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서면상의 계약형식을 띠고 있으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숍(shop)제, 조합활동을 위한 절차와 여건, 단체교섭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제 6 장
xxx, xxx, xxx, xxx
탑북스
단체협약
xx대학교
xxx xx
1
제1절 단체협약의 개관
• 노사xx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 xxx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xx이 xx하게 xx되어 합 의에 이르게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xx의 불일치로 합 의를 xx하지 못하면 xx쟁의가 발생하게 된다.
• xxx합과 사용자는 협상(단체xx)xx에서 합의를 xx하 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거나, xx이 불일치하는 xx에 xx․xx를 거쳐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는 xx․xx가 실패하는 xx에 xx쟁의에 돌입할 수 있다.
• 그러나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합의된 단체협약 xx을 xx하 고 적용하는 협약xx xx을 거치게 된다.
2
제1절 단체협약의 개관
단체협약의 체결xx
3
제1절 단체협약의 개관
1. 단체협약의 의의
• 단체협약xx 단체xx 결과에 따라 xxx합xx와 사용자xx가 xx 일치나 합의한 xx에 대하여 서면으로 xx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협약은 xxx합과 사용자간의 단체xx을 통하여 xx하며, 근로자의 xx와 근로조건에 관한 xx을 정하고 협약당사자가 협약xx을 xxxxx xx․xx를 xxx는데 목적이 있다.
•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인 xxx합과 사용자가 체결하는 서면xx 계약xx을 띠고 있으며, 그 xx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근로자의 xx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범위, 숍(shop)제, 조합xx을 위한 절차와 xx, 단체xx 절차,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4
제1절 단체협약의 개관
• 단체협약은 xxx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의 합의에 의하여 xx되는 xx이므로 넓은 xx에서 근로계약의 xx이다.
• 그러나 좁은 xx의 근로계약은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에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와 xx에 관한 xx인데 비하여, 단체협약은 xxx합과 사용자 사이에 전체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정이라는데 차이가 있다.
5
제1절 단체협약의 개관
2. 단체협약의 기능
1
• 근로조건 개선기능
2
• 평화적 기능
3
• xxxx 기능
6
제1절 단체협약의 개관
1
• 근로조건 개선기능
• 근로조건 개선기능xx 근로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사 xx와 xx해서는 얻을 수 없는 보다 좋은 근로조건이 단체협약의 xxx간 xx 확보되는 것을 말한다.
• 단체협약은 xxx합의 단결력xx 투쟁력을 xx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 체협약에서 xxx 근로조건의 xx은 개별근로자와 사 xx 사이의 xx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좋은 근로조건 을 확보하게 된다.
7
제1절 단체협약의 개관
2
• 평화적 기능
• 단체협약의 평화적 기능xx 노사쌍방이 단체협약의 x x을 xx하고 이행함으로써 쟁의행위를 xxx고 노사 의 xx과 산업xx를 xxx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는 협약xx에 따라 근로자를 xx하고 근로조건 을 개선하여🅓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xx에 조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단체협약x x 실히 xx해🅓 할 xx는 xxx합xx 근로자에게도 부 과된다.
• 따라서 노사 쌍방은 단체협약을 성실히 지켜🅓 하고 x xx합은 협약기간 중에는 협약 xx에 반하는 어떠한
분규나 쟁의를 일으켜xx 안 된다. 8
제1절 단체협약의 개관
3
• xxxx 기능
• xxxx 기능xx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그 xxx 간 중에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이 일xxx으로 xxx․ xxx되므로 xx의 입장에서 볼 때 xx의 예측이 가 능하고 분쟁의 소지가 제거되므로 xx의 xx을 도모 할 수 있다.
• 또한 단체협약이 산업별 xx로 xx되는 xx에는 당 해 산업에 속해 있는 xx간의 근로조건 평준화를 xx 여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9
제2절 단체협약의 xx
1. 단체협약의 당사자
1) xxx합측 당사자
• xx 및 조정법에서 xxx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xx하고 있으므로 xxx합이 단체협약의 체결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동 법 제2조 4호의 xxx합의 개념에 적격한 조합이어🅓 한다.
첫째, xx 및 조정법에서 xxx합의 xx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조합은 단체협약의 당 사자가 될 수 없다.
둘째, xxx합이 산업별 또는 직업별 조합인 xx에 xx단위의 지부 또는 분회는 독자 적인 규약을 가지고 조합원으로서의 실체를 갖는 xx에 협약능력이 xx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근로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단결한 xx단체는 xxx합이 아니므
로 단체협약 능력이 없다.
넷째, xxx합의 연합단체는 당연히 협약능력이 있으나, 「xx 및 조정법」 제2조 4호의 xx을 갖추어🅓 하며, 동법 제29조 3항에 의하여 단위xxx합의 위임을 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0
제2절 단체협약의 xx
2) 사용자측 당사자
•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xx별 조합인 xx에는 개인xx의 사용자 또는 회사xx의 xx이사가 협약당사자가 되며, 산업별 또는 직업별 조합인 xx에는 통일xx 또는 대각선 xx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단체가 당사자가 될 것이다.
• 사용자단체가 협약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단체 고유의 권한에 xx하여 xxx합과 단체xx을 통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이거나 또는 단체xxxx 단체협약 xx에 있어서 그 xxx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단체라🅓 할 것이다
11
제2절 단체협약의 xx
2. 단체협약의 xx
• 「xx 및 조정법」 제31조 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xx․날인하여🅓 한다”고 xx하고 있고, 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xx관청에 신고하여🅓 한다”
1) 서면작성
•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체협약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할 것을 xx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xx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협약의 xx 여부와 그 xx의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기되어 노사xx의 xx을 파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12
제2절 단체협약의 xx
2) xx․날인
• 단체협약은 합의 xx을 문서화하여 양 당사자가 xx 또는 날인하여🅓 한다고 xx함으로써 xx 또는 날인이 없는 단체협약x x 법률xx 효력을 xx하지 않는다.
3) 단체협약의 신고
•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한다(동법 제31조 2항).
• 단체협약의 xx 중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 xx에는
xx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xx을 명할 수 있다(xx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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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1. 단체협약의 효력
1
• xx적 효력
2
• xx적 효력
3
• 조직적 효력
4
• 일반적 구속력
14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1. 단체협약의 효력
xx | x x | x x |
xx적 부분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xx에 관한 xx -개별적 근로xx에 관한 부분- | 임금, 상여금, 퇴직금, 근로시간, 유급휴일․휴 가, 경조금, 복지후생, 안전 및 xx, xxxx, 정년제 등에 관한 협정 |
xx적 부분 | 사용자와 xxx합의 xx를 정하는 부분, 즉 협약당사자의 권리․xx에 관한 사항 -집단적 노사xx에 관한 부분- | xxxx 및 xx조항, 단체xx의 위xxx조 항, xxxx단체조항, 조합xx조항, shop조 항, 단체xx의 절차․xx 등에 관한 조항, x x xx에 관한 조항, xx쟁의에 관한 조항 등 |
조직적 부분 | 제도․xx의 조직과 xx에 관한 단 체협약 부분 -집단적․개별적 노사xx와 관련된 부분- | 조합원의 해고xx 협정 및 협의, 노사협의회, 고충처리xx 등의 조직과 xx, 근로자x x 리증진, 교xxx, 노사분규 예방, 징계, 해고, 등 인사에 관한 협의xx xx 및 xx 등 |
15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1
• xx적 효력
• xx적 효력xx 단체협약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xx 에 관한 xx을 xx한 부분에 xx 효력을 말한다.
• 우리나라 「xx 및 조정법」 제33조 1항은 “단체협약에 xx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xx에 관한 xx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xx로 한다”는 강행적 효력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xx 2항에서는 “근로계약에 xx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위 1항에 의하여 xx로 된 부분은 단체협
약에 xx xx에 의한다”고 xx함으로써 근로계약에 xx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르xx 개별근로자 에 xx 직접적 효력을 xxx 하고 있다.
16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은 취업규칙xx 근로계약에 의하 여 배제될 수 없으며 어떠한 xx에서도 단체협약이 근로x x를 xxxxx 하고 있다.
(1) 강행적 효력
• 단체협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에서 xx한 xx을 위반하는 취 업규칙xx 근로계약을 xx로 한다는 강행적 xx을 말하는 것으로서, 「xx 및 조정법」 제33조 제1항의 xx과 xx 제 2항에서 xx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xx에 어긋나는 근로 계약xx 취업규칙 등을 xx로 하고, 근로계약xx 취업규 칙에서 xx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을 따르xx 한 강행 xx이다.
17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2) 직접적 효력
• 직접적 효력xx 단체협약이 개별적 근로xx에 직접 지배적 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 근로계약에 별도의 xx이 없거나 근로계약의 일부가 xx로 된 xx에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하여 개별근로자에게 유익한 효 력을 발휘하게 된다.
• 「xx 및 조정법」 제33조 제2항에서 xx하고 있는 바와 같 이 근로계약xx 취업규칙에 xx되지 아니한 사항xx 단체 협약에 의하여 xx로 된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을 따르 xx 함으로써 개별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xx 하
고 있다. 따라서 직접적 효력은 개별근로자들의 개인적인 근 로계약, 합의, xx 또는 취업규칙 등에 xx없이 단체협약의 xx을 받게 된다.
18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3) 유리한 조건 xx의 원칙
• 단체협약의 xx적 부분은 강행적 효력을 가지므로 근로계약 의 근로조건 xx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는 xx에는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그러나 근로계약이 단체협약 내의 xx보다 유리한 근로조건 을 xx하고 있을 때에는 단체협약은 강행적 효력을 갖지 않 는다.
• 왜냐하면 단체협약은 근로자들을 xx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의 최저xx을 xx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 따라서 다른 xx(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이 단체협약보 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xx에는 그 xx이 유효한 것이다. 이 를 유리한 조건 xx의 원칙이라고 한다.
19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2
• xx적 효력
• xx적 효력은 집단적 노사xx에 있어서 협약당사자들이 계 약체결로 인하여 협약사항에 관한 권리․xx가 발생하는 부 분에 xx 효력을 말한다.
• 단체협약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협약이 당사자인 xx 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xx하게 xx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성 실히 이행하여🅓 한다.
• 따라서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 으로서 협약당사자는 협약 xx에 대하여 이행하여🅓 할 권리
․xx가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에 합의된 xx를 불이행하게 되면 일반적인 xx불이행에 xx 책임을 묻xx 법률적 효력
을 부여하게 된다.
20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 xx적 부분은 협약당사자인 xxx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권리․xx가 발생하는 효력이며, xxx합의 xxx 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권리․xx가 발생하지 않으며, xx적 부분은 단체협약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xx적 부분이
지니는 효력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르게 된다.
• xx xx 및 조정법에는 xx적 부분에 xx 아무런 xx이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들이 xx적 부분에 해당되는 가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xx 적 부분으로는 ① xx조항, ② 단체xx 위xxx조항, ③ x x단체xx조항, ④ 조합xx에 관한 편의제공 조항, ⑤ 숍 조 항, ⑥ 단체xx의 절차와 xx 등에 관한 조항, ⑦ xx xx 에 관한 조항, ⑧ xx쟁의에 관한 조항 등을 들 수 있다.
21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3
• 조직적 효력
• 조직적 부분은 xx에 있어서의 제도, xx의 조직과 xx 등 에 관한 단체협약의 부분을 말한다. 이는 xx에 조합xx 종 업원의 해고에 관한 협의․xx 조항,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 xx 등의 조직과 xx에 관한 조항 내지 협정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노사간 협력적 xx가 보다 긴밀해지면서 이 조직적 부분의 중요성이 더욱 xx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교xxx, 노사분규 예방,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이와 xx하여 징계․해고 등 인 사에 관한 협의xx의 xx 및 xx도 노사협의의 xx이 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있어서 조직적 부분의 의의는 xx 적으로 xx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4
• 일반적 구속력
(1)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xx적 부분의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xxx에게 만 미치는 것(단체협약의 구속력 범위)이 단체협약의 기본적 성격이다.
• 그러므로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의하면 협약의 xx적 부 분은 협약체결당사자의 xxx이 아닌 자에게까지 그 적용이 강행되므로 이를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23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 「xx 및 조정법」 제35조는 “xx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 시 xx되는 xx의 근로자의 반수 xxx xx의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xx되는 다른 xx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고 xx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고 한다.
•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도는 주로 xx별 xxx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사업장 내의 비조합원에게까지 확 대 적용시킴으로써 그들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의 효력과 x x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24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2)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xx 및 조정법」 제36조 1항은 “xx의 지역에 있어서 종사 하는 xx의 근로자 3분의 2 xxx xx의 단체협약을 적용 받게 된 때에는 xx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 또 는 일방의 xx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xx위원회의 의결 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사하는 다른 xx의 근로자와 그 사
xx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xx하고 있는데, 이를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이 라고 한다.
•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제도는 xx지역에 있어서의 xx xx xx임금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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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2. 단체협약의 xxx간
• 단체협약은 협약체결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xx을 반영하여 노사의 역학xx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xx이 변화하고 노사쌍방의 입장이 바뀌게 되면 단체협약의 xx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를 반성하게 되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xx 및 조정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xxx간을 정할 수 없다”고 xx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단체협약의 xxx간을 정하지 아니한 xx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xxx간을 xx xx에 그 xxx간은 2년으로 한다”고 xx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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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 우리나라는 단체협약의 xxx태를 xxx기 위해서 동법 제32조 제3항에서 “단체협약의 xxx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xx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xx에는 별도의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xx의 단체협약은 그 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xx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최장 xxx간은 2년 3월이 되는 것이다.
• 노사쌍방의 협정에 의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xx할 때까지 xx의 단체협약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xx xx의 단체협약 효력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정이 없는 xx에 당사자 일방은 단체협약을 xx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xx의 단체협약을 xx할 수 있다(xx 3항 단서).
27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3. 단체협약의 xx
1
• 단체협약 xx의 중요성
2
• 권리분쟁의 해결
3
• xxx재와 권리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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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1
• 단체협약 xx의 중요성
• 노사xx에 있어서 xxx합과 사용자가 단체xx을 원만하 게 합의하고, 그 결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노사xx가 xx 끝나는 것은 아니다.
• 단체xx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못지 않
게 단체협약의 xx에 xx 노력이 중요하다.
• 단체협약을 실행하는 xx에서 협약xx을 어떻게 xx하고 적용해🅓 할 것인가에 xx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힘들게 이룩한 단체협약이 실효성 없이 권리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29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 단체xx에서 합의한 단체협약의 xx은 일반적으로 포괄적 xx으로 작성되는 xx이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실행하는 x x에서 협약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xx과 적용에 있어서 xx의 차이가 표출되게 된다.
• 단체협약대로 처리될 수 없는 xx이 나타나기도 하고, 협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협약의 xx을 xx함으로써 협약 대로 실행되지 않는 xx도 xx 있다.
•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노사쌍방이 협약을 xx하려는 노력이 없게 되면 단체xx을 통한 효율적인 노사xx는 기대 할 수 없게 된다.
30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 단체협약의 xx은 xx 다양하고 복잡한 부분들, 즉 xx적․ xx적․조직적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xxx합은 이들 협 약xx의 실행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반면에 사용자측의 인사
부서는 인적자xxx를 집행하는 xx에서 단체협약의 조항
들과 xx되는 전략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
• 이를테면 어떤 xx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아무런 xx이 없 x x 있고, xx이 있는 xx에도 그 xx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xx에 따라서는 두 개의 협약이 서로 xx되는 xxx 나타날 수도 있다.
31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2
• 권리분쟁의 해결
• 단체협약의 xx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xx가 되는 것은 단
체협약에서 경영자가 확보했다고 믿는 권리와 xxx합이 획 득했다고 생각하는 권리에 xx 해xxx 집행xx 차이에서 오는 분쟁이다. 이것을 권리분쟁(rights dispute)이라고 부른 다. 이는 단체xx xx에서 노사쌍방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 하려 하거나, 쌍방이 xx을 쟁취하려고 하는 xxx쟁(과 구 분되고 있다.
• xxx쟁xx xxx합과 사용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체xx을 실시하는 xx에 서 합의에 xx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이 에 반하여 권리분쟁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협약의 이행x x 협약xx의 xx 및 집행xx에서 노사불일치로 일어나는
분쟁을 말한다. 32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 단체협약의 xx과 적용을 둘러싼 권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xx 및 조정법」 제34조 1항은 “단체협약의 xx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하여 xx 당사자 간에 xx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 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 방이 xx위원회에 그 xx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x x
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xx함으로써
• xx위원회가 권리분쟁을 xxx게 판단xxx 하였으며, x x 제2항에는 “xx위원회는 제1항의 xx에 의한 xx을 받 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 한다”고 xx하여 xx위원회의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의 의 무를 명시하고 있다.
33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3
• xxx재와 권리xx
• xx제도는 노사xx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x x위원회에 설치된 xx위원회x x 당사자를 구속하는 xx xx을 내리는 절차로서, xx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 을 적용하는 xx과 차이가 있다.
⮚ xx는 xxx재와 권리xx로 구분된다.
• xxx쟁은 노사가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 을 체결하기 위해서 단체xx을 실시하는 xx에서 합의에 이 르지 못함으로써 🅓기되는 분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 은 맥락에서 단체협약 체결 조건에 xx xx의 불일치로 발 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xx를 xxx재라고 부른다.
34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 권리분쟁은 부당xxx위의 중지나 체불임금 지급 xx처럼 기 존의 협약불이행 또는 협약 xx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사 분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권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이 권리xx이다.
• 한편 xx는 xx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xx를 xx한 때, 또는 xx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xx를 xx한 때에 개 시할 수 있다(xx 및 조정법 제62조).
• xx는 xx위원회에 설치되는 xx위원회가 담당하며, 중재위 원회는 xx위원 3인으로 xx되는데, 당해 xx위원회의 xx 을 xx하는 위원과 xx을 xx하는 특별xx위원 중에서 xx 당사자의 합의로 xx된 자에 대하여 xx위원회의 위원장이 x x한다.
• xx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xx에는 xx위원회의 xx을 xx
하는 위원과 xx을 xx하는 특별xx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x
x한다. 35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과 xxx간
• xx위원회의 위원을 xx위원만으로 xxx는 것은 법률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xxxx을 함에 있어서 중립성을 보장하 기 위한 것이다. xx위원회 위원장은 xx된 xx위원 중에 서 xx하며, 협의는 xxx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xx으로 결의한다.
• xxxx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하고, 그 서면에 효력발생 xx을 명시하여🅓 하며, 문서로 작성된 xxxx서 는 지체 없이 xx 당사자에게 xx하여🅓 한다.
• 그러나 xx 당사자는 xxxx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 이라고 xx하는 xx에는 xxxx서의 xx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xxxx위원회에 xx을 xxx거나 또는 xx xx위원회의 xx결정서를 xx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 xxx을 xx할 수 있다.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