조 | |
▫xx 예정일 7일 전까지 대관료 잔액 납부 | 제11조 ~ 제13조 | |
▫입장권 판매의뢰 - xx에 xx의 입장권 등록신청서 xx ▫xx 홈페이지에 해당 전시 게시 - xx할 xxx보를 xx의 xx으로 xx에 x x | 제21조 ~ 제23조 | |
▫xx의 전시장 xx 담당자와 협의 ▫전시장매니저와 xxx행 세부사항 협의 | 제24조 | |
▫부대xx xx xx 및 사용료 납부 | 제11조 | |
▫xxx행 | 제25조 ~ 제26조 | |
▫xx의 입장권 xx판매 시 수입금 xx - 미xx 대관료 및 기타 xx 공제 후 지급 | 보칙 3 |
제5조(xx공고) xx은 xxxx 및 수시xx의 xx이 xxx면 xx 홈페이지 (xxx.xxxxx.xx.xx)에 xx접수 공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xxx x 요에 따라 일간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xxxx) ① xx은 xx의 xx을 고려하여 xxxx 및 수시xx 일xx 정 할 수 있다.
② 제2조의 xxxx을 xx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는 「제4조 xx의 절 차」에 근거하여 제1항의 기간 중에 xxxx을 할 수 있다. 단, xx에서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xx에는 별도로 xx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2.03>
③ 신청인x x5조의 xx접수공고 xx을 확인하고, 서면(E-mail) xxxxx 한다.
④ 제3항의 xxxx에 필요한 xxxx xx은 다음과 같다. 1. 전시xx <별지xx 2021.02.03>
xx서류 | x x | 비고 | xx서류 | x x | 비고 |
전시장 xx신청서 | 별지xx 제1호 | xx | 부대설비 xx 신청서 | 별지xx 제6호 | 해당 신청인 |
xxx획서 | 별지xx 제2호 | xx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xx 또는 팩스 | 해당 신청인 |
연xxx 신청서 | 별지xx 제13호 | 해당 신청인 | 신분증 사본 | 스캔xx 또는 팩스 | 신청인이 개인인 xx |
2. 기타xx<별지xx 2021.02.03>
xx서류 | x x | 비고 | xx서류 | x x | 비고 |
기타xx 신청서 | 별지xx 제8호 | xx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xx 또는 팩스 | 해당 신청인 |
부대설비 xx신청서 | 별지xx 제6호 | 해당 신청인 | 신분증 사본 | 스캔xx 또는 팩스 | 신청인이 개인인 xx |
연xxx 신청서 | 별지xx 제13호 | 해당 신청인 |
제7조(xxxx의 제한) xx은 다음과 같은 xx에는 xx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xx으로 xx하고자 하는 xx
2. 전시장의 xx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xxx리상 부적절하다 고 판단되는 xx
3.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xx하고자 하는 xx
4. 상품의 판매 및 xx 등 지나치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xx하고자 하는 xx 5. <삭제 2021.02.03>
제8조(대관심의) ① xx은 대관심의의 xxxx x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xxx여 xxxx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의 xx으로 심의한다.
1. 국가 또는 고양시의 xxxx발전과 국제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xx xx xx한 다.
2. 국제적 xx 및 정기적인 xxxx xx 실적이 많은 성실한 신청인의 xx xx xx한다.
3. xxx 및 전시단체가 국내외적으로 xx받는 xxx을 갖춘 xx xx xx한다.
4. 전시장 xx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xx xx xx한다.
5. 위 각 호의 xx으로 판단이 어려운 xx에는 xx xxx위에 따라 xx한다.
6. 기타 이 규약에 xx되지 않은 사항은 대관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른다.
③ 심의방법은 xx 건별 승인가부제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필요성 이 xx될 xx 심의위원회는 xxx에게 조건을 부과하여 xx하는 조건부xx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건부xx의 xx xx은 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한 조건에 따라 xxx에게 추가 자료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협의하여 xx기간 및 xx 등x x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9조(xxxx) ① xxx x8조의 대관심의 결과를 xxx에게 조속한 xx 내에 다음의 xx으로 통보한다. 단, 부대설비 xxxx의 xx에는 신청서로 xx 통보서를 xx한다.
구 분 | xxxx 통보서 | xx불가 통보서 |
전시xx | xx 승인서 [별지xx 제3호] | xx 불가 통지서 [별지xx 제4호] |
기타xx | 기타xx 승인서 [별지xx 제9호] | xx 불가 통지서 [별지xx 제4호] |
② xxx x1항의 통보서를 신청인이 신청서에 xx한 e-mail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xx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체결)
① xxxx을 받은 xxx(이하“사용자”)는 xxxx 후 30일 이내에 계약금을 납 부한 후 xx계약[별지xx 제5호]을 체결xxx 한다. 단, xx승인일로부터 xx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xx에는 xxxx 후 xx개시일 7일 이전까지 xx계약을 체결xxx 하며, 기타xx의 xx에는 기타xx 승인서[별지xx 9호]
로 계약을 xx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
② xxx x1항의 xx 내에 사용자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xx xx은 납부 시 까지 xxx행을 xx시킬 수 있다.
제11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xx유지비, 감가상각비, 인건비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xx이 정한다.
② xx은 대관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보칙1-전시장별 대관료]를 따른다.
1. 전시장 대관료 : 전시xx과 기타xx으로 구분하며, 전시xx의 xx에는 기본대 관료와 전시 xx․xx대관료로 xx 구분
2. 부대설비 사용료 : 전시장 대관료 이외에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부대설비를 사 용하여 발생하는 xx
3. 연xxx 사용료 :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xxxx시간 외 전시장 추가사용시 발 생하는 xx <xx 2021.02.03>
③ 대관료는 제1항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자에게 xx된다. 1. 전시장 대관료 <개정 2021.02.03>
구 분 | 계 약 금 | 잔 금 | ||
금액 | 납부xx | 금액 | 납부xx | |
xxxx | 대관료 전액의 30% | 계약서 작성 전일까지 | 대관료 전액의 70% | xx 예정일 7x x |
수시xx | 대관료 전액의 50% | 대관료 전액의 50% |
단, xx은 다음과 같은 xx에는 납부xx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xxxx의 연장 등에 따라 추가되는 대관료의 xx : xx개시일 전까지 납부
• xx승인일로부터 xx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xx : xxxx 통지 후 계약 체결 시 대관료 전액 납부
• 사용자의 xx에 따라 대관료 납부는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xx 2021.02.03>
•‘고양시 보조금 xx 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 후 집행이 가능한 단체 : 보조금 xx 후 납부
2. 부대설비 및 연xxx 사용료 <개정 2021.02.03>
• xx개시일 이전까지 납부
• xxx행 중에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 : xx 종료 후 3일이내 납부
④ xxx x3항의 xx 내에 사용자가 계약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xx xx은 납부 시까지 xxx행을 xx시킬 수 있다.
제12조(대관료 특례) ① xx은 xxxx 제9조에 의거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부대설비 사용료와 xxxx을 xx하며 발생하는 실비의 xx 감 면 xx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관료 감면 적용xx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xxxx xx․발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xx될 xx
2. xx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xx이 xx하는 xx
3. 고양시 주최의 xx
4. 고양시 출자·출연xx 및 고양시 산하 xx단체의 xx <개정 2021.02.03>
③ 제2항의 감면율은 [보칙2-대관료 특례]를 따른다.
제13조(대관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부득이한 xx으로 xx을 취소하고자 할 xx에 는 xx취소신청서[별지xx 제7호]를 xx에 xxxxx 한다.
② 제1항의 xx 취소된 대관료의 반환에 xx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xx 2021.02.03>
1. xx개시일 이전 취소의 xx
• xx개시일 30일 이전: 100% 반환
• xx개시일 7일 이전: 총 대관료의 10%를 사용자부담금으로 공제 후 반환
2. xx개시 후 취소의 xx: 취소 xx시점까지의 xx대관료 공제 및 총 대관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③ 단, 다음의 xx에 xx은 별도의 공제 없이 대관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
1. xx지변, 전쟁, 계엄, 쿠데타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xxxx xx이 불가능 하다고 xx이 판단한 xx : 100% 반환
2. 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xx이 불가능하게 된 xx : 100% 반환
3. 부대설비xx의 xx xx일 1일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xx을 한 xx : 100% 반환
제14조(선량한 사용자의 xx) ① 사용자는 xx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xx기간 중 xx의 xxxx에 관하여 주의 xxxx를 다xxx 한다.
③ 사용자는 xx기간 중 xx 내 타 전시장의 전시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시xxx xx사항)
① 사용자는 전시장 및 로비 공간에 전시와 xx이 없는 시설물은 어떠한 것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전시와 관련된 xx․리셉션 등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xx 의 사전 xx을 얻어야 하며, 대관료가 책정된 xx에는 그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 xxx 한다.
② 전시장 내에 xx 반입과 xx은 할 수 없다.
③ 전시장 내(로비 포함)에는 개막식 및 각종 행사시 조리음식을 반입 및 취식할 수 없다.
④ xx은 xxx비, 전시, xx 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폐기를 위한 수수료를 실비 로 대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xx은 전시장 사용시 안xxx 주의사항에 대해 사용자에게 안내해야하며, 사용자 가 안내사항을 xx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xx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xx 2021.02.03>
⑥ 전시장에서 제공하는 설비 사용시, 사용자는 제공된 xx와 xx하게 반납 또는 x xxxx한다. <xx 2021.02.03>
제16조(xxxx의 xx xx) ① 사용자는 xx xx 시 xx한 xx(목적․장르․xx 등)에 따라 전시․행사(이하“전시”)를 xxxxx 한다. 단,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하여 xx을 xxx고자할 xx xxxxx청서[별지xx 제7호]를 xx에 xx 하고 xx의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xx되지 않은 시간에 xxxx을 xxx고자할 xx 추가 xxxx을 하 xx 하며,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xxxx을 사용한 xx xx은 추가 xxx x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에게 대관료를 부과한다.
제17조(xxxx의 xx xx) ① 사용자는 xx의 xxxx에 xx을 가하거나 특별 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xx xx의 사전 xx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xxxx xx완료 즉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x x 전 xx로 xx xx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설비철거 및 xx xx를 xx할 xx xx은 직접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xx xx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xx을 지불하지 않을 xx, xx은 사용자에게 해당 전시의 입 장권 판매금액을 xxx 순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xxx치 및 철거와 xx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전시 종료 후 반출xxx 한다.
제18조(xxx상)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xx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xx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 사용자는 이에 xx 손해를 배상xxx 한다.
② xx기간 중 xx전시와 xx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xx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 며, 이로 인하여 xx이 입는 손해 및 제3자에게 xx이 배상xxx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의 시설물 및 인력의 명백한 xxx공 및 귀책사유가 있는 xx에는 xx이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xx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9조(xx의 취소 및 xx의 정지) xx은 다음과 같은 xx에 xx을 취소하거나 사용자의 xx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xxxx 후 사용자의 xx신청서가 허위가 밝혀질 xx
2. xx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xx
3. 본 규약에서 xx xx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xx
4. 본 규약에서 xx xx 내에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xx
5. xx의 xx 없이 입xxx권을 발행하여 xx에 혼란을 초래할 xx
6. xx이 xx하지 않은 입xxx권 및 입장권을 발행한 xx
7. xx의 xx 없이 xx의 xx 목적 및 xx을 임의로 xxx여 사용할 xx
제20조(xxxx 자격정지) <삭제 2021.02.03>
제21조(입장권의 발행) ① xx은 모든 전시의 입장권 발권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 장권은 전산발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자가 입장권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xx xx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입xxx권 및 입장권은 대관료를 완납x x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xxx권에 한하여 사용자의 불가피한 xx이 있는 xx 재 단과 사전 협의하여 xx의 xx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④ 사용자가 xx의 티켓발권 시스템을 xxx고자 할 xx에는 티켓등록의뢰서[별지 xx 제12호]를 xx에 xxxxx 하며, xx과 협의하여 판매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자는 xx의 티켓발권 시스템 이외에 xx이 xx하는 입장권 전산 판매대행사 를 xxx여 입장권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대행사를 xxx고 자할 xx에는 xx과 협의하여 xxxxx 한다.
⑥ 입xxx권 및 입장권과 관련된 xx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xx 은 다음의 xx 입장권 소지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2.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x x
3. xx이 xx하지 않는 입장권을 소지x x
4. 기타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22조(입장권의 판매) ① 사용자는 xx에서 입장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들x x 활한 매표서비스를 위하여 xx 티켓발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xx 티켓발권시스템 외에 타 판매대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xx 그 xx를 xx에 제공xxx 한다.
③ 현장판매의 xx 사용자는 xx 또는 입장권 전산판매대행사의 직원이 실시간 입장 권 발매시스템을 통하여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3조(광고․xx) ① 사용자는 xx계약 체결 및 대관료의 계약금 완납 이전에 해당 전시의 광고나 xx를 시작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전시에 필요한 광고․홍보물 제작 시 xx과 협의xxx 하며, xx의 로고 및 CI xx을 따라야한다.
③ 사용자는 xx 홈페이지에 해당 전시의 xx를 위하여 전시 xx 세부xx 및 xx 자료를 xx이 xx하는 xx으로 제공xxx 한다.
제24조(스태프 회의) ①스태프 회의는 사용자가 xx의 xxxx을 효과적으로 xx하 기 위하여 xxx비 시작일 최소 1주 전에 xx의 스태프와 함께 xx, 부대xx의 x x 등 xxx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1.02.03>
② xx과 사용자는 스태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xxxxx 하며, xx사항 발생 시 협의 하에 xxxxx 한다.
제25조(전시 xx) ① xx의 전시장매니저는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전반적 인 전시장 xx을 총괄한다.
② 전시장 xx과 xx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1. 로비 및 전시장 내에서의 모든 xx에 대하여 전시장매니저와 사전에 협의xxx 한다.
2.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시를 위하여 전시장매니저의 xx을 적극적으로 xx해야 한 다.
3. <소xxx xxx지 및 안x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긴급xx 및 관람객의 안전 을 위하여 전시장 내 통로에는 피난에 방해를 줄 수 있는 xx 등 기타 어떠한 물
품도 반입할 수 없다.
③ xx의 긴급xx가 발생할 xx xxx행을 일시 또는 계속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원활한 전시의 xx 및 xx의 xxx료 xx을 위하여 포스터 및 xx 인쇄물을 전시 시작 전일까지 xx에 xxxxx 한다.
제26조(방송과 녹화 등) 사용자는 xx에서 xx되는 xxx비 및 본 전시의 녹화나 방송을 원할 xx에는 사전에 xx의 xx을 얻어야하며, 책정된 대관료가 있을 시 이 를 납부xxx 한다.
제27조(전시의 취소) ① 사용자의 xx으로 전시가 취소 또는 중지될 xx 입장권의 xx과 환불은 물론, 입장권 xxx에 xx 기타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② xxx x13조 제2x x1호와 같은 사유로 취소 또는 중지된 전시에 대하여 xx 자에게 기 납부된 대관료의 반환 외에는 어떠한 xxx상의 책임도 갖지 않는다.
③ xx의 시설물 및 인력의 명백한 xxx공 및 귀책사유가 있는 xx xx은 직접적 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xx 입증책임은 xx 자에 있다.
제28조(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xx 홈페이지에 공시되며, xx시설물 xxxx과 동 시에 재단과 사용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9조(항변권) ① 사용자는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전 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항변할 수 있다.
② 재단은 항변에 따른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배상과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31조(관할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단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
제32조(규약 위반 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 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14.>
제1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 한다.
부 칙<2014.2.4.>
본 규약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8. 9.>
본 규약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0.>
본 규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02.03.>
본 규약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전시장 대관 건부터 적용한다.
보칙 1. 전시장별 대관료
<개정 2021.02.03>
Ⅰ. 전시장 대관료
Ⅰ-(1) 어울림미술관 대관료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 면적 | 사용시간 | 대 관 료 | ||
기본대관 | 준비/철수대관 | ||||
어울림 미술관 | 제1전시장 | 296.95㎡ (90평) | 10:00~ 18:00 | 150,000 | 100,000 |
제2전시장 | 235.92㎡ (70평) | 120,000 | 80,000 |
<어울림미술관 적용기준>
1. 대관은 기본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으로 구분함.
2. 기본대관은 전시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전시를 하기 위한 대 관을 말함.
• 어울림누리 제1전시장에 대한 대관방침 : 제2전시장 대관을 포함하지 않는 단독대 관 가능
• 어울림누리 제2전시장에 대한 대관방침 : 제1전시장의 부속 전시장으로 제1전시 장 대관을 포함하지 않는 단독대관 불가
3. 준비대관은 전시 전 작품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함.
4. 철수대관은 전시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함.
5. 전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함. 대관기간 중 휴관일 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함. 단, 대관자의 사정에 따라 휴 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료 산정에 포함함.
6. 전시장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함
7. 전시기간 중 18:00시 이후의 연장대관료는 각 전시장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2시간 이내는 25%로, 2시간 초과 시는 50%를 적용하고, 최종 연장시각은 22:00 시임. <개정 2021.02.03>
Ⅰ-(2) 갤러리누리 대관료 <개정 2021.02.03>
(단위: 원)
시설명 | 대 관 료 (부가가치세 별도) | ||||||
대관 구분 | 사용 시간 | 상업전시 (기획사) | 순수미술전시 | 기타대관 | |||
구분 | 사용시간 | 금액 | |||||
제1~2전 시장 469.42㎡ (142평) | 기본 | 10:00 - 18:00 | 370,000 | 270,000 | 오전 | 10: 0-13: 0 | 660,000 |
오후 | 13: 0-18: 0 | 960,000 | |||||
준비, 철수 | 250,000 | 180,000 | 저녁 | 18: 0- 2: 0 | 720,000 | ||
전일 | 10: 0-18: 0 | 1,200,000 | |||||
제1전시장 271.07㎡ (82평) | 기본 | 220,000 | 160,000 | 오전 | 10: 0-13: 0 | 530,000 | |
오후 | 13: 0-18: 0 | 760,000 | |||||
준비, 철수 | 150,000 | 110,000 | 저녁 | 18: 0- 2: 0 | 570,000 | ||
전일 | 10: 0-18: 0 | 950,000 | |||||
제2전시장 198.35㎡ (60평) | 기본 | 160,000 | 120,000 | 오전 | 10: 0-13: 0 | 310,000 | |
오후 | 13: 0-18: 0 | 440,000 | |||||
준비, 철수 | 110,000 | 80,000 | 저녁 | 18: 0- 2: 0 | 330,000 | ||
전일 | 10: 0-18: 0 | 550,000 | |||||
제4전시장 195.86㎡ (59평) | 기본 | 120,000 | 80,000 | 오전 | 10: 0-13: 0 | 300,000 | |
오후 | 13: 0-18: 0 | 420,000 | |||||
준비, 철수 | 70,000 | 50,000 | 저녁 | 18: 0- 2: 0 | 310,000 | ||
전일 | 10: 0-18: 0 | 500,000 |
<갤러리누리 적용기준>
1. 대관은 기본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으로 구분함.
2. 기본대관은 전시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전시를 하기 위한 대 관을 말함.
3. 준비대관은 전시 전 작품설치를 위한 대관을 말함.
4. 철수대관은 전시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을 말함.
5. 전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매주 월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함. 대관기간 중 휴관일 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대관료 산정에서 제외함. 단, 대관자의 사정에 따라 휴 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료 산정에 포함함.
6. 전시장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함.
7. 전시기간 중 18:00시 이후의 연장대관료는 각 전시장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2시 간 이내는 25%로, 2시간 초과 시는 50%를 적용하고, 최종 연장시각은 22:00시 임.
8. 기타대관은 문화예술 관련전시가 아닌 상업적 행사를 말하며, 사용시간은 오전/오 후/저녁으로 구분되며, 전일의 경우 10:00에서 18:00까지로 함.
9. 상업전시 대관은 순수예술가로 구성된 단체가 아닌 사업체(기획사)가 영리를 목적 으로 진행하는 전시 대관을 말함. <신설 2021.02.03>
Ⅰ-(3) 아람미술관 대관료
(단위: 원)
시 설 명 | 면적 | 사용시간 | 대 관 료 (부가가치세 별도) | |
기본대관 | 준비/철수대관 | |||
아람미술관 | 1,439,7㎡ (435평) | 10:00~18:00 | 1,000,000 | 700,000 |
<아람미술관 적용기준>
1-(1),(2)의 기본적인 적용기준과 동일하며, 공동주최의 기획전시를 대관으로 진행하 는 것을 기본으로 함.
Ⅰ-(4) 기타 대관료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시 설 명 | 구 분 | 1회 사용료 | 비 고 |
어울림미술관 아람미술관 | 전시 이외의 방송, 영화, CF 제작 등 목적 | 1,000,000 | 1일 1회 부가가치세 별도 |
Ⅱ. 대관료 적용 기준
1. 대관료 적용 구분
• [Ⅰ-(1) 어울림미술관 대관료] : 대관목적 구분 없이 대관료를 동일 적용함.
• [Ⅰ-(2) 갤러리누리 대관료] : 상업전시, 순수미술전시, 기타대관으로 각각 대관 료를 차등 적용함. <개정 2021.02.03>
• [Ⅰ-(3) 아람미술관 대관료] : 대관목적 구분 없이 대관료를 동일 적용함. 2. 시간 외(18:00시 ~ 22:00시) 대관의 적용
• 각 전시장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2시간 이내는 25% 적용
• 각 전시장 1일 사용료를 기준으로 2시간 초과 시 50% 적용
3. 기타대관은 각 전시장의 대관료에 준하여 징수함.
4. 전시장 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전시장 운영시간 중의 전기, 냉․난방, 청소
• 기본 작품걸이 및 조명 제공
• 이동식 파티션
Ⅲ. 부대설비 사용료 <개정 2021.02.03>
(단위: 원)
구분 | 종 류 | 사용료 (1일기준/부가가치세 별도) | 단위 | 비 고 |
전시장비 | 전시대 | 3,000 | 1대 | 기본제공 5대 |
영상장비 | 빔 프로젝터 | 30,000 | 1대 | |
기타 | 테이블 | 10,000 | 1개 | 기본제공 테이블 2개 의자 4개 |
의자 | 2,000 | 1개 |
※ 부대설비 사용 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장비의 이상 및 파손 시 수선비용 및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보칙 2. 대관료 특례
Ⅰ. 대관 단체에 따른 특례
○ 재단은 다음 근거에 따라 대관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
Ⅰ-(1) 근거
• 고양문화재단 대관규정 제8조(대관료 특례) 제1항
- 재단은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고양문화재단 대관내규 제10조(대관료 특례) 제2항 제1호
-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Ⅰ-(2) 감면율 <개정 2021.02.03>
• 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거나 재단이 후원하는 경우: 100% 감면
• 고양시 주최의 경우: 100% 감면
• 고양시 산하 예술단체의 경우: 100% 감면
• 고양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30% 감면
• 고양시 관내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경우: 30% 감면 <신설 2021.02.03> (단, 실비차원의 부대설비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보칙 3. 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 규칙
고양문화재단 입장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규칙
<입장권 발행 및 판매에 관한 규칙>은 재단과 재단 티켓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Ⅰ. 입장권 발행 및 위탁판매 계약 체결
1. 재단 티켓발권시스템이란 고양문화재단의 입장권 전산발권 시스템으로 재단 인터 넷 홈페이지, 전화, 현장방문을 통하여 고객이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 한다.
2. 사용자가 재단 티켓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장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티켓등록신청서[별지서식 제12호]를 작성하여 재단의 티켓담당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Ⅱ. 입장권 위탁판매 수수료
1. 재단 티켓발권시스템의 수수료는 다음을 따른다.
구 분 | 수수료율 | 비고 | |
판매수수료 | 신용카드 | 결제금액의 6% | *부가가치세 별도 |
무통장 | 결제금액의 5% | ||
현금 | 결제금액의 2% | ||
현장인건비 | 1인 | 50,000원 | *1일 근무 기준 |
발권 수수료 (초대권과 무료입장권) | 장당 | 1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SMS | 건당 | 20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위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구됨.
2. 판매된 티켓의 발권은 발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Ⅲ. 입장권의 발권 및 교부
1. 입장권 위탁판매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티켓을 전달시 발생하는 비용은 의뢰자부 담으로 한다.
2. 판매된 티켓의 교부 및 교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의뢰자가 진행한다.
Ⅳ. 입장권의 판매 마감
1. 재단 티켓발권시스템의 판매 마감 시간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구 분 | 마감시간 | 비고 | |
전시일 | 화요일 ~ 일요일 | 당일 17시 마감 | |
월요일 | 휴무 | 휴무일에 개관 시 당일 17시 마감 |
2. 입장권의 판매마감 기준은 의뢰자와 재단의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Ⅴ. 판매대금의 관리 및 정산
1. 입장권 판매대금의 정산은 전시 종료 후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수수료 등 기타 제반비용을 공제하여 의뢰자가 사전에 재단에 제출한 (단체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수료 등 기타 제반비용에는 재단 티켓 시스템 이용 수수료 및 대관과 관련하여 미정산된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3. 재단은 정산과 관련하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입장권 판매 진행 중 의뢰자가 입장권의 가격을 변경한 경우, 차액에 대한 환불 민원은 의뢰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하며 재단은 민원의 해결 시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 전시 전 공지한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전시가 진행될 경우 고객민원은 의뢰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야하며, 재단은 민원의 해결 시까지 판매대금의 정산을 보류할 수 있다.
- 전시가 취소되는 경우(전체 전시 중 일부 기간 취소도 포함) 의뢰자는 해당 입 장권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하며 환불자 명단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규칙은 전시가 종료된 후의 민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Ⅵ. 티켓예매의 취소 및 환불
1. 입장권의 취소 및 환불(교환포함)은 예매 시 지정된 방식에 따라 판매마감시간 전 까지 가능하다.
2. 의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취소 및 환불 부분도 판매대금 총액에 포함 하는 것으로 보고, 판매 수수료를 정산한다.
Ⅶ. 홍보
1. 해당 전시와 관련하여 의뢰자가 제작, 배포하는 홍보물(TV, 라디오 방송 포함)에 “(재)고양문화재단”로고와 함께“xxx.xxxxx.xx.xx”및“1577-7766”라는 표 기를 하며 재단에서 예매가 되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재단은 의뢰자가 홍보물에 재단정보를 기재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 및 의뢰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의뢰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Ⅷ. 준수사항
1. 의뢰자는 재단을 통하여 티켓이 효율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2. 의뢰자는 해당 전시의 입장권을 재단에서 판매하는 가격이하로 불특정 다수를 대 상으로 유통업체나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사전에 재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의뢰자는 입장권 예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 며, 이에 불응할 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의뢰자에게 있다.
4. 웹페이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 재단은 재단 사이트에 게시하는 해당 전시 관련 웹페이지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 를 취득한다.
- 의뢰자가 소재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경우 재단에게 편집저작권 작성 등에 포괄적 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하여 의뢰자는 의뢰자가 재단에 제공하는 소재 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재단에 보장해야 한다.
5. 의뢰자가 재단에 제공한 정보로 인하여 재단이 제3자로부터 어떠한 민․형사상의 청구 또는 클레임이 제기되었을 경우 의뢰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재단을 면책하고 방어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재단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Ⅸ. 손해배상
1. 본 규칙을 위반하거나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상대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2. 의뢰자는 전시가 취소된 경우 재단의 신용카드 판매 분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및 승인 수수료, 환불금액에 대한 입금수수료, 취소시점까지 발행된 티켓 용지대금의
실비 등 제반 경비를 일체 지급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 불이행이나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는 그 어느 일방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Ⅹ. 기타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이 제3자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소송이 제 기되는 경우 귀책사유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상대 방이 귀책사유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사유자는 상대방에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재단과 의뢰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 방으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를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의뢰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재단에 이를 통 지하여야 한다. 의뢰자의 통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뢰자의 손해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이 없다.
4. 재단과 의뢰자는 본 규칙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본 규칙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기타의 부속 문서 는 본 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6. 본 규칙은 해당 업무 주관부서의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02.03>
전 시 장 대 관 신 청 서 | ||||||
신 청 인 | 단체(개인)명 | 전화 | ||||
팩스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전화 | ||||
이동전화 | ||||||
담당자 성명 | 전화 | |||||
이동전화 | ||||||
전 시 구 분 | 전시명 | |||||
장 르 | □회화 □조각 □공예 □비디오·영상 □설치 □기타( ) | |||||
사용목적 및 내 용 | ||||||
신청 내용 | 대관구분 | □ 정기대관 □ 수시대관 □ 기타( ) | ||||
대관장소 | 어울림누리 | 아람누리 | ||||
□ 어울림미술관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 아람미술관 □ 갤러리누리 (□ 제1전시장 □ 제2전시장 □ 제4전시장) | |||||
대 관 일 자 | 비고 | |||||
준비대관 | 20 . . . ~ 20 . . . ( 일간) | |||||
기본대관 | 20 . . . ~ 20 . . . ( 일간) | |||||
철수대관 | 20 . . . ~ 20 . . . ( 일간) | |||||
연장대관 | 20 . . . ~ 20 . . . ( 일간) | 사용시간 외 시간 | ||||
※ 준비·철수 대관은 전시 설치와 철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시설사용시간은 10시~18시 이며, 해당 시간 외 대관(연장대관)에는 추가사용료를 납부하셔 야 합니다. (연장대관 시 최소 3일 전 신청) ※ 전시장 내부 기본 제공 물품 : 와이어, 테이블 2개, 의자 4개 (부대설비 사용 시, 부대설비 사용신청서 작성 필수) ※ 내부 못 사용 시 재단과 협의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사전협의 없이 못 사용 불가) | ||||||
사용예정 부대설비 | ||||||
□ 현금영수증 발행 ( ) □ 세금계산서 발행 ( ) | ||||||
위와 같이 대관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1.02.03>
전 시 계 획 서 | |||||
주 최 | 주 관 | 후 원(외) | |||
사용기간 | |||||
입 장 료 | 주관람대상 | ||||
전시취지 | |||||
전시개요 | |||||
작가 소개 및 경력 | |||||
대관 단체(개인) 주요 활동 경력 | |||||
부가서류 (필요시 첨부하는 서류목록) (예시) 1. 전시내용 2. 작가 소개 및 전시경력(해당자에 한함) 3. 외국인 국내전시추천서(해당자에 한함) |
※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 다음 장으로 연장 작성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02.03>
대 관 승 인 서 | ||||||||
대 관 구 분 | □정기대관 | □수시대관 □기타( | ) | 접수번호 | ||||
신청인 (단체/개인) | ||||||||
전 시 명 | 장 르 | |||||||
총 대 관 일 정 | 20 년 | 월 일 ~ 20 년 | 월 | 일 ( 일간) | ||||
대 관 장 소 | ||||||||
대 관 료 | 준비대관 | 20 년 | 월 일 ~ 20 년 | 월 | 일 ( 일간) | 원 | ||
기본대관 | 20 년 | 월 일 ~ 20 년 | 월 | 일 ( 일간) | 원 | |||
철수대관 | 20 년 | 월 일 ~ 20 년 | 월 | 일 ( 일간) | 원 | |||
연장대관 | 20 년 | 월 일 ~ 20 년 | 월 | 일 ( 시간) | 원 | |||
부대설비 | (※부대설비사용신청서 참조) | 원 | ||||||
소 | 계 | 원 | ||||||
V.A.T(10%) | 원 | |||||||
합 | 계 | 원 | ||||||
대관 계약금 | 원 (대관료의 | %, VAT 포함) | ||||||
대 관 조 건 | 1. 상기사항에 관하여 고양문화재단 전시장 대관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20 년 월 일까지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기일 내에 계약금 납부 및 대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 대관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 계약금은 아래의 고양문화재단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고, 계약체결 시 대 표자 도장, 계약금 입금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 : 예금주 3. 전시장 내부 못 사용시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한다. 4. 대관 신청시 협의되지 않은 부대설비, 연장대관 신청은 각 해당 서식 작성 후 별도 제출 필수 | |||||||
귀하께서 신청하신 전시장 대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관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 (인)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02.03>
대 관 불 가 통 지 서 | |||||||
귀하께서 신청하신 아래의 ( ) 에 대하여 대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
대 관 구 분 | □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 | ) | 접수 번호 | ||||
신 청 인 (단체/개인) | |||||||
전 | 시 | 명 | 장 | 르 | |||
대 관 장 소 | |||||||
대관 신청일 | 20 년 월 일 ~ 20 | 년 | 월 | 일 ( | 일간) | ||
불 가 사 유 | |||||||
20 년 월 일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 (인)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1.02.03>
대 관 계 약 서
고양문화재단(이하“갑”이라 한다)과 대관자(이하“을”이라 한다)는 20 년
차 전시장 대관 심의(교육전시팀-000, 20 . . .)를 마친 전시장 사용과 관련하여 전시장 및 부속시설 대관과 관련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쌍방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다 음 -
1. “갑”은 “을”을 아래 전시에 대한 대관자로 인정하고 그 사용 권리를 보장한다. 가. 전 시 명 :
나. 대관장소 :
다. 전시기간 :
구 분 | 대 관 일 자 | 대관 금액 (VAT별도) | |||||||||
준비대관 | 20 | . | . | . | ~ | 20 | . | . | . | ( 일간) | |
기본대관 | 20 | . | . | . | ~ | 20 | . | . | . | ( 일간) | |
철수대관 | 20 | . | . | . | ~ | 20 | . | . | . | ( 일간) | |
연장대관 | 20 | . | . | . | ~ | 20 | . | . | . | ( 일간) |
4. 대관료 납부
구 | 분 | 금 액 | 납 부 시 | 기 | 비 고 |
계 약 금 | 원 | 계약체결 시 | 총 대관료의 % | ||
잔 | 금 | 원 | 사용 예정일 | 7일 전 | |
총 대관료 | 원 | VAT 포함 |
5. 부대설비 및 연장대관 사용료
가. 부대설비 사용료는“부대설비 사용신청서[별지서식 제6호]”를 기준으로 한다. 단, 사용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별도로 정한 방침에 따른다.
나. 연장대관 사용료는“대관시간 연장 신청서[별지서식 제7호]”를 기준으로 한다. 다. 본 계약 제3조의 대관료 이외의 부대설비 및 연장대관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 없
이“부대설비 사용신청서”[별지서식 제6호]와 “대관시간 연장 신청서[별지서식 제7 호]”로 갈음한다.
라.“을”은 이의 납입을 대관료의 잔금 납입 시에 완료하여야 하며,“을”의 불가피 한 사정 발생 시 최소한 전시 종료 후 3일까지는 납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8. 대관준수 사항
가.“을”은 본 계약 제1조의 대관사용에 있어 재단“전시장대관규약”을 사전 숙 지, 이에 동의하고 동 규약에 명시된 제반 조항 및 본 계약을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나.“을”은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대관 신청한 전 시의 종류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한“을”은 대관 사용에 있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할 경우“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 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을”은 대관 중 발생한 시설물의 파괴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갑”의 손해 에 대해 즉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라.“을”이 전시를 위하여 설치한 장치 및 기타 시설물은 대관 기간 종료 전 외 부로 철거시켜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갑”은“을의 행사 관련 시 설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제비용은“을”이 부담하도록 한다.
마.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단“전시장대관규약”에 따르며, 동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갑”의 관련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르되 분쟁의 발생 시에는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조정한다.
20 년 월 일
“갑” | “을” | |
경기도 고양시 | 주 소 : | |
(재)고양문화재단 | 단체(전시자)명 : | |
대표이사(징수관) | (인) | 대표자: (인) |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1.02.03>
전시장 부대설비 사용 신청서 | ||||||||||||
신 청 인 | 성명(단체명) | 전화번호 | ||||||||||
주 소 | ||||||||||||
전 시 명 | ||||||||||||
사용기간 | 20 | 년 | 월 | 일 | ~ | 20 | 년 | 월 | 일 | ( 일간) | ||
신청 세부 내용 | ||||||||||||
구분 | 종 류 (해당에 ∨표시) | 사용료(원) (1일 기준) | 단위 | 수량 | 기 간 | 비 고 | ||||||
전시장비 | □ 전시대 | 3,000 | 1대 | ~ | 기본 5개 제공 | |||||||
영상장비 | □ 빔 프로젝터 | 30,000 | 1대 | ~ | ||||||||
기타 | □ 테이블 | 10,000 | 1개 | ~ | 테이블 2개 의자 4개 기본 제공 | |||||||
□ 의자 | 2,000 | 1개 | ~ | |||||||||
접수 확인 (관리자 작성) | (인) | 관리자 확인 (관리자 작성) | (인) | |||||||||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장비의 이상 및 파손 시 수선비용 및 현물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사용료 납부처 | 어울림미술관 : 갤러리누리 : | 농협 738-01-005940 농협 738-17-001115 | 예금주 : (재)고양문화재단 어울림누리 예금주 : (재)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 |||||||||
위와 같이 부대설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1.02.03>
대관 변경·취소 신청서 | |||||
신 청 내 용 | □ 대관 변경 □ 대관 취소 | ||||
대 관 구 분 | □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 | ) | 접수 번호 | ||
신청인(단체) | |||||
전 시 명 (대관 신청 시) | 장 르 | ||||
대관 승인장소 | |||||
대관 승인일 | 20 년 월 일 ~ 20 년 | 월 | 일 ( | 일간) | |
변 경 내 용 | |||||
변경(취소) 사유 |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십시오) |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기타 대관 신청서 | ||||||
신 청 인 | ① | 직업(단체명) | 전 화 | |||
팩 스 | ||||||
② | 성 명 | ④ 주민등록번호 | ||||
③ | 주 소 | |||||
⑤ | 일시사용 일 시 | 년 월 일 ( 요일) | 시부터 ~ 시까지 | |||
⑥ | 일시사용 장 소 | |||||
일시 | ⑦ | 일시사용 목 적 | ||||
사용 | ||||||
신청 내용 | ⑧ | 규 모 | ᄋ 참가예정인원 : 약 ᄋ 차량 : 대 | 명 | ||
ᄋ 반입장비 등 | ||||||
⑨ | 협조요청 사 항 | |||||
⑩ | 기 타 | ᄋ 반입 장비 등 | ||||
위와 같이 시설물의 일시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기타 대관 승인서 | ||||
신청인 | ||||
승인 사항 | 일 시 | 장 소 | ||
내용 (규모 등) | ||||
협조 사항 | ||||
기 타 | ||||
승인 조건 (제한사항) | 1. 재단의 공공성이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승인받는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관람객 또는 전시 작품에 영향을 끼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승인조건이나 시설물 일시사용 관련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이 승인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승인 사항과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 (인) |
[별지 제10호 서식]
기타 대관 변경신청서 | |||||
신청인 | 성 명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변경사용일시 | 장 소 | ||||
변경사유 | |||||
규 모 (참여인원) | 참여예정인원 : 차량 : | 약 대 | 명 | 반입 장비 등 | |
협조요청사항 |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 |||||
※ 첨부서류 1. 해당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1.02.03>
부대설비사용료 청구서
귀 단체의 < > 전시와 관련하여 부대설비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전 시 명 :
2. 부대설비사용 세부내역 :
구 분 | 금 액 | ||
사용품목 | 수량 | 기간 | |
원 | |||
소 계 | 원 | ||
부가가치세(10%) | 원 | ||
합 계 | 원 |
3.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 )
4. 납부처 :
어울림미술관 : 농협 738-01-005940 예금주 : (재)고양문화재단 어울림누리 갤러리누리 : 농협 738-17-001115 예금주 : (재)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20 년 월 일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직인생략)
[별지 제12호 서식]
고양문화재단 티켓 판매대행 의뢰서 | ||||||
전시명 | 제 목 | |||||
부제목 | ||||||
일 시 | 전시기간 | |||||
장 소 | ||||||
장 르 | ||||||
중요사항 ※필수 | 현장판매 | 기획사 발권기 | 현장 픽업 리스트전달 | |||
할인 | 고양문화재단회원 | 10% | ||||
장애우(동반1인) | 50% | |||||
국가유공자(동반1인) | 50% | |||||
기타할인 항목내 역 | 각종 카드할인, 쿠폰할인, 연령할인 내역사항 자세히 표기 | |||||
기타내용 티켓(문구) 표시사항 | 1. 주 최 : 2. 주 관 : 3. 문 의 : 4. 주의사항 : * 발권 전 반드시 티켓시안을 확인하십시오. | |||||
티켓발권여부 | 초대권 초대교환권 기타( | ) | ||||
타 예매처 | 기획사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예스24 기타( ) | |||||
기획사정보 | 기획사명 | Tel | ||||
FAX | ||||||
담당자명 | C.P | |||||
사업장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기획사관리화면 | 아이디 | |||||
로그인 주민번호 | 패스워드 | |||||
경리정산일 | 전시 종료 후 10일 이내 | |||||
20 | 년 월 일 | 신청인 | (인) |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 → FAX 031-960-0103 2. 정확한 전시명, 전시장명과 입장권 수를 보내주세요. |
[별지 제13호 서식] <신설 2021.02.03>
대관 시간 연장 신청서 | ||||
신청인(단체) | 대관료 감면 | □ 대상 □ 비대상 | ||
전 시 명 (대관 신청 시) | ||||
대 관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 |||
대 관 장 소 (해당에 ∨표기) | □ 어울림미술관 (제 전시장) □ 갤러리누리 (제 전시장) | |||
대 관 연 장 내 용 (해당에 ∨표기)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일간) | |||
□ 설치·철수 □ 기본 | □ 2시간 (18:00 ~ 20:00) □ 4시간 (18:00 ~ 22:00) □ 1일 (10:00 ~ 18:00) | |||
연장 사유 | ||||
대관 연장 금액 ※ 작성시 기입 x (관리자 작성) | 구분 | 1일 대관료 | 연장 기간 | 계 |
□ 2시간 연장 (1일 대관료 25%) | 원 | |||
□ 4시간 연장 (1일 대관료 50%) | 원 | |||
□ 1일 연장 (1일 대관료 전액) | 원 | |||
소 계 | 원 | |||
부가세(10%) | 원 | |||
합 계 (30% 감면적용) | 원 | |||
비고 (관리자 작성) | ||||
접수 확인 (관리자 작성) | (인) | 관리자 확인 (관리자 작성) | (인) | |
어울림미술관 납부처 : 농협 738-01-005940 예금주 : (재)고양문화재단 어울림누리 갤러리누리 납부처 : 농협 738-17-001115 예금주 : (재)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21.02.03>
연장대관료 청구서
귀 단체의 < > 전시와 관련하여 연장대관료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전 시 명 :
2. 연장대관 세부내역 :
구분 | 1일 대관료 | 연장 기간 | 계 | 비고 |
□ 2시간 연장 (1일 대관료 25%) | 원 | |||
□ 4시간 연장 (1일 대관료 50%) | 원 | |||
□ 1일 연장 (1일 대관료 전액) | 원 | |||
소 계 | 원 | |||
부가가치세(10%) | 원 | |||
합 계 | 원 |
3. 납부기한 : 20 년 월 일 ( )
4. 납부처 :
어울림미술관 : 농협 738-01-005940 예금주 : (재)고양문화재단 어울림누리 갤러리누리 : 농협 738-17-001115 예금주 : (재)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20 년 월 일
(재)고양문화재단 이사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