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매뉴얼(V1)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xx사업
xx매뉴얼(V1)
이노소셜랩
xx사무국
< 목 차 >
Ⅰ. 목적 및 xx체계 01
Ⅱ. 지xxx 02
Ⅲ. 지xxx xx 및 선발 03
Ⅳ.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 xx 04
Ⅴ. 인턴xx 협약 체결 07
Ⅵ. xxx xx 08
Ⅶ. xx지원금 지급 09
Ⅷ. 사후 xx 11
[붙임]참xxx 위반행위 유형별 xxx준 12
※ xxxx 13
Ⅰ
목적 및 xx 체계
1. 목적
가. 본 매뉴얼은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xx사업] xx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xx함으로써 참xxx 및 인턴참여자가 효율적으로 사업에 참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 취지에 맞게 사무국과 참 xxx이 협의하여 정한다.
2. xx체계 및 역할
가. xx사무국 ((주)이노소셜랩 / 이하 “사무국”)
1) 사업계획 xx 및 xx, 사업 xx xx ․ 감독
2) 인턴사업 xx에 xx 적xxx 여부 xx․감독 (근로계약서 및 협약서, 매뉴얼 xx 여부)
나. xx사무국 ((사)사회적xx활성화xx센터 / 이하 “xx센터”)
1) xx센터, 참xxx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협약」 체결
2) 참xxx 인턴십 인건비 지급(개별) 나. 참xxx
1) 인턴십 실행계획 xx 및 실행, 예산 집행 및 xx
2) 참여자(xx 및 xx) 선발 및 매칭, 전담인력 xx
3) 인턴십 참여자 xx 교육 및 네트워킹 참여 독려 xx
4) 인턴과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5) 역량xx 교육 등을 통한 인턴 능력개발 xx
6) 인턴이 xxx으로 xx되도록 노력
7) 사무국 xxx사에 적극 참여 노력 다. 인턴십 참여자
1) 참xxx과 「근로계약서」 체결
2) 현장 xx와 사무국 제공 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개발
3) 해당xx에 xxx으로 xx되도록 노력
Ⅱ
지xxx
1. 참xxx xxx격 가. xxxx
1) (인증/xx)사회적xx,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 마을xx, 자활xx xx사회적xxxxx xx사업 xx팀(사업자등록증 xx), 사회적xx 조직 xx·지xxx 등 총 222개소
2) 인턴 기본급 월2,200,000원 이상 지급 가능 xx (4대보험 사업자부담분 부담가능 xx)
나. 제외xx xx
1) 자본잠식xx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xx
2) 국가 및 자치단체
3)「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 업주가 xx하거나 xx되는 xx
4)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근로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xx
5) 해당 인턴십 지원자와 사업주가 친․인척 xx 등 특수 xx에 있는 xx
6) xxx험 미가입 xx
7) 직접근로 xx가 아닌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8) 국세 및 지방세 체납xx
9) 기타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xx 등
2. 인턴십 참여자 자격 가. 자격xx
1)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xx 가능한 자
2) 경력보xxx : xxxx을 중단하였거나 xxxx을 한 적이 없는 xx
3) xx 디자이너(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 : 디자인 분야 교xxx 전공자, 동영상 촬영 및 편집 가능자 또는 디자인 툴 xx 가능자(Adobe photoshop,
Illustrator, After effects, Xxxx 등) - ※포트폴리오 xx xx 나. 제외xx
1) xxx xx 대기자, xx 등 취업이 확정된 예정자
2) xx xx의 사업주와 친족 xx에 있는 자
Ⅲ
지xxx xx 및 선발
1. 참xxx
가.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참xxx
1) xx방법 : 신청서 접수(온라인 xxxx 입력)
2) xx서류 : 온라인 신청서 외 xx서류(xx 후 xx)
○ 사업자등록증 사본
○ xxx xx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xxx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류 : 소셜벤처 중 xx보증기 금 등 xx되지 않은 xx은 xx의 사회적 목적 실현이 표현된 xx, 사업xx 등의 xx 증빙 xx 가능
나. 참xxx xx
1) 심사xx에 의거 xx
2) 동점xx 발생 시 지역xx, 인턴십 참xxx자 xx에 맞추어 xx
2. 인턴십 참여자
가. 인턴십 참xxx
1) xx방법 :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서 입력
2) xx서류 : 온라인 지원서 외 xx서류(xx 후 xx)
- 주민등록등본(접수일 이내 발급분), xx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나. 인턴십 참여자 선발
1) 참xxx의 전형절차로 xx
2) 참xxx 면접 실시 후 인턴 xx여부 결정
Ⅳ
근로계약 체결 및 인턴 xx
1. 인턴 근로계약서 작성(참xxx-인턴)
가. 참xxx은 인턴 xx 결정 후 근로계약서(예시-xx8)를 당사자 간 협의 하여 작성한다.
2. 인턴의 법적지위 및 보험적용
가.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참여 인턴은 근로기준법 제2조 xx 근로자임 나. 참xxx은 사회보험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턴을 4대 사회보험에 가입
시켜야 한다.
3. 인턴 급여지급 가. 급여의 명시
1) 인턴의 급여 및 급여일은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히 하 여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에서 xx xx에 의해 당사자 간에 정 한다. (xx 220xx 이상)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xx임금
을 지급xxx 한다.(xx임금은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음)
나. xx계좌 개설
1) 참xxx은 하xxx 계좌를 개설해 지원금 이체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해 노력한다.
2) 기존 xx하는 하xxx 계좌 있을 시 기존 계좌 xx은 가능하다.
다. 급여의 선지급
1) 참xxx은 근로계약서에 xx 날에 인턴에 대해 임금을 선지급(xx) 한다.
2) 참xxx은 임금 선 지급 후 xx 증빙서류와 함께 인턴십 참여자의 xx에 xxx 없음을 확인하는‘인턴지원금 신청서’를 xx 27일까지‘사무 국’으로 xx한다.
3) xx센터는 xx 30일(30일이 휴일인 xx 이전 근무일)에 참xxx에게 인턴십 임금을 지급한다.
4. 인턴 기간 가. 인턴 기간
1) 인턴기간은 xxx로부터 3개월로 정하되 인턴십 참여자와 참xxx은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사업 xx 행사 참여에 적극 협조한다.
나. 업무상 xx xx
1) xx 중 발생한 업무상 xx 또는 질병으로 인한 xx기간은 근로계약기 간 범위 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xx 진단서 등 xx 증빙을 첨 부해야 한다.
2) 업무상 xx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xx하는 xx, 병가의 xx 등은 참xxx의 xx에 준한다. 다만 이 xx 참xxx은 그 사실을 사무국 에 공지한다.
5. 기타 근로조건 가. xx시간
1) 인턴의 xx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당해 xx의 통상 근로자의 xx 근로시간을 xx으로 xxx xx로 xx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나. 근로계약의 효력 및 보충
1) 근로계약은 근로xx법령 및 당해 xx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서는 아니 되며,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xxx계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인턴의 교육, 배치 및 xx 가. 배치 및 xxxx xx
1) 참xxx은 인턴의 출근부(xx4)를 작성 ․ 비치하는 등 xxxx을 적정하 게 xxxxx 한다.
나. 전담자 xx
1) 참xxx은 인턴십 xx의 원활한 xx을 위해 인턴사업 xx 전담자를 xxxxx 하며 xx전담자를 위해 제공되는 사무국의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한다.
다. 유급휴가xx 지원금 xxxx xx
1) 참xxx은 인턴에 xx xx기간 이상의 유급휴가xx을 실시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xx기간 중 임금에 xx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xx에는 당해 xx기간에 xx 인턴xx 금을 xx․xx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 능력개발지원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어 인턴지원금을
xxx지 않아야 함에도 인턴지원금을 xx 지급받은 xx 인턴지원금은 xx하며, 인턴 xx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라. xx기간 중 인위적 감원방지 및 xx
1) 참xxx이 인턴기간 및 xxx xx 후 xx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xx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로 인위적 감원을 한 xx 인턴사업 xx을 xx하고 지원금 지급x x 단한다.
7. 중xxx자 xx 가. 중xxx의 제한
1) 참xxx이 근로계약을 xx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나. 중xxx자 통보 및 지원금 xx
1) 참xxx은 인턴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근로계약을 xx한 xx에는 그 사 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xx9)xxx 한다.
2) 중도 해지자에 xx xx 인턴지원금의 지급은 인턴x x 근무일수 만큼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Ⅴ
인턴xx 협약 체결
1. 인턴xx 협약(xx센터 ․ 참xxx) 체결 가. 인턴xx xx
1) 참xxx은 근로계약서(xx8)와 인턴xx계획서(xx2) 등 xx 서류를 작
성하여 ‘xx센터’와「xx 파워온 혁xxx 인턴십」협약을 체결한다.
나. 협약 xx
1)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협약서」(xx5)는 참xxx의 xx 및 책임, xx 위반 시 xx사항, 지도․점검 상 조치, 인턴 근로계약서에 관 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다. 협약 조건
1) ‘xx센터’, 참xxx은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xx사업]의 내실 있는 xx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xx이 xx되는 xx 조건부 협약을 체결하거나 xx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협약 체결 xx서류
1) 참xxx은 ‘xx센터’와의 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xx 서류를 xx해야 한다.
2) xx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xx계좌 통장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 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협약 체결 절차
1) ‘xx센터’에서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협약서 2부에 직인날 x x 참xxx으로 우편 발송
2) 참xxx은 xx한 협약서에 xx 직인 날인 후 xx 서류와 함께 협약 서 1부를 ‘xx센터’로 등기 발송(xxx xxx xxxx 00, 0x)
2. 인턴xx 협약의 xx
가. 참xxx이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매뉴얼」및 「xx 파워온 혁 xxx 인턴십 xx」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xx 또는 xx하거나, 인턴사업 목적을 xx하기 어려운 현저한 xx이 있는 xx에는 당해 인턴xx 협약을 xx한다.
Ⅵ
xxx xx
1. xxx xx 노력
가. 참xxx은 인턴 참여자가 직무능력 개발 및 직장 적응을 통해 xxx 근 로자로 xx될 수 있도록 노력xxx 한다.
2. xxx xxx한 및 인센티브 지급조건
가. 참xxx은 원칙적으로 인턴기간 만료 전에 xxx xx여부를 결정하여 인턴에게 통보xxx 한다.
나. 참xxx은 xxx xx을 결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xxx xx통보서(xx7)을 ‘사무국’에 통보xxx 한다.
3. xxx 근로계약 체결
가. 참xxx은 인턴의 xxx xx 시 표준 근로계약서(xx8)를 참고하여 참 xxx의 xx에 의한 xxx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나. 이 때 xxx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xx계약을 xx한다.
4. 인센티브 지급
가. (목적) 인턴십 참여자의 xxx xx 유도
나. (xxx건)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xx xx으로 xx된 xx
다. (지급금액) 500xx 내외
라. (지급조건) xx 조건을 xx 만족한 xx xxx업 xx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지급
1) 인턴십 참여자의 xxx xx(유지)
2) xxx업 xx(xxx업 xxx 매 시즌 종료 시 xx) 마. (지급종료 및 인센티브 xx)
1) 인센티브 xx 후 xxx xxx가 퇴사를 강요받은 xx
2) xx수급 등 그밖에 지급된 인센티브의 xx가 필요한 xx
Ⅶ
xx지원금 지급
1. 인턴기간 지원금 지급절차
가.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xx xx
지원금 | 지xxx | 세부xx |
인턴임금 xx | 인턴 xx 후 인턴종료시(3개월)까지 월220xx씩 xx | 중도 탈락 시 일할 xx하여 지급 |
※ 참xxx은 인턴참여자의 4대보험 xx부담금을 자부담해야 하며, 참xxx은 220xx 이상의 급여를 자부담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음
※ 장애인인턴십 참xxx의 xx 인턴십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인턴xxx원금의 일부를 인턴십 당사자 xx보조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 xx 사무국에 그 내역을 통지해야 함
나. xx방법
1) 참xxx은 근로계약서에 xx 급여지급일에 인턴십 참여자 급여통장에 선지 급(계좌이체, xxx급 불가)하고, xx 단위로 ①근로계약서(계약서 작성 후 xx이 있는 xx), ②출근부 사본을 첨부한 ‘인턴 지원금 신청서’(xx6)
를 xx 27일까지 ‘사무국’에 xxxxx 한다. 인턴 지원금 지급 xx 시 임금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을 xx xx해야 한다.
라. 지급xx 및 방법
1) xx센터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인턴 임금 입금여부, 증빙서류 등x x 인한 후 xx 30일까지 지원금을 참xxx의 xx계좌에 입금하는 xx 으로 지급한다.
마. xx 제한
1) 참xxx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한 인턴기간 만료 전에 인턴 근로계약을 해 xx는 xx에는 추후 1년간 [xx금융그룹 xx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나, 참xxx의 휴․폐업,
xx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xx이 어려운 xx를 뜻함
2. 인턴십 지원금 xx
가. 참xxx은 지원금 지급xx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서류를 비치하고 사업종료 후 1년간 보존xxx 한다.(경력증xx 준xx에 준해 x x하며 인턴십 참여자가 발급을 원할 xx 발급해야 함)
Ⅷ
사후xx
1. 모니터링
가. 모니터링
1) ‘사무국’은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이 내실 있게 xx될 수 있도 록 인턴xx xx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나. 참xxx의 협xxx
1) 참xxx에 xx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 xx 참xxx은 이에 적극 협조 xxx 한다.
다. 참xxx의 위반사항에 xx 조치
1) 참xxx이 매뉴얼, 인턴xx xx을 위반한 xx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 xx [붙임]에 따라 주의 및 xx지시, 경고, xx중단, xx수급액 xx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기타
가.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국’의 xx에 따른다.
[붙임]
참xxx 위반행위 유형별 xxx준
구 분 | 위반 행위 | 조치 xx |
지원금 xx수급 | ∎기존직원 인턴 xx ∎인턴 지원자, 지원금 등 허위 및 xx xx ∎인턴십 참여자와의 이면계약 | ∎xx 수급액 xx 및 xx중단 |
인위적 감원 | ∎인턴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 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 나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x x❹ ∎참xxx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 xx 인턴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 약을 xx하는 경❹ | ∎감원일로부터 xx중지 |
기 타 | ∎매뉴얼, 인턴xx협약 위반 ∎기타 사무국의 모니터링 xx 불응 | ∎1회차 위반 : 주의 및 경고 ∎2회차 위반 : 협약xx 및 xx중단 |
「xx 파워온 혁xxx xx xx | 인턴십 목록 | xx사업」 | |
(xx1) | 대표자 xx 이행 각서 | ·14 | |
(xx2) | 인턴xx계획서 | ·15 | |
(xx3) | 인턴교육계획서 (기업용) | ·16 | |
(xx4) | 출근부 | ·17 | |
(xx5) |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 협약서 | ·18 |
(xx6) | 인턴지원금 신청서 | ·21 | |
(xx7) | xxx xxx 명단 통보서 | ·22 | |
(xx8) | xxx로계약서 | ·23 | |
(xx9) |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 ·24 | |
(xx10) | 경력 증명서 | ·25 | |
(xx11) | 인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xx | ·26 |
(xx12) | 근로자 xx이행 각서 | ·29 |
(xx13) xxx·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30
(xx1)
대표자 xx이행각서
000xx xx 000 은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xx사업」 인턴 xx에 따른 보조금 xx 건과 xx하여 보조금 xx에 따른 xxxx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참xxx 대표자 이행사항
- xx사업 xx 인턴의 교육 및 세미나, 행사 참석 xx함.
- 지원금 xx 서류 xx 내 xx을 확약함.
- 보조금 xx사업 종료 후 xxx xxx환 노력을 확약함.
※ 위 사항 위반 시 지원금 반환 등 xx.
년 x x
(각서인) 주 소 :
x x :
대표자 : (인)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사무국 귀하
(xx2)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xx계획서
사 업 x x | 지사(지점)명 | (연락처) - |
인 턴 기 간 | . | . | . | ~ | . | . | . ( | 개월) |
:
~
:
x x 시 간
인 턴 x x | |||
인턴xx책임자 | 직위 | xx | |
인턴부서 및 인턴xx | xx부서 | 인턴 x | |
x x x 획 | |
직무교육 | (예시) 신입사원 교육 및 직장내 교xxx xx |
부서배치방법 | (예시) 인턴 전공 및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배치 |
x x 직 xxx획 | (예시) 3개월 인턴xx 평가 후 xx 결정 |
위의 xx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x
x
회 x x x x 자
(직인)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사무국 귀하
(xx3) xx 예시 참고하여 해당 시 작성 및 xx
인턴 교육 계획서
업체명 :
구 분 | 직무교육 | 직장 적응교육 |
교육시간 | ||
교육기간 | 예시) 2022. 4. 2.~ 4. 31.(2시간/일) | 2022. 4. 2.~ 4. 31. (1시간/일) |
교육방법 | xxx관 xx | 사내 교육 |
교육장소 | xxx관 | 사무실 내 |
교xxx | ❍ 파워포인트 ❍ 포토샵 ❍ 인터넷 상거래 ❍ 직업실무역량 xx (문서작성, 마케팅, xx xx 등) |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직장내 예절 ❍ 업무분장 xx ❍ 진로탐색 및 xx설계 교육, 자산xx xx 등 |
강 사 | 교xxx에서 xx | xx팀장 |
(xx4) 참고사례이며 xx의 자체xx(온라인 출력물 등) xx 가능
출근 및 xx확인서 x x : 근로계약기간 : - 출근부 작성 월 : xx·기업명 : | ﹡ 출근일에 √ 체크 또는 결근시 사xxx ﹡ xx인턴 및 담당자 날인 ﹡ 국가 공휴일 xx | |||||||
xx | 출근 | 확인 및 xx | xx | 출근 | 확인 및 xx | |||
인턴 | 담당자 | 인턴 | 담당자 | |||||
1 | 17 | |||||||
2 | 18 | |||||||
3 | 19 | |||||||
4 | 20 | |||||||
5 | 21 | |||||||
6 | 22 | |||||||
7 | 23 | |||||||
인턴 주요 xxxx 및 교육 사항 | ||||||||
8 | 24 | |||||||
9 | 25 | |||||||
10 | 26 | |||||||
11 | 27 | |||||||
12 | 28 | |||||||
13 | 29 | |||||||
14 | 30 | |||||||
15 | 31 | |||||||
16 | ||||||||
위와 같이 인턴 근무자의 출결 및 xx를 확인합니다. 2022년 x x xx·기업명 x x 자 (인 또는 xx) |
※ 인턴 및 담당자는 xx 출결확인, 직접 xx
(xx5)
xx 파워온 혁xxx 인턴십 xx사업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사)사회적xx활성화xx센터(이하 “xx센터”), (주)이노소셜랩(이 하 “사무국”)와 ㅇㅇ xx(이하 “참xxx”이라 한다)간에 『xx 파워온 혁xxx 인턴 십 xx사업』(이하 “인턴사업”이라 한다) 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이행) ① “참xxx”은 사업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 을 적극적으로 xx xxx 한다.
② “참xxx”은 전담자를 xx하여 사업의 xx, 참xxx 및 인턴의 xx xx를 총괄 xxx 하며, 사업 xx 서류를 xxxxx 한다.
제3조(xxx간 및 사업xx) ①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참xxx”에 xx 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xx센터”는 인턴사업 xx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참xxx” 이 xxx 인턴의 xx기간에 xx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인턴의 xx장소) ① 인턴의 xx 장소는 원칙적으로 “참xxx”의 사업장 내로 한다.
② “참xxx”은 인턴참여자를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xxxx을 시키거나, xx근무 를 실시할 수 없다.(단, 펜데믹 등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인턴의 휴가) ① 인턴의 휴가는 “참여기업”의 내규에 따른다. ② “참여기업”의 내 규에 휴가에 대한 조항이 없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602조 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① “지원센터”는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에 매 뉴얼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채용인원”에 대해 수행기관이 실시하는 역량강화 집합교육과 인턴 개 별역량강화(환경, 소셜, 디지털 분야 관련) 교육 및 세미나 · 행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7조(인턴 운영상황의 통보) “참여기업”은 인턴제 운영실적을 “사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사무국”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센터”가 “참여기업”의 인턴사업 참여에 따라 제공하는 인원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채용인원 | 기 간 | 지원금액 | 비 고 |
1명 | 인턴 채용 시로부터 3개월(사업기간 내) | 월2,200,000원 | 세전 |
② “지원센터”는 “참여기업”과 인턴참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인턴참여 자가 중도에 인턴근무를 포기한 경우, 「매뉴얼」에 따라 지급한다.
③ “참여기업”은 인턴근무 개시 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선지급한 후, 출 근부, 급여명세서, 입금확인증 등(매뉴얼 참조)을 첨부한 ‘인건비 지급 신청서’를 “사 무국”에 제출하면 “사무국”은“지원센터”로 제출하여,“참여기업”에 지원금을 지급 한다.
④ “참여기업”은 인턴에 대하여 “지원센터”의 지원금 지급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에서 정 한 날에 우선 기업의 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 “지원센터”는 “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센터”는 “참여기업”이 인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 용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참여기업”이 본 약정과 매뉴얼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 급받은 경우 “사무국”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로 반환 하여야 한다.
제11조(인턴 중도포기 등 통보) “참여기업”은 인턴기간 종료 전에 인턴이 중도 포기하거 나,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3일 이내에 “사무 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훈련참여 허용 및 중복수혜 방지) ① “참여기업”은 인턴이 근무시간 중 외부 훈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유급으 로 훈련참여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를 넘는 훈련참가의 허용여부는 “참여기업”이 결정할 수 있으나, 직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가급적 허용하도록 한다.
②“참여기업”은 인턴을 대상으로 한 유급휴가훈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인턴사업에 따른 지 원금을 신청․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국”과 “지원센터”는 “참여기업”이 중복 수령한 경우에는 인턴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 지원중단 등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13(정규직 채용전환) ① “참여기업”은 채용인턴의 정규직 채용 전환을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매뉴얼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14조(점검 및 조치) ① “지원센터”와“사무국”은 인턴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인턴사업 운영계획, 근로계약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와“사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시 참여기업이 인턴사업
협약 등을 위반한 경우 매뉴얼의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 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매뉴얼」,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지원센터”,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지원센터)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신 철 영 (인) (참여기업) ○○기업 대표 ○ ○ ○ (인)
※ 별첨 : 근로계약서 사본 및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운영계획서 사본 각 1부
(서식6)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인턴 지원금 신청서 [ 월] | |||
사업장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번호
소 재 지 | 연 락 처 | ( ) - | |
(담당자) | ( ) |
)
지점)
(하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계좌
지원금 신청일 (월별) | 2022년 6월 27일 / 1개월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 원 (₩ ) | |
인턴 성명 | 생년월일 | 인턴 채용일 (또는 해지일) | 임금 지급액 (월) | 하나파워온혁신기업 인턴십 지원금 |
원 | 2,200,000원 | |||
원 | 원 |
인턴 근무내용 ( 월)
위와 같이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인턴근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회 사
대 표
(사)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센터 귀하
월
일
명 자
(직인)
(서식7)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 |||
사업장명 | 지사(지점)명 | ||
대 표 자 | 연 락 처 | 전화 : FA X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 | ||
소재지 |
정규직 채용자 명단 | ||||
성 명 | 생년월일 | 정 규 직 근로계약일 | 정 규 직 채 용 일 | 연 락 처 |
※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2022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하나 파워온 혁신기업 인턴십 사무국 귀하
(직인)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식8)
표 준 근 로 계 약 서
(이하 “참여기업”이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 있음 (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 있음 ( )
ㅇㅇ 수당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정규직 근무 개시일 : 년 월 일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 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참여기업)사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 | (전화 : (서명) | ) | |
(근로자) 주 소 : | |||
연 | 락 처 : | (생년월일 : | ) |
성 | 명 : | (서명) |
(서식9)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 대 표 자 | ||
소재지 |
중도탈락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인턴기간 | 중도탈락일 | 사 유 |
- |
※ 중도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22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사무국
귀하
중도탈락자 명단 통보→급여 지급→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운영절차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해야 함
(서식10)
제2022 - 호
경력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기 간 ~ 근 무 기 업
담당업무 (분야)
위 사람은 하나금융그룹,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에 참가하여 그 과정을 수료하 였음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근무기업명 대표 (인)
(서식11) 아래 서식을 참고하여 온라인 지원서 작성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지원서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지 원 분 야
1. 인적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지원업체명 | 1 순위 | 2 순위 | 3 순위 | 접수 번호 | ||||
성명 | (한글) | |||||||
현주소 | ||||||||
연락처 | (본인휴대폰) | 전자우편 | ||||||
(비상연락처) | ||||||||
지원부문 | 장애, 경력보유여성, 청년디자이너 | 장애(내용) | 수행 시 희망하는 업무환경 기술 |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교육구분 - 학교교육 :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 교육과정
-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업훈련 과정
- 기 타 : 학교/직업훈련 이외의 기관에서 지원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교육,
* 교육기관 중 학교 이름은 미기입해 주십시오.
No | 교육구분 | 과목명/ 교육과정명 | 주요 학습내용 | 학점/ 교육시간 | 교육기관 |
예시 | 학교교육 | 공중보건학 | 예방의학, 위생의학, 사회과학 활용 및 체계적인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 보호 개선 | 4.0 | 대학교 |
예시 | 직업훈련 | 사회복지 현장실습 |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에서 현장실습 진행 | 52 | OO교육원 |
1 |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 타 | ||||
2 |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 타 | ||||
3 |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 타 | ||||
4 |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 타 | ||||
5 |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 타 |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자격증명 | 발 급 기 관 | 취득일자 |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No | 구분 | 소속조직 | 역할/직급 | 활동기간 | 주요 활동내용 |
예시 | □v 경험 □ 경력 | 봉사동아리 | 회장 | 2016.03.01 ~ 2017.06.20 | 간호학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을 기획 및 동아리원 독려를 통해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함 |
1 | □ 경험 □ 경력 | ||||
2 | □ 경험 □ 경력 | ||||
3 | □ 경험 □ 경력 | ||||
4 | □ 경험 □ 경력 | ||||
5 | □ 경험 □ 경력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지원자 : (성명) (서명)
자기소개서
○ 지원동기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지원사업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기술해 주세요.(300∼400자 이냬)
○ 문제해결능력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 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 경험기술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과 관련한 경험과 이력, 강점이 있다면 서술하여 주십시오.
(서식12)
근로자 성실이행각서
은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용기
업에서의 직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인턴 이행사항
- 인턴십 지원사업 교육 및 세미나, 행사 참석 동의함.
- 근무상황부 작성, 성실 근로 확약함.
2022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참여자 : (인)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사무국 귀하
(서식13)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2022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지원사업」 에 참여하는 본 기관·기업명 은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 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 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 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하나금융 그룹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기관·기업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하나파워온혁신기업인턴십 사무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