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용xx의 xx·xx·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xx사업 위·xx 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xx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2 0 1 3 . 7 . 1 1 ( 목
산 업 위 원 회
1 . 심 x x 과 가 . x x x x : 2 0 1 3 . 6 . 3 나 . x x 자 : x x 광 역 시 장 다 . 회 x x 자 : 2 0 1 3 . 6 . 3
라 . x x x x : 2 0 1 3 . 6 . 2 5 ( 제 2 0 9 회 x x 광 역 시 의 x x 1 x x 례 회 6 차 산 업 위 원 회
○ x x x x : x x 자 x x 역 청 장 x x 철
○ 검 토 보 고 : 산 업 전 문 위 x x 남 회
○ 질 의 및 토 론
○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2 . x x x x 의 요
가 . x x 이 유
○ 『 x x 무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x x 성 사 업 』 의 투 자 유 치 x x 으 x x 업 x x 에 차 질 이 빚 어 지 고 있 어 사 업 x x 속 성 과 조 속 한 개 발 을 원 하 는 x x 의 입 장 등 을 고 려 하 x x 내 외 투 자 x x 의 x x 참 여 를 유 도 하 기 위 한 특 단 의 대 책 으 로 x x 도 시 공 사 가 S P C 자 본 금 x x 에 참 여 하 는 공 x x 자 방 안 x x x x 에 있 음 .
○ 이 에 x x 시 와 x x 도 시 공 사 간 에 S P C x x 참 여 를 위 한 위 · x x 계 약 체 결 을 위 하 여 『 지 방 자 치 법 제 3 9 조 제 1 x x 8 호 』 에 따 라 “ 예 산 외 의 x x 부 담 ” 행 위 에 x x x x 를 받 고 자 함 .
나 . 주 요 x x
○ x x 부 담 행 위 액 : 1 3 , 5 5 8 x x
- 출 자 x x : 1 0 , 0 4 0 x x 원
- 직 접 x x 비 : 2 , 2 6 9 x x 원
- 금 융 x x : 3 4 5 x x 원
- x x x x 료 : 9 0 4 x x 원
○ x x 부 담 행 위 조
( 단 위 : x x 원
사 업 명 | 사 업 x x | x x 부 담 행 위 액 | 지 급 계 획 | x x 사 항 | ||
2 0 1 4 | 2 0 1 5 | 2 0 1 6 이 x | ||||
x x x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x x 성 사 업 | 2 0 1 3 ∼ 2 0 2 0 | 1 3 , 5 5 8 | 1 1 , 5 9 2 | 3 0 2 | 1 , 6 6 4 | - x x 도 시 공 사 x x 물 x x 투 자 하 x x x x 의 개 발 사 업 x x x x 고 - 2 0 1 4 년 부 터 예 산 을 편 x x 여 x x 사 업 비 지 급 |
3 .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요 지
○ 본 x x 안 은 『 x x 무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x x 성 사 업 』 투 자 유 치 x x 으 x x 업 x x 에 차 질 이 빚 어 지 고 있 어 사 업 x x 성 과 조 속 한 개 발 을 원 하 는 x x 의 입 장 등 을 고 려 하 x x · 내 외 자 x x 의 x x 참 여 를 유 도 하 기 위 한 특 단 의 대 책 으 로 x x 도 시 공 가 S P C 자 본 금 x x 에 참 여 하 는 공 x x 자 방 안 x x x x 에 있 어 ,
○ 이 에 x x 시 와 x x 도 시 공 사 간 에 S P C x x 참 여 를 위 한 위 · x x 계 약 체 결 을 위 하 여 「 지 방 자 치 법 」 제 3 9 조 x 0 x x 0 x 에 따 라 예 산 외 x x 부 담 에 x x 시 의 회 x x 의 를 받 고 자 하 는 사 x x .
○ 『 x x 무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x x 성 사 업 』 은 2 0 0 9 년 부 터 2 0 2 년 까 x x 구 을 x x , 남 북 동 , 덕 교 동 , 무 x x x x 과 해 면 부 를 포 함 한
3 0 . 2 ㎢ 의 면 적 에 호 텔 · 리 조 트 , 테 마 파 크 , 카 지 노 , x x 나 , 쇼 핑 몰 등 x x x x 기 위 해 총 사 업 비 1 0 조 2 x x 원 이 소 요 되 는 사 업 으 로
○ 동 사 업 의 사 업 x x x x 자 인 에 잇 씨 티 는 2 0 1 2 년 1 2 월 말 까 지 x x 하 기 로 x x 했 던 S P C x x 본 금 5 0 0 억 원 의 x x 를 이 행 하 지 못 하 였 고 2 0 1 3 년 5 월 1 0 일 까 지 공 x x 자 안 으 로 제 시 된 5 0 0 억 원 x x 본 금 x x 를 이 행 하 지 못 x x x x .
○ 시 는 기 존 S P C ( K 컨 소 시 엄 ) 와 사 업 x x 화 를 위 해 6 월 말 까 지 4 , 0 0 0 x x 자 본 금 x x , 2 0 1 3 년 1 2 월 까 지 1 0 억 달 러 협 의 x x , 2 0 1 3 년 6 월 3 0 까 지 도 시 공 사 1 0 0 억 x x 자 를 합 의 하 고 , x x 조 달 약 속 x x 이 행 에 는 이 x x 기 없 이 기 본 협 약 x x 를 합 의 하 였 음 .
○ 동 사 업 x x 을 위 x x 천 도 시 공 사 가 시 의 x x 사 업 으 로 S P C x x 에 참 여 하 기 로 되 어 있 는 데 , 이 와 x x x x x x 에 x x x x x x 요 하 며
○ 기 x X X X 는 지 난 2 0 1 2 년 부 터 2 0 1 3 년 5 월 1 0 일 까 x x 본 금 x x 를 행 하 지 못 하 고 있 는 x x 에 서 , 6 월 말 까 지 4 4 0 억 원 x x 본 금 x x
가 능 한 것 x x 에 x x x x 과 자 본 금 x x 시 2 0 1 3 . 7 . 1 일 부 터 x x 계 획 에 x x 상 세 한 설 x x 필 요 하 다 고 사 료 됨 .
4 . 질 의 및 답 변 요
< 질 의 >
○ 안 x x 위 원
- 6 월 3 0 일 까 지 합 의 한 K 컨 소 시 엄 의 4 , 0 0 0 x x 러 자 본 금 x x 미 이 행 시 대 책 은 ?
- x x 도 시 공 사 가 투 자 하 는 현 물 의 위 치 는
○ 이 x x 위 원
- 도 시 공 사 출 자 x x 이 2 0 % 가 넘 지 않 아 시 의 회 가 x x 감 독 을 할 없 는 데 출 자 x x x x 전 성 x x x x 기 위 한 대 책 은 ?
○ x x x 위 원
- 사 업 x x 시 사 업 자 가 x x 치 게 x x 에 x x 할 x x 지 역 x x 의 피 가 발 생 할 수 있 는 바 , x x 자 x x 역 청 에 서 는 x x x x 익 을 위 해 다 양 한 방 안 마 련 x x x x 데 , x x 청 의 대 책 과 입 장 은 ?
< 답 변
○ x x 자 x x 역 청 장 x x 철
- 5 월 1 4 일 합 의 x x 에 따 라 이 행 할 것 임 .
- 아 직 x x 지 x x 체 적 으 로 x x 되 지 않 았 음 . 사 업 x x 자 x x 본 x x 가 이 루 x x 후 에 x x 평 가 를 통 x x 액 에 x x 하 는 토 지 를 x x x x 임 .
- x x 간 x x 약 을 통 x x 주 간 x x 이 발 생 하 지 않 x x 다 양 한 안 전 장 치 를 마 련 하 였 음 .
- 지 역 x x x x 익 을 위 해 노 력 하 겠 음 .
5 . x x x 지 가 . x x : 허 x x ․ 이 x x ․ x x 상 ․ x x x ․ x x x ㆍ 안 x x ㆍ x x 홍 위 나 . 반 대 : 없 음 .
6 .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 x x x x 요
○ 없 음
8 . 기 타 특 이 사
○ 없 음
붙 x x x x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x x 성 사 업 x x 사 업 위 · x x 계 약 체 결 을 위 한 예 산 외 의 x x 부 담 x x 안 1 부 .
- 용xx의 xx·xx·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xx사업 -
위·xx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xx부담 동의안
8 9 0
x x 번 호
xx년월일 : 2013. 6. x x 자 : 인천광역시장
1. xxxx
❍『 x x 무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x x 성 사 업 』 의 투 자 유 치 x x x x 업 x x 에 차 질 이 빚 어 지 고 있 어 사 업 x x 속 성 과 조 속 한 개 발 원 하 는 x x 의 입 장 등 을 고 려 하 x x 내 외 투 자 x x 의 x x 참 를 유 도 하 기 위 한 특 단 의 대 책 으 로 x x 도 시 공 사 가 S P C 자 본 x x 에 참 여 하 는 공 x x 자 방 안 x x x x 에 있 음
❍ 이 에 x x 시 와 x x 도 시 공 사 간 에 S P C x x 참 여 를 위 한 위 · x x 약 체 결 을 위 하 여 『 지 방 자 치 법 제 3 9 조 제 1 x x 8 호 』 에 따 라 “ 예 외 의 x x 부 담 ” 행 위 에 x x x x 를 받 고 자 함
2. 주요xx
❍ x x 부 담 행 위 액 : 1 3 , 5 5 8 x x
- 출 자 x x : 1 0 , 0 4 0 x x 원
- 직 접 x x 비 : 2 , 2 6 9 x x 원
- 금 융 x x : 3 4 5 x x 원
- x x x x 료 : 9 0 4 x x 원
3. 참고사항
가 . x x 무 의 개 발 사 업 x x x x 나 . x x 무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x x 성 사 업 x x 을 위 한
위 · x x 계 약 서 ( 안 )
4. 붙 임
가 . x x 부 담 행 위 조 서 1 부 . 나 . x x 추 계 서 1 부 .
xx부담행위 조서
(단위:xxx)
사 업 명 | 사 업 x x | x x 부 담 행 위 액 | 지 급 계 획 | x x 사 항 | ||
2 0 1 4 | 2 0 1 5 | 2 0 1 6 이 x | ||||
x x x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x x 성 사 업 | 2 0 1 3 ∼ 2 0 2 0 | 1 3 , 5 5 8 | 1 1 , 5 9 2 | 3 0 2 | 1 , 6 6 4 | - x x 도 시 공 사 x x 물 x x 투 자 하 x x x x 의 개 발 사 업 x x x x 고 - 2 0 1 4 년 부 터 예 산 을 편 x x 여 x x 사 업 비 지 급 |
[ 별 지 제 1 호 x x
x x 추 계 서 ( 제 3 조 제 1 항 x x )
1 . x x 발 생 요 인 및 x x 조 문
❍ x x 발 생 요 인
- 성 공 적 인 사 업 x x 을 위 x x x x 의 개 발 사 업 S P C 인 ( 주 ) 에 씨 티 자 본 금 x x 참 여 를 위 한 x x 사 업 비 ( 1 2 , 6 5 4 x x 원 ) 및 대 사 업 x x 료 ( 9 0 4 x x 원 )
2 . x x 추 계 결 과 가 . 추 계 x x 제
❍ 2 0 1 3 년 x x 도 시 공 사 가 시 x x 사 업 으 로 x x 무 의 개 발 사 업 S P 인 ( 주 ) 에 잇 씨 티 에 1 0 0 억 원 x x 자 하 고 x x 사 업 비 및 x x 료 지 급
나 . 추 계 결 과
❍ 총 사 업 비 : 1 3 , 5 5 8 x x 원
- x x 사 업 비 : 1 2 , 6 5 4 x x 원
( S P C 출 자 x x 1 0 , 0 4 0 , 직 접 x x 비 2 , 2 6 9 , 금 융 x x 3 4 5 )
- x x x x 료 : 9 0 4 x x 원 다 . x x 조 달 방 안
❍ x x
3 . x x 별 x x 추 x x : 붙 임
4 . 작 x x : x x 자 x x 역 x x x x 라 사 업 본 x x x x 의 개 발 과 x
x 도 별 x x 추 x x
( 단 위 : x x 원 )
구 분 | 1 차 년 도 ( 2 0 1 4 년 ) | 2 차 년 도 ( 2 0 1 5 년 ) | 3 차 년 도 ( 2 0 1 6 년 ) | 4 차 년 도 ( 2 0 1 7 년 ) | 5 차 년 도 이 후 ( 2 0 1 8 년 이 후 ) | 계 | |
세 입 | x x 무 의 개 발 사 업 x x | - | - | - | - | - | - |
x x | |||||||
세 출 | x x 무 의 개 발 사 업 x x 사 업 비 | 1 1 , 5 9 2 | 3 0 2 | 3 0 2 | 3 0 2 | 1 , 0 6 0 | 1 3 , 5 5 8 |
x x | 1 1 , 5 9 2 | 3 0 2 | 3 0 2 | 3 0 2 | 1 , 0 6 0 | 1 3 , 5 5 8 | |
x x 조 x | |||||||
x 비 | |||||||
x x | x x | ||||||
일 반 x x | |||||||
특 별 x x | 1 1 , 5 9 2 | 3 0 2 | 3 0 2 | 3 0 2 | 1 , 0 6 0 | 1 3 , 5 5 8 | |
기 금 | |||||||
군 ․ 구 비 | |||||||
민 간 | |||||||
기 타 |
용xx의 xx․xx․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x x 무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시 」 조 성 사 업
❍ 기 간 : 2 0 0 9 ~ 2 0 2 0
❍ 면 적 : 3 0 . 2 ㎢ ( 육 지 부 : 2 4 . 2 ㎢ , x x 부 : 6 . 0 ㎢ )
❍ x x 자 : x x 광 역 시 ( 향 후 S P C 로 x x )
❍ 사 업 비 : 1 0 조 2 x x 원 ( x x 비 : 5 . 7 조 원 , 기 반 x x : 4 . 5 조 원 )
❍ 유 치 x x : 호 텔 ․ 리 조 트 , 테 마 파 크 , 카 지 노 , x x 나 , 쇼 핑 몰 , 주 거
2
xxx위
❍ 2 0 0 3 . 0 8 . 1 1 : x x 자 x x 역 x x
❍ 2 0 0 7 . 0 7 . 2 5 : 기 본 협 약 체 결 ( x x 시 ↔ K e m p i n s k i )
❍ 2 0 1 1 . 1 2 . 1 6 : S P C 설 립 등 기 ( 자 본 금 6 3 억 원 )
※ K - 컨 소 시 엄 2 3 억 원 , x x x x ․ x x 항 공 각 1 5 억 원 , C & S 자 산 x x 1 0 억 원
❍ 2 0 1 2 . 0 6 . 0 5 : S D C 그 룹 투 자 M O U 체 결 ( 1 0 억 불 , ‘ 1 2 . 1 2 . 5 x x )
❍ 2 0 1 2 . 1 0 . 3 0 : 업 무 협 약 서 체 결 ( x x 시 + x x 청 + x x 투 자 x x + S P C )
❍ 2 0 1 2 . 1 0 . 3 1 : 마 스 터 플 랜 공 개 행 사 ( 국 내 외 투 자 자 및 언 론 )
❍ 2 0 1 2 . 1 2 . 2 4 : 자 본 금 x x 시 x x 시 풋 옵 션 x x x x
※ S P C 자 본 금 5 0 0 억 x x 시 R i s k 보 장 을 위 하 여 x x 시 풋 옵 션 x x x x
❍ 2 0 1 3 . 0 1 . 2 2 : S D C 그 룹 S a n b a r 회 장 시 장 간 담 회 ( 1 차 )
※ 캠 핀 스 키 - S D C 그 룹 - 市 공 x x 자 x x
❍ 2 0 1 3 . 0 1 . 3 0 : x x 무 의 개 발 x x 화 방 안 방 침 결 정
※ 공 x x 자 안 ( 캠 핀 스 키 1 0 0 억 + S D C 1 0 0 억 + 국 내 금 융 사 2 0 0 억 + 도 시 공 사 1 0 0 억 )
❍ 2 0 1 3 . 0 1 . 3 1 : 자 본 금 x x 및 협 약 위 반 사 항 해 소 x x
- x x 청 → 에 잇 씨 티 , 도 시 공 사 , x x 대 책 위
- x x x x : 공 x x 자 x x 시 ( 캠 핀 스 키 1 0 0 억 + S D C 1 0 0 억 + 국 내 금 융 사 2 0 0 억 + 도 시 공 사 1 0 0 억
- 2 0 1 3 . 5 . 1 0 x x 개 발 사 업 x x 자 x x 충 족 x x ( x x 청 → 에 잇 씨 티 )
❍ 2 0 1 3 . 0 2 . 1 4 : 자 본 금 x x 협 조 x x x x ( 도 시 공 사 → x x 청 )
※ x x x x : x x 사 업 으 로 x x , 현 물 출 자 검 토
❍ 2 0 1 3 . 0 2 . 2 7 : S D C 그 룹 S a n b a r 회 장 시 장 간 담 회 ( 2 차 )
❍ 2 0 1 3 . 0 3 . 3 0 : 도 시 공 사 S P C 자 본 x x 참 여 방 침 결 정
- 도 시 공 사 가 시 x x 사 업 으 로 S P C x x 에 참 여
❍ 2 0 1 3 . 0 4 . 0 2 : S P C 자 본 금 x x 참 x x 련 x x ( x x 청 → 도 시 공 사 )
※ x x 탁 계 약 에 의 한 x x 사 업 으 로 x x , 제 반 절 차 이 행 x x
❍ 2 0 1 3 . 0 5 . 1 4 : 사 업 x x 화 를 위 한 합 의 ( 시 ↔ K 컨 소 시 엄 )
- 2 0 1 3 . 6 . 3 0 일 까 지 4 , 0 0 0 x x 러 자 본 금 x x
- 2 0 1 3 . 1 2 월 까 지 1 0 억 달 러 협 의 x x
- 도 시 공 사 1 0 0 억 x x 자
- x x x x 달 약 속 미 이 행 시 이 x x 기 없 이 기 본 협 약 x x
3
향후 xxx획
❍ 기 존 S P C x x 본 금 x x ( 4 4 0 억 원 ) x x 획 대 로 이 루 어 질 x
x x 시 공 사 를 통 한 S P C x x 에 참 여 ( 1 0 0 억 원 ) 하 여 사 업 x x 화
❍ 기 x S P C x x 본 금 x x x x 획 대 로 이 루 어 지 지 않 x x x
x x x x 의 개 발 방 x x 립 용 역 x x 속 x x 진 을 통 한 개 발 방 안 , 행 위 제 x x 화 방 안 등 x x 합 적 으 로 검 토 하 x x x x 명 회 , 공 청 회 등 x x x x x x 을 통 한 향 x x 진 방 향 결 정
용유․무의 xx․xx․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xx을 위한
위․xx 계약서(안)
x x 광 역 x x x x x x 역 청 ( 이 하 “ x x 자 ” 라 한 다 . ) 과 x x 도 시 공 사 ( 이 “ x x 자 ” 라 한 다 . ) 는 「 지 방 공 x x 법 」 제 7 1 조 및 같 은 법 x x 령 제 6 3 조 따 라 “ x x 자 ” 가 “ x x 자 ” 에 게 x x ․ 무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x x 사 업 ( 이 하 “ 본 사 업 ” 이 라 한 다 ) x x 업 무 를 x x 함 에 있 어 다 음 과 같 위 ․ x x 계 약 ( 이 하 ‘ 이 계 약 ’ 이 라 한 다 ) 을 체 결 한 다 .
제 1 조 ( 목 적 ) 이 계 약 서 는 본 사 업 과 x x 된 업 무 를 효 율 적 으 로 x x 하 위 해 “ x x 자 ” 가 “ x x 자 ” 에 게 본 사 업 x x 업 무 를 x x 함 에 있 어 “ 위 자 ” 와 “ x x 자 ” x x 간 에 필 x x 제 반 사 항 x x 함 을 목 적 으 x x 다 .
제 2 조 ( 용 어 x x 의 ) 이 계 약 서 에 서 x x 하 는 용 어 x x 의 는 다 음 과 같 다 .
① “ S P C " 라 함 은 본 사 업 x x x x 기 위 한 특 x x 적 법 인 을 말 한 다 .
② “ 출 자 금 ” 이 라 함 은 “ x x 자 ” 가 본 사 업 x x 활 한 x x 을 위 해 “ S P C " x x 을 x x 하 기 위 해 ” S P C " 에 게 현 물 출 자 하 는 부 x x x x 가 금 액 ( x x 액 ) 을 말 한 다 .
③ “ x x 비 ” 라 함 은 사 업 기 간 x x 매 년 직 접 x x 비 와 간 접 x x 비 를 합 금 액 을 말 한 다 .
④ “ x x 사 업 비 ” 및 “ x x x x 료 ” 라 함 은 “ x x 자 ” 가 “ x x 자 ” 에 게 x x 무 를 x x 함 에 있 어 발 생 된 x x 을 말 한 다 .
⑤ “ 금 융 x x ” 이 라 함 은 본 사 업 x x 행 하 는 데 필 x x 사 업 비 를 조 달 하 데 소 요 되 는 x x 으 로 해 당 기 간 x x x x 달 x x 를 적 x x x x x x 다 .
제 3 조 ( 사 업 개 요 ) 본 사 업 의 개 요 는 x x 와 같 다 .
① 사 업 명 : x x ․ 무 x x 화 ․ x x ․ 레 저 복 합 도 x x 성 사 업
② 사 업 기 간 : 2 0 0 9 ~ 2 0 2 0
③ 위 치 : x x 을 x x , 남 북 동 , 덕 교 동 , 무 x x x x 및 해 면 부
④ 면 적 : 3 0 . 2 ㎢ ( 육 지 부 2 4 . 2 ㎢ , 해 면 부 6 . 0 ㎢ )
⑤ 총 사 업 비 : 1 0 조 2 x x 원 ( x x 사 업 비 1 2 , 6 5 4 x x 원 , x x x x 료 9 0 4 x x 원 )
제 4 조 ( x x 업 무 x x 위 ) 이 계 약 에 서 “ x x 자 ” 가 “ x x 자 ” 로 하 여 금 대 하 게 하 는 업 무 x x 위 는 본 사 업 에 x x S P C 출 자 , x x , x x 하 는 것 포 함 하 는 본 사 업 x x 행 을 위 x x 든 제 반 업 무 x x 다 .
제 5 조 ( x x 업 무 분 담 ) ① “ x x 자 ” 는 다 음 사 항 을 담 당 한 다 . 1 . 사 업 총 괄 x x 감 독
2 . x x 사 업 비 및 x x x x 료 부 담
3 . 인 ㆍ 허 x x 인 , x x 에 관 x x 정 절 차 이 행 협 조 및 x x
4 . 토 지 매 입 협 상 , 계 약 및 공 동 사 업 x x 자 간 협 x x 정
5 . 사 업 예 산 집 행 ․ x x 및 기 타 x x x x 업 무
6 . 기 타 x x 자 와 x x 자 가 협 의 하 x x 하 는 사 항
② “ x x 자 ” 는 다 음 사 항 을 담 당 한 다 . 1 . S P C 사 업 전 반 에 관 한 x x 및 x x
2 . S P C 출 자 및 x x
3 . S P C x x 과 x x 된 이 사 회 및 x x 총 회 의 결 권 행 사 등 업 x x 행
4 . 기 타 본 사 업 과 x x x x 반 x x 절 차 에 x x x x 및 “ x x 자 ” 가 x x 하 는 필 요 사 항 으 로 서 “ x x 자 ” 와 “ x x 자 ” 가 협 의 하 x x 하 는 사 항
③ “ x x 자 ” 는 본 사 업 을 x x 함 에 있 어 특 히 필 x x x x 에 는 “ x x 자 ” x x 인 을 얻 어 “ x x 자 ” 의 업 x x 부 를 제 3 자 로 하 여 x x 행 하 게 할 수 있 다
제 6 조 ( x x 사 업 비 ) ① x x 사 업 비 는 「 지 방 공 x x 법 x x 령 」 제 6 3 조
「 x x 도 시 공 사 설 립 및 x x 에 관 x x 례 」 제 2 7 조 에 따 라 x x 하 며 , 출 금 , x x 비 , 금 융 x x 등 “ x x 자 ” 가 본 사 업 과 x x 하 여 x x x x 반 비 을 포 함 한 다 .
② x x 사 업 비 는 금 1 2 , 6 5 4 , 1 2 6 , 0 0 0 원 으 x x 다 .
제 7 조 ( x x x x 료 ) x x x x 료 는 금 9 0 3 , 6 0 0 , 0 0 0 원 으 x x 다
제 8 조 ( 수 입 금 등 처 리 ) 본 사 업 과 x x 한 대 금 의 입 x x 좌 는 “ x x 자 ” “ x x 자 ” 가 협 의 하 x x 한 다 .
제 9 조 ( x x 사 업 비 등 집 행 및 x x ) ① 본 사 업 에 필 x x 총 사 업 비 ( x x
사 업 비 , x x x x 료 포 함 ) 는 “ x x 자 ” x x 액 부 담 하 며 , “ x x 자 ” 는 총 괄 산 x x 초 로 다 른 자 금 에 앞 서 총 사 업 x x x x 사 업 비 와 x x x x 료 x x 적 으 x x 급 하 되 , 이 계 약 에 x x 것 과 다 르 게 그 지 급 x x 를 x x x x 하 는 때 에 는 “ x x 자 ” 와 서 면 합 의 하 x x 한 다 .
② “ x x 자 ” 가 S P C 의 x x 출 자 하 는 방 법 x x 물 출 자 로 하 되 현 물 출 자 x x “ x x 자 ” 가 x x 하 고 있 는 본 사 업 부 지 내 토 x x 한 다 .
③ x x 사 업 비 및 x x x x 료 는 년 도 별 x x 급 하 되 , “ x x 자 ” x x 청 에 거 “ x x 자 ” x x 금 으 x x 급 한 다 .
지 급 x x | 금 액 ( 원 ) | 비 고 | |
합 계 | 1 3 , 5 5 7 , 7 2 6 , 0 0 0 | ||
2 0 1 4 년 1 2 월 | x x | 1 1 , 5 9 1 , 4 7 6 , 0 0 0 | |
출 자 x x | 1 0 , 0 4 0 , 0 0 0 , 0 0 0 | ||
금 융 x x | 3 4 5 , 3 7 6 , 0 0 0 | ||
x x 비 | 3 0 2 , 5 0 0 , 0 0 0 | ||
x x x x 료 | 9 0 3 , 6 0 0 , 0 0 0 | 출 자 x x × 9 % | |
2 0 1 5 년 ~ 2 0 2 0 년 ( 매 년 1 2 월 ) | x x | 1 , 9 6 6 , 2 5 0 , 0 0 0 | |
x x 비 | 1 , 9 6 6 , 2 5 0 , 0 0 0 | 3 0 2 , 5 0 0 , 0 0 0 / 년 * 6 . 5 년 |
④ “ x x 자 ” 는 위 ․ x x 사 업 x x 료 된 때 에 는 총 사 업 비 를 “ x x 자 ” 에 게 산 하 x x 한 다 .
제 1 0 조 ( 기 투 입 x x x x 산 ) “ x x 자 ” 는 “ x x 자 ” 가 본 사 업 을 위 x x 입 한 농 x x 용 부 담 금 을 사 업 x x 자 에 게 x x 받 x x 있 x x 적 극 협 조 다 .
제 1 1 조 ( 효 력 의 발 생 및 소 멸 ) ① 이 계 약 은 “ x x 자 ” 와 “ x x 자 ” 가 x x 하 는 날 부 터 효 력 을 발 생 하 며 본 사 업 x x 료 되 거 나 , 이 계 약 이 x x 되 면 그 효 력 x x 실 한 다 .
② 이 계 약 x x 부 가 법 령 에 따 라 x x 또 는 위 법 으 로 판 명 되 더 라 도 나 머 지 부 분 x x 향 받 x x 니 한 다 .
제 1 2 조 ( 계 약 의 x x 및 x x ) ① 이 계 약 이 체 결 된 이 후 에 소 요 사 업 비 등 중 요 계 약 사 항 을 x x 하 고 자 할 때 에 는 “ x x 자 ” 와 “ x x 자 ” x x 의 에 의 한 다 .
② x x 지 변 , 파 업 , 폭 동 등 불 x x 력 적 인 사 항 발 생 으 x x 전 협 의 할 시 간 적 x x 가 없 는 때 에 는 “ x x 자 ” 는 x x 적 으 로 조 치 를 취 하 고 즉 시 “ x x 자 ” 와 협 의 하 x x 한 다 .
③ 이 계 약 x x 간 만 료 전 에 x x 하 고 자 할 x x 에 는 “ x x 자 ” 와 “ x x 자 x x 의 에 의 한 다 .
④ 다 음 x x 의 x x 에 해 당 하 는 때 에 는 “ x x 자 ” 또 는 “ x x 자 ” 는 x x 방 에 게 계 약 을 x x 할 수 있 다 .
1 . x x 또 는 규 칙 을 위 반 한 때
2 . 이 계 약 을 위 반 한 사 실 이 있 는 때
⑤ 이 계 약 이 x x 되 는 x x 3 개 월 이 내 에 “ x x 자 ” 은 사 업 비 와 x x x x 료 를 x x 하 여 “ x x 자 ” 에 게 지 급 한 다 .
⑥ 이 계 약 이 x x 되 는 경 우 사 업 비 와 대 행 수 수 료 는 해 지 당 시 계 약 금 액 을 기 준 으 로 산 정 하 며 , 계 약 해 지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손 해 배 상 금 등 제 반 비 용 은 귀 책 사 유 에 따 라 “ 위 탁 자 ” 와 “ 수 탁 자 ” 의 협 의 에 의 한 다 .
제 1 3 조 ( 준 용 규 정 ) 이 계 약 에 규 정 되 지 아 니 한 사 항 은 관 련 법 령 의 규 정 관 련 기 관 의 인 허 가 협 의 조 건 및 기 타 “ 위 탁 자 ” 와 “ 수 탁 자 ” 의 합 의 내 용 에 른 다 .
제 1 4 조 ( 해 석 ) 이 계 약 서 내 용 에 대 해 해 석 상 이 견 이 있 는 경 우 에 는 “ 위 자 ” 와 “ 수 탁 자 ” 가 협 의 하 여 정 한 다 .
제 1 5 조 ( 자 료 제 출 의 협 조 ) “ 수 탁 자 ” 는 제 4 조 대 행 업 무 의 범 위 에 속 하 는 항 에 대 하 여 “ 위 탁 자 ” 로 부 터 자 료 제 출 요 구 가 있 을 경 우 에 는 이 에 성 실 협 조 하 여 야 한 다 .
제 1 6 조 ( 성 실 과 보 안 의 의 무 ) ① “ 위 탁 자 ” 와 “ 수 탁 자 ” 는 이 계 약 서 에 약 정 한 사 항 을 신 의 와 성 실 의 원 칙 에 의 해 그 의 무 를 다 하 여 야 한 다 .
② 계 약 당 사 자 는 이 계 약 의 종 료 여 부 에 관 계 없 이 상 대 방 의 사 전 서 면 동
의 없 이 제 3 자 에 게 이 계 약 의 내 용 이 나 이 계 약 또 는 본 사 업 과 관 련 하 습 득 한 어 떠 한 정 보 도 누 설 하 여 서 는 아 니 된 다 .
③ 제 2 항 에 의 한 제 한 은 다 음 각 호 의 경 우 에 는 적 용 하 지 아 니 한 다 . 1 . 공 지 의 사 실 이 된 정 보 의 공 개
2 . 관 련 법 령 에 따 라 그 공 개 가 요 구 되 는 정 보 의 공 개
3 . 재 판 또 는 행 정 절 차 에 의 한 정 보 의 공 개
4 . 계 약 당 사 자 의 법 률 자 문 또 는 시 의 회 등 에 대 한 정 보 의 공 개
제 1 7 조 ( 관 할 법 원 ) 이 계 약 과 관 련 하 여 상 호 분 쟁 이 있 을 경 우 에 는 당 사 사 이 의 협 의 에 의 하 여 해 결 하 되 , 협 의 에 의 하 여 해 결 되 지 않 을 경 우 에 “ 위 탁 자 ” 소 재 지 지 방 법 원 을 관 할 법 원 으 로 정 한 다 .
본 계 약 을 준 수 하 기 위 하 여 계 약 서 2 부 를 작 성 하 고 “ 위 탁 자 ” 와 “ 수 탁 자 가 날 인 하 여 각 각 1 부 씩 보 관 한 다 .
2 0 1 3 . 5 .
위 탁 자 : 인 천 광 역 시 경 제 자 유 구 역 청 장 이 종 철 ( 인
수 탁 자 : 인 천 도 시 공 사 사 장 오 두 진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