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개조 / 카라반 제작 NO 제작명 수량 금액 비고 1 캠핑카_기반차량 1 1000 2 카라반_모델명 1 1000 3 4 5 소 계 VAT 포함 부대공사 및 부가비용 1 제작비 1000 2 난방옵션 1000 3 배터리 증량 1000 4 맥스팬 장착 1000 5 어닝 1000 소 계 VAT 포함 합 계 VAT 포함 특약사항
하우스마트 제작계약서
제작명 | |||
제작장소 | |||
제작기간 | 시작일 | 년 월 일 | 총 제작기간 ( )일간 |
마감일 | 년 월 일 | ||
제작대금 | 금 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
대금지급방법 | 구분 | 내용 | |
계약금 | 금 원정 (\ ) / ( %) 지급시기(계약시) | ||
중도금 | 1 차 | 금 원정 (\ ) / ( %) 지급시기(내부제작 완료시) | |
2 차 | 금 원정 (\ ) / ( %) | ||
잔금 | 금 원정 (\ ) / ( %) 지급시기 (제작 완료시) | ||
입금계좌 | 은행 / 계좌번호 | ||
하자보수 | 기한 : 제작완료일로부터 1 년 이내 하자보수 주체 : 파트너 (제작사, 수급인) | ||
안전예치제 이용확인 | □ 하우스마트 안전예치제 확인 클라이언트(발주자)는 제작의 주요 내용에서 약정한 기일을 기준으로 3 영업일 전까지 "주식회사 캠핑제국" 에게 각각의 공사대금(중도금, 잔금)을 예치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
현장이미지 이용동의 | 클라이언트는 하우스마트 및 파트너가 제작 현장 이미지를 자사의 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별도 요청시 하우스마트 및 파트너는 동 제작 현장 이미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지체상금률 | 2.5/1000 | ||
대금지급 지연이자율 |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중개사의 서비스약관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클라이언트”,"파 트너",”중개사”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붙임: 1. 제작범위(공급견적서) 1부, 2. 계약 일반조건 1부, 3. 설계도면과 자재목록 1부
년 월 일
클라이언트 | 파트너 | 중개사 |
주식회사 캠핑제국 | ||
주소 | xxx xxx xxx xxx0 xx 0-00, 0x 000-0x | |
xxx(인) | xx이사 xxx(인) |
제작범위
차량개조 / 카라반 제작 | ||||||
NO | 제작명 | 수량 | 금액 | 비고 | ||
1 | 캠핑카_기반차량 | 1 | 1000 | |||
2 | 카라반_모델명 | 1 | 1000 | |||
3 | ||||||
4 | ||||||
5 | ||||||
소 | 계 | VAT 포함 | ||||
부대공사 | 및 부가비용 | |||||
1 | 제작비 | 1000 | ||||
2 | 난방옵션 | 1000 | ||||
3 | 배터리 증량 | 1000 | ||||
4 | 맥스팬 장착 | 1000 | ||||
5 | 어닝 | 1000 | ||||
소 | 계 | VAT 포함 | ||||
합 | 계 | VAT 포함 | ||||
특약사항 |
제작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하우스마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체결되는 상품(이하 ‘목적물’이라 합니다)의 제작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클라이 언트, 파트너, 중개사 삼자간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파트너와 클라이언트 및 중개사는 대등 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합니다.
제 2 조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이언트”라 함은 상품의 제작을 파트너(제작·공급업체)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제작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파트너”라 함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상품의 제작을 도급받는 제작·공급업체를 말합니다.
4. “하도급”이라 함은 상품의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파트너”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파트너”로부터 상품의 제작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제작범위”라 함은 제작대상(차량개조, 차량제작, 인테리어 공사 등)과 부대공사, 제반비용, 특약사항이 기재된 내역서를 말합니다.
7. “설계도면 등”이란 설계도면, 자재목록 등 제작계약서에 첨부된 제작 관련 제반 서류를 말합니다.
8. “서면”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형태인 이메일 발송 또는 지정된 업무툴(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글을 등록하는 것을 포함 합니다.
제 3 조 (목적물의 제작)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목적물의 제작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진행합니다.
1. 자료의 제공 및 제작 착수
가. “클라이언트”는 제작 착수에 필요한 자료를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파트너”는 자료 검토 후 “클라이언트”와의 사이 에 확정된 “제작대상, 설계도면 등”에 의해 제작을 착수합니다.
나. 착수 시점은 “제작대상, 설계도면 등”이 확정되고 이에 대한 계약금이 중개사 예치계좌로 입금확인이 된 날로부터 합니다.
2. 제작의 범위
가. 본 계약서에 제작범위, 설계도면 등을 붙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3조 1호의 “클라이언트” 및 “파트너”의 승인을 모두 득한 ‘제작범위 및 설계도면 등’을 기준으로 “파트너”는 제작을 이행합니다.
나. 제작범위의 변경은 본 계약서 제9조 제작의 변경·중지에 의거 서면으로 처리합니다.
다. ‘클라이언트’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 추가·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파트너사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파트너사가 일반화, 규격화하여 제공하는 제품모델, 디자인, 규격 등의 통상 범위에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경우
2) 파트너사가 정한 추가·변경 등이 가능한 시공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파트너사가 정한 추가·변경 요청 가능기간이 도과하거나 이미 공정이 진행되어 추가·변경이 불가한 경우
3. 인도 및 검수
가. “파트너”는 제작의 각 공정 완료 시 이에 대한 사진을 “중개사”에 제공하고 “중개사”는 서면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하여 “클라이언트”가 검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제작 완료된 목적물에 대하여 점검확인표를 토대로 검수합니다.
나. 검수방법은 본 계약 제13조에 의거 시행합니다.
4. 제작 완료 확인
가. “파트너”가 제작을 완료한 목적물에 “클라이언트”가 검수 후 이상 없음을 “파트너” 및 “중개사”에 서면 통보하였을 때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자재의 검사 등)
① 제작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품명 등은 ‘설계도면 및 자재목록’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면 및 자재목록에 품질ㆍ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자재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제작에 사용할 자재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파트너"는 사용 전에 "클라이 언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면 및 자재목록’과 상이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 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클라이언트"는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➃ "파트너"는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 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파트너"는 목적물의 제작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이에 응
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지급자재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클라이언트"가 지급하는 자재와 대여품은 제작일정표 등에 의한 공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 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제작현장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자재의 소유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있으며,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의 서면승낙없이 현 장 외부로 반출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파트너"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
➃ "파트너"는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제작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클라이언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자재 등의 지급지연으로 제작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클라이언트"는 대체 사용한 자재 등을 "파트너"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파트너"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파트너"는 “클라이언트"가 지급한 자재와 기계·기구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 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파트너"는 제작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자재 또는 사용완료 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제작기간)
① 목적물 제작의 시작일과 마감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합니다.
② 마감일은 "파트너"가 목적물을 “클라이언트”에게 인도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면으로 마감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합니 다. 다만, 제13조에 규정된 검수방법에 의거 최종적으로 마감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합니다.
③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제작이 지연되는 경우 “파트너”는 서면으로 제작기간의 연장을 “클라이언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클라이언트”에게 책임 있는 사유
2. 태풍‧홍수‧폭염‧한파‧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➃ "클라이언트"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중개사”에게 통지하고, “중개 사”의 동의 하에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작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10조의 규정을 적 용하여 조정합니다.
⑥ "클라이언트"는 제3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 니다.
제 7 조 (부적합한 제작)
① "클라이언트"는 "파트너"가 작업한 제작 중 설계도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파트너"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제작기간의 연장을 요청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도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클라이언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파트너"의 책임 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파트너"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파트너"는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클라이언트"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작업상황 보고문서,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 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9 조 (제작의 변경ㆍ중지)
① "클라이언트"가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제작의 내용을 변경ㆍ추가하거나 제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중개사” 및 “파트너”에게 우선 통지하여야 하며, “중개사”, “파트너”, “클라이언트”의 3자 합의를 거쳐 변경 된 ‘계약서’, ‘제작범위’, ‘설계도면 등’이 사전에 중개사에 의해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에게 각 교부되어야 합니다.
② "클라이언트"가 제1항에 따른 제작내용의 변경·추가 관련 서류를 중개사를 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게 도급받은 제작의 변경·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파트너"의 요청에 대하여 "클라이언트"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파트너"가 통지한 내용대로 제작내용이 변경·추가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클라이언트"의 지시에 의하여 "파트너"가 추가로 제작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제작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중개사”, “파트너”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1. 계약내용의 변경
2. 불가항력에 따른 제작기간의 연장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파트너"는 본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 체결 후 계약 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제작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지체보상금)
① “파트너”가 마감일 기한 내에 제작범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체되는 시간에 대해 계약상의 제작완료일로부터 지체 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제하고 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해당 지체보상금은 “클라이언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지체보상금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파트너”에 부과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작 완료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는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 다.
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제작을 완료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나. “클라이언트”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작 완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다. “클라이언트“의 귀책사유로 검수가 지연된 경우
라. “파트너”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 12 조 (대금 지급)
①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에게 지급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하의 각 지급시기 따라 현금으로 중개사 예치계좌로 입 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 “파트너”, “중개사”의 사전 합의에 따라 지급횟수, 지급방식, 지급시점, 지급율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 지급율 | |
계약금 | 계약시 | 30% |
중도금 | 내부제작 완료 3 영업일 전 | 40% |
잔금 | 제작 완료 3 영업일 전 | 30% |
② 제1항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파트너”는 각 제작완료 3 영업일 전에 “중개사” 및 “클라이언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클라이언트”는 언제든지 “파트너”에게 현 작업상황 보고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 다.
③ 각 제작별로 대금지급을 약정한 경우 “파트너”는 각 제작완료 시 “중개사”에게 각 제작 완료에 대한 사진을 제공하고, “중개사”는 웹 또는 앱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각 제작완료 확인을 받은 후 “파트너”에게 각 대금을 지급합니다.
➃ 제13조 및 본조에 따라 “중개사”는 “클라이언트”의 대금지급 승인을 득한 후에 “중개사”와 “파트너” 사이에 합의된 대금 지급절차에 따라 24시간 내에 예치된 제작대금 일부 또는 전액을 “파트너”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⑤ “클라이언트”가 제작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 니다.
⑥ 본 제작계약상 대금지급은 “중개사”의 에스크로에 의한 대금지급이 아니므로, 분쟁 발생 시 “중개사”는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한 중재의 의무는 지되, 이미 “파트너”에게 지급된 대금에 관하여는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에게만 취 소, 환불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중개사”에게 취소, 환불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 13 조 (검수 방법 및 하자 보수)
① “파트너”는 제작 완료 후 이를 “중개사” 및 “클라이언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클라이언트”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파트너" 및 “중개사” 의 입회하에 검수를 하여야 하며, 그 경우 검수의 기준은 점검확인표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수에 합격한 경우, “중개사”가 “파트너”와 “클라이언트”의 사전 서면 동의 하에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클라이언트”는 지체 없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➃ “파트너"는 제2항에 따른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⑤ “파트너"는 설계도면 등과 달리 제작되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하자를 보수하 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3. "클라이언트"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경우
4. "클라이언트"가 제작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5. “클라이언트”가 제작목적물을 임의로 변경·개조·증축한 경우
6. “클라이언트”가 제작목적물의 정상적인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
7. “클라이언트”의 귀책사유 또는 부주의한 관리로 인하여 시공목적물에 발생한 파손, 고장 및 소모품 교체
⑥ 위 제5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및 범위는 “클라이언트”와 “중개사” 및 “파트너”가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목적물의 제작 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범위 내에서 발생한 하자로 합니다.
제 14 조 (손해의 부담)
"클라이언트" 및 "파트너"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작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 해를 부담합니다.
1. 목적물이 "클라이언트"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파트너“
2. 목적물이 "클라이언트"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클라이언트“
3. 목적물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클라이언트“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된 손해: "클라이언트”, “파트너”,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제 15 조 (제작의 하도급 등)
①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받은 제작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 니다.
② "파트너"가 위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서도 관 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클라이언트" 및 “중개사”는 목적물의 제작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 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트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➃ "클라이언트" 및 “중개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의 제작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제작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중개사”는 "파트너"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 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예치계좌에 예치된 계약금액 중 하수급인이 제작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중개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또는 “중개사”의 "파트너"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클라이언트"의 계약해제 등)
① “클라이언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파트너”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시작기일을 경과하고도 제작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파트너"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마감기일 내에 제작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기타 "파트너"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 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파트너"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파트너"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당해 제작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합니다.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자재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파트너"의 계약해제 등)
①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제작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클라이언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제작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제작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제작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 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19 조 (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중개사”는 지체없이 기 성부분의 제작금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파트너"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클라이언트"가 계약조건에 의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파트너"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파트너"는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클라이언트" 및 “중개사”에게 통보하고 제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③ "클라이언트"는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파트너"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 해 "파트너"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 21 조(채권양도)
① "파트너"는 이 제작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제작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 지 못합니다.
② "파트너"는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클라이언트" 및 “중개사”의 사전 서면 승인(전자계약서를 통한 승인 을 포함합니다)을 받아야 합니다.
③ "클라이언트"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트너"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파트너"와 ”중개 사“ 및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손해배상책임)
① "파트너"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목적물의 제작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파트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클라이언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는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제작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 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3 조 (법령의 준수)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이 목적물의 제작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4 조 (분쟁의 해결)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합니 다.